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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15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0-03-08

나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3월 9일은 보건소와 지식정보사업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원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의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에서 약 5%가량을 삭감하여 본예산 11억 4,039만1,000원보다 4,211만2,000원이 감액된 10억9,8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272억2,487만3,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대비 0.6%인 26억7,839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385억6,53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29억6,374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6억5,949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인 2억8,535만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371억 5,690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8%인 2억8,535만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15억259만2,000원으로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85억6,537만6,000원으로 29억6,374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0억5,000만원 증액, 세외수입 116억6,320만5,000원 감액, 지방교부세 89억9,515만7,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21억5,430만1,000원 증액,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5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LH 시흥대교 건설 부담금 1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6,374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2억553만3,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3,583만6,000원 증액, 교육분야 20억269만8,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8억8,006만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7억9,272만4,000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26억9,256만5,000원 증액, 보건분야 12억7,381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5,404만9,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9,490만4,000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93억8,861만8,000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5,139만2,000원 증액, 예비비 14억2,424만4,000원 감액, 기타 3억5,099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9,82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11만2,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약 5% 정도를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승인 된지가 불과 2개월 조금 넘었는데 5%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하는 것이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래도 절감을 하라고 해도 불가결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사업비 이런 것 저희들이 조금만 깎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절약을 하면 충분히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의 말 한마디에 이런 것이 과연 5%가 깎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향후에 우리도 예산을 5%씩 깎아도 충분히 깎일 수 있네요? 여지는 있네요?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3월이 왔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1월부터 3월이 왔는데 그동안에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집행이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미 계약을 해서, 연초에 무엇이든 사업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된 부분에 잔액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5% 삭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PDP 이용 시정홍보비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기 발주 했나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을 한 잔액인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니, 계약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상성위원

계약을 한 잔액입니까? 아니면 5%를 남겨 놓고 계약을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이 되고 나서 계약을 이미 1월 초에 했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계약을 1월초에 했는데 공문은 언제 시달됐어요? 5%씩 다 절감하라는 공문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에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이 조기집행을 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률적으로 95%씩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96%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계약을 하다보면 94%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보면 광명시청이 대단하기는 대단해요. 어쩌면 이렇게 0.01%도 차이 안 나고 5%씩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산술적 가치는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일 것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95%를 딱 잘라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다보면 93%도 할 수 있는 것이고 96%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5%인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한 것이 꼭 95%를 해서 5% 남겨서 5%를 삭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전체 예산액의 93%가 될 수가 있고

나상성위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전산개발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여기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취득비에서 카메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활용홍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95%, 세상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도 95% 그러면 95% 넘으면 밥을 굶어야 되네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 전체사업비가, 이것을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연중 써야 하기 때문에 5%를 절감해서 한다고 해서 5%를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사진관리시스템 서버도 5%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5% 넘으면 안 쓰겠네요? 서버 안 올리겠네요? 시장님이 다니다가 많이 사진 찍어서 다 써서 없으면 그 이후로는 안 올리겠네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것은 서버시스템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계약을 해서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95%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운영비가 아니고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약 발주할 때 전체 예산안 중에서 5%를 깎고 나머지 예산으로 발주를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정부에서 5%를 감액하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만큼이 남았던 것이죠.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만약에 5%가 안 되는 것은 5% 안 되게 삭감을 했습니다. 꼭 5%가 넘는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5% 안 되게 한 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지금 4,211만2,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11억4,039만1,000원보다 3.7%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5%를 한 것은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5%를 절감하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는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은 이 예산을 조기에 이렇게 잔액을 반환해서 사장이 안 되도록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저도 깊이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률적으로 칼로 무 베듯이 딱딱 95%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홍보나 이런 것은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를 감액한다든지 또 어떤 예산은 실질적으로 선거 때문에 들어갈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해야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일에 맞추지 않고 형식과 절차에 맞추어서 감액하는 이런 사례 , 다음 추경에 이런 예산이 또 다시 더 올라온다든지 또 여기에서 더 깎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여기 이 과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아껴 쓰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껴 쓰고 남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5%씩 감액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지방자치 시대에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다 좋습니다. 전년도에 PDP 이용 시정홍보비 예산 남아서 반납한 적은 없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거기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만약에 2,400 있었다, 계약을 2,200에 했다고 하면 200은 반납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반납했냐고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전년도에도 계약금액을 정확히 제가 그것은 모르지만 얼마, 계약 후 남은 금액은 그것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계약 후 남은 금액이 없었다는 얘기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니, 계약 후 남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PDP 이용료 전년에도 계약 후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까?
기원

김기원공보팀장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몇 %에 계약했습니까?
기원

김기원공보팀장

작년도에 92%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올해 좀 비싸게 해서 5%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도 감액편성 했다고 해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올해 계약금액이 2,10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자산 취득비에서 TV 있지 않습니까? TV 값이 갑자기 내려갔나요? TV는 조달청 가격으로 거의 정찰제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TV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TV하고 컬러 프린터를 1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중에 이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집행 잔액이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을 너무 강하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 예고비는 좀 더 절약해서 쓸 생각을 안 하셨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몇 년간 제가 알기로는 4~5년간을 2억1,000만원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 신문사도 더 늘어나는 형편이고 해서 이것은 아직 우리가 2억1,000만원은 다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그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보 관련 시책추진비가 다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껴 쓰겠다고 5% 절감해서 감액됐다고 하셨죠? 홍보관련 시책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다 사용한 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론사별로 나누어 주는 그런 행정예고비는 아껴 쓸 생각 없으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 타당성이 있죠. 기자는 무섭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사실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원 올렸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조기집행이다 뭐다 다 써서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어쨌거나 2억1,000만원 가지고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부족한 것이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몇 년간 2억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 안 했던 이유도 전략차원에서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추가로 더 요구하고 싶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일률적인 5% 예산감액편성은 정부의 지나친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이에요.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관여하고 이런 것이 옳지 못한 정부의 밑에 사는 우리가 잘못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승안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대복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5,552만8,000원으로 금번 추경을 통하여 187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2010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운영경비 및 공직자 윤리위원 수당 568만원에서 28만4,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 420만원에서 21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15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운영기본경비 761만8,000원에서 38만원을, 시간외 급량비 504만원 중 25만2,000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118만8,000원 중 59만4,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5% 하신 것이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만5,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죠? 수당이 8만원 아닌가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8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8만원에 맞추어서 168만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여기에서 어떻게 5% 감액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된다면 한 사람당 4,000원씩 덜 주어야겠네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 수당은 윤리위원이 세 분 계시고 그다음에 명예 감사관이 동별로 한 분씩 해서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전체 수당은 그렇게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당이 8만원이잖아요?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8만원 삭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8만4,000원 삭감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4,000원 덜 주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일률적으로 5%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부의 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를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맞추어서 해야지 무조건 5%라니까 5%에 맞추다 보니까 4,000원 단위까지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정부는 그런 것을 안 만들어 주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 종합감사운영비 원래 남습니까? 이런 것 하다보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남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은 지금 말씀했으니까 제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감사조사 업무 추진한다면 이것 보통 남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도? 원래 남지는 않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거도 끼어 있고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실도 충실히 일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 안 해주게 되면 커다란 문제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예산 절감부분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 공직자들이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경기도 종합감사 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 수당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감사·조사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부서에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특별히 부서의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나상성위원

선거기간 동안에는 감사나 이런 것 안 합니까?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더 해야 하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저희들 공직감사는 더 강하게 추진합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강화되어야죠. 또 선거가 끝난 직후에 집행부가 바뀌면 더욱 더 강화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승안

유승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700억8,92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9,87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1억9,31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9억2,047만5,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5억83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12억3,017만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6,999만4,000원, 지적과는 689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4,2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밤일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외 7건 1억8,500만을 신규 편성하고, 고용보험부담금 외 8건 4억1,809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스캐너(바코드시스템) 구입 외 2건 2,842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예산 5% 절감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여비 외 58건 6,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예산 5% 절감계획에 따라 시정 백서 제작 외 21건에 대해 2,489만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2009년도 사업비 도민의식구조조사 4만원, 고용통계조사 135만7,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도민의식구조조사 사업비로 8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1,51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2억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외 9개 사업 계약 잔액 4,727만8,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예산 5% 절감계획에 따라 20개 사업 2,34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컴퓨터 구입 외 6개 사업 계약 잔액 8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예산 5% 절감계획에 따라 15개 사업 6백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 센터 주요내역은 철산1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850만원, 파티션공사 470만원, 접이식의자 구입 400만원, 철산2동 주민 센터 계단 논슬립(미끄럼방지) 설치 및 바닥매트 교체공사 270만원, 철산3동 화장실(정화조)오수관 보수공사 250만원, 하안1동 대회의실 단상설치 400만원, 소하1동 청사 민원실 중정홀 천장공사 9,001백만 원, 소하2동 청사 및 동대 전기보수공사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6동 청소년선도위원회 활동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예산 5% 절감계획에 따라 8,12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지원국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유인물 주신 밤일 마을회관 신축 기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는 114쪽에 있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신축 설계비가 5,000만원 있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체적으로 토지라든지 환지 방식으로 해서 부지가 대지가 보니까 개인소유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개인소유였다가 저희가 보상을 하고요. 땅은 보상한 것이 아니고 환지 방식으로 우리가 300평, 공공시설을 확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환지 방식이라는 게 이 개인한테 환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평 400평 정도 되는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한 개인 소유였고, 환지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과에서 개발한 다음에 감보율에 의한 우리 공공시설 부분에 300평 부지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300평방미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300평방미터.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가 확보가 되는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확보가 되는데 이 부지는 계속 개인 것이네요, 그렇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부지는 개인 것이었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 개인 땅에 우리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보율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별도로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공실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다른 분 질문하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나온 거니까 여기 지금 밤일 마을의 총 인구수가 221명인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밤일 마을이

나상성위원

그 중에 62세의 노인이 32명.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밑에 단독 빌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단독 빌지는 그 밑에

나상성위원

하안동?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안터 들어가기 전에.

나상성위원

하안동 말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 이 자료에 단독 빌지를 4,552명을 넣어준 이유는 뭐예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가까운 인근에 위치해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위치해 있으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나상성위원

하안동 주민을 거기다 좀 다 넣어주시지 그랬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하안동 주민까지는 조금 멀고요.

나상성위원

인근이니까 거기까지나 거기나. 기왕이면 좀 앞으로. 저는 이것을 왜 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21명 중에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2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노인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짓겠다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마을회관인데 공식명칭은

나상성위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하 1층에는 보일러실과 창고가 들어가고요.

나상성위원

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주방 화장실 등이 들어가고,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이나 헬스장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목적 회의실, 헬스장?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221명이 하기에는 충분하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밤일 마을이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인구가 그렇고요. 이제 완료 후에 들어올 계획 인구는 320세대 960명 정도.

나상성위원

그 중에 노인인구는 몇 분이나 보세요? 그것도 좀 한 번 예상해보시지 그랬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수준이 아닐까.

나상성위원

노인인구가 과연 몇 분이나 될지.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분들이 여기 경로당, 다목적 회의실, 헬스장을 이용하시기에는 충분하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단독 빌지도 오는데? 단독 빌지 사람도 오면 그것을 단독 빌지 쪽에서 4,900명이 오려면 적을 것 같은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4,900명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가까운 사람이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302명이 다 오지는 않겠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302명이야?

나상성위원

앞으로 320세대 외 960명.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외 960명.

나상성위원

960명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단독 빌지는 지금 현재 노인정이 있습니까? 4952명이 사시는 데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평방미터인지 혹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반기를 한 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도시개발하면 이 밤일 부락에 노인정을 줄 바에는 단독 빌지에 하나를 더 드리고 그리고 밤일 부락은 해야죠. 그게 진정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개발 이익금이 없습니다. 거기는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왜 없어요? 있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일부 주민들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감보율의 땅을 내놓고 하는데 어떤 개발이익이 있습니까?

나상성위원

왜 없다니. 있어요, 다. 그리고 어떻게 개발이익금이 없이 어떻게 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단독 빌지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지 확보하기가. 하려면 또 땅을 사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확보 되어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또 땅을 사야 되고

나상성위원

아니, 굳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이 단독 빌지에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당연히 땅을 사셔서 해야지. 아니, 여기 221명이 사는 곳에 돈을 들여 할 바에는 4,900명 사는 데에 하나를 더 해주는 것이 낫죠. 여기는 그리고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해야지.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에서 해야죠. 여러분 아파트 짓는 것 아시죠? 재건축 재개발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시에서 해줍니까? 앞으로 광명동에 뉴타운하고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전부 다 해 주실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니, 공공시설이 부지를 확보하면 시에서 해야죠, 당연히.

나상성위원

공공시설은 어디나 다 확보해주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 부지가 확보되면 공공시설 이런 것을 뭐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사업 주최 측에서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노인정 이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되어 있으면 거기 공공시설을 시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공공시설 자체를. 여기도 지금 밤일 마을에는 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부지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꼭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공공시설물을 반드시 경로당으로 설치하라는 것이 있어요? 공공시설을 경로당으로 설치하라는 법이 있냐고요. 경로당 아니면 공공시설이 아닌가요? 다른 것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 시설 내에 몇 가지를 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의.

나상성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것이면 앞으로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데에 지금 이런 데에도 다 노인정 필요한데 그 개발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언제 지금 사업은? 계획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다 됐고요. 지금 도시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하고 있고,

나상성위원

완공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내년 말입니다.

나상성위원

내년 2011년 말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계를 1년씩이나 해야 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설계가 6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일상감사라든가 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6개월씩 걸려요, 설계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노인정 하나 짓는데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노인정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경로당 하나 짓는데 설계가 6개월씩 걸려요? 제가 한 2개월에 해드리면 되죠? 아니, 진짜로 무슨 설계가 6개월씩을 하려고. 제가 2개월 해드리는 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무슨 노인정 하나 300평방미터에 이거 지금 바닥 면적은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네? 395평방미터에서 60%만 잡아도. 네? 평방미터면 몇 평이나 되냐고요. 30몇 평 되는 것을 6개월씩 설계를 한다고요? 아니, 정말 실효성이 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건물이야 6개월 짓는다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일반 전문직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불확실하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개발이익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당연히 경로당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비로 해주려고 하는 것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안 해주면 어디서 해줘야 됩니까?

나상성위원

당연히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공공시설 부지 확보하는 데에 개인이 짓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사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221명이죠? 앞으로 거기가 완공되면 인구가 약 900명이죠, 그러면 그 900명에게 물어봐야죠. 무엇을 지어주면 좋겠냐고.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221명한테 65세 노인이 몇 분이에요? 32명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진짜로 여기 공공시설물에 무엇을 해줬으면 가장 좋겠는가는 향후에 990명에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200 몇 명이 집을 팔고 나갈지 무엇을 지금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이것을 지어주면 집값이 더 나간대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시려면 사업이 설령 공공부지에 공공시설물 지어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지금 현재 221명 32명에 물어볼 게 아니라 최소한 900명에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정이 그래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팔고 이사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나중에 또 지어 줄 거예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여기에 마을회관이 있었고요.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대표자가 김광식 통장인데 통장 하시는 분의 대표적인 의견을 들어서

나상성위원

네, 소하1동에 가리대 아시죠? 가리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가리대에도 개발을 하니까 노인정을 어떻게 했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옮겼습니다.

나상성위원

옮겨줬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는 왜 안 옮겨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환지 방식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거기는 아직 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돈 들여서 옮겨줬어요. 가리대 사업 시작했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가리대 사업 벌써 시작했죠.

나상성위원

뭘 했어요? 사업이 지금 가리대가 빨라요? 여기 밤일이 빨라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밤일이 지금 훨씬 빠르죠.

나상성위원

훨씬 빠르죠? 여기는 그런데 왜 대체시설 안 해줘요? 기존에 있었다며.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리대는 지금 현재 진짜로 노인정이 기존에 있었다면 가리대 지금 옮겨줬어요. 옮겨줬죠? 돈 들여서 부지까지 사가지고 그것도. 분명히 거기도 개발하면 공공시설물 용지가 생긴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사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체 부지도 말을 안 해주고, 여기는 왜 안 옮겨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가리대하고 조금 다른

나상성위원

무엇이 다른 사업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가리대는 노인정 부지 자체가 노인정 부지였었고, 여기는 지금 개인 소유의 땅이고, 가리대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보상금 자체로 그 보상받은 돈으로 대체 시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의 경우는 개인 부지에 있는 마을회관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보상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는 노인정을 마을회관을 별도로 할 수는 없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체 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시장이라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쓰던 건물을 누가 씁니까? 공사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시장이라면 당연히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그 인근의 대체 사무실을 하다못해 전세라도 얻어서 노인 분들을 일정기간 동안 기거하도록 해줘야죠. 자기들 어차피 사무실 지어야 되잖아요? 안 지어요? 현장사무실을 하려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32명이 어디 가서 있어야 되요?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마을회관을 누가 써요? 지금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현장사무실 지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공사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우선 이 어르신들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기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나 해야지, 맨 돈 들여서 아직 하지도 않을 사업을 무슨 설계가 6개월 든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아니, 그것은 충분히 내년 정도에 분양이나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인구 이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내년 봄 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세상에 30평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설계를 6개월씩이나 한다고 하면서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이 말이 됩니까?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이런 것은 충분히 추이를 봐 가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짜로 나는 내가 시장이라면. 마을회관 건물 너희 현장 소장 너희들 사업 소장으로서 현장사무실 없으니까 야, 어디 조그마한 데라도 좀 얻어주던지 아니면 빌려서라도 너네 가설이라도 해서라도 어르신들 좀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지, 무슨.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보충으로. 과장님! 제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 밤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데요 지금 이 현황을 보면 밤일동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안터마을에 사시는 노인들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황에 간접적인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우리가 같이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에 우리가 가리대 노인정 부분과 관련해서 할 때도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리대 내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의 언덕이라고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서 그 자리가 싫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공지 변경 계획이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안터에서 밤일마을까지가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죠? 처음에 노인정 확보했던 곳이 가리대 주민들에게 비교해보면 오히려 가까운 거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대를 반대했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삼촌이 거기에서 십 수 년 간 통장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삼촌이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를 개발 때문에 떠났는데 밤일마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야 될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들어와서 살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나상성위원님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가리대 마을은 그 당시에 소유자가 우리 시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리대 마을회관 현지 부지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현재 부지가 아닌 종전 있었던 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익금으로 다 해 놓고 나서 우리 시가 그때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죠. 남의 땅에 우리 시 예산 투입 다 해놓고 기부체납 받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남의 땅이 아니고 지금 환지 방식에 의해서 환지를 해 주고 나면 공공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개발이익금이 없습니다.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 있을 리가 있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어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업체가 올리는 막대한 이익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경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최소한 긴급을 요하거나 기존에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시민화합 체육대회 이것 지난번에 우리 본 예산 때 삭감 되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향후의 체육대회에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이것을 1회 추경 때 바로 올리는 것이 뭐, 내용상의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시민화합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요구하면 다 받아줍니까? 옳지 않은 것을 왜 자꾸 하십니까? 세상에 향우회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지원 해 주는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명시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동문회들 모여서 체육대회 하면 예산지원 해 줄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각 향우회 대표자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육대회를 계기로 화합을 해 보자고 해서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화합이 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각 학교 동문회장들이 모여서 예산지원 해 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이게 옳지 않잖아요. 더구나 본예산 때 심의회에서 의회에서 삭감조치된 것을. 그게 얼마나 됐다고 바로 올립니까? 자산취득비에서 교육참석관리시스템 구입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1년 3월까지는 전자공무원증으로 다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5월까지 전자공무원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서 교육 참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동형 단말기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참석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안 되나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증에서 바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증에서 바코드로 하고 있는데 전자공무원증으로 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프로그램비가 160만원이고, 이동단말기 구입비가 220만원이 2대, 바코드 시스템은 오히려 삭감 조치해서 들어 왔는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바코드 시스템을 삭감을 하고 별도로 전자공무원증에서 새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전자공무원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전자공무원증은 전자공무원증에 각종 칩을 넣어서 현금도 쓸 수 있고 식당에서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2011년
현수

문현수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새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이동형 단말기 구입비가 있는데 전자공무원증을 만드는 비용이 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만드는 비용은 농협과 조달청이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해 줍니다. 나머지 단말기와 프로그램만 사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교육 들어가려고 하면 카드 긁듯이 긁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대기만 하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스캐너는 뭐 때문에 사려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감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180만원의 이 스캐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바코드 시스템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면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해서 바코드로 하면 스캐너 하나만 더 사면 보완이 되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바코드로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증에 일일이, 슈퍼마켓 같은데 보면 일일이 찍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는 것 보다 장비를 더 확충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자공무원증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인력이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식당에 들어가서도 대면 계산이 되고

나상성위원

교육참석관리시스템인데 이런 것이 주로 우리 청 내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청 내와 시민회관에서 사고전환 교육할 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 교육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교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인력과 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확보해 두면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현재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카드식 전자식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청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011년 3월 말까지 전자공무원증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종전의 공무원증이 이것인데 이 공무원증을 이런 식으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자료 들어 보여줌) 그래서 이것을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대기만 하면 긁으면 나중에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도 공무원증에 의해서 계산하면 다 되고 그다음에 교육시스템도 지금 리더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코드에 의해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대기만 하면 바로 불과 몇 초 순간에

나상성위원

바코드도 대기만 하면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바코드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바코드는 들어가면서 증을 받아서 불 나오는 것 이것으로 찍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들어가면서 대기만 하면 되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체크하는데 누군가 카드 대신 가서 대주면 관리가 되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청 내에서밖에 못 쓴다면서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이동식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쓸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현금카드 기능이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현금카드 기능이 탑재가 되어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용카드 기능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신용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의 통제시스템의 하나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아니죠. 편리기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식당관리시스템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스템 도입하는데 전자공무원증으로 지금은 현찰을 주고 식권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식권을 사서 먹는데 지금은 바로 대고 가서 먹으면 나중에 사후에 정산을 하든지 거기에서 바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어차피 바꾸는 김에 기능을 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30년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시 비용이 삭감되고 국외연수로 같은 예산으로 돌리시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113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연수를 하셨던 분들이 같은 예산으로 국외연수를 가시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에도 저희가 국외연수는 안 하고 국내연수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30년 이상 근속자는 전부 국외연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연수보다 국외연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하면서 금액은 그대로 있어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금액은 그대로가 아니고 150만원에 17명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가족이 늘어나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멀리 가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117쪽에 안내데스크 설치를 하시는데 시청 로비에 있는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시청 안에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안내하는 것이 안내실의 한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과에서 들어가는 문, 의회 쪽에서 들어간 문, 현관에서 바로 들어가는 문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 홀을 현관 정중앙에 다시 원형식으로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정중앙이면 후문 쪽에서 들어가는 쪽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바로 현관 앞에 대회의실, 현관, 회계과 이쪽 북문에 들어오는 한 가운데에. 그래서 3군데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골고루 안내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결국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2,500이 증액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취지가 맞아요? 모든 축제 이런 모든 예산을 감액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우리 광명도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5%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것은 올해도 저희가 5%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가급적이면 축제예산도 다 삭감하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인데 과연 이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당초에 국내연수 이것을 그냥 그대로 국외연수로 고치면 모를까 이것을 2,500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시민을 설득하는 데에는 저 자신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것을 다른 명분으로 우리가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선 금년 2010년도에 30년 장기 근속자가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갈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어차피 상반기에는 장기근속자가 갈 수 없잖아요?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만 가야 하는데 하반기에 있는 그 숫자를 여러분이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2,500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만 해야 하고, 만약에 부득이 하다면 그 추가요인만 해서 하면 모를까 저는 2,500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정부방침도 방침이지만 광명시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는 나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것은 여러분이 더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작년도에 국내연수를 30년 이상 공직자로 제주도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것에 대한 어찌 보면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시책으로 과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이든 어디든 대부분 국내 연수는 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 대상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이 됐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시책이 폐지가 돼서 국내연수로 변경이 됐는데 실제 갔다와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국내연수를 하고 온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기가 그렇게 진작되지 않더라 오히려 불만 요인이 되더라. 종전에는 해외연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폭을 그전처럼 복원시키는 것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좀 더 부담을 해서, 금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17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것에 대한 것의 보상차원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자기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국외까지 확대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부부가 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열일곱 분이면. 두 부분가 합이 300이에요. 그렇죠? 1인당 150 밖에 안 되거든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종전에는 1인당 370만원이었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1인당 150이에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는 차라리 어차피 이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면 1인당 300만원 정도는 들어요. 결국에 이 분들이 자기 배우자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여행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더 부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비용대로 갔다 올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고 국내연수를 한다면 그보다 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제가 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제가 국내연수를 갔다 와보니까 국내연수 하는 것이 사기앙양 보다는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

나상성위원

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하반기에 어차피 선거 다 끝나고 아마도 예상하건대 4/4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상성위원

1회 추경에 급히 마련한 동기도 저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우자 2,500 본인 2,500 이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부담을 할 것 같으면 배우자를 안 넣으면 나중에 못 해주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어차피 30년 근속자에 대한 것은

나상성위원

나중에 예산을 본인 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과연 시기적으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아시다시피 국가가 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모든 예산을 줄이고 특히 소모성 예산을 전체적으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공무원의 사기라는 것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 2년간에 걸쳐서 봉급인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자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116쪽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통합관제센터에 60만원씩 1명 그리고 공휴일 통합관제센터에 60만원씩 1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1명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자를 둔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통합관제센터가 건물은 다 준공이 됐는데 5월 달 정도면 저희가 통합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의 숙직자들입니다. 일 숙직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숙직자가 1명인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일숙직자를 1명으로. 그러면 이것이 직원 일숙직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외 근무자는 아니고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 소방서가 같이 운영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예산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 숙직자만 부담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본분을 보겠습니다. 본분에 늘어난 부분만 보는데 철산1동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파티션 공사, 그다음에 의자 이렇게 있어요. 새로 늘어나는 예산이. 이런 것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왜 동사무소에서 1회 추경에 올라오는지,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우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파티션이나 의자 이런 것이 왜 본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계산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 부서에서 잘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것인지 갑자기 저는 이해가 안는 되네요. 갑자기 부서질 리가 없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산1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나상성위원

지적을 했는데 왜 본예산에 이런 것을 넣지 않고 추경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을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그다음에 철산 2동도 보면 270만원 주민세부터 계단 논슬립 설치 및 바닥매트 교체공사가 있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7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계단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럽지 않은 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사용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꽤 오래 됐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청사 운영하다 보니까 낡고 논슬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마모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탈리가 돼서 없어진 경우도 있을 테고 아마 그래서 운영상 본예산에는 못 넣은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 하나잖아요? 주민센터 위에 올라가는 2층에, 이런 시설물들이 하루아침에 노후화 되는 것은 매우 힘들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미리 발견이 가능하고, 인지를 충분히 사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저희 위원들이 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은 안 보고 그냥 주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인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꼭 해야죠. 어떻게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안1동도 마찬가지고 대회의실 단상을 설치하는데 단상을 사는 것입니까? 단상을 설치한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조금 높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주민과 우리 같은 관료들과 꼭 차이를 두려고 할까요? 기존에 있는 것도 다른 데는 뜯어내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물론 대회의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격의 있는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다보면 일반석과 행사주최 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무대 시설?

나상성위원

무대? 단상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단을 꼭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단상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나상성위원

무대다? 아이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도 하고 작품발표 할 때 쓸 수 있는 무대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도 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고 또 소하1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소하1동은 다목적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이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보시면 중앙에 위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춥다든가 비가 들어온다든가 또 위에서 어떤 물건을 던질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천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천장공사는 무엇으로 한다는 것이죠? 유리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건축파트에서 할 것인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천장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설계비만 주면 어떨까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설계 하는데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심의 받고 뭐 받고 하려면 6개월 걸린다면서요? 아무튼 제가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할 것이 앞으로 모든 청사나 신축되는 건물들이 거의 외벽이 창으로만 된 건물들을 현재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가 보면 창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남쪽은 그래도 햇볕이 들어오니까 냉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이 창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광명시 건물이 전부다 문제가 있습니다. 광명1동 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소하1동 청사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설계 발주한 여기 철산3동도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시의 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막 설계만 해오면 여러분이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데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 냉난방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설계를 자문해서 했는데 다시 천장을 막는다는 것이 말 이 됩니까? 거기 준공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도 안 된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 소하1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앞으로 지향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냉난방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설계를 여러분들이 검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외벽을 창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냉난방 비용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설계를 보면 철산3동도 4면이 창호더라고요. 거기는 가운데 안 뚫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안 뚫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자치센터 뚫린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안 뚫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면 4면을 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은 좋을지 몰라도 그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연료비 특히 전력소모비, 냉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지는 저도 2010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호하는데 선호하는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꼭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나 전기사용료가 많다면 그것을 당장 보수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나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청리관리 부서에 나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들어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아! 냉난방비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미관상 유지하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야겠지만 그 비용보다 냉난방비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처럼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이중으로 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꼭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이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하2동 동사무소는 현재까지는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되면 공공청사 지을 의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도 공공시설부지가 어차피 나올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리대 설월리 지역이 개발수요가 있고, 현재 역세권 지구가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리대 설월리 지역이 어느 정도 계획이 픽스가 된다면 그때 가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소하동 역세권 지구에 동네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행정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 지역에 행정수요를 다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에 추이를 봐서, 아직은 개입은 없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청사 및 동네 전기 보수공사가 자그마치 5,000만원이나 되는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550만원 입니다.

나상성위원

550만원이에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늘어난 것이 550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550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5,500인데 이게 뭐 전기 가설을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소하2동 청사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읍사무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은 건물이고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주셔서 방수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흥군 시절부터 존치되어 온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자리에 신축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보수비는 내고 있는데 오랜 된 관계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 정도인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에 4면이 창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지원국에서는 면밀히 체크를 해주세요. 하안동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만약에 여기 저희들이 봐서 시설물 추가 소하1동처럼 이런 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절대 이제 예산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럼 저희도 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재정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과에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 부서에서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예산이 이제 5% 절감. 이게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행자부에서.

나상성위원

어떻게 내용이 혹시 간략하게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5% 절감을 해서 지금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 절감한 금액을 고용 창출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 5% 전체 절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 10억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나 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와 그 다음에 경기 일자리 센터와 중소기업육성자본 휴가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0억이 다 들어갑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거의 다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절감을 해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공공근로 3억2천7백을 했고

나상성위원

공공근로로 예산이 잡혀 있던 것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더 추가를 해서 시비 부담액은 그렇게 해서 더

나상성위원

국비는 그대로이고 시비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국비는 그대로 이고 시비만 늘려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얼마나 원래 당초 계획이 얼마였어요? 공공근로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본예산 14억에서 이번에 20억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4억에서 20억. 약 6억 늘어나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6억7백, 네.

나상성위원

6억 정도 늘려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는 늘어나나요? 희망근로도?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희망근로도 같이.

나상성위원

희망근로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지금 희망근로 6월 이후에도 한다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희망근로는 3월 달부터

나상성위원

3월 달부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작을 했는데 더 추가로 바뀌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희망근로가 20억에서 27억으로 올라서 6억3,000 정도

나상성위원

여기서 한 6억3,000 정도.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는 20억, 희망근로는 약 27억.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러는데 계획이 금년 6월 말까지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니죠. 11월말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희망근로는 지금 6월말까지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6월 달까지.

나상성위원

희망근로는 6월 달이고, 공공근로 20억은 12월말까지 보면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 대비해서요. 작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지금 찾는 동안에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0억을 절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공공근로, 희망근로 그 다음에 아까 경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자리 창출

나상성위원

경기 일자리 창출 여기에 예산을 하고, 나머지 지금 우리 추경에서 더 늘어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나머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지금 늘어났고요. 재정 보증금과 지방세가 한 10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 편성을 추가로 한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경전철 사업이 요즘 계속 선거 시점이 되어서 뜨거운 감자로 늘어나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사업을 하라고 정부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부담금이죠.

나상성위원

네, 부담금이죠. 우리가 결국에는 못 쓰고 반환했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부담금이 내려왔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010년에는 주거 부담금인데 그것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나상성위원

2009년에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도 내려왔었는데 2010년에는 안 내려왔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010년에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리지 않은 이유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분담금 내시 비율에 따라서 당초 부담했었는데 작년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고 일본 엔화가 상승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어려워서 그때는 안 되어 있던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여건이 호전이 되었을 경우 그때는 사업시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정별로 사업 투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입에는 잡아 놨잖아요. 경전철 사업하겠다고 210억인가 얼마인가 작년에 2009년에 잡아놨었는데, 작년에 논쟁거리로 됐었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009년에 잡아놨었나요?

나상성위원

금년에는 잡아놨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나상성위원

예상 기간이 없죠? 그렇다면 금년에는 말만 무성하게 실질적으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잡아놨었는데 세입도 없고 또 분담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자에서 바로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사업 시행이 된다고 하면 추경을 들 때 잡으면 되는 사항이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에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많아요, 아니면 기타 예산이 많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10억을 투자했으니까 대비는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 투자사업비와

나상성위원

우선 대비해 봐도 기타 예산이 훨씬 많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5%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이 세 가지밖에 없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관련된 것으로 소자본창업 설명회도 갖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네, 그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과장님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6월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더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희망근로를 안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20억이고 희망근로 사업이 약 27억입니다. 그런데 27억 희망근로가 하반기부터 없어진다면 정말로 더 많은 실업자가 27억만큼이나 양산이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 시 하반기 방향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보조를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이 안 되든가 여러 가지 고용률이 낮아진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마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2009년 대비 2010년이 어떻게 되는지 액수만 가르쳐 주세요. 2009년이 얼마예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009년 공공근로가 13억에서 금년에 20억으로 됐고요.

나상성위원

20억으로요? 이게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서 6억. 본예산에서 약 1억 늘어난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을 그래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무튼 국장님.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선심성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선거만 생각하고 대비를 해서 희망근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희망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하반기에는 희망근로를 하지 못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서 이런 희망근로를 그만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일자리라도 올 수 있도록 지금의 희망근로처럼 80만원, 100만원을 못 받더라도 단돈 30만원, 40만원을 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를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 일자리라도 지금 광명3동에 노인정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박스 같은 것 붙이고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라도 계속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만들어서 이 하반기에 정부가 손을 놔버림으로 인해서 희망근로를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실업자로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5% 이것을 절감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늘리라는 그런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제예산 줄이고 1회성 그런 소비성 예산도 줄여서 이 예산을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하반기를 대비를 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좀 정책개발팀에서라도 연구하고 개발해서 대책을 세워갑시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이것 세우지 않으면 하반기에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잉여 예산이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부탁합니다. 꼭 좀 개발해서 한번 나가봅시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무리 할당받은 5%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5%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이 8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에 근접해서 32만원이면 8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몇 천원 까지 삭감할 필요가, 어떤 분은 나중에 회의할 때 수당을 7만5,000원 줄 것입니까? 회의수당을 무조건 5%라고 해서 5%에 무조건 맞추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위원 참석수당 48만원 중에 5%라고 했다고 이것은 50%했나? 30만5,000원 이 5,000원 단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 한 분 참석수당을 5,000원 빼서 7만5,000원 드릴 것입니까? 이런 것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평가위원 서버통합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니까 수당이 8만원이죠? 그러면 6곱하기 8이니까 48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계약했어요?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아직 안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한 상태에서 일단 5% 삭감부터 한 것인가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연간 계약할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연간 계약하죠.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해서 남은 잔여금을 반납한 것입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은 계약하고 계약차는 반납이 되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다 사다 놓은 것입니까?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고 있는 중인데 5%를 벌써 반납해요? 사고 있는 중에?
연홍

유연홍행정정보팀장

예산계획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5% 깎으라는 대로 무조건 깎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등본을 더 많이 발급할지 덜 발급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광명시가 올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죠? 아파트 입주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미리 다 구입해 놓은 것은 아니죠? 1년 치 용지 다 구입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선집행 60%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계가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반납하라는 것이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침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민간용지든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5% 했다 이것이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5%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5% 빼고 하시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보통 이렇게도 하는데 어떤 일이든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상태에서 반납이 들어오면 참 공무원들 열심히 일했다 이런 얘기도 듣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아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강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빛을 못 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이 지나려면 아직도 9개월이 남아 있는데 9개월 뒤의 모습을 이리 예상을 해서 5%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답변하시기 뭐하시죠?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오늘 도에 2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장경이 차량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재정경제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35억2,14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22억3,248만원에서 12억8,901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68억3,12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1,813만4,000원에서 1억1,31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39페이지 142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기배전설비 전기절감형 자동전압 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 국유재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4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40건 1,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8억95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1,185만5,000원에서 22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수증대 활동 여비 도비지원금 2,119만4,000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03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총26건 2,55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54억4,39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5,410만5,000원에서 11억8,98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51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출연금 3억원, 경기청년 컨설턴트 인건비 1억6,020만원, 벼못자리상토지원 360만원, 동물등록시술비 960만원, 돼지백신공급 360만원, 광견병시술비 980만원, 일자리센터 자산취득비 1,352만원, 일자리센터게시판 200만원 등 8건에 걸쳐서 5억232만원을 신규사업비로, 취업관련 홍보물제작비로 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등 9건에 6억9,431만5,000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및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총38건 1억25만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4억3,67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4,838만6,000원에서 1,16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68페이지이며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총8건의 1,16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전기 배전설비 전기절감형 자동전압 설치공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전압 조정기인데 저희가 본청의 전기요금이 작년도를 기준했을 때 1년에 2억9,000만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자동전압 조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1년에 사용량의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만 사용하게 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나상성위원

참 좋은 것이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왜 생각을 못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요구까지 다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예산자체심의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광명1동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금 에너지 절약, 절감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시가 이 건물이 1984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방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인데 이 관계가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요금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소하1동 동사무소에서는 국가에서 전기도 아껴 쓰라고 하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소하1동은 되어있고 광명1동 사무소가

나상성위원

소하1동은 전기를 아껴 쓰라고 하는데 왜 건물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소하1동은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물을 지을 때 여기에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건축은 저희가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부서에서 그 건물이 여러 가지로 설계나 안전 이런 것이 다 허가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 준공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년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문제는 난방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시공사나 감리, 설계회사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협의해서 결정 난 것이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금 문제는 1층 동사무소 내부가 난방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층은 문제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층 동사무소 민원실 사무실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는 거기를 막으면 당연히 2층이 문제가 있겠죠? 더운 공기가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라앉아요? 위로 올라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위로 올라갑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층에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나상성위원

2층은 문제가 없고 그러면 3층은 문제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3층, 2층은 각 실별로 출입문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로비가 터져 있어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상성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소하1동 하려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효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추운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소하1동은 에너지 절감도 목표가 되고 추운 난방도 해결하는 방안 2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층 같은 경우에 1층에서 막으면 더운 공기가 과거에는 1층에서 2층, 3층으로 계속 올라 왔었어요. 그러니까 2층, 3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층을 막으면 2층의 더운 공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동으로 3층, 4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1층에 있는 더운 공기가 2층으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다 차단됐으니까. 그러면 2층에 형성된 찬 공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층마다 냉난방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나상성위원

아! 1층은 냉난방이 안 되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층도 나오고 2층도 나오고 3층도 나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이 큰 회계과장님 하시면서 마인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시에 새로 짓는 청사가 벽이 다 창호에요. 알고 계세요? 왜 창호를 합니까? 북쪽에 있는 창호가 얼마나 냉난방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 짓는 청사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새로 짓는 청사 중에서 4면이 창호 아닌데 개별난방 설치 안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 돼서 하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청사 그것이 수선입니까? 소하1동 청사 고치려고 하는 것이 수선입니까?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청사 수선이요.

나상성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것이 수선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시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시에서요?

나상성위원

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관계는

나상성위원

청사 그것은 지금 보수공사입니다. 청사를 잘못 지어서 보수하는 보수공사입니다. 이 공사비용을 당연히 회계과 청사관리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동사무소에 편성을 합니까? 과거에 광명2동사무소가 이렇게 1층과 2층이 터져 있었어요. 아시죠? 그것을 막는데 어디에서 공사 했어요? 광명2동에서 했어요? 회계과에서 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 터져 있는 것을 막아요. 면적도 그것보다 커요.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해야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야 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양쪽에서 다해도 상관없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본청에서 해도 되고 동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동에서 시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양쪽에서 다 해도 상관없어요? 건축물 외벽공사 할 때 어디에서 해야 해요? 동에서 해야 해요? 청에서 해야 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관리자에게 저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시설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상황이죠. 저것은 수선이 아니에요.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이것은 수선이 아니고 공사에요. 이것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회계과에서 진단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공직생활 1년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답변을 계장이나 주사가 했다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는 원칙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외부청사에 그런 것 들어오면 다 잘라도 되겠네요? 회계과로 들어오는 것.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산2동과 광명2동이 수선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할 여건이 못 되거나 능력이 없거나 전문가가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 총괄부서는 회계과가 청사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에서 추진해도 상관없고 또 동에서도 할 수 있으면 동에서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답변 드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막아서 하는 수선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수선으로 보입니까? 설계, 시공사 자문 얻어서 하는 공사가 그것이 수선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할 것이라면 당연히 사후관리비로 업체와 계약 맺은 데로 해야죠. 이것은 수선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왜 부서에서 왜 책정을 안 했는지도 의문이고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관한 모든 예산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청사신축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신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단지 수선이나 이런 보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소하1동에서 요구가 돼서 편성 됐는데 그것을 시 회계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해도 상관없고 동에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광명시 시청의 청사관리계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이 섰다고 보면 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뭐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는 회계과지만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소하1동이기 때문에 소하1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 청사에 관한 예산은, 동사무소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예산은 다 동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요구해서 동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관계가 없고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양쪽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것은 동에서 하고 어떤 것은 청사관리소에서 해야 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특별하게 규정이나 법에 근거해서 그런 사항은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과거의 예를 보면 동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 본청에서 추진을 했고 보수나 수선 관계에 있어서는 그 동에서 예산을 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1동의 청사는 보수로 봐야 합니까? 수선으로 봐야 합니까? 소하1동.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소하1동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 수선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난방기계가 고장 나서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난방이 되는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 때문에 효율이 딸리죠? 공사를 잘못해서 효율이 딸리나요? 설계를 잘못해서 효율이 딸리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협의 중에 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시공사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상성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을 안 주어도 되네요? 협의가 끝나면 예산을 해줘도 되네요? 협의 중에 있으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왜 냉난방이 안 되는지 모른다면서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냉난방에 대해서는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나상성위원

왜 냉난방이 안 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구조상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홀이 있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설계를 잘못 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설계가 잘못이다, 시공사가 잘못이다 이것은 지금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 잘못 됐는지 냉난방이 안 되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설계상의 구조가 1층 본관 홀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열이 아까 나상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난방열이 다 위에 뺏기다 보니까 1층이 춥다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수선을 해야 되겠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난방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수선을 해야 되겠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완을 하는 것은 수선을 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수선할 것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나상성위원

수선의 정의부터 하죠. 수선이 뭐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일단 난방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난방을 보완하는 사항이 저는 수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난방을 보완하는데 건축물을 손을 댑니까? 안 댑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내부에 기계구조를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수선이라고 판단한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저희들이 수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를 삼아도 되겠네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수선이 아니라는 것을.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수선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향후에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동에서 할 수도 있고 회계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 그것은 동이나 회계 마음이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마음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보수공사나 방수라든지 이런 공사는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산2동이나 광명2동처럼 대수선관계에 있을 때는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수선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가능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소하1동이 대수선이죠, 그것이 소수선입니까? 네? 과장님, 소화 1동이 대수선이 아니고 그것이 소수선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소수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저는 그것이 대수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1층을 다 막는데 대수선이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전체 건물이 1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까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일제 하나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럴 사항이지만 그리고 이게 단독 건물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없는 천장을 만들어서 천장 공사를 한다는데 이 공사명도요, 청사민원실중정홀 천장 공사예요. 이것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회계과에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문 하나 달고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여기 공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청사민원실중정홀천장 공사예요. 예산도 자그마치 9,100만원이에요. 그것도 설계 안 하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수선이라고 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일단 그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왜 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리고 그 예산 자체도 동에서 집행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우리 회계과에서 편성을 해서 한다면 우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회계과는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국내에서 몰려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나상성위원

회계과는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왜 이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저희 시장님께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지 저희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회의를 관련담당 동 주무계장과 저희 담당 계장 그쪽과 다 같이 회의를 소하1동 사무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제가 예결위니까 소하1동장 불러서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봐야 겠어요. 진위는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서 해도 되고 회과에서 해도 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회계과 사항에는 청사 관련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청사의 이런 공사 구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해야 되고, 수선은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해도 되지만 지금 1층 천정을 다 막는 공사가 이것을 수선으로 판단하는 담당과장님이 옳게 판단한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가를 명료하게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철산 3동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청사 짓는 것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전부 사면이 창호에요, 유리창호. 이 부분의 냉난방은 검토하셨습니까? 설계 자문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한 것입니까? 제발 좀 이제 판단합시다. 미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추우면 또 막을 거예요? 지금 광명 1동 청사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냉난방 문제로 지금 현재 수선해야겠다고 하고 있죠. 소화1동도 그렇죠? 철산3동 건물 지으면 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권태진 위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다른 내용들은 전체 다 5% 삭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 세수증대 활동여비가 2,100만원이 이게 도비입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도비가 지원이 돼서 2,189만4,000원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무엇을 하라고 세금을 많이 걷으라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세수 도세도 우리가 걷어주기 때문에 세수증대 활동비로써 작년 경우에 1,600만원을 보냈었고요. 올해는 2,190만원이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본예산 대비 때 활동할 때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중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월 달이든지 3월 달이든지 내려올 수도 있고 5월 달에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올해는 조금 빨리 내려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빨리 내려온 거예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한 분당 수당이 얼마에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만원이요? 8만원이면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에 반영된 예산 보니까 230만4,000원인데 4,000원 단위는 왜 나온 것입니까? 145페이지예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심의위원회에 10% 삭감해서 2백3십만4천원인데 8만원씩이면 4,000원 단위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렇죠? 수당이 8만원인데 천원 단위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인데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렇게 됐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0% 절감을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절감이 아니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의무삭감을 하는 바람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아무리 의무 삭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 시켜야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고지서는 1년 치를 이미 다 제작이 들어갔나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자동차 연납은 1월 달에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동차 가진 분한테 연납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생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8만대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명소식지가 집집마다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이 다 끝났느냐 이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자동차 고지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다 만들었어요, 1년 치를?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6월과 12월.
현수

문현수위원

안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 달 것은?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작이 다 끝났습니까, 고지서 제작이?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아니죠, 아직 세금 납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일률적으로 10% 삭감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한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자동차가 늘어날 추세라고 봐야 돼요. 입주 덜 된 데도 많잖아요? 입주가 다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자동차도 늘어날 것이고 그럼 주민세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지금 절감이든 삭감 들어오셔서 부족했을 경우에 나중에 추경을 또 세울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저희가 과에서 업무를 나름대로 판단은 했거든요. 10% 절감을 해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어차피 추정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만약 정말 부족하면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0%는 예를 들어서 이게 반영하신 게 맞다면 애당초 10%를 그러면 본예산때 과다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사무관리비에서는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항목이라면 조금 보완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과 이것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그런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과장님 탓이겠습니까? 국장님 탓이겠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그런데 그래도 담당과장으로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제작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146페이지 맨 위에.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서면 조사서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우리 시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도에서 일단 자기들이 한다고 우리 지침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래서 전액 다 반납하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아까 세무과에 했던 얘기 반복적으로 하기는 그러니까요. 국장님 소관 부서들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숫자는 맞춰 줘야죠. 일률적으로 10%, 8만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다 그래요, 기업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5%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일반 운영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일률적으로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중소기업 육성 추경기금 3억원을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를 20억 원 하도록 했는데 3억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추경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에 3억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음에 또 재원이 있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재원이 되면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현재는 3억.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근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하반기에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근로와는 안 겹치게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동물 보호 지난번에 고양이 이런 거 때문에 960만원 추가로 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술비입니다. 시술하는데 한 마리당 4천원입니다. 시술비를 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시술비가 그러면 960만원 입니까? 몇 마리를 예상하는데 이렇게. 155쪽 가운데에 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여기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게 되어 있어요. 애완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을 개에 시술하게 되어 있는데 시술할 수의사에게 4천원을 지급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누가 잡아옵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돌아다니는 유기 고양이를 잡아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잡아오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2,400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냐고요? 이것을 누가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같이 생활한다는 얘기인데 생후90일이 경과한 개나 애완견에게 무선전자 개체식 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게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에서 기르는 개를?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반려동물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 번 유기 견을?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위탁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 기관인 위탁기관에 가서 거기서 중성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폐사시킨다든가 분양한다든가 이런 사업이고,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집 어느 개, 주소지까지 해서 나오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그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고양이 동에 각 동마다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동네 고양이 많아서 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다 터뜨려서 개체수를 줄이고 하려고 시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중성화 시키고 이런 사업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도비가 나와서 새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시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신규 사업이면 전년도에 본 회의 때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새로 2010년에 따로 내려온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계획이 내려 온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작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이 내려왔으면 예산을 지원할 텐데 올해 새로 이 사업이 생겼다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3월 9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