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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7회 제3내무위원회199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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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수립이후 지난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자유, 정의, 효율 3대원리와 실제개혁의 원칙, 국민주체의 원칙, 솔선수범의 원칙이라는 3대 실천원칙 그리고 제2의 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 즉,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완성, 사회정의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간 교류협력시대 개막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위촉하는 35인 이내의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으로 당연직위원이 구성되며 고문은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등 5명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지원국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제2의 건국추진을 위한 시정계획협의, 중앙위원회 및 도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과제의 추진방안 협의, 제2의 건국 관련 지역단위 과제발굴 및 추진협의, 제2의 건국 관련 국민운동단체와의 협조방안 등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관련법규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98년 10월 1일자로 제15903호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의회 부의장, 각상임위원장, 부시장, 용인교육청 학무과장, 용인경찰서 경무과장등 3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직무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행정지원국장이, 서기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능까지는 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조 구성의 3항에 보면 1, 2항과 4항은 당연직 시의회 부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 용인교육청 학무과장, 용인경찰서 경무과장등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3항에 보면 제2의 건국와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있는데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새로이 발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에 관하여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내용이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개혁과제는 앞으로 계획을 발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잘못된 제도, 관습, 앙금, 잔재이러한 모든 분야에 걸친 그러니까 각계각층 각 분야에 용인시의 시민으로서 거기에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2의 건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열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국민운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리고 그러는데요. 7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참여확대, 지방의 권한강화, 지역감정해소, 2항이 정부규제 축제, 외국인 투자확대, 벤처기업육성 이것으로 보면 여기에 기업인들도 들어가 있을테고 그래서 학계, 정계, 언론, 종교, 예술계, 새마을단체, 각종 직능 사회단체, 그분들을 위촉직으로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노인층만하고 청년층만하는게 아니라 노인층부터 청년층까지 고루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위에서 준 예시내용입니다. 또한 도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시군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될 수 없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 조례안에 골자들이 다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다 준칙으로 내려온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하는데 본 조례에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으로 해서 각계각층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고 청장년층을 고루해서 위촉을 하라.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제5조에 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최초에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사고가 있을 당시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부위원장이라든가 직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시 지명을 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된 내용인데 유보라는 것이 사망일 수도 있고 위촉된 다음에 바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지명을 미리 해둔다는 말인지 시장이 재 위촉해야 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다른 의회나 집행부에 직무대행 범위는 유보했을 때에는 부의장이나, 부시장이 직무대리하도록 지정대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시 위원장을 뽑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기출타나 이러한 사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고 했을 때는 위원장을 다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게끔 하라는 이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3조 4항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5인이내라고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조례에는 인원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조례에는 고문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어야 되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됩니다. 두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몇인으로 못을 박는데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려면 5인이내로 두어라 두더라도 기관장들은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로 해서 두어라 꼭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둘 수 있다니까 두는 시군도 있을 테고 안두는 시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고문은 위원 35인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외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거기에다..... 위원회는 꼭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인 이내라고 둔 것이고 고문은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수를 못박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침에 두면 5인 이내로 두어라 이얘기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제10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용인시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은 우리 순수 시비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아니고 전부 시비로 저희 예산에 위원회수당해서 용인시에 각종위원회가 40여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이것도 포괄적으로 수당이 동시에 계상이 돼서 도에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100천원으로 되어있고 우리 용인시는 50천원으로 시군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종위원회에 참석하시면 50천원씩 받으실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 준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5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정건입니다. 용인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으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네번째로 지역보건의료기반의 확충 및 정비 계획, 다섯번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서 일반적 목표는 시민의 건강관리를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보건소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방문보건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예방진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고 건강과 개인의 위생을 향상시켜 인적자원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세부목표는 기본 지역보건의료 체계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보건, 의료, 복지 사업의 통합. 연계. 조정체계를 확립하고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황도,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계획으로 주요시설물, 인구밀도, 인구현황,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 자원현황등 2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 결과 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요측면으로서 질병발생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보건권, 한의원순으로 보건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기관 이용은 진료위주 사업순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성인병관리, 각종 암검진, 노인문제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으로서 관내 의료기관수, 경제상태, 교통, 지리적 여건등이 의료기관 이용도의 편의도가 높은 편이나 민간기관과 보건기관간의 역할적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기관에서 진료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 인력, 장비확대가 필요하고 각종 성인병검진, 예방접종사업등에서 질적향상의 도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으로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성인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확대와 장비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있어 제1기지역보건추진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의 방향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계시켜 통합 보건사업용 컴퓨터를 보급 각종 진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는 35쪽 영유아 보건사업, 37쪽 학생보건사업, 38쪽 성인보건사업, 39쪽 모성보건사업, 41쪽 노인보건사업이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43쪽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 45쪽 영양개선사업, 51쪽 구강보건사업, 55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58쪽 의약무 관리사업, 61쪽 정신보건사업, 64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67쪽 방문보건사업, 69쪽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72쪽 각종실험 및 검사사업으로서 평상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통해 요인을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현재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로서 현재 20개소이나 보건진료소 1개를 기흥읍 고매리에 추가설치하여 의료취약지구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3쪽까지 직제, 담당업무와 향후정비계획, 인력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 시설노후와 규모협소로 보건진료소 4개소 기흥읍 공세진료소, 수지읍 고기진료소, 백암면 백봉진료소, 백암면 가창진료소를 신축 보강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안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으로서 용인정신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연계구성을 추진 제도적, 물리적 기능을 구축 전문인력을 보강 상호 협조체제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응급의료능력을 향상시켜 의료정보망을 구축하고 신종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정보를 상호 교환 할 계획입니다. 이상 용인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금년도 3월 20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최초로 수립하여 지역의료보건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역보건계획안은 금년말로서 끝나고 금번 제출된 계획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안으로서 제반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매리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분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개발이 돼서 의료기관이 두군데인지 세군데인지 투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세진료소하고 같이 쓰다가 지금 고매리를 분리시켜서 할려고 그러는건데 거기에 의료기관이 이미 투입되고 진료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점과 진료소로서의 기능발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현재 기흥읍 소재지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세진료소가 있고 또 고매지구하고 농서리 지구에는 약간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도시화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고매리진료소를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상정이 됐고 의회에서도 처리가 됐었는데 현재 의료기관이 제가 듣기에는 두군데가 들어 왔데요 그래서 진료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입지조건이 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소 설치문제를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고매리진료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현재 고매지구하고 농서지구에 주민들이 많이 진료소를 빨리 해달라 그러한 요망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고매리하고 그쪽에 분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회관을 빌려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운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장내소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냉장고 구입 뭐 이런 것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서서 설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설계중이예요? 아직까지요. 과장님 추진중에 있던 현재 설계중에 있던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고매리진료소는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따르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개정안을 수립한 이유는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및 치료 모든 종합적인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이러한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수립 내용들이 지금 일선 행정기관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을 한다는 등 인력이 감축되고 있고 주민의 건강상태는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동안의 용인시의 변화는 예상하기 힘들정도로 도시화가 전재되고 있고 인구가 급증하는데 구체적으로 2002년까지 계획안 내용에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의 확충 내용이 상당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나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이나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건소의 시설을 보완하는 문제는 행정타운건립과 관련해서 이전계획을 검토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의 보건지소같은 경우 출입구부터 내부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극히 불편하고 협소해서 이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을 잘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4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조금더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 쪽의 계획안이 수립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봤는데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확충 및 인력에 대한 확충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현실성이 가미돼서 계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획안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설명을..... 이렇게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작성하고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전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러한 것을 많이 이용해서 인력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현대에 맞추어서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 계획안을 수립하시느라 많은 인력과 노력을 기울이신 흔적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의 안타까운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풀고 나가기 위한 계획안이라고 한다면 지침에 의거해서 획일적인 행정을 펼칠것이 아니라 눈에 쏙 들어오고 환영할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4년동안에 추진할 내역들이 예전에 펼쳐진 보건행정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4년후에 2002년도 같은 경우 지금 95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해서 인구증가추계를 기록하셨는데 실지로 인구증가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폭넓게 지금 2002년도 34만이라는 수치는 이해가 안되는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가 32만인데 50만은 됩니다. 50만. 이러한 인구를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안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계획안을 지금 심의하고 승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 그러한 사항은 4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되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라든지 증가된다든지 의료수행계획 범위를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히 업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이게 4년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 아니예요?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4년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또......
용규

김용규위원

도시계획으로 얘기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 계획안이...... (장내소란)
아무튼 계획안 내용이 매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도 4년을 내다보는 계획안이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내용들이 수록되고 수립이 돼서 저의가 정말 밝은 표정으로 보건소를 믿고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달리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시설확충이나 그러한 것은 거의 4년동안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올해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라도 정비를 한다는 보건소 자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조금 부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고 잡아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계획이 보완되고 수정돼서 전 시민이 고른 혜택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전직원이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계획표를 신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 양충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직 및 인력계획 현황을 보게 되면 진료소라고 하는 것이 시골쪽에 있는 것이 진료소가 되는거지요?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분씩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진료소에 보면 살림할 수 있는 간단한 취사도구나 이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바빠서 어디를 갈 수도 있을 테고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그러한 것은 진료소 소장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예고제 예를 들어서 어디 교육이 있다던가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그러한 예고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내에 있는 인원은 과다하고 진료소는 한분씩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료소도 이게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쪽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확실한 보건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의회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과장님이 소장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승인안을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안에 내용이 방대하고 수정가결을 할 성질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질문을 드려도 의미가 없을 줄로 압니다. 한가지 소신껏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수지읍의 현재 인구가 73천명입니다. 일반행정을 관장하는 읍 인력도 부족해서 계속 기동인력 기동민원해서 인력이 계속 보충되고 있는 형편인데 보건소의 시설규모나 인력확충을 수지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을 해주세요. 계획에는 아무런 계획이 4년동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건지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계획서라든가 모든 사항은 연차적으로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듯이 인구가 갑자기 늘면 시에서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현재 인구로도 협소하고 주민이 이용을 회피하고 있어요. 종합병원이나 의료시설이 현재 도시화는 되어있으면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분당이나 서울, 수원권으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모도 적은데 연말이면 10만의 인구가 수지에 거주하게 되거든요. 이게 향후 늘어나서 대비를 할것이 아니라 일선 하급기관이나 이러한데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는데 가장 우선돼야될 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회복지나 노인, 청소년 이러한 위주로 행정체제를 바꿔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영역을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건데 준비가 안되셨다고그러면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라도 한다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획기적으로 발상전환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틀속에서 얽매여서 유명무실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인력낭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제일 우선되는 것이 보건지소의 시설이며 주민이용이 불편하다는 것 또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참고하셔서 바로 이 계획안이 다시 재 정비되고 지역현실에 맞은 시설확충이나 인력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에게 두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의안제출이나 어떠한 계획서 아니면 조례안개정 여러 가지를 제출할 때는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례하는 이러한 행위를 자재해 주시고 제출시기를 잘 숙지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우리 운영위원회나 우리 의회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러한 행위를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구요 보건의료계획안 수립시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류경

류경전문위원

저희가 9월말까지 도에다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박경호위원장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고 새로 오셨고 그랬으니까 시기가 늦은 거예요.
류경

류경전문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테니까 지적해 주신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