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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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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박영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13일 박은정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3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개회되는 제1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미 집행부측으로부터는 지난 8일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15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심중식 전의장께서 지난 12일 의원직을 사퇴하여 의장직이 궐위된 상태로 13일 의원총회에서는 조속히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보궐선거를 위해 7분의 의원께서 임시회 집회요구를 발의하여 오늘 제1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약 1일간의 일정으로 의장보궐선거만을 진행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지난 8일 요구된 집회에 관한 건은 다음 제159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일정을 잡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장으로 재임하시던 심중식 전의원께서 지난 4월 12일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석이 된 의장 선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장선거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지난 4월 12일 전임 심중식의장님이 의원직을 사퇴하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제5대 광명시의회 제3기 의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0년 4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미수의원과 권태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의원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이 지명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의장 선거 및 임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새로 당선되는 의장의 임기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임 의장님 임기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의장 선거가 상정된 후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선거구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성명 이외에 다른 표기를 하거나 기표소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표소 정면에 의원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투표개시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선거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상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님이 의석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이병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현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투표종료

영현

박영현부의장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박영현의원님 9표로 출석의원 9명중 9표를 얻은 본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광명시의회 제3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7월 1일, 13명의 의원으로 출발했던 제5대 광명시의회가 어느덧 그 임기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여의 임기동안 의회가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김선식의장님, 심중식의장님의 지도력과 함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도 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후대에도 인정받는 제5대 광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세 분의 의원님께서 큰 뜻을 품고 임기 중에 의원직을 사직하셨지만 여러분도 다가오는 6월 2일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고 제6대 광명시의회에 입성하셔서 우리시가 당면한 뉴타운 사업,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5대 광명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33만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으므로 후임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5항을 추가하여 부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운영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의원이 지명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지명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께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부의장 선거 및 임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가 상정된 후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표소 정면에 의원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투표개시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나상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님이 의석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구본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현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8분 투표종료

영현

박영현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조미수의원님 8표, 오윤배의원님 1표로 출석의원 9명중 8표를 얻은 조미수의원께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미수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부의장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부의장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잔여 기간동안 의회에 활동이 있으면 의장님과 함께 대외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의장

조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의장으로 당선된 본 의원의 의회운영위원 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의장에 당선되신 조미수의원님을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