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림 의원 5분자유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정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의 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들은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원
김창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북구 침산 2동에 아주 낙후된 판자촌으로 구성된 참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1961년 어렵고 가난한 영세 상인들이 모여 대지를 구입하여 대구시에 기부체납하고 1962년 2월에 공설 북부시장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년 간 공설시장으로 관리를 받아오다가 대구시로부터 1970년 12월 26일 이곳 시장부지 9필지 약 804평과 지상건물을 1천2백87만2천 원에 영세한 상인들이 불하를 받았습니다. 500여 영세한 상인들은 이 시장을 현대화 할 자금력이 없음은 물론 주위의 모든 여건이 발전의 저해요소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침산 2동의 북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구정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장은 원래 영세 상인들이 두 번 매입하여 대구시 재정에 보태드린 입장이며 500여 상인들의 숙원을 이룩하고 낙후 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에도 많은 노력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주민의 공정한 생필품 구입 장이 됨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 현대화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상주차장 폐쇄에 관한 건입니다. 대구북구 노원동 소재 호남정기 서울고속 화물사무소 앞 버스정류장 부근 10m지점에 조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1.4톤 이상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2톤 이상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과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민과 시내버스가 정차하고자 할 때 대형화물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 차도 2차선에서 승. 하차시키는 등 시민의 불편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구관내에 이런 곳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행부의 계획과 현재까지의 시정조치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셋째, 대형화물차량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건(도로교통법 제29조)입니다. 대형화물차량의 견인은 현재 견인차량으로는 견인할 수 없는 차종이라 단속관청에서는 이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견인하기 쉬운 소형차량들만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형차량들의 견인은 하지 않아 특혜를 주고 있는 불공평한 단속에 혹시 단속관청과 대형차량 회사측과의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구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의 견인이 불가하다면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이라는 스티커라도 발부하고 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속실적이 있다면 대형화물차량의 주차단속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북부 견인차량관리소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북구지역에서 견인된 차량은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서부 견인관리사업소에서 거리 병산제의 요금을 지불해야 차량을 회수 받을 수 있어 서구 지역의 구민과 비교해 볼 때 같은 위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북구지역에서 견인된 차량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자체관리소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북구에도 견인차량관리소를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호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침산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동안 끌어왔던 UR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WTO체계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시장도 지금과는 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에서도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창순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는 15개의 허가된 시장이 있습니다. 칠성시장과 같이 독립된 장옥을 갖고 법적으로 허가받은 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의 상가로서 시장허가를 받은 곳이 5개소이며 침산 시장과 같이 허가와 관계없이 시장기능을 하는 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한 저희 구청에서는 침산 재래시장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항시 존재를 하고 있고, 주변의 교통소통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 및 구조개선이 필요한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산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유통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한 시장현대화 자금을 융자받아서 시장건물을 깨끗하게 신축하고 주차장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현대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침산시장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유통근대화촉진법상의 시장현대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침산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김창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인 노상주차장에 1.4톤 이상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데 관내 노원동소재 호남정기 서울고속화물 사무소 앞에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버스승객 승, 하차시에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과 관내에 이런 곳이 몇 개소나 되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56개소 2,502면을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원동 소재 호남 정기 서울고속화물 사무소 진입 양편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버스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쇄 치하여 승, 하차의 위험을 해소하겠으며, 불법주차 화물차량에 대하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호남정기 서울고속화물 사업소 측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러한 지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곳이 있으면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내용인 대형차량의 단속실적과 대형화물 자동차의 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5톤 이상 대형차량의 단속실적은 금년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총899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단속은 현재 매일 불법 주차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견인조치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견인대행업소에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는 현재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당장 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대 폐차시 확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내용인 서북부견인사업소가 서구 이현동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같은 위반에도 불구하고 북구주민은 거리병산제 견인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므로 북구관내에 견인차량관리소를 확보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북부견인대행 관리사업소가 설치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구청마다 1개소씩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적자운행 예상으로 신청자가 없어 2개 지역으로 통합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1개소, 서 북구 1개소, 동. 수성구 1개소, 남. 달서구 1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견인료는 편도5㎞까지는 기본요금으로서 2.5톤 미만 20,000원, 2.5톤 이상은 25,000원, 6.5톤 이상은 40,000만원이며 추가요금은 매1㎞ 증가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서는 추가요금을 내어야 할 지역은 구청을 중심으로 동편 쪽이 되겠습니다. 칠성시장이 약7㎞, 동북로 방면이 7∼8㎞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큰 것은 사실이며 우리 구에서도 자체견인대행업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현재로는 당장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편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대로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종림
이종림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첫 번째,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고 또한 행정행위는 신속 처리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이지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행정이 뒷걸음치는 행정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칠곡 1동 분동관계를 보면 지금 분동 된 관음 지역은 불씨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동 청사 신축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 1억3천만 원이라는 임대차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계획성이 없고 진취성 없는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목이라고 예산에 과다 책정해서 이용이나 전용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은 적정한 예산으로 세워 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불용이나 이용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 정기감사 때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 예정동 칠곡 2지구 6B, 청사부지 매입비가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마저 앞을 예상치 못하고 편리한 데로 행정과목이라고 쉽게 삭감 처리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공정 40%정도가 진행된 신 주거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로 매입요청이 와서 의회에서 의결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어디에 그리 긴요하게 필요했던지 삭감 이용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책임성 있는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4년 9월 30일까지 인구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내무위원회에서 본동자료 보고에 의하면 8월 30일 현재의 인구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가 한 달이 넘는 전자의 보고입니다. 인구가 한 달만에 급증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행정은 대처능력이 없습니다. 이점도 앞으로 행정이 좀 더 현실성 있는 행정으로 바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95년 6월 30일까지의 추정인구를 감안해서 행정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칠곡지역에 인구급증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각종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가족계획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건 행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건계몽 마약단속, 무허가 의료행위, 부정의약품단속, 임산부, 영. 유아 예방 접종, 결핵 퇴치운동, 예방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전염병예방 지도계몽, 위생방충구제, 기생충박멸 예방대책, 약품관리 각종 방역사업 등 막중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의료대책에 대해서 업무가 날로 증가하여 북구보건소지소 설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고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침산동소재 연초제초장 부지에 보건소신축을 추진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업을 면밀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 폭 35m의 구안국도변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맞는 용도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음진동 등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소음기준치는 낮 시간이면 55dB, 밤 시간이면 45dB인데 35m인 구안국도 소음측정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과속차량, 과적차량의 진동수는 기준치가 얼마나 되는지 초과유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기준치가 없더라도 환경보호측면에서 이 진동수는 인체에 해롭다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동수가 몇 Hz가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소음.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청 조사단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국내 주거지역의 소음이 최다지역이 부산 동대신동의 76dB이었습니다. 60dB이 초과되면 사람은 소화불량, 불면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dB이 초과되면 정신집중력이 약화되며 의욕이 상실되어 정신분열의 상황마저 온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 일반주거지역이 주민의 안정과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적합한지 이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칠곡지역의 지하도 네거리 한양수정아파트, 서한아파트, 한신공영아파트 부근과 노동청 앞에 자연발생적인 노점상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이래서 속칭 수요일 날 장이 생긴다해서 "수요장' 금요일 날 생긴다 해서 "금요장"이렇게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이 많을 때는 150명 정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장거래는 수요 공급법칙에 입각해서 왜 구매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토지개발동사에서 도시계획입안자들이 땅 한 평이라도 택지로 팔아먹으려고 소매시장, 재래시장이 없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쇼핑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어떻게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식화해서 인도를 시장화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칠곡지하도 지하인도가 얼마 전 영남일보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설계잘못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단횡단이 생겨 지하도 설치 후 인명사상이 20여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기는 "경찰에서 한다.", "시에서 한다.",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무책임한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구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단체장이 경찰을 동원하는 등 주민보호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칠곡1지구 택지개발 내에 토개공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시설이관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관 받게 되면 구비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부분을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하자 있는 것을 불법 부당하게 시설이관 받을 때는 구비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감안해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읍내동 칠곡중학교 북편 주민과 토지소유자간의 골목길 때문에 물의가 상당히 빚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6m도로개설이 좁다.”, “앞으로 도로개설은 몇 m이상이 되어야겠다.”하는 장기적인 안목도 중요합니다만 분쟁의 소지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원만히 합의해 응해서 의회의 예산마저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이겠습니까? 이런 행정 추진력에 대하여 재고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최근에는 이 공사가 취소가 되었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기될 때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건설과 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 지우면 어떻든 바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여 주민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줘야 할 줄로 압니다. 아홉 번째, 칠곡1동 태전교에서 시계까지의 도로계획은 35m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사업비 800억 원을 계상해서 이 예산으로 내년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관에서 시계까지의 4차선 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여론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태전교까지 4차선 예산이다.”라고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북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심을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종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곡지역 분동계획과 준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9일 내무부 행정동의 분동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인구 4만 이상이 분동대상이나 94년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3만 이상 및 년 말까지 3만 이상이 예상되는 동을 기준으로 94년 5월 4일 내무부의 과대 행정동 분동 승인신청 지시가 있었습니다. 94년 5월 13일 칠곡 1동을 3개동, 칠곡 3동을 2개 동으로 분동 승인 신청하여 칠곡1동에서 신청한 관음동은 94년 6월 16일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이 되어 94년 7월 1일자 분동 완료했으며, 95년 초 분동에 대비하여 칠곡 1동은 칠곡 1동과 태전동으로 칠곡 3동은 칠곡 3동과 읍내동으로 각각 2개 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분동 승인시기는 95년 1월 1일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동절차를 말씀드리면 분동대상조사를 완료 후 행정운영동의 설치에 따른 동 경계 조정에 대한 구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무부의 조직 및 정원 승인 후에 각종 관련 조례개정 및 관련 공부정리를 하게 되면 아직 내무부의 분동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신설 예정동인 칠곡 2지구 택지개발 내에 동 청사부지 매입비를 제1회 추가 경정예산시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기간이 91년 12월 29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이나 칠곡 2지구내 단독주택은 일부 입주하고 있습니다. 청구, 우방 등 10여개 업체가 짓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건립 중으로 95년 7월에서 95년 11월까지 입주가 예정되므로 입주가 완료되며 95년 12월경에 약 30,000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딸 한 개의 행정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칠곡 2지구 내 동사무소 신설을 위해 94년 당초예산에 5억 9천 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분동 예정지 동 청사 부지위치가 동의 북단에 치우쳐 있어 중심지역에 부지를 확보코자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95년 1월 1일 발족한 신설동인 가칭 태전동과 읍내동의 동 청사부지 확보문제가 시급해짐에 따라 95년 연말에 발족할 칠곡 2지구 내 신설동 부지매입비로 전용코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하여 동 청사부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칠곡지역의 94년 9월 30일가지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공사진행중인 아파트, 단독주택 등 95년 6월 30일까지 추정인구를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지역의 칠곡 1동은 9월 30일 현재 1만 2천 100세대에 4만 1천 469명입니다. 그리고 95년 6월 30일까지 인구추정은 세대가 1만 3천 938세대 인구가 4만 8천 1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칠곡 1동엔 중석타운이 94년 12월에 준공되며 거기엔 448세대에 1천 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안아파트는 95년 3월에 준공되며 입주세대는 104세대에 3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백맨션은 95년 6월에 준공이 되며 270세대에 970명이 됩니다. 그 외에 단독주택이 내년 6월까지 약 1,000세대 인구는 3,6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칠곡 1동은 내년 6월까지 6,5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칠곡 2동은 9월 30일 현재 2천 200세대 인구가 7천 700여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2천 376세대에 8천 3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단독주책 180세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칠곡 3동은 9월 30일 현재 8천 610세대에 3만 196명입니다. 그리고 95년 6월 30일에는 9천 759세대에 3만 4천 67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서 주책이 94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593세대에 2천 100명, 단독 주택이 600세대 증가함으로써 2천 300세대해서 내년 6월까지 증가하면 4천 4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음동은 9월 30일 현재 4천 628세대에 1만 5천 966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의 추정인구는 5천 410세대에 1만 8천 6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는 단독주택 인구증가는 2,7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칠곡지역 전지역에 내년도 인구는 10만 9천 7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칠곡 1동에서 분동 되는 가칭 태전동과 칠곡 3동에서 분동 되는 가칭 읍내동의 동 청사 부지는 1차 예산 때 확보했으며 현재 동 청사 신축을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칠곡 2지구는 95년 7월 이후부터 아파트 주민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95년도 하반기에 분동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분동시 공무원의 적정배치 및 분동관련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선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종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칠곡지역 인구급증으로 각종 질병. 모자 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영세민 의료대책에 대한 업무증가로 북구 보건지소 설치요망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북구보건소가 칠곡 지역으로부터 약 19㎞가 되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이 불편하여 칠곡지역 전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설치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94년 9월 30일 현재 칠곡지역 4개동 인구수가 9만 5천 364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구직할시 중구 인구와 거의 버금가는 인구집단입니다. 그 외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예방접종,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각종 질병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또한 먼데서 오기가 불편해서 주민들의 많은 진정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본예산에 칠곡지역 보건지소 설치예산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내무부 방침에 인력 및 기구증설이 억제되어 금년에 요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진료에 있어서 보건소 이용시 에는 한사람이 850원만 내면 되는데 일반의원을 이용할 때는 2천 800원이 되어서 보건소 이용이 일반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혜택을 보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항시 칠곡보건소 설치는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이룩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침산동소재 연초제초장 부지에 북구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지리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구조자체가 협소해서 앞으로 있을 노인건강문제, 재활의료사업에 큰 문제를 느끼고 있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민가 2동 68평을 매입코자 했으나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 다음 배자못자리에 부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연초장 부지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이전 안이 포함되어 있고 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 개발과 에서 사업지역 또는 업무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부지매입비 25억원, 신축공사비 11억 8천만원 등 약 36억 8천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지는 약 500평 이상 있어야겠다 하는 것하고 건평은 도시보건소가 600평을 넘어야겠다고 해서 36억 8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건소 이전계획은 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림 의원님께서 도로 폭 35m 구안국도 동편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환경적인 현실에 맞는 용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전교에서 구 경계까지 4.6㎞의 도로변 용도지역은 70년대 이전부터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용도지역 결정시는 칠곡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행량이 적어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었으나 지금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구안국도변의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소음, 진동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89년도 칠곡 1지구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노선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도로변에는 교통체증의 사유로 노선상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도로변에 시설녹지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도로변에 기존 주택이 많아 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치못하고 기존주택이 없는 일부지역 즉, 칠곡지하도를 기점으로 아래로는 현대아파트, 위로는 목련 시영아파트까지 읍내동 560m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소음, 진동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 주거지역 소음기준치는 낮 시간 55dB, 밤 시간 45dB인데 구안국도변의 측정소음도와 과속, 과적차량의 진동수는 기준치에서 얼마나 초과되었으며 청각장애를 줄 진동수는 몇 Hz되는지 소음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지역구분이 일반지역과 2차선 이상의 도로변 지역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기준 낮 시간 55dB, 밤 시간 45dB은 지역구분 일반지역 중 주거지역 기준치이고 구안국도변은 도로변 지역의 주거지역으로 소음환경 기준이 낮 시간 65dB, 밤 시간 55dB로 되어 있습니다. 과속, 과적차량의 진동 기준치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에는 기준과 규제사항이 없으며 환경처에서 발간된 환경백서에 의하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수는 0.1에서 500Hz로 되어 있습니다. 진동에 문제가 되는 주파수는 1∼90Hz로 연속적으로 진동이 있을 경우 시력이 저하되고 불안감초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는 80dB이상일 경우 청력손실 초기증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이종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 지하도 네거리 한양수정, 서한, 한신공영아파트 부근과 노동청 앞 노점상이 매주 수요일 7일장 형식으로 개설되고 있는데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지하도 입구에서 한신공영아파트까지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 노점상 약 150개, 리어카 노점상 20개, 보따리상 30개등 약 200여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칠곡지역은 기존 재래시장이 1개소(약 6,300㎡)가 있으나 아파트 주민들이 거리상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매주 수요일 7일장 형식으로 개설되는 노점상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칠곡 1지구 주민의 시장이용을 위하여 구안국도변 지하도입구, 에덴아파트 주변에서 대구은행 칠곡지점 양방향에 토지개발동사에서 약 7만 900㎡의 상업용지를 확보하여 개인에게 분양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개발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개발되면 노점상이 자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생활도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칠곡지하도 내에 지하인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대부분 이용을 기피하면서 무단횡단이 잦아 사고다발지역이 된데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상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94년 2월 북부경찰서에 신호기를 설치토록 주민 건의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도로 구조상 편도 2차선이 되기 때문에 설치불가 통보를 받아 우선 긴급대책으로 통행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도입구 양측에 도로 표시벽과 미끄럼방지 시설을 94년 9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과속차량의 속도 줄임에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므로 통행인이 보다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보완 개량코자 95년 예산편성시에 지하보도 개량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행인들이 지하인도를 전면 이용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칠곡택지개발 1지구의 시설물하자 발생내역과 하자가 있는 시설물 인수시 구비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택지개발사업 1지구는 면적이 56만여 평으로서 중요시설물로는 도로건설이189개 노선에 38㎞, 지하도시설 1개소, 하수도가 93㎞, 가로등 및 지하보도 전등이 1003등, 공원 12개 소등으로서 지난 88년 8월 착수하여 93년 12월 30일 사업 준공되었으며 금년 1월 시설물 인수협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시설물 소관 부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바 일부구간에 손괴한 부분이 발생되어 토개공에 보수 요청을 하여 지난 8월 보수완료 통보를 받아 현재 재 인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손괴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침하 파손, 보차도경계석 파손, 하수도 뚜껑 분실 및 훼손, 지하도 전기시설 미비, 지하차도 배수로 시설미비, 가로등 파손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파손이 발생된 상태였으며 그간 수 차례 협의하여 가로등 및 지하도 전기시설은 보수 완료하여 지난 5월 인수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설물은 지난 8월 보수완료 통보가 있어 현장 답사한 바 아직도 일부 시설물이 보수가 되지 않아 재 보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시설물 인수시 구비손실은 손괴된 부분을 완전 보수하여 인수를 할 계획이므로 구비손실 발생은 없을 것이고 현재 하수도 준설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토개공과 조속히 인수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칠곡 향교북편 도로개설에 대하여 시행하지 못 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 완료되지 못한 것은 본 도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94년 9월에 완료되므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연되었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개요는 폭 4m 연장이 30m 도로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장조사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태전교∼왜관 I.C간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중 태전교∼시 경계까지 폭 18m 4차선으로 축소된다는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교∼왜관 I.C간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는 건설부 부산 지방국토관리 청이 94년 12얼에서 98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 총 연장 18.9㎞에 폭 18.5m로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 계획하여 현재 조달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태전교에서 시 경계구간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하여 94년 4월 대구시는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시 계획 선에 맞추어 전 폭 35m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시 94년 7월 전 폭 35m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비는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부산 지방국토관리 청에서 부담 시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의 기본방침이 35m 전폭 확장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도시개발과장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상황을 답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35m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환경자료로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의 부적합성에 대해 답변을 해야지 현안을 누가 모릅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이러이러한 영향이 미친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이 부적정하다,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과장은 기준치가 어디에 근거를 하는지, 기본조사를 제일 연립주택? 거기가 제일 조용한 곳이라고요, 제일 조용한 곳이 60dB? 그렇게 될 때 과속을 하는 도로 가에는 몇 dB을 약간 초과하는 그 지역을 측정해서는 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 모든 것은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월말이내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에 크나큰 피해가 있고 행정기관에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 이대로 가다간 도로변에 100% 불법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법 자체의 모순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건설과장이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하인도를 보수한다... 누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했습니까? 토개공에서 하자있는 공사를 했을 때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해서 그 시설물이 완전하게 되기 전에는 인수를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설물 인수를 받을 때 철저히 하자를 확인하고 설계가 미숙한 부분을 보완한 후에 받으면 구비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고친다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선 토개공과 하자보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앞으로 일어날 구비손실을 감안하여 시설인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시설물의 하자마다에 사진을 찍고 하자보수의 규모, 원인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절대 시설인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설 인수는 귀중한 혈세인 세금손실, 구비손실을 가져오는데 하자있는 공사를 왜 인수한단 말입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구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종림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상황 중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안국도변 35m도로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차량속도가 높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사실상 본 청에 관계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선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방침에 중심상업지역은 있으나 대로변에 노선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시설녹지를 한다든지 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라든지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속도제한을 한다든지 간접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설사 노선상업지역으로 된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해관계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곡 1지구에 토지개발사업시설 인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지하도는 보수개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지하도는 하자된 상태로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계획대로 완전히 보수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완전히 보수해서 받아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입구가 도로에 정 방향으로 평행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만 인도를 따라 어떤 사람이 다시 왼쪽으로 돈 다든지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은 지하도 입구가 차량진행방향 또는 사람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직각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량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 방향에서 걸어가서 자연스럽게 지하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입구를 동측 남북에 2개, 서측 남북에 2개 이래서 합이 4개가 되도록 입구를 설치해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과 협의해서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고 또 그것보다는 육교가 좋다고 하면 육교를 하는 방향으로 의원님과 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 문제는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연구검토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경훈
장경훈의원
장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3일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부선 철로 변 방음벽설치 건의촉구 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 18일 동료의원 열 한 분의 동의를 받아 철로 변 방음벽설치 건의촉구 안을 제출, 6월 28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7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동년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촉구 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는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 및 회신조차 없어 지방화시대에 기초의회에서 통과된 촉구 안을 이런 식으로 묵살 할 바에야 기초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구의회에서 촉구한 건에 대하여 회신이 없었던 것은 여러 건에 대하여 회신이 없었던 것은 여러 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우리 북구청 환경보호과에 소음도 측정을 의뢰, 측정결과 칠성 1가동 96.9dB, 칠성 2가동 100.5dB, 고성동 98.4dB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로부터의 소음 및 진동은 우리 구민이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막대하여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방음벽설치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 이 안이 우리 북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전법의 소음진동규제법 제4장 교통소음 진동규제, 제28조 교통소음 진동규제 지역기준, 제31조 방음시설의 설치 등에서 "시, 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가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 또는 당해 시설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법에도 철도에 따른 소음진동 규제지역 및 규제기준이 미 설정되어 주택건설 기준법 제2장 제9조 제1항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에 의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또는 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 도지사는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본 의원이 촉구 안을 제출, 우리 북구의회에서 통과된 촉구 안이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및 회신조차 없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니 관계공무원은 상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상기촉구 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와 후속조치 및 추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질문 2. 93년도에 대구역 동편 150m를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설치 전 소음측정과 설치후의 소음 측정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2.5m밖에 되지 않아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질문 3. 대구시 당국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도 그동안 수 차례 소음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정치는 어떠하며, 질문 4. 대구직할시 북구관내 방음벽설치 장기계획을 사전에 서면제출, 이에 따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상기 촉구 안에 대하여는 회신조차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가 지상화냐, 지하화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방음벽설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북구의회에서 대구시에 촉구한 기관과 기관간의 촉구 안에 대해서 회신조차 없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장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호군입니다. 주민의 대표역할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장경훈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장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선 철도변 방음벽설치 건의촉구 안의 처리과정 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철로변 방음벽설치 건의촉구 안이 의회로부터 작년 7월에 접수가 되어 처리를 위해서 시본 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구간이 지상으로 될 건인지 지하로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라고 회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다녀가시면서 역사를 지하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노선이 결정되겠지만 경부선 고속전철이 경부선 고속전철이 경부선 철도 옆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공사를 해 놓더라도 다시 방음벽을 뜯어야 함으로 결정을 선행하고 나서 방음벽설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진정이 없었다는 뜻에서 미리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노선이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부철도에 대한 방음벽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도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우리 북구주민들이 소음에 의한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번 잘못에 대한 보상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장경훈의원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가 93년도 대구역 동편 150m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 설치전과 설치후의 소음측정결과는 높이가 2.5m밖에 되지 않아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칠성 2가 1동 삼원 APT앞 방음벽 설치는 93년 4월 23일 설계하여 길이 150m, 높이 2.5m, 고효율 흡음성 알루미늄 방음벽을 4천597만5천원을 들여 93년 9월 11일 준공하였으며 설치 전 소음측정치는 70.7dB이고 설치 후 소음도 측정치는 67.0dB로 3.7dB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소는 체감으로 소음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시당국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도 그 동안 수 차례 소음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정치는 얼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내 철도 변 칠성시장 가구골목, 칠성 2가 삼원 APT옆 주변, 시민회관 뒤편 경북맨션, 고성동 110번지 4개 지점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지점당 소음측정기 2.4대를 동시 측정한 바 있습니다. 측정 소음도는 칠성시장 가구골목이 주간 74dB, 야간 75dB이고 칠성 2가 삼원APT옆 주택 지대는 주간 66dB, 야간 65dB, 시민회관 뒤편 경북맨션부근은 주간 67dB, 야간 70dB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성동 110번지일대는 주간 64dB, 야간 62dB로 측정되었습니다. 질문에 네 번째 대구직할시 북구관내 방음벽설치 장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질문이 왔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방음벽설치 장기계획은 시 방침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 종합병원, 공동주택을 우선 순위로 하고 개인병원, 의원이나 단독 주택은 소음도가 높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 계획은 복현3단지 현재 소음도가 77∼79dB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칠곡중학교와 읍내동을 추진 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복현주공3단지 복현주공2단지 거기에 69∼79dB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는 95년도, 96년도에 시 방침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경훈
장경훈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그 동안 소음 측정도를 서면으로 받았고 조금 전에 각 지역의 소음도 측정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삼원 APT앞 칠성2가 1동 지역입니다. 시에서 측정할 때 내 눈으로 봤고 동료의원이신 손용길의원도 직접 보셨습니다. 거의 90dB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몇m 거리에서 측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소음도 측정할 때 철로변 바로 옆에서 할 때가 있고 25m, 50m 떨어져서 잴 때가 있습니다. 측정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각 거리상의 소음측정치를 차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장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측정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변 같으면 대지 안에서 50㎝이내에서 하고 APT는 2층 이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 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안 계시면 다음은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언이 관리 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중변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북구관내 공중변소 관리가 불량한 상태이며 특히 이용객이 많은 시장과 공원은 더욱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 원인은 이용자의 공중도덕심과 이용 형태의 문란, 특히 행정지도의 미흡, 등산로의 이동식 화장실 관리부실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의 예산부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변소의 관리상태로서 국민의 수준과 행정의 지도역량을 저울질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내왕할 것으로 믿으며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외국인의 평가로는 "과연 아직도 한국은 생활환경으로 보아 후진국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중변소현황과 관리대책 그리고 연중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고사목 제거 보시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목이 우거져 아름다움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공원에 고사목이 군데군데 수 십 그루씩 생 수목 사이에 서 있어 공원나들이 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금년은 어느 해와 달리 가뭄이 장기화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에 대하여 확인 점검해 보았는지요? 관내현황과 관리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위생 및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나 답변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공중변소의 관리대책분야 둘째, 공중변소 관리에 대한 연중 소요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59개소로서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15개소, 주유소 40개소를 관리하여 도시개발과 에서는 공원 3개소, 서대구터미널 1개소를 지역교통과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유소의 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장이나 공원의 화장실은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청결유지와 시설물관리에 역점을 두어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첫째, 공중변소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장실의 청결을 위하여 청소는 1일 3회 이상 실시하며 휴지걸이 및 화장지 비치, 세면시설확보, 비누, 타올, 거울을 비치하며 변소내부 및 외부소독을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주1회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조명은 밝게 하고 정화조청소는 연 1회 이상 재래식은 수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시 즉시 수리하고 시설물 내 외부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이 구구 각색으로 되어 있어 추경예산에 135만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안내표지판, 사용상 유의사항 등 320개를 제작하여 10월 10일부터 동사무소를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중 소요예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구 예산은 지난 추경에 반영한 135만원 외에는 없으면 앞으로 소관별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행되도록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수목확인 점검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3개소에 2만7천118본, 신천대로에 1만4천725본, 가로수 1만1천115본 등 총 본 수가 10만4천276본의 저희 관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가뭄이 계속되어 구청에서 물차 1대, 약차 1대로 관수를 매일 실시하였으나 시가지 조경수목과 신천대로 조경수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수목의 관수에는 부족하여 9월쯤에는 서부소방서장의 협조를 얻어 10일간에 걸쳐 매일 소방차 2대를 지원 받아 관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수목생육상태를 점검한 결과 시가지 조경수 및 신천대로 어린이 공원 등의 수목은 피해가 적었으나 침산공원에는 토질이 척박한 식양토로서 93년도에 이식한 수목이 94년 초여름까지는 한발로 플라타너스 등 50본 정도가 고사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고 간수작업은 서부소방서, 북부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금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관수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병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용
진병용의원
진병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도 34만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전 국토 청결사업에 대한 방침과 신천 강변도로의 교통체증 해결방안과 그리고 여러분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행정용어 순화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토 청결사업에 대해서는 다달이 첫 토요일 날은 각 동 직원과 그 공의 자생단체 위원들을 모시고 북구에는 금호강변 즉, 노곡동과 조야동 앞 금호강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나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는 오늘 아침에도 가 보았는데 그 팻말이 없어졌습니다만 전에는 어떤 팻말이 있었나 하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100만원의 범칙금을 문다”하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명의냐 하면 구청장의 명의입니다. 그런 것이 동네 곳곳에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있나하며 “각 회사나 유관기관이 맡아서 청소를 할 테니까 부근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범칙금을 문다고 팻말을 붙였으면 과연 얼마나 범칙금을 거둬들였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건도 없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가 요점이나 하면 약한 백성에게 공갈 비슷한 간판표지판을 붙여 놓고 실지로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겠느냐 하는 말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을 했다하면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단 약속이 됐다 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가 “무엇 무엇을 한다” “무엇은 어떻게 한다” 해놓고는 용두사미 격으로 된다는 식으로 처음엔 큰소리 꽝 쳐놓고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가 한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근 4, 50년 흘렀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섣불리 약소하지 말 것이며, 대신 약속이 되었다하면 꼭 지켜달라 이겁니다. 주민들은 무엇을 보냐하면 “말만 크게 떠들었지 실속도 없더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이런 데도 통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는 뒤처리는 안 한다 이겁니다. 뒤처리를 안 할 바에야 뭐 하러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주민의 입장에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계획을 잡아 주민들과 국토청결운동을 하자 해서 나가는데, 안 나갈 수 없고 이쪽저쪽 공무원과 주민양쪽이 서로서로 불편한 느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만 하지는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단속해 줄 방침이 없느냐,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굳이 노곡동과 조야동 갯바닥만 하지말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8월달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영구의 템즈강이나 독일의 라인강을 보고 왔습니다. 강바닥엔 물이 출렁거리고 잡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나가보니까 신천갯바닥과 금호강 갯바닥을 보니 3, 4년전 버드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동안 갯바닥은 한 번도 손질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 모 의원께서는 잡초가 많으면 주민의 위생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흔히 강바닥에 모든 기생충이 붙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북에는 콜레라가 만연했다고 소리치고 있고 인근 봄베이에는 페스트균이 발생했다고 하죠? 이런 것도 발생된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바닥의 잡초도 제거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둘째로, 신천 강변도로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고속도로를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1992년 12월 달에 완공되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산교를 중심해서 팔달교에서 오는 차와 동성로에서 오는 차와 또 강변도로에서 오는 차가 집중되니까 아침, 저녁 러시아워일 때는 20분 내지 30분이 꼼짝 않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교와 침산교 사이에 거리가 좀 머니깐 중간 중간에 빠져 들어가는 길 즉, 접속도로를 만들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용어 순화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 순화운동은 정부에서 각종 문서의 행정용어를 일반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총리훈령 제252호로 1991년 12월 11일자로 제정하면서까지 언어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관보 제12297호로 92년 12월 19일자로 각 하부 기관에 하달했습니다. 여기에 뒷받침하고 싶은 말은 지난날 우리말을 말살하기 위해서 갖은 압박과 멸시를 하던 왜정 때 왜인들이 얼마나 우리말을 말살하려 했습니까? 그러나 그 때에도 뜻 있는 분들은 왜인의 눈을 피해가면서 조선어 어학회를 조직해 가지고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1937년에는 표준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194-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소중한 우리 한들을 지키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글을 많이 해서 뒷 뜻에서 배우기 힘든 한문을 제거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자는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시경 선생 같은 분은 198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순 한글로만 썼습니다. 그때 띄워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희승 선생께서 1947년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올해는 10월달 문화의 인물로 정해놓고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우리말을 바로 쓰기 위해 권장도 하고많은 힘을 쓰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우리문화가 흐트러짐을 바로잡고 나아가서는 한문자도 덜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들을 쉽게 알아듣고 우리말을 많이 이용하여 우리민족의 자존과 자유정신과 긍지를 갖는데 이바지할 것을 바라보고 정부에서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방행정부처인 우리 북구청 실, 과에서는 관보로 공포한지 벌써 3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앞으로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추진에 많은 진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진병용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신천 강바닥 잡초제거 등 다양한 국토 대 청결운동과 행정용어 순화운동 그 다음에 도시고속화 도로교통체증 해소 대책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대 청결운동의 보람과 성과와 청결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청경운동은 93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날로 오염되고 있는 우리국토를 되살리기 위한 시책으로서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활력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 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국세청 등 52개 기관 단체별로 책임정화구역을 지정하여 간판을 붙여 놓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신천, 금호강과 신천대로 경부고속도록 등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 국민운동조직원, 군인, 공무원 등이 지속적인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하여서 깨끗한 북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홍보, 계도함으로써 국토대청결운동 붐 조성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천 하상의 잡초제거 등은 관리부서인 하천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신천을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용어순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이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알기 쉽고 부드러운 행정용어를 사용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외래어 등의 사용을 억제코자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순화대상 행정용어를 92년 1월에 수집하여 4월에 행정용어 순화 검토 안을 마련했습니다. 당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심의를 거쳐서 93년 3월에 구 단위 “행정용어 쉽게 쓰기”에 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과 함께 최종 확정된 8,673개의 용어를 「행정용어순화편람」으로 발간 각실, 과, 소, 동에 보급되었으며 공문서 작성시 편람을 활용, 순화된 용어를 사용토록 각종 교육시 및 공문을 지시되었습니다. 또한 순화된 용어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3년 5월에 각실, 과, 소, 동 컴퓨터에 공문서 편집시 순화대상 용어가 자동검색 수정되도록 하는 "용어순화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설치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 정착에 위한 각부서 노력은 올바른 언어문화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홍보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이나 직원조회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공무원이 순화된 행정용어 사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공문서 작성시 순화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진병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천강변도로의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병용의원께서 교통행정 특히, 신천대로 교통체증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병용의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곡 잠수교 쪽으로 통하는 통로와 조야교쪽으로 통하는 통로 또, 침산 배수장 쪽으로 연결되는 통로, 여기에다가 신천대로에서 램프를 설치해서 시내 쪽으로 유입되는 차를 굳이 침산교를 복잡하게 우회해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배출해 주면 그 만큼 신천대로에 교통부담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장을 검토한 결과 노곡교라든지 조야교 또는 침산배수장 여기에는 다 십자로 또는 상점 교차점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진행을 위해서 교통신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면 신호등에 의해서 차단됐다, 흘렀다 하기 때문에 교통이 차단될 때는 다시 신천대로로 유입이 되어서 본선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노곡교와 조야고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곡교와 팔달교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램프를 설치하면 바로 시내까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본청 주택국장하고 일단 토의를 해 봤습니다. 비단 신천대로는 여기뿐 아니라 곳곳에 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 체증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제 생각엔 우선 노곡교와 조야교 사이에 램프를 설치해 가지고 교차점이 지체 없이 바로 시내로 유입해서 공단천 복개도로를 이용해서 동서로 분산 또는 남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본 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달
김태달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올해는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택시 운수사업 종사자의 자격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택시운전사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현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업의식이 희박하고 봉사정신이 결여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택시시 운수업은 서비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친절봉사와 예절은 실종되어 기대하기 어렵고 난폭 운전과 불법운행이 자행되어 우리사회의 기초질서마저 문란케 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면서 시민들은 불안하여 살수가 없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시민정신 건강에 좋지 못한 일들이 만연해 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직접 그 실태를 조사하여 본 바, 대구시내만 하여도 택시운수사업 회사가 102개회사에 6,693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우리 북구에는 4개회사에 248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다같이 한 번 생각하여 봅시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운전자중에 1/3이상의 운전자가 무자격 운전자들인데 이들의 직업의식과 서비스정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무자격 운전자들에게서 직업의식과 서비스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자들의 불법 난폭 운전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공직자들은 그냥 방치하여 두면서 계속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무사안일의 행정을 계속한다면 우리지역에서도 온보현과 같은 살인마 운전자가 생기지 아니 한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우리 북구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제화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시대에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6m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화재로 집을 몽땅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여서도 소방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자는 엄청난 재산을 잃고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다고 생각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아파트지구 내 주차법과 같이 동네의 세대수와 보유차량 수를 조사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개인에게 주차시설을 권장하여 허가토록 하고 시설을 다 갖춘 지역내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10만원 이상의 과다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은 앞장서서 더욱 노력하고 우리 의원들과 같은 회전수의 바퀴를 돌릴 때 우리 북구 지역사회는 눈부시게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북구 모든 공직자들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김태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내용인 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확실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전자격취득자 현황과 택시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전체 택시운전자격취득자는 3만9천160여명이고 택시 대수는 2만1천70대로서 1만7천120명이 취업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자격 취득자가 많으나 보수 및 근무환경 열악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택시업계에서는 무자격자를 취업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택시회사는 삼익택시 외 3개소 24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구청합동으로 무자격자 운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단속을 강화하여 무자격 운전자가 택시를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무자격자 취업을 시키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택시운전기사의 봉급현실화와 근무환경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택시업체에 대하여도 세제혜택 등 지원책이 강구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특히 택시업체 자신들의 자구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둘째 질문내용인 골목 안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골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잃은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소방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한 주차가 성행되고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과 통행인의 불편은 물론 긴급한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시 많은 재산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통일로에 20개 노선 51.7㎞에 대하여 경찰청에 고시에 의해 불법주차차량을 매일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도 절실히 요구됩니다만 이면도로까지 단속지역을 고시 확대하여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보도와 차도구분이 없는 10m이하의 이면도로에 동장 책임 하에 골목단위로 “주민자율주차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일렬일방향 주차구획선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관내의 시범적인 일렬일방향 주차시설은 칠성2가1동사무소 이면도로 외 17개소 4,590m 총 706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 단위로 확대 설치 운용토록 하겠으며 이제 우리는 문화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골목단위로 차량소유자들이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는 현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도를 자가용차량까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국민 도덕성 회복과 정신함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가물어 50년이래 없었던 견디기 힘든 한해였습니다. 사람이 더위에 지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논과 밭에서는 가뭄에 못 이겨 농작물이 시들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같이 갈라지더니 심지어 저수지까지 바닥을 드러냄으로써 농용수, 음료수가 고갈되고 종국에는 지하수까지 모자라 물줄기 한 가닥 찾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것이 마르고 타버리는 한 해 여름을 국민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인내와 슬기로 극복하는 동안 마침 효자 태풍 덕분에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라전체가 해갈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가을이 순리대로 찾아오고 연중 큰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소나마 풍요와 여우를 느끼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인간 사회가 인정도 도덕도 신의도 눈물마저도 말라버리게 하는 잔인 무도한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보니 국민들의 가치관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곪아터지고 자칭 지존파란 인간백정이 살인공장을 지어 시체소각장까지 설치, 끔직한 엽기적인 살인행각이 밝혀지고 연이어 온보현이란 위인은 사람 죽일 숫자를 다른 악당과 비교, 더 많이 죽여야하고 먹은 나이만큼 죽이거나 세계제일의 기록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극악을 저질러 온 국민들을 경악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 이번에는 군장교가 탈영하는 건군 이래 없던 일이 생기고 경찰관이 근무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무기로 게임을 하다가 동료를 죽게 하더니 7년이나 사귀던 애인은 돈 때문에 유괴, 살해하고 신성한 법정의 증인과 고발자를 살상하는 등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민심이 흉포화 되도록 만든 일련의 사건들은 천기의 노여움이나 일시적인 시절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삼강오륜을 망각하고 인간존엄성이 실종된 원인에서 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기에 무너진 도덕을 되찾고 국민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만이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되며 명색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라면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오각성, 심기일전하여 국민정신 무장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나라장래를 털끝만치라도 걱정하는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도덕성회복과 국민정서함양에 다같이 동참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 국제화에 발맞추어 잘살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선대들이 밖으로부터 칭송 받던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다시 듣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바닥에 떨어진 도덕을 회복하고 예의를 신봉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홍익사항과 충효사항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운동을 전개하여 인, 의, 예, 지, 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실행하도록 국민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현의 말씀대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몸과 내 집부터 정제한 연후에 우리 북구만이라도 선량한 주민이 거리를 마음놓고 활보할 수 있는 명량하고 활기가 넘치는 유일의 자치구가 되도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민, 관이 함께 하는 구민운동(가칭 충효사상 실천운동이나 인간성회복 운동이나 구민의식개혁운동 등 새 모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봉사단체의 활동방향을 바꾸는 방법 등)을 전개하여 극악무도한 패륜과 잔인하고 무분별한 인간경시 풍조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며 주민 도덕성 회복과 정서함양을 고취함으로써 모두가 신뢰하고 화합하여 우리 북구가 맑아지고 나아가 대구 전체가 맑아져 이 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국민모두가 의식을 개혁하고 실추된 도덕을 되찾아 명랑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보아 우선 우리 북구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뜻이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자 하며 평소에 구정책임자로서 명랑하고 활기가 넘치는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좋은 방안이나 구상한 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 8월로 700만대가 넘었고 대구의 차량만도 40만대를 넘어서 도시교통이 심각할 정도로 정체됨에 따라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소통시키는 방안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 것이 매우 좋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현실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직 그 실행이 완벽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용차선 지정을 더 할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더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하며 현재까지 북구관내 지정차선은 몇 곳이나 되었으며 더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로 했는데 4시부터 시의원들과 회의관계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에게 듣는 것으로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김의진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의진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주 진지하게 정곡을 찌른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 입장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마가편으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손용길의원께서 작금의 사회상을 염려하시면서 우리 북구가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서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기 적절한 촉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나라나 한 사회나 한 가정이나 그 흥망성쇠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면이나 혹은 힘으로 결정지어 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타락할 때 그 사회, 그 국가, 그 가정이 쇠퇴하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손용길의원께서 하나하나 예시해 가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의 도덕이 이토록 타락했는가, 인간성이 이토록 말살되었는가? 뜻 있는 인사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또는 국력신장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 역시 손용길의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썩어 가는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을 바로잡고 우리의 도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실로 어려운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한 사람만의 힘으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전 국민이 공감하고 각성하고 자각하여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도덕성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을 우리 구청이 앞장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각성을 어떻게 해서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손용길의원께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영길의원께서 촉구하신 발언을 감사히 받아들여서 저희 사회에서부터 도덕성을 바로잡고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오직 여기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구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또 거기에 집행부에서 여려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면서 이 운동을 승화시킬 때 바로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북구는 전국에서 우리나라의 도덕성을 다시 세우고 가치관을 다시 바로잡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앞장선 모범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사항들은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손용길의원께서 촉구하신 바에 따라서 연구검토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면 그런 장치도 강구해가면서 이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전용차선제가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와 북구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은 몇 개소가 되며 앞으로 지정해야 할 곳이 몇 개소가 되면 지정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지정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것으로 자가용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수단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한 제도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당초 93년 9월 20일부터 팔달로 태전교에서 팔달교구간 도심방향 2.3㎞와 94년 1월 1일자로 신암로 대구공고에서 신천교구간 도심방향 0.9㎞를 지정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팔달로 구간은 94년 7월부터 중앙고속도로 개통시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있으며 현재 신암로 1개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시민의식 부족으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구청의 반 회보 등을 통한 버스전용차선제 이행 홍보를 강화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선의 설치는 대구 시장과 경제총장과의 협의 하에 설치,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적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 대구시 전체교통흐름을 감안하여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버스전용차선은 통일로 도청교에서 대구역지하도 도심방향 1.71㎞구간을 금년도에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앞으로 버스전용차선 시행계획노선은 팔달로 원대오거리에서 팔달교 외곽방향 구간 2.4㎞로서 그 시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시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 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