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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28회 제11산업건설위원회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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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먼저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신규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원칙으로 남은음식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은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시 이물질의 혼합과 봉투 재분리등 사용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남은음식물의 재활용촉진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감량의무 미이행시 종전지침에서 고발등 사법조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므로서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남은음식물을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정해 감량의무사업장 100㎡이상의 음식점과 1일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를 말합니다.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의 처리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남은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은음식물의 배출 요령,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남은음식물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 준수사항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설치에 관한 사항, 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생활폐기물중 남은음식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남은음식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음식물 등을 말한다. 2호 "남은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호 "남은음식물 감량화"라 함은 남은음식물을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호 "남은음식물 재활용"이라 함은 남은음식물을 원형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호 "남은음식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남은음식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호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남은음식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남은음식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1항 시장은 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지역을 남은음식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이지역에서의 식품폐기물과 조리전후 남은음식물을 배출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호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한다. 2호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등은 헹구어 배출한다. 3호 비닐, 병뚜껑, 패각류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과 담배꽁초등 독성이 있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2항 시장은 남은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는(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운영자의 남은음식물 처리방법 등)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남은음식물을 법 제12조, 제15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호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호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여 일반폐기물 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제6조(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호 별지 제1호 서식에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호 남은음식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남은음식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1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남은음식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남은음식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1항 남은음식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2항 남은음식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남은음식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1항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남은음식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남은음식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 제12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남은음식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남은음식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1항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표1의 기준이내에서 대행자에게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항 전용수거용기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1항 남은음식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 남은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남은음식물의 다량배출자가 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남은음식물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1항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항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남은음식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남은음식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1항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조례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동지역을 제외한다) 1호 제10조에 의한 남은음식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2호 제13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하고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경제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남은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 재분류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 재활용을 촉진하고 남은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중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시키며, 남은음식물을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므로서 재활용범위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 및 동법 제63조에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부과징수토록 위임하고 있는 바, 남은음식물을 줄이고 재활용촉진이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 및 타법령과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종량제 봉투하고 따로 분류해서 담았을 때 처리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30%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나머지는 돼지사육농가라던지 그런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쓰레기를 치워가는 과정에 일반봉투에 있는 거나, 비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거나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다 뒤죽박죽 섞어서 터진 것 가지고 가서 한데다 버리는 모양인데, 괜히 시민들한테 막대한 자금... 더군나나 IMF 어려운 실정에 비싼 봉투를 써야만 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면 일반 싼봉투를 써도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종량제봉투하고 일반봉투하고 해서 분리가 잘 되어서 처리까지 잘된다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 이거나 저거나 다 섞어서 심지어는 종량제봉투를 안쓴다고 하더라도 따로 쌓아놓고 별도로 돈을 주면 가져가는 예가 통상있지요. 그러면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결코 시민들의 어려운 실정에 돈만 많이 들이는 봉투는 쓰는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거체제가 종량제 봉투만 수거를 하는데 일부 인식전환이 안된 시민들이 규격봉투외에 검은봉투나 슈퍼에서 나오는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는 종량제 봉투외에는 수거를 하지 않고, 1, 2차는 경고를 한다던지 현지에 나가서 배출자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힘듭니다. 또 2, 3일 지나고 나면 주민들이 원성이 있고 그래서...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종량제를 썼을 때 큰 득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전국적인 추이로 봐서는 종량제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배출량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데 목적을 두고는... 물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시에서 쓰레기 치워가는 것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만, 종량제 봉투를 쓴다는 것이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투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가정에서는 거기에도 부담을 갖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제작비가 슈퍼의 검은 봉투보다는 비쌉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비싼 정도가 아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재질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시민들한테 판매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슈퍼에서 주는 검은 봉투보다는 저희가 비싼 것이 쓰레기가 터지지않게 하기 위해서 고밀도로 하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반봉투에다 담아서 차에 갖고 다니다 길에 버리거나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봉투값이 쌀 때는 그런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봉투값이 싸야만 주부들이 부담을 갖지 않아야 많은 쓰레기를 담아서 정해진 곳에 놓아두었다가 치워가는 방법을 취할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부담이 갈때는 결국 주부들 행위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에 일반쓰레기를 구석구석 버려놓은 것이 오히려 그런 것을 치우느라고 인건비를 들일 것 같으면 인건비 만큼을 쓰레기봉투값을 낮춰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일반봉투값의 몇십배죠. 일반봉투는 100매짜리가 3천원 밖에 안하는데, 큰 봉투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쓰레기봉투값을 저희들이 시군간 비교한 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경기도 시군에서 수원시가 그중에서 봉투값이 비싸고 저희시는 중간정도는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철

황신철위원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것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그런 남발하는 그런 것을 피하는 조례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현재 청소행정에 들어 가는 예산과 봉투를 판매해서 들어가는 비율이 30%밖에 안됩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라던지, 청소차량의 유지관리비, 매립장 관리 총합적으로 들어가는 청소행정비용이 봉투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봉투값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재정도 안좋고 그래서 내년도에 올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가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폐기처리시킬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세탁기, 냉장고, TV, 장롱, 쇼파 같은것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동네 지정판매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야 됩니다. 그것을 붙여야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1매당 얼마씩 갑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예를 들어서 쇼파다 하면 얼마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5천원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감사때도 임도가 파손되었는데 보수가 안된곳이 있어 가보면 골짜기마다 무슨 쇼파 폐기시킨 것, 가전제품등해서 엉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절대 그런일을 하지 않도록 할려면 단가를 낮춰서라도 험악한 일은 하지않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돈을 5천원이라도 받기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곳에 갖다 버리다 걸리거나 적발을 해서 특별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불법투기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은 안가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종량제 봉투값을 낮춰서 주부들이 다른 봉투에 넣어서 투기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차원에서 조례제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타시군이나 할 것 같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별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재질이 굉장히 두꺼워서 파손이 잘 안되겠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도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시다시피 다세대주택이나 감량의무대상자 즉 식당이 100평방미터 이상이라던지, 1일 배식을 하는 집단급식소 이런데는 전용봉투를 제작할겁니다. 그래서 상차하는데에도 사람의 손이 가지않는 상차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바로 상차를 해서 갖다 운반수거용기 탱크차에 갖다 붇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색상을 달리하고 재질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나 퇴비로 쓰는 용인시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관내에 원삼면에 있는 오리사육농가에서 사료화하고, 포곡면 제일농장에서 돼지의 사료화하는 것이 있고, 에버랜드에서 건조를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세군데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남사면 완장리에 주식회사 태연이라고 해서 음식물전용수거처리업체가 70% 공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수거를 해가는데에서 비용은 얼마씩 내는 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만, 배출자와 수거자간에 대행계약을 맺어서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축산을 하는 분들이 사료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오염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인에도 그런업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수거를 해다 용인시에 갖다 가축을 먹이는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곳에 지원을 해줘서 멀리까지 갈것 없이 용인것을 갖다 처리해주면 괜찮지 않는가 생각되니까 과장님이 그런쪽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뉴스보니까 이우현위원 말씀대로 수거전용차량이 있고 리프트로 달아서 올리는데 용인시는 아직 그런 차가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1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용차량으로 하면 효율적인 것 같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업체에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용인도 서울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사료화하는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장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남은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으로는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남은음식물관련규정의 삭제와 규제완화와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쟁력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업체정수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의 허가제한규정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실적 제출에 대한 중복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보관시설 등의 설치규정 삭제와, 폐기물처리업허가 제한규정과 폐기물처리실적 제출규정의 정비를 위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생활폐기물분리보관 및 수거)의 제7항 음식물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제8조 5항하고 12조 1항 2항하고, 26조 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통과시켜주신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서 거기로 통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경제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의 통과로 음식물관련 조항이 이중으로 된 바 삭제하고, 규제완화방침으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업체정수, 허가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서 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의 부적정 배출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규정을 삭제하고 제정되는 조례에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시 피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부여를 통한 "청문"규정을 "의견진술"로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3조(청문)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은 내용이 같겠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에서 1호 나목에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또는 물기가 흐르거나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을 포함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목에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물질 관계는 아까 통과시킨 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목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배출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제정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경제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으로 이중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시 "청문"을 "의견진술"로 용어를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1차에 50천원, 2차 50천원, 3차 50천원인데 너무 작아서 위반하는 것 아닐까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50천원이면 많은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그런 가정집에서는 많은데 음식점 같은데는 3차이후에는 형사고발을 한다던지 해야지 시정이 되지, 물론 가정집하고 음식점하고 차별을 둬서는 안되겠지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징수조례입니다. 남은음식물처리에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가정용에, 전에는 종합적으로 폐기물에 남은음식물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남은음식물에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폐기물에관한 과태료이고 아까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의한 것은 남은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에 대한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1차위반때는 200천원, 2차위반에는 500천원, 3차위반때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가정집에 한해서 준비된 법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3차이후에도 계속 50천원씩 벌금제도라는 거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올해 5만원씩 벌금물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건수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금액으로는 12백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실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