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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2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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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는 각종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총예산규모는 94,045,472천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1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년 예산보다 21%가 감소한 72,477,51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도 16%가 감소한 21,597,95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5쪽부터 8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7,109,78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자체사업으로서 용천리 농로포장공사외 12건에 대한 시설비 4,004,630천원, 실시설계비 23,661천원과 이동면 천리 680번지 구거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수수료 17,720천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비로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하천경계판제작등 18,750천원과 염화칼슘, PP마대등 수방자재구입비 26,812천원을 계상하였고 신기 소하천정비공사외 10건에 대한 시설비 2,887,500천원과 실시설계비 55,600천원, 토지매입비 1,302백만원, 시설부대비 30,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해예방적립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3쪽입니다. 도로유지시설비로 시가지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 5억원과 덧씌우기 350백만원, 차선도색, 교량보수, 표지판시설보수등 48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남사면 완장1리 매능동 교량설치공사 시설비 2억원과 실시설계비 10,98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도로유지보수외 3건은 7,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3쪽부터 912쪽까지 도시과소관 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51,573,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비 20억원과 준도로 취락지구내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편입비 1억원,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 고시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에 도시관리 개발관리예산으로서 용인 마평1동 산업도로부터 송담대학교간 가로등 설치공사외 33건에 대한 시설비 2,328백만원과, 실시설계비 88,392천원, 토지매입비 44,174,100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진천교 설치공사외 5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27,1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김량대교 설치공사비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부터 935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80,1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기획예산으로서 복사용지 및 사무용서식 인쇄비 9,488천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철거 민간위탁금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부터 948쪽에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13,069,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관리예산으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1,800천원과 약수터 및 미급수지역 자연부락 취수원 수질검사료 45백만원등 69,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1쪽부터 964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서 예산규모는 644,7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학술용역비로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18백만원과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수수료 20백만원, 개별용지공시지가관련 감정수수료 및 의견제출 197,2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5쪽부터 918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673,154천원으로서 환지청산금수입 227,784천원, 토지매각수입 1,031,370천원 이자수입 15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용인구획정리 민간실비보상금 5,728천원, 기흥구획정리 민간실비보상금 95,051천원, 그리고 예비비 1,572,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부터 928쪽까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9,430백원으로서 주택건설 용지매입수입 37억원, 이자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14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6,474천원, 용인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조성공사 6억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 3백만원, 택지개발지구 이자개발상환 48백만원, 택지개발지구 차입금 상환금 30억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30억원과 예비비 12,340,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부터 944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4,803천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67,025천원, 순세계잉여금 390,264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61,114천원, 택지개발융자금회수 2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주택사업추진 일반수용비 1,210천원,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상환 67,025천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 60,664천원, 94취락지구 택지개발 융자금상환 12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323,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25,447,900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845,230원으로서 70.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8%가 증액된 302,67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쪽부터 241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27,145,64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외 4건에 대한 시설비 3,389,156천원과 시설부대비 25,87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인 고림리 집수암거 전동모타 교체공사외 7건에 대한 시설비 312,320천원과 매산리 중촌 마을회관부지 용지보상비로 47,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건설행정예산으로서 월동용 제설모래 운반장비 임차료 21백만원과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54백만원과 시군도 채불용지 보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하천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청미천 제방보강공사외 6건에 대한 시설비 3,540,752천원과 시설부대비 20,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도로건설보조사업 예산으로서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11건에 대한 6,821,035천원과 시설부대비 22,2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먼내-원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1건에 대한 시설비 5,321,946천원과 시설부대비 26,1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 도시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52,173,56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수지 죽전취락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66,89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6쪽 도시정비보조사업으로서 주북-양지간 연결도로 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비 528,69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8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491,606천원이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부담전출금으로 1,422,0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0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954,25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구입등 305,1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5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농촌 빈집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3,150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6쪽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서 9,03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2,110백만원과 공공용지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422백만원, 일반보상금 10억원, 보조금 20억원, 지방채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경상예산 42백만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2,231백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470백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사업 등에 14억원 그리고 수지지구 및 경안천수계 차집관로 부담금 730백만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에 1,226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 26백만원, 지방채상환 2,850백만원과 예비비 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55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고진천교 가설공사외 60건에 대한 총사업비 428,2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3쪽 지방채조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포곡, 모현, 양지,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1,28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9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5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에 용인시재해대책기금은 자연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98년 예산보다 30%가 증가된 909,9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96,150천원, 순세계잉여금 613,78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장비임차료, 수방자재구입비,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329백만원과 적립금 580,9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및 예비비지원 기금으로 98년 예산보다 109백만원이 증가된 159,88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0,882천원, 기금수입금 1억원을 수입계획으로하여 일반운영비 51,200천원, 일반보상금 18,800천원, 민간융자금 80백만원, 그리고 적립금 9,882천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채, 계속비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소요용수의 확보대책과 양질의 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시설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62,919백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99년도 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쪽 상수도사업수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6,664백만원이 증가된 18,38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익내용은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 12,981백만원, 급수공사수익 3,061백만원, 기타영업수익 311백만원과 예금이자등 영업외수익 2,02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3,292백만원이 증가된 16,79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14,888백만원으로서 백암정수장의 원수 및 취수비용 10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등으로 8,33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4쪽에 배수비는 상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585백만원, 그리고 27쪽 누수보수 및 급수전관리비에 따른 급수비 8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시설운영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2,06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에 급수공사비는 3,061백만원, 신설공사비 2,965백만원과 재료공사비 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영업외비용은 1,734백만원으로서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이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비의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5백만원, 예비비로 1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자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29백만원이 감소한 28,166백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5,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을 위하여 재정자금차입금 5,186백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1,980백만원, 지방상수도 개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원과 택지개발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448,543천원이 증가한 35,103백만원으로서 지출내역은 만평가압장 편입토지매입비등 11백만원, 시설비로 영덕리 관로확장공사외 15건에 1,665백만원, 55쪽에 시설부대비로 18백만원, 대수선비로 노후시설 교체사업으로 하갈리 노후관교체공사외 17건에 906백만원, 다음은 59쪽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취기구입등 자산취득비로 34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 기흥배수지 확장공사 등에 31,687백만원, 지방상수도 개발에 따른 광주군 부담금 7,701백만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통합정수장 5단계 건설부담금 3,334백만원, 통합정수장 6단계건설부담금 1,852백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료에 따른 토지공사의 신봉배수지에 따른 공사비 7,100백만원과 용인지방상수 개발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가 97억원이 계상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 및 토특자금에 대한 상환금 16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6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계속비로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총공사비 9,886백만원등 99년도에는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총사업비 118,631백만원중에서 99년도에는 17,401백만원을 투자하고 급수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893쪽과 894쪽을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가 있고 또 수정예산안 233쪽에 보면 지방도로표지판정비로해서 도비가 5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설 및 보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계에 백옥쌀 홍보간판 시정질문도 많이했는데 그런 점하고는 이것하고는 한 번 우리농축산과나 농협하고 협의를 한 번정도는 해보셨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협의를 한적은 없고 국도, 지방도, 시도에 대해서 신설로 표지판을 설치할곳 새로생기는 표지판을 달수 있는 시설물이 생긴다던지 할 때 쓸려고 5개정도면 내년도에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어디에 한다고 하는 것은 893쪽은 어디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경우가 생기면 할려고 세운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용인시도 미곡처리장이 되어있는 단위농협에서 네군데에서 20백만원씩 출자를 했고, 미곡처리장이 안되어있는 농협 여섯군데에서 10백만원씩 농협에서 98년도에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역경계선 표지에 백옥쌀에 대한 간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이번 예산에도 3천 백만원을 세워놓았다가 편성을 안한 것 같은데, 우리시측의 답변은 대기업이나 이런 곳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간판이 용인시에서 도로에 보면 불필요한 간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과하고 농축산과, 예산을 집행하시는 기획실에 있는 분들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우리지역에 뜻있는 간판도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간판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안내표지판이지, 지금 말씀하신 간판하고는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서울, 뭐 지명같은 것을 표시하는 간판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도 모든 간판의 협의나 인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도로를 점용하고 그럴려면 건설과 협의를 안거치고도...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군도를 도로점용을 해 줄뿐이고, 다른 외곽지역은 도로소관청에서 하기때문에 광고물법에 의해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성격이다 이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모든 간판을 하나 하더라도 간판을 연계해서 할 수는 여건이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농협에서 농민들이 지역특산물을 홍보할려고 140백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다가도, 또 시의 협조가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도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담당관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농축산과나 사회진흥과라던지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을 시민이나 농민들에게 편의가 될 수 있고 우리지역 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네, 통합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다른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우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예산방향이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고장 알리기에 미흡하다. 여러가지로 재정자립도만 높지, 여주, 이천, 안성 같은 인근지역보다 우리고장알리는데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것이 전체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인허가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광고물하는 부서하고 좋은 위치같은 것은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 같은데에서는 도로가 어디가 중심지인지 등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전체위원님들께서 용인시를 알리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중요한 포인트의 자리는 협의를 하셔서 지역을 알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사회진흥과하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889쪽에 보면 자체사업비로해서 신기천 소하천정비공사, 능말소하천정비공사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똑같이 250천원씩 나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250천원씩 나온 것이 대부분 똑같이 현지여건상 설계를 할 때 감안이 되지만 예산을 세울때는 돌망태를 할려고했을 때 250백만원정도...

양승학위원

토지매입비가 지목이 뭐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산출기초는 신기천이나, 능말천이나 하천변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같은 데는 큰 차이가 있지만 같이 공시지가를... 하천옆에 있는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양승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평당 800천원을 잡았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런데 하천옆이 중심지역이면 그렇겠습니다만, 신기나 능말, 능말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행정타운 짓는 입구쪽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그쪽에 하천변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될... 지목이 뭡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전체적인 세부지목이 많기때문에 지번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과장님 연수갔다 오셔서 얼마 안되셔서 여러가지 사안을 접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네.

양승학위원

그리고 893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시가지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 덧씌우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용인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마냥 도로를 부셨다가 했다가... 시비는 들어 가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보수할 때 전화국, 가스, 하수도에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치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관련...

양승학위원

전화국에서 도로굴착을 했을 때 다시 원상복구시키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원상복구는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는 통합적으로 용인시에서는 하수도나 상수도, 통신공사에서 통신, 가스공사에서 가스, 이런 등 등의 유관기관이 우리시에 5, 6개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나갈 때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조정해 주는 거지, 예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굴착했을 때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할 것 아니겠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기관별로 자체복구를 하도록...

양승학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뜯었다 하고 다시 했을 때 기존에 해있던 상태로 했을 때 도로가 파손되고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치금 받는 것은 없고요. 하자가 생기면 하자통보를 해서...

양승학위원

전화국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시면서 연대가 되어서 어느 동일권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안에 보면 1년내내 뜯어서 이것은 어디냐고 하면 이번엔 하수도, 전화국 이렇게 되니까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밑에 교량보수가 있습니다. 교량보수는 어디인지와 교량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개소수는 50미터만 잡아놓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187개 교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부서지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공사를 할려고 세운거지, 어디를 딱 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양승학위원

문제점도 많이 있죠?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괄 조사를 했을 때 하자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수계획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사업이 많고 방대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관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하실때는 좋은데, 마지막 마무리 하자관리쪽 미흡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추후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계속비사업중에서 옥산-장평간 도로, 어정-전대간 도로 대규모투자사업들이 옥산-장평간 도로같은데에는 토지매입비가 전전년도에는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98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어정-전대간은 동백지구개발관계로 그러려니 하지만, 안골선 농어촌도로 이것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토지매입비가 전전년도와 전년도 다 집행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농지전용승인관계 때문에 세부적인 서류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부처가 업무협의가 안되어서 예산집행이 안된건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이 용인시에서는 전부 부처간 협의가 되어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의뢰한 사항이거든요.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서 234쪽에 시군도 체불용지보상예산이 편성사유가 사업집행하면서 토지매입비 미지급금을 계상한건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시군도 체불용지 김량장동 167-1번지외 29필지인데 이것이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먼저 도로를 하면서 못준 부분 요구들어 온 것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근래에 개설된 용지보상금인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근래에 개설한 것은 보상금을 다 줬는데요. 그전에 도로가 되어있는 것을 시도로 지정했거나 이런 때 들어가는 것을 다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준비 대기하시느냐 수고많으셨습니다. 908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각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면이나 동으로 너무 치우치는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에 어떤 기준을 잡아서 계획을 잡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9년도에 발주할 공사는 용인마평1동 산업도로에서 송담대학교 가로등설치공사하고요. 906쪽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4호 개설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4호 개설공사 소2-50호 개설공사, 그다음에 포곡도로계획도로 소2-23호 개설공사하고 이동도시계획도로 소2-8,9호 개설공사등이 신규로 99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907쪽이나 908쪽 그다음에 909쪽부터 910쪽까지는 기 사업을 추진코자 실시설계라든지 토지매입비 기타 시설공사를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기 97년, 98년 그 이후부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했느냐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고 97년도, 98년도 기 책정됐던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906쪽하고 907쪽 금년도 발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6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4호 개설공사를 지구로 선정하게 된 목적은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주택은행에서 움터골 부락 중간 위치에 있고 거기에 보면 신주공아파트 건너편에 한우리 아파트옆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밑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4호, 소 2-50호 개설공사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현재 구 가옥들이 많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를 느껴서 사업을 책정한겁니다. 그다음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8호 개설공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소방도로를 하고 기 개설중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켜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면사무소 주유소 건너편에 국도 45호선에서 삼계리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도시계획도로 소 2-8,9호 개설공사는 역시 앞에 지역선정과 같이 구 가옥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이며 소방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

예산서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반영이 되지요. 요청할 때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반영이 되지요.

양충석위원

남사나, 원삼, 이동, 백암 이런데는 전혀 그러한 요청이 없었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요청이 있을 겁니다.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지 답사도 했고 실사도 했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사항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간 지역간에 균형있는 지구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차후년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는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을 보면...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몇쪽입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344쪽이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3호 개설공사 소1-4호개설공사 소3-40..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잠깐만요. 344쪽이요?
용규

김용규위원

344쪽, 345쪽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단한푼도 집행이 안됐어요. 98년에요. 그외에도 집행액이 소액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신규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부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과연 우리 기구개편 이후에 도시과에 열악한 근무조건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위원님들 앞에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후에 시설공사하고 용지매수협의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타사업지구로 예산을 전용 사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발주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41쪽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9호 61호 개설공사 이것이 종합운동장옆에 있는 김량대교하고 마평제일교회에 십자형 도로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도에 총예산 44억중에 30억을 99년도 예산에 반영시켰고 14억은 2000년 이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98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또 그다음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36호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역시 98년도에 완료됐습니다. 토지매입비가 728백만원 99년도 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는 2000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암초등학교에서부터 청미천을 경유해가지고 국도 17호선까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가 98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가 총 72억인데 99년도 에 10억밖에 못세웠습니다. 2000년 이후에 62억인데 이것은 보상협의 진척에 따라서 타 지구에 용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사업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는 추경때 그지구의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러한 지구에 사업이 잘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대리 한양호텔에서부터 장미아파트까지 제방도로선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98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32억중에 99년도에 20억을 세웠고 12억은 그 이후에 사업추진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2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평공원에서부터 경안천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가 98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계속공사비로 토지매입비를 세운겁니다. 총48억인데 99년도에 20억, 나머지 28억은 2000년 이후로 계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기소에서 술막교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학천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역시 9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총 160억중에 99년도에 20억을 세웠고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43쪽 양지도시계획도로 중3-1호 소 3-14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성질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20억을 용지매입비로 세우고 총토지매입비는 4,3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로 할 지구는 포곡도시계획도로 소3-3호, 소2-34호 개설공사도 역시 실시설계를 98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토지매입 시설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에 예산을 세웠고 위치는 포곡면사무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344쪽에 중간에 보시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마평라이프아파트에서 경안천까지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를 20억을 세운겁니다. 그정도가 되겠는데요.
용규

김용규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에 시설비 계상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를 갖다놓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답변드릴께요.
용규

김용규위원

구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쪽에 재원이 없어서 추진이 안되는 부분도 많은데 예산을 요구해 놓고 추진안돼서 사장시켜 가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올해 내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께요.

박경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전반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를 봐가면서 상세한 질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여러분 찬성합니까? 그러시면 도시과장님은 도시계획도를 가져오셔서 위원들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김용규 위원 질의에 몇가지 신규도로가 보상협의 진척에 따라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이 수백억이 되요. 어떻게 재원조달을 많이 다 된다고 했을 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건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를 봐가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면은 위치가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A라는 지역에 A라는 지구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령했다합시다 해서 그 지역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토지보상협의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총 보상비가 100억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예산상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세울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30억을 확보를 했다합시다 예산에 반영이 됐다합시다 그 지구 여건상 용지보상가격이 저렴하다든지 나름대로의 여건상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용지보상비가 예산상에 반영돼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든가 판단됐을 때는 그 예산범위만큼은 원활히 용지보상이 되는 지구에게 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협의매수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 예산이 부족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지요 다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예산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사장시키는 범주는 밟지 않겠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에 없는 돈을 추가로 더 세우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 형편으로 봐서는 사업추진을 해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시설공사에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여유인력 조차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아요. 과장님 과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사를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일이 확인점검 인력이 부족해서 공사에 감독을 소임한다든지 공무원의 의무를 다못하는 그러한 측면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하는 거야 인력이 많이 안들지요. 밤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해야지요. 그정도야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계장1명에 직원2명인데요. 지구 50몇개소 될겁니다. 내근하고 외근 뛰어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할려니까 열심히 할려고 하겠지만 다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염려가 되는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름대로 서류를 검토해서 이 지역은 사업이 지연될 것이다. 이정도는 판단해서 예산을 전용시킬 수도 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위원

저희가 계속비 집행현황 투자계획을 보면 전전년도에 토지매입비 집행이 안돼서 이월돼서 다시 또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99년도로 이월되는 사항들을 많이 봐오거든요. 여태까지 도시과에서 누가 근무를 해오셨던간에 열악한 근무조건과 사업추진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온 것인지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행이 안되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이 막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기구라도 만들던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도시과 자체적인 대책인 근무를 독려하고 직원들 채찍질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세목별로 설명드리기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죄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한 지역에 대해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용지매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더 추가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되는 사업 지역에다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번 믿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많은 사업을 금년도에 동시에 다 추진을 해서 안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과연 연말에 와서 계속비사업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그때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연초에 사업집행의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시과 인원이나 업무로 봐서는 연초에 우리가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예요. 제 얘기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실시설계라든지 시공상의 문제점의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데요. 토지매입관계를 사실은 힘듭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힘들지요. 그러니까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일반국도 지방도 이러한 것 군도라든지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곽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격자체도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매수가 도시계획도로보다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건물이 있고 거기에 부속건물들이 있고 평당가격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엄청난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사전에 그 지역이 지장물이 있고 토지소유자들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용인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수에 관한 것은 기간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겁니다. 이러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거고 또 용인은 인구급증이나 도시개발속도로 봐서 도시계획시설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될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도시기반시설쪽에 하게 되는건데요. 추진이 용인시민의 불편이나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시과 고생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추궁을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쪽에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한거고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겠느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되면 적어도 그다음해라도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추진입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지구에 넣어놓은 바와같이 용지매입을 전년도에 추진하고 다음연도에 설계와 아울러 사업비를 책정해놓는 것이 저희 사업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모자르고 그속에 구조조정이나 이러한 것이 있어서 업무에 누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인력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태고 이것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같은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연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해서라도 예산을 낭비 누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한가지만 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셨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아니 의견인데 가상적인 그러한 말씀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것도 아니고 할 계획만 있는거지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된다는 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강조하시면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 곤란하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이고. 지금 김용규 위원도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김용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98년도에 집행잔액을 보면 전혀 일을 안한 것 같아요. 집행액이 650억인데 집행잔액이 560억이란말이예요. 그러면 일을 전혀 안했다고 보는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시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척이 없는 그러한 것은 안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김용규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집행부가 어느 때보다 심기일전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데 매진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각부서가 인원감축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주민의 불편, IMF 상황을 극복해 내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건설도시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제2의 기구개편을 앞두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도 앞으로 1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고 보면 내년도 예산집행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을 시정위원회나 이런데에 상정을 해서라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라는 소신에 찬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건데, 국장님이 책임있게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도시과장님 사업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도시계획도로 각종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공사에 있어서 양여금을 받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어느 정도 양여금을 받았으며, 99년도에 어느 정도 양여금을 받을수 있을 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여금 문제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비중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용인시가 도에서 재원이 있어서 안주는 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98년도에 양여금이 1,000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천교가 500백만원, 김량대교 500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도에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 양여금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대1-2호에 98년도 양여금과 99년도에 달라고 5,000백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시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인시하고 4개시가 재정자립도 관계 때문에 한푼도 양여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000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양여금을 예산확보측면에서도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 믿고, 역삼동 지역에 행정타운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2016년 용인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교통물량이 현재로서도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폭증관계로 해서 정체가 되어있는데 우회도로를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을 봐서도 그렇고 현재도 밀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등기소하고 술막다리간 도로를 공사를 할 예정을 알고 있는데 그 역시 시행에 있어서 시가지 중심부 상권을 지나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보상이라던가 주민민원에 대한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행정타운부지공사와 관련해서 65,000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지방채로 해서 10,000백만원을 들여와서 연리 10%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 사업이 98년도에 10,000백만원을 들여와서 토지보상을 다할 경우에 행정타운이 2000년경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하게 되면 2003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주요 요점은 우회도로 없이는 교통량이 앞으로 당장 늘어날 부분이 김량지구, 역북지구, 진우아파트, 풍림아파트, 행정타운 옆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상업지역으로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묶였죠.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 들어섬으로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개설계획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행정타운은 용지매수비가 35,000백만원중에 98년도에 18,0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 60%가 예산이 되었고, 99년도에 10,000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반기에 시재정상 추경에서 세워줄지 2000년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계획은 이것은 주업무가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회계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때문에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추진과정에 따라서 공사는 2000년도에 할것인지, 2001년도에 할것인지 기반시설이겠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실시설계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아무래도 수개월이 걸리겠죠.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사전 설명도 드려봐야 될것이고 등등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우회도로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기본계획상 나름대로 지역간 도로라던지 간선도로망 정도는 준비되어 있지만 세부도로망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가로망관계, 세부적인 도로계획승인이 들어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지역이 위원님이 다 보셨지만 그인근에 주거용지도 확장되어 있고, 사업용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도로계획선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술막교까지는 현재 연장이 2,000m, 폭이 8m로 하천변도로로서 현재 설계비가 98년도에 완료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16,00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99년도계획은 2,000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는데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부연해서 등기소-술막다리간이 상당히 고가의 땅이고, 건물이 들어 있고 해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할 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갈처럼 하천위로해서 일반도로를 하는등 늘려서도 일부복개라고 할까요. 하천으로 다리를 놓아서 하천옆길로 맞춰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천을 손댄다는 것은 하천관리청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행정력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공사를 한다그러면 하천을 도로로 세운다는 것은 관리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우리시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91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토지매각수입 1,031,370천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해주시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925쪽에 용인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공사 시설비 600백만원, 그리고 927쪽에 과오납금 반환금 3,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915쪽에 토지매각수입은 제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25쪽에 용인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2개지구에 600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역북지구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 매각할때부터 조건을 달았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고요. 다음에 김량지구에 조경공사 마무리공사를 추가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해서 2개소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927쪽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토지를 산 사람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계약이 해약되는 것이 있을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도 해약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집행이 안되면 나중에 예비비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위원

지금 김량지구 같은 경우는 마무리단계죠. 택지분양이 안되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00헤배 정도가 분양이 안된겁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분양을 받아놓고 중도금 1, 2회정도 해놓고 자금 여력이 안되어서 해지들어 오는 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올리가 없죠. 매매계약을 서로 협약을 체결해놓고 계약금 1, 2차 중도금을 내고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던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살 의사가 없다던지 그랬을 때는 해약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택지조성하는 것은 매각이 거의다 된 거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아니, 미계약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가 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유치원 용지가 1필지, 다음에 975쪽 토지매각수입에서 기흥읍 신갈리 17-22번지에 1,031,370천원으로 계상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97년 12월 31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세관하고. 면적이 1,330.8제곱미터입니다. 그당시에 98년도 3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이 82년 5월 22일부터 89년 10월 22일까지입니다. 이 토지가 도로인데요 중상류 2호선입니다. 총 연장이 455미터중에 109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는데 95년 10월 27일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폐지했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 95-363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 1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공유재산대부를 서울세관에서 연간 17,300,400원을 받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할바에야 토지를 사가라고 얘기를 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30자 서울세관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확보액이 1,004,75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들이 의회에 2회에 걸쳐서 예산확보코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가 된겁니다.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개설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당시에 의원님들의 반대로 예산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께서 원활한 예산이용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당시에 저희들이 99년 12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서울세관에서 1,000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9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반납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반납조치가 되면 차후에는 용지매입비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누차 공문도 오고,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각 안한다고 해서 도로가 용지폐지가 된 것을 그대로 놓아둘 필요성도 없고 일반회계로 매도할 성질이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안에 수입으로 되어 있고, 세관에서는 그 도로를 하면서 일부 1.5 m정도를 일반에게 보행자 도로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에게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존치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매각해서 그 돈을 다른데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놓아 둘 필요성도 없고, 다만 의회에서 그 당시에 승인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2년정도 끌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들도 업무미숙으로 사실은 이것이 의회승인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근간에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의회승인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해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84조 3항 2호, 9호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다른 법률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규정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구획정리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31,370천원 매각하더라도 다른 사업에는 사용이 안되죠.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면 도로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 저 역시도 이런 관련법규를 이번에 저희들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사항을 미리 알았더라면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항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토지매각대 이관계는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과장님 이부분이 2대 의회때 기흥지역출신 의원들 세분이 다 일관된 의견을 주셨어요. 구획정리당시에 도로로 개설되었는데 관세청이 사용하므로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나중에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과정도 주민의사하고는 반한다는 내용이예요. 결과적으로 용도폐지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은 일관되게 계속주장해온 것인데, 관세청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정은 관세청 사정이지, 용인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매각하는 것을 계속 반대해왔는데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감안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세입을 감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이 도로를 당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냐, 아니면 세관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관세청을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은 아니죠. 그것은 차라리 대지화 시킨다던지 했죠. 그런것은 아니고요. 총연장이 455미터입니다. 그중에서 한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109미터거든요. 그런데 국지도 23호선하고 단지내 도로하고 보조차가 5미터정도가 납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상하수도과장이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갈구획정리사업에 도시계획도로 변경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영배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결정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자리는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상세계획상 평면계획상 도로 중로로 10m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었고, 구획정리사업 준공당시까지도 그 위치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소 위치있는 가운데로 구획을 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손을 대지못하던 땅인데 국지도 23호에서는 그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축옹벽을 지어서 도로변부터 높이는 10m높이로 석축을 쌓아서 수원국도유지사무소가 구획정리완료당시까지도 그것을 중로공사를 하지 못하고 정산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후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설계를 해본 결과 구배는 2대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구조력이 넘는 12%라는 구배가 나왔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높은 자리로 하게 되면 겨울철이 되면 사실 눈썰매장 구배가 그 정도됩니다. 단시일내에 10m에 10m높이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도가 없는 도로가 되니까 겨울철에 인사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도로구조에도 위배가 되고. 만약 국지도23호에서는 완전히 접속이 거기와 접속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다면 내려와서는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이 저희들 얘기고, 그때 당시 용도폐지하면서 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거기 현지를 나왔었습니다. 보셔서 도로개설로서 했을 때는 인사사고가 발생되겠다고 해서 도의원님들께서도 그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대신 대체시설을 강구해보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불야불 위치를 변경해서 이사를 가면서 그것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을 할 수 없기때문에 서울세관한테 용도변경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하다보니까 서울세관 가운데로 허리가 잘린 부분이 되다보니까, 2대 의원님들도 안된다라고 해서 1년간의 사용료를 받고, 대체시설로 거기 주민들이 차량은 통과를 못하지만 도보로는 걸어다닐 수 있게 안전하게 도보로 다닐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를 했던 사항이고,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세관이 재경원에서 얻은 돈이라고 합니다. 1,000백만원, 그랬기 때문에 1,000백만원을 매입대금으로 받지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영원히 풀수 없는 숙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000백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나오신김에 한가지만 더 답변을 해주세요. 97년 12월 31일날 재 계약을 하셨나요. 당시....
영배

김영배상하수도과장

97년도 12월이면 97년도 7월에 건설과로 같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재계약 쳬결을 현 도시과장님이 하신건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아까 법령 또 얘기를 하시면서 의회에 의결사항이 아니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출신지역 의원들이 그동안 상하수도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도 득하고 해서 변경돼서 용도폐지되고 승인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말씀이라도 하시는건지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이라도 의회에 정서를 존중해주셨다면 세입이 전액 감액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아울러 매각수입을 저희 의회에서 감액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부결이 됐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안되게 되면 예산을 쓰지를 못하게 되지요.
용규

김용규위원

감액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거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미숙으로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닌 것을 승인사항으로 저희들이...
용규

김용규위원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닌 것은 근래에 법령을 다시 점검하면서 밝혀진거예요. 이것을 계약할 당시에는 의회에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의회에 의결을 안거치신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저희들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상정을 했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두 과장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명을 못한 상태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내용을 알아서 자세하게 이 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냐하는 것을 제가 늦게 알아서 이 처리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과정에서 해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처리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까지 받아서 그 시설결정을 변경시켰고 여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세입에서 안잡아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세입에 승인을 안해주면 못쓰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법을 알고 할 때는 몰래했고 법을 알고 나니까 안해도 되는거다 이거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지적된 927쪽 과오납금등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약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미 택지분양이 약간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약이 예상되는 것은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추경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은 항목을 정해놓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토지를 매매해서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개인이 오죽하면 해약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해약했을 때 돈을 반환하게 되면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때 매매대금 반환금이라는 설정을 해서 돈이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목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약조치가 들어오면 즉시 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예비비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반환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놓는 것은

조성욱위원

그것은 돈을 받는 것은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상되는 부분이예요.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추경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98년도에 해약하는 사례가 두세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예비성 예산이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환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934쪽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8명 12회해서 4,8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초과 6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초과분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가 길어졌을 때 더 지급하는 금액이지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전년도에 지방건축위원회 개최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지금 8회를 개최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올해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93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위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라든지 철거 그외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그 예산을 쓰는데 지금 용인시 관문으로 들어오다 보면 수원서 신갈로 들어와 정신병원을 넘어서 용인시내 입구에 전경을 가로막는 진우아파트가 있고 풍림아파트가 있고 또 이동쪽에서 보면 현대아파트가 용인시내를 가로막고 있고 또 운학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라이프아파트, 양지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용인시내를 들어오다 보면 용인시내를 가로막는 기산아파트, 좌측으로 인정아파트, 포곡에서 용인으로 들어오다 보면 인정아파트등으로 해서 용인시내를 전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뜻은 바로 용인시내에서도 바깥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평하게 과연 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서 교통평가라든가 환경평가에 있어서도 적절히 돼서 허가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답변좀해주시고요. 양지에서 용인시내로 들어오는데 우성아파트가 또한 용인시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전경이 좋고 전원주택지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될 부분들이 주거용지중에서 활용되는데 그것이 아파트 베드타운식으로 용인시내가 완전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연 올바르게 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김량지구 역북지구에 고층빌딩을 길옆으로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밑에 사는 사람들 그뒷쪽에 사시는 분들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쓰면서 열심히 건축과 직원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에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분된 이러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영배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니까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되어 계수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