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8회 제2내무위원회1998-12-04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년한 연령단축과 휴직제도등 현재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8조 휴직본문중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임용권자는 고용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호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당연조항이 2호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될때에는 명할 수 있다고하여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2에 휴직기간과 제8조의 3에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여 종전에 휴직제도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중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연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한 것입니다. 또 1년 단축에 따른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여 99년 9월 30일까지 당연 퇴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고용직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신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현령을 현행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고용직 공무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 설명좀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고용직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회계과 1명, 복지과 1명, 환경과 1명 건설과 2명 해서 총 5명으로 2000년말까지 과원으로 관리를 5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옛날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고용직 공무원이 거의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고 정원상에는 하나도 없는데 현원으로 있는 사람은 그만둘 때까지는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도 2000년말까지 지나면 전부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살아있는 겁니다. 2년반이 지나서 2001년이면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조례도 폐지되어야 하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들은 정년이 58세에서 57세로 5급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이 1살씩 연령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용인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 안이 폐지가 될안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2000년까지 갈것이 아니고 원래는 현원이 없으면 정원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것인데 현재는 정원이 없더라도 현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근무하는 동안은 전부다 이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별도정원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를 하면 구조조정때 과원으로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원정리를 2000년 12월말까지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2000년 말이 지나서 2001년으로 넘어갈 때는 그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약간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제8조에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결과는 휴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휴직은 병역법에 의해서 군대나 이러한데를 갈 때는 제대를 하고 나서 복직을 하면 바로 원위치로 되는거고.

양승학위원

2000년도까지만 ....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대까지가 아니고 현재 휴직원을 내놓고 군대 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5명밖에 없으니까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휴직을 했던 근무를 하던지 간에 2000년말이 지나면 용인시에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현원 과원으로 있기 때문에 다 그만두는데 2000년 안에라도 형사소출받아서 구속이 된다든지, 직위해제 한다든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신분은 무죄판결이 되고 그러면 괜찮고,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몇 개월을 했다. 병이나면 복직을 해야 되고 그대신에 근무는 나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양승학위원

우리시에는 현재 5명밖에 없어서 그러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역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 연장조항인 제8조의 제3항 제4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권면직조항인 제10조 제1항중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것으로 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의 복무조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 2에 휴직기간과 제11조의 3항에 휴직효력을 신설하여 종전에 휴직제도 등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고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와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상한연령 단축에 따른 업무운영을 신축성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규정 삭제 직권면직 조항 보완, 휴직제도 개선보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상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정조례로 제정이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와 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용인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가 전산실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에 한정되어 지방행정, 생활, 산업등 다양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지역정보화 본부설치,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본조례가 통과되면 용인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 담당실과가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과.소가 되겠습니다. 4. 최고정보화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시.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항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와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1.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경기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한다. 제7조(지역정보센처 설치운영) 1.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3. 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시의회의원, 시의 국장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4.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 본부 제15조(설치), 시장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정도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하여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7조(시설장비) 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2항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합,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8조(원시자료) 1.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및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2.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화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정보관리) 1.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1.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1조(업무정보화.표준화) 1.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촉진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 용역) 1.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4조(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1.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와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1.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2항 시장은 타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 사용은 용인시에 설치되어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보안관리) 1.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1.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 시장은 용인시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완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1.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1.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시설.정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이게 LAN이라고 영문으로를 통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는 영문을 안쓰기 때문에 근거리통신망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등 관련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산.학.연등과 협력체제를 통하는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4. 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의거 용인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키 위한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정보화촉진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현재 지역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 원칙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운영도 있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정보이용부분에서 필요시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 어떠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안관리라든가 정보보호, 그리고 전산정보자료 운영 그 이외에 있어서도 이용에 관한 것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보완관계는 뒤에 보안대책 정보자료해서 29조 정보보호, 제30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으로 해서 그것은 충분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지역정보화는 행정정보공개 자료와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각종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20조에 전산정보의 자료 등의 제공에 보면 보안관계가 나오고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98년도 9월달에 줘서 내년 3월달에 납품이 될겁니다. 그것은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단국대학교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그게 납품이 되면 이 조례안이 통보되면 협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용부분에는 행정정보, 산업정보, 지역특성 모든 일반적인 생활까지 전부 정보화가 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지역정보화 조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있어서 제20조에 보면 제4항에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부분은 일반주민이나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적기적소에 쓸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하고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한다는 여기에 있는 것은 행정정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이나 PC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PC에 들어오는지 협의를 해야지 경찰정보라든가 일반농협정보, 각계각층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올려놓으면 관리를 할 수 없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는 중앙에 올려서 내년도에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 금년도 실적은 이렇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연결을 하겠다 이러한 쳬계적인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행정정보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정보, 산업정보, 생활정보, 지역집행부가 총망라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타기관에서 그냥 용인시 인터넷에서 다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일반 보안이 필요시 되지 않는 일반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항목에 집어넣어서 해당 주관부서라든가 해당기관의 협의없이도 일반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항목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PC나 인터넷도 용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전부다 집어넣게 되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인터넷이고 PC에 뭐가 올라가 있고 하는 체계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저희 행정정보만 이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각기업 각대학 각계각층에서 협의없이 용인시 전산망을 이용한다면 정보화가 아니고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하시느냐고 고생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거하고 비슷하게 되어있네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자부로부터 도로 내려오고 매년 금년도 추진실적 명년도 계획을 매년 1월달까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올려서 행자부에 올라가서고 여기에 관련된 국도비 부담과 시비까지 연결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정보화로 가고 있는 전국체계에 맞추는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문구가 아니고 우리가 단국대학교에 용역을 준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정희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 해야 됩니다.
제4조 3항 2호를 보니까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이라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기본계획이 납품이 돼봐야 받아서 여기서 검토를 해봐야 나오게 됩니다.

양승학위원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안하고 상충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경찰관계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행정정보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생활의 보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타 기관에서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보안성의 문제가 있어서 못내보내겠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얘기입니다. 각종정보가 다 총망라해서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양승학위원

제4조 3항 12호에 보니까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공무원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장소가 3층에 전산실을 쓰고 있는데 한꺼번에 20명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도 자체교육을 시켜야 되고 외부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도 교육을 자치단체장이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부반 무슨반 이런식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양승학위원

우리 용인시도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도 옛날 위원회처럼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과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전산하고 관련된 교수라든지 시의원님들 업무관련 국장 이러한 식으로...

양승학위원

컴퓨터 전산관리 이용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전문분야쪽에 주민들까지 와닿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접근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받으실 때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받겠습니다마는 주민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서도 갑갑한 부분을 느끼고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건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관리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산실에 있어 주전산기를 들어올 때도 내무부에서 제일먼저 시범으로 국비, 도비를 줘서 용인시에서 제일 먼저 지방세 전산화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승인해주셔서 금년 9월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계약을 했고 시군에 뒤지지 않게 전산화를 앞서가는 방향으로 계속관심을 가지고 시민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있어서 기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모든 항목이 도에 맞춰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의 및 소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소집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러한 항목이 없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모든 조례에나 법률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회의를 언제 소집하고 회기는 얼마로 하고 이러한 것은 거의다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는 없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뒤에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억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은 기존규제의 심사와 정비계획은 물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규제의 등록과 공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구성하고 위원회구성은 여타 조례와는 달리 2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중 한분은 당연직으로서 자치단체의 부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제도는 민간인의 참여로 규제를 보다 과감히 개혁하고 신설규제를 보다 강력한 억제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는 각위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규제개혁 종합지침이 시달되어 일련의 절차를 거친후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본칙과 각조 각항, 각호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1.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 위원은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부시장)이 지명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1.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어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를 강력억제키 위하여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밑에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 주도하에서 뭐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나 주문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규제개혁기본법 제25조에는 보면 2항에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으로 민간인을 위촉하라는 것은 시장이 위촉하면 전부 공무원만 위촉을 하게 되면 공무원의 행정편의 위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수이상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할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기 위해서 그것을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에 상급하고 지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임명했을 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공무원보다도 민간이 주도하에서 규제개혁을 풀어야 된다는 주문같아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민간참여의 폭을 넓히고 개혁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을 트고 이것을 개혁을 주관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국가가 끌고 나가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을 2명을 두는데 왜 공동위원장을 두냐면 부시장이 공무원이 끌고 나가면 위원장이 아무래도 입김이 있고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중에서 한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같은 권한을 줘서 공동위원장으로 두분이 되기 때문에 개혁추진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계획안에 보면 제2조 기능에 있어서는 1행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했는데 1항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고 제 7조를 봐서 1항이 있는데 제1항 위원회는 규제개혁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라고 되어있는데 2항이 없기 때문에 1항을 없애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제5조에 회의에 보게 되면 일반 위원이 필요시 소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 정도인 4인이상의 요구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명칭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개혁을 할라면 기존에 규제를 묶여있는 것을 결론적으로 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는데 위원 몇 명이서 뭐를 풀자 해서 단편적인 한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 대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새로운 조례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폐지할 때 하기 때문에 위원 몇분이 이번에 해서 풀자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이 소집을 할 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안건 준비를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개혁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간사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법인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구성 등에 보게 되면 제4항이 되있습니다.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모법에는 되어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조례에서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 한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간사라면 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진행사항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이나 공무원으로 된분중에서 간사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회의록작성이라든가 사회보는 것등 모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간사는 발언권이나 이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의진행하는데 보조 및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간사입니다. 경기도에 준칙에도 보면 간사는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되는겁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행정지원과가 되는게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모든 조례, 규칙, 법령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는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앙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전부 두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하나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 간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위원중에서 하는데 여기는 분과위원회가 없고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 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공무원인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중앙부처에 두는 것은 중앙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두는 것은 독립된 위원회가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장내소란)

박경호위원장

장시간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므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보면 2억이상에 공유재산을 취득 매각할 때에는 그것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 26일날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안이 넘어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억에서 1억원이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26일 조례개정이 넘어오게 됩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규정을 설명드렸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목적은 용인시공설운동장 부지내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마평동 831외 12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038㎡ 즉 618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301,63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설운동장 부지내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로부터 199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수시변경계획이 승인되는등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매입이 아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게 저희 공설운동장 설치는 1980년도초에 설치를 했는데 공설운동장내에 폐도로, 폐구거부지가 82년도 전체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82년도, 어느 부분은 83년도까지 미등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무부로 국가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가 9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조치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공설운동장내 가로, 세로로 전부 얽혀져 있는 땅을 용인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또 마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매수코자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조례를 올리게 된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였으나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85㎡이하로 하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12조 제2호중 60㎡이하를 85㎡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본조례 부칙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용인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면적을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코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한 농지세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당초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을 결정하여 농지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사작물은 벼외 6개작물에 대해서 98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조사하였으며 98년 8월 농업진흥청 농업경영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별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는 10a당 수입금액은 582,825원이며, 필요경비율은 30,377원이고, 소득금액은 152,448원으로서 필요경비율은 73.8%입니다. 배추, 무, 대파, 상추, 사과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98년도에 농지세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는 10a당 생산량 1,850㎏므로 3,145천원이 수입금액이 되겠으며 필요경비는 2,650,695원이고, 소득금액은 494,305원으로 필요경비율은 84.3% 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벼는 10a당 수입금액이 582,825원이고 필요경비율이 430,377원이고, 소득금액은 152,448원입니다마는 저희 해당되는 농가가 배가 모현에 1곳이 있고 벼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세액은 772,29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만평정도 논경작하는 분은 해당이 아니고 그것이 넘게 되면 저희 농지세 과세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98제2기 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7조에서 그정한 농지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농지세 필요경비율의 결정이 전년도까지 도지사 승인사항 이었으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규정상 문제점이 없으나 시의회 의결로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결정할 경우 전국 각시군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각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 8일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