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상정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하게 통· 반이 확정되어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과 소하택지개발사업,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광명5동 제일풍경채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변동되어 통· 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 등록자 관리,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시범사업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직접 간호 서비스 외에도 복지, 환경, 재활 정보제공,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등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 및 연계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입니다. 지난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등에 대한 위탁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1호 내용 중 "조정자"를 "센터장"으로 하며, 제13조제4항 내용 중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자"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등 현장전문가"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현장전문가"로 수정하며, 제18조제1항 내용 중 "센터장"을 "업무담당주사"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인합창단의 지휘자를 상임화하여 음악의 전문성과 음악적 성숙도 향상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도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항제4호 내용 중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를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단무장· 반주자 및 일반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광명시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위탁 동의안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민간위탁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위탁 동의안은 철산/하안재건축지구, 광명소하지구,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 중인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은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전문 업체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