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석중 의원 발언

장경훈위원장대리
간사 장경훈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7가지 사항입니다. 본 개정에 앞서 가지고 15일간의 공람기간 중에 각 동 게시판, 각 구청·시건축사협회에 본 개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청취한 바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내의 조경, 제6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 시행령 개정 및 자연취락지구 신설 등 지방자치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권익증진 등 북구 건축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32조, 제49조, 제56조, 건축법시행령 제27저, 제65조, 제80조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조형을 하는데 있어 염분 등이 함유되어 수목성장에 장애가 인정되는 토지는 조경의무 면제토록(안 제10조 제2항) o일반주거지역내에 주유소만 건축이 가능한 것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 용도의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신설(안 제18조) o일반공업지역에 판매시설(당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용도의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신설(안 제25조) o준공업지역 내에 일반적으로 공업, 주거, 상업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계되는 연구소 용도의 건축허가 가능토록 신설(안 제26조) o조경예치금을 혹한기, 혹서기 때 조경이 불가능할 때 예치금을 두는 행정적인 배려로 3배는 많아서 현행 그 금액의 3배에서 1배로 함(안 제11조 제2항)입니다. o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구입니다. 대지최소면적을 350㎡로 완화했습니다.(안 제14조) o건축물 바닥난방을 온수온돌로 할 경우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이 있는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것을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을 지정 받은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단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안 제53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염분 등이 함유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공공기관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토지 제11조 제2항 중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녹지지역 : 500㎡(다만 자연취락지구는 350㎡) 제18조 제11호 중 "(주유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 한다. 제25조 중 "제25조 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25조 제9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판매시설(당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6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계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제53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단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 신·구조문 대조표 제10조(대지 안의 조경)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호에 염분 등이 함유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공공기관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신설했습니다. 제11조(식재 등 조경기준) ② 영 재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1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3호 지연녹지지역 500㎡를 자연녹지지역 500㎡(다만 자연취락지구는 350㎡)로 해서 주민생활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18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로 삽입되었습니다. 제25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8호 판매시설(당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법률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제26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항에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를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계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로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했습니다. 제53조(온돌의 시공)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난방을 온수온돌 또는 구들온돌로 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시공(온수온돌, 구들온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2호에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의회가 시행하는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단, 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시공에 한한다)를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단,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로 하고 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신·구조문대비표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0조 3항에 염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공공기관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토지 그 내용과 13번의 자연녹지지역 500㎡(다만, 자연취락지구는 350㎡)에서 우리 북구에 이러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니면 가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염분 함유 토지는 현재는 북구관내에 지정된 위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공공기관 또는 학회가 인정하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위치라면 규정에 의해 조정을 하지 않도록 방침이고 현재는 이러한 위치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구 자연취락지구는 350㎡로 건축법을 완화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 지연취락지구로 선정된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향후를 감안해서 자연취락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한 사항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만약에 350㎡를 구 자체에서 상향이나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확정된 면적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350㎡ 이상으로 대지면적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완화시켜 가지고 350㎡로 되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염분이 함유된 토지는 북구에 없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지역에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잡아넣은 것 같은데 취락지구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괜히 과제 하는데 시간만 걸리고 변경해 놓으면 쓸데없는 얘기가 조례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법은 최소한도 깨끗하고 간략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필요없는 사항 군더더기는 빼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데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락지구로 향후 지정될 곳은 북구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나 도시계획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달성군이 편입되면 달성군쪽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는 취락지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조문을 간략하게 없애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모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행정을 시행하는데 대해서 혹여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될 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안되어 행정에 허점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미비점으로 인해 민원발생을 감안할 때 이번에 모법개정에 따라서 삽입되는 것도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18조 11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삽입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로 폭 제한도 있는지 허가를 받을 때 일반주거지역에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관내에 그런 것이 많이 허가 받을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주거지역에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주거지역내에 도로 폭이라든지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모법상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실상 액화가스 충전소는 어느 면에서 반갑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액화가스 충전소는 과거 타도시에서 폭발물로 인해서 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일단 그동안 별다른 의견도 없고 건축행정을 제한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완화시켜서 폭넓게 원하는 바대로 집을 짓게 해주는 것이 21세기를 내다보는 건축행정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험물허가를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구청 건축과 단독으로 심의해서 내어주면 혹시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에서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생기는데 거기에 결과적으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심의를 받아서 허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거지역내에 조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허가 가능하지만 요건에 대해 상당히 신중히 심의에 붙이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결과적으로 조례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하는 조항을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것은 삽입하지 않아도 담당하는 입장에서 향후를 감안해 볼 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혹시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상 명기를 안 하더라도 꼭 이러한 위험물 허가가 들어오면 꼭 건축심의위원회에 비공식이라도 심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허가가 들어왔을 때 구청장이 필요할 시 심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준해서 심의에 붙이겠습니다. 가능한 향후에 하나의 민원 방지도 되고 안전에 따른 사고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TV에 서울에는 무분별하게 일반주거지역에 내어놓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데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따라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허가관청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다수의 인원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무과장이 액화가스 충전소가 반갑지 않는 용도지만 모법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향후에 북구조례만 빠졌다는 이 실정을 감안해서 노력하기는 하되 넣어 두고서 이 건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심의회에서 가능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는 가운데 관내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허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건축과장님 온돌시공에 대한 조례 중 실질적으로 온돌시공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옛날의 화덕이나 연탄불 또는 나무로 불땔 때 온돌시공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요즘 온수보일러 온돌시공은 거의 방재순환식이고 보일러 자체가 열관리협회에서 상공부승인도 받고 검사를 받은 품목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재들이 열관리협회나 상공부승인 안 받은 물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온돌시공 한다고 봤을 때 스파나로 조이거나 연결하는 역할밖에 없는데 과연 기능자가 해야 하는지 기능자 아닌 사람들은 할 수 없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3조 제3항에 보면 법인 온돌시공확인서를 당해 건축물 건축주 및 공사장 감리자에게 교부하여야 이것은 폐단에 가까운데 타구의 동구나 다른 구 조례는 건축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타구에서는 별다른 시공확인서도 안 받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법 제56조 2항에 보면 온돌의 완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모법조항에 의해서 조례로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온수온돌은 기능사 자격에 준한다. 이 사람은 사실 이 방면의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 특히 온수보일러 호스 같은 것을 지금에 와서는 방제순환식 모터를 달아 왔습니다. 사실은 기능사가 아닌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방면의 시공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우수한 작품이 나오지 않느냐 하자도 발생하지 않는 측면을 봐서 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부취지에서 보아도 이것은 조례상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나 감리자에게 시공학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보다는 현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감리자가 책임있게 챙겨야 되고 검토하는 가운데 부실시공을 막는 핵심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에게도 시공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행정이라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석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온돌시공협회가 시행하는 온돌시공에 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하면 협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교육을 사키고 허용하는 그 과정을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돌바닥 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을 시공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자가 시공하면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누구의 힘을 키워주느냐 하면 바로 한국온돌시공협회입니다. 이것은 영세시공업자가 손해를 보는데 힘을 강화하는 것은 온돌협회에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누구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합니다. 안가면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얼마, 교육비는 얼마 내라고 하면 내야 됩니다. 차후에 협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돌시공협회 구성을 해서 특정이기주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온돌시공협회가 온돌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보일러 고장을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고 시공자료가 좋아서 빵구 안 나고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온돌관계 사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지정받은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온수온돌 시공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 타구청에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북구는 왜 못하느냐 상당히 항의도 받았습니다. 방금 김규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했는데 기능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능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 시공이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능사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 시공을 앞으로 부실공사를 박는 첩경이고 협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향후 어떤 문제되는 것은 차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격증시공자가 직접하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앞으로 시공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시공하도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여를 하는 가운데 매듭짓도록 하는 양질의 시공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능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2년 이내에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강제성이 있는 사실 없애는 것은 타구청과 균형을 맞추는데 업체에서 하도록 쌍방간에 원만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공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해 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북구관내에 보일러 시공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과반수 이상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온돌에 바닥면적 합계가 100㎡ 나와 있습니다. 향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소규모이며 100㎡이하는 30평밖에 안됩니다. 일반시공업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을 이수하라는 뜻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라는 뜻인데 기능계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북구 내에 얼마나 있는지 붇고 싶고 지금 현재 보일러 시공하는 사람들이 각 동네에 수리도 하는 사람이고 시공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얼마나 보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후 이렇게 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합으로 인해서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도 계산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현재 조례상 60㎡ 이하 미만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능계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만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난립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시공했을 때 애프터서비스를 감안했을 때 영세업자가 마구잡이 시공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 받은 자라든지 온돌시공협회 등록 기능이수한 자가 시공한데 대해서는 애프터서비스측면에서 마구잡이는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구잡이식 시공을 막는 우리 사회에서 기능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를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대로 인데 자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기술이 있지만 사실상 자격증 취득에 시간이 걸리고 자격증 취득에 연결고리가 쉽지 않습니다. 시공협회에서 얼마씩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회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관계없는 건축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건축물자체에서 어느 하나 자격증이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변경을 할 때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바꾸자는 내용이 전체적인 의견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돌시공을 해서 모법상 56조 시공자 기타 사항은 그동안에 이석중위원님, 김규윤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모법이 변경된다든지 사회의 변화흐름에 따라서 어느 누가 시공해고 무방하다는 여론이 짙어지면 변화하는 과정이 오면 그때 다시금 맞추도록 개정하도록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도
박윤도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11조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을 차라리 지금 현행 조문에 보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사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가 좋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법 제18조 제11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이것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삭제하도록 동의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김수욱위원님께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삼청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윤도
박윤도위원
11조 2항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시공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박윤도위원님께서 11조 2항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에서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삼청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욱위원의 수정동의안과 박윤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석중
이석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는 원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건축조례는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하고 김수욱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박윤도위원이 제안한 내용만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경훈위원장대리
이석중위원이 김수욱위원님과 박윤도위원님의 수정안을 묶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1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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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