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조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읍면동을 대상으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급속한 도시화, 개발화 추세로 각종 민원과 함께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타시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는 가운데에서도 전반적으로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감사기간중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제출자료가 성의없고, 내용이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일부 공직자가 답습적이고 안일하게 감사에 임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총 18건으로서 공통사항 1건, 감사담당관실 1건, 행정지원국 3건, 시민생활국 7건, 보건소 3건, 기타사업소 3건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내무위원회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조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위원회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노동복지회관,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용인시행정이 전반적으로 원만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앞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경제환경국 3건, 건설도시국 7건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상임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도 12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도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달된 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자구수정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었던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의 4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30명에서 926명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수렴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수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의견수렴안은 유림동은 경안천을 경계로 유방동과 고림동으로 경계가 조정되어 있으나 유방7통 인정프린스 아파트는 하천을 경계로 분할한다면 고림동으로 편입되어야 하나, 유방동에 편입되어 있어 지리적 여건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편의를 저해하고 있어 경계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림동 유방7통을 고림동으로 편입시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찬성키로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수렴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해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체육진흥기금목표액 10억원의 조성으로 부칙 제2항인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려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목표액을 18억원으로 정하고자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먹는물수질기준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3조에 정한 서식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남은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 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남은음식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감량사업장중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남은음식물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감량의무 미이행시를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시키며 남은음식물을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와 재활용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므로서 재활용범위 등을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남은음식물을 줄이고 재활용촉진이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여 타법령과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에 따라 음식물 관련조항이 중복되어 삭제하며, 규제완화방침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련법령에서 업체정수, 허가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회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2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규정된 과태료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시 "청문"을 "의견진술"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회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일간이라는 긴 정기회 기간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3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용인시의회 제28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