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끝나려면 시간이 한참걸리고 부시장님 일정이 임박한 것 같아서 부시장님이 먼저 가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일어나시지요.
강환
예강환부시장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조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등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 전반적이고 생산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시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며 감사의 중점내용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여부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형평성 여부에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읍면동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으며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시정질문중 미조치 내역외 14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외 34건입니다. 기타 행정사항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박경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의 중점사항, 감사기능은 내무위원회와 동일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노동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본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으며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요구사항은 무허가공장 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외 73건입니다. 기타 행정사항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장들의 제안설명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0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서, 98년 10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1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 1일 제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성은 시장이 위촉하는 35인정도의 민.관합동위원을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0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1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심사결과 본 계획안이 2002년도까지의 인구증가 추세를 너무 소폭으로 전망하였고 기흥, 수지, 구성지역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보건소업무 확충 및 정비계획이 미흡한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형결과를 평가한후 향후 2년내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타사항은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0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1월 4일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원칙적으로는 찬성의견이나 장기적으로는 교통 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원 I.C를 다른곳으로 이전토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0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1월 4일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찬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