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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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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제28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비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비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8년도 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출된 예산총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22,169백만원보다 10,421백만원이 감액된 총 311,748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5,906백만원이 증액된 230,891백만원이며 수도기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6,327백만원이 감액된 80,85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230,89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224,985백만원보다 5,90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분은 없으나 지방양여금이 16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73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41,076백만원으로 18%, 사회개발비가 131,068백만원으로 57%, 경제개발비가 55,375백만원으로 24%, 민방위비가 821백만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 2,551백만원으로 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외 총 8종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24,431백만원으로서 이는 지난 제2회추경 32,214백만원보다 7,783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24%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에서 98팔당호 오.우수분류 하수관리설치사업외 6건등 총 109건의 사업으로 28,222,658천원의 예산액중 이월액은 21,372,9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56,42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64,970백만원보다 8,544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급수공사수익 12억원, 시설확충부담금 수익 7,1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기흥배수지 진입로 확장공사등 총4건의 사업으로서 4,960백만원의 예산중 3,913,558천원이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98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8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당해연도에 집행이 지난한 예산의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각종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국장, 사업소장은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안 편철순에 의거 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의정업무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30,89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4,985백만원에 2.6%인 5,90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지방양여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예산액은 3,10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둔전-주북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4건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보조금 수입은 3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3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수해복구사업비 48건에 23,62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수해복구사업외 56건에 2,11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되었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국소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양여금과 보조금만 증가분이 있는 관계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순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시설위문등으로 인해 시민생활국부터 먼저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방문을 위한 관계로 시민생활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시민생활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 규모와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총규모는 21,313,12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896,311천원보다 416,193천원을 증액하게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요인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구료비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시설의 운영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체육행사의 취소와 신규체육시설 설치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과별 일반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중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사회진흥과는 9,945,73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153,594천원보다 207,86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장경기부 합숙정비훈련비 부족분과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등 19,500천원을 증액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체육대회 경기취소와 체육공원설계비 118백만원을 감액하고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 5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시민과 기정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787,666천원보다25,15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업무는 법정기관 위임사무가 주업무로서 경기도에서 일괄제작하는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대금부족분과 주민전산망 용량확장을 위한 부족금 1,127천원, 그리고 토지감정평가 결과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된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4,03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무과는 1,193,58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3,149천원보다 18,5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8년도 체납세정리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포상금과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법적경비 42,920천원을 증액하고 고지서 송달료 52,820천원과 자체사업비 5,660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742,522천원보다 617,458천원을 증액한 9,359,9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증액하고 감액되는 사항으로는 장애인 저소득 주민 및 정신요양시설등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일반사회복지예산으로 14,4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보육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복지예산으로 629,879천원을 증액하고 도비반환금으로 2,0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및 증감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에 계상한 사업은 125페이지 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23,895천원보다 202,942천원을 증액한 2,126,8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160,156천원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등 도비보조금 42,787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99,949천원과 기타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업무 서식인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84쪽에 시설비 동네운동장 및 체육공원 설치공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길거리농구하고 맥이 같은 겁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동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고림동에 기산아파트 바로앞에 고수부지에다가 원 규격이 아니고 작은 미니축구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가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 너무 작고 인근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160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120백만원 가지고 이것을....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먼저 그것은 다집행이 된거고요. 그것 하나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은 집행이 된거예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예.

이종재위원

됐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해서 160백만원이 감액이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기산아파트 있는데라고 그러셨지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 앞에...

양승학위원

기산아파트가 입주가 됐습니까? 입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안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민편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이.....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설을 할라고 그랬는데 예정부지가 그 앞쪽에 있는 고수부지라는 겁니다.

양승학위원

기산아파트가 아니면 그쪽에 주민들이 많지 않잖아요?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양승학위원

삭감은 잘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아파트가 들어서기전에...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파트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고림동쪽에 동네체육시설을 만든다고 그래서 위치가 적당한데가 거기에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할려고 위치를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던건데 시설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인근에 고수부지에 저희가 운동장을 두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현재 시설로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하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위치는 폭도 좁고 할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승덕

안승덕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양승학위원

.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32만 주민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많은 주민의 복지와 발전의 기반마련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복지과장입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느냐고 여쭈어 보신 사항이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성욱위원

현재 용인시지역에 복지회관이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암복지회관, 양지면, 신갈에 용인시다목적회관, 고매리에 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포곡 둔전에 복지회관, 원삼복지회관해서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를 보게 되면 다용도실, 관리실, 사무실, 노인정, 독서실, 일부 보육시설 그외에 창고, 식당등으로 쓰여지고 있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조성욱위원

여지껏 우리복지회관이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이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주민수에 비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으로 해서 이용이 적고 또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유효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필요한 곳에 모든 주민이 대다수가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조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실태라던가 그러한 것을 점검해본 결과 일부시설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시설은 약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기 지어져 있는 복지회관과 앞으로 건립하게 될 복지회관은 많은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하게 되고 운영상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99년도부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남사면의 인구가 7,816명으로 11개법정리와 34개 행정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복지회관 위치는 아곡리 170번지 300평대지에 150평규모의 크기로 법정4개리 11개부락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으로 건립을 남사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지가 농지이고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로부터 법률적 검토와 예산관계나 이러한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주목적이 노인회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를 가보니까 농지가 굉장히 가라앉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토목설계비나 실시설계를 해야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법정 4개리 11개부락이라고 알고 있고 사실상 노인회관을 짓기위한 주목적으로 복지회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치선정이나 지형, 교통, 환경에 비추어 볼때는 사실상 2개리 완장리하고 아곡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1,000명에 불과함에도 지금 또한 마을회관이 현재 2개가 있고 노인회관이 2개마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앞으로 또 다시 복지회관이 들어온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남사면장으로부터 북부복지회관건립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의 법률적인 전용관계라든가 회기기간중에 농사가 시작하기전에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설계, 제반사항을 감안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토목공사비와, 실시설계비등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격이 어떤 것이 있냐고 여쭈어 보신다면.....

박경호위원장

복지과장님 지금 조성욱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건물을 복지회관을 지면서 타당성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설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짓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제반사항을 한 것을 보면 왜 성격을 확정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나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복지회관 성격이냐, 노인회관 성격이냐를 할것이며 또한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 그지역에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이 들어설 장소로 마땅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현지답사를 또했습니다. 가보니까 그쪽이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유입도 많고 거기에 엘지 물류센타라든가 각종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크게는 노인정이나 기타 시설은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용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없다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실무과장으로 생각하기에는 노인회관성격이든, 복지회관성격이든 어떤 집단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에 노인회관이 28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사면에 24개소가 위치해 있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노인회관당 평균회원수가 35명 용인시에... 그런데 남사면에 현재 22명 평균 회원수로 조사한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용인시 인구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노인회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시설보유 경로당이 용인시에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성욱위원

그중에서 남사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많고 또 복지회관을 세우는 지역에도 마을회관이 2개가 있고, 노인회관이 2개리에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를 아까 말씀을 정확히 안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남사면에는 현재 봉무리에 복지회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복지회관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남사면청사를 새로 복지회관으로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라는 지역은 필요는 하겠지만 건립을 과연 해야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150평 규모에 2층 콘크리트 건물로 350백만원의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1억 예산을 세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을 세운 것은 앞으로 건물이라든가 설계를 해가면서 추후로 건축비를 계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욱위원

시설내용을 보게 되면 체력단련실 22평, 보육시설 23평, 경로당 37평, 회의실 40평등으로 해서 설계비와 시설비로 1억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내지는 설계비 내역이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설계후에 정확한 규모의 대지며 면적을 확정지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계상할 때 최종결재가 난 것을 보면 건축면적은 설계면적을 확정하겠다고 해서 토목설계비와 실시설계비조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면적이나 이러한 것은 설계를 해보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수 없고 부지를 300평을 독지가가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 그쪽에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여쭤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남사면지역이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대지를 300평정도를 선뜻 내어 놓으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시겠는가 땅 기증하신 분들의 성의가 가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규모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사항으로 봐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1억을 계상할 때 건물면적이나 설계면적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사항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그간 복지회관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를 갖고 있고 거듭되어온 이중 내지는 중복성 예산을 편성한거라고 주민 대다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10만 인구에 가고 있는 수지에도 이제 복지회관을 설립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현재 2만여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역삼동, 유림동, 구성면, 모현면, 동부동에는 단한개의 복지회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구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를 해서 세워야 되지않느냐? 신축예정인 지역에 필요해서 짓는 것이겠지만 2개리에 1천명의 인구가 있는 특정지역에 세운다는 것은 소수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이지역은 농업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땅을 300평을 희사를 해서 과연 복지회관이 그렇게 필요한가? 현재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 노인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면에서 볼때도 체력단련실, 보육시설, 경로당, 회의실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관련 농수산물 유통센타라던지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설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확장내지는 개보수를 통해서 타당성있게 세우는 것이 보다 더 타당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융단폭격식 형성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이용되어서 대다수 주민들의 앞서가는 복지행정에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지역여건이나 인구, 환경 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과장님의 주관있는 행정구현으로 앞서가는 용인복지건설에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고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남사면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조성욱 위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근본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운영문제에 대해서 100%라면 30%정도의 기대효과를 못거두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인 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2기 의회에서 남사면이 타면보다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나 주민의 복지문제를 통해서 남사면 청사부지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청사를 짓더라도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같이해서 짓는 방안을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네.

양승학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는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 지역의원이라던지 읍면에서 요구가 되었겠습니다만, 기예산이 되어있는 복지회관 건립이 어느 규모로 따져서 남사면의 핵심적인 전체적인 노인정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에서 한다던지 어떠한 규모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모가 확충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복잡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현재 남사면 신청사 부지하고 복지회관부지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양승학위원

거기에도 남사면 청사하고 복지회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관이 다르더라도 그쪽에 복지회관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셔야죠.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는데 그것은 공청회를 남사면에 가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시설면적하고 규모는 결정지을려고 기본설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는 예식장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기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남사면에 가서 주민들을 모시고 해봐야 규모나 시설이 결정될걸로...

양승학위원

벌써 된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다니까 남사면청사추진을 대단위로해서 복지회관을 세웠다고 할 때에는 여러가지 사업에 따른 문제점도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 남사면 전체에 복지분야에 있어서 2기 의회때 청사와 같이 곁들여서 미약한 복지분야에서 같이 해야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이부분이 어느 규모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회계부서라고 그랬지만 그쪽에 청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복지회관까지 다 곁들여 짓는다고 하는데 이번예산에 편성을 하시면서 거기에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예산을 세웠다던가 이러한 답변을 일관해 주셨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고 그런데, 그쪽 복지회관의 규모는 어떤지도 모르고 만약에 복지회관이 용인에서 대단히 큰 규모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 가지 이번예산도 제고의 부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쪽 부분도 어떻게 된 부분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개진하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남사면만이 아니고 기 복지회관이 서 있는 운영상태가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아주 낙제점수를 면치 못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큰 것을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할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애로도 많으셨으리라 예상합니다. 용인시관내에 복지회관이 8개소 있는데 8개소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건립한 시설이 있나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신갈다목적복지회관은 직접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로 관리전환을 해서...
용규

김용규위원

지어서 관리전환을 해준거죠? 용인시 예산으로 용인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사항만 자치회로 전환을 해주신거죠?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도시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지은 복지회관, 시민과에서 지은 복지회관, 건설과인가 거기에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한테 다 넘어 왔습니다만, 옛날에 지은 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관리전환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만,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영이나 관리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노인정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만, 기타 시설은 운영사항이 미흡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99년도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아까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동, 역삼동, 유림동같은 데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복지회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남의 집에 옛날처럼 마실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핵가족화 되어있고 해서 노인을 모시는 가정도 없고 화장실이 수세식이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하는데 물내리기도 그렇고, 천상 갈곳은 노인정 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위원님께서 노인정이나 이런데를 많이 방문해 보셨겠습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있고 주방이 딸려 있는 것도 몇군데 안됩니다. 최근에 지은것만 주방이 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을 관리하다보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나 난방비 가지고는 50백만원을 들여서 자부담 50백만원해서 100백만원 정도들여서 지은건물이 동네사람들의 옛날 마을회관의 성격이 경로당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 다 터도 마을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남사복지회관 관계는 노인회관으로 짓든, 예산편성할 때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설계후에 면적을 확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노인회관겸, 마을회관겸 그쪽은 북부지역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이 편성할려고 한 것이지, 규모를 3층으로 하겠다, 2층으로 하겠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남사면으로부터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건립계획수립이나 규모, 사업의 추진계획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불가능한 예산이 마무리추경에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면이나 출신의원님께서 요구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질의를 드리기 편치는 않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집행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또 타당성은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추경으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그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이나 이러한 것은 집행부로서도 최고의사를 결정하시는 분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마무리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토목공사가 어렵습니다. 식물을 심거나 하면 굉장히 주변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것이고 해서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서 농사가 시작되기전에 토목공사를 할려고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어떤식으로 지을려고 하는지 계획이 없는데 토목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예산수요가 빗발치게 발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지금 아까 조성욱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유사한 재정수요에 지속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계속 수용해서 무 계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건지? 이것이 승인되면 폭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예상되는 사항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시키게 된 과정은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농지부서나 예산관계를 편성하면서 마지막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그 관계는 농지부서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농지전용허가라던가 각종 절차관계를 추경에 명시이월시켜서 연초부터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각종 읍면동에서 인구가 욕구가 분출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출마를 하실 때 여러 어른들게 복지회관이라던지 경로당이라던지 이러한 것을 공약을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복지회관에... 솔직히 저희들이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회관의 개념을 찾기위해서 백과사전을 찾는다던지 해봤는데 딱히 복지회관의 개념이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지만 어느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추경에 예산확보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금액으로 북부주민들이 원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어쨋든 예산이 이렇게 계상을 요구를 했고 땅을 내놓은분도 계시니까 적정한 규모라던가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위원

김지홍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사지역에 지역여건이 북부에서 남부의 거리가 약 10㎞내지 11㎞로 된다고 복지과장님 생각하시죠?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회관을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장소가 남사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몇군데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회관간 거리가 6, 7㎞ 된다고 생각하시죠?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노인이 시내가 아닌 면단위에서 교통도 불편한데 육십이 넘은 노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쉴 공간을 찾아서 6, 7㎞를 도로변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노인 두분이 사망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복지회관을 다목적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위치가 11개부락의 중심부라고 생각하시죠?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위치하고 11개 부락의 거리가 약 2, 3㎞이내라고 보시죠?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그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김용규 위원과 양승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관계로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사고이월도 시킬수는 없으신지요?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지를 이것이 결정이 아직 안났으니까, 본인한테 인감이라던가 각종 증명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농지는 마을로 전환시키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키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이유가 단지 농지전용관계로해서 그렇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총공사비가 앞으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350백만원 들어갈것이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관계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단지 그것때문은 아니고 그분한테 기증을 받아서 하는 등기관계도 있고, 농지전용허가받는 것도 물론이고,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농사철이 되기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부터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되겠고, 350백만원이 소요될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사면으로부터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분명히 예산편성건의를 할 때 설계후에 면적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고, 또 저희 내부지침 정도를 만들어서 복지회관에 대한 거기에 타당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의원 출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도 부담가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의원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고,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서 복지회관 요청이 들어올경우에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연부락마다 거의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97년도까지만 해도 30백만원씩만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축자재나, 인건비 때문에 50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느샌가 특별한 지침도 없이 50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50백만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복지회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경로당에서 복지회관으로 성격이 자연스럽게 이번일로 해서 복지회관 성격으로 가지 않나 봅니다. 그 또한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어떠한 성격으로 갈것인지? 정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경로당 성격이 30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되듯이 이것도 어느틀이 짜여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남사면에 지으려고하는 것이 노인회관 성격이라던가 복지회관 성격이라던가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99년도에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지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다소 어렵지만 앞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복지회관이다, 경로당이다 그 성격을 정하는데는 나름대로 기준이 되지않을까 하는... 이번 기회에 그것이 걸러지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남사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요구 경위, 예산요구를 한 경위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경로당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다른것은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난방비 이러한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이 노시는 회관이나 경로당에 보면 동네분들이 자부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부담을 안하고 시에서 주는 운영비와 난방비로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62,886천원으로 금회 총 7,770천원을 삭감한 55,116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예산중 언론보도, 진정사항등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인데 이것은 측량비로 3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간단한 사항은 해당부서별로 해결하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측량을 실시하게 될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오래전에 기 제작배포한 민원1회방문처리 사무편람의 내용중 각종법규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추록을 발간하고자 당초예산에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코자 하였으나 당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었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각 실과소의 분장업무가 상당수 조정 변경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등 규정등이 보완개정등이 효율적으로 뒤따를것이 예상되어 당시에 집행을 하게 되면 조직개편후에 또 다시 바로 동편람의 추록을 재발행하게 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후에 한 번에 추록을 발행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해서 조직개편후에 하려고 했으나 민원1회방문처리 사무편람 발행부서인 민원처리계가 조직개편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과로 이관되었기에 집행치 않고 금번 2회추경에서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로 당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등을 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 1백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거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60천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7일 직제개편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1명이 증가되어서 12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 주민감사보상금에서 청구요원과 명예감사 자문관 교육시 참석자에게 교통비 1인당 10천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89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타부서의 행정모니터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등을 미실시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98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724,70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8,098,695천원의 11.98%인 3,366,19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행정지원과 퇴직수당보상금 296,268천원과 기획예산과의 예산서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22,300천원, 회계과의 공설운동장내 국유지매입비 305,700천원과 양지면복지회관 편입부지매입비 65,720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7,381,88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7,765,329천원보다 2.2%인 383,448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사항별로 살펴보면 서무관리로 관서당경비 기타수당에 1,200천원과 공공요금에 5백만원, 일반운영비로 고속전자인쇄기 재판원지와 잉크구입비 4,584천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6,840천원과 대민활동비에 1,740천원이며 자산취득비에 탁자, 회의용의자, 컴퓨터 책상구입비에 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감소되어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공무원법 제65조 3항에 의거 퇴직수당보조금 296,26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자 수당은 7억원을 감액한 요인은 금번 10월 1일날 구조조정시에 전인원을 134명을 감원하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회추경에 계상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10월 1일 대통령령 공포 단서규정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과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신청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519,15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7,824,122천원보다 42%인 3,304,96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용인시21세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회의불참자 및 비용절감에 따른 4,8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로 복지환경분과위원회 발의로 신갈호수 및 유입하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를 과제로 선정하였으나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연구과제와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낭비에 요인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연구과제 용역발주를 취소하므로서 1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지시유림개발용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관련법령에서 행위제한등 제한 사항이 많아 수익사업추진을 위한 개발이 어렵게 되어 용역비를 3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으로 99당초예산서를 비롯한 3종에 걸쳐 22,3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및 보수로 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등 용인시자치법규 전산정보화용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에 따라 2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중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98년도분 자치단체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해외통상업무 등을 지원하는 본재단에 출연금 7,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수해복구 국도비 부담금과 자체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283,96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932,171천원으로 당초예산 953,591천원의 2.3%인 21,42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월간지 구독료는 IMF용지대 상승분으로 폐간 격월간 발행됨에 따른 15,84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용인소식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시정홍보에 따른 보상금으로 간담회 축소개최 등에 따른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술문화부분 기타출연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은 98년도 경기도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하여 시군 출연금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미출연금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869,297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525,657천원보다 22.6%인 343,64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는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중에 일반수용비중 감정평가수수료 2,900천원, 등기수수료 500천원 총 3,400천원을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바인다 100권 구입비로 900천원, 국공유재산관리 서식 및 책자유인비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400천원, 국내여비 1,400천원등 2,800천원을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프린터구입비로 2,8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집행하여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당초 차량주차관리소에 설치된 에어컨디쇼너 구입비 500천원, 직제가 폐지된 경전철추진기획단 전자복사기, 에어컨디쇼너, 모사전송기, 냉장고, TV등 물품구입비 9,600천원, 시립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잔액 1,190천원, 사무실을 4층에서 2층으로 이전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에어컨구입비 1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에 시청각 교육용 액정비젼 구입잔액 3,450천원, 문예회관 공연진행용 무전기 구입잔액 2,690천원등 19,430천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소 난로구입비로 150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9,28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토지매입비는 98년도 경기도 정기감사시 지적된 공설운동장내 국유지매입비로 350,700천원을 국유지 매입비로 양지면 복지회관 편입부지 매입비로 371,42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족분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청별관 구 용인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구조보강공사 잔액 2,200천원, 대회의실 무대 및 바닥공사 4,800천원, 옥상방수공사 잔액 7,500천원등 14,5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3회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이월사업은 2건으로 용인시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생활환경분야,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지역정보화조성등 세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용역비로서 예산액은 30백만원이며 용역기간은 98년 9월 18일부터 99년 3월 16일까지 6개월간이며 집행액은 5,625천원이고 이월액은 24,375천원으로 지역정보화 환경의 조성등 용역내용과 범위설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시스템구축 용역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외 16종으로 부과,수납, 체납업무를 전산화하여 수작업위주의 세외수입업무를 온라인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용역비로 예산액은 30백만원이며 용역기간은 98년 11월 20일부터 99년 3월 22일까지로 4개월간이며 이월액은 30백만원이고 용인시 세외수입업무전산화는 기 개발된 서울시 민원행정시스템을 용인시 업무체계에 맞게 재 개발하는 것으로 타시군 설치사례도 실업무에 적용된 것이 없어 세외수입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 이월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추경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저희 행정지원과장이 시장님 결재받는 날이라 조례공포사항이 있어서 서명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등으로 해서 용인시자치법규 전산정보화 용역 기정예산에 2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용인시 자치법규 전산정보화 용역으로 해서 용인시 자체로 자치법규를 전산화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본용역비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65쪽에 일간지 구독료해가지고 15,84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몇종을 구입해서 보기로 한것이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포터외 7종을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시대, 경인의정, 경인라이프, 메트로폴리탄, 포토경기, 수도권의정, 수도권화보, 중부매거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IMF에 따라서 각종 자체에서 발행하던 월간지가 폐간 아니면 축소발행으로 없어져서 구입을 못하고 현재 저희가 5종을 보고 있습니다.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중부매거진, 경인의정, 경인라이프밖에 발행이 안되고 나머지는 폐간 아니면 축소발행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양승학위원

99년도에도 이렇게 5종으로 예산이 올라온겁니까?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감액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도 5종에 대해서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폐간된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경기도문화예술기금출연해서 이것이 3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출연기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내용을....
종운

안종운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재단이 금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군으로부터 3백만원씩 출연기금을 받아서 그기금으로 다시 시군으로 문화사업을 펼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출연기금을 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면

양면회계과장

회계과장 양면입니다. 7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위원여러분들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와 답변은 제3회 경예산에는 중요한 사업추진이 없고 계수정리등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인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정에서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기정예산 32,494,468천원보다 390,482천원이 증액된 32,884,95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예산 291,357천원, 농축산과 소관예산 77,540천원, 환경과 소관예산 20,310천원, 교통행정과소관 2,6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소관 예산 1,32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주요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가구연탄운반비 10,257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업무지원 공공근로사업에 35,72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타사업의 집행잔액을 지역경제과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46,90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에 218,9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농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용으로는 농업인 자녀 536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비를 37,140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호우피해 학자금 1,88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인 농업분야의 수해복구를 위해 118,617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 유통 자동응답기 구입비 2,800천원을 감액하고 성립전 예산인 가축입식 및 축사복구비 25,686천원을 계상하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서 17,99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예산 13,9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의 집중호우로 인해 대회개최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봉 수해피해복구비 3,1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환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및 덤프트럭 수리비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 12,07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재특자금 이자부족분 1,2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임도복구시설 공공근로사업에서 678천원을 야계사방지사업에서 9,20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임도피해수해복구공사비 및 설계비에 8,56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견인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2,6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지역경제과소관의 98년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86,035천원의 명시이월은 교육대상인 207명중 64명이 교육을 완료하였고, 143명이 교육중에 있어 이월조치하였으며, 376쪽 상단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중 218,981천원은 동절기 일용직공공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은 차적조회용 주전산기 및 조회기 구입비 69,660천원은 조달청에 구입의뢰중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인 387쪽 환경과소관의 팔당상수원 특별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비 236,736천원은 합병정화조 설치완료후 6개월간 시운전 및 방류수질 측정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준공처리되므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비 217,600천원은 한강관리청의 장소선정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237쪽 하단에 민간경상적보조 삭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56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당초에 학생이 575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이 적은 563명으로 되어있는데 12명의 학생이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있었는데 없어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당초에 예상을 해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리고, 보조지시가 내렸던 건데 실제 학생이 56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63명에 대해서 전액 다 주고 12명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도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시비는 감액이 안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예산 부담지시 내릴때는 57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11월에 부담지시 변경내시가 내렸습니다. 변경내시가 될 때 563명분으로 해서 총액 337,620천원이 변경내시가 내렸는데 실제 필요한 금액은 360,369천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감액을 시키고 그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잘못내렸을 때 바로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부족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학생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계상하지 말고 도비를 요구를 해서 삭감하지 말고 살리면 안돼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지침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규정 있어요? 지침에 그렇게 있어요. 도비를 시비만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비례식으로 살려놓고 우리시비를 50%를 넣는다던지, 50%가 안되면 %에 의해서 넣는다던지, 그렇지 않아요. 시비가 1,778천원이죠?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시비를 50%를 넣는다던지, 힘들겠지만 수십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연구가 안되겠어요.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급부서하고 해서 그러한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예산을 용서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10원도 예산이고, 100원도 예산인데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법이나 지침이나 기타 예산에 관한 관계규정이나 법에 배치가 안된다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용서안하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못하시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맞추면 좋은데...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도하고도 여러차례 공문서로 한 것은 없지만 구두상으로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에서도 확정내시를 내린거고, 저희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고해서 방법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다음 동료위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도비사업에 시비만 별도로 보조를 넣는 것은 예산에 타당성이 안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예도 별로없고 예산편성에 봐도 없어요. 이러한 것은 상부기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냥 전화로만 할것이 아니라, 차후로는 직접 올라가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6,673,241천원으로서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0.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4% 증가한 95,985,12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8% 감소한 20,688,11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9쪽부터 296쪽까지 건설과소관 예산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401,982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세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59쪽에 농업기반조성 예산중에서 재료비는 소규모 농업용 용배수로정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4,244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설비는 97년 설적가산금으로 대대저수지 여수로 개보수공사와 남사지구 용수로 개보수공사비 436,8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용천배수로 수해복구공사외 6건에 대한 310,658천원과, 농경지 유실매몰 민간자본보조금 411,9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천관리예산으로 손곡천 수해복구공사외 40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75,494천원과, 시설비 3,828,281천원, 시설부대비 33,93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45,973천원은 상덕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지도 84호 수해복구공사외 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1,941천원과, 시설비 257,578천원, 시설부대비 2,03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창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외 1건에 대한 예산 58,37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고매곡-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건으로 288,91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00백만원은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과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6,870,57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0쪽에 도시개발관리예산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26,007천원은 교동도시계획도로 소2-2호 노선에 대한 개설사업설계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토지매입비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1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300백만원을 감액하여 용인초등학교 및 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0백만원과 포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200백만원과, 포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200백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정비예산으로 가좌리 제방 수해복구공사외 22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72,176천원과, 시설비 1,518,220천원, 시설부대비 12,033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서 당초보다 18,67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수해상가 36호에 대한 보상금 16,200천원과 수해주택복구비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상하수도과 소관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지적과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지적도면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부족예산 51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비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20,563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78,494천원으로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실비보상금 5,728천원, 토지감정수수료 7,365천원, 민간실비보상금 95,050천원, 신갈 상갈리 도로보수공사비 76,71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4,853천원은 추가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469,816천원으로 세입내용중 이자수입 120백만원, 주택건설용지매각수입 7,976,8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60,886천원, 용인김량지구택지개발공사비 2,000백만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1,192,179천원을 감액하였고, 택지개발사업편입용지 토지매입비 750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57,396천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236,108천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500천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사업과 98년도 수해주택복구비 등에 191,30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1,503,699천원으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백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00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108,77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수입금 174,951천원과 원인자부담금 20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520,470천원, 동림, 능원리 하수처리부담금 246,563천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3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368백만원과 농촌하수도채무상환금 218,900천원, 예비비 246,56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4건에 19,940,037천원으로 실시설계비 66,279천원, 시설부대비 69,851천원, 시설비 13,213,630천원, 토지매입비 4,906,817천원, 학술용역비 330,064천원, 민간융자금 400백만원, 자치단체부담금 846,563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 미도래가 11건, 98년도수해복구사업등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는 것이 63건, 토지매입 지연 11건, 기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추경 예산규모는 1회추경예산보다 13.2%가 감소한 56,42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회추경 예산보다 1,564백만원이 감소한 11,985백만원으로 IMF로 인한 신설급수공사 감소로 업무용이 231백만원, 영업용이 31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급수공사수익은 1,788백만원으로서 급수공사수입이 급수제한과 신설급수공사 감소로 인하여 1,20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영업수입은 243백만원으로 고지대 급수에 따른 가압료 수입이 3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 수익은 1,950백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5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회추경보다 2,608백만원이 감소한 11,025백만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등으로 94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배수비는 상수도시설물의 동력비로 15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8쪽의 급수시설의 누수보수 감소로 수선교체비등 급수비 29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19쪽에 비상급수차 임대불필요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상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과 통합으로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IMF로 인한 신설급수공사 감소로 인해서 신설급수공사비가 1,20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회추경보다 6,979백만원이 감소한 24,862백만원으로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0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택지개발과 취락지역개발 등에 시설확충공사 부담금이 사업추진지연과 건설업체의 사업직영계획에 따라서 7,17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회추경보다 5,935백만원이 감소한 37,781백만원으로서 기흥읍 하갈리 관로확장공사의 노선변경으로 토지매입이 불필요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1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현면 일산리-매산리간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 160백만원이 감액되었고, 32쪽에 대수선비로서 393지방도 확장관로이설공사외 2건에 사업계획취소와 관련업체의 공사지연 및 집행잔액 85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광역상수도 5, 6단계 가압장 및 배수지관로공사부담금 5,000백만원이 토지공사의 사업추진지연으로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92백만원이 증가한 69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개량 명시이월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등으로 금년에 사업집행이 안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기흥배수지 진입로확장공사 편입용지매입비외 3건으로 3,9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에 따른 예산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산하 과별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예산 사항별설명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가 저희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기정예산은 5,483,243천원에서 10,151천원이 증액되어서 5,493,39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공요금으로 청사전기료 부족분 1백만원, 그리고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에 따른 전기인입료 6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민상담소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 3대구입비 1,4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장비구입비 축산물생산장비 구입에 따른 관세 1,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축사환경개선시범 8백만원은 축사내 분진이나 유해가스 측정을 위한 환경다기능 측정기를 사용해서 축사의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당초에 재료비로 서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5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과학관 기자재구입예산 40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 47%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관이 완공한 다음에 생활관의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기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센터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4,129,96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22,754천원에서 72,130천원이 늘어 기정예산액 대비 0.17%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3,545,11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37,838천원에서 7,273천원이 늘어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연료비가 105일에서 185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물리치료실 및 한방진료, 내과진료, 방사선 촬영, 예방접종등 옷을 벗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84,85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4,916천원에서 60천원이 줄어 기정예산액 대비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25,10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357천원에서 250천원이 줄어 기정예산액 대비 0.1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결과 국비 200천원과 도비 50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17,5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1,948천원으로 190천원이 늘어 기정예산액 대비 0.0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부정불량식품 1399신고전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135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년에 105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현재는 185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옷을 벗고 진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애초에 185일로 잡았어야지 105일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양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105일로 모든 사무실에 105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료의 특성상 옷을 벗고 진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80일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평균 270리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리터면 135천원이 되는데, 1일에 7,200천원에 대한 1일 예산이 90천원인데 실제로 80일을 더세웠어도 5, 60일 정도밖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진료를 목적으로 해서는 185일이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실제로는 185일정도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60일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날짜로는 80일 세웠어도 실제로 쓸수 있는 양은 5, 60일 쓸 수 있는 양이 그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05일로 세울것이 아니라, 필요한 날자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건

남정건보건위생과장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 사항별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98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안,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비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12월 23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비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어 98년 12월 24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여러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명시이월비안에 대하여 단체장이 제출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서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명시이월비안 모두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우현 간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비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비안은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비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비안은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심의 결과는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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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