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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석중 의원 발언

3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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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림

이종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5일 이석중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종석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연장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불출석,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율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증인 및 증언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별첨, 지방자치법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 별첨, 지방공기업 제79조2(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별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은 법률 제4741호(1994. 3. 16) 및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시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내"로 실시토록 함이고, 지방공기업에 의한 감사대상 기간을 추가하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 위임사무를 포함하고 의회 출석요구시 불출석 또는 정언 거부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 신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 신설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법률과 대통령령이 개정됨을 참조하여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선코자 함이고, 관계법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정하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진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4항(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별첨,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증인 등 실비보상) 별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은 법률 제4741호(1994. 3. 16) 및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나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현지 교통비, 숙박료, 회비와 실비 감정료 지급, 실비지급의 예외는 의회의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소속기관에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제한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법규를 준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만하게 하며, 효율성 있는 행정관리를 하고자 함이고, 관계법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정하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자구설명을 요구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이라는 주요내용에 "의회나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언"에 대하여 여기에서 기타 장소가 어떤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이석중의원께 간략하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기타 장소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또는 조사할 때 현장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공사장 부실공사가 있을 때 현장에서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