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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5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3-05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3부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정비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 후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조례,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운영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09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시달된 사항으로서 광명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해당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기관을 임기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위원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간을 할 때 회의할 때 그때까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입법예고 한 건 여기 들어왔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왔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출된 의견에서도 보다시피 경기도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낸 사항인데 경쟁력 강화 담당관에서 사전 자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려는 것은 최근에 정부의 규제개혁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정책에 맞지 않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 규제개혁위원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만.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신구 조문이 복지와 자치에서 심의회에 구분하라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자치 것만 하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했나요? 전체적으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할 때 다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기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도 별 문제 없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이 부분이요, 보행이라는 것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것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위원회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걷는 것에 대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일반 차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틀려요. 보행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걷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도로라고 하면 보차도로를 다 포함해서 도로로 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다릅니다. 보행권, 보행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리. 약자도 있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철저한 검토 후에 조례를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됐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거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문현수위원님 뜻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보시는 내용이신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나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각 국장님들이고 한두 분의 민간인 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잘못한 것이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이거든요? 아니,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다 죽은 제도로 만드니까 제가 아주 환장하겠어요.

박은정위원

지금 현재 안으로 올라온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위원들이 다 설정이 되어있고 기간이나 또는 위원회 인원 같은 것이 다 설정되어있는 상태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필요시 구성하겠다. 안은 그대로 놔두고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필요시에만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책자를 읽어보면 개정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대개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27개 부서에 한 7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방침에 의해서도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중복 또는 개최 횟수가 적은,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청구위원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것은 주민투표청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보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운영하다가 바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복되거나 통폐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침은 중복되거나 통폐합 되는 것에 대해서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은 없고 오늘 하는 것은 회의 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이런 위원회를 저희가 비 상설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1단계로 해야 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그런 것은 우선 폐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선 개최실적이 적은 것은 비 상설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럴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이 더 편리하다면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주민투표 청구심의 같은 것은 그렇지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시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육성심의위원회도 년 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2008년, 2009년도에는 개최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비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은정위원

개최하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신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니, 뭐

박은정위원

개최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신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개최할 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개최사유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안 하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해야 되는데 할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관련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는 것이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과 개최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건전한 청소년육성조례 발의할 때도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반대 했습니다. 한 번도 안 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든 조례조차도 다 사문화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상설로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을 열든 열지 않든 간에 예산수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수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들인데. 그냥 정부가 이렇게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 것.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득이 되는 것은 우선 위원회 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불필요한 위원회를 우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비 상설로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 놓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수시로 그때그때 개최할 수 있도록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되실 거고요 또 되셔야 되고요 과장님들은 또 국장님 되셔야 될 텐데 한 가지 이 대목에서 부탁을 드리면 의원생활을 조금 하다보니까 입장이 바뀌면 그 입장을 다시 생각하게 되겠지만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에서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조례 하나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심의해서 만들어 지거든요. 그런데 사장되거나 회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거나 그래서 통폐합 시키거나 할 때는 더욱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같이 개정하지 않아도 개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시화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우수 동 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 언제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작년 정기회 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이것 의원발의 아니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의원발의 조례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법률위반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때 집행부도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없었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 관련돼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권고 하라고 온지 얼마 안 됐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온 것은 12월 말일자로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도 제2권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검토 안 하고. 그때 과장님도 이런 법률위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셨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미처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사업비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 입니다.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 시설 즉 광명시 통합관제센터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 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 시 민원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예산수반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통합관제센터건립비, 상황실 및 인테리어 공사, CCTV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으로 총 34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건립비, 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해서 9억8,000만원, 상황실 및 인테리어 공사 11억 원, CCTV, 통신 인프라 구축이 13억3,200만원 소요됩니다. 검토의견은 통합관제센터가 2010년 4월 말경에 개소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센터운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시장 관사 그것을 새로 수리해서 센터를 소방서 뒤쪽에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소방서 뒤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럼 관사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건물이요? 건물은 2월말 준공을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월말에.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몇 분이나 근무를 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경찰서, 소방서, 우리 시청 3개 기관이 합동 근무를 하게 되고 도시 전체를 관제하기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니터 요원이 관제를 하게 됐습니다. 3교대 관제를 하는데 모니터 요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2명?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경찰서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경찰은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소방서는 지금 직접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포함 되겠지만 거기도 2명 정도. 시청은 총 7명이 근무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팀장이 누구?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이병철 팀장이라고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위원을 25명이나, 무슨 위원을 이렇게 많이 모집하나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위원을 25명이나. 여기 보니까 협의회 10조에 협의회 구성위원이 25명인데, 무슨 위원이 여기에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5명 이내로.
영현

박영현위원

법률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유비쿼터스 상위법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프로그램에 25명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은 어느 분들인지 자격요건이 있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어디어디서 들어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관계 31쪽을 보면, 거기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관련 전문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찰서와 우리 시만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소방서가 참여하면 또 다른 시설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서나 경찰서가
태진

권태진위원

관제하고 있는 것이 소방하고 경찰서와 시는 CCTV도 지금 들어가 있고 교통망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비슷하다고 보지만 소방은 또 방법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긴급환자를 운송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소방서가 들어온다면 다른 소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은 기본 기능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소방서의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통합이 돼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 전체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든 재원을 다 대는 것이네요, 그렇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없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관리를 시에서 한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소방서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소방서가 안 들어온 이유는 다른 시와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송도 같은데서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집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시의 도시의 안전을 해칠만한 일들을 전체로 관제 모니터를 하면서 사건이 벌어지면 즉시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만약에 소방서가 예를 들어 광명사거리 정도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들어오는데 바로 옆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그쪽에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불이 났다던가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5대 아파트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재건축 4개 단지와 소하택지 개발을 모델로 해놓은 것인데,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불이 난 사항을 관제센터에서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소방서에 주면 소방서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가 원하면 우리는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라는 의미는 같이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인근에 같이 있지만 따로 그것을 빼서 그쪽 기능을 준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으냐는 것이죠.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인근에 가까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와서 같이 한 자리에서 소방이라든지 응급환자라든지 관리라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합관제라는 것이 전체 경찰서도 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보고 소방서도 보고 한 자리 앉으면 전체가 다 모니터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능은 다 좋은데요, 송도 같은 데에서 안 들어온 이유가 송도자유구역청이 있거든요. 그 자유구역청 밑에 경찰이 들어오겠느냐? 법으로 정해버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 들어오겠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시 하부기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이 법은 이 조례는 조례고 운영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우리 모두 경찰이나 시는 소방의 지시를 따라 주면 되고 위아래가 없어요. 그리고 수해가 났다고 하면 시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것이거든요. 시의 지시를 따라 줘서
태진

권태진위원

통합관제도 필요 없고 그냥 서로 연락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할 이유가, 통합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시 전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아가 발생했을 때 미아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각 기관에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관제 기능은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경찰이면 경찰의 업무를 하고 시는 시의 업무를 하고 이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그렇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소방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방이 예를 들어 불을 끄러 나간다고 하면 ITS 지능형 교통망으로 신호를 차단하고 막아 주고 이런 것이 다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통합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통합은 제대로 와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통합인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게 가장 저기한 방법인데요, 아마 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라도 소방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러면 근무를 한 명씩 같이 해야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경찰과 시는 원활하게 자기네들 업무를 충분히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소방이 자기가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앞으로는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충분히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비쿼터스 아파트가 되는 것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니까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고 상황실장이, 그날 경찰서가 오늘 상황실장이 될 수 있고 내일은 시청이 상황실장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지휘를 하면 전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쪽에 연락하고 이쪽에 연락하고 서로 이렇게 딱 모니터가 같이 보고 있으면 내가 확인하고 연락 와서 소방은 자기들이 하고 경찰서들도 배치하고 보내고 저절로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소방서에 연락까지 해야 되고 물론 화면으로 나가서 보겠지만 그것은 통합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기관을 들어오라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찰과는 아주 협의가 잘 돼서 충분한 것이고요. 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출동한다고 하면 ITS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신호 통제를 시켜서 원활하게 가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다 원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방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차후로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협의하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 의미를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통합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실무자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운영규정 만드는 체계, 그것은 반드시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실무자 규정을 규칙으로 만들 것입니까? 실무자 회의가 아니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운영규정으로 정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로 담으면 안 되고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조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이것을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조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법률에 보면 시설물로 통합관제센터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가망에 대한 조례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광명시 광대역 자가 통신망 조례.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건설 관리에 대한 조례에 관제센터도 집어넣고 자가망 조례도 집어넣고 앞으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또 있어야 됩니다. 실무자들과 잘 협의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의결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의결은 아니겠지만 협의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보다 부시장이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도 우리 광명시 전체 치안 인프라 구성인데 이것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보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에 나와 있다? 상위법에는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국무총리령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국무총리령.
현수

문현수위원

네, 총리령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총리령에 의해서 도에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협의회와 관련돼서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원장과 관련된 것은 없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위원장과 관련된 것이요? 당연히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협의회에서 제24조.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법률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책은 국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협의회 위원장이 각 경찰서나 소방서의 관련 과장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할 때 시청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타 기관들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하면 이왕이면 광명시 전체적인 치안 인프라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격을 조금 좀 높여 달라.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위원장이 부시장인 것과 국장인 것과는 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죠. 분명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위원장으로 부시장이 되는 것을 확실히 살펴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문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경찰서나 소방서의 관련 시청 업무 담당 과장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과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 하는 것과 격이 다를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각 기관의 과장들이 위원으로 참여 한다고 했을 때는 시의 국장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컨트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국가 기관의 위원회들도 보면 대통령직속이 있고 국무총리 산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직속이냐 예를 들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이 대통령직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상이 실리면서 힘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도 이런 것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장이 훨씬 더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과 소방서의 방호과장 두 분이 참석하게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민간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시장님 격상화 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현수

문현수위원

부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휘의 것을 총괄 관제를 하지만 국장님이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12조 수당에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갈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 소속공무원뿐만 공무원이 다 해당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 공무원이든 소방서 공무원이든. 기본적으로 광명시 치안이라는 것은 치안에 대한 가장 큰 업무는 실제적으로 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책임 있지 않습니까? 치안에 대해서는 책무로 따지면 그 쪽이 더 큰 것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속에서 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시 소속공무원뿐만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조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회는 유관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 아니겠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라 ‘시 소속공무원’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 얘기는 다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 소속공무원이 이 협의회 할 때는 시 소속공무원은 여기를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찰서 소속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아니죠.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경찰 생활안전과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생활안전과장은 회의에 나오면 출석수당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어디에 가면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시민들에 대한 치안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 소속 이런 것 보다 공무원이 아닌 이것으로 가자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례들이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주도하고 있는 책무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시의 공무원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 대한 치안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무는 저는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는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경찰서 공무원도 당연히 이 협의회에 나올 때 그 출석수당은 자기 근무의 연속성으로 온 것인데 경찰로서 시민들 치안을 위해서 연속성으로 온 것인데 이것을 실비보상을 해 준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해 놓으면 타기관 공무원이
현수

문현수위원

타기관 공무원이라고 해 봤자 지금 현재 경찰서 밖에 더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타시 공무원 필요할 때 그러니까 교수도 공무원 제기가 직함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광명시 관내 공무원이 아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회의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다른 여타의 조례에서도 거의 공통사안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치안이라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기 이병철팀장님이 통합관제팀장으로 가시는 것인데 통합관제팀장님은 이것을 통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치안업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책무는 경찰에 있는 것이고 우리 광명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도둑놈 잡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이러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온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경험이 풍부하거나 이런 경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시 관내 공무원?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시 관내소속 관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복잡합니다. 연구해 봐야 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글쎄요, 다른 곳에서 이런 예가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교육청에도 관련은 없지만 뭐 학교폭력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것이
태진

권태진위원

이 문제는 또 이렇게 해결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회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자기네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것을 돈을 주느냐? 그럴 때는‘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지급할 수 있다󰡑이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봐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다시 정비를 해 보든지. 듣고 보니까 약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원님의 경우를 예를 들면 위원님과 관련된 복지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시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물론 위원님이 광의의 공무원에 속할 텐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참석을 하더라도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여비 같은 것을 참석수당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요. 그런데 시청의 소속 공무원이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의 일로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런 것에 의해서 못 받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서 주지 말라는 조항도 없고 주라는 조항도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고 시청소속 공무원이 자기업무 외의 일로 그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의 경우 여기에는 이 협의회에 구성될 위원으로 보면 예측컨대 경찰서 공무원, 소방서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또는 교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고 행정기관 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사안이 경찰서와 관련된 경찰과 관련된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도 있을 테고 소관과 관련된 일로 소집하는 경우도 있을 테죠.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과 관련된 일로 소방서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것입니다. 물론 경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은 수당을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등이 다른 조례들과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례들과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만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조례든 간에‘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지급해야 한다󰡑그렇게 규정된 조례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저도 조례 발의할 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지급하죠? 해 놓고‘지급 할 수 있다󰡑해 놓고 지급 안한 사례는 또 없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1쪽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이오. 거기에 보면 당연 위원 있잖아요? 경찰서 생활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할소방서 과장 그런데 당연직위원한테 이것은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참여할 일도 없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실비변상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대로 간다고 하면 당연직위원은 실비보상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당연직위원들은 지금 거의 실비보상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당연직위원도, 당연직위원일지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금방 또 이렇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해요. 당연직위원 중에서도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시청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 타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할 경우에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만 타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 소속공무원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치안업무 관련해서 이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그러면 시 소속공무원도 받아야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의미가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데 모든 그런 인프라가 이런 기능이나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고 경찰은 자기네 고유 업무를 위해서 우리 것을 제공받고 우리시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도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경찰에 제공하고 소방서에 제공해 주고 그분들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사실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등이 필요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지만 회의 소집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런 공무원을 안 주어도 또 그렇고
태진

권태진위원

보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형평에 맞도록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경찰에서 오신 분 실비보상 안 해주면 잡아갑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경찰이 지자체로 들어오면 혹시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오윤배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그 위원회 보상 조례가 따로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과장께서 중요한 가사 사유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이 위원회에 참석 못하게 돼서 제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제명할 광명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에 교부수수료를 조달납품가로 하고 광명시 새주소 위원회를 광명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영에 규정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전의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 주소안내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광명시 새주소 위원회를 광명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되는 사항으로서는 도로명 주소법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가 돼서 그에 준해서 개정한 사안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로명주소법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95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조례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것을 명칭을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바꾼다는 그 내용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데 주민세에 있던 균등할 이것은 똑같네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균등한 주민세로 유지되는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농촌 농가에 대해서는 과세가 언제부터 안 했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97년도 이후에는 과세한 적이 없습니다. 1997년도.
태진

권태진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지방 광명시만 이것을 농업소득세를 안 매겼습니까? 전체적으로?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할과 분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득할하고 소득분하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조금 조정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할이나 분이나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소득할이라고 세금 냈는데 그것을 분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소득분. 그것은 똑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소득분이 맞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51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