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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8회 제9내무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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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1998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4,985백만원보다 지방양여금 168백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금 5,738백만원등 총 5,906백만원이 증액된 230,8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외 12개과 및 사업소 세출예산은 총52,032,294천원이 되겠으며, 읍면동 세출예산은 36,162,68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퇴직수당 부담금 296백만원, 기획예산과의 일반수용비 22만원,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20백만원, 회계과의 토지매입비 371백만원, 사회진흥과의 민간실비보상금 19백만원, 둔치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55백만원, 시민과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24백만원, 세무1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백만원, 복지과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노인지원 58백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16백만원, 경로당운영비 31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비 191백만원과 남사면 북부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 100백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 민간경상보조비 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0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20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행정지원과의 용인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외 1건 54백만원, 사회진흥과의 둔치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외 1건 88백만원, 복지과의 재가복지봉사센터 노후장비보강사업비 10백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91백만원, 남사면 북부 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면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년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한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98년도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30,89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4,985백만원에 2.6%인 5,90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지방양여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예산액은 3,10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둔전-주북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4건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보조금 수입은 3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3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수해복구사업비 48건에 23,62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수해복구사업외 56건에 2,11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되었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국소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시민생활국장님의 설명과 같이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인바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62,886천원으로 금회 총 7,770천원을 삭감한 55,116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예산중 언론보도, 진정사항등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인데 이것은 측량비로 3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간단한 사항은 해당부서별로 해결하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측량을 실시하게 될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오래전에 기 제작배포한 민원1회방문처리 사무편람에 내용중 각종법규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추록을 발간하고자 당초예산에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코자 하였으나 당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되어있었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각 실과소의 분장업무가 상당수 조정 변경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등 규정등 보완개정등이 효율적으로 뒤따를것이 예상되어 당시에 집행을 하게 되면 조직개편후에 또다시 바로 동편람의 추록을 재발행하게 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후에 한 번에 추록을 발행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해서 조직개편후에 하려고 했으나 민원1회방문처리 사무편람 발행부서인 민원처리계가 조직개편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과로 이관되었기에 집행치 않고 금번 2회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로 당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등에 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 1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거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60천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7일 직제개편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1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2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주민감사 보상금에서 청구요원과 명예감사 자문과 교육시 참석자에게 교통비 1인당 10천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89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타부서의 행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등을 미실시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맨위에 언론보도, 진정사항등 각종 불법사항 조사관련 측량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99년도에도 섰어요?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99년도에도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불법사항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인한테 불편을 지우지 않고 저희가 측량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질구레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민원이나 이러한 것이 엄청많이 발생을 했는데 큰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용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이것은 측량비입니다. 다른 민원은 많이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분쟁에 관한 측량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토지분쟁에 관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98년도 3회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724,70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8,098,695천원의 11.98%인 3,366,19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은 행정지원과 퇴직수당 보상금 296,268천원과 기획예산과의 예산서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22,300천원, 회계과의 공설운동장내 국유지매입비 305,700천원과 양지면복지회관 편입 부지매입비 65,720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7,381,88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7,765,329천원보다 2.2%인 383,448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사항별로 살펴 보면 서무관리로 관서당경비 기타수당에 1,200천원과 공공요금에 5백만원, 일반운영비로 고속전자인쇄기 재판원지와 잉크구입비 4,584천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6,840천원과 대민활동비에 1,740천원이며 자산취득비에 탁자, 회의용의자, 컴퓨터 책상구입비에 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감소되어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공무원법 제65조 3항에 의거 퇴직수당보조금 296,268천원을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519,15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7,824,122천원보다 42%인 3,304,96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용인시21세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회의불참자 및 비용절감에 따른 4,8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로 복지환경분과 위원회 발의로 신갈호수 및 유입하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를 과제로 선정하였으나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연구과제와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낭비에 요인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연구과제 용역발주를 취소하므로서 1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지시유림개발용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관련법령에서 행위제한등 제한사항이 많아 수익사업추진을 위한 개발이 어렵게 되어 용역비를 3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으로 99당초예산서를 비롯한 3종에 걸쳐 22,3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및 보수로 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등 용인시자치법규 전산정보화용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에 따라 2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중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98년도분 자치단체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해외통상업무 등을 지원하는 본재단에 출연금 7,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수해복구 국도비 부담금과 자체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283,96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932,171천원으로 당초예산 953,591천원의 2.3%인 21,42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월간지 구독료는 IMF로 용지대 상승분으로 폐간 격월간 발행됨에 따른 15,84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용인소식 발송에 따른 우보편요금 부족분으로 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시정홍보에 따른 보상금으로 간담회 축소개최 등에 따른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술문화부분 기타출연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은 98년도 경기도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하여 시군 출연금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미출연금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869,29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525,657천원보다 22.6%인 343,64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는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중에 일반수용비중 감정평가수수료 2,900천원, 등기수수료 500천원 총 3,400천원을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바인다 100권 구입비로 900천원, 국공유재산관리 서식 및 책자유인비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400천원, 국내여비 1,400천원등 2,800천원을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프린터구입비로 2,8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당초 차량주차관리소에 설치된 에어컨디쇼너 구입비 500천원, 직제가 폐지된 경전철추진기획단 전자복사기, 에어컨디쇼너, 모사전송기, 냉장고, TV등 물품구입비 9,600천원, 시립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잔액 1,190천원, 사무실을 4층에서 2층으로 이전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에어컨구입비 1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에 시청각 교육용 액정비젼 구입잔액 3,450천원, 문예회관 공연진행용 무전기 구입잔액 2,690천원등 19,430천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소 난로구입비로 150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9,28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토지매입비는 98년도 경기도 정기감사시 지적된 공설운동장내 국유지매입비로 350,700천원을 국유지 매입비로 양지면 복지회관 편입부지 매입비로 371,42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족분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청별관 구 용인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구조보강 공사 잔액 2,200천원, 대회의실 무대 및 바닥공사 4,800천원, 옥상방수공사 잔액 7,500천원등 14,5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3회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이월사업은 2건으로 용인시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생활환경분야,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지역정보화조성등 세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용역비로서 예산액은 30백만원이며 용역기간은 98년 9월 18일부터 99년 3월 16일까지 6개월간이며 집행액은 5,625천원이고 이월액은 24,375천원으로 지역정보화 환경의 조성등 용역내용과 범위설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시스템구축 용역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외 16종으로 부과,수납, 체납업무를 전산화하여 수작업위주의 세외수입업무를 온라인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용역비로 예산액은 30백만원이며 용역기간은 98년 11월 20일부터 99년 3월 22일까지로 4개월간이며 이월액은 30백만원이고 용인시 세외수입업무전산화는 기 개발된 서울시 민원행정 시스템을 용인시업무체계에 맞게 재 개발하는 것으로 타시군 설치사례도 실업무에 적용된 것이 없어 세외수입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 이월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3회추경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52쪽에 직급보조비가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본청에 인원이 과원으로서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 6,800천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6급은 월정액으로 130천원, 7급은 120천원, 8급은 90천원, 9급도 90천원 기능직은 10등급이 80천원, 9등급이 90천원, 8등급이 90천원, 기능7등급이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5명에 대한 증가분을 합계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35명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전 근무지에도 직급보조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전 근무지에서는 감이 됐고.. 증액된 부서에....

박경호위원장

감이 언제됐어요?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이번추경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왔으면 읍면동에서 감이 됐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35명은 본청에 과원으로 늘어난 숫자에 대한 것인데 35명에 대한 6,840천원은 감을 해야 되는데 14개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1개읍면동에서 몇십만원씩 되다보니까 14개 읍면동을 깎아도 불용액으로 넘어갈거라 읍면동에서는 깎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갈겁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본청예산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이 추경예산서에는 불용액 처리가 읍면동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깎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불용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박경호위원장

줄 것은 빨리 줘야 되고 불용액도 빨리 처리를 해야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결산서서상에 불용액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결산서로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12월말이 지나야 되는데 추경에 여기다 세우면 14개 읍면동에서 몇십만원씩 되는 것을 다 깎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몇십만원씩 14개 읍면동것을 다깎자니까 절차도 그렇고 그래서 깎아도 도로 예비비로 들어갈것이고 놔둬도 불용액으로 넘어갈거니까.....

박경호위원장

나중에도 불용액이고 지금해도 불용액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자.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6,840천원만 본청에..

박경호위원장

남 줄것은 우선 세워서 주고 깎을 것은 나중에 천천히 깎자.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사실상은 읍면동에서 삭감에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7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먼저 예비비에서 세웠던 사항 아닙니까?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그때 모자라서....

박경호위원장

그랬는데 연말까지 명예퇴직자가 많을거다 계획해서 세웠는데 중간에 그쳤지요.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예상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만큼 안돼서 7억이었는데....

박경호위원장

예측이 결국은 정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판단이 저희가 한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이....

박경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733,362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296,26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 구조조정이 되기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분에 대한 296백여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은 예비비를 퇴직자가 별안간에 많이 느니까 2회추경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추경에 많이 세웠는데 그때 그것과 관련돼서 퇴직수당 부담금 연금부담금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비율을 잡아서 같이 2회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여기서 직접 주는것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우리가 연금관리 공단에 제출하면 거기서 돈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이리로 공문이 옵니다. 얼마를 지시를 했으니까 불입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2회추경때 반영을 못하고 공문이 오면 연말에 부담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2회추경때 지원이 없고한 상태에서 편성을 못했고 이번에 연말에 불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운것인데 위원님들이 의심적어 하시는 것이 퇴직수당은 7억을 깎으면서 연금부담금은 296백만원을 더 세운다는 것이 그것은 그때 판단을 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조금 덜세우고 그 재원을 가지고 연금부담금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인데 명예퇴직수당 부담금은 연말까지는 불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당시에 세우지 않았고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세운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이금액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실한 금액이지요. 확정된 금액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송순

장송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2회추경은 6월달에 했고 이 통보는 11월 13일날 받은 겁니다. 날짜로 보면 계산상으로 2회추경때 할 수가 없어서 2회추경때 할 수가 없고 통보를 54명에 대한 것인데 296백만원이 11월 13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무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57쪽에 보게 되면 운영수당에서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6백만원을 세웠는데 4,800천원을 감액시키는 내용같습니다. 감액이유가 회의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감액이 된겁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연간 3회 40명 50천원씩 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4월 24일 1회밖에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집행액 1,200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러한 발전위원회 회의는 자주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안건이 있으면 개최를 하는데요 별다른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58쪽에 보게 되면 양지면 시유림 개발해서 30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쓰지 않고 삭감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양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양지 I.C 뒷편에 저희 시유림이 양지리 산 7-1번지에 12필지 118,828평이 있습니다. 저희 시유림에 인접한 사유지가 23필지에 174,92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토지를 포함해서 36필지 293,751평이 되는데 이 토지를 체계있게 개발을 함으로서 관리에 효율성도 제고를 하고 동시에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시재정을 확충코자 그에 따른 개발용역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이라든가 공원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 60,000㎡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한바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이러한 규제를 푸는 방법을 모색을 하더라도 개발계획을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집행치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 2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장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은 이러한 방법의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양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지면 시유림 개발에 따른 예산이 편성될 때 2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강제승인사항이예요.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몇일을 두고 매달렸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전체가... 이때 예산을 50백만원인가 올렸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20백만원을 삭감시키고 30백만원을 세워준 것 같은데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몇일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열심히 해보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일을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을 시켰어요. 예산을.... 또한 60쪽에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비로 20백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내년 명년에도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소송사건을 발생시키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밝혀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증가해요. 99년도에도 많이 증가될것으로 봐요.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리고 58쪽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을 지금도 대두된 문제가 수지복지회관문제 행정타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업은 앞으로 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67쪽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금액은 3백만원인데 출연금을 왜 출연을 안했습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해마다 출연금을 3백만원씩 세워서 냈었는데요. 경기도 자체에서 기금을 납부하고 기금조성을 하듯이 경기도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3백만원씩 납부하던 사항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운영기금은 경기도 문화재단설립기금 자체에서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예. 올부터는 기금출연을 안해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질의를 마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면

양면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시민생활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총규모는 21,313,12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896,311천원보다 416,193천원을 증액하게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요인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구료비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시설의 운영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체육행사의 취소와 신규체육시설 설치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과별 일반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중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사회진흥과는 9,945,73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153,594천원보다 207,86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장경기부 합숙정비훈련비 부족분과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등 19,500천원을 증액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체육대회 경기취소와 체육공원설계비 118백만원을 감액하고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 5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시민과 기정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787,666천원보다 25,15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업무는 법정기관 위임사무가 주업무로서 경기도에서 일괄제작하는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대금부족분과 주민전산망 용량확장을 위한 부족금 1,127천원, 그리고 토지감정평가 결과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된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4,03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무과는 1,193,58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3,149천원보다 18,5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8년도 체납세정리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포상금과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법정경비 42,920천원을 증액하고 고지서 송달료 52,820천원과 자체사업비 5,660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742,522천원보다 617,458천원을 증액한 9,359,9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증액하고 감액되는 사항으로는 장애인 저소득 주민 및 정신요양시설등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일반사회복지예산으로 14,4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보육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복지예산으로 629,879천원을 증액하고 도비반환금으로 2,0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및 증감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에 계상한 사업은 125페이지 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23,895천원보다 202,942천원을 증액한 2,126,8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160,156천원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등 도비보조금 42,787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99,949천원과 기타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업무 서식인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시민체육공원설치 설계용역비해서 1억원을 세우셔서 1억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시민체육공원설치 설계용역비 1억은 사업부지가 역삼동에 있는데 저희가 레포츠공원을 한 번 시설을 해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이라든가 설계를 하고자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저희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것으로 대규모 레포츠시설을 해놓기 위해서 세웠던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예정부지가 임야인데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무성해서 시설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설계비가 1억씩 세울정도의 사업이라면 어마어마한 사업계획이 됐을 텐데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레포츠시설같은 것을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지원 관계도 결정이 안됐고 저희가 시설입지로 예정했던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를 시작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러한 것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비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결국 사장돼서 삭감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실시에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114쪽에 남사면 북부 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추진경위와 건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남사면에 북부지역에 11개리에 낙후된 농촌지역입니다. 거기에 복지시설을 세워서 노인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농촌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해달라는 남사면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또하나는 부지를 어느 개인께서 300평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굉장히 어려운때에 300여평이라는 많은 땅을 내놓으신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 토목공사와 기본설계비로 계상을 해서 1억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1억가지고 복지회관건립이 가능합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남사면 11개리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150평정도 건립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런데 1억을 가지고 150평을 어떻게 지어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1억을 세운 것은 토목공사하고 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복지회관이다 하면 우리 고용직이나 관리를 시에서 해야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남사면 11개리에다 마을회로 공동으로 관리토록 할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전체금액은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애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억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사면 북부 복지회관건립 민간보조로해서 1억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지요. 딱 주고 마는거란 말이예요. 주는 것을 나중에 또 줄 수 있어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올해는 공기가....

박경호위원장

이 사업이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억을 준단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줄 수 있어요? 같은 명목으로 해서....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보조금은 사업성만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땅도 300평을 희사를 받았고 그러고 그러면 전반적인 비용을 책정을 해서 해야지. 나는 복지회관 이러한 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보조로 가는건데 올해 1억주고, 내년에 1억주고, 후년에 1억주고 그러한 사업이 되요? 사업에 민간보조로부터 11개리가 낙후된 지역이고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땅도 되어있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민간보조로 딱 나가야지 이것을 공사도 아니고 자본인데 공사비같으면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나갈 수도 있지만 민간보조를 찔끔 찔끔주고 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이것이 취지가 1억만 세우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입막음할라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남사면으로부터 올라온 시설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은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나 이러한 것을 공기가 없고 해서 일단은 거기가 농지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양이 정확히 저희들이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워서 토목공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난 다음에 사업설계나 각종 사업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에 계상할려고 한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장

타당성 유무는요 이미 과장님이 판단을 하신거예요. 왜? 11개 낙후된 부락에 리에 노인정이나 아동보호나 체육단체가 들어가게끔 필요성을 느끼고 150평을 건립한다는 것까지도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것이라고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그렇다면 150평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1억만 편성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현재 거기에서 무슨 민원이나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입막음식으로 해준 것밖에 더되냐 이겁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다시...

박경호위원장

제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을 못봤어요. 예산을 수없이 다뤘어도.... 그래서 복지회관이라고 그러는데 복지회관이 1억가지고 어떻게 되나해서 의심나서 질의를 한거예요. 제가볼 때는 틀림없이 어떠한 핏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것같아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아닙니다.

박경호위원장

이것을 다시 재고해볼 의의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시를 해주세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사항별설명하시느냐고 수고많으십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보육시설기능보강 신축으로 해서 기정예산액을 5백만원을 잡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1,400천원이 늘어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왜 신축을 하면서 5백만원만 예산을 잡았는지와 또 그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아동 보육료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당초에는 51,138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0% 정도 가까이 되는 44백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양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신축 이것은 양지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자미원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들어온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계상이 돼서 191,4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191,400천원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자미원이라는 법인에서 보육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이 되겠고 당초기정예산은 남사면 방아리에 있는 선한사마리아원의 온풍기구입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온풍기 구입비로 예산을 세운것이 보육시설 신축자금으로.....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백만원이고 신축으로는 191,400천원이 선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기정예산에 충분히 신축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데..... 위에것은 됐고요. 밑에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1명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한시적 생활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2,7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소득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시에 145개소 보육시설에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저소득 아동이 2,200명입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2,700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50명이 저소득 아동으로 저희들 실적에 잡혀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번에 IMF로 인한겁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그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따른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