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해봉 의원 발언

37회 제2본회의1995-02-21

황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정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해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의원

황해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가뭄극복대책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려고 합니다. 지난 94년에 극심한 한해로 말미암아 하천이 고갈되고 저수지가 바닥이 나는 등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으며 금년에도 한해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일기 장기예보에서도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의 현실이 지금은 농작물의 피해만이 아니라 식수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마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적으로 수자원 부족으로 제한 급수하는 등 수자원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때 이에 우리 북구관내에도 계속 가뭄이 된다면 식수부족과 기타 용수 확보에 노력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가뭄극복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수질오염도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식수부족현상이 가중된다면 현재의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농업용수 고갈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하수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그 실태를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그러나 저러나 현재 가물어서 큰일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소상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황해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오윤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신국근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뜻하신 바를 꼭히 성취하시도록 저 민방위과장 가슴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먼저 황해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2군데에 28,59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10군데, 공공기관 19군데, 민간지정 52군데, 비지정시설 251군데로서 332군데입니다. 북구관내 인구가 357,411명입니다. 1인 1일 물소비량을 8 로 보고 있으며 수치상 159%로 1인 8 를 초과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10군데 중에서 직접 식수 및 소독, 끓여서 식수가능한 곳이 5군데로 완전 개방해 놓고 나머지는 정수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19군데는 바로 식수 가능합니다. 민간지정 52군데는 직접 식수나 끓여서 가능한 곳이 44군데 정수기 설치는 8군데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민간시설 251개 중 직접 또는 끓여서 가능한 곳이 92군데이고 138군데는 부대시설 설치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만 활용가능한 곳이 21군데입니다. 세 번째, 비상급수시설 확대 설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40일에 걸쳐(94. 12. 20∼95. 1. 30) 북구 전지역 신규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1개 대상지가 조사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황해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농업용수 고갈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장·단기적 지하수 개발대책 추진계획 및 추진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은 지금까지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 금년도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368,750천원(구비 224,375천원, 시비 144,375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용수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뭄실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관내 26개 저수지 중 14개소가 완전 고갈되어 현재 담수율이 5% 이내로서 1,418톤이 부족한 실태로서 모내기 전까지 강우가 없을 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황으로는 경지면적은 답 450㏊, 전 387㏊, 과수 43㏊이며,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26개소, 양수장 6개소, 지하관정 6개소, 우물관정 8개소가 있습니다. 기 개발된 관정 6개소와 금년도 개발되는 8개, 도합 14개소로서 72㏊에 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관정개발은 현재 작년 6개, 금년 8개하면 거의 100% 수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는 '95. 1∼95. 5월말까지 못자리설치 및 지하관정개발, 저수지 양수작업으로 예비수원 확보, 하상굴착 양수작업으로 논물 가두기 작업을 실시합니다. 2단계는 '95. 6. 1∼7. 15까지 모내기 실시단계로서 관정개발지역 14개소를 완전 가동하여 양수작업을 계속하고 담수저수지의 통수량 조절로 최대적수 효과를 거양토록 하며, 용수원 가능 지역을 최대한 굴착작업을 실시하며 건답직파를 확대 권장하겠습니다. 3단계는 '95. 7. 16이후부터 본답 관리단계로서 양수작업 가능지역에 1∼2단계 양수를 실시하고 계속 가뭄 시에는 양수불가능 지역으로 타 작물 전환유도를 하여 가뭄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상 3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현재는 1단계 조치로 298,250천원의 예산으로 관정 6개소(연경, 도남, 국우, 도곡, 사수, 읍내)를 굴착하고 있고, 4개소의 저수지(상지, 정지, 새마을지, 양지)를 준설하고 있으며( 달성농조에서는 관정 2개소 개발) 기타 저수지 양수작업 등 장비지원 예산 38,250천원으로 양수기 구입 10대, 굴착기 임차 10대, 송수호스 10㎞, 유류 15,000 ,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양수작업은 작년 한해 개발한 관정 6개소 중 3개소를 활용하여 읍내동 야양지, 무태동 이곡지, 도남동 도남지에 '95. 1. 21부터 양수하여 현재 아양지는 37%, 이곡지 10%, 도남지 5%의 담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화천, 반포천, 팔거천은 하상굴착을 하여 3∼5월까지 논물 가두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세부 추진사항은 1단계 실시 중인 양수작업을 계속 실시하고(해갈 시까지) 동화천 및 반포천, 팔거천 하천굴착을 확대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건답직파를 적극 권장하여 확대토록 홍보하여 5월 중 강수량에 따라 타작물 재배 등 권장 유도하겠으며, 3단계 세부추진사항으로 7. 16이후부터는 본답 관리 단계로서 양수작업 가능지역에는 1∼2단계 양수작업을 실시하며 가뭄이 계속 시는 타작물 전환 재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 예상은 못자리 설치계획 면적은 1.7㏊로서 관정개발, 저수지양수, 하천수 등을 이용, 못자리 설치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모내기는 계획면적 450㏊ 중 229㏊가 가능하며 불가능면적 221㏊는 건답직파 확대권장 및 타작물 재배로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가뭄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금년에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창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원

김창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노원동 및 비산동의 만평로터리 일원의 주차시설이 녹지식재공간변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평로터리의 반경일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제3공단소재 230개 업체, 전국 염색집단공단과 북부정류장 주회도와 팔달시장 및 영세상인의 주도를 이루며 이용하는 로터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함은 물론 대구의 혼잡한 통행도로의 상징으로 통행 시는 누구나 한 번 만평로터리 주위로 돌아보면 버스는 버스 속에서 택시는 택시 속에서 오너는 오너대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통행인은 통행인대로 한번은 음미하고 통과하는 대구의 명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시민복지증대에 이바지하여 분위기가 경직되는 것을 억제하고 침산공원의 폭포를 조성하듯이 인공경관 조성(인공폭포 건립)으로 주민정서함양 차원에서 만평로터리의 주차시설 변경을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 공해유발, 교통다발, 정서함양역행, 대구 북구 관문이란 시점에서 현 만평로터리 일원의 대부분 자동차 주차시설을 녹지공간조성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소형주차장만이라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둘째, 현 팔달시장 전역 783-2번지, 1073번지, 500번지, 477번지 일원은 준공업지역이란 용도로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983년 9월 17일 여러 가지 주민편의와 도시 및 주거계획 요인에 의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온 지역으로 또 한차례의 편의, 발전요인에 의거 주차지역으로 변경됨과 집행부의 주민편의시책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팔달시장 세운약국(동 879번지)에서 공단 대구은행(879-1∼1037번지)까지 35m 대로변의 위치는 주거지역이라 도시행정 불합리, 밀집지역 근린상가 역할을 못하는 불이익이 있는 바 동균형발전(구국도 좌측 729번지 725번지는 상업지역으로 93년 변경)에 저해되는 바 다음과 같이 시급히 실천바라면서 노원3가 1동 새운약국에서 동 879번지 공단 대구은행 1037번지 노폭 35m 1편도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시급히 변경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많은 예산경비 소요의 복개도로관리의 점검, 보수에 대하여 복개도로와 일반도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개도로별 통과중량 점검현황 및 안전도 검사를 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적차량의 통과견지 철탑의 향후철거 계획(노원3가 1동 462번지 선공단 폐수천)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문 및 건의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김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질문은 교통과장이 답변해 드리고 둘째와 셋째 사항은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 질문 사항인 대구 북구의 관문인 만평로터리 주변이 자동차 주차시설로 되어 있는데 녹지경관으로 변경해 주든지 아니면 소형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지와 녹지공간화 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평로터리 주차시설 현황은 90. 9. 1에 북구 59면(678㎡), 서구 76면(874㎡)을 설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 만평로터리는 65. 2. 2 건고(건설부고시) 제138호로 제8호 교통광장으로 24,230㎡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로터리형 교차로로 유지하여 오다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로터리 교차로가 4지 교차로보다 소통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0년 교차로 구조개선(TSM)사업을 시행하여 일부는 교통광장으로 시설결정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일부는 경관광장으로 시설결정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구시내에는 7호, 8호광장 및 범어로터리 등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 7호, 범어로터리 광장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으나 8호광장은 서대구고속터미널 및 제3공단 주차난을 고려하여 교통광장으로 시설결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현재 차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구시에서는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차시설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살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려면 그 절차는 교통광장시설 결정사항을 경관광장시설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김창호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노원3가 1동 세운약국에서 대구은행 공단지점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노원3가 890번지 박광일 외 31인으로부터 상업지역으로 변경 건의가 있어 94년 12월 12일 대구시가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구시장으로부터 94년 12월 16일 노원3가 일대는 93년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93년 9월 17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를 보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98년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김창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로서 많은 예산경비 소요의 복개도로 관리의 점검,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복개도로와 일반도로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개도로는 소하천 또는 구거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복개하여 하천 또는 하수도로서의 기능을 도로로서의 기능을 겸용하여 도로를 말하며, 일반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기능이 겸용되게 축조되지 않은 단순도로의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 및 도로법에 의거 축조되었거나 건축법상 필요에 의해 설치된 도로 등을 칭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개도로별 통과중량 점검현황 및 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복개도로 공단천 복개도로, 침산국교∼침산배수장간 복개도로, 칠성천 복개도로 등 3개소가 있으며, 통과중량을 살펴보면 공단천 복개도로는 총통과중량이 43.2톤이나 기존 구국도교차지점은 총통과하중 24.3톤이고, 침산국교∼경상여고 네거리까지의 복개도로는 총통과하중 23.4톤이나, 경상여고 네거리∼침산배수장간의 복개도로는 총통과하중이 43.2톤이며, 칠성천 복개도로는 총통과하중이 32.4톤입니다.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는 침산국교∼침산배수장간 복개도로와 공단천 복개도로는 '94년 9월 14일∼10월 13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정밀 진단한 결과 무림제지∼경상여고간 복개도로는 총통과 가능 하중이 9톤, 공단천의 구국도교차점은 9.9톤으로 나타났으므로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하여 외부관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완벽을 기하고, 칠성천 복개도로는 '94년 10월 21일 자체점건한 결과 안전하므로 3개월마다 자체점검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적차량의 통과견지 철탑의 향후 철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의 통과견지 철탑은 노후복개시설물의 개체가 완료되는 '95년 7월경에는 철거가 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공시지가에 대한 사항과 소방도로 주차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시지가가 시행된지 6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공시지가는 모든 과세의 기준이며 각종 보상가를 결정하는 감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으로서 실로 주민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부단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매년 수 백 건의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민원까지 합한다면 이보다 더한 민원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6년여 세월이 지난 동안 지금까지 각 동에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는 일반행정직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수 천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개별 하나하나 필지에 대하여 확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담당직원 부족으로 일용직을 채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한 필지 한 필지씩 심의하기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별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 때는 공시지가가 높은 것이 좋고 살 때는 공시지가가 낮은 것이 좋고, 공시지가가 높든 낮든 별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이해관계인 주장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절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 개별지가가 결정되는 상황을 보면 공시지가는 감정사의 감정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지만 개별지가는 건설부의 평가지침에 의하여 토지의 특수성, 가치성 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상업용도의 토지 경우에 같은 위치에 점포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평당 수 백 만원의 가격 차이가 보이는데도 이를 감안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직원의 고도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며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공무원 증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개별지가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 각 동 담당자를 전문성 있는 공무원으로 교체하고 관계부서의 전문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회복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증가로 인한 소방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는 이제 극에 달해 있습니다. 소방차가 아니라 승용차도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자마자 주차장화 되어 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주차장을 개설한 것인지 구분이 안될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무질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5년 내지 10년을 목표로 소방도로 본래의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음으로서 간선도로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어 교통소통이 매우 원활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방도로의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도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회복하면 간선도로 교통체증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도로의 개설비용에 대하여 같은 주차대수를 따졌을 때 주차빌딩 또는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m이상 도로에는 주차선, 중앙선 등 교통시설물을 대폭 확충하고 그래서 소방도로의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구직영 또는 민간지원 형태로 주차빌딩을 각 소방도로와 인접지역에 설치하고 신개설 소방도로에는 주차장 설치계획을 병행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차시설도 바로 잡고 도로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이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두 번째인 소방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에 대하여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어 각 지역별로 유료주차장 또는 주차빌딩을 구직영 또는 민간지원 형태로 건설하여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도로의 본래기능 회복에 대한 것과 세 번째, 소방도로 개설 시 주차장계획을 병행 실시하여 신개설도로에서도 주차무질서 또는 도로기능 확보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증가의 폭증에 주차공간의 확보는 따라가지 못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특정목적의 재원조성과 투자를 위해 금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영 공영주차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금년에는 부지매입비로 58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97년도부터 자주식 입체주차장을 42면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적립금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주차극심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도로 본래기능을 회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영주차장 진흥을 위하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에서는 현재 재원상태로는 보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시 주차유도선 구획이 가능한 노선에는 이를 병행 설치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분 간 휴식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소의장 신국근부의장과 사회자 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국근

신국근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국근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은 관계공무원이 볼 때는 반복되는 질문 같고 유사한 질문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완결될 때까지 끝까지 자료정리와 충분한 검토를 계속해서 행정에 많은 반영이 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거듭된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칠곡지하도 밑에는 인도지하도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뭔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입안자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은 관계당국에서는 실시설계계획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업비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시에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심도있는 촉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수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행인이 볼 때 지하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하인도는 양수장 시설이 되어 있지만 캐노피 설치되어서 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볼 때 방대한 예산이 소모된다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도로교통법 범칙금을 보면 지하인도나 육교가 설치된 곳에서 무단 횡단할 때는 범칙금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의 간접피해도 노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은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을 하며 예산출처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제1지구 토지개발공사의 모든 시설이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범위나 위치, 현황, 하자보수가 안된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안국도변의 일반주거지역의 불합리한 점을 광역시 도시국에 관계공무원이 건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말미암아 건축용도가 실이용가치가 없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문제는 35m 국도변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정기회 때 환경적인 측면, 진동,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을 현실에 맞게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한사람 두 사람이 위반할 때는 위반자에게 문책할 수 있지만 100% 위반할 때에는 그 법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있도록 또한 주민이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로 변경되어야 될 줄 압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생활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상업지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화로 묻거나 건의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있는 자는 확실한 서면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행정의 현실성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 지적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율, 건축 높이의 최저, 최고 한도 등 상세구역 및 상세계획 결정에 대한 권한이 건설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이게 이관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관보를 보는지 안 보는지, 시설이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세 계획구역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면 전자에 말한 지구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것도 차제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본 계획이 5년에 한번씩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행정이 미리 대처하는 능력을 양성해야 될 줄 압니다. 팔거천, 반포천 하상정리 사업비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자금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30년 동안 살던 주민들이 하천부지에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철거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 2지구에는 이미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최근에는 보성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마저 복개하고 바로 구획정리사업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개공사를 좀 더 연장하면 실소유자에게 하천부지를 불하조치해서 30년 동안 안주하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철거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생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본 의원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하루 속히 시정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림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국근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째, 칠곡지하도 및 지하인도가 설계잘못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우범지대로 되었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두 번째, 칠곡 택지개발1지구가 완공되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설이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공사의 위치와 복구된 현황,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 완료되는지, 세 번째, 구안국도변 일반주거지역의 불합리한 점의 추진 경과는, 네 번째, 칠곡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지역지구지정변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팔거천, 반포천 하천정지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 해서 이상 다섯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첫 번째, 칠곡지하보도 인도가 설계가 잘못되어 이용자가 없고 우범화 된데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지하도는 이종림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구청에 관리를 위임키 위해 시설물 일체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가 다소 발생되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완료되면 인수할 계획입니다. 칠곡지하도 주변은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활발치 못하여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 통행인이 적어 우범지대화가 염려되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지하보도 출입구의 불합리로 인해 통행인의 인적이 한적하여 더욱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인의 이용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로 보완하기 위하여 95년 예산에 설계용역비 일부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추경에 용역비 전액과 공사비를 확보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지하보도를 보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용부담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설을 완료해서 관리는 관할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설계 심의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승인해준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시설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때에 세부적인 사항이 지적 안되어 불합리한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시설이 안됐다든지 해서 신설할 때는 본청에서 하겠지만 일단 시설이 완료돼서 시설이관이 되면 관리측면에서 다소 이용에 불편해서 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하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해서 보완 개량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칠곡택지개발 1지구가 완공되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설이관이 어떻게 됐으며 하자보수공사의 위치와 복구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1지구는 56만평으로서 지난 88년 착수해서 93년 12월말에 사업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에 우리 구청에 시설관리를 위임하기 위해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요시설물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이 189개 노선에 38㎞, 지하도 1개소, 하수도 93㎞, 가로등 및 지하도 전등이 1,003등, 어린이공원 10개소에 21,000㎡, 근린공원 2개소에 123,000㎡, 녹지 2개소에 15,000㎡, 그리고 경로당 4개에 400㎡ 등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물을 인수하고자 세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원, 녹지, 경로당은 인수에 문제가 없어 즉시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시설은 일부 보수해서 지난 94년 5월에 인수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은 포장침하 및 파손, 보차도, 경계석 파손, 하수도 뚜껑 분실 및 훼손, 지하도 전기시설 미비 등으로 인수가 어려워 현재 계속 보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 94년 8월에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재차 면밀히 점검한 바 아직도 일부 시설물에 보수가 미흡해서 작년 말에 재보수 요청해서 현재 8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보수가 완료되면 조속히 인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지구 지정 및 변경은 88년 이후부터 지역지구별로 점차적으로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은 92년도에 위임되었고, 상세구역설정은 94년 12월 31일로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칠곡택지개발 사업구역은 상세계획구역으로서 93년 12월 28일 결정되었습니다. 구안국도변 일반주거지역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번 33회 임시회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질문을 받고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에 건의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 적합한 지역지구로 변경되도록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때에 다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팔거천과 반포천의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팔거천이 정비하는 것이 700m고 반포천이 300㎡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천정비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철거민 10여명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한 결과 철거민이 원할 시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칠곡택지개발 3지구 내에 실소유자 택지문제 1택지를 감정가격으로 1순위로 공급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천부지는 현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나머지 있다하더라도 연고가 없기 때문에 잔여지를 철거민에게 용도폐지해서 불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관계 주민에게 잘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공하고서 얼마까지는 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시공한 연도가 얼마며 또한 보수할 기간 한도가 얼마며 북구청에서 인수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연유로 하자가 있는 것을 준공검사를 시켜줬는지, 준공검사 해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시공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비를 써서 재정비를 해야 하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진병룡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택지개발사업 1지구는 93년 12월말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답변 중에 안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보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자가 발생된 것은 완전히 보수를 해 가지고 인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인수를 못 받은 이유가 보수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시공했는 사람이나 시행청에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북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준공검사관을 임명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설계대로 안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보도는 설계대로 안된 것이 아니고 설계대로 시공은 다 되었는데 그 후 하자보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고 하자보수를 완전히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보도가 이용에 불편해서 이용자가 없고 현재 상권이 형성 안되었기 때문에 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건너다니는 통행인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권이 형성되어서 지하도를 이용하면 한적한 감도 없고 우범화 될 우려가 적지 않겠나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한 것을 개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설계대로 안된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대로 시공되고 보수도 다 된 후 받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을 다시 손을 봐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박윤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도

박윤도의원

박윤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면서 신천 우안도로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량의 증가로 날로 교통량이 증폭되어감으로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이때 신천 우안도로 개설로 인해 남북간의 차량소통은 물론 우리 북구에 미치는 영향은 타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신천 우안도로 설치공사는 시본청 발주사업으로 당초 94년부터 97년까지 완공토록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본 공사설치에 있어 부수적인 사업의 내용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공사의 사업개요와 공사기간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흔히 공사기간과 발주기간을 미루다가 계획된 기간 내 완공을 위해 서둘러 가다 보면 정밀 부분에 졸속 공사가 되는 예를 자주 봐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의 예가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당한 적도 있는데 본 공사의 사업 개요의 내용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부수적인 사업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완공 후 머지않아 전기선, 전화선, 수도선, 도시가스 배관 등의 매설로 도로를 재굴착하여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시민들이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어왔는가 하면 완공된 도로에 흠집을 내어 도로를 기형화하는 경우를 자주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전화선, 수도관, 도시가스 배관 등을 지중화 할 경우 도로를 점유하는 전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도로의 기형화도 방지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는 지중화 계획은 되어 있는지, 있다면 참여 유관기관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박윤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도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박윤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신천 우안도로 설치공사는 시본청 발주사업으로 당초 94년부터 97년까지 완공토록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본 공사의 부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천 우안도로는 장래 외곽순환 고속도로인 4차 순환선도로와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현재의 신천대로의 폭주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토록 하는 계획으로서 그 계획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신천우안을 수성구 상동에서 북구 서변동까지 연장 10.4㎞, 폭 22m 도로로서 고수부지와 제방도로를 활용하여 양방향 5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95년∼98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코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5년 사업비 160억원으로 유통단지에서 금호강을 횡단하는 교량가설 공사를 시작으로 북구지역부터 공사가 발주될 것입니다. 공동구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94년 8월 한국전력통신공사, 대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1차 협의를 가졌으나 비용부담금 문제 및 공동구 설치위치에 하수차집 관거가 매설되어 있어 공법상 어려운 점 등 제반여건이 곤란하여 실시설계 중간보고 시 재검토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연장 10.4㎡, 폭 18m로 양방향 4차선 고속도로이며 2005년 이후 교통량증가로 인하여 그 필요성과 민자유치 사업으로서의 경제성이 인정될 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