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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15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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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형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진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경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58억6천177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741억4,024만6천원 대비 82억7천84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5억2천9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509억4천634만원 대비 84억1천705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3억3천24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9천390만6천원 대비 1억3천8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77쪽까지 포함됩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9억6,17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15억4,106만원 대비 105억7,93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LH공사 시흥대표 건설 부담금 1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흥대교 확장공사 1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철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정비공사 1억원, 원광명길 마을도로 포장공사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95억1천49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0억7,312만7천원 대비 4억4,17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33억3,24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9,390만6천원 대비 1억3,8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6,303만9천원을 감액하여 15억3,6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4,177만9천원을 증액하여 79억6,4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페이지 435쪽부터 437쪽까지 되겠습니다. 택시베이 설치비 5천만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페이지가 271쪽에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1억4,15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8,613만원 대비 7억5,54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2010년도 간판정비사업비로 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75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99억1,1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89억4,602만3천원 대비 9억6,504만1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비 5억원, 안양천 시계 및 전광판 설치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 예산 포함 658억6,177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425억2,928만3천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 509억4,634만원 대비 16.52%인 84억4,30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3억3,249만6천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231억9,390만6천원 대비 0.6%인 1억3,8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선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하안동에 보면 지역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것 8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하안동 지역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하안동 하안 남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또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철산동 미리내하고 햇무리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쪽 지역도 보도육교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기본계획이 되는 것은 그쪽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까지 병행을 해서 하기위해 용역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도 그 장소에 있었는데 시민들이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효과에서 가령 이용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유무를 평가를 해보려고 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근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이 찬반이 있잖아요. 우리 조형보도교에는 찬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지역구가 거기인데, 조형보도교 조형의 역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장애우들이 엄청 많고, 아마 이용 빈도수가 거기가 높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세하게 검토 좀 해봐야 될 것이 그쪽에는 오히려 더 빈도가 높고 시민들이 아마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우리 장애우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그쪽이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처럼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쪽 지역주민들은 상당수가 조형보도교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검토해서 우리 두 개 있는 조형보도교가 이용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도 벌써 꽤 됐잖아요. 시간이 흘렀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형보도교가 진짜 필요에 맞는 그런 조형보도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 4년째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한 번도 타당성 없다는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안 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 타당성 조사는 100%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조형보도교 두 개 설치했는데, 사실 과장님 생각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올라가고 옆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미리내하고 햇무리에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쪽에 이용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모니터가 저희 도로과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분들을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수 아침이라든가 러시아워 시간 때 보면 그쪽으로 상당히 이용 인구가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조형보도교 두 개를 설치하고서 이용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조형보도교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그냥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그쪽의 횡단보도는 당초에 횡단보도 있었던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해서 건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용 인구들은 전부 보도육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철산동 지역의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호응도도 조사해봤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거기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설치가 잘 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하안동 걷기도로내 화장실 설치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쪽이 걷기도로인데요. 그 걷기도로 연장이 총 2.6km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화장실도 병행해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불편하지만 우리 실내체육관 인공암벽 쪽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하안동 걷기도로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게 설치 위치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병전우회 그 옆에 보면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해볼까 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하안동 걷기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6km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실내체육관에서 5단지 쪽으로 기존 보도를 이용을 해서 하안배수지에서 안터마을, 안터마을에서 안터저수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경유를 해서 산을 한 바퀴 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 공사는 지금 부지를 생각하시는 게 해병전우회 쪽의 위쪽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뒤편쪽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안쪽에 담장 있지 않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더더욱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병전우회 쪽의 안터라면 우리가 실내체육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안터마을이면 거기 지금 안터학습생태공원의 화장실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회 그 뒤편쪽으로는 실내체육관에 화장실이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배수펌프장 쪽이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중간 정도라면 그 위 배수펌프장으로 올라가는 쪽이라면 모를까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2.6km 중에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내체육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안배수지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안터마을부터 안터저수지 사이가 새로 길이 없던 곳을 새로 만드는데 그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화장실 한 개소는 더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 그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장소에 화장실 한 개소를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산중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적의 장소에다 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하는데, 우선은 한 개소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우리 걷기도로와 병행해서 준공과 동시에 같이 화장실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어느 것은 앞서서 행정을 하시고, 어느 것은 늦게 하시고 이런 것은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사 중이고, 요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흥대교 확장공사에 주공이 저희한테 분담금을 못주면서 110억원을 감액하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주공은 언제쯤 저희한테 돈을 주려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주공에서 감액했던 계상사업 변경하면서 일부도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광명시한테 180억원을 주는데, 지금 LH공사도 자금난에 있고, 일시에 또 공사가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들은 공사공정계획에 의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해주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들이 180억원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어서 그 예산을 110억원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우리가 시흥대교 확장공사 예산액을 그럼 70억을 잡은 것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64쪽에 보시면 대한주택공사의 건설분담금이 60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0억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 시비부담입니다. 시비부담이 저희들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액 10억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지금 쓰여 있는 것이 59억이고, 11억이 감리비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고 10억원을 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앞으로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10억원만 지금 의회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하안동 지역 조형보도교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하안남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지금
미수

조미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죄송해요. 국장님! 하안동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산동에 조형보도교가 탄생한 것은 사실 거기에 사고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원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형보도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구름다리를 가고,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나와지면서 된 것이 조형보도교가 됐는데 구름다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 하안동의 지역 조형보도교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운 이유는 두 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철산동에 있는 조형보도교가 너무 멋있어서 세우시는 것입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조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장님과 1월 초에 동 순시에 우리 하안동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조형보도교가 필요한 곳은 여기인데 하물며 철산동이나 저쪽에는 있는데 왜 이쪽에는 세워주지 않느냐고 아주 극렬하게 항의했던 사항이고, 저도 그 일부분을 공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우들이 오셔서 하는 소리가 우리들이 필요한 게 저런 보도교지. 저런 건강한 사람들이 왜 저것이 필요하냐고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크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치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그 위치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용역 검토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위치는 13단지 횡단보도 있잖아요. 신광교회 옆이 적절한 자리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도로지, 실질적으로 12단지는 지금 횡단보도가 앞에 사거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거기 위치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공모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철산동에 있는 두 개는 그냥 직접 실시설계해서 우리가 용역입찰해서 했는데 공모제를 해서 특히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니까 조금 더 외관상이라든지, 미적으로라든지, 실용적으로라든지 공모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만들어놓고 나서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녁에 광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조형보도교의 빛들이 어떤 때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26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설해 및 재해대책 급량비가 300만원 증액 되어서 올라왔고요. 설해작업 피복구입은 오히려 30만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국과의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다 5%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만 특별히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번에 폭설이 와서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1월 4일자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제설작업하면서 주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많이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설해작업하면서 인원동원도 많이 하고, 장비도 많이 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설해작업 피복구입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피복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작업을 많이 해서 인부가 많이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피복비고요. 이 급량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해대책하면서 군병력도 동원하고, 그래서 식사비가 많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가 12월 달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올 초에 이렇게 계가 많이 줄어드셨네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불편하지 않으세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어떤 사업 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히려 편하세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거기는 무보직이 두 명 계시는 거예요? 계장님 두 분이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나름대로 무보직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으시던데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하게 업무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직은 그런 문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파악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모든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협조라든가 이런데서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히려 또 행정 파트가 다를 수 있겠네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다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통행정과는 택시베이 설치를 5천만원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세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지역은 하안1동 단독필지 앞에 버스정류장 가기 전입니다. 지난 시장님 동 방문시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거기가 실내체육관을 지나다 보면 택시들이 불법주정차 돼 있어서 교통안전상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독필지 조경부분을 좀 안쪽으로 밀어서 버스b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 택시베이 설치라면 다시 인도를 줄여서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공원이 좀 들어가고 인도가
미수

조미수위원

줄여서 택시들이 설 수 있게끔 그 위치를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광명이 택시베이가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적절하게 택시베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택시가 정차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요. 대중교통버스 노선이 서있는 곳은 거의 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436쪽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마지막 정례회의 때 제가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장님이랑 일문일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시장님께서 하신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입주한 단지들이 조금 더 좋은 집에 30층 되고 29층 되는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봤을 때 차고지로 있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쪽의 주민으로서도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의견이고, 다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차고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릴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5대 들어오면서 지금 4년간을 전·후반기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중요하다고 계속 올리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위원들도 각자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판단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결정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장께서 또 재임을 하시면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고, 또 아니면 다른 차기 시장께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될 수도 있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아까 말씀처럼 저는 만일 이것이 안되는 게 맞고, 안 되면 그런 차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쁘게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금 저상버스 도입이 돼있습니까?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문제는 2008년도 그 이전에 2대 하고는 그 이후로는 계획이 없고요. 사업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저상버스 문제를 개념화식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도별로 도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천연가스를 충천할 수 있는 CNG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형태로 봐서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CNG가스충전소 설치가 선행조건이 되어야만 저상버스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답변 중에 2대를?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2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투입 되어있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CNG충전소가 없어도 지금 현재 2대는 돼있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엊그제 뉴스에서도 들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6천대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상버스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벌써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여러 대 버스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시만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까 변명에 불과한 것이 CNG충전소가 우리는 영구적으로 못합니까?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딱히 저희가 설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택밀집지역에는 할 수 없으니까 위험시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CNG가스충전소를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관적으로 CNG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토대를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CNG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버스회사가 민간인입니까?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는 민간 개인업자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민간인 보조도 해 주잖아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CNG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됐을 때 인프라 구성된 상태에서 버스가 구입이 되면 시에서 버스비의 한 90%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90%를 지원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대를 CNG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 내에 있는데서 충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공영차고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하동에 두 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은 모두다 서울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화영운수 저상버스 2대도 서울시 시설에 가서 충천하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설 가서 충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영원히 못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도입할 문제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동안에도 CNG충전소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여건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매번 지적해서 저는 이번 임시회의 때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었어요. 지금 현행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하물며 시늉처럼 2대만 딱 해놓고, 다른 것 같아도 이렇게 했을까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여건이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은 버스회사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여건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여건이 그렇다면 우리는 저상버스 도입이 아주 불가능한 현실이네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제 얘기는 CNG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 지적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CNG충전소는 아직까지 이렇게 부지선정이라든가 모든 게 애로 사항이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그런 답변만 되풀이 합니까?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CNG가스충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고민한 의지가 전혀 안보여요. 지금 보면 매일 똑같은 답변입니다.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명의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손 한번 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네.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힘들다는 뜻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 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답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대적으로 저상버스라고 하는 자체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약자 편의를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있지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아쉽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교통약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충

설진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간판정비사업 이번에 7억7천만원 있지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에 할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지금 5군데를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하안7단지 중앙상가, 8단지 중앙상가, 그리고 8단지 교육센터 빌딩, 그리고 경영빌딩, 정산빌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하안로 정비사업 중에 유일하게 빠진 데가 지금 방금 전에 나열한 곳이 빠져서 정비사업을 잘하면 좋겠다. 이 하안로 만큼은 정비사업을 완전히 끝내는구나 해서 정비사업 하는데 찬성여론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빠진 것만 하면 잘되겠구나 싶어서 지난번에 자료준 것을 검토해봤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안로 중에 유일하게 빠진 게 2단지 상가인가요? 광명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상가가 하나있더라고요. 대로변에 있는 상가는 유일하게 그것 하나만 빠진 것 같더라고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2단지 상가요.
본신

구본신위원

여성전용 목욕탕 있는 그 건물이요. 하안로 정비 진짜 말끔하게 하안로가 이쪽 복지회관에서부터 소하동까지 완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왜 옥의 티처럼 거기 하나만 뺐는지 아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처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그것이 저희 가용 재원이 우리가 예산 신청한 것처럼 7억7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기초자료를 산정할 때 사업명하고 그런 것을 산정을 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예로 광명4단지에도 광명 뷰티홀이라는 게 뉴타운에 포함 안 되는 곳도 제외됐거든요. 그때도 한정된 예산안에서 처음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실제 반영할 때 산정을 하는 문제 그런데서 좀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그것을 다음 사업 때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안로 정비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면서 그것 하나만 빠졌다고 보면, 그분들도 욕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명분이 약해요. 하안로 정비사업을 왜 거기만 빼놓고 다른 데는 다 해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몇 군데가 일부분만 한다고 보면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단지 그 건물 하나만 빠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정건물을 차별해서 제외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제한평가하고 설계하고 할 때 그것이 포함가능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진이 가능하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 좀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곡각건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정비사업 목적이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1업소 1간판 원칙
본신

구본신위원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 중에 곡각건물은 양면에 할 수 있고, 또 이·미용은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서 두 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이·미용은 무조건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용 업소 사인볼 돌아가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간판이니까요. 병원이나 약국은 십자가 표시 있지요? 그것을 상징적인 부분만 돌출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돌출로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다만, 일반상점은 곡각인 경우는 가로형입간판만 두 개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빌딩은
본신

구본신위원

그 곡각건물 기준이 예를 들어 지난번에 민원이 있던 건물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곡각 면이 몇 미터가 된다거나 그러면 지금 기준에 보면 과일가게 있는 그것이 무슨 빌딩입니까? 하안4단지 과일가게 있는 건물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곡각건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곡각건물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에 있는 것이 사각으로 해서 시야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것을 보통 곡각건물로 보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성보빌딩도 지금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성보빌딩도 지금 곡각건물이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성보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얼른 피부에 와 닿아요. 그 곡각 면이 넓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은 돌아가서 봐야 될 정도가 되고” 가령 금성빌딩이나 방금 얘기했던 하안4단지 상가에 있는 신선과일 건물 그것이 곡각건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간판 두 개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은 민원이 있는 게 맞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곡각건물원칙에 따라서 저것은 두 개 할 수밖에 없다. 설명은 그렇게 해드렸는데 어디 어디를 가서 보라고 하니까 제가 가보니까 저것은 저사람 잣대로 보면 충분하게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조가 그렇게 평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곡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본신

구본신위원

곡각의 기준을 곡각 면이 가령 5미터 이상이 된다거나, 10미터 이상이라든가, 무엇이 있어야지, 그런 예를 든다면 곡각이라는 것은 한쪽 면 사각으로 해놓고 옆만 20센티 따로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곡각건물일까요? 아니잖아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그 경우는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얘기했던 성보빌딩이나 그런 경우라면 누가 봐도 곡각건물 얼른 인정하는데 방금 나열했던 그 두 군데는 보기에 따라서는 직각건물도 될 수 있는 이런 여기 폭이 좁다 보니까요.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금성빌딩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봤어요. 다시 또 4단지 아까 그 건물을 보니까 사실은 또 곡각 면이 좁더라고요.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민원이 지금이니까 그렇지 자기 다른 간판하고 비교해보고 이렇다고 보면 엄청 민원이 쇄도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광고물팀장 제자리에서 답변)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곡각지점이라는 것은 건물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곡각지점은 도로양면을 접하고 있는 가게 업소를 말합니다. 같은 빌딩이라도 양 업소를 도로를 접하고 있어도 다 곡각지점이 안되고, 코너지점 양도로를 접하고 있는 가게에서만 1업소 2간판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 답변은 얼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도로기준이 무슨 기준입니까? 도로라면 사람이 다니는 게 도로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차량이나 인도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차도라고 하든가 기준이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다니는 길도 인도 아닙니까?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마 담당한테 오기 전에도 지역에 가면 저희들한테 민원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차량이나 이런 도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참 아름답지 못한 것이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보다보니까 돌출간판이 약국, 빨갛게 해서 크게 해서 그렇게 간판을 세우는 것은 저도 봤어요. “저런 것은 취지에 안 맞지 않는가?” 제가 아마 약국을 했으면 간판 더 달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지금 우리 정비사업 하면서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들이 봐도 얼른 이해할 수 있게끔 가령 약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양면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약국도 1업소 1간판 곡각지점도 동일하게 인정이 되고요. 단지 되는 것은 약국이나 이·미용은 법상으로도 픽토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국 표시하고 이·미용 사인볼 그것이 도출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 업소 무슨 약국 이런 것은 두 개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가 인정이 되는데 단지 더 되는 것은 약국표시, 이·미용표시 돌아가는 사인볼 있지요? 그런 게 하나 더 인정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간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을 하안사거리의 성보빌딩을 해요. 그런데 도로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사업을 할 때 건물기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건물기준이지요. 지금 예를 들면 그것이 잘 정비를 해야 될 것이 건물기준이라면 간판이 하나밖에 달지 못하고, 뒤 측면이 있잖아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사업은 지금 도로변 건물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건물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한 건물이 전면에만 있는 건물이 있고, 뒷면도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뒷면에 대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물기준이 건물기준이냐, 도로기준이냐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건물기준이라고 하면, 뒤도 위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도로기준이라고 하면 뒤는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기준은 건물기준이고요. 간판을 다는 주출입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쪽에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주출입구에 간판은 설치하는데, 건물기준이라고 보면 지금 밖에서 보는 것은 도로기준이라고 보면 얼른 봐도 “아, 저 집은 간판을 하나 달아서 예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왜 저 집은 두 개를 달았느냐? 뒤에다 굳이 두 개 달면”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기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안사거리를 쭉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반대를 극심하게 했던 위원 중에 한사람인데 일의 처리결과가 잘되어서 저도 좋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산3동에 제일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간판정비 했을 때가 4, 5년 전 됐는데, 그때는 층수를 제한을 두셨어요. 사실은 2층까지 두었다가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3층까지 했는데, 지금 층수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지금 5층을 기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원래 광고법상에는 3층까지입니다. 6층 이상 건물의 50% 이상일 때는 5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동은 5층까지 완화해서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 만약에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일단 너무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옛날에는 11층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법을 지키지 않고 11층에 우리가 하여튼 한 세트 조형물을 쫙 하는 것이잖아요. 11층도 해 주고, 10층도 해 주고, 이랬으면 아주 호응도가 빠르고 깨끗이 더 잘될 것 같아요. 11층부터 끝까지 다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똑같이 하면 굉장히 이 사업이 적절하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현 광고법상에 최상단에는 간판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안동 같은 경우에도 5층까지만 달 수 있고, 나머지는 달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 광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왔을 때 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잘못하면 잘 지금 생각하시면 저희 시청 지금 말씀드린 철산 중앙로가 한번은 표시가 안나요. 다시 플랫카드 다시 붙이고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초창기 사업이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시고 아름답게 해놓으셨지만 관리를 잘 못하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후관리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 정비사업이 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점차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신도시라든가 재건축단지에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 LED간판으로 더 절전 이런 간판으로 다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그러한 이미지가 확산이 되면서 간판도 이제 무절제하게 난립되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언론에 난 것 보셨어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은 빼고 “하안동 일대에 설치한 제품 전체가 저항만 사용한 싸구려 물건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전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을 하고 있지만 관련담당부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만 18억6천만원이라는 혈세로 시공하고 있는 공사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2차로 광명사거리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하안동에 사용한 동일한 제품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그동안 관련된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났는데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염려스럽고요. 이것을 신문에 났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나가서 정확하게 일들을 해야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한테 명예도 실추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진정하게 옳게 밝혀 질 수 있도록 일하는데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고, “누가 봐도 광명은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간판정비사업은 제안에 의한 그러한 입찰방식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재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관리는 또 적정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그런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미비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신문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원래 총 해서 한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48억인가 40억인가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2009년도에 사업을 하는 중에 28억인가 명시이월 되어서 2010년으로 넘어왔지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1차 사업에 48억인가 그것이 1차 사업이고, 명시이월된 것이 28억이 2차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하안하고 광명3동 전체를 다 2차로 다 명칭을 한 것이고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산동 그것을 1차로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다만 이번에 부기상 저희가 좀 오류가 났던 것이 이것은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하안동 일대를 보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간판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통보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신규로 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어야지요? 이것 잘못 됐지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그것이 의사관계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인정하시면 됐고요. 그다음 1차 2차 때 철산동은 1차고, 나머지 광명하고 하안은 2차로 볼 때 그러면 보세요. 지금 광명동에는 뉴타운을 하려고 확정이 됐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뉴타운을 하는데 광명은 2차 사업에 들어가고, 그것은 안 해도 사실 광명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안로에 아까 2단지가 빠졌고, 지금 신규로 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광명이 빠지고 이 4군데를 해줘야 맞는다고 보는데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명사거리 33개동 건물은요. 뉴타운 대상에서 다 제외된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33개 광명사거리 대상건물이 뉴타운에 다 제외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민원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도 지금 광명로하고 하안동하고 ‘입찰방식이 별도로 했겠지만, 타 시군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20억 공사다. 그러면 그 구간별로 나누어서 구열별로 나누어서 2개면 2개, 4개면 4개로 해서 별도로 발주를 냈거든요.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떤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입찰방식이라든지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일부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구역을 분할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토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심층적으로 우리 실무진과 같이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힘든데요. 다만, 지금 서울시의 여건 특히 서울시는 사업주들의 자부담이 있고, 그것이 조례상으로 아마 어떤 민간 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아마 계약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서울시 일부 서초구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경기도라든지, 인천시 모든 곳은 조달청제안서평가에 의한 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저희 지금 현 실태, 그리고 또 우리 관내의 업체와 기술적 노하우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타 시나 구청이나 자료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고서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이번에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관내업체라든지 같이 아니면 또 컨소시엄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몇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하천가꾸기팀이 있었나요?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 12월 30일자로
본신

구본신위원

하천가꾸기 팀장이 안양천 꽃밭관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오신 거예요?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체육시설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이 녹지과에서 하던 일 아닙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이 하천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가꾸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일괄적으로 하천에 관련된 사항들은 치수라든가 재해방지 측면에서도 또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시대흐름이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레저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또 친수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꼭 하천 재해방지적인 측면만 따졌는데, 지금은 친수적인 공간으로서의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한꺼번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천관리 쪽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관리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또 이것은 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일괄적으로 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빨리 친수공간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이 그렇게 개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양천의 꽃밭관리도 좋은데 이것이 과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인지요? 우리 하천가꾸기팀이 전문직이 오셨습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직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공원 지금 관리하는 녹지직이나 아니면 산림직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직이 한 사람이 보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즈음 추세가 하천의 친수공간으로서의 환경친화적인 그런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자연하천으로 그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토해양부나 관할 소속된 전국적인 그런 쪽으로 지금 하천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이용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천 재해방지 측에서 꼭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요. 저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업무도 맞지 않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연 환경적으로 하천을 관리한다고 볼 때 그쪽의 전문가인 녹지직이나 산림직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전문요원이 안 잡혀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와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천과 목감천에서 안양천이 전체 우리 광명시 관내가 7.6km입니다. 목감천이 시가지구역이 한 4.6km정도 되고요. 목감천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자연형하천 사업을 작년부터해서 자연형하천 공사를 하는 중이고, 거기에 경륜장까지 자전거도로만 지금 현재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안양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안양천의 체육시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부서별로 계속 나누어져 있고, 관리도 문제가 됐고, 그러한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서 내부적인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안양천 하천구역 내에는 거의 시설도 정비가 됐고, 안양천도 국토관리 측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부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천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다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자는 측면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안양천 구간과 목감천 구간을 맡고, 거기에 고수부지라든가 안양천의 제방 바깥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고수부지하고 제방 쪽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꽃밭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둔치에 꽃밭 조성해 놨잖아요. 여름 장마 지면 쓸려 나갑니다. 쓸려나가면 자연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말 그대로 돈 7,500만원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꽃밭 조성을 하려면 진짜 꽃밭답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물이 범람하니까 천재겠지요. 이런 때일수록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무슨 업무분장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 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그냥 그쪽의 담당팀만 하나 꾸려서 하는 게 시늉만 바꾼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저희 하천관리 쪽 재난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일보다 좀 더 시민들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그대로 이번에 1회 추경에 본예산을 공원녹지과 예산을 없애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기는 그런 예산인데, 예산은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본래 시설지 공원녹지 쪽에서 하는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해서 좀 더 시민들이 안양천 고수부지가 시민들 친수공간이 휴식공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믿어보고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 안양천에 시계탑하고 전광판 설치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이지요?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거기 사시사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시계탑 해서 제방에다가 설치를 할까 이런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돈이 좀 적게 들여가면서 주민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시장님 주제 하에 뉴패러다임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어떤 하안동에서 직원 중에 한명이 시계탑을 안양천에서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난달에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시계탑이 보통 공공시설 중에서 선형인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선형으로 된 데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의미가 조금 인식성이라든가 랜드 마크적인 그런 것들을 제고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적인 그런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시계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상당히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선형이다 보니까 하천에는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광명대교 있고 철산대교, 금천대교, 시흥대교, 그 교량의 홍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바로 밑에 전광판으로 디지털시계를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달에 실시관제 교통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 실시간 정보제공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은 돈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끔 다만 교량관리가 서울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산대교하고 금천대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광명대교하고 시흥대교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광명대교 교량이 있으면 상류부 쪽이 있고, 교량이 하류부 쪽 밑에 측면에 거기에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철산대교하고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철산대교 상류 하안동 쪽으로 그쪽으로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흥대교 쪽에 하류부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가지고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안동 쪽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철산대교 쪽에서 바로 보이고, 갔다가 또 올라올 때 광명대교에서 보이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설치를 해서 봄철이 되면서 주민들이 아마 안양천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바로 주민들한테 시간에 대한 관념과 또 실시간 정보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안양천 내의 교량에 하면 침수가 된다거나 범람하거나 그러면 그 높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교량이 제방자체가 이렇게 제방홍수 있지 않습니까? 교량자체가 거의 계홍수위 보다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다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의 고수부지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가 그렇게 와도 고수부지 저수변 쪽에만 물이 흘렀지, 한여름에도 고수부지에 물이 찬적이 없었습니다.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에 물이 넘어가지고 찼습니다마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에 물이 찬적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안양천에도 예를 들면 77년, 84년 이럴 때는 범람할 위기까지 왔었잖아요.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90년도에 일산 제방 둑이 무너질 때도 철산펌프장에 그쪽이 넘어가지고 저희도 침수가 된 적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수부지가 넘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 배수펌프장 교체 5억 신규로 들어왔네요.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이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하안배수지, 광명배수지, 모터라든지, 펌프라든지 교체하는 것으로 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니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교환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조를 신청을 했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못 세우고,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돈을 직접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구본신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안양천 시계 및 전광판 설치 7천만원 신규가 있지 않습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오히려 이것을 다시 제안을 해볼게요. 이것이 요즈음은 시계탑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철수하는 추세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00명에 1명, 50명에 1명, 시계가 없을 때 하나만 차도 자랑할 때에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어요. 그러면 진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시계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핸드폰시계나 다 있고, 그러면 “안양천 시계 및”이 아니라 “전광판 설치”는 이해가 됩니다. 전광판설치는 하되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광명시 입구에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사실 아치로 하든지 어떤 조형으로 해서 우리가 시청홍보전광판을 만들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양천에 이것을 전광판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것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노온사동 있는데, 시흥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데, 아니면 안양에서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개봉에서 들어오는데, 금천교 이런 큰 데에다 돈을 1억, 2억 들여서라도 우리 시 홍보전광판을 만들어야 맞는다고 하지요. 정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하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홍보탑이 지금 현재 금천 가산디지털 쪽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대략 10억 정도 듭니다.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흥대교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다보니까 10억까지는 안되지만 거의 7억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도로 폭에 따라 다르지만 6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 정도는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안양천 전광판 이런 사항은 우선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쪽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교량의 빔 쪽에 설치해서 비도 맞지 않고, 그쪽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것은 좀 더 위치도 중요하고 거기에 내용을 좀 더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추가로 갖자는 의견이 있어 질의·답변 시간을 추가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 조례상에 보면,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설 사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고,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하시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뉴얼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간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와는 달리 정부에서 집행예산, 집행기준이라든지 계약에 관한 기준에 우선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선 해결하고 나서 우리가 관내업체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 사업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언뜻 법리적으로나 이런 판단이 안서는 시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이 상위법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우리 조례는 일단 상위법의 저촉 사항이 없다면 선별로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를 적극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저희는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해에 일자리고용창출위원회가 있어서 지역 건설 산업체들 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도 했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고민하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될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창출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건설 산업체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 방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집행부를 이해하니까 이게 지역 건설 사업체가 컨소시엄이 되든지 하도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광명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적극 존중하고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실무자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상위법 때문에 입찰에서 외부업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낼 때 광명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외부업체는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고를 낼 수 없는 것이죠?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광명시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경기도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김동철위원

간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간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김동철위원

적용이 되는 것이죠?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돈들은 우리 광명시민이 낸 순수한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번에 하안동 건 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하나도 못했죠?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컨소시엄이 구성될 때 업체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일부는 선정되어서 들어갔죠.

김동철위원

몇% 들어갔습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몇% 들어가 있어요? 하청 말고 원청에서요. (광고물팀 직원 제자리에서 답변)
의정

황의정광고물팀직원

입찰지원은 광명시 업체가 11개 업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김동철위원

들어 간 게 아니라 입찰 받은 업체, 하도급을 낙찰 받은 업체 도급 비율이요?
의정

황의정광고물팀직원

3%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할 때 3%가 들어온 거라는 얘긴가요?
의정

황의정광고물팀직원

컨소시엄 할 때 3%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철위원

왜 그것 밖에 안됐죠?
의정

황의정광고물팀직원

지금 컨소시엄 구성할 때 관내업체에 가산점을 줬습니다. 관내업체가 만약에 컨소시엄에 들어갈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5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가산점 때문에 관내업체가 컨소시엄을 같이 들어온 것이죠.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 간의 자기네들끼리 협상에 의해서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김동철위원

법적으로 외부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고를 내게 되면 입찰서를 광명시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리 간판정비사업은 조달청제안서평가에 의한 입찰이었기 때문에 서류가 직접 다 조달청으로 들어가서요.

김동철위원

관여하기가 어려웠다고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디자인 평가위원회가 조달청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참여했던 업체들의 모든 것을 다 평가 하고요. 디자인에 80%, 공사금액 20% 이 비율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동철위원

그러면은 도급은 그렇다고 하고, 하도급은 광명시 관내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지금 말씀대로 우선대상 선정업체가 선정되면 그러니까 주업체이지요.

김동철위원

도급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그렇죠. 관내업체들을 통해서 같이 관내업체를 망라해서 모든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거기서 우리 관내업체가 컨소시엄에 희망하게 되면 가산점 5점을 줘서 선정이 되는데, 다만 그 도급 비율은 업체와 업체 간의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가 비율이 미미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납품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관내업체들도 이번에 재건축 단지 내에 하는 것 보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간판이 특별히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하안동 간판정비사업 때 하도급 비율이 우리 광명시 업체가 얼마나 받았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없어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하도급 비율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하도급을 하나도 안 냈다고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왜냐하면 안아추는 웬만한 걸 직접 다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광명사거리에는 또 별도로 하도급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 조립해서 하는 것 있죠?
의정

황의정광고물팀직원

이정애드는 LED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안 하는데요. 안아추 같은 경우는 공장에 LED 조립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거기의 경우는 하도급 경우가 없었고, 지금은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아마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비율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김동철위원

우리가 조례로 관내업체에 몇%까지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나요? 70%인가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조례상에는 70%입니다.

김동철위원

조례상으로 70%까지 정해놔서 집행부에서 원청을 받은 사람이 결정이 되고 나면 하도급을 줄 수 있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뭐에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그 사항은 권장 사항이고, 우리가 직접 사업 시행을

김동철위원

하나도 없는데 권장사항이라서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광명시 업체한테 하도급 안주면 준공 나는 것을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요. 다만 하도급 비율이 납품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는 비율이 안 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실제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비율이 낮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 국한된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비율을 낮추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김동철위원

일부러 개입해서 낮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원청에서 하청으로 안줬다는 얘기거든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도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해야지. 제가 여기서 비율을 이렇게 딱 규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자체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김동철위원

간판을 설치하는 사안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더구나 이번 건은 높은 것도 아니고, 건물이 높아봤자 5층 이하인데 이번에 하안동 7단지하고 13단지 쪽, 8단지 하고 그사이 그곳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광명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실 경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광명시민이 소득이 생겨야 광명시 간판 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시민의 세금 걷어서 외부에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조례에 의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심도하게 검토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더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지도민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 민원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65쪽 민간경상보조비의 창작 뮤지컬 공연 4,6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청소과 247쪽 재료비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투명화 사업에 2,329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436쪽 사무관리비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심사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조미수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