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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8회 제8내무위원회1998-12-14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98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처분재산의 의회 의결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조항 철폐 및 투자유치추진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중요재산의 범위확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처분재산의 의회의결대상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이 250백만원에서 1건당 100백만원이상으로 1건당 면적이 5,000㎡에서 1건당 10,000㎡이상으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했으며 그것은 4페이지에 제4조 1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4페이지 19조에 2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셋째 그것도 4페이지 제19조 3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그것은 53쪽, 54쪽, 55쪽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지역내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등입니다. 넷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입니다. 그것은 5쪽에 제22조를 참고를 하시고 그 내용은 10년내 연5% 이자로 분할납부규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또는 공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등 4건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2조 1항을 찾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내 연 8% 분할납부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경우등 3건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22조 2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내 연8%의 이자로 분할납부 규정은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등 4건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22조 3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내 연 4%의 이자로 분할납부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등 5건등이며 세부사항은 제22조 4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페이지 23조 2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등 7가지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3조의 2, 1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5% 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이상 2,000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등 6가지사업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3조의2 2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0% 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등 7가지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3조의2, 3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한 기 고지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8페이지 개정조례안 27조에 4항 규정입니다. 일곱 번째,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한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8페이지 29조의 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농지법 제30조에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1,000㎡이하를 5년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이하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등입니다. 아홉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38조 3항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시장이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 등에 대하여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매각가격 전액감면대상 재산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중 3가지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제38조의3, 3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가격 50% 감면대상재산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의 사업장의 재산등 5가지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38조의 3, 4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가격 25% 감면대상재산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조항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등 4가지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38조의 3, 5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관사관리제도의 축소운영으로 그 내용은 1급에서 3급관사를 3급관사를 폐지 1급에서 2급관사까지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내용이냐하면 시장, 부시장, 국장관사까지 있었는데 국장관사는 없애고 시장, 부시장 관사만 남게 되는겁니다. 금번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관계되는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장건립에관한법률등이며 그 내용은 3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으며 금번 조례개정은 IMF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이러한 것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임대할 때는 대부료의 일부감면, 매각할 때도 연납 이러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2억원이상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1억원이상으로 의회 권한을 확대해주고 관사제도에서 국장관사제도를 폐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문별로 읽으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페이지수가 많아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개정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처분재산의 의회의결대상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신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 세부적으로 구분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한 기 고지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항 및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조항신설, 수의계약 매각범위 세부적으로 규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 관사관리제도의 축소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6조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현행조례에는 납부하는 내용은 전면 삭제하고 면제하는 내용으로만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거지요? 현행 1조, 2조를 적용해서 납부시키지 않던 것을 간략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는지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서는 56조 1항에 관사를 사용한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당일날까지 당해재산 편정가액의 6/100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찬가지 달에 사용료의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항은 삭제하고 2항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을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것만 면제를 한다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실제로 56조 1항의 사항을 적용시켜서 사용료가 납부되어오지도 않았고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급, 2급 관사는 면제를 했는데 국장들 관사가 문제가 됐던겁니다. 앞에 규정에서 3급관사 실국장들이 사용하던 관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황창연 국장이 쓰던 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1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3급 관사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폐지가 되니까 앞에 부분을 빼버리고 2항만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수의계약 매각범위 세부적규정에서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지라고 그랬는데 농업진흥구역안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몇페이지지요?

박경호위원장

3페이지 설명서에요 수의계약 매각범위 세부적규정에 개정조례안 38조고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구역안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외 지역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 조항은 새로 신설조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외는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페천부지는 진흥지역 밖에도 많이 있을거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폐천부지는 규정이 따로있지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법하고는 다르지요.

박경호위원장

폐천부지는 별개라고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수입제한하고는 다르지요.

박경호위원장

폐천부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을 경우에는 6,600㎡이하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IMF와 관계된 외자유치를 위한 것하고 감면조례도 2000년말까지 부칙에 보면 적용하게 되어있고요.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주고 규제됐던 것을 일부 완화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농경지도 한시적이예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감면.

박경호위원장

감면에만 한시적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매각할 경우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양지건은 현행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조례를 같이 상정해서 1억원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같이 받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수지종합복지회관으로 먼저 계획이 되어있던 수지복지회관 위치변경은 다만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위치가 부적합해서 다시 위치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시유지매각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양지면 교동마을회관 및 경로당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마을회관 및 경로당신축부지가 필요한 양지면 교동 마을회에 시유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주민편의시설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부지를 제공하고 민원해소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464-1번지입니다. 면적은 479㎡이며 건물이 92.46㎡입니다.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일괄 170,045천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시유지 매각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수지복지회관건립부지 매각건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당초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거 승인된 사항에 대한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주민의 녹지훼손반대 및 토목공사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 발생과 수지발전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지읍 풍덕천리 산24-34외 9필지에서 변경은 수지읍 풍덕천리 4008-1블럭 즉 수지2지구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5,789백만원이 예상되고 현재 예산확보액은 60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이상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은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양지면 교동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구 양지면 보건지소 부지를 양지교동 마을회관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과 당초 수지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가 주민의 녹지훼손반대 및 수지발전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지읍 풍덕천리 4008-1블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가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편의시설 부지제공 및 민원해소 도모를 위해서 양지교동마을회에 시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안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양승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하지만 시유지를 매각할 때 매각만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다른데 매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역시 우리 양승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팔기만 한다면 용인시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용인시의 재산을 팔 때는 더 보태서 재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부지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매각할 때는 그만큼의 토지를 매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수지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 위치변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 동안 사업추진 미진에 따른 문제점도 관심을 가져서 비로소 이러한 계획안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부지면적이 15,386㎡였었는데 구획정리가 된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공원이나 기타 절개지 부분 이러한 면적이 줄어들고 당초 계획했던 시설 그대로 설립 추진이 가능한지 변경되어 부지의 면적이 2,400평정도 되는데 그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계획으로 인한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물론 상정된 안건 자료에 보면 면적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부지는 산으로서 절개지 경사가 높고 토지조성을 할려고 그러다 보면 법면등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실지로 조성을 해서 쓸라고 그랬던 면적이 2,500평정도를 복지회관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원용지로 쓸라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사는게 2,400평정도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현 위치에도 부지로 2,500평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쓸라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 변경하는 위치 바로옆에 붙은 것이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또 옛날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니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용어로 해서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소재지에 복지회관을 하나씩 짓도록 해서 백암면 소재지에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된것인데 98년도에 8월달인가 도에서 일몰법제도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복지회관을 읍면소재지에다 지어놓으니까 활용도가 뒤떨어진다. 그래서 용어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이번에 그래서 수지복지회관으로 상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지읍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이번에 변경안을 내셨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수지복지회관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동안 우리가 용인시에서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회관이라든지 그외에 노동복지회관, 보훈회관, 문예회관, 고매복지회관등 많은 복지회관을 세웠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이나 집행부에서도 아마 없지 않느냐. 효율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수지복지회관을 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있게 안을 내놓으셨겠지만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 복지회관 부지선정이라든지 그외에 면적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 장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아시는데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조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용인시기본도시계획에 맞춰서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그랬던 것이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인시기본도시계획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수지복지회관은 인구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97년도에 벌써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줘서 97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60억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가면서 금년도 1년을 추진을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자연녹지훼손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현실로 저희도 지금 국장들이 거의다 새로 이번에 구조조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치고 부지의 현황을 몰라서 부시장님이 직접 현지 위치도 보시고 검토도 하셨고 주민들하고 밤 7시에 간담회를 거치시고 난 후에 조감도를 가지고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해보니까 위치가 적정하다고는 저희도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변경할려고 하는 위치로 지역 주민들이 수지발전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전부 그쪽이 좋다고 변경건의안이 들어왔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먼저 위치의 많은 문제점보다도 지금 부지가 훨씬 효과적이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주민이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고 다만 용인시 기본도시계획이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물론 지금 변경되는 위치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명칭도 종합복지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꿨고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은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앞으로의 죽전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빠지고 나면 고기리 골짜기, 동천리, 성복리만 남기 때문에 복지회관이고 문화센터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워낙 멀리 산속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용인시 기본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서 죽전지구에 택지개발될시에 공공용지로 같이 계획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회관을 여기 저기에 지었는데 효과가 적지 않느냐 물론 효과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대로 다 몰려서 넓은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따로 짓는 것 보다는 1층은 무슨복지회관, 2층은 무슨복지회관, 3층은 무슨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하면 인건비등 시설관리유지비등 여러 가지에 운영비 절감도 되고 또 의원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인데 여건상 그것을 행정이 수용을 못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용인시 기본도시계획이 설정이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전부 가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먼저 수지종합복지회관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사우나시설등 여지껏 효율성 없다고 지적된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단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회관에 헬스라든지 탁구장 임대라든지 헬스같은 경우는 돈많은 사람들 자기 건강보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설립했다든지. 또 탁구장 같은 것은 얼마만한 층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지복지회관을 설립함에 있어서 여지껏 거듭되어온 시행착오를 또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다더 먼장래를 위해서 후대까지를 위해서 심도있게 건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고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한지역을 대표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전번 의원님들께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주민들이 바라던 사업이었습니다. 실지로 어디가 낫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폭주되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타지역보다도 문화적인 수준이 여기 동료의원이신 수지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서울에서 유입된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문화적인 수준이 동부권보다는 높다고 보고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글쎄요. 문화수준이 지역주민의 수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것을 수용할만한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용인에 있는데 인구 전체 30만에서 50만 기준으로 볼 때는 장서수나 면적이나 전부 그거 하나면 되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수지에 엄청많고 독서인구도 엄청많은데 거리가 멀으니까 용인을 못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해달라고 하고 늘려달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연말이면 인구가 10만이 넘고 앞으로 몇 년후에는 구청이 안되면 출장소라도 해야 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 거의 개별적인 성분이나 이러한 것은 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 살고 계신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 각종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에서 각종 예술행사도 용인에서 한 번하고 그쪽에서 한 번하고, 기흥에서 한 번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용인시의 집행부에도 의무임과 동시에 소임이고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앞으로 용인이 수지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장님께서도 양지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유지나 이러한 것을 매각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좋으신 말씀도 해주셨고 앞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용인지역에 수지에 인구증가 부분을 의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잘 알수 없지만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그러면 국장님의 부서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도 몇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유공간이 없다는 부분이 뭔가 행정쪽에서 미리 예상되는 부분을 예상을 했어야 되지않나 이러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부시장님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떠한 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조성욱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작지만 복지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성욱 위원님이나 양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모회의때라도 얘기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우나탕이니 이러한 것은 저희가 부지변경만 해주시면 건립규모라든가 내용등 기본계획수립시에는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수지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실 사우나시설 같은 것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개인업자들이 목욕탕에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지복지회관 이외에 다른 지역에다 회관건립할 생각은 안갖고 계신지 계획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용인에 역북.김량 택지지역이 생기면서 아파트가 그 주변 특히 시청부지가 들어오므로서 많은 인구집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앞으로 이지역에 복지시설이 없는데 그러한 계획안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에 다른 부지에 회관건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용인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죽전지구에 어마어마한 120만평이고 몇만평의 택지가 개발이 되면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문예에 관련된거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공공부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용인시 행정타운조성과 관련돼서 역삼동쪽에 많은 인구가 늘어날것으로 보는데 그쪽에다 복지회관을 지어줄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역북동, 중앙동, 유방동 이것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읍면동별로 인구 늘어난다고 그래서 용인시에 역삼동내에 도서관도 있고 여기 소재지에 문예회관도 있고 전부있는데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물론 양지쪽이나 백암, 남사, 이동쪽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나서 복지혜택을 수혜를 받는 것이 적다 그럴 때는 그러한 쪽으로는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용인읍 4개동 여기에 따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욕을먹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걱정 스러운 마음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지에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경로당문제로 인한다면 저희가 추후에 매각후에 건립시설비도 지원이 될줄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보수를 할 때도 10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새로 지을때는 부지만 마련하면 50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 지으실는지 계획은 안들어왔고 땅만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자동적으로 가게 되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글세 그것은 100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의회에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박경호위원장

지금 저희 정주권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박경호위원장

원삼에 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바로 땅도 매각을 하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행정부에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가지는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에 대해서는 수지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책정하고서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안되면 안되고 꼭 그것이 돼야만 수지에 복지회관이 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주민의 여론도 조사하고 타당성도 조사를 하고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읍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분명히 노력을 많이해서 주민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추진력을 가지고 당시에 책임자가 거기 부지에 타당성이 있다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의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했느냐 꼭 돼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또다시 그것을 다른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위치변경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매번 되풀이 되어 강조사항이 계획은 거창하고 추진은 엉망입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행정을 전개해 주시고 수지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허나 행정에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추후계획은 확고함와 책임감 있는 것과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키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과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내무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각종계획이 수립됐으면 그계획대로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서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장기간에 세월이 거치고 연말 마무리가 다돼서 위치변경이 들어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너그러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구조개혁도 있었고 집행부에 말못할 사정이 많았던 것을 위원님들이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고 이번에 변경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면 담당과는 물론 옆에 있는 저희 각 국장들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돼서 본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욱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안 및 99년도 기금운용동의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조성욱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19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안, 99년도 기금운용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동의안이 제출되어 99년 1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안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73,471,396천원중 412,82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안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세부 심의결과는 뒤에 붙여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계속비안도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계획서안은 수입 지출계획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서안도 수입.지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99자활자립기금운용계획도안도 수입.지출계획 모두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9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서안은 수입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출계획은 1,507,031천원중 11,12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수정안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감액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계속비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계속비안도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운용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기금운용동의안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의 예산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9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