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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34회 제2본회의199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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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1994년도 11월 10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0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의원수는 13인 이내가 좋다고 생각되며, 우리 의원 감사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경훈의원외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