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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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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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한 사람 외에는 81조에는 회의장 안에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들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거주요건과 수상 후보자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단수 문제가 조례와 관계없이 단수 문제가 오늘 오전 9시까지인데 이것이 갑자기 4시로 연장이 돼서 지금 거의 지역도 그렇고 저도 오늘 아침에 거의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광명시민에 대한 피해액을 혹시 나름대로 추산해 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피해액을 추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새벽 2시 경부터 원수 유입 간에 볼트너트 이 부분이 서로 맞지 않아서 4시경에 수자원 공사 인력을 증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오늘 아침 9시 정도 되면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의 공사 진전도로 봐서는 원수 유입 간은 아마 이 시간쯤이면 공사가 마무리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해서 통수하기까지는 4시경 정도면 통수가 가능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밤을 새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각 동장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서 각 지역에 이런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홍보하도록 아침에 조치를 했습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전부 소집을 해서 통보를 했고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안양시, 시흥시, 부천시 인근 도시에서 급수차 12대~14대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급수차로 해서 14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동원을 해서 또 수자원 공사 차를 7대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학교의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급수차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각 요소별로 현재 급수차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지역에 조그마한 소상인들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했고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 분들은. 하다못해 중간거점이라도 급수차를 설치를 해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지역에 살지만 이 홍보가 결국에 반장이나 통장 수준에서 그친다고 하면 이 원성을, 그리고 지금은 시기가 선거 때인 만큼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거에는 그래도 동사무소에 방송매체가 있어서 방송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하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대비하고 또 오후 4시까지 대비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 급수차라도 지역마다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른 아침 시간에 동장들을 소집을 해서 일단은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차는 집단급식소 선에서 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점별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조금 전에 정수과장이 여기 의회에 그것 때문에 왔었는데 바로 가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 보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이번 사태가 그냥 단순히 보아야 할 사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볼트너트가 맞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수치라든가 그 외에 대한 것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어제 밤에만 고지가 됐더라도 주민들이 대비를 했을 텐데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예상되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전에 전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2,200㎜간인데 볼트 자체가 조금만 어그러져도 안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이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준비상태가 미흡했었던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6조가 동일인 수상후보자 추천은 연속하여 2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고 지금 현재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인이 수상후보자 추천 시에 동일 시상부문에 대해서 연속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 부문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 6개 부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개 부문에서 만약에 이렇다면 기존 현행에 보면 동일인이 2회 이상 올해와 내년 이렇게 두 번 하면 못하도록 쉬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체육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받는다. 그러면 체육대상에서 2회 올해 탈락이 됐다. 그다음에는 효행부문에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일인이 6개 부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부문이 생긴다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공적 자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6개 부문에 대해서 다 신청을 할 수는 있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 했는데 떨어졌다. 두 번 다 탈락이 됐다. 예를 들어서 못 받았다.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른 분야로 또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하시니까 또 추천인들이 안 나오면 계속 단체가 받는다,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속에 있는 수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사실 못 받고 주변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추천이 많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지역개발 분야가 있고 지역봉사 부문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나 봉사부문에 크게 우리가 봐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이 분야에 두 번 떨어졌으면 다른 비슷한 분야에 또 올리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물론 여러 분야별로 공적이 뛰어나신 분들이 다른 분야도 추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개정취지는 지금 현행 부분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입법 취지는 두 번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행 부분에서 보면 연속하여 2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결국은 취지는 두 번까지 허용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보면 1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2회 이상이면 두 번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3회 이상으로 하든지요. 추천할 수 없다든지. 지금 이 방법은 현행 개정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 분야든 간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동일부문에 대해서는 2회까지는 계속 추천을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 비슷한 분야로 또 바꾼다는 것이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다른 분야도 공적이 있으면 되는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분야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진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찾아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있다손 치더라도 주변에서 추천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이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숨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낀다고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숨은 사람을 찾아서 지역에서 올렸는데 그 분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에 이름이 많이 떠돌고 하는 분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피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런 방법인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우려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시민대상을 운영을 해 오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 우려가 현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분야를 바꾸어서 봉사부문이 개발부문으로 갔거나 개발부문이 봉사부문으로 왔거나 하는 경우들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른 부문에서는 거의 없고요. 시민봉사 부문하고 지역경제 부문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문화예술분야, 체육 분야, 교육학술, 언론부문 이런 효행부문이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지역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체육활동도 할 수 있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분야별 공적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야죠. 그리고 광명시민이 33만입니다. 지금 35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우려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손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3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 그러면 2회까지는 할 수 있는데 동일 부문에 3회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지금 국장님 걱정하시는 것이 2회 이상이니까 한 번 밖에는 실질적으로 표현상으로는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못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2회 이상을 할 수 있도록 3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 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연속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이것하고 ‘3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연속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와 연속하여 3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일인 수상후보자 이것은 분야가 다르잖아요?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은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내용을 ‘동일시상부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빼면 봉사상으로 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지역경제 이렇게 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이것을 빼자고요. 동일시상 부문에 대해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이 우려로는 그럴 수 있는 말하자면 상을 활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것을 너무 제한을 해 놓으면 영화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오스카상 같은 것 보면 무슨 부문, 무슨 부문 우수하면 수상을 연속해서 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떠돌고 많이 아는 사람들보다 실제 숨어 있는 사람이 발굴되게 하면 숨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아! 저사람 누가 봐도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 전에 심사위원이 대상이 선정이 돼서 그 분이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당일 그 전날 저녁 10시에 신청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내용을 봐도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솔직히 표를 점수를 더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숨어 있는 사람 받아야 할 사람은 깊이 있게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대로 동일 시상부문을 빼 버리면 되는 것이죠. 바꾼다면 오히려.

나상성위원

저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두 번을 추천되고 나면 아예 시민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죠.

나상성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대상을 심사할 때에 이미 각본에 짜여서 심의를 하는데 한 사람은 짜인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은 진짜 봉사자가 와요. 이미 각본에 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됐어. B는 정말로 지역에서 순수하게 추천한 사람이야. 떨어졌어. 그런데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이번에도 또 각본에 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B는 진짜 순수하게 시민단체에서 인정을 했어. 두 번 이상 오게 돼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격 제한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연속해서 타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박탈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연속해서 2회니까 한 번은 쉴 수 있는 거죠.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한 번 쉬고 그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쉬었다 올려도 된다는 거지요. 다른 분야로 똑같은 분야 동일분야라도

나상성위원

쉬었다가 올리는데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4년 동안 해 봤지만 거의 다 각본에 짜진 사람이 다 올라왔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2회 연속 후보로 추천되던 분들이 순수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못 봤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다른 견해에서 개정해서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오히려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계속 탈락된 사람이 그다음으로는 다시 한 번 한 번은 못 올린다는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모순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제가 하다보면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대야 할 부분은 심사 전반에 걸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제8조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논의해서 심사를 해서 누구를 선정 했는가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왜 이런 것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간 심사위원이 보다 더 투명하게 보다 더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것도 우리가 법을 고치는 것이 더 좋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시민대상 조례 중에서 공적 부분인데 과연 A라는 나상성이가 시민대상에 추천이 됐는데 나상성이에 대한 공적 부분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거라고요. 들어온 이것도 모든 광명시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허위가 있었는지 허위가 없었는지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이것을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복지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이 진짜로 1,000만원을 기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일체 그런 접수서류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도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수상후보자가 누가 들어 왔는지

나상성위원

아니, 후보만 공개를 하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적까지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적은 공개 안합니다.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서 광명시민이 객관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새마을에서 일하는 새마을 회원이에요. 그 사람 모든 공적이 새마을에서 일한 것만 공적으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 부녀회 일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모든 100% 공적이 새마을 부녀회에서만 일한 것이 다 공적이야. 이것을 과연 시민대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그 새마을 단체에게 단체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그 사람의 그것이 개인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광명시에서 시민 대상 탈 사람은 새마을, 적십자, 뭐 어디 자방 이런 사람 아니고는 광명에서 탈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을 투명하게 광명시민이 객관적으로 아! 이런 사람은 야! 정말 몰래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내 주고 없는 노인 분들에게 제발 무기명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노인들한테 가서 보살펴 주고 이런 사람을 발굴하고 찾아야 이 사회가 기부행위도 늘어나고 봉사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형식과 틀에 짜여 있는 데에서 그냥 입맛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는 이런 시민대상의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발굴해야 할 사람은 권태진위원 말씀대로 한 번도 발굴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잖아요? 이런 것의 제도를 과감히 여러분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삽입을 해서 누가 봐도 정말로, 그래서 기부행위도 늘어나고 봉사행위도 늘어나고 그래서 광명시가 타 시와는 뭔가 달라져 가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져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광명시에서 봉사상 탄 사람 중에서 그것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구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시민대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도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상도 좀 고칩시다. 시상 실제로 못하잖아요? 현금법 위반으로. 예전에 금 10냥 줬나요? 20냥 줬나요? 지금 10돈인데 시장 이름으로 준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를 바꾸면 되잖아요? 시민의 이름으로 주면서 어떤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일반 예산 지원 받고 그 자체 모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주면 자랑스럽게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 이름 장의 이름으로 주려고 하니까 만날 선거법 때문에 종이쪽지 하나 주니까 요즘은 시민대상 받은 사람이나 어디 가서 시장표창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예우와 대우를 받으니까 요즘은 별로 희소성도 없고 시사성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한번 고쳐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민 대상을 발굴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광명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관내에 수많은 기부나 선한 일을 관내에 했다면 당연히 광명시민 대상을 왜 명예시민 대상이라도 줄 수가 있죠. 꼭 관내사람만 해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는 미국 거주자가 광명이 좋아서 광명에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탁도 하고 뭐 하면 그거 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광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저는 이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광명시에 사는 광명에 있는 1,000여명 공직자가 다 광명에 거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광명시민이 세액을 거두어서 그 사람에게 봉급 주는 것도 모순이에요. 아니잖아요? 비록 광명에는 살지 않지만 광명시민과 시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당연히 그 만한 가치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광명시민만 여기에 기여한다고 하면 광명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겠습니까? 경제인이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모순이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주도에 가면 만덕 봉사상이라고 있잖아요. 김만덕이라는 제주 거상의 전 재산을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기부했던 것을 기리기 위한 상인데 제주 도민들은 만덕 봉사상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아! 진짜 대단한 권위를 느끼는 것이죠. 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광명시민 대상받았다고 하면 시민들이 아! 저 분 정말 열심히 뭔가 해서 상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광명시민대상은 이미 오래 전에 권위가 다 상실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그 전날 밤에 심사위원입니다. 이렇게 통보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면 공적서류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언제 다 확인해 봅니까? 실제적으로 평소에 아는 사람 점수 더 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광명시민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민대상도 발표하고 나면 항상 말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 했는데 왜 줬냐? 뭐 했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상을 받았는데 주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좋으신 말씀들 나오시는데 공적이 추천된 그런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미리 우리가 그것을 비공개로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것을 공개를 하는데 누구든지 열람을 하거나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주고 감출 일이 전혀 없죠. 다만 특정인들한테 이 사람의 공적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발송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도 밤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시간에 선정됐음을 통보를 해서 사전 로비의 가능성을 배제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그것이 공정성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다만 비공개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각 개개인의 심사점수라든지 A라는 심사위원이 B라는 대상자한테 몇 점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이 공표가 됐을 때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여타의 모든 심사에서 그런 것들은 대개 다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비공개고. 다만 공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를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어요. 제가 자꾸 새마을 말해서 죄송한데요. A가 새마을 단체에서 10년간 활동을 쭉 한 공적이 들어와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정말로 어디 독거노인 3명에게 매월 밑반찬을 해 주고 노인들 목욕을 시켜 주고 이런 공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적을 두고 A와 B가 있는데 실제로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A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광명시민에게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됐다고 하면 아마 누가 심사를 해도 이것은 정말로 똑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을 해서라도 공개를 A후보 공적 사항 뭐, 뭐, 뭐 쭉 고르고 대표 공적3, 4가지라도 B 대표공적 3, 4가지 딱딱해서 봉사 딱 구분해서 시민과 시청 홈페이지에라도 널리 알려서 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시민 스스로도 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역시 심사를 해서 나중에 발표를 했더니 아! 우리가 예상한 사람이 됐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 주어야 하고. 아까 또 점수공개인데 실명은 우리가 거론을 안 하더라도 심사위원을 어차피 ABC로 해서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 총점 몇 점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이 사회가 앞으로는 공개를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A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점수를 최고점수를 주었다면 그 준 자기 소신과 자기 판단력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점수는 최고로 많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학, 모든 대회 이런 것을 보면 심사위원들의 자격논란, 책임논란 이런 것이 계속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ABCD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공개를 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광명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공적도 예산을 주어서 봉사를 하는 봉사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 봉사는 당연히 점수 차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매해 봉사상을 받아야지요.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봉사하는 봉사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봉사와는 당연히 관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 중에서 사실 시민대상이 그래도 우리시에서 주는 시민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민대상을 타고서도 별로 권위 없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시민대상을 탄 분들은 상당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탈 만한 사람이 탔다고 하는 분위기들은 팽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숨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은 역시 위원님들도 발굴하지 않았다면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발굴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내용에 대한 공표금지를 나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공표를 금지를 합니다. 다만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특정인에 대해서 편파적인 채점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배제를 시켜서 채점을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 행정에서 웬만한 것은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비공개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들이 그런 심사대상자들과 감정적으로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조항은 입법취지가 그런 쪽에서 내용이 들어간 것 같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채점자 심사자와 심사자의 점수 내지는 이름 이런 것들을 가리고 공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저도 심사위원으로 가 봤지만 심사를 돕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서류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같이 현지실사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1차적으로 공적 추천자가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실제로 봉사를 한 증빙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도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 올라오는 자료만으로 인정하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지실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지실사를 했는데 여타부분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지에 실사를 나가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꼭 여기에 올린 것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 체크하는 그런 분야가 전혀 없어요. 심사 자료가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현지실사를 했다면 실사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더 좋은 점이 더 있었다든지 내가 나가보니까 이 공적보다 실제로 더 많이 활동한 공적이 있고 책에 다 담지 못했다는 분야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실사를 했다는 내용도 없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했으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심사를 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권태진위원님의 의견과 상반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적이 추천이 돼서 들어오면 들어온 추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가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추천된 공적보다 여타 다른 추가의 공적이 있다는 것을 조사자가 거기에 기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이든지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심사위원이나 수상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감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삭제가 되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했던 분들 중에 그런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삭제됐거나 추가 되었던 것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추가된 것은 있겠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추가 된 것은 없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아마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하신 기관에서 유관단체의 장이나 이런 공신력이 있는 그런 데서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견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우리 시민의 날이 10월 달인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나름대로 잘 되어 왔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개정하는 이런 안을 냈는데 지금 거론하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도 미비점들을 추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나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그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 추천된 사람들을 미리 짜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선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 거론하신 사항들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시민대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심사위원들을 추천을 받으시든지 기관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 심의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연락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 유출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공직자들이 하지 않는 한 다른 분들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점들 때문에 늦은 밤 주로 9시 이후 내지는 10시 정도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시간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침에 연락을 할 경우에는 그 분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하루 전날 연락을 하겠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저녁에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박은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이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사안인데

박은정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 등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밤에 통보를 합니다. 저도 물론 이런 계통에 있으면서 그런 전화를 여러 번 거의 매회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 국장이라고 하면 국장 중에서 어떤 공무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러면 저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받았더라도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의회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아마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가신 해에도. 아마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측해서 그런 아마 협조 전화를 우리 위원님들도 받고 국장님도 받으셨을 것이라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이 아닐 때에도 전화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절대로 유출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인데 특정심사위원이 누가 됐다고 그것을 공표를 해서 로비를 하게 한다면 진정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과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한 번 더 짚고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심사위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되기 전에 추천을 받으시잖아요? 각 분야의 저명하신 분들이 되고 나서 국장님 말씀에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라고 하면 거의 변동되지 않고 왜? 심의기관에서 이미 추천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된 것이 없다는 대화가 오고간 것은 맞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단수 추천을 받지 않고 복수 추천을 받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가 의장님께 공문을 보낼 때 단수 추천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 추천을 받습니다.

박은정위원

복수 추천을 받을 때는 복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의회를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 심사위원이 두 분이 필요하다 내지는 세 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일 때 네 분을 추천하거나 세 분일 때 그것은 아니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대개 밤에 통보를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으시면 의회니까 의회의 예를 들면 의회에서 위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인데 두 분의 심사위원만 받았을 때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의 순위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도 수상대상자 추천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탐문을 하면 압축되겠죠. 그런 식의 전화를 합니다.

박은정위원

어느 기관이든지 추천을 하셨어요. 두 분이 필요해서 의회건 아니건 두 분을 추천을 하셔서 밤에 연락을 드리게 되죠? 내일 시간이 괜찮으신지? 9시부터 심의가 있으니까 오케이 하시면 그 분은 되시고 또 한 분 연락을 하셨는데 그 분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추천을 받든지 추천되어진 분께 연락을 드려서 구성은 하시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지금 권태진위원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 속에는 추천된 분들은 그대로 하고 계시고 바뀐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심사위원이 아니고 대상자입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자인데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들은 거 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얘기 주고받은 것은 대상자에 대해서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하고의 대화 속에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맞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시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전화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심사위원은 다른 분이 들어가셨어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다면 아마도 제가 그 사항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됐다면 아마 박은정위원님 앞에 유보가 없기 때문에 앞에 다른 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박은정위원

그것은 아니었고요. 후보도 절대로 바뀌어도 안 되지만 심사위원의 절차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물론 사정이나 여건이 안 돼서 그러셨을 것이라고 이해는 가고 제가 이런 기회에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조례 개정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의장님한테 저희가 항상 추천을 받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변경이 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변경 요구를 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추천요구를 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박은정위원

글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작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회의 문제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아니오,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장본인이 사실 저고 다른 분 얘기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텐데 또 사전에 연락도 전혀 없었고 의장님 말씀까지 나왔으니까 의장님도 다른 분을 추천하지도 않으셨고 분명히 박은정을 추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위원으로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때 상황이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을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이나 또는 추천된 후보자들이나 절대적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당사자로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의회의 위원님들 추천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의회내부의 사항이지 집행부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행여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을 바꾸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의회라고 하면 더 존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불미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들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2009년 11월 9일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안 1동 220번지 외 24필지를 소하 1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고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a-1블록을 아파트부지에 소하 1동과 소하 2동 지번이 공존하여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소하 1동 지역을 소하 2동으로 편입함으로써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정보통신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정보화 촉진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따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조례안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와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3항 및 제4항은 주민의 권리를 정하는 사항임에도 미반영 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삽입하여야 할 조항은 부의 안건 46쪽과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협의된 것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냐 하면 바로 뒤에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하나 상정될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수수료 감면과 관련돼서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행정 감시라는 것을 넣어서 정보 청구로 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뒤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 제안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같이 삽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정보기획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이 끝나면 바로 뒤에 세무과에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상정돼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쉽게 말하면 행정정보 요구를 그러니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지금 수정할 내용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세무과에서 오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정보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현재 행정정보 제공 관련돼서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는 여기에서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현재 주민들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좋겠다고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자문서통신장애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중대한 불편을 주어서 되겠나.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고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제공해야 한다’ 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 규정으로. 입맛에 따라 제공했다, 안 했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정보를 요구할 때 당연히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강제 조항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모든 자료들을 행정기관에서 민간부분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정보 제공 요청을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자 정부법 제37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보면 행정기간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공할 것이야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제공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강제조항으로 두었을 때는 상당히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두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현수

문현수위원

임의 규정으로 두면 뭐냐 하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에요. 입맛에 따라.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웬만하면 공개하실 것이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웬만하면 공개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하여튼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합의한 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광명시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와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3항 및 제4항은 주민의 권리를 정하는 사항임에도 미반영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삽입하려는 것으로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항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3항 시장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는 규정을 삽입하고 “제12조에서 제19조”를 “제13조에서 제20조”로 하며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3항 및 제4항으로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 수수료의 징수 방법, 산정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입니다. 부분개정입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학술이나 연구목적 외에도 행정 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