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98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처분재산의 의회 의결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조항 철폐 및 투자유치추진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중요재산의 범위확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처분재산의 의회의결대상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이 250백만원에서 1건당 100백만원이상으로 1건당 면적이 5,000㎡에서 1건당 10,000㎡이상으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했으며 그것은 4페이지에 제4조 1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4페이지 19조에 2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셋째 그것도 4페이지 제19조 3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그것은 53쪽, 54쪽, 55쪽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지역내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등입니다. 넷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입니다. 그것은 5쪽에 제22조를 참고를 하시고 그 내용은 10년내 연5% 이자로 분할납부규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또는 공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등 4건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2조 1항을 찾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내 연 8% 분할납부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경우등 3건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22조 2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내 연8%의 이자로 분할납부 규정은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등 4건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22조 3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내 연 4%의 이자로 분할납부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등 5건등이며 세부사항은 제22조 4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페이지 23조 2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등 7가지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3조의 2, 1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5% 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이상 2,000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등 6가지사업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3조의2 2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0% 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등 7가지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3조의2, 3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한 기 고지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8페이지 개정조례안 27조에 4항 규정입니다. 일곱 번째,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한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8페이지 29조의 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농지법 제30조에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1,000㎡이하를 5년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이하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등입니다. 아홉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38조 3항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시장이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 등에 대하여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매각가격 전액감면대상 재산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중 3가지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제38조의3, 3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가격 50% 감면대상재산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의 사업장의 재산등 5가지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38조의 3, 4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가격 25% 감면대상재산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조항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등 4가지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38조의 3, 5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관사관리제도의 축소운영으로 그 내용은 1급에서 3급관사를 3급관사를 폐지 1급에서 2급관사까지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내용이냐하면 시장, 부시장, 국장관사까지 있었는데 국장관사는 없애고 시장, 부시장 관사만 남게 되는겁니다. 금번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관계되는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장건립에관한법률등이며 그 내용은 3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으며 금번 조례개정은 IMF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이러한 것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임대할 때는 대부료의 일부감면, 매각할 때도 연납 이러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2억원이상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1억원이상으로 의회 권한을 확대해주고 관사제도에서 국장관사제도를 폐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문별로 읽으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페이지수가 많아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개정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