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2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2010년 2월 25일 소집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동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조미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3월 3일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3일에는 김선식의원이, 3월 3일에는 손인암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의장의 사직허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구본신의원과 박은정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동철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안녕하세요? 김동철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0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지식정보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요구의 건을 김동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부시장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청와대에서 일자리 관련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근로 일자리지원, 희망근로사업, 도로 개설공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철산배수 펌프장 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27억9,500만원이 감소된 4,271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85억4,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15억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37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억8,100만원 감액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0억5,000만원 지방교육세 89억9,500만원 보조금 21억3,7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세외수입 116억6,300만원 지방채 3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7억5,000만원, 도시계획세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7억8,700만원, 분권교부세 2억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500만원, 도비보조금 4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17억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가학로 확·포장공사비 18억원 분뇨처리시설 개보수비 17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9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 6억700만원, 경기청년뉴딜 사업비 2억1,600만원, 희망근로사업비 6억 3,3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2억9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1,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1억3,600만원, 심뇌혈관질환 사업비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등에서 5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전기 절감형 자동전압 설치 공사비 1억5,000만원, 철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정비 공사비 1억원, 광명 마을도로 포장 공사비 1억5,000만원, 택시베이 설치공사비 5,000만원, 광명공고 체육문화공간 설치비 5억원, 안서중학교 체육관 설치비 10억원, 충현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설치비 3억5,000만원, 소하1동 청사 민원실 공사비 각각 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된 370억5,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4,600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억3,900만원이 증가된 233억3,200만원으로 택시베이 설치비 5,000만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미수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조미수의원입니다. 제157회 광명시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5명으로 구성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조미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권태진의원, 나상성의원, 구본신의원, 박은정의원, 조미수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예산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