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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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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9일,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고,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7월 15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 예정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하루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도시환경국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황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 1개 부서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희망근로사업팀장 이인숙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091억4,193만4천원 대비 0.48%증액된 1,096억6,4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56억1,111만1천원 대비 0.91% 증액된 61억3,379만6천원으로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희망근로사업 추진 인건비에 5억2,268만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기정예산 대비 국비 4억1,629만9천원, 도비 4,953만원, 시비 5,685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서민경제에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315억1,833만4천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4,272억2,487만3천원 대비 1% 증액된 42억9,34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규모 3,428억5,883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3% 증액된 42억9,34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입예산은 42억9.346만1천원으로서 재정보전금 36억6,845만9천원, 보조금 6억2,500만2천원,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4억1,629만9천원, 도비보조금 2억870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도 42억9,346만1천원으로서 교육 분야 6억2,100만원, 환경보호분야 2억원, 사회복지분야 19억8,085만8천원, 예비비 14억9,160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096억6,46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8%증액된 5억2,2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억3,379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9.32%증액된 5억2,2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인건비의 국도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문영희위원입니다. 희망근로 추진 인건비 추가 증액된 부분이 몇 명, 몇 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당초에 2,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난해 할 때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외기준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는 국민기초수급권자의 120% 범위이내, 재산 1억3,500만원 이내, 그리고 만18세 이상해서 연령 제한은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필터링을 시켰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필터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넘은 사람들이 1,951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746명인데, 그 7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6월 말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모자라는 금액만큼 우리가 배정을 해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6월말까지 우리가 실시하면서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또 65세 이상은 4시간만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8시간 다하시는 분들은 84만5천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분들은 한 46~47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40명 대상되는 사람들을 지금 다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더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내용을 다 우리가 편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3억 정도가 나중에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물론 국도비 사업이랑 개원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중도탈락자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고, 진행을 할 때 정말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목표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만 지급하고 중도탈락자가 많다보니까 사업의 목적 달성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당초 취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 중도탈락자가 최대한 없이 저소득의 일자리를 정말 징검다리 식으로 중간에 어떤 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어려운 자리로 가셔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국이니까 주민들 하고 많이 접촉해서 어려운 분들 구석구석 찾으셔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우리 신태송 과장님은 전문가이셔서 이번에 인사이동에 그대로 보직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축하드립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희망근로사업비가 6개월분이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6개월분인데 20억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20억인데, 20억6,3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20억인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인건비가 지금 이제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순위에 차 순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도 지금 하실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안부하고 경기도에 건의한 게 지금 우리 인원가지고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없으니까 모집 한번 더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당시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계속 다시 연장을 해서 하겠다? 새로운 모집은 하지 않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인원으로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럼 하시는 분들 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원래 6월말까지였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5억이면 한 두 달 정도 더 할 수 있습니까? 6개월이면 20억이었으니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다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19억8천만원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4억5천 정도가 인건비하고 지출이 되는데, 9억 정도 나가면 한 29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남는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남으면 반납하는 게 국도비인데, 그래도 좀 더 연장해서 기존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남는 경우는 행안부라든가 경기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정부계획보다 한 20일 정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국도비인데 이것을 굳이 반납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희망근로를 좀 봤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자리가 있고 좀 쉽게 일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융통성이라고 하면 좀 뭐하긴 한데, 힘든 데는 조금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면 일할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경제의 파고를 넘고 보지 않은 브리지개념의 사업으로 당초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분들이 중도에 탈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기관 같은 경우는 33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오후3시까지 일을 안 시킨다거나 아니면 32도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발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1시부터 3시까지 일을 안 시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65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오후 근무를 가급적 없애고 오전에 날씨가 좀 선선할 때 하는 것으로 지금 중간에 방향을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생산적인 사업을 시키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2009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청소 줍는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라든가 공원녹지과의 아이비 시티사업이라든가 하수관정비사업 같은 것, 맨홀정비사업 같은 것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힘들면 쉬었다 하더라도 천천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가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하루 근무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시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일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나오셨는데 장마철이고 하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오전에 일을 마치면 하루로 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오후에 시작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후에 시작해서 비가 왔다. 그러면 1시 20분에 비가 왔다. 그러면 그날 하루일당 다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오전에는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전은 오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근무시간을 오전만 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만약에 아침 일찍부터 비가 많이 오고 그랬다. 그러면 출근을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급이 안 되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우리가 각 부서에 메일을 보내서 실내에서 하는 작업 외에는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학온동 쪽에 나가보니까 논두렁에 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기에요. 낮 시간 점심시간만 넘기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것입니다. 오후에 들어와서 비가 많이 쏟아졌다. 그러면 퇴근하는 것으로 해서 정식 일당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보험이 어떤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죠? 상해보험이라든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대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다치면 바로 산재 처리 합니다.

문영희위원

산재 처리하는 과정이 저희도 예전에 복지관에서 희망근로는 아니지만 공공근로자를 받아보고 했지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의 산재처리가 당사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진단서를 떼어 와라. 그전에 그런 병명이 없었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신속하게 절차해서 그것을 담당 소관 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당사자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강복금위원님, 권태진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유부연위원님 발언신청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회의를 할 때 일일이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지 않고, 질문 한번 하고 추가 질문할 때는 별도로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진행을 하는 건 아닌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원래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추가하고 상황을 보고 다른 분들이 안하실 것 같으면 하시면 되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도 발언신청을 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도 오늘 처음이고 또 이렇게 처음 회의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해 나가기로 하고요.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네, 송남헌국장님이나 신태송과장님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현장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국장님은 인사발령이 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못 나가셨고요. 저는 희망근로 현장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보니까 산 근처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도로가에 맨홀이라고 그랬는데 맨홀 아니고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빗물받이요?

유부연위원

네, 그것 작업하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희망근로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 내에서 따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러이러한 일의 종류로 국한해서 희망근로를 실시하라고 내려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후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디테일하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각 부서에 시달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발굴해 봐라.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하고 그것을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제외될 사업들은 제외시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빗물받이 사업을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그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도로과나 하수행정,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가지 제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빗물받이 하는 현장을 제가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께서 작업을 하기에는 3D 쉽게 말해서 3D업종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인데 굳이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한다는 게 제가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았거든요. 이것을 딱히 정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어르신들이 빗물받이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다른 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령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8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이 사업 대상 범주에 들면 우리가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연령대는 전부다 50대 이하를 요구합니다.

유부연위원

빗물받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 뜻은 빗물받이 사업을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꼭 실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발굴할 때 우리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발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의뢰해서 발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희망근로를 가지고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국비가 80% 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한 8~9%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우기시에 안전하게 우리시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당초에 아까도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한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쉬엄쉬엄 하면서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냄새 나고, 더럽고, 역한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저도 그 말씀은 동의도 하는데요. 어떤 면이 있냐하면 지금 이 희망근로 못해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희망근로 이 사업 범주에 못 들어와 가지고 시켜달라고 와서 울고 가고 저희 과에 와서 속된 말로 난리치고 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시켜주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 말 뜻은 냄새나고 구역질까지 납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안에 있는 것을 수거하려고 하면요. 가난해가지고 없이 사는데 그래서 좀 국가에서 어떤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맨홀사업 하는데, 굳이 냄새나고 역겨운 것 드러내고 그런 일 시켜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굳이 이게 희망근로의 종류가 빗물받이 작업하라는 게 정해져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어르신들한테 그 역겹고 구역질나는 일 그런 일은 안 시켰으면 합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단면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부서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없애면서까지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아시겠지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회 되면 저와 한번 가시죠. 가서 저와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송남헌 국장님께서 저희가 딱 6대가 개원 하자마자 인사이동이 되어서 주민생활국장으로 오셨는데, 하여튼 정들자 이별이라고 거기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부단히 좋은 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 편하게 많이 해 주시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서정식위원

신태송 과장님도 함께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짧게 잘 해 주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서 들은 적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희망근로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제외되고, 희망근로 대상이 아니어도 되신 분들이 많이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지역의 여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들은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희망근로 대상자들이 희망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제 직을 걸고 합니다. 누구의 청탁도 하나 받지 않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누구누구는 저 정도면 충분히 자력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저런 사람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고 정작 일해야 될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지역에 가서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국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제6대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맡아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부 소개) 우선 보고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윤권 환경청소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553억3천3,906천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555억3천3,90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현재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적환시설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가 불가한 시설로서 사실 불법시설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재활용 선별장 내로 이전을 설치해서 적법한 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적환시설 설치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7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55억3,039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36% 증액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4억2,388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68% 증액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시설 이전 설치계획에 따라 증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청소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궁금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왜 당초에 불법 지리 내에, 그린벨트 내에 이 설치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 입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된 게 2004년도 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된 동기는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신설하면서 그동안에 완공될 때까지의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사업소 음식물 시설물 자체가 완공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계속적으로 사용된 부분이고 해서 어차피 사용해야 될 시설물이라면 거기보다는 또한 부지가 도로공사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시설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2004년에 당초 최초에 설치할 때도 이게 불법 시설로 설치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당분간 한시적으로 설치를 했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사용할 계획이었죠?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건립될 때까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준공이 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문영희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완공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은 것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가 2005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2005년 8월에 가동이 잘 안 되면서 계속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2005년 이후에도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왜 이런 것을 빨리 적법한 시설로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처리시설이 계속 오랫동안 정지가 될 줄 생각을 못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밀려온 사안인데요. 그동안에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근무를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판단을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임시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상적인 음식물처리 시설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비상시라든가 가동이 중단될 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이번 기회에 빨리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충분히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추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궁금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관한 적환시설이니까 광명시가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과정을 듣고 싶어서요. 2005년 8월 이후에 가동이 안 되어서 한 5년가량을 여기서 불법으로 계속 시설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지도단속부서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단속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적법한 시설로 가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정확한 것이야 매일매일 다르니까 대략 65톤 정도가 됩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이 적환시설 한 대당 적재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재 롤 박스를 3개를 놓을 경우에 롤 박스 하나가 20톤 정도 적재하게 됩니다.

문영희위원

향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시설은 보완 시설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 쓰레기 처리장에서의 처리가 이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보완시설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가동이 되게 되면 일단 여기는 운용을 중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서 명절 연휴가 지속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되 거기서 운영이 안 되니까 임시 적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든가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상시 활용이 되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명절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기일에만 여기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가동되면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거기서 좀 다 수용할 수 없는가, 또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명절날이라도 조금 더 가동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적환시설을 굳이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 수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거할 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 때 수거 보관 장소로 이용한다든가 합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그린벨트 내에 있다고 하니까 적법한 시설로 갈 수 있게끔, 시에서도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니까 빨리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04년부터 불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주위에 천막이라든가 컨테이너 하나만 놓아도 시에서는 철거하라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따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일부 시설들이 밤일마을 등 이런 곳은 철거해라 뭐해라 하는데 사실 합법적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합법적인 곳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되어야 하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오시자마자 중책을 맡으셔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과오가 있을 때 뒤집어씌우는 입장이 아니고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만 시민들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합법이 아닌 불법을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서 짓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신고하면 옆집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의 일을 추진하실 때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번에 좋은 자리로 가서 적치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적환시설 외에 같은 케이스가 또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른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시내에 이런 불법건축물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끝났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먼저 우리 전선권 국장님 보직을 이동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건설교통국하고 도시환경국 그렇게만 옮기시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는 못 가시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에 전문가이시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광명 6동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설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가 끝나고 환경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태진

권태진위원

설비만 끝났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는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거기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서가 완전히 별개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업소에서는 직접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있던 임시 적환장을 정상적인 선별장 안으로 옮기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소보다 크기가 어떻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장소보다는 약간 타이트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습니까? 평수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이 350평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불법이지만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당시에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시설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왜냐하면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하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러면 25톤짜리 3대를 현재 가동 하고 있는데 그럼 75톤이지 않습니까? 하루 일일 배출량이 65톤에서 80톤 정도라고 하셨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65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하루 정도네요.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음식물 처리장이 가동 되었을 때 100톤 정도 처리 하는데 이것을 못했을 경우 하루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롤 박스를 확보하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속 숫자를 그 자리에 갖다놓으면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정도 장소가 되냐는 말이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3대는 여유가 있습니까? 3대를 놓을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지금 설비를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예산을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니까 이것 없어도 사실 당연히 사용을 안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혹시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75톤 밖에 안 되니까 제가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고 것이고 이 시설이 2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게 음식물 롤 박스는 밑에 있는 것이고 조그만 차가 와서 수집을 해서 큰 박스에 25톤을 수집하는 상황인데 그 조그만 차가 올라가서 바로 붓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 밑에 롤 박스가 있어서 이걸 끌어내서 다른 쪽에 부으면 다시 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3대를 나란히 놓고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고, 이 롤 박스 3개를 꺼내면 다시 또 3개가 들어가서 6개씩도 할 수 있고 9개씩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올라가는 경사로 하고 바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차들이 다녀야 되니까 그 차들이 여기서 수집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시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는 저쪽에서 처리시설이 다 안 되니까 계속 여기서 다 채우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예산 편성이 나오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날짜 지정을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제2차 정례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요구자료 작성 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신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서기께서 준비하셨는데, 보니까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것으로 그냥 수용하시고, 각자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 넣고, 그때 당시 우리가 그사이에 각자 필요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체를 받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서기님이나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공부를 해서 보시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요구를 해도 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자료를 넘겨드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괜찮고, 그 사이에 우리가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동안 중간에 주변에서도 어떤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다보면 또 다른 안이 생기고 생각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로 우리가 질문서를 드리면 준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이상의 추가자료 요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12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2일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