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도시과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계속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건설도시국소관 총 예산규모는 94,645,472천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년예산보다 21% 감소한 72,477,51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도 16% 감소한 21,567,957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5쪽부터 899쪽까지 건설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7,109,78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반조성예산으로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측량수수료, 농업생활용수수질검사 수수료등 3,86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인력관정 정비비, 엔진양수기, 전동모타 정비비 11,040천원과, 양수장 모터펌프장 정비비 2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천리 농로포장공사외 12건에 대한 시설비 404,630천원, 실시설계비 23,661천원과 이동면 천리 680번지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용지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 17,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9쪽 건설행정비로 인건비로 수로원 16명에 대한 인부임 247,95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용지보상수수료, 수로원 장비 구입비, 교통량조사 완장, 입간판 제작비 25,54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6,592천원은 수로원 산재보험료등 특수차량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는 도로보수용 굴삭기, 제설차 유지비로 10,787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9,437천원은 군도 교통량 조사 및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명구조망 4백만원, 예취기 구입비 3백만원, 다짐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6쪽 하천관리 일반수용비로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하천경고판 제작등 18,750천원과, 수방자재구입비로 염화칼슘, P.P마대구입에 27,861천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 11,500천원은 재해대책근무자, 방제의 날 행사 급식비를 계상한것이며, 재료비 23,973천원은 춘추계 기성제 정비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기천 소화천 정비공사외 10건에 대한 시설비 2,887백만원과 실시설계비 55,600천원, 토지매입비 1,320천원, 시설부대비 30,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적립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200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도로건설사업예산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로 시가지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 5건과, 덧씌우기 350백만원, 차선도색, 교량보수, 시설보수등 43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남사면 완장1리 매능동 교량설치공사 시설비 100백만원과 실시설계비 10,98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도로유지 부대비 외 3건에 7,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재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난관리계획 책자 유인과,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등 8,2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8백만원은 재난대비 무선통신시설과 수난구조장비 유지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00백만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 912쪽 도시과소관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51,573,22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52,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술용역비 2,200천원은 용인도시 재정비 및 지적고시수립용역비 2,000백만원과 준도시취락지구내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100백만원,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고시용역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도시개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인 마평1동 산업도로부터 송담대학교간 가로등 설치공사외 33건에 대한 시설비 2,328백만원과 실시설계비 88,392천원, 토지매입비 44,174,1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고진천교 설치공사외 5건에 27,10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김량대교 설치공사비 2,6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까지 건축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80,1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기획예산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및 사무용 서식인쇄비 9,488천원이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6,494천원은 건축허가 통계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34쪽 건축지도예산 일반수용비는 불법건축물 사진촬영 및 건축허가 서식 인쇄비 2,1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은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9,36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0백만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위탁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7쪽부터 948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13,069,6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관리예산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1,800천원과, 약수터 및 미급수 자연부락 취수원 수질검사료 4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13,000백만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1쪽부터 964쪽 지적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644,7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예산으로 일반수용비는 토지특성조사표, 토지가격열람부 유인, 지적공부정리등 각종소모품 구입에 76,40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으로 10,8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전산용 컴퓨터, 냉온방 항온항습기 수리비, 전자복사기 유지비로 14,67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1,882천원은 지가조사원 각종소송수행,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가조사 정리요원 인부임 74,613천원과, 지적측량검사 인부임 36,563천원등 254,42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술용역비 235,260천원은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비 18백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0백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수수료 등 197,2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5쪽부터 918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673,154천원으로서 환지청산금 수입 227,784천원, 토지매각수입 1,031,370천원, 이자수입 15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용인구획정리민간실비보상금 5,728천원, 기흥구획정리 민간실비보상금 95,051천원, 예비비 1,572,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928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9,430백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3,700백만원, 이자수입 1,3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4,43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6,474천원, 용인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600백만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 3,000천원, 택지개발지구 이자상환 480백만원, 택지개발지구 차입금 상환금 3,000백만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3,000백만원, 예비비 12,340,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부터 94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64,803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67,025천원, 순세계잉여금 312,664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61,114천원,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 2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주택사업 일반수용비 1,210천원, 주택융자금 이자상환금 67,025천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 72,664천원, 94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상환에 12백만원, 예비비 323,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125,447,900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3%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845,230천원으로 30.8%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8% 증가된 30,602,67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부터 241쪽 건설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145,6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기반조성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외 4건에 대한 시설비 3,389,156천원과 시설부대비 25,87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인 고림리 집수암거 전동모타 교체공사외 7건에 대한 시설비 322,310천원과 매산리 중촌 마을회관부지 용지보상 47,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설행정예산으로 월동용 제설모래 운반장비임차료 21백만원과 지방도로표지판 정비 54백만원,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금 4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천관리사업예산으로 청미천 제방보강공사외 6건에 대한 시설비 3,547,052천원과, 시설부대비 20,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로건설보조사업 예산으로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1건에 대한 시설비 6,821,035천원과, 시설부대비 22,2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머내-원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1건에 대한 시설비 5,321,946천원과 시설부대비 26,1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까지 도시과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52,173,566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시설비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수지죽전지구 취락지구내 도로확포장공사비 66,89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6쪽에 도시정비 보조사업으로 주북-양지간 연결도로 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비 528,696천원과 시설부대비 3,8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하도과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14,491,606천원이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1,422,0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0쪽 지적과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954,25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구입등 305,1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5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농촌빈집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3,150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6쪽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0,32백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2,510백만원, 이자수입 2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00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422백만원, 일반부담금 1,000백만원, 보조금 2,000백만원, 지방채 1,00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경상예산 42백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131백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470백만원, 팔당수계 오우수관거사업등에 1,400백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천 수계 차집관로 부담금 730백만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에 1,126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백만원, 지방채 상환 2,850백만원, 예비비 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5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고진천교 가설공사외 60건에 대한 총 사업비 428,176백만원으로 전전년도 이전 집행예산은 57,770백만원, 98년도집행 예산금액은 55,290백만원, 99년도 계획금액은 59,927백만원이며, 2000년도 집행계획예산은 213,2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3쪽 지방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포곡, 모현, 양지,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1,28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9년도에 1,0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75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에 용인시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에 의해 재해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서 98년도 예산보다 30% 증가된 909,9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출연금 200백만원, 이자수입 96,150천원, 순세계잉여금 613,78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비임차료, 수당, 자료구입비, 급양비등 일반운영비 329백만원과 적립금 580,9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 56조에 의해서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조치와 이주비 지원계획으로 98년도 예산보다 109백만원이 증가된 159,8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으로는 이자수입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0,882천원, 기금수입 100백만원을 세입계획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51,200천원, 일반보상금 18,800천원, 민간융자금 80백만원, 적립금 9,882천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생략을 하고 계속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부터 335쪽 계속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송전리복지회관 신축공사외 25건에 대한 총 사업비 108,167백만원으로 실시설계비 1,448백만원, 토지매입비 52,908백만원, 시설비 50,033백만원, 시설부대비 3,778백만원이 되겠으며, 전전년도이전 예산집행액은 32,021백만원, 98년도 집행예정금액은 15,701백만원이며, 99년도 집행예산은 9,851백만원으로 2000년 이후 집행계획액은 30,2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건설과 예산서 87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5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876쪽 시설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신갈-수지간 먼저 위원님들 나가셨던 도로부터 소실부락하고 이현부락에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우선 기본설계비만 세웠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암면 용천리 중리 주경작로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비를 세웠고, 외동천 집수암거 폐전주 및 전선 철거공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암면 백봉 직수암거 관로개보수공사 시설비를 25,500천원을 세웠습니다. 가좌지구 암반관정 관로연결공사 예산을 세웠고, 백암면 근삼리 양준 경지정리지구 법면보호공 설치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신원2리 마을진입로 연결공사 200m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878쪽 원삼면 사암리 대형관정 양수장보수공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암옥산지구 하산지구계 옹벽 및 외수유입공설치공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삼계지구 배수로 관거설치공사 예산을 세웠고, 삼계지구 농로포장공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유운리 농로포장공사 600m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면 천리 680번지선 구거편입용지보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9쪽 신기천 소하천 정비공사 예산을 세웠고, 능말소하천 정비공사, 안대지 소하천 정비공사, 아리실 소하천 정비공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91쪽 원삼면 사암리 광곡 소하천 정비공사, 양지면 양지리 서촌 소하천 정비공사, 모현면 오산천 자동보 설치공사, 오산천 침수방지 관로설치공사 이것은 모현면 일산리 하마산 부락이 되겠는데요. 그지역이 항상 침수가 되기때문에 관을 유입해서 하류로 우수를 뺄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라고 되어있는데 남사지구 경작로와 백암 백봉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이동과 양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것은 이동 서리하고 중앙동 신평교 위쪽 하천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어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은 포곡 신원리, 남사, 백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31쪽 고림리 보평부락 집수암거 전동모터 교체공사, 원삼면 고초골 저수지 준설공사, 고안지구 맹암거 설치공사, 신평보 자동수문 설치공사,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공사, 모현면 매산리 중촌 마을회관부지 용지보상, 진목리 순지부락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개선공사, 옥산-사천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동면 송전리 복지회관외 25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하천 하상정리사업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때 그때는 기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미리 용인시를 다니면서 검토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세울 때 급한쪽에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는건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용인시에 재난을 막을려면 피해를 막으려면 일단 하상정리가 제일 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경안천이나 조그만 천에 가시더라도 지금 보를 막으시면 보를 막아놓은데가 보하고 거의 비등한데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물이 보안에 고여있지 않고 넘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을텐데, 여기에 보니까 하상정리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안들어있네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먼저 행감때 얘기가 되어서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오는 대로 추경에 참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마을진입로 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수해대책에 대한 미리 방지하는 사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요령있게 하셔서 질문할 수가 없네요. 수정예산 232페이지 매산리 중촌 마을회관부지 용지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마을회관 부지도 사서 마을에 주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이 먼저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미복구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나타나서 요구를 해서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산리 584번지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670㎡ 건축면적은 199.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사고는 안되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계수조정하는데 다시한번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년도보다 2,479,142천원이 증액되어 51,573,22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유인 7,500천원, 전화요금 1,200천원, 9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800천원, 야근자 급식비 1,800천원, 복사기유지비 300천원, 인증기유지비 600천원, 이륜차유지비 900천원, 민원서류 현지점검여비 6,560천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1,800천원,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인부 3,568천원, 용인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수립 용역비 2,000백만원, 준도시취락지구내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 100백만원, 90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 고시용역 100백만원, 용인 마평1동 산업도로에서 송담교간 가로등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183천원, 시설비 34백만원,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소2-44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2,176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4, 소2-50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5,549천원이 되겠습니다. 907쪽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8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1,847천원, 이동도시계획도로 소2-8, 9호 개설공사 31,060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9,0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7호 확포장공사 부족분 토지매입비 800백만원, 용인시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계속비 토지매입비 10,0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9, 6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0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46호 개설공사 924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5호 개설공사 2,000백만원, 등기소-술막교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56백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7, 28호 개설공사 부족분 토지매입비 200백만원, 시설비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3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728백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3-3, 소3-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00백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시계획도로 소3-2, 소2-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00백만원, 구성소재지-우회도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290,100천원, 구성취락지구 도로 소1-4호, 소2-10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976백만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소3-14호 소2-7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00백만원, 소로관계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양지도시계획도로 소3-10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00백만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중3-1, 소3-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00백만원, 고진천교 설치공사 시설비 700백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 시설비 1,275백만원, 둔전취락지구도로 소3-4호 개설공사 시설비 30백만원, 용인초등학교변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394천원, 시설비 55백만원, 삼계교-동경주유소간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183천원, 시설비 34백만원,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수수료 50백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등기수수료 30백만원, 기존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비 2,000백만원, 시설부대비는 용인 마평1동 산업도로-송담대학교 가로등 설치부대비 외 5건 27,108천원, 다음은 912쪽 김량대교 설치공사 2,600백만원은 96년도 채무부담액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91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251,370천원이 증액한 1,673,1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지청산금수입 용인지구에 29,262천원, 신갈지구에 198,522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각수입 기흥읍 신갈리 17-22번지에 1,031,3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156백만원, 916쪽 순세계잉여금을 25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을 설명드리면 917페이지에 용인구획정리 환지청산금 5,728천원을 계상하였고, 918쪽에 신갈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금 95,0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19쪽 예비비를 1,572,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3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보다 5,277백만원이 증액한 19,43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3,700백만원, 이자수입 1,3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4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기본급, 월차유급수당, 주휴수당, 6,474천원을 계상하였고, 925쪽 용인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6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택지개발지구 이자상환액 48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지개발지구 차입금 상환 3,0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3,00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12,340,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렸고, 9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출기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도로 소3-50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4,808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지 죽전취락지구도로 중1-3호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2,0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42천원, 주북-양지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252천원, 시설비가 180,984천원, 주북천 하상정리 실시설계비 2,986천원, 시설비 46,512천원을 계상하였고, 두창리 소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6,497천원, 시설비 142,477천원을 계상하였고, 초부리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6,148천원, 시설비 134,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북-양지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부대비외 3개소 3,8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위에서 두번째 고진천교 가설공사 사업량은 L=56m, B=12m 시설설계는 98년도에 완료하였고, 시설비는 총 1,200백만원중에 98년도에 500백원, 99년도에 70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발주가 98년도에 11월에 발주한 사업으로 99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 5억은 99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340쪽 세번째 용인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수립용역 이것은 99년도에 총예산이 5,200백만원인데 99년도에 2,000백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3,200백만원은 99년도에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1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9호, 61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는 98년도에 완료되었고,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4,400백만원인데 99년도에 3,000백만원, 나머지는 2000년 이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은 포곡도시계획도로 소 2-36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98년도에 완료되었고, 토지매입비 총액은 7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다 세웠는데 공사는 아무래도 2000년 이후에 되기때문에 계속비로 세운겁니다. 다음은 백암 도시계획도로 중2-5호개설공사 역시 실시설계는 98년도에 완료되었고, 토지매입비는 7,200백만원중에 1,000백만원을 99년도에 세웠고, 향후 사업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342페이지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 개설공사 역시 실시설계는 98년도에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3,200백만원중에 99년도에 2,000백만원을 세웠고, 향후계획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5호 개설공사 역시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 예산액 4,800백만원중에 99년도에 2,000백만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2000년 이후에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을 세워서... 다음은 등기소에서 술막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실시설계는 98년도에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는 16,000백만원중에 2,000백만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2000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343페이지 양지도시계획도로 중3-1호, 소3-14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98년도에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 예산액 4,320백만원중에 99년도에 2,000백만원을 세웠고, 역시 사업추진 여건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5호 개설공사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는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토지매입비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98년도에 소화를 시키지 못한 이유는 양측 건물소유자들이 이 사업자체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99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지역주민을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에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3-3, 소2-34호 개설공사 역시 실시설계는 98년도에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는 1,904백만원이 되겠고, 99년도 예산에 1,000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가 되겠습니다. 역시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는 1,520백만원 계상하였고, 98년도에 1,0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실은 9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토지보상은 99년도에 가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은 시인하겠지만 현 도로가 기본계획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하고 맞추려면 상부에 의견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등등의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절차가 미비되어서 이월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 개설공사 역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는 총 5,000백만원중에 99년도에 2,000백만원을 반영을 해서 나머지 3,000백만원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4호개설공사 역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98년도에 토지매입비를 1,000백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도 사업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99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구간이 용인중학교 뒤쪽지역인데 구릉지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서 도로계획대로 하면 기존 주택들이 낮아서 비가 온다던지하면 배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재위원장
도시과장님! 351페이지에 행정타운이나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351페이지 용인시행정타운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토지매입비는 총 35,000백만원중에 98년도에 18,000백만원을 세워서 보상이 다 12월까지는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될 겁니다. 99년도 본예산에 10,000백만원을 세웠고, 다음에 사업추진을 봐가면서 추경때 세우던지 아니면 2000년 이후에 세우던지, 이것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계속비 사업 수정조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905쪽에 학술용역비가 2,000백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공청회가 끝나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자문을 거치면 도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병행해 나가기 위해서 재정비 관계가 들어 가야 되겠죠. 재정비 용역비가 5,230백만원 정도가 대략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한꺼번에 나갈 입장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2,000백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봐서 사업비를 당해연도것만 계상을 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먼저 문예회관에서 도시계획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시민들의 반응은 우리시민들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안양이나 의왕, 수원 기타지역에 가본적도 있고 성남이나 이천지역에 공청회 결과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얘기를 듣기는 그정도면 성공적이 아니었느냐?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회의가 무난히 마쳐진 것이 아닌가? 또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의회에 상정안한 이유도 좀 더 지역주민들과 지역유지들을 설득을 더 시켜서 뭔가 의견이 돌출된 입장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 안한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날 회의한 것을 몰라서 시민들이 얘기는 안한 것 아닙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344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에 문제점이 많아서 98년도에 예산을 해놓았다가 전부 99년도로 이월된 것이 많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예산을 잡아놓고 토지보상도 안되고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용인시를 봤을 때 너무 지가가 높다보니까 보상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보상이 안나가는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외곽도로 같은 계획을 한 번 잡아 봤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하천부지 외곽도로를 계획은 잡아봤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서에서는 제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던지, 도시계획도로를 떠나서 일반도로, 군도, 면도, 지역간 도로 이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하천제방을 이용하는 도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일반도로를 관리하는데에서 제방도로를 때에 따라서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로 활용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 이쪽지역을 보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예산만 잡아놓았다가 토지소유자들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급이 안된 사항이 많은데, 그러한 사항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도 복잡하고 갈수록 복잡해질텐데 다른 지역 안양같은 데를 보면 거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최대한의 토지보상을 안주고 개천이라던지 하천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도 그런 계획을 광범위하게 잡아볼 수 없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하천관련부서 지방에는 준용하천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곳이 보편적으로 도나 건교부입니다. 그런 관련부서하고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아서 다른 예산은 감액된 데가 많은데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보기에 약 2,000백만원정도...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놓고 증가만 시켜놓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도시계획으로 안맞는 지역은 좀 더 폭넓게 용인시내 좁은데만 고집하지 말고, 넓은 길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가가 낮은대로 해서 하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께서 1, 2년을 내다보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토지매입비가 98년도가 9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라던지 99년도에 토지매입이 확정되었을 때 그 지역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던지, 지역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필히 추경때 타 기구로 돌려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만큼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시고, 행정을 할 때 과감성도 있어야 되고 추진도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좁은데 자꾸 거미줄쳐봐야 그 차가 다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폭넓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위원입니다. 912페이지에 김량대교가 1년동안 교통을 차가 못다니게 막아놓았는데 언제쯤 시작을 해서 언제쯤 끝나는 사업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급한 사안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채무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조기발주할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원래 저희가 2차선으로 할려고했는데 그것이 운동장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4차선으로 현재 계획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이것이 일반도로 같으면 공정종류가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발주를 해놓고 사업해 가면서 변경이 가능할텐데, 이것이 교량이다 보니까 144미터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점 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98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채무부담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발주를 못하고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는 일을 못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907쪽 토지매입비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이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또 큰것도 많은데, 토지매입비 계상하는 단계에 예산계상은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보편적으로 1.3배정도 그 지역의 공시지가의 감정평가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는 1.5배, 적게 나오는데는 1.2배정도 나오는데 1.3배 정도 거기에다 지역별로 공시지가보다 현재 거래가격이 엄청 많이나는 곳은 감안을 해서 메긴 금액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상단에서 세번째 예를 들어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 개설공사토지매입비 100만원 추가해서 2천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만원이 단가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헤배당 개략적인 단가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었거나, 아니면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없겠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 공사 토지매입비는 마평라이프아파트에서...
재완
이재완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유는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었다. 그렇다면 그 예산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적정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모자라서 추가로 다시 또 계상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있고 예산이 남으면 낭비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조사할 때 현지가격하고 실제 매입할 때 문제점을 다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느냐는 겁니다. 또 현지가격하고 맞는다면 민원인하고 부닥치는 일이 없잖아요. 예산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이우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매입비 관계 매입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시민들하고 다투게 되죠. 이건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짚고 넘어갑니다. 905쪽 준도시취락지구내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변경용역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변경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재정비를 들어 가게 되면 국토이용변경요인은 크게 안생길겁니다. 그런데 재정비가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을려면 내년도 늦은 하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갈같은 경우에 4, 5년이 걸릴겁니다. 상당히 빨리 받을 겁니다. 농림부의 농지전용관계 서류가 잘된다면 2년내에 안되겠느냐? 그러면 그안에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꺼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안에도 도시지역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준농림지역이나 기타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재완
이재완위원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이 너무 긴데, 그것이 아니라, 용인시기본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중인데 도시계획 운운하기때문에 2중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을 설명해야만이...
재완
이재완위원
이해가 가고요. 다음에 915쪽 토지매각수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17-22번지에 대한 토지는 구획정리구역내 토지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건은 지난 전기 의회때도 수차례 질의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끄럽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같은데 매각수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토지매각수입의 용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용도폐지된 도로인데요. 1,001,370천원입니다. 이것이 구획정리 특별예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갈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그 매각수입은 예비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비비에도 명시는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예비비 계상한 속에 신갈지구 이해관계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렇게 내용이 안되어 있더라도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니까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재완
이재완위원
속기록에 되어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되어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상하수도과 및 지적과소관 예산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