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28회 제4본회의1998-12-15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1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 처분재산의 의회 의결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조항 철폐 및 투자유치 추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게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98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8년 12월 14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서 양지면 교동마을회관 및 경로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양지보건소 부지인 양지면 양지리 464-1번지 479㎡를 양지면 교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부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수지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주민의 녹지훼손 및 수지발전협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 수지읍 풍덕천리 924-34외 9필지에서 수지읍 풍덕천리 4008-1블럭으로 변경코자하는 안건으로서 2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예강환부시장

부시장 예강환입니다. 지난 12월 7일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양해 해주신다면 시정의 정책기조를 질문하신 사항이나 본인의 의사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지난 10월 17일 조직개편이후에 읍면동 직원이 감소되어서 보고문서 만들기에 바빠 대민봉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조창희 의원님께서도 시정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직원을 줄이는 이유와 그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황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이 돼서 양해해주신다면 두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 구조조정시에 모두 134명의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된 것은 비단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시본청 대개의 부서가 마찬가지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업무량 감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본청의 각부서에 지시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읍면동에 보고문서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서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지읍이나 기흥읍처럼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읍면은 지난 10월 구조조정에서 발생된 과원을 기동 배치해서 또 장비를 보강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감축이 있을 때에는 우선 감축에 앞서서 조직진단와 사무기기 자동화 또 전산화등 인력절감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해서 인력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직원감축문제는 저희시에 관내 읍면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계속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서 일률적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시에 각 읍면동간의 적절한 인력배치를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수지읍, 기흥읍 같이 인구급증지역은 현재의 읍에 행정구조로는 행정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서 의회와 도 및 중앙부서와 행정구조 보강문제을 긴밀하고 조속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이외에도 공무원의 친절의식결여에 대한 대책등 질문하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창희 의원님께서도 용구문화제 개최시 농업인대상 신설 용의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외에 5까지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용인시 5급이상 간부급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도등 타 단체로부터 소위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 시의 하위직 공무원 승진기회가 막혀 사기가 저하되고 자치발전에도 저하가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한직장의 최하위직에서 출발해서 그직장의 최상위직까지 끝을 맺는 것은 공직자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지역 실정을 살린 시책개발등 효율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 한직장이라는 풍토가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의 정체성으로 인한 무사안일 또한 기계식의 행정, 특히 토착비리등 오히려 부작용도 없지 않아 근간에 민선자치제에 들어오면서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가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책입안을 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일선공무원이 도나 중앙에 진출해서 각자의 견문을 넓히고 폭넓은 행정에 경험을 쌓은후 다시 연고지에 영입되어 일선행정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이상적인 교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직제가 확장되거나 사고에 의해 각부직에 결원이 생기면 도나 타기관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낙하산식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이나 경기도 임창렬도시자의 도와 일선 시군간 인사교류 방침은 도나 중앙에 유능한 엘리트를 일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선간부로 배출하고 일선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도나 중앙에 영입하여 서로 상호보완적 인사방침을 갖고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도 오히려 높이고 우려했던 인사정체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와의 인사 교류시에 국장급의 시 영입시에도 시의 과장이 도로 영전을 했고 또 과장 영입시에도 시의 계장이 도로 영전하는 등 하위직에게도 영전과 승진의 기회를 동시에 열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인사교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와 상호보완적 관행이 정착만 된다면 도나 중앙 진출을 위해 도, 중앙단위 소양고사에 저희시의 유능한 하위직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서 도나 중앙에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상급기관에서 폭넓은 행정경험을 쌓도록 해서 도.중앙간 정규 인사교류시 이들을 시에 다시 영입하여 공직내부에 신선한 분위기를 조성해 행정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간부급 인사방향은 자체승진과 상급단체와의 인사교류를 적절히 배분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유기한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합민원의 1회방문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방법은 50만이상의 대도시에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시는 인력배치에 융통성이 있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시처럼 기획부서가 적고 오히려 집행부서 위주의 조직에서는 인력배치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시는 지난 10월 17일자로 구조조정 개정에 따라 전면적 조직을 축소개편한 직후이므로서 지금 당장 전담부서의 신설은 상당히 여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시도 앞으로 50만이상의 인구증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때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회방문 복합민원처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님께서 용인시의 IMF로 인한 실직자의 가정붕괴 사례 및 결식아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가정붕괴 사례는 저희시에서는 공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직 및 파산으로 인해서 부채등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이 가출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6세대에 20만정도만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하거나 직권조사 및 또는 종교단체 추천을 받아서 지난 10월 7일 현재 326세대에 805명을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아직 512세대 1,461명이 보호대상자로 검토중에 있어서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관내 각급학교로부터 56명의 명단을 통보받아서 결식아동세대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직권조사하여 21명을 보호대상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거주가 불분명하다든가 관외거주자 3명과 재산초과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은 현재 검토중에 있고 초등학생 22명에 대해서는 1일 1,2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내 각 사회봉사단체 및 언론기관, 또 종교단체가 결식아동돕기에 적극 참여해서 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도산, 파산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된 실직자나 아동결식세대 등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적극 선정해서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지원등 생계가 보조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성의원님께서도 이외에 고림동 분뇨처리장을 완전 폐쇄하고 제3단계 하수처리사업 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시의 입장표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금은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는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인구 규모에 따라서 50만이상의 시군에 대해서는 도세징수액의 50%를 저희같이 50만 미만인 시군에 대해서는 도세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획일적이고 비탄력적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도내 각종 현안사업과 시군의 광역적 특별사업, 특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전력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행정자치부가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구상중인 제도개선안을 보면 징수교부율은 현행 30% 내지 50%에서 징세처리비용으로 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교부를 하고 나머지 도에 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구상으로 현행 도세징수교부금 총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징세처리비 3% 뺀 97%를 100으로 보았을 때 90%는 인구점유율에 따라서 시군이 배분을 하고 10%는 조정교부금으로 관리해서 특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도권 중소도시의 개발이 시작되는 우리시의 경우는 도로나 상하수도, 청소 등 도시기반시설 수요가 급증되어서 개발지역에서 징수되어 도세 등록세와 취득세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여 왔으나 개선안대로 적용시에 97년도 결산기준으로 볼 때도 약 130억원의 감축이 예상되어서 본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우리시에 절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울러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첫 번째 도세징수실적에 의한 배분을 50%로 하고 인구점유율에 의한 배분율을 40%로 나머지 조정교부금을 10%로 조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안을 시행하더라도 점증적으로 적용시행해 달라고 건의안을 냈습니다. 제도개선안을 일시에 시행할 경우 각자 시군에서 받는 충격이 크고 재정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현행 제도와 제도개선안의 적용비율을 1차년도에는 50:50으로, 2차년도에는 30:70으로 하고 3차년도에는 20:80으로 하고 나머지 4차년도에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을 해서 연차적으로 점증 적용해 달라는 건의안과 세 번째는 인구급증지역 및 급감지역에 대한 재정수요를 추가로 보조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수도권의 도시개발이 시작되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같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도로, 상하수도, 청소등 도시시설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수요 또한 폭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에 재정수요 폭증과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지역의 재원격감에 따른 감소지수를 보조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준에 배분하게 되면 저희시의 경우 도세징수실적도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구점유율도 타시군의 증가율보다 높아서 1,2년만 다소 현행 제도보다 감소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헥타만 가지고 배분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서 현행제도나 행정자치부의 개선안보다 유리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비보조금 확보방안등 나머지 10여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98년 12월 2일 실시한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30만 용인시민의 의견이 수렴된것이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96년 9월 4일 용역착수후에 96년 11월 29일부터 같은해 12월 30일까지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부분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시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8년 11월 13일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였고 또 지방일간지에 공보를 게시했으며 용인유선방송외 5개사의 유선방송에 의뢰하여 공청회 안내방송을 실시했고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62개 기관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청회시 500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깊은 관심속에 전문가의 견해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현재 35명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출된 의견을 대부분 녹지용지로 계획된 토지나 공원으로 계획된 토지를 제척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에 반영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해서 시민의 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한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도 2월경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구역 지정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허가한 내용 및 사례등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세누락방지를 위한 전산망 활용방안 및 대책과 징수율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무전산화는 지방세의 부과, 수납, 체납자의 증가 및 세무비리 발생으로 지방세 전산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수작업으로 인한 지방세의 탈루등 부정확성을 일소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난 93년 7월부터 지방세무화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PC기종으로 전산화하여 오던중 95년 7월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하여 주전산기 타이콤을 설치하여 세무전산업무를 운영해 왔으며 96년 11월부터는 행정자치부 세무전산 시범시로 선정이 돼서 세무전산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전산장비로 일반컴퓨터가 시본청에 39대, 읍면동에 40대로 총 79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전산화를 위하여 그동안 장비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등 총 27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 수납, 체납자료에 대한 세무전산망을 구축하여 토지 건축물의 취득과 각종 인.허가 등기.등록사항의 과세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세목별로 수납사항에 대하여는 OCR 판독기로 자동 소인 집계처리하고 있으며 체납자료 이월 및 중가산금 자동처리를 통해 체납자료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비리에 문제가 많은 취득,등록세에 대하여는 등기분 통보영수증과 차량등록전산망 자료와 연결해서 전산대사작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분인 면허세, 자동차세 처리시에는 차량등록자료를 주민세 정기분 처리시에는 주민전산망 자료를 경기도로부터 이관받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재 운영중인 세무전산 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을 도출 보완하여 지방세 관세가 누락되지 않은 공평합리 세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년도 11월말 현재 부과액은 2,439억원으로 그중에 2,051억원을 징수해서 부과대비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 보면 IMF구제금융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의 발생과 기업의 휴.폐업 증가등 자금난으로 지방세를 자진신고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와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어 징수율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세의무를 하며 지방세를 부과하기전에 과세예고제와 과세전 적부심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및 마을엠프방송, 프랑카드 설치 및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고질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및 곡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 이용 제재등 인.허가 취소 예금등 체권압류와 형사고발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실직자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체납세대장을 정비 독촉장 발송 및 전화독려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세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4회 설정해서 시에 6급이상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의 전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이외에 CD롬을 활용한 시정홍보 방안이나 전공무원의 전산교육 및 전산메일 도입과 행정정보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계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용인시기구개편 결과 평가분석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직자의 근무실태와 업무량, 정원규정등의 적정여부를 분석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과다업무로 현실에 맞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저희시에서도 대응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채 기구개편을 단행한 이후 134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부부서와 읍면동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내년도에는 일용직의 30%를 감축해야하는 입장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조정 이후 아직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빠른시일내에 본청을 비롯한 읍면에 근무상태, 업무량 등을 파악해서 적정소요인력을 파악해서 99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1단계 구조조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재조정토록 하겠으며, 그 방법은 먼저 인력의 재배치와 행정장비의 현대화, 자동화 전산화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수지읍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정구조로 행정수요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과원 13명을 기동배치하였고, 장비를 보강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황부의장님과 조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곧, 의회와 도, 중앙관계부처등 관계단체와 협의해서 행정구조를 보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중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실적여부등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용인시행정타운 건설을 위해 용인시 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안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로서 전면적인 수정과 유보를 요구하며, 현재 매입된 토지도 타용도로 검토등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타운 건설은 산재된 공공기관을 집단화하므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각기관청사 단체의 청사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업무의 원활한 협조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용인시 삼가동 산 1외 90필지외 공공시설용지 77,500여평을 개발해서 그중 34%인 26,000여평을 용인시청 및 의회부지등 8개기관의 청사부지로 나머지 66%인 52,000여평은 시민공원, 도로, 잔디광장, 녹지등으로 개발 시민편익시설을 설치 제공하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97년 3월 24일 공용의 청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이후에 시의회의 심의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97년 10월 10일 공용의 청사로 결정해서 98년 5월 12일 실시계획인가와 98년 6월 29일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현재 토지보상과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추정 총예산은 61,978백만원으로 이중 가장 큰 보상비를 46,000백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실제 감정결과 순수토지평가액은 28,000백만원으로서 기타지장물 등을 포함한 총 보상금은 35,000백만원야 추정되어서 총사업비는 약 50,900백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금년까지 총 소요사업비 37%인 18,82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중 토지보상비로 18,000백만원, 전체수용토지면적의 약 52.7%인 40,804평을 매수 완료하였으며, 부지조성 완료시기인 2001년까지 추가소요사업비는 32,080천원으로 매년 10,700백만원이 들어 갈것으로 보아,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동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차후에 일정금액이 환수되므로서 모든 금액이 소진되는 것으로 아닌 점으로 보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2000년도부터 기본설계를 준비해서 부지조성 완료예정시기인 2001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에 입주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용지조성으로 생긴 26,300여평중 시청과 의회부지면적 11,500여평를 제외한 15,000평을 매각해서 환수된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개발하는 행정타운내 입주하기로 시로 통보한 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통신공사, 농협, 축협, 용인문화원, 농산물검사소등 8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시청사는 인구 135,000여명이었던 1980년도 대지면적 2,800여평에 그 동안 행정수요에 맞춰서 증축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신규행정수요를 청사형편상 감당하지 못해서 상하수도과와 교통행정과등 공공기관의 분산으로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31만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약 6.3%로 볼 때 2001년에 465,000명, 2006면에 693,000명, 앞으로 15년후인 2016년에는 85만명에 이를것으로 보아 인구 50만명이상이면 구청설치등이 불가피한바 적시에 행정타운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에 더 많은 시민불편과 질책이 따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행정타운건설은 취소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만일 취소가 될 때에는 기 매입된 토지도 토지주에게 보상격으로 환매해줘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시 재정의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도 이 이외에 보건소 이전계획 여부와 관련된 질문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급식시설을 좀 더 확대실시해 나가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하면 교육 및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군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시설 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비 보조는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과 도에서 명년도 교육관련 경비보조신청 지침에 따라서 시군 및 시도교육청에 급식시설 설비사업비 지원요청을 받아 그 지원요청을 토대로 해서 보조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매년도 학교급식시설 경비보조신청을 한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매년 예산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저희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없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관내 고등학교급식시설 지원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게 된 것은 지난 8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지고등학교등 관내 7개고등학교에 내년도 교육관련 경비인 학교급식시설설치사업비 총 소요액 2,106백만원중 50%에 해당하는 1,053백만원을 지원상환으로 하는 99년도교육관련 경비보조승인 신청지침을 시달받고 동년 8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서 7개 고등학교로부터 급식시설 단위시설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동년 9월 12일 99년도 고등학교급식시설경비 보조신청을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10월 22일자 보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관내 7개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지원금으로 1,050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공동급식시설이 학생의 감소와 운영의 문제점등으로 일부 가동이 중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이를 지원시기에 가서는 현장확인과 기존급식시설 운영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마을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등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장기적 처우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많은 공직자가 발탁되어 우대되는 인사제도가 정립되도록 제도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보완을 해서 본청에서 승진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읍면동으로 전보임용을 하고 그 결원은 읍면동 직원으로 충원을 하며, 읍면동에서 자체승진되는 인원은 타읍면동으로 전보를 해서, 시와 읍면동, 읍면동간에 유기적인 인사교류로 공무원간에 거리를 좁혀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청에 전입하는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본청에 우선 전입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나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인사상우대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환보직토록해서 격무로 인한 근무기피, 불친절한 사례를 시정토록 해 나가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7급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성실공무원 선발 표창하고 있으며 6급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 분야 으뜸공무원 선발등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 협의회 7개시군이 6급에서 9급까지 각 직급별로 10명씩, 연간 40명정도를 선발해서 정보교환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별수련회도 금년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사기진작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나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지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한 공용토지의 임대와 융자지원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운영을 해서 유통마진을 줄일수 있는 세부사업계획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생산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직거래센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흥읍 구갈리 약 6천여평의 국공유지가 있어서 이곳에 직거래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구갈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동 국공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산물 직거래센타를 용인시농협 주관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현 농협양곡 및 비료창고 7백여평에 건물 1동 약 400평을 신축해서 농산물 직거래장과 화훼 직판장, 농자재 판매장등 종합직판장을 건설해서 내년 3월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시범사업을 기준으로해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부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농협과 협의하여 농산물 직거래센타의 건립방안을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김의원님께서 99년도 용인시방제사업계획과 불합리한 농약보조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건씩만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중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사안별로 보완하여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으신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직접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기본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부와 아울러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읍면동에 소규모로 또는 도시별로 도시계획을 수립 관리해온 도시계획구역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의 구상과 같이 통합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용인도시계획구역내의 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한 당초계획과 현재상황과는 상당한 변화와 당초계획과는 거리가 먼 구성면소재지 준도시개발계획 또한 이번 도시계획안에 포함 재정비할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린다면 이번 용인기본도시계획안은 용인시의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역사의식 차원에서 대역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용인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안이 수립되어서 시민들에게 안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재완 의원님 질문입니까? 당부를 드리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반복되는 질문이나 이런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 의문가는 사항 부탁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환

예강환부시장

이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재완 의원님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이 과거의 9개지구로 소규모로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3개지구로 확대개편됨에 따라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여부와 두번째는 구성지구의 도시재정비 준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용인시의 도시계획은 9개 읍면동 소재지로 9개로 구분되어서 그 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 3월에 시로 승격되면서 실제로 도시계획이 전시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많은 공감대를 얻고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서 금년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기본계획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용인시를 정말 계획성 있게 규모있게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본다면 이것이 현재 개인의 이해관계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없지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은 각각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은 글자 그대로 도시의 기본틀을 짜는 계획이지 개인의 재산 하나하나의 이해관계를 설정하는 계획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개개인의 재산이 과연 어떠한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 하는 사항은 내년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개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성지구내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이번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시기본계획상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 확정된 계획은 재정비시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것인지, 다시 보완되어서 발전되어야 할것인지는 재정비시에 검토해서 의원님께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강환 부시장님 장장 1시간 5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실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오후로 미루시고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장애인편익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시면서 장애인을 위한 확충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97년 7월 우리시 관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2,855개소의 장애인관련 시설중 기 설치된 827개소를 제외한 2,028개소에 대하여는 회계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등 관련부서 및 경찰서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인 턱낮추기, 유도블럭, 경사로, 출입구, 전용주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정비를 2000년 4월까지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기존건물에 장애인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는 구조적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 및 읍면동과 사업소 및 공공건물부터 장애인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타기관 단체 개인시설에 대하여는 동사업을 소정기간내에 완비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구호차원의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장애인 자활자립 제고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금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다솜의 집을 설치운영하므로서 장애인자녀를 둔 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재활작업장 설치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 시설을 장애인에게 운영토록 하므로서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졸업시즌을 앞두고 심야에 대로를 무리지어 다니는 청소년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건전문화의 정착에 의한 방안이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대책은 시나 교육청등 행정기관뿐아니라, 각 사회단체, 학부모등 시민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고 생각되오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민중의 시민의식으로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앙동사무소옆에 청소년상담소를 운영, 가정, 학교의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하여 학생, 학부모님의 고통을 상담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7일 현재 1,662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어울마당 등 청소년창작문화예술제를 동절기에 중점 개최하여 청소년창작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개개인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예술제 2회, 수련대회 1회, 어울마당 1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인 한터캠프수련의집외 3개소의 이용률을 높여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단속활동으로 시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읍면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등하교시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율민간기동대, 해병전우회, 청룡환경봉사단,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용인시협의회 및 청소년선도활동 및 지도활동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문화 정착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본대책을 위해서 사회단체 행정기관, 학부모등 각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하여 가정, 학교 또 사회에서 문제학생에 대하여 선도, 학교폭력 예방, 결손가정자녀와 자매결연등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각 그룹별로 분담하여 누수없는 청소년 선도대책이 되도록 관계기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3세대에 60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43세대중 40세대는 거택보호대상자로 3세대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장제비, 해산보호비, 학습재료비, 학용품비, 도시락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이 되면 한국복지재단에 통보하여 후원자와 결연을 통하여 월평균 80천원정도의 장학금과 매월 후원자를 통한 후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98 하반기에 용인시청 공직자 173명과도 결연하여 휴일, 명절, 여가등을 이용, 소년소녀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분위기를 만들어 용기를 심어줌은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자 12명을 투입하여 98년 8월부터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 가구수리, 세탁등 가사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설잔디구장이 없으며, 계획조차 없는 바 현 공설운동장에 프로축구 경기 유치를 위한 잔디구장 설치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 설치가 어렵다면 프로축구 경기유치를 위한 전용잔디구장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현재 관람석이 12,000석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보조경기장이 없어 프로축구를 유치할 수 없으며, 또한 잔디구장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동장을 연중 개방할 수 없어 시민다수가 항상 이용이 어려우며, 현 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프로축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4만석 이상의 전용잔디구장을 별도로 조성하여야 하며, 부지를 약 6만평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조성비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200억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경제여건에서 볼 때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용인시세수의 충족등 장기적 계획으로 유치하여야 할 프로축구 구단측과 협의를 거쳐 도농 복합시의 특성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한후 잔디구장 조성계획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주택 및 백상건설의 체납세와 주택건립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의 징수내역과 체납세의 징수계획, 행정조치와 각종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산주택 지방세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이후 취득세가 8건에 21,436,110원이며, 비업무용 토지추징분 취득세 44,189,310원, 종합토지세 6건에 1,611,350원, 자동차세 7건에 737,980원, 재산세 10건에 608,060원, 주민세와 면허세 4건에 993,780원으로 총 36건에 69,576,59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백상주택은 종합토지세 4건에 707,720원, 비업무용 토지추징분 취득세 44,272,800원으로 총 5건에 44,980,52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식회사 백상건설에 대하여 93년 6월 23일 백암면 근창리 101-9 답 1,699㎡를 재산압류하였으며, 경매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동산주택에 대하여는 97년 6월 28일 공사중인 건물을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전국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전국재산조회 재실시 및 기타채권을 확인하여 재산확인시 즉시 압류조치하겠습니다. 각종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체납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부진 및 납세기피자 중 유재산자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분기당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즉시 부동산, 차량 즉각 압류로 채권확보, 예금 및 전화가입권 압류, 체납자 봉급압류 및 은행거래 제한, 관허사업제한 등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특히 고액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기 압류재산의 성업공사공매를 통한 환가조치,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의뢰 및 금융거래 불량자 등록을 확대실시하겠으며, 무재산 등에 대하여는 년 4회이상 전국의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부동산등 재산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이와는 별도로 예금 및 봉급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수시로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포착시 즉각 압류 및 환가처리하고, 무재산으로 최종 확인된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의 답변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주민 초청간담회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장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중 1건씩 고르게 답변을 하셨으므로 그외의 질문에 대해 저희 행정지원국장 소관을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 부의장님의 공무원친절의식 결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철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종전에는 이론교육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부터 교육방법을 경직된 이론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교육 및 실습교육으로 확대시켜 그효과를 최대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부서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하여는 외부강사나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친절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그래도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어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금번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구조조정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서라도 대민봉사자로서의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이기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문제점으로서 국민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크게 각성하여 시정해 나가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이를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엄중문책하는 한편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되는 쪽으로 처리하되 시가 시행착오적 행정으로 물의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지역이기주의적 행동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이기주의가 분출되는 원인을 사전에 치유하는 근본적 대책은 바로 공개행정과 사전예고제 등을 강화하여 혐오시설을 건설하던가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례 등의 제정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협의하여 그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감으로서 지역에서의 집단시위나 반발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신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시정홍보물 제작시 업적홍보보다는 지방의 특색이 짙게 반영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배포함이 당연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3월 1일 시승격이후 시에서 제작 배포한 주요 간행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종의 간행물을 19회에 걸쳐 발행하였으며 147,990천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용인관광안내 책자가 3회 5,000부, 용인소식지가 16회 146,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중 용인관광안내책자는 우리시의 교육, 문화, 관광, 산업관련 분야를 소개하는 순수 안내지이며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소식지는 종합정보지로서 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시책소개와 추진에 대한 결과를 게재하여 실적홍보라는 일부비판도 있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유도와 정보제공등에서 호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소식지는 98년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월간에서 분기별 계간으로 축소 발행하고 있으며 홍보위주의 게재는 지양하게 되어 있어 최소화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황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홍보간행물 제작시에는 우리시 특색을 잘 살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정보와 함께 미담사례 등을 전파하는 등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용인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배포할 홍보지도 발행하여 용인에 살면서 생활에 꼭필요한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전입자들게 용인시민의 긍지를 심어 주고 생활불편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읍 영덕리, 서천리, 하갈리등 일부지역의 치안관할구역 조정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상급기관에 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자로 파출소 관할구역 재조정을 용인경찰서를 통하여 경기도 경찰청에 본 내용을 건의하였으며 경기경찰청과 용인경찰서, 지역주민대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할구역 조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와 관련하여 지역 각종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도의원님께 협의 및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도비보조금이 인근 타시군에 비해 낮게 반영된 경위 및 99년도 도비보조금 신청현황과 실국별 예산반영 현황, 도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시.도의원님께 협조 협의요청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99년도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신청분에 대하여는 매년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실시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여 보조신청액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만 99년도 도비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식적 협의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도의원 두분께 저희시 도비보조금 내역을 관련 상임위와 연관있는 사업들을 확보해 주시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그 후 각 실과별로 확보되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의원님, 시의원님을 같이 모시고 도비보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 등을 개최하여 도비보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근 타시군과 비교하여 도비보조금이 적게 반영된 경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재정자립도가 타시군에 비하여 높아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차등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어 우리시가 다소 불리한 실정입니다만 99년도 도비보조 내시현황을 보면 우리시 시책사업 보조신청액 226억중 21억원과 그외 도비보조사업 125억등 146억원의 도비보조금을 받고 있어 98년 당초예산 185억원 보다 39억원인 21%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경기도 총 예산규모의 12.3%인 4,250억원이 감소된데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재정력이 여유가 있다는 타시군도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비보조 확보를 위해 한층더 노력을 하겠으며 실국별 99년도 도비보조금 신청현황과 보조내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중 도비보조사업을 기피하는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부사항이 와전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그러한 직원은 결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전 사업부서 공무원이 더욱 분발토록 하겠으며 시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염려하여 주시는 이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우리시 도의원간 업무협의등 우리시를 위하여 도의원 사무실을 시청내 설치하였으면 하신 말씀은 우리시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도의원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 검토중인 의원님들도 느끼듯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급증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등 관련과 및 부속시설등이 본청사내 사무실 부족으로 외곽으로 분산되어있는 실정으로 근일내 도의원 사무실 설치는 힘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우리시와 도의원간에 지속적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상시 가동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청사내 사무실 설치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제한에 따른 관내업체에 낙찰율 저조에 대한 지원 및 관내업체 보호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한경쟁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지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의한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규정에 의거 일반공사인 경우 50억원이하, 전문공사, 물품의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5억원이하는 시도단위의 주된 영업소로만 지역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규하에서는 용인시 관내업체의 지역제한은 불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역제한 단위를 시군단위로 조정하여 줄 것을 제안제도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다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사 또는 기타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에만 관내업체에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업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기관단체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장댁, 통장댁에 팩스설치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427개리 77개통으로 총504개 리.통이 있으며 팩스 1대당 조달가격이 990천원으로 읍면동분까지 518대를 구입하려면 무려 512,820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화에 팩스를 연결하면 외부에서 전활할 때는 팩스로 동시에 연결되어 팩스를 수동수신으로 선택할 경우 부재시 팩스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일반전화 가입설치를 1회선씩 별도 팩스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는바 이에 따른 가입비가 기흥, 수지, 구성은 대당 250천원, 나머지 11개 면동지역은 대당 190천원으로 총액 177,720천원이 소요되고 팩스 전용교환기를 자체 설치할 경우 180백만원, 전용회선료 연간 198,395천원등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팩스사용료 회선당 20천원씩 연간 120,960천원, 읍면동사무소 사용료 연간 126,216천원과 용지등 소요경비가 연간 95,586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안성시의 경우 3년전 단위농협에서 팩스전용으로 별도 설치하여 시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매년 리.통장이 교체될 시에는 팩스를 이전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더 간편하면서도 부재중에 즉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행정공백이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창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사무위임전결규정 신설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지난 10월 17일자 직제규칙 개정시행이후 관련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12월 10일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상태로 6급 담당주사도 단순업무를 전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금명간 시행되어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각종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내년 3월까지 각종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위원 위촉시에는 능력있는 여성의 적극참여와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사회참여에 영향력과 덕망을 갖춘 여성을 찾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의 홍보시책과 관련 CD롬을 활용한 홍보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등 관광위락시설과, 콘도미니엄, 골프장, 스키장등 휴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지리적 특성 및 교통의 편의성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용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개최, 2001년 한국방문의해 선포, 2002년 월드컵대회개최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홍보기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용인시에서는 기존의 관광홍보책자나 안내지도 등의 평면적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우선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정소개, 민원안내, 지역특산물 및 관광명소 소개 등을 수록 이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에는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의 위락시설과 이수자반상등 용인특산물 및 충렬서원을 비롯한 전통문화유적을 수록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12월 9일 현재 약 29,500여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용인시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 홈페이지의 관광을 비롯한 홍보분야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겠으며 이곳을 찾는 많은 이용자에게 용인시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D롬 제작은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관광, 문화, 유적 등을 소개하는 CD롬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독자적인 CD롬제작은 그 용량에 비해 수록할 내용이 적어 현재는 이용가치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에버랜드, 한국민속촌등 관광업체와 합동으로 외국관광객을 중심으로한 CD롬 제작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공무원 전산교육과 전자메일 시행등 행정정보 시스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을 맞이하여 행정업무도 정보화되어 감에 따라 사무자동화 능력배양을 목표로 공무원 전산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상설교육장을 이용하여 자체교육과 외부전문강사의 교육을 병행실시하여 98년도에는 13회 141명이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한글문서작성, 원도우 95, 인터넷통신, 전자우편, 엑셀, 파워포인트등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장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및 정보검색등 사무자동화 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우편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이란 사무실의 PC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기존 종이문서에서 PC를 통한 전자문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98년 1월부터 청내 서무담당자 PC에 전자우편을 설치하여 주간행사계획, 경조사안내, 업무연락, 게시판, 당직명령 등을 운영하였으나 공무원PC부족, 운영미숙등으로 이용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올해 연말부터 시도간 전자우편을 시험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 관련과와 시군 관련과간 직접문서를 주고 받을 계획이어서 전자우편이 곧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천리안, 인터넷을 통한 PC통신으로 문서첨부물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7월 1일자로 공포예정인 문서표준안이 마련되면 그 표준안에 맞추어 전자결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예산.자금관리, 인사관리, 인터넷홈페이지가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능률성이 향상되었고 홈페이지 운영으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인 민원행정, 복지행정 등을 도입하여 행정능률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성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실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시에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문적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전문인력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순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할 계획으로서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유료주차장 관리, 복지회관, 청소년수련마을시설 등을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그 잉여인력을 절감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자부 승인사항으로서 되어있는 공단설립 관련 법규가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양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개정시행 이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공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조례 및 정관 등을 준비하여 관련법규가 개정시행되면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예고, 의회사정등 주어진 절차에 따라 공단설립을 해 나가며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보건소 위치가 교통이 나쁘고 고지대에 위치하여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에 불편이 많아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1987년 대지면적 2,982㎡에 건축연면적 1,939㎡로 건축되었으며 진료내용은 98년 1월부터 98년 11월 30일까지 일반내과외 8개 진료부분에 약 194,000건이 이용된 시설로서 주로 노약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 이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보건소 시설 특성 및 위치상 이전할 마땅한 부지나 시설물이 없어 이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행정타운내 시청 및 시의회건물이 완성하여 입주되면 현 의회건물을 보건소로 대체사용이 가흥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그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설확충 및 교통편리 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마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기구승인 당시에 금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어 내년도부터는 정원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이나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전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련법규가 개정 시행되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여 청소년수련마을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청내주차장, 다목적복지회관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시까지는 과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문예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양승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운 용인시의 이미지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와 경제적으로 성숙한 도시임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문화행사로는 용구문화제가 있으며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도 용구문화제 전야제 행사로 한복맵시대회와 민군친선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행사로는 길놀이와 할미성대동굿을 비롯한 7종의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구문화제가 용인이미지 사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향후 이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여 전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우리 향토문화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관광상품화 전략차원에서 98년 6월 고려시대의 용인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려시대의 성지와 사지, 요지에 대한 중점토론이 있었으며 그결과 용인지역이 고려시대의 주요 유적지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지역이미지 제고와 경제성을 고려한 관광상품화 계획을 연계하여 대몽항쟁 승첩지인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지 기념사업과 이동면 서리 앙반곡을 중심으로 용인지역 전반을 조사하는 고려백자 도요지 발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단계로서 성지 및 요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99년 2월까지 끝마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인성지는 역사적 고증과 발굴 및 기념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서리상반백자요지의 경우 고려백자의 도요지로서 그 정통성이 확인되고 복원 및 발전 가능성이 예기되면 용인을 기점으로하여 이천, 여주, 광주를 잇는 동부권 도요지 벨트를 조성 문화적으로 고려와 조선도자기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대외적으로는 우수한 전통도자기를 생산.제조.판매하는 관광상품화 전략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운용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방안, 금융자율화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조 기금의운용등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용인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등 8종에 8,934백만원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금의 관리는 성질별 기능에 따라 소관 사업주관 부서별로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기금을 한곳에서 관리할 경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주관 부서와 기금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문화된 사업부서에서 기금을 병행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능률면에서 더 나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자율화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예상에 따른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9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예금이자수입 예상액은 총 적립금의 약10.7%로서 금융자율화로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이자수입의 감소로 기금운용상 다소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기금의 긴축재정 운용을 통해서 목적한바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각 분야별로 해서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2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정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교통신호체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교통신호체계의 운영은 경찰서소관으로서 용인경찰서와 교통공안상 협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교통량은 계절에 따라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흐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시간대별로 신호주기조작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횡단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일별, 시간대별 신호조작은 어느 특정한 곳만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져 앞으로는 신호주기 조정을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뿐아니라, 일정노선에 대한 계통실시로 교통흐름도 빠르고 따라서 신호주기도 빠르게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게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99년중에는 국도 42, 45호선 및 국지도 23호선에 좌회선대기, U턴, 정지선등 차선을 재조정하여 차선선형으로 인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황신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경안천 둔치주차장내에 대형중기차량 장기주차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안천 둔치주차장에는 용인크레인 소유인 건설기계 9대등 총 19대가 비수기를 맞아 장기주차로 인해 주차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은 둔치주차장이 무료라는 점과 단속규정 등을 악이용하여 업자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수차에 걸쳐 주차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서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후 회사대표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둔치주차장에는 건설기계를 주차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둔치주차장내 건설기계가 장기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주차단속요원과 공공근로 참여자를 고정배치시켜 장기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림동 분뇨처리장을 잠정폐쇄가 아닌 완전폐쇄토록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림동 분뇨처리장은 현재 잠정폐쇄되어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에서 1일 130톤으로 증량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환경사업소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개통하게 되면 고림동 분뇨처리장 기능을 다른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시에는 IMF사태로 인하여 지난 연말이후 얼마나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률 통계는 통계청에서 시, 도단위로만 조사하여 발표하므로 인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서 98년 12월 현재 경기도 평균실업률 8.9%보다 낮은 약 8.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실업률을 참고로하여 우리시 실직자를 추측하였을 때 97년 12월말 실업률 5%일때 약 5,500명이며, 98년 12월 현재 실업률 8.3%일때 약 9,200명임으로 97년 12월말부터 98년 12월 현재까지 약 3,700명의 신규실직자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기초자료와 전산자료 관리구축을 위하여 98년 12월 4일부터 98년 12월 29일까지 관내 전사업체에 대한 구인수요조사와 전세대를 대상으로하므로 실업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자료의 전산입력과 지속적인 현황관리를 통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알선 등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업대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님께서 경량전철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사업 건설은 2003년까지 기간내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당초계획보다는 늦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계획기간내 완공은 불가능한 형편이며, 현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에 차질이 발생되어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백지구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선정이 된것도 원인의 일부이지만 토지공사로 하여금 경전철분담금과 관련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전 삼성물산의 적극적인 참여의사와 실제 투자분석등이 활발이 진행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보조없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동사업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저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98년도 기준 총사업비 6,066억원중 약 40%인 2,485억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3,581억원은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성 분석결과를 98년 11월 16일 경기도에 제출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IMF 경제체제하에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국내기업 경제난으로 투자상담조차 기피하고 있어 저희시에서도 더 이상의 국내 투자자 물색은 중단하고 있으며, 다만, 임창열 경기도지사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대외활동으로 일부 외국인업체가 조심스럽게 투자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므로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전반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 실국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말의 외환 및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및 국내경제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조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난 심화로 부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시중에 조속히 풀고, 99년도 시행할 사업등은 1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에 설계, 입찰등 착공준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하여 IMF위기를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예산심의중에 있는 행정지원국소관 6건 256백만원, 시민생활국 소관 3건 148백만원, 경제환경국소관 38건 5,567백만원, 건설도시국소관 102건에 76,120백만원, 기타 4건 1,590백만원등 총 153건 83,681백만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으로 설계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옥쌀 홍보용간판에 대하여 기업체와 간판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어느 기업체와 협의했는지, 앞으로 백옥쌀 홍보간판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9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농협시지부와 협의하여 백옥쌀 생산자 단체인 남사, 이동, 원삼, 백암농협에서 각 20백만원씩을, 소비자조합인 6개농협에서 각 10백만원씩 총 140백만원을 99년 예산에 편성토록 협의되어 각 농협에서 99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관계로 이예산으로 시경계 및 에버랜드, 민속촌 입구 및 주요지역을 선정, 각 농협에서 1개소씩 총 10개소의 장소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업체와는 계속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용인의 민속쌀인 백옥이 용인시를 알리는 고유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창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구문화제 행사시나 또는 시민의날 행사시 산업평가대상 수상뿐만 아니라 농업인 대상을 시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유입등으로 1차산업분야가 잠식,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을 중요시하여 농업인을 대우하고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으로는 산업평화대상과 용인시 문화상등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순수농업인만을 대상으로하여 시상하는 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문예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정성교입니다.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이 순수문예행사보다 각종 기념행사, 교육등 비예술부문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공연이 없어 문예회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또한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할만큼 낮았으나 98년 3월에 예총 용인지부가 창립되어 예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대적인 조명, 음향시설 및 각종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장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에서는 노후된 조명 및 음향시설을 단계적으로 현대시설로 교체할 것이며 문화예술공연 연습장은 99년도에 확충,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도록 할것이며, 용인시 국악협회 및 용인대학교 예술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악 상설교실 등을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병충해지원방제 농약이 재배면적의 2, 30%에 해당되는 소량인데 이에 대한 배부의 문제가 있고, 또 소량의 농약을 줌으로서 방제기피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은 없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방제지원농약은 취약지구나 상습지, 부실경작농가에 공급을 해서 안정적 쌀생산의 자율성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은 품종이나 이양시기, 상습지, 농가의 비료사용에 따라서도 발생여건이 다름으로 해서 일시에 전면적 약제공급하는 것은 농약을 남용하고 경제적 손실, 수질 및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지홍 의원님께서 예를들어 말씀하신 전 면적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배분문제와 방제기피현상에 대해서는 일부노약자나 또는 부실농가의 극히 일부사례임을 통감하며, 금후 보조시 농민들의 공급신청을 면밀히 파악해서 실질적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농약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앞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입제농약을 선택하고 가능한한 대상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양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긴급방제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지원방제계획은 용인시 벼식부면적에 2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백만원정도가 되는데 기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항공방제 5,112헥타, 공동방제 1,670헥타, 돌발병해충 지원에 2,940헥타가 되겠습니다. 방제지원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항공방제는 대단위 재배면적 지역인 남사, 이동, 원삼, 백암면에 2회를 실시하고 공동방제를 7월경에 항공방제 지역을 제외한 병충해발생 상습지와 오수유입등 취약지대, 부실영농 및 노약자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은 5월에서 9월사이에 벼물바구미 피해우려지인 곡간지나 상습발생지를 중심으로 하고, 잎도열병 확산 및 비래해충 발생지에 대해서 지원하여 쌀 안정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31 회의중지

15:43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도시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부의장님께서는 잦은 도로굴착과 굴착후 원상복구 마무리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주민들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도로전용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들로부터 연간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능하면 같은 기간내에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기관에 예산확보문제등 계획적인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자주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이 단순한 행정 목적이 아니라, 가스, 상하수도, 전화, 전기등 서민들의 필수적 기본시설이므로 도로편의만을 이유로 미루어 일괄 발주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기관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가능한한 도로굴착사업이 일괄 발주는 물론 통합감리를 통하여 도로노면 훼손과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장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 수원톨게이트의 명칭을 신갈톨게이트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어 시에서도 경기도나 건교부에 지명변경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과 명칭변경이 불가하다고 할시에는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톨게이트 명칭변경을 위하여 9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관리청이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요청 4회, 방문협조요청 1회, 그리고 수회에 걸쳐 유선협의를 하였으나, 고속도로관리청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톨게이트 위치가 수원시의 관문으로서 명칭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본 위치는 수원시는 관문일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관문이므로 톨게이트 명칭이 변경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톨게이트 명칭이 전국안내소에 전산화 홍보되어 명칭 변경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신갈명칭이 함께 사용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 신청 및 확보에 관한 사항에 우리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95년부터 현재까지 도비보조사업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고려한 경기도의 차등보조율 적용상의 사유로 도비보조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99년 본예산에 도비보조금을 받고자 용인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금년 3월 11일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호등 9개노선에 확포장사업에 도비 7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성남시등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부서간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도비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우현 의원님께서 간이 상수도와 자연부락의 음용수의 수질이 많이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면적인 수질검사와 보수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수질검사 검사시기, 그리고 수질검사 지원내역과 누락된 자연부락의 수질검사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의 전면적인 수질검사와 보수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매분기 1회이상 일반세균검사등 8개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탱크, 심정개발등 9개소를 99년도에 개보수하고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부락의 수질검사 지역 및 내역과 누락된 부락의 검사시기에 대하여는 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자연부락은 65개마을 3,856세대에 11,69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50인 미만의 자연부락을 제외하고 인구 50인부터 100인까지의 마을은 1개소, 100인이상은 100인당 1개소를 추가하여 총 59개 마을에 125개 마을을 검사하여 지난 11월 3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급수지역의 자연부락을 조사하는 과정에 누락된 기흥읍과 원삼면은 12월중에 재조사하여 내년 1/4분기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50호 미만의 부락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사를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후 부적합 판정시 대책에 대하여는 그내용을 마을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오염된 오염원 제거와 방지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사용자에게 수질검사를 권유하고, 수질검사결과를 분석하여 간이급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급수원 개발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완의원님께서는 도로구역 지정시에는 관리청은 관계행정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관리법규에 의거 협의 또는 허가사례가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도로구역 지정시에 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임야는 가급적 산능성의 절토를 피하여 터널식이나 터널박스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의 시행절차는 노선인정 공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도로공사 계획공고, 도로사용 공고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구역 결정시 도로에 편입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박스터널공법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도로로 인한 과다한 산림훼손방지와 야생동물들의 이동로를 위하여 현재 역북-서리간 도로공사와 둔전-주북간 도로공사에 박스형 터널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공사계획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로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도로를 건설하므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완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이 시나 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시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조항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개발 공급코자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만, 집단적인 개발에 따른 교통난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 상실, 그리고 기반시설미비로 인한 주민불편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택지개발에 대한 여러 측면의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입안중에 있고 99년도부터는 재정비계획을 착수할 계획에 있어 무리한 개발은 제한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전에 우선 일선행정기관과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죽전취락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건설사들의 공동주택이 입주되어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주요도로의 시설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9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재심의 용의는 없는지와 중심도로인 대로 2류1호 및 중로1류 1호, 3호의 개설시기와 공공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죽전취락지역 기반시설 분담금 미납업체의 징수방안 및 길훈3차와 주택조합의 분담금 부과내역 및 향후 부과계획과 99년도 7월 23일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지도 23호선의 확포장공사 구간중 1차구간의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간선도로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집단으로 입지하므로서 교통문제등 주민불편사항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동지역의 문제점들을 종합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99년도 사업으로 실제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에 누락된 도로개설사업등 도로 확충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재검토 보완 하겠으며 중심도로인 대로 2류 1호선과 중로1류 1호 및 3호 노선중 중로 1류 3호의 일부구간은 99년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노선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지역내 수익자 분담금 또는 시비를 투자하여 계획년도에 개설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지역에 인접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계획등 필요기반시설을 함께 시행함으로서 교통문제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죽전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미납업체의 징수방안 및 길훈3차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부과내역과 행후 부과계획에 대하여는 죽전취락지구내 기반시설분담금 미납업체는 죽전개발위원회 10개사의 총분담금은 21,615,570천원중 9개업체 19,297,205천원이 납부되었으며 동성종합건설에서 2,318,360천원이 미납되었으나 금년말까지는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건설예정인 길훈3차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아파트사업승인시 분담금을 부과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투자할 계획이며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우리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지읍 일원의 교통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한 토지공사 영통사업단이 추진하는 국지도 23호선 확.포장공사의 조기개통 방안에 대하여는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장님께서는 백암면 근창리 동산주택이 91년 착공후 공사가 중단되어 수년간 흉물로 전락하여 우범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산주택의 아파트는 91년 6월 26일 사업승인을 받아 91년 7월 16일부터 착공하였으나 18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동산주택의 부도로 98년 10월 7일자로 사업주체가 동산주택에서 삼원주택으로 변경되어 잔여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부도된 동산주택의 시공 협력회사였던 채권자들이 98년 10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아파트의 향후전망은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경호 위원장님께서 금년 겨울은 이상기온에 대비하여 계획성있는 월동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설해예방을 위한 장비.모래등 준비물은 되어있는지와 읍면동별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으로 설정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설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설해대책관련부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설시 결빙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지구 1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고갯길 및 급커브 지점에 적사함 및 모래주머니를 182개소에 모래 500㎡를 비치하여 시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염화칼슘 5,100포와 모래 5,300㎡를 확보하고 제설차 및 덤프 4대, 굴삭기 1대, 청소차 등을 동원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는 98겨울철 재해대비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설해대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라니냐 현상으로 예년에 비해 한파와 눈이 많이 올것이라는 기상청 발표가 있는만큼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상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과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용인시의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한파로 인하여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형 불법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노점상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까지 총 144개소가 발생되어 이중 51개소가 정비되어 9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어려운 형편에 생계수단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공조공생의 차원에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기존 상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학천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포장마차등은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기업형으로 판단되는 포장마차는 철거하고 생계유지형에 대하여는 그 규모를 축소토록 1차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생 노점상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후 기업형이나 가구원의 취업등으로 경제능력이 있는 자, 관외거주자등은 강력히 단속하여 의법 조치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전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님, 시민생활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문예회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이 많은데 노력한 결과를 각 국장님들이 질문하신 의원님들한테 어디까지 노력을 했는가를 중간보고라도 꼭 해주셔서 아까운 시간에 반복되는 그러한 시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들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2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