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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림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1내무위원회1994-10-11

이종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이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행정운영동 설치에 따른 동경계조정이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음동 건을 다루고 가칭 칠곡1동 태전동, 칠곡3동 읍내동의 건이 보류, 북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6월22일 대구직할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으며, 1994년 9월2일 대구직할시 북구 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4년9월12일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 1994년 9월16일 대구직할시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구직할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994년 10월1일 대구직할시북구 합창단설치 운영조례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입안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고 7월6일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여행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기중의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발생의 경우로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의 경우는 당해연도 시의회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장애의 경우는 당해연도 시의회의원 일비의1년분 상당액, 상해의 경우는 당해연도 시의회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의 내에서의 치료비 전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회는 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 의회 의원 1인, 관련 실. 국장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청구인이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면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발전되어 가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완되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안취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직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2(1994년 3월16일 신설)와 동 시행령중 개정령 (1994년 7월6일)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북구 의회의원의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상해, 사망 등의 보상)별첨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별첨 94년 7월6일 신설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의원의 각종 재해시 아무대책이 없던 지방의원의 복지문제에 대하여(19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거)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장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 자치법과 동 시행령 개정, 신설에 따라 지방 자치조례로 정하고자 본 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검토한바 관계법규와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히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북구 합창단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남정호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 합창단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북구 합창단을 설치 운영코자 본문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을 부 구청장으로 하는 부단장,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7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합창단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게 하고, 트레이너 및 반주자는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휘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원은 지휘자의 추천 또는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먼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대구직할시북구 합창단설치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행정을 위해 북구 합창단을 설치 운영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취미클럽에서 활동하던 여성합창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전문성과 예술성을 가진 자로서 여가를 선용하여 여가문화 행정에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2. 특별히 금년은 국악의 해에 개인의 예술적인 수질과 취미를 서로간에 알려질 기회를 가지며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 예술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현재까지 구 단위에서 특별한 예술단체가 미 조직 상태이나 본 합창단을 조직하여 각종 특별한 행사 및 정기적인 발표(연주)를 통하여 구민의 화합과 개인의 소질과 전문성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급하여 친교와 화합을 과시하고자 함입니다. 2. 소요 예산적 측면에서 2억8천만 원이 과다한 책정으로 사료되나 세부적인 소요산출은 실비보상으로 적절한 추정 계상으로 보며 일부 충당을 발표(연주)시에 입장료를 징수하여 구 수입으로 하며 실비보상에도 일부 충당이 된다고 봅니다. 3. 현재 설치 의결하여도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미리 설치 운영하는 타 도시 시. 군. 구에 비교하여 검토한 바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적 예술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에 큰 몫을 하며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금년은 국악의 해에 국민의 정서함양 문화 예술적으로 좋습니다. 합창단 모임이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상류층주부님들이 합창단을 구성하면서 불우한 주부들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너무 화려하게 꾸며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합창단 구성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가정적으로 하류층에 계시는 분도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고.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구민 체육대회에도 매번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그런데 합창단을 구성할 때 골고루 구성해서 소외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남정호문화공보실장

취미클럽 형태의 북구 여성합창단은 음악의 전문성보다는 하나의 취미로 구성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화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고 예산지원도 합법적으로 받고 단원을 새로 구성할 때 하나의 의욕이나 취미보다는 성악의 전문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을 구민 중에서 전문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음악의 소질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전문가를 발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방금 김창순 위원께서도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해보자 하고, 잘 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장님, 북구 총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몇%를 합창단에 투자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북구전체에 장애자, 영세민이 전부 얼마인줄 알아요? 이것을 만약에 창립하자고 건의가 들어오면 북구 우리 주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현시기에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각 동네 소방도로도 옳게 못내는 입장인데 경로당 수리비 50만원, 60만원도 깎아서 30만원, 40만원 하는 입장인데 70명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뭘 하겠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그래서 반대합니다.
정호

남정호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끝에 소요예산을 표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과 제도는 조금 분리를 해 주시면, 제도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없는 재정을 들여 사업을 바로 하면 좋습니다만 일의 순서가 먼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허락하고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그 다음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순서입니다. 현재 구 재정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지금까지 합창단은 취미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본격적인 문화창달 의미에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미클럽에서 운영되었던 경비를 세목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억8천만 원, 지방자치시대에 본격적인 조례개정 후 소요되는 세부적인 것을 합창단원의 수당이 얼마라는 것을 답변이 가능할지 몰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문화공보실장

김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어디까지나 조례가 통과했을 때 자체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취미클럽 형태의 여성합창단을 운영할 때 금년도 예산을 제가 대충 추정을 해보면 발주경비를 포함해서 1천8백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도권에 놓으면서 조례로 제정했을 때 봉급 표로 규정하여 정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1-15호 봉급까지 정하고 최소 1호봉은 2심5만8천 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직책수당은 지휘자는 20만원, 트레이너15만원, 반주자 13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장려수당으로 일반단원은 매회 연습 시마다 1인당5만원 수당기준으로 산정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비는 지휘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엽, 트레이너는 6급 공무원 상단의 여비, 반주자는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단원은 8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로 총 소요예산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합창단의 예산을 2억8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그대로 세부적인 운영을 해오던 예를 경비라든지 이것을 미리 여기에 첨부를 했으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볼 때 벌써 인정이 가는데 지금 그것은 하나도 없이 보고를 하니까 사실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전문 위원께서도 이것은 역시 시. 군. 구에 비교하여 검토하였다는 얘기인데 보고서에 검토서가 첨부되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전문위원혼자 검토하면 우리는 무엇을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말만 듣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사실상 조례개정의 검토 보고서에도 첨부된 것이 없습니다. 무슨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문화공보실장

김종업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 군. 구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인가?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대전직할시 서고, 중구 합창단 조례라든지 김해시 합창단조례, 대구직할시 합창단 운영조례를 여러 가지로 종합하고 우리 예산에 얼마만큼 부합될 것인가를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타 시. 도의 자료를 미처 첨부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탓이라고 시인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취미클럽에서 활동하던 합창단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합창단의 활동이 구민 정서 함양에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가령 기준이 있다면 현재의 점수가 30점이면 조례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을 할 때 90점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정서 함양에 이러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호

남정호문화공부실장

제안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사업이 투자에 대한 효과를 수치적으로 개량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30%이면 제도권에 놓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취미클럽은 성악의 전문성보다는 하고 싶은 열의나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고 조금 전에 김창순위원께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으나 95년부터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었을 때 금방 시행할 수는 없지만 법적인 제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법적인 제도가 되고 사업비가 지원될 때 단원을 선발하면 성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적어도 투자에 대한 그만큼의 효과를 활동에 따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김창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합창단 발표를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구청에서 보면 무슨 행사 때마다 강제동원 비슷하게 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날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오셨고 초청장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 배당 비슷하게 동원을 해 갔던 것 같은데 동마다 50명 이상 동원해서 문화예술회관에 1/2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난동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자

배연자가정복지과장

미처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이 난동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의아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수당과 각종 여비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그런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고로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민 의식개혁운동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이 창단 되면서 실내에서 합창을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치한도 못 막는 지존파니 살인이니 이런 실태에 우리 공보실에서 더 연구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의식개혁운동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그런 연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호

남정호문화공보실장

김종업위원님 말씀은 어느 부서 건 해당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홍보분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또한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합창단을 구성하는 조례안에 대한 시각이 모두 다른데 합창단을 만들면서 국민정서 함양과 구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아주 좋은 예겠습니다만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도 많이 향상되었고 정책도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때입니다만 우리북구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김규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개발사업비가 우리 북구 총예산 중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잘사는 사회, 앞서가는 사회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에 앞선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아니고 현재 취미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 예산에다가 약간의 예산을 첨가해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10배 도 아니고 15배나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 취미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만 해도 사실은 주민정서 함양과 화합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예산과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리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정서함양이나 화합을 도모하기보다 다른 길로 연구해 보는 것이 우리 북구가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더 효과적이 안가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는 꼭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보류를 해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신양휴위원님, 손용길위원님의 보류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결시 다루기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 아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류 동의 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대구직할시 북구 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관음동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은94년 7월1일 분동 되어 칠곡1동 동사무소 2층을 임시 사용하다가 주민 건의에 의하여 94년 9월 1일 관음동 1315-8번지 1층 36.5평을 2년 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동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관음동사무소는 대민 행정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과 동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개발로 인하여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므로 행정절차에 따라 1994년 7월1일 (칠곡1동에서 관음동으로)분동 되어 행정구역내에 동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칠곡1동 2층 회의실을 동사무소로 사용하였습니다. 행정구역내에 동사무소를 확보 임대하여 이전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1.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에 있어서는 그 시.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을 말한다. 2.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내의 해당동 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해 주민편의와 봉사행정에 불편함과, 한 건물에 2개의 행정동으로 잦은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확보한 동사무소(대구직할시 북구 관음동 1315-8)는 주민들의 중심지이며 주민편의와 서비스행정에 적절한 위치로 선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법규에 따라 분동 승인사항은 제31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바 관계 법규와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관음동 분동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현재 관음동 분동 당시에 동사무소가 칠곡1동에 임시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있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관음동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처음부터 관음동 분동 된 동네에 동사무소를 임대해 갔으면 예산의 낭비와 주민들의 진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보고대로 주민의 건의가 아니고 진정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임시로 급하게 칠곡1동 에 있던 동사무소를 몇 개월 후 예산을 낭비하면서 다시 관음동에 옮긴 것을 항의하는 바입니다. 분동관계는 앞으로 분동 되는 그 동네에 동사무소가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음동의 신설계획에 의해서 당초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지가 당초 주민들이 위치가 부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신축을 고려한 상태에서 행정구역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분동 될 당시만 하더라도 관음동은 택지 개발지구로서 대부분의 건물이 신축 중에 있었고 또 사무실을 이전할 만 한 적어도 40평 이상 되는 건물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전하기 전에 바로 옆입니다만 40평정도 되어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건물도 준공이 안되고 건축단계에 있었고 그 지역 내에는 사무실을 이전할 만한 건물이 없어서 부득이 칠곡1동 2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동안에 짓던 건물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로 이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동에 대비해서 이미 분동 예상 지역에 부지 확보를 완료를 했고 현재 설계의뢰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전준비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라든지 시기 적절하게 그때까지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된다하면 시기적으로 다시 그 지역 내에서 동사무소를 임시 임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실이라는 것이 가정집에 조그마한 방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건물이 40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없을 때에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점을 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총무과장님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음동에 주민들이 태전1,2동 분동, 칠곡3동 분동 땅 매입을 했는데 왜 우리가 셋방살이를 하느냐, 저한테 전화가 수 차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땅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좀 알아달라고 하니까 한 3일전인데 관음중학교 앞 부지가 110평정도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땅 매입해 가지고 내년에 신축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유주한테 이야기하니까 감정가격에 주겠다고 분명히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관음 동사무실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내에 관공서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은 택지 개발지역 제척지 외에는 저희들이 땅 구입을 못합니다. 그것은 3년 간 거래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현재 주민 이 제척지 내에 가지고 있는 관음동 자문의원님의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2필지 교환하자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저희들 땅이 130평, 그 땅이 2필지 110평정도 되고, 3필지면 170평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이 액을 상당히 보상하고 감정을 해야하는데 주민 의견은 교환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도 집을 못 짓습니다. 아직 택지 개발지역에 모든 시설물이 시로 다 기부체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의들 임의대로 공공부지를 일반대지로 지목변경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환을 하는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음동사무실을 토해서 부지확보가 교환한다 하더라도 그 공공부지를 택지로 지목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도 개인이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호가실한 의견 타진을 해보라고 그랬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 조금 위치가 외지지만 현재 확보해 둔 테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도록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택지개발지구 땅이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자문위원 땅이 아닙니다. 그분이 공장을 하다가 어려워서 갑자기 매각하려고 얘기가 되어서 저한테 한 번 전화가 와서 도면과 토지대장을 내일 갔다드리겠습니다. 감정가에 무조건 팔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각해서 내년도에 신축해서 동사무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관음동사무소가 개소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금년 7월1일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7월1일 개소해 가지고 위치변경을 해야할 조례를 태전동 628-5번지에서 관음동 1315-8번지로 옮기게 된 것이 결국은 장소를 옮기니까 조례개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월2일날 구청장 명의로 냈는데 7월1일날 개소해서 겨우 두 달인데 그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7월1일부로 동사무실을 개설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하고 있는 장소가 그 당시에 신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완료된 연후에 저희들이 옮기는 것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 북구 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동 설치에 따른 동경계조정 안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음동 경계건만 다루었고 가칭 칠곡1동 태전동, 칠곡3동 읍내동의 건에 대해서 재 상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칠곡3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제가 수렴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때, 통장회의 때, 칠곡 단지 내 주민들한테 1안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1안보다는 2안이 낫다, 1안은 인구가 1만 9천명, 26개통입니다. 2안대로 하게되면 칠곡3동이 25개통 인구 1만8천명, 90%는 2안을 주민들이 원하고 통장, 자문위원, 각 단체장들도 그렇게 원하니까 2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하고 아직까지 100% 이해시킨 것은 아니지만 90%이상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2안대로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종림의원의 의견을 한 번들어 봅시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이종림의원 동네이니까 말씀을 한 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사실상 동경계라고 하는 것은 큰산이나 큰 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경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의 팔거천이라는 큰 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삼각형인데 과거에는 관음동은 이미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관음동과 이쪽 태전동과는 사실상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관음동 사람들은 관음동 사람끼리 살게 해달라 이래서 총무과장이 제안한 1안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동네 역시 중소기업 대부분이 서울 한일 건설에 매각을 시켰습니다. 내년 되면 아파트 신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동네도 내년도에 한 동네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동 되는 것은 적정동으로 분동 해야 합니다. 장차 분동 할 지역은 적정동으로 분동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은 행정수요충족 이런 면에 있어서 인구가 첫째 적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인구만 해도 현재 1만8천 명되고 그러나 대백과 에덴, 창신이라는 업자가 거의 80% 준공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천 세대 입주하면 적게 잡아 3천5백 명이라는 인구가 또 살러 옵니다. 1만8천명에서 3천5백 명이면 2만3천명정도, 이것만해도 동네가 상당히 큽니다. 행정이 좀 인구유입을 예견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 주위의 택지가 매각된 사실을 감안할 때 분동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2안을 대략 원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과거에 관음동 분동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것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번 분동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행정의 일방적인 유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분동을 해야 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집행부에서 볼 때 어느 안이 타당합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1안입니다. 1안경계는 관음동을 경계지점으로 해서 구안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팔거천으로…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은 1안을 원하셨고 지역출신 위원님들은 2안을 원하셨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전화 상으로 관음동을 살려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2안을 하면 행정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1동 지역에 중심지가 되어 상가나 그런 것을 집약시키거나. . .
종림

이종림의원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암동이 3지구가지 뻗어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나눌 때 다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견 조정 상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민병호위원

칠곡3동 분동관계는 2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태전1동은 현재 지역주빈들의 협의가 안되었고 다음 차기에 의견 수렴해 가지고 다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의견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칠곡3동과 같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동 전체 의견으로 보면 좋겠는데 칠곡1동 같은 데는 삼각지역 주민들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잘 안 해주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제안한 내용을 보시고 분동관계는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관계이므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읍내동 칠곡3동 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저희 동네는 분동관계를 미리 말씀드려서 별 말썽이 없었는데, 관음동 주민들이 상당히 안 시끄러웠습까? 집행부에도 골치 아팠고 이종림 의원님도 골치 아팠는데 이번 칠곡1동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답사를 해도 잘 모릅니다. 97%는 2안에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이종림 의원님도 나오셔서 신경 쓰시는데 이것은 본회의 끝내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김창호위원

분동문제는 한 번 더 세부적인 내용과 여러 가지 장기안목 면에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위해서 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칠곡에 대한 양의원님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부에서 13일 오후에 다시 보류 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칠곡3동은 의견수렴관계 등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분동관계는 한꺼번에 13일날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길

손용길위원

방금 민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논란되는 것은 칠곡1동에 대한 것이고 현재 의안은 칠곡3동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견을 받은 것은 이것 뿐 인데...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때는 이 안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 드렸고 오늘은 그 동안 의견수렴결과 건의사항이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조금 전에 김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칠곡1동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칠곡3동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보류 안에 대해서 김창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곡3동은 원안대로 오늘 통과시키고 태전동에 대해서 1안과 2안 관계는 13일 날까지 보류동의 안을 받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업

김종업위원

위원장님, 칠곡동은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도면상 재설명)
재창

이재창위원장

13일날 한꺼번에 통과시키고 보류동의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동의 설치안에 따른 동경계 조정안에 대한 보류동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히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 드리며 행정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4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공개행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및 민주적 통제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확보 및 책임행정의 구현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지난 94년 7월 1일부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에 따라 전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는 정보공개대상으로 선정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등의 사본, 열람, 복사 등 9종에 대해 건당 100∼300원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추가 소요비용은 청구인이 실비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수료율은 타 구청의 요율과 기준을 같이하여 구간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1.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입니다. 2.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운영경험을 축적하려는 것입니다. 3. 행정정보공개 제반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별첨,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별첨,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징수방법)별첨입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은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4. 3. 2)에 의거 (총무처 능률 12430-41호 94. 3. 2)따라 (시민12430-281호 94. 4. 1)하달되므로 정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도적 기능은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 복사 등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주장과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고자 함이고 행정과 정에의 구민참여 및 민주적 제도화로 요청이 됩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본 안건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구체적으로 사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지침서를 적극 활용(참고)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2. 일반 행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란 무엇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공개할 수 있는 심사를 거쳐서 386가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내용 중에 문서적으로 공개, 기록, 사진, 도면, 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공개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공개사항을 결정한 연후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상 공개를 꺼려 왔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공개행정 구현을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주자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1994년도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은 3건으로서 1천368㎡(413.8평)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침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는 침산공원 수경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사용될 토지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무미건조한 도심거리를 활기차고 시원한 수경시설 설치로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 정서순환에 이바지코자 하면 면적은 1천335㎡(403.8평)에 소요예산은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매각대상 토지는 1필지에 33㎡(10평)로서 사유지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실점유자에게 매가함으로써 주민의 편익도모와 세외 수입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며 평가액은 약43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건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19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는 1. 침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경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사용될 토지로 건전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무미건조한 도심거리를 활기차고 시원한 수경시설을 위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 정서순화에 이바지코자 함입니다. 2.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인 불용토 지를 처분함으로써 세외 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별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별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침산1동 오봉산위치 1643-11)대형 인공폭포수를 설치하여 도시공원에 묘미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부지매입과 시설비는 94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불용 토지(잡종재산)를 처분하여 세외 수입 증대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 안건에 대하여는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법, 동 시행규칙에 맞게(시설)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자 합니다. 2. 불용 토지(잡종재산)에 많은 필지와 매각이 안됨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확충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3. 관계법규와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판단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답변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그 폭포수를 조성하기 위한 매입토지를 보면 그 바위 위에 있는 집을 사지 않고서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앞부분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저해된다고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 하는 사업에 장애가 된다고 그 집 뒤로 작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철거할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그런데 그 집이 잘 지어져 있으면 철거할 필요 없이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미관상 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현재 주거하고 있는 민가를 철거시키고 폭포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현재 잔존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미관을 살려서 조경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개인이 안 팔겠다는 것을 일부러 사들일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일은 잘 해놓고서 "미관상 좋게 하겠다." "주위환경도 보기 좋게 만들겠다."하고서는 주위에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설치해 놓으면 목적을 달성치 못할 때 괜히 헛돈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 놓고서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마나한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폭포시설이 그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공원 중앙부분에 설치를 해서 주위부분을 조경으로 불결한 부분을 커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진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폭포는 어떤 양식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어디서 끌어옵니까?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물은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침산1동이나 침산2동의 물을 끌어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제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압니다. 이 집을 사들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미관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폭포는 소공원로타리 그 중앙에 설치하고 주위에는 조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관이 저해 안 된다고 판정되어서 설치 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 확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자연폭포는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흘러가는데 인공폭포의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회전식으로 되는지 흘러가는지 그것이 걱정됩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업용수를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물은 회전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수는 별로 없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룡

진병룡위원

나중에 그 설계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 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평소 구정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3인 이내로 규정된 결산 검사위원의 수를 3인 정수로 개정하고 동 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이 검사위원의 수를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명이며, 우리 구청에서는 3명 정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에 대통령령 1431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당초(개정 1992. 5. 1조례 제226호) 위원의 정수 3인 이내로 규정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3인정수로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 선임)별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결산검사 사항)별첨, 자치법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개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으로는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초정수(3인 이내)를 조정(의원 1인과 회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2명 정도 선임)하여 결산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 일비를 현실에 맞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전문성과 전체 구정예산 집행업무에 대해 결산검사를 면밀히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하므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