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28회 제5내무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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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질력하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생활국 99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99년도예산안 총규모는 13,663,634천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19,252,264천원보다 5,621,630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요인으로는 친철본위행정을 위한 보안등 수리, 도로소파보수등 시민과의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운영비와 경기침체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복지과의 사업비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사회진흥과에 사업예산이 타과로 이전됨으로서 취약지 가로환경정비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과별 당초 및 수정예산안중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는 2,032,50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41,064천원보다 78.9%인 7,608,55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의를 위하여 3억원을, 특수시책사업인 광고물실명화 사업추진을 위한 스티커 제작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98년도 예산액 822,852천원보다 252,464천원이 증가된 1,075,31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안등, 도로 소파보수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17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105,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전년도 1,133,758천원보다 547,440천원을 감액한 586,318천원으로 이는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과는 10,099,990천원으로 전년도 7,654,590천원보다 2,445,4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4,913,038천원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2,300,502천원을 계상하는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의 최저생계비로서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 및 증감내역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의해서 복지과 예산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연우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한해에도 더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에 사회복지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수용비로서 12,284천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및 국경일 행사 비품구입 2,920천원과 현충비각자료, 장애인등록수첩, 장애인차량 스티커, 복사지 구입비, 문구류 구입, 기타수용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40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회관 전기요금과 직원급양비, 현충일 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 이것은 유족이나 보훈가족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야간급식비와 연료비로서 4,5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 연료비 유지비를 계상한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47쪽에 국내여비로서 복지시설 지도점검 여비로 5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인가복지시설이 세광정신요양원, 요한의 집, 우주, 선한사마라아원, 용인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생활보호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확인등 생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여비로서 2,400천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로 부랑인이나 행여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인계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행사 및 간담회 10백만원과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추진비는 경로당과 각종 시설, 인가시설, 미인가시설, 읍면에 분회 창립기념식, 경로잔치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 쓰는 경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장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천원과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및 용인시 자활자립기금 관리보조원으로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계상을 했고 현충탑관리 인부임 4,8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가시설과 미인가시설에 연초, 연말연시, 중추절에 위문품 구입비로 8,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단체에 분기마다 2,400천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9,6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으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식대나 음료수 비용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량장동 보훈회관 1층에 다솜의집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58백만원을 보조를 했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분기별 2,500천원씩 주는 것으로서 각각 1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시설비로서 현충탑관리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2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진입로포장이 되겠습니다. 태성고등학교 뒷편으로서 포장과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관리시설로서 국기게양대가 철로 되어있어서 녹이 많이 슬고 현충탑 조경하고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재해비축물 창고 및 물자관리로 300천원, 임차료는 행여사망자 운구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용인시 자활자립기금 사무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실지조사여비로 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부장적 수혜금으로 불우아동시설 기능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한사마리아원의 원생과 저소득층 생보자나 자활자립 대상자 자녀의 컴퓨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에는 33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부랑인 귀향여비는 1,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300천원씩 15구를 잡아서 4,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다목적복지회관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나 화장실용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고, 묘지 지도단속 사진대로 6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3쪽에 공설공원묘지 경계표식주 설치비로 2,47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모두 맞췄습니다마는 경계표식주를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다목적복지회관 신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화요금 654천원과수도요금 689천원, 하수도사용료, 전기요금 9,77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급량비로서 다목적복지회관 독서실 근무자 급식비는 매일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세웠고 연료비로서 7,78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다목적복지회관에 개계, 전기시설 유지비로서 2,17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노인복지 및 묘지업무 추진여비로 1,750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불우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위로위문비로서 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보자가 446명, 저소득자가 61명 계 50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문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다목적 복지회관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분계십니다. 그래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계상을 했고 다목적복지회관 독서실관리 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 참가비로 선한사 마리아원 이에 따른 아동예능발표회, 소년소년가장 심신수련회 참가비로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예비부모교육 참가비로 120천원을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육참가자 급식비로 7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민간 및 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 용인시 지부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직장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의 인건비로 보육교사와 취사부의 인건비로서 42,870천원과 취사부 인건비 8,2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록어린이집에는 총 예산중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취미교실 사진촬영비와 취미교실 수료증 제작, 여성복지업무 추진 프랑카드 제작, 여성복지활동 사진촬영, 여성상 수상자 상패제작, 합동결혼식 추진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23,520천원을 계상하였고 화목한 가정만들기 교육 강사수당으로 280천원을 계상하였고, 259쪽에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으로 640천원, 여성지도자 자질함양교육 강사수당이 640천원, 읍면동 순회교육 강사수당에 1,300천원을 계상했고,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500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고부나들이 차량임차료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0쪽에 국내여비로서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로 1,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녀복지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부녀복지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각종 교육이나 동원자들을 인솔할 때 식대나 이러한 것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재료비로서 여성교양교육 실습재료비로서 취미교실이나 주부경진대회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부경진대회는 도에서 매년 5월 30일에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여성단체임원 중앙교육 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900천원을 계상했고, 화목한가정 만들기 교육은 고부교실참가자의 급식비로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급식비로 2백만원과 여성지도자 자질함양 교육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의날 수상자 부상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대책으로 15백만원을 여성지도자 교양 및 자질함양교육 등등으로 해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국가유공자의집 명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공수공자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에서 400개를 제작해서 문에다 달도록 할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서 자활자립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로서 장애인에게 의수족 보조기 구입비 지원으로 6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명에 대해서 세운예산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2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86천원으로서 중고생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99명에 대해서 53,70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쟁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서 50명을 24백만원으로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로서 이것은 요한의집 49명, 우주 29명해서 장애인 아동에게 추석이나 연말에 피복비 1인당 20천원과급식비 1인 12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9,98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이것은 이동면 천리에 있는 예린복지재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155,520천원을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집안에 있는 사람의 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사업으로서 40,800천원을 7:3의 비율로 보조하고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로서 요한의집와 우주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운영비로서 국비사업으로 460백만원을 7:3의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서 저희가 보훈회관 1층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5:5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628천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로서 요한의집, 우주 시설자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로서 75,848천원을 8:1:1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운영비로서 요한의집과 우주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7,200천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원 인건비로서 요한과 우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도비와 시비로 39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도.시비 사업입니다. 42,904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자 1인당 1일 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4,19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자 간식비 1인당 월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당 간병인 1인씩을 두게 되어있는 인건비 지원이 시책사업으로 처음 책정이 됐습니다. 우주와 요한에 각 1명씩을 도시비 사업으로 책정을 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이것은 연 1회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340천원을 계상을 했고 운전원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당 1명씩해서 33백만원을 도시비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장애인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우주에 절개지 축대보수공사사업으로 23,100천원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한의 집에서는 목욕탕시설과 물탱크 시설로 장애인 복지기능 보강사업비로 됐으며 우주에서는 물리치료실 보강과 승강장 화장실, 세탁물 건조장을 하는 것으로서 88,36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현충탑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보자 책정 및 보호중지할 때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0명 이내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은 1분만하고 나머지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0,17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고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나양로자 생계비 3명을 3,182천원으로서 국도비로 계상을 했고 거택보호비로서 저희 용인시에 있는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생계비로서 1,929,050천원을 국도시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로서 1,321,727천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로서 105,744천원을 도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구료비로서 세광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연말에 피복비나 급식비 지원으로서 33,280천원을 도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서 세광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392,890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요양시설보호비로서 수용자들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40,740천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서 여기는 동진원 양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2,022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부식비로서 수용자 1인에 1일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450천원을 도시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으며 ,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도 도시비로 15,6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정신요양시설 5년이상 종사한 사람들에 대한 특근수당은 이것은 도시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7,287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사업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저소득층 취로사업 부대비로 2,1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5쪽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50백만원, 시비가 150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재가장애인의 소득보장으로서 적정장소에다 토지를 매입해서 2층으로 공동 120평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을 돕는데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운영수당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0천원씩해서 8명 운영계획 및 결산때 2회하는 것으로 해서 8명에 800천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으로서 389,880천원을 국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서 분기당 24천원으로서 4분기에 걸쳐서 주는 사업으로서 1.488백만원을 도시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서 100천원씩 87개소에 월 120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400천원을 도시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시설보호 노인지원으로서 생일축하금으로 백암양로원에 수용되어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업으로서 도시비로 1,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 노인지원으로서 부식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395천원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복지시설 구료비 급식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888천원을 도시비로 계상을 하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3,552천원을 국도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58,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9,091천원을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으며 보호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로 거기에 47,794천원을 국도시비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5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시비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모자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세대에 대해서 학비 및 아동양육비로 국도시비로 14,326천원을 계상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4,586천원을 계상했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용으로 9세대 이것은 9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세대당 61,200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어서 551천원을 국도시비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여기서는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기술교육비, 장애모 생계비나 생필품비를 23,57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서 4,794천원을 도시비로 계상을 했고 부모교육반 확대운영 5개소 4,6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딸들의 캠프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순회 성교육 강사비로 1,5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청덕공립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현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성면 청덕리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으로서 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48,600천원과 소년소년가장세대 지원비 48,38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을 14,59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실기교육비로서 4,7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1,020천원을 지원을 했고,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 있어서 공립과 법인, 종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432,88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148,879천원을 국도시비 보조사업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서 66,511천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6개소에 대해서 17,9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시

박경호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속기중지

10시57분 속기개의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서 49쪽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출계획을 검토한바 특별회계 지출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도록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과목명세서에 보면 지출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52쪽 공공요금 및 제세, 54쪽 시책업무추진비, 55쪽 민간실비보상금, 총회, 이사회, 분회장 급량비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일반수용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면서 기금의 용도하고 일치하고 있는지 적합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총 15억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업무를 보다가 대한노인회 지회에다 업무를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직원이 거기가서 업무를 보기는 어렵니다. 노인회에도 노인회 지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한분계십니다. 기금운용을 하면서 행정업무를 컴퓨터도 쳐야 되고 이러한 사항으로서 일용인부임을 지원을 하도록 승인이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업무를 봐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일용인부임을 1명을 두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50쪽에 일반수용비에서는 노인대학 식순제작이나 노인대학 프랑카드 제작인데 노인대학을 세군데서 합니다. 입학식이나 수료식때 쓰는 프랑카드와 수료증, 표창장, 노인생활지,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수수료성격과 자동복사기 및 팩스사용 유지비로서 노인회 지회에서 사용하는 사항으로서 수용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요. 52쪽에 공공요금 및 세제 이것도 지회사무실에 전화요금이나 우표구입으로 각 경로당에 보내는 요금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54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대학장이 노인대학을 세군데서 합니다. 용인은 노동복지회관에서 하고 기흥은 신갈다목적 복지회관에서 하고 수지는 수지읍사무소에서 세군데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대학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운영시간동안 다니시는 분들의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4,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노인대학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라든가, 총회 급량비, 분회장의 회의급량비등 급량비나 각식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노인대학 참가하신분들의 입학식과수료식에 식사를 점심식사를 하시는 내용으로 계상을 한것이고 간식비는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가면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그런데 간식비로 계상을 한것이며 총회는 용인에 경로당이 287개소 정도됩니다. 총회때 5천원씩 급량비로 계상을 한것이고 이사회는 14개 읍면동에 분회장님이나 회장님과 이사진의 회의시 급량비, 부녀회장들 회의때 급량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서 사무보조 인건비등으로 지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수혜적 경비가 아니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현재 일용직인부를 금년말까지 모두 정리하라는 정부측의 내용이 있었고 이것을 기금에서 일용인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혜적이 아니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 사무실에는 지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연로하시고 사무국장님도 대개 65세이상을 저희들이 노인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이 올해는 68백만원정도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0백만원정도 되면노인들이 업무수행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그 업무를 보조를 해드릴 수도 없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성욱위원

기금에서 예산편성으로 가능합니까? 조례에서.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도 지회에도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조성욱위원

99년도말까지 정부에서 일용인부임을 될 수 있으면 정리하라는 사항하고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서 운용기금으로 사역인부임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계에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욱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기금의 용도와 상충된다고 보는데 용인시노인복지기금 설치계획에도 보면 운용계획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확정해야 된다라고만 되어있지 시행령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용도에 제9항에 기타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회가 11개소가 있고 경로당이 281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노인의 건강, 노인교실운영등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도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노인들이 돋보기를 써도 안보이고 현재 행정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기금에 대한 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용인부임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노인의 한단체에 인부임까지 줄 수는 없고 당초에 저희가 기금을 설치한 목적도 이러한 노인의 복지와 건전하고 안정된 노인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노인전체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대신 상여금은 없고 단 280일 이내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되지 않으니까 기금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조성욱위원

246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보훈회관에 정액보조로 5개 단체에 10백만원씩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화장실 수거료와 그외에 연료비등 예산을 세웠는데 정액보조로 하게 되면 운영비까지 쓸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 단체에 10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를 따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 건물은 지금 보훈회관은 저희 용인시 건물입니다. 보훈단체에 10백만원은 그분들이 여기에 정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급여라든가 기타 인쇄비라든가 그러한 요금으로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에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각종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성욱위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정액보조금에서 공공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정액보조로 운영이 안되니까 시에서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등을 지원을 해준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급량비는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급량비는 빼놓고 연료비...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정액보조금 10백만원을 받아가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원이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특정단체에 일반경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중적 지원이 아니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용인시 건물입니다. 그분들이 운영비로 건물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을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시에서 기금이라든가 시에서 설립하는 각종 회관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많은데 시예산이 지금 IMF로해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면 정액보조에서 어느 정도됐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 목적에 보게 되면 용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99년도사업개요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용인, 수지, 신갈지역으로 노인대학이 편성되어있고 거의 예산이 급식비, 간식비, 급량비입니다. 이런식으로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 수 있고 그외에는 각지회 연료비 지급 읍면동 분회지원 사업으로 복지기금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복지기금 운용목적에 합당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61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자질함양교육으로 해서 2백만원 예산이 섰고 그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여성지도자 교양 및 자질함양교육 똑같은 예산으로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양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대학 운영관계나 군회의 지회의 연료비나 운영비 주는데 운용기금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당초 기금의 목적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에 보면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계신 노인들이 매일 경로당에서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경로당에서 화투를 하시든지 조금 나은 분들은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경로당에서 건강도 해치고 그러한 소일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대학이라는 것이 3개소에서 하는 이유는 노인대학 수료식 끝내고 소감을 여쭈어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집에 앉아서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늙는 것이 아쉽다 나와서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유적지도 순례라든가 노인대학 강의를 보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레크레이션을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노인대학은 저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분회에는 운영비나 연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만 한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대개 분회사무실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인복지증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261쪽에 여성지도자 자질함양교육과 그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여성지도자 교양 및 자질함양교육에 이중으로 계상되어있는 것이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지도자 자질함양교육 200명을 실시하는 것은 읍면동에 100명, 여성단체 100명 이렇게 해서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밑에 있는 여성지도자 교육 1회 200명 강사비등 구체적인 부기는 저희가 여기에 달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역으로서 정산을 받고 작년에 한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마을에서 1박 2일동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급식비하고 강사비로 지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라고 해서 여자분들은 집을 떠나서 교육을 받아본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이라는 이용하기 좋은 시설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1박 2일정도 자질함양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 노인대학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읍면동이 있지요? 남사라든가 백암같은데라든가 용인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수혜가 골고루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다보면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마는 노인대학을 1주일에 2번하다가 올해는 1번을 했는데 직원들이 항상 모셔오고 모셔가고 저희들도 노인들이 끝나고 난다음에 혹시 안전사고라고 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고 읍면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노인들을 잘 모시고 수료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직할분회라고 있지요? 20개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박경호위원장

직할분회에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인가 및 비인가 시설에 대한 위문금 11개소 4회해서 8,8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전년대비 많이감액이 됐습니다마는 11개소가 어느 시설인지 대상시설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해서 다솜의집 58,045천원 지원하는 내역이 수정예산에서도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원내역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61쪽에 독거노인 칠순 및 무의탁노인 위안잔치에 여성단체쪽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전년도 실적은 있는지 올해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인가시설, 비인가시설이 11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가시설은 백암에 세광정신요양원, 용인양로원, 양지면에 우주 장애인시설, 포곡에 요한의집, 남사면에 선한사마리아원 고아원해서 5개시설이 되겠고 미인가시설은 백암에 성가원, 미혼모시설인 생명의집 양지면에 암자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대성사, 남사면 진목리에 생수사랑회라고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양지면에 있다가 유방리 아랫버드실로 옮긴 팔복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초나, 중추절, 연말 등에 위문품을 구입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인가시설을 많이 결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아무 보조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문할 때도 기준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미인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주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전달하시고 하는 사항이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시장님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하시고 국장님이나 주로 계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9쪽 중간에 있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정식으로 모시고 개원식을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주간보호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8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나 기타운영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차량비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261쪽에 독거노인...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261쪽에 독거노인 칠순무의탁 노인에 대한 잔치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21일에 162명을 모시고 독거노인 칠순잔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셨고 여성단체 42명, 내빈기타 46명해서 독거노인 128명해서 25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몇분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적은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질책도 받고 해서 올해는 200명을 모셔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5쪽에 보면 99년도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비해서 토지매입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장애인협회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보조를 35백만원을 받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이계획 관계때문에 지금 동해하고 평택에서 장애인작업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다녀오시고 계획도 잘 잡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부지는 확실히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 사업계획 추진계획이나 예산지원 계획도 없이 예산이 요구된건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이동면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고 해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위원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작업장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참여도 높아야 되고 어느 특정지역 한곳에 자활자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다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다솜의집 운영관계도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는그사람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지 않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관련시설들은 다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참여가 원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가 전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주셔서 검토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도비, 국비, 시비가 복지분야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또 아니면 사회지도층, 여유있는 사람들이 그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복지과의 업무들이 적극적인 대외홍보나 적극적인 추진의지 이러한 것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해도 업무에 대한 접근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을 한다든가, 고희연을 한다든가하면 간단한 내용이라도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러면 과장님도 편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이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은 부분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서 질책을 받으셔도 이해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인 김용규 위원과 생각이 같고 질의를 하기 전에 복지분야 예산이 불우노인 복지대책사업비로 해서 전년대비 많이 삭감이 됐지요.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것은 삭감도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책비가 늘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학위원

복지과가 보면여성, 장애인, 노인까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과장님 이하 자신이나 예산지침이나 이러한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자신감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다 힘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거잖아요. 자신있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용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관리상태에서 철저한 감독이 되지 않으면 용인은 괜찮습니다마는 장애단체가 이권이 형성이 돼서 가끔보면 시청에도 다른장애인이 와서 장사를 하느니, 관계가 용인에 장애인 협회하고 연계가 돼서 묘한부분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단체를 이용하는 중심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사회적인 무리가 굉장히 따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추진계획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완전했을 때 예산이 섰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분명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행사 및 간담회비로 10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업무에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장애인 복지업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특히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여러위원님의 많은 자문과 질책을 드리면서 먼저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차량이 아니면 이동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 부시장님께서는 동부, 서부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시는데 장소설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유지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장애인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양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행사 및 간담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재까지 용인에 경로당이 280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경로잔치를 시에서 부분적으로 한군데서 크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읍면동 각 동네에서 경로잔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들 경로잔치를 하신다고 하면 시장님 표창관계도 있고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저희는 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직접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가서 박수나 쳐드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다만 귤 한상자라도 사가지고 가서 시에서 왔노라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한 행사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노인들이 연료비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료비를 1년에 500천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노인분들한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연료비 성격으로 갖다드리지는 못하지만 노인들이 그날 국수라도 삶아드시라고 돈 50천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절대 빈손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름없어서 춥게 때는데 과장이 한 번 와봤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갈 때는 읍면동장님들도 모시고 같이 가는데 그냥은 못가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경로잔치하는데 참여하는 비용입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그러한 것도 그렇고 수시로....

양승학위원

그런데 경로잔치가 5월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5월달 말고 12개월을 나눠서하면 안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가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몇군데 가봤는데 동네 고사라고 그래서 그때 겸해서 하시는데도 있고....

양승학위원

노인을 공경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노인들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수나 삶아서 드리고 하는 것 보다는 행사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사라는 부분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복지과장님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경로잔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위주의 성격이돼서 보기 안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9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이 58,04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개원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준비관계나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어르신들을 2층으로 올라가시라고 해서 사무실을 2층에 꾸며드리고 1층에 18세미만 장애아동을 집에 보호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을 집에 너무 가둬놓는 분들의 소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보호해주는 어린이집은 이를테면...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회관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워낙은 보훈회관 처음에 지을 때는 장애단체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한거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도 정비를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설치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시설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는것인지?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보훈회관 건물을 보게 되면 1층이 45평 정도가 됩니다. 3층까지 1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어르신들 3개 단체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회의실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장애인협회에서 평택이라든가 견학을 하고 오신 것을 보면 가내공업 자활 자립센터가 아니고 평택에서는 휴지에다 엠보씽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기계의 동력, 전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훈회관에다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미흡합니다. 시설자체가 승강기라든가 이러한 작업하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양승학위원

토지구입비도 일단은 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돈을 갖다 장애인협회로 이전시켜는 주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양승학위원

땅 구입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긴밀한 협조하에 저희가 장애인협회와..

양승학위원

잘하셔야 돼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양승학위원

지금 장애인협회장을 누구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김기호 회장님이십니다.

양승학위원

그전에 회장님이 한분계셨지요? 이분이 오기전에.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저 오기 전에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런 양반은 사고덩어리고 김회장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을 총괄하면서 장애인한테 아픔을 주는 이러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 9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으로 예산서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 99년도본예산은 1,752,153천원으로 98년도 9,641,064천원보다 7,888,911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으로는 기구개편에 따른 취약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이 타과로 이관이 됐고 체육부분의 사업비를 감액계상 하였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된 예산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는 1,800천원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환경에 경상경비로 98년도에 228,025천원 보다 18,34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며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범 시민운동사업인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르는 기본적으로 소요경비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로 유인뭍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새마을 국민운동 교육실시에 따른 경상경비가 되겠으며 이사항은 매년 지원하는 경상경비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내에 환경감시원으로 고용하는 우리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46,410천원과용인시 새마을회 정액보조금 읍면보조금을 포함해서 69,600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98년도 예산액 2,528,311천원보다 2,128,711천원이 감액된 399,600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시설물과 자연보호시설물,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87,600천원,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겁니다. 설계비를 포함해서 312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광고물 관리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은 23,644천원으로 98년도 예산241,580천원보다 217,936천원을 감액하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경비와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사역인부임 6,2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365,776천원보다 571,324천원이 증액된 937,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 요인을 설명드리면 도민체전등 각종대회에서 용인시를 빛내고 있는 복싱, 육상등 직장경기부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추진되는 생활체육 활성화 경비로 571,324천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운동장 관리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 민간이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 출전 경기지원으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등 9종목에 대해서 출전 종목마다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단체지원으로 13개 체육단체에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비로 체육회장기를 매년 개최하는 종목마다 1백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생활체육 개최로 읍면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14개 읍면동에 4백만원씩 5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마는 경기도 씨름대회 참가지원 10백만원 이것은 초.중.고.대.장년부해서 매년 저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로 올해도 제2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 지원 차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육성기금으로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전체해서 체육부가 있는 학교에 하계, 동계훈련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체전 출전보상금으로 17개 종목에 5백만원씩해서85백만원, 전국체전 출전보상비는 이것은 전국체전에 출전했을 때 우리 선수와 저희가 지원하는 종목의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9개종목 출전에 36백만원, 다음은 체육회보조 정액보조로 1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들은 197페이지 체육진흥에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운동장 피뢰침 설치비 10백만원하고 현재 방송설비가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63,060천원을 계상하는 등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119,604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 항목입니다. 99년도 청소년복지 항목은 24,574천원으로 98년도 예산 174,720천원으로 150,146천원이 감액하였으며 99년도에 청소년의달 행사비용으로 300천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하기 위한 청소년 예술제등 소요경비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9년도 총예산은 1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2,032,505천원으로 본예산 1,752,153천원보다 280,35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서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실의 도비보조 내시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영 사업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99페이지 사회개발에 경상예산에 19,620천원의 삭감으로 이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된 사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주민행정의 보조사업비로 65,024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 28,420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604천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광고물관리 경상예산으로 내년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광고물사업 실명화사업을 위한 스티커 제작비 20백만원이 증액된 42,63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체육진흥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보조사업으로 70,422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은 생활체육 교실운영비 30,422천원,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항목입니다. 99년도 청소년복지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144,52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및 공부방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121,286천원으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일반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 정착을 위한 어울마당 개최사업비로 1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각 중학교별로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매월 1개교씩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실이나 공부방 운영에 대한 소요경비는 생략을 하고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3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용인유도회에서 강사가 4명이 선정이 돼서 학교별로 순회 강연하는 비용으로 2,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내용을 제외한 110페이지에 중간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으로 용인향토학교, 신갈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교에 2,500천원씩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은 농촌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므로서 농촌과 도시간에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구당 20백만원이하 마을단체는 100백만원이하의 이자로 저희가 연리 5%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면 99년도에 회수되는 131,500천원의 융자금 회수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450백만원의 예산으로 총 581,500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IMF체제 이후 어려운 농민들의고소득 부가가치소득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332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제일상단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그사업은 계속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97년도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8,283,363천원입니다. 거기에 98년도 예산액 40억중 집행한 199,071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2.004,265천원입니다. 99년도 계획은 경제사정이 허락할 때까지 체육관 공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계획액이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 계획을 추진하도록 계속비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중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998년 적립기금 10억원을 조성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약 413,7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9년도에는 69백만원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용에 과한 주요사항으로는 기금이자중 70%는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30%는 적립기금의 증식목적으로 재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총 자산규모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278,250천원, 99년도에 이자 135,494천원을 포함해서 99년도에는 1,413,7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 자금수지총괄은 당해연도 발생이자 135,494천원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액 1,278,250천원을 포함해서 1,413,744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중 69백만원만 내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여유자금 운용적립금으로 1,344,744천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입계획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데로 이자발생액과 시비출연금으로 조성된 1,413,744천을 수입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69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재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9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체육분야보상금으로 우수교사 10명을 선발해서 500천원씩 5백만원, 체육지도자 10명 500천원씩 5백만원, 우수한 기관단체를 15개 단체를 선정해서 2백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30백만원 일반인들을 20명 선정해서 500천원씩 지원해서 10백만원, 고등학교학생 30명을 선발해서 300천원씩 9백만원, 중학교 학생 50천원 선정해서 200천원씩 1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는 부속서류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9년도 체육기금운용 계획서를 보면 예금이자가 135백만원 발생되는 거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기금설치목적에 70%를 지급하고 30%를 재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조성목적대로 10억이 완료됐고 또 그동안 많이 증식이 돼서 14억이라는 많은 기금이 적립이 됐는데 이것을 50%정도 집행하는 거지요? 69백만원이면? 이자수입중 이렇게 집행할만한 사유가 있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집행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이자중 70%는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30%는 재적립하는 것으로 운용사항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체육기금이 목표년도가 99년도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앞당겨서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체육기금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교육문화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쓰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가 1년 당겨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금액은 기 교육문화 발전기금에서 지출하던 그 사항만큼 만 내년도에는 지출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소요내역이 더 나오고 이자금액도 더 늘어나면 편성하는데 탄력성있게 편성이 돼서 운용이 될 계획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188쪽에 보면 경안천 유지보수비해서 20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하천변에 조성된 축구장 부지, 관련시설들이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게 장마철만 되면 한상 모래가 덮히고 이용실적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주민이용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해마다 유지보수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것이 적정한지? 그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경안천 체육시설은 저희가 경안천에 체육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둔전간이운동장을 포함해서 3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수기에는 모래가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안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큰 홍수가 있을 때는 물이 덮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비용도 필요하고 그게 일정한 공설운동장처럼 시설안에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기구라든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운동장이 비지 않습니다. 물론 평일날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평일날에는 그 운동장을 서로 사용하고자 다툼이 있을 정도로 이용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상세히 설명해주시냐고 수고셨습니다. 188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60백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400백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내역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은 포괄사업중에서 저희 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보조로 해주기 위해서 60백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이것하고 거기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240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억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두 개 합쳐서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 39개소 1백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내역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새마을시설물은 저희 시설물이 각읍면에 산재되어있는 시설물인데요. 마을회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제가 39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전체를 다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워서 물론 조성이 될겁니다. 전체가 1백만원씩 똑같이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돼서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199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불우청소년 및 모범청소년 수련회로 해서 9백만원, 청소년 예술제 1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주요내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도 있고요. 수련활동도 있습니다. 수련활동은 올해는 이번달 22일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련마을에서 1박 2일 정도로해서 수련활동을 합니다. 그외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도 탐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에 쓰이는 예산이고요. 청소년예술제는 매년 문예회관에서 가요제 이런식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대표가 출전해서 하는 예술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기금운용에 있어서 23쪽 1999년도 기금운용 규모 약 413,744천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1,413,744천원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총액은 1,413,744천원인데요.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발생액으로만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 규모는 413,744천원이 맞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 1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마 올중반쯤 한 것 같습니다. 갈구리, 집게, 어깨띠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한도 한 번 제작을 하면 2-3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인데 매년 책정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183쪽에 보면위탁교육비해서 새마을국민교육 교육비가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이고 자원봉사자 교육비는 60천원씩 1인당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일반수용비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장비는 내역에 갈구리 집게, 장화, 어깨띠나,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카드는 읍면으로 매월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년 12회 월 1번씩 시범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프랑카드고요 어깨띠는 만들어서 계속 쓰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나씩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100%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행사때마다 부족분이 생기는데 그 부족분을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서 회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집게나 갈구리도 행사를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듭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장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거란 말씀이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129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체육특기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300천원씩 해서 3명 12개월 10,8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우리 체육기금에서 보게 되면 체육특기자에 대한 보상금이 여러명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여기 관내 체육특기자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규모가 아니고 세계대회나 아시아 경기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특기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300천원씩 해서 3명씩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유도에 용인대에 있는 김도진 코치하고 양궁에 강남대에 있는 이한성 코치, 체조에 신갈초등학교에 김성목 코치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특기자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 밑에 보면 직장경기부 운영해서 복싱, 육상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월급을 주고 선수를 주고 운영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복싱하고 육상부만 예산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경기도 체육회에서 각시군에 경기부가 배정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그전에 각시군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는 현재 육상부하고 복싱부만 직장경기부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직장경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 2개 종목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19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방송설비이설 및 보강공사가 실시설계비 3,660천원, 시설비 60백만원으로 했는데 현재 방송설비가 공설운동장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60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방송시설은 되어있습니다. 음향시설이 앞쪽만 있고 좌우쪽 정면 맞은편 쪽에는 없습니다. 행사를 할 때 보면 음향이 울려서 잘 전파가 안되고 또 멀리있는 것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향기기 전문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을 보강을 하려면 적어도 그 동안 예산은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음향시설에다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시설된 것은 얼마정도 들여서 시설을 한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자료로 준비를 해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고 196쪽에 보면 체육회보조 12,1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쓸 수가 없는지?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기금에서 쓸 성질이 아니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인구비율에 따른 정액보조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비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제2회 용인시 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예산이 56백만원 각읍면동 지원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99년이 용인시민의날 행사를 치르는 해인데 같은 해에 큰대회를 두 번씩 치르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때 어떤 형태로 예산을 추진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올해부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IMF로 인해서 대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경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는해인데 이것은 그 체육대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종목도 다르고 이것은 도 대회를 나가기 위한 읍면 대표선발 성격의 대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겁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대회를 치르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읍면에 4백만원을 지원해서 경비에 다소 보태도록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경기종목이 몇가지고 어느시기에 가을철에 하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올해도 계획을 가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거고요. 내년도 가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마는 가을에 하게 될텐데 종목은 9종목입니다.

조성욱위원

14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읍면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시단위 체육대회입니다. 읍면에서 출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종목이 다릅니다. 시민의날 행사하는 것과는 종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이나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노인들 경기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되어있는 9종목은 시민의날 행사때 하는 체육종목하는데 다릅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읍면동 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성격을 달리한다. 이겁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 단위 체육대회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종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행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종목입니다. 생활체육차원의 종목으로 게이트볼, 베드민턴, 테니스, 축구 물론 축구같은 것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족구, 에어로빅, 합기도, 마라톤, 씨름 이러한 종목으로 해서 9종목의 생활체육종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제1회 용인시 생활체육대회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용인시장배 생활체육대회가 그런식으로 해서 되지 않았었나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올해 할 계획이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1회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이것을 개최해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올해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행사를 안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제2회가 아니고 제1회가 되겠네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결국은 올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횟수로는 1회가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IMF로 해서 어려움이 있겠는데 과연 가능한 행사인지?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경제가 호전이 되면 하는 것이고 올해같이 어려우면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시민과장 박환신입니다. 시민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과 담당업무는 주민등록 관련업무, 호적사무, 병무사무, 민방위사무등 법정기관위임사무가 주업무로서 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와 기본경비적 예산으로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서에 나타난데로 IMF재정악화로 인하여 정부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98년도 금년보다 기본 경상적경비 또한 배분 축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위에서 네 번째줄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240,698천원과 페이지 221페이지 민원처리업무에 890천원, 주민행정 및 일반행정비에 249,580천원을 상정합니다. 203페이지부터 210부터까지는 기본경상적 경비와 인부임등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관리 경상적경비로 기타보상금 민원상담요원 보상금 300일 1일 25천원씩 7,500천원을 상정합니다. 바로 밑에 민원상담요원 급식비로 300일 5천원씩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아래줄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사항은 자치행정부에 주민카드제작관련 예산입니다. 97년도에 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카드작업 전산장비에 대해서 예비장비를 시에다 2대를 설치하게금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자주민카드 기기구입해서 백업중비,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치해서 6,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줄에 X-25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저속 및 유지 신호변환장치입니다. 다음장 212페이지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해오셨지만 저희 지적과 민원실과 현관옆에 시민과 민원실이 청사가 좁아서 분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지적과 민원실에 있는 정수기 또 노약자들이 1회용 종이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품위있게 자외선 소독기를 구입하고 정수기를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호적민원실에 컴퓨터 책상구입, 민원 대기용 의자구입, 기장대 구입해서 3,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2페이지 금년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주셔서 금년도에는 2,640천원의 복합민원관련, 1회민원관련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재정악화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720천원을 줄여서 복합민원 유관기관 협의로 해서 정부 합동민원실이나, 전신전화국, 군부대, 도청등 출장 다니는데 1,200천원을 계상했고 또 1회방문 복합민원 추진해서 현장 지도점검비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720천원을 삭감해서 상정드렸습니다. 아래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 위원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14페이지 이것은 전시대비용 업무로 매년 8월중에 5박 6일동안 실시하는 을지훈련 경비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및 상황도 제작하는데 1,200천원, 을지연습 준비용품 사무용품등 1백만원해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가 24회가 되겠습니다. 1976년 9월 21일날 창설된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준비용품으로 홍보용 프랑카드, 현판 제작비와 민방위 계획서 민방위계획서는 매년 유인을 하는 겁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15페이지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육훈련 실습장비, 교육훈련 프랑카드, 홍보물 제작 및 책자구입비 주민신고 홍보물등 5,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894천원인데 9,774천원 실경비만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협의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당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서 외래강사 2명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16페이지 저희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50백만원정도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2,800명이 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계획한 예산과국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비가 120시간 3명해서 2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는 31,500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6,300천원을 감액상정했습니다. 다음장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19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보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보조를 뺀 160명 특히 주차단속, 하천단속, 산림단속을 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근무복 규격까지 다있고 사실상 금년도까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솔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용인시에서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던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익근무 요원들 근무복을 하복하고 동복하고 구분해서 44천원씩 2벌, 동절기에 점퍼하고 군화, 모자, 하천감시원하고, 산림감시원들 우기시에 우의해서 130천원씩 160명해서 28,300천원을 상정올립니다. 을지연습 훈련자 참가급식비는 180명 15식 하루에 3식 5일해서 15식해서 5,400천원, 그밑에 재난상황실 연료비는 유인상에 잘못 타자가 됐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정전이 됐을시에 발전기 연료비입니다.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급수시설유지비 40천원씩 480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 1백만원 5개소에 상.하반기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장비유지비 무선앰프가 있는 것이 경보시설이 시청하고, 기흥, 수지 3개소 무선앰프가 3개소 재난대비 무선앰프가 읍면동에 13개소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유지비 5,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용 VTR 및 3종 유지비에 200천원, 용인시 기술지원대 4개동에 기술지원대 요원이 80명입니다. 현 보유장비가 37종에 243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유지비에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인력동원관련 실무지도여비 이것은 인력동원 해당자가 있는 직장이나 개인사무실에 변동사항 전.출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장부를 정리해 둬야 됩니다. 민방위교육 종사자 여비 2명 50일 1백만원, 지역민방위대 교육훈련 업무지도여비는 800천원, 다음은 그밑에 인력동원 자원조달 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자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전문요원 교육비 약 대상자가 2,200명인데 1,000명을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수방기동대 전문요원 교육비도 현재 193명인데 10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500천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이 연1회 8시간씩 중식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인시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 현원 90명에 강사 10명 포함해서 100명 중식비, 민방위대 창설교육 9월 21일날 300명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생활민방위 실기경영장비물품전시회 겸해서 사례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300명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19페이지 수방기동대 장비가 저희가 208종 234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부족분 4종 145개를 불가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방복, 수방화, 헬멧, 구명의해서 3,69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방독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저희 용인시에 보급할 계획이 38,000개입니다. 현재 10,6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99년도에 보급할 물량이 180개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은 전체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식비는 1일 3천원, 교통비는 1일 8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상금은 공상으로 인해서 보상해줄 경우에 10백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상정된 시민과소관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저희 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동순찰대가 25개대에 800여명, 해병전우회가 5개대였는데 원삼면이 새로 생겨서 6개대 마을자경대가 14개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8백만원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요구드린 것이 59,800천원을 요구드렸습니다. 120페이지는 주민등록 전자카드입력 정부사업에 의해서 전자카드가 98년 7월달까지 당초계획은 화상자료를 입력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전주민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2000년 4월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IMF재정악화도 있고 또 국회에서 개인 사생활 정보유출관계가 여야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시받은 사항은 11월 6일날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주민등록 원장 폐기를 위한 주민등록하고 인감 화상입력만 실시하는 기본장비 또 장비구입비하고 경상비 담당직원들 교육여비를 지원하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급량비 6백만원과 읍면동 전산실 환경정비비 14개 읍면동에 7백만원, 아래줄에 시읍면동 전산업무 담당자 교육여비 4,500천원, 뒷장에 121페이지에 주민카드자료 구축 및 시험운영 지도점검 여비 3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50천원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민원사무편람 제작은 해마다 보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됐고 민원사무 각종법령이 개폐가 됐고 축소가 됐고,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전 민원사무편람을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와123페이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해오지 않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시민의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생활불편 민원접수를 받는 즉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함으로 인해서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찾아가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9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팀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드린 사항입니다. 생활민원처리용품구입 및 홍보물제작비로 해서 생활민원 구입에 따른 장비구입비는 뒷장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쓸 수 없는 공구셋트나 장갑, 테이프 등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120번 고정전화를 가입을 해 놔야 됩니다. 전화비하고 전화요금 생활민원 이동전화해서 1,800천원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은 업무종류지만 생활민원실 달리는 민원실이라고 현재도 모범택시에 무전기를 15대를 보급하고 있는데 기흥, 수지에 모범택시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25대 전파사용료하고 면허세를 상정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민원처리 팀에 운영여비 6백만원, 기타 생활민원처리 평가보고회를 행정모니터요원은 물론이고 주민도 초청을 하고 중계민원실 요원등등해서 평가보고회를 한 번해서 잘못된 점이나 장단점을 발전방향이 있다면 계속 시민의 호응도를 봐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평가보고회비 1,500천원, 뒷장에 생활민원처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반에 로드킥이라고 아스콘다지기 하는 겁니다. 그 장비 10백만원, 엔진톱외 9종. 9종 이외에 실제 사용을 하다보면 많을 것입니다. 9종에 8,600천원, 달리는 중계민원실 10대하고 밧데리 기존 있는 것 15대 교환하는 것, 자재구입비 보안등 보수용 램프외 11종 133,869천원을 요구를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보안등 보유대수가 각읍면에 5,158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2,201등이 있는데 12M짜리 가로등은 저희가 고칠 수가 없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8M이하짜리만 처리를 하는데 약 6,500개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램프외에 133,869천원을 계상을 올렸고 도로보수용 아스톤 및 시멘트, 모래등 자재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에 올렸고 상하수도 정비용 5백만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민방위관리비에 민방위날 훈련장비 운영수당등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 같은 사항입니다. 126페이지부터 병사관리 업무는 최소한의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경상적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시민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수정예산에서 123쪽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133,869천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보안등 보수용 램프외 11종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안등이 많이 고장나고 하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동안 설명가지고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기준이 안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안등이 대상물량이 6,500개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2%만 따져도 월 120개 정도 고장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까지 해온 것이 월 100개이상은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램프가 250W짜리 43,690천원, 안전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43,560천원, 주물 누전차단기, 보안등, 점멸기 15,180천원 피씨플러그해서 기종이 10기종이 있는데 현재까지 작년까지 해온 실적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133백만원에 대한 것은 바로 유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생활민원처리용 로드킥이라는 것이 바닥고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예.

양승학위원

그리고 보안등 보수용 램프외 11종, 도로용, 상하수도 정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로 여기에 나와있는 몇몇 예산은 시민과에 세울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서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시민과는 주민업무라든가 민방위부분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 잘못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도시행정이나 건설행정에서 사실상 도로덧포장을 한다든가 대규모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 소파보수 사실상 1㎡정도, 바퀴한두개 빠져서 당장 손을 봐야 될 사항을 급히 손을 봐야 될 사항은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8M이하 12M짜리는 할 수가 없고 8M이하는 전부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경미한 가로수가 쓰러졌다든가 잘러내야 된다든가 또 간판이 찌그러져서 잘라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 소규모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획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가고 예산 수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군대로 따지면 5분대기조식으로 운영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인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인원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99년도부터 받게금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시민과다 보니까 대민관계 예산도있는데 11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민간순찰대에 지원하는 것이있는데 어떻게 보면 치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속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제 우리 기동반이 환경사업소에 기동반이 있는데 여기서 민원기동반을 또 한다는데 같이 상이한 것 같은데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이리로 흡수가 되는겁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하고 기동반 운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일단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는 설명을 올리면 현재까지 환경사업소에 파견식으로 나가서 보안등만 수리를 해 왔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신고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119구급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사실상 119구급대 같은 아파트문짝에 어린애가 갇혀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에 물어터져서 했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급박하게 요청이 되고 시간도 급박하고 예산이 소량이 필요한 사항을 기동반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기동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으로 출동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기능직으로서 전기직, 토목 이러한 기술직 분야가 같이 기동반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것이 기동반 운영이 굉장히 방대해야 보안등 문제뿐만 아니라 거택보호가정, 모.부자가정, 영세민 가정에 전반적으로 보일러시설이나 전기문제라든가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 기동반을 전에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업무까지 다 넘어오는 것인지?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크게 대규모로 손을 봐야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안되겠지만 빠른시간내에 소량의 도구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조치할 사항에 대한 사항은..여야

박경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신

박환신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기로 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세무1과 사항별설명, 세무2과 사항별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익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99년도 본예산은 총 383,323천원으로 98년도 예산인1,133,758천원보다 75043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98예산 1,030,908천원보다 653,885천원이 감액된 377,0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예산보다 96,550천원이 감액된 6,3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는 6백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지방세전산 표준코드 자료변경 자료변환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여러대의 PC에서 1대의 프린터로 연결하는 장치인 장치인 라인형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로 3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최대의 과제인 실업자 대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지방세의 영수필 통지서의 전산관리를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0백만원과 전산장비구입비 1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를 전산을 통해 자동검색하여 지방세의 전산관리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실업자 구제를 지역사회의 안정에 도모하고자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163,4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또 23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방세정 활동여비 5백만원, 법인세무조사 여비 7,800천원,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 3,600천원으로 저희가 국내여비로 16,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체납세 징수독려 활동지원비 1,800천원, 결산감사 업무추진비 300천원해서 2,1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상담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20,160천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취.등록세 과세대장정리 인부임 기본급 5,427천원, 월차유급수당 194천원, 주휴수당 873천원을 계상했고 체납세정리 인부임과, 법인과세대장정리 인부임도 같은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지방세법 도서구입비 400천원, 지방세 실무도서구입비 900천원해서 도서구입비로 1,3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세무조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사의 신속성과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편익도모 및 정확한 지방세 관리로 시민의 신뢰세정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 모뎀구입비 250천원, 허브장비구입비 2백만원, 프린터공유기 300천원, 프린터 공유기 540원, 민원용 정수기 구입비 3백만원, 백업테이프 1,300천원을 계상해서 물품구입비로 총 7,39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2과 9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222쪽에 체납세정비 인부로해서 98년도에도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세웠고 99년도 예산에도 115,085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체납세정리를 위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니다만 사실은 56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각읍면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또는 계장하나, 직원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람들이 재무업무를 이사람 가지고는 현재 추진하기가 어렵니다. 56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80일로 해서 2명내지 3명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98년도에 대략 효과본 것을 먼저 답변에는 몇억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략 나오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해서....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정확한 금액은 나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각종 체납세 정리대장을 한다든가 종토세 과세자료를 정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IMF등으로 세수에 많은 결함이 있는데 그래서 체납세 징수비로 거의 1억이상을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좋게 되면 저많은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체납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에 있어서 허브장비로 2백만원짜리를 했는데 지금 포설작업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허브장비는 주 전산기하고 단말기를 연결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읍면동간에 램이 150회선정도가 되고 본청에 350선해서 500회선정도가 되는데 부족은 안하신지요? 지금 읍면동간에 하는 것은 세금관계 그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현재까지는 부족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허브장비가 용인시에 두 개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도 1대가 전용으로 되어있습니까?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저희가 10월 17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세무2과는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세무2과에는 없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1과에만 있는 거예요?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세무1과에는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징수인부라고 했는데 실제로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 났겠지요?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23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욱위원

238페이지에도 있고 239페이지에도 있고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238페이지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독려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체납세 정리인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일용직 인부로 쓰는 것인지요?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239페이지 체납세 정리인부는 주 업무가 그거고 부족된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세무1과에도 11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2과에도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1과는 읍면동 것이고, 2과는 본청에서 쓰고.....

조성욱위원

2과는 본청에서 쓰고 1과는 읍면동 업무처리를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2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되어 보건소 및 읍면동 예산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