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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8회 제5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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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계속비안, 지방채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8년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안건이 제출되어, 98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98년도 12년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액중 10,424,37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을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과 지방채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성윤석 의원 이의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 의원입니다.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중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100억원 전액삭감에 대하여는 다음 이유로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행정타운계획은 97년도에 의회의 모든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98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80억원을 승인해 주어 98년도 12월 8일 현재 156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24억원을 연말까지 집행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도 연초부터 집행할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집행부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IMF를 이유로 소모성이나 행사성, 경상비가 아닌 투자사업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서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빨리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받은 돈이 다른 사업으로 계속 이동되어야 그자금이 용인경제를 위해 활용되어 IMF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되오니 100억원 전액삭감보다는 50억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승인을하여 주므로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 바 부지조성 사업비의 전액삭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성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윤석 의원의 이의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중에서 성윤석 의원외 5명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행정타운부지매입비는 집행부 원안중 50억만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중에서 성윤석 의원외 5명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행정타운부지매입비는 집행부 원안중 50억만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계속비안, 지방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안건이 제출되어 98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9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과 계속비안, 지방채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기금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기금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후 9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9년도 용인시기금운용동의안에 대한 단체장 제출은 8건중에 8,933,953천원으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등 총7종의 기금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수입계획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출계획은 총1,507,032천원중 9,02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기금운용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9년도예산안을 10일간에 걸쳐 열과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만히 승인하여 주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신 내년도예산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하겠으며, 각종 개발사업등은 동절기중 설계를 완료, 해빙과 동시 발주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지역경기부양을 위하여 전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99년도 임시회에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IMF로 인해 어려웠던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99년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5,322백만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0.7%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4,985백만원보다 2.6% 증가한 230,89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1%가 감소한 24,43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168백만원, 국도비 변경내시분 5,738백만원으로 총 5,90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중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296백만원, 준용하천 수해복수사업 23건에 2,196백만원, 손곡천 수해복구공사외 38건 1,689백만원, 농경지유실 및 매몰복구비 65.45헥타에 412백만원, 대대저수지 여수토방수로 개보수공사 146백만원, 남사지구 용수로 개보수공사 291백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7건에 337백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143백만원 소규모시설 38건에 1,602백만원, 거택보호비 131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116백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신축공사에 191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건에 400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0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0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보상금에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52% 감액된 7,469백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20백만원,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7,97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택지개발사업 편입용지 토지매입 750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2,000백만원, 매매대금 반환금 1,192백만원, 예비비 5,57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98년도수해복구사업 반환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백만원, 잡수입 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08백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용료는 17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흥하수종말처리장에 525백만원, 동림, 능원리 하수처리부담금 246백만원, 용인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 300백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이자 368백만원, 농촌하수도 채무상환금 218백만원, 예비비 246백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시정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사항별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지출을 삭감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미사용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1회추경보다 13.2%가 감소한 56,42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44백만원이 감소한 56,426백만원으로서 상수도급수제한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549백만원, 시설급수공사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수입 1,200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택지개발취락지역개발등에 따른 시설확충공사부담금이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7,17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고지대 급수지역에 대한 가압료수압 수입이 35백만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수입이 150백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2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2,608백만원이 감소한 9,574백만원으로서 정수구입비 932백만원, 시설운영에 따른 동력비 157백만원, 수선비등 급수비 291백만원, 일반관리비 103백만원, 급수공사비 1,200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5,935백만원이 감소한 37,781백만원으로 기흥읍 하갈리 관로확장공사 노선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 15백만원, 모현면 일산리에서 매산리간 배수관로확장공사외 3건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160백만원, 대수선비로 393호지방도 확장 관로이설공사외 6건에 85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역상수도 5,6단계 가압장 및 배수지공사 부담금 5,000백만원이 토지공사의 사업지연으로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92백만원이 증가된 7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회의관계로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