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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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윤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3본회의1995-02-22

김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정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영입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은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진병룡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흔히 염려되고 일어나는 산불예방 감시원과 기동타격대가 움직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 나라의 부를 재는 척도가 치산사업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때부터 산을 가꾸자는 전국민이 치산사업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가꾸어 놓은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고 그것이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근심하는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공직자들은 이 일로 해서 책임소재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치산사업을 잘해야 한다. 즉, 산림을 엄격히 보존하자는 뜻에서 일개 주민의 실수로 산불이 났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할 때는 관할 단체장이 인사이동까지 되는 이런 폐단을 겪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감시원과 기동타격대를 선정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이 옳게 움직여주면 큰불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불이 났을 때 기동타격대가 재빠르게 움직이면 큰 피해가 없지 않겠나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묻고 싶은 것은 감시원이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으며 기동타격대는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또 자기 책임소재를 다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감시원과 기동타격대를 움직일 때 이분들이 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한다면 일지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우리 주위에 각 공사가 많은데 도로, 교량 또는 하수도, 전화가설, 전화공사, 가스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물론 시공자나 당국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감리하고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말만하지 실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묻습니다. 지난 1991년입니까? 그때에 노곡동 복개공사할 적에 토공이 시공할 적에 부실해서 그때에도 공직자가 문책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장님께서도 대단히 염려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애석하게도 그 일로 인해 노곡동 출신 김재룡의원께서 사방 뛰면서 모임에 갔다가 물론 자신이 실족해서 일을 당했지만 세상을 뜨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근래에는 성수대교에서 일어났지만 물론 시공자는 감리를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집행당국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감리라든가 검사를 잘 한다고 보고 있지만 말만하고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옳게 자기 직무를 다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것이 앞으로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개 방편으로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근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집행당국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어떻게 한다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진병룡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산불기동타격대와 감시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감시를 철저히 했으면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산불기동타격대와 감시원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 년 전부터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명도가 높다든지 공사에 대한 관심과 상식을 갖춘 인사로 명예감독관을 선정 위촉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및 민원을 사전에 발생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88년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 실질적으로 참여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경우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조를 통하여 시공에 완벽을 시하고 있습니다. 진병룡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에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을 방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명예감독관 운영이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현행대로 시행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명예감독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교적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진병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감시원과 타격기동대원의 직무한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감시원 48명, 기동타격대 50명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산불감시원은 94년 11월 15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사역하며 46개 감시초소와 2개 감시탑에서 근무하고 예방기간 중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지정 담당케하여 그 구역 내에 무단 입산자 단속, 논·밭두렁 소각, 농사부산물 소각,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순간계도 하고 산불 발생 시는 동사무소 및 구 산불예방대책본부에 신고하는 업무이며, 기동타격대는 산불취약 시기인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칠곡3동에 20명, 무태동 20명, 노곡·조야 10명을 고정 배치해서 구역 내에 산불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조기 진화작업에 주된 임무를 부여하고 원불을 진화한 후 잔불 진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룡

진병룡의원

진병룡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명예감독관을 운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만약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책임이 어느 정도 가길래 문제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위에 공직자나 담당자가 법적 제재가 어느 정도 이기에 명예감독관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 도시개발과장께서 기동타격대가 3월 1일부터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동타격대는 항상 준비시켰다 불이 나면 불을 꺼야지 어제 아래 노곡동에서 함지산까지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얘기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길래. 그리고 근무일지를 달라는 것은 끝난 다음에 보려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파악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주겠답니다.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옳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진병룡의원님께서 산불조기진압 기동타격대를 왜 3월 1일부터 하느냐 평소에 불이 날 때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산불예방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산불예방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지난 여름에 가뭄이 심해 현재까지 가뭄이 심한데 보통 예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 3월에서 5월로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7개월 간 계속 기동타격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산불발생이 심한 건조기에 3개월 간 원래는 5개월로 계상 요구했었습니다. 예산 승인 과정에서 2개월 삭감되고 3개월 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산불이 나기 쉬운 3월을 했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감시원 근무일지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간 정도 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을 안 하는 쪽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의석에서) 도시국장님 답변 마저 듣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의석에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진병룡의원께서 명예공사감독관에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하는 명예감독관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떤 협조에 의해 하고 있는 것이고 진병룡의원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하나의 법적 조례의 뒷받침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수당을 안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설계심의위원회나 무슨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려면 수당이 지급되듯이 구비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예산을 뒷받침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야에 전문성이랄까 자격이라고 할까 그러한 요건을 갖춘 자는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받았을 때 명예감독을 성실히 물론 수행하겠지만 불의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그분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함이랄까 그분 역시 그런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을 검토했을 때 아직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앞으로도 지방자치화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이 점검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 때에 가서 해도 늦지 안잖냐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윗층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든지 명예감독관 어떠한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할 때 행정기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예감독관이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듣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진병룡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추후 우리가 의회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될 줄 압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다음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중대사업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집행하는 기관이나 주민들의 모두 미숙하기는 마찬가지이면서도 시행의 필요성이나 인식은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초기라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완전 정착할 때까지는 보충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루빨리 파악하고 검토하여 시설과 장비는 물론 용기 분류방법 등 세밀한 것까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 청소차 외에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소형차 한 대씩을 각 동에 배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기사 한 명만 딸려 있기 때문에 기사 한 사람이 운전하고 재활용품 수거하고 일인 이역을 할 수 없어 동네담당자 직원이 한 사람 따라 다니면서 수거작업을 돕다보니 본연의 사무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기와도 무관하지 않는 실정인데 수거인력이 없으면 차량관리를 구본청에서 하더라도 기사를 포함하여 인력관리는 동장책임 하에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권한을 완전 위임한다면 동장은 각 동의 실정과 여건에 맞추어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그 인력을 활용한다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자체자금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는 자기들의 활약과 능력으로 쓰레기 재활용품을 알뜰히 선별하고 수집하여 자원활용으로 자체기금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굳이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생단체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 정신과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 주차관리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4년 3월 18일 제28회 본회의 시 이면도로 주차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는데 법이 없어 주차선 확정도 못하고 단속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8m미만 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토록 한다는 발표를 보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자치단체장의 책임자로서 자치능력배양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광역시인데 부산시에는 교통부의 발표 이전부터 6m 이상 도로에까지 불법 주·정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책을 촉구하였건만 연구나 시책수립은 해 볼 생각도 않고 법이 없어 못한다는 법타령만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미 계획 수립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솔선하여 지방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시행방법 등을 하루 속히 강구하여 교육대책도 확립하고 막대한 구 예산을 설치해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지방 실정에 맞는 좋은 시책이라면 지방화시대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단체장이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상부기관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방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정부에서 검토하여 좋은 시책이면 제때제때 수용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되며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면도로 주차관리계획과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차관리계획과 관리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관내에 폭 8m미만 도로는 폭 6m로서 115개소에 21,154m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정하면 주차수용능력은 폭 6m도로 115개소에 21,154m 중 점포, 가정집 입구 등 설치가 불가한 주간을 제외하고는 대상의 약 40% 정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한다면 8,460m에 1,690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할 시 요금을 받을 기관은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6항에 의거 대구광역시가 관리하지 않으면 위탁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 위탁기관으로는 대구시설관리공단,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신설되는 노상(외)주차장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m이하 도로는 구예산으로 설치하였는데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료는 구수입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대구광역시장과 수탁기관과의 시 전체에 대한 공영유료노상주차장 사용료는 계약 체결하여 대구광역시 수입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는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징수액의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에서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 사용료 징수액은 55개소 20,148㎡에 월 25,138,000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 25m이상 시도로사용료는 39개소 15,373㎡, 월 징수액은 19,679,000원이고, 25m미만 구도로사용료는 16개소 4,775㎡, 월 징수액은 5,459,000원이며 월 30% 징수교부금은 7,541,000원으로서 25m미만 구도로사용료보다 2,082,000원의 구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입으로 할 경우 업무만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는 시수입으로 하여 징수 교무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이면도로에까지 점용료를 받게 될 경우 시와 협의 구수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계획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93년부터 이면도로 주차질서확립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94년도까지 주차장 확보실적은 시립운동장 서편 담벽도로 외 18개소 4,055m에 811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면도로 중 통행에 지장이 없는 노선의 경우 각 동별로 1∼2개소 이상 주민자율주차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을 제정, 주민 스스로 자율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설치와 주차요금 징수를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율운영제도로 전환한다면 주민자치능력을 함양하는데 일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폭 8m미만 이면도로 주차요금징수를 주민자율운영회에 맡겨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나, 폭 8m미만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5m이상 도로에 일렬일방향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주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착안하여 정부차원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완화, 8m미만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이웃과의 불화, 주택가 주차장 설치절차, 이면도로 주차질서 위반자의 과태료처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조례재정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 이면도로 무질서 주차사례가 줄고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능력을 배양하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병달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평소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생활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는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가 둘째, 재활용수거차 관리운영 및 승차원 정원배치 셋째, 재활용수거차 동사 일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95%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은 97%, 아파트 95%, 시장 88%, 공장 95% 수준입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칠성시장 등 시장주변의 쓰레기방기와 주택가 주변, 공단 주위, 하천, 공지 등입니다. 상가지역에는 주민자율감시반과 쓰레기방기 단속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하고 고질적인 상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규격봉투를 천만장을 동사무소에 공급하여 판매대금 6억6,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구청연간계획은 3,200만매에 48억 판매수입금 중 작년도 경비 35억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13억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둘째, 재활용수거차 관리운영에 있어서 95년 1월 10일자로 동별로 재활용차 한 대와 운전원 한 명씩을 동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40% 재활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량은 37% 줄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으므로 덤프차 22대, 압력차 13대, 승차원 1명씩 줄여서 재활용수거차에 3월 10일까지 배치하고자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쓰레기수거차가 제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청소차량보다 재활용차량이 많아져야 하며 인력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실정인데 사회봉사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위탁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l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10분 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소의장 신국근부의장과 사회자 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국근

신국근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의원

감사합니다. 김진술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부의장과 동료의원을 모신 가운데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국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계획이 의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마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차제에 주거환경개선책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사업시행일로부터 종결될 때까지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여러 가지 정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파트주민들에게 정산통보과정을 시행감독 관청으로서 그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통상 아파트 건립 이후에 준공시기를 거쳐 해당하는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자체 사업개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산을 하여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이할 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정산기준일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 북구관내 주거환경개선책에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지에 정산통보된 곳과 통보되지 않은 곳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미정산된 곳이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정산 되었거나 앞으로 정성통보가 되는 것의 주민들의 정산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 그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일전기준에 따라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 재산의 매각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북구 고성동 11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책으로 부지 8,271.12㎡를 지정고시한 이후 사업시행자의 의무이행 정차를 거쳐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일자 등기부등본 1통 서면제출 해주시고 지저고시 확정일자 서류 사본1통을 서면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된 토지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필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에는 고시확정 이후는 매각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현 북구 고성동 112번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지난 1993년 4월 1일자 8,127.12㎡ 중 272㎡를 구청에서 매입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는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김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김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과 시행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장이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정산통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정산통보 과정을 감독관청으로서 정산절차 설명에 대해서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 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없고 대구광역시장에게 있으며 사업시행 후 아파트 입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본법 및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산기준일 설정여부 또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북구관내 주거환경개선으로 아파트를 건립한 지구에 정산통보된 곳과 통보되지 않은 곳을 구분 답변 및 미정산 된 것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은 본 사업 추진 후 아파트 입주한 3개 지구 중에서 고성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정산통보하였고 2개 지구 침산 1·지구는 정산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산 이유는 정산통보 규정이 없어 통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산되었거나 정산되지 않은 곳의 정산내용이 주민들에게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청장은 본 사업 추진에 감독청이 아니지만 정산통보에 관한 명분규정이 없고 정산통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에게 정산통보해 주도록 95년 2월 2일 협조요청해서 정산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 매각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 토지등기 일자는 1993년 9월 11일이며 등기부등본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지정고시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건설부고시 679호로 1991년 11월 8일 고시되었으며 공문서 사본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상 양여된 토지를 본 사업목적 이외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 내 무상 양여된 토지는 본 사업목적 이외로 양도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관리처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고시된 후 매각행위를 할 수 없는데 고성동사무소 부지 272㎡를 부구청에서 매입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동사무소 부지는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승인 시 동사무소 부지 272㎡ 건축면적 584.46㎡,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승인 받았으며, 본 사업 지구 내 토지는 시에서 매입 합필한 후 입주민에게 건축물과 동시분양되므로 구유재산인 동사무소 부지는 분할하여 북구청에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김진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규윤

김규윤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데 대해 자랑과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제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질문요지를 돕기 위하여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야교는 1991년 7월에 준공이 되어 노폭 9m, 총길이 450m로서 조야동 주민숙원사업을 이룩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조야교 양측 가로막이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전에 방지하자는 측면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전보호대책 기둥자체가 너무 약한 철재로 되어 있어 인도없는 교각에 바로 부딪치기만 하면 부딪친 부분보다 5배 이상 기둥이 부러지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힘없이 부러짐으로 인해 대형사고 또는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사고예방차원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크게 귀를 기울여 국가의 재산 및 인명보호를 해야 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조야교와 연결되는 도로망(신천대로)을 신설하여 북구 교통망을 분산시켜야 하고 조야동 진입로 입구 신천대로 및 통과높이가 91년 10월에 개통되면서 설계상 잘못되어 주민의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과높이 3.5m로 되어 있어 교량의 능력은 충분한데도 대형차량 및 레미콘 차량진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 복지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믿고 몇 가지 주민을 대표하여 제안하니 성의있는 답변 바라며, 첫째, 조야교 좌·우측 안전보호시설이 너무 빈약한 사실을 관계책임자는 기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너무 약한 철재로 되어 있는 기둥을 인장도가 높은 철재로 교체하고 파이프라인도 튼튼한 것으로 시설을 교체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50㎝정도 더 높일 생각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조야교 끝부분 금호강 강둑에 우회전도로가 현재 각도 30도 정도 되어 있는데 교통표지 팻말하나 없으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따르고 도로망을 전면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제시해 주시고, 셋째, 조야동 진입로 입구 신천대로 통과높이가 1991년 10월 완공되면서 3.5m로 되어 있어 레미콘차량 및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한데 통과높이를 4m이상으로 하단을 더 파고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성의있는 답변바라며, 넷째, 조야교에서 신천대로 팔달교방향 및 침산교쪽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연결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차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규윤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조야교 좌·우측 안전보호시설 및 난간이 약하여 튼튼한 것으로 교체 및 콘크리트 옹벽 50㎝정도 더 높일 생각은 없는지 두 번째 조야교 끝부분 금호강 강둑에 우회전도로가 현재 각도 30도 정도 되어 있으나 교통표지가 없어 사고위험이 있으며, 도로망 전면 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조야동 진입로 입구 신천대로 통과높이가 3.5m로 되어 있어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며 통과높이를 4m이상으로 하단을 확장하는 계획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조야교에서 신천대로 팔달교 방향 및 침산교 쪽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신천대로와 연결하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조야교 좌·우측 안전시설을 다시 말씀드리면 난간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이것을 튼튼한 것으로 교체 또는 콘크리트 옹벽을 할 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량의 난간이라 하면 차량이 와서 충돌을 했을 때 그것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조야교 뿐만 아니고 신천 또는 금호강에 가설되고 있는 교량이 거의 그렇게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위험을 예고하는 기능이라 할까 통행 시에 차량이나 보행자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차량의 증가와 대형화, 고속화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서 인명의 손실이 많아 현재 여기에 대비하고자 작년 하반기에 건설부로부터 방호벽을 시행하도록 규정이 변경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 난간에 대해서도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구조는 파이프,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량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것을 다시 콘크리트 옹벽으로 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인지 또는 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약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바꿀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연구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야교 끝부분을 강둑을 연결하는 도로가 상당히 예각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 해서 재수정 해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위험예방이랄까 안전표지시설은 경찰당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망을 재수정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계획된 도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가 설치됩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선을 설정해 가지고 도로를 축조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난 도로로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우선 가도 비슷하게 낸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구조에 맞도록 설치된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구조에 맞도록 하려면 주변의 사유지를 다시 매입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곡선 반경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천대로 통과박스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호강이 계획총수위가 있습니다. 금호강의 100년 빈도에 계획총수위가 얼마다 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 이상으로 바닥이 되어야지 그 바닥이 계획총수위 밑으로 내려갔을 땐 나중에 대형홍수가 났을 때 통과박스가 침수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통과높이가 3.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100년 빈도란 것이 100년에 한 번 온다는 홍수이기 때문에 매년 온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백년빈도가 올해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과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조야동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신천대로를 접속시키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작년에 노곡교를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3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 때에 노곡교의 램프를 신천대로에 접속시키는 문제, 지하차도를 만드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시본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은 아니고 예비적으로 자문역할 식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노곡교 역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팔달교와 신천대로에서 서변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사이 거리가 있고 충분한 리빙구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야교는 서변대교에서 조야교로 들어갈 때는 진입하는 램프 직선구간이 100여m 밖에 안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150m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만 신천대로는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설계속도가 80㎞입니다. 80㎞를 달렸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본선에 교통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리빙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이 500m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100내지 150m 가지고는 설치했을 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조야교에서 팔달교로 가는 램프는 직선구간이 800m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신천대로의 큰 문제점이 접속되는 교량마다 전부다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교통체증, 지체가 일어나서 신천대로의 본래의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조야교에 다시 진입 램프를 설치하면 신천대로 본선에 지체현상이 따릅니다. 램프를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본선 외에 별도의 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500m나 1㎞ 정도 설치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고수부지는 다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호강 실정이 어떠냐 하면 제일 좁은 구간이 노곡교와 조야교 사이입니다. 금호강 절대 하폭이 375m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40m밖에 안나옵니다. 이래서 신천대로를 축조해 놓고 건설부와 실시인가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 다시 램프를 설치한다 했을 때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문제는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본청 관련부서와 협의할 적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을 건의를 해야지 우리가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건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건의했을 때도 통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뭄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규윤

김규윤의원

(의석에서) 의장!
국근

신국근부의장

김규윤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대체적으로 도시국장으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천대로 통과 높이가 3.5m로 되어 있는데 금호강 수위가 어떻게 해서 하상을 낮추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천대로 총길이가 몇 m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오르막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대로가 조야를 통과했는 부분을 보면 큰 차가 지나가다가 박아서 하자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개 동에 지역이 발전하고 개발하려는 레미콘차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3.5m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고 봅니다. 4.5m도 만들 수 있고 5m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팔달교에서부터 산격다리까지 1m 하상 높이는 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박스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레미콘 차량이 없었는 것도 아니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한다면 4m라고 했는데 4m통과높이는 없을 겁니다. 전부 다 4.5m가 될 것입니다. 하상을 50㎝만 낮추면 차량이 통과될 수 있겠다 해서 레미콘차량 3.75m되는데 50㎝만 낮추면 차량이 통과될 수 있으니까 하루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이고요. 대구시에서 신천대로 공사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하고 협의해야 시공을 합니까?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소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의원! 답변을 요구합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요?
규윤

김규윤의원

(의석에서) 예.
영한

남영한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
국근

신국근부의장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남영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영한입니다. 김규윤의원님께서 하신 것을 보충질문 겸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3.5m 통과높이를 50㎝ 더 낮더라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로드박스를 할 때는 일체의 구조물을 시공해 놓은 것입니다. 기초를 깨고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신천대로 축조할 때 왜 4m내지 4.5m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시공할 적에 높이가 이러면 레미콘차가 못 지나다니니까 4m내지 4m50으로 높여 달라고 해달라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과높이는 4m50으로 요즘은 차량이 대형화되어 일반적으로 5m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m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50㎝ 더 늘려서 4m 해놓아도 또 들이박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 이용 주민이 서로가 잘 협조해 가지고 우회화하면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부담이 되겠지만 현재 여건을 개량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서로 협조가 되자 않겠나 하는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경훈

장경훈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가 됨으로서 많이 지루하시니까 본론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인천 부천에 이어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 세금 비리와 관련 많은 공무원이 희생되면서 공무원들의 세금 징수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지상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북구청에서는 지방세 징수 및 독려방법의 설명을 바라며 둘째, 93년도 체납 지방세징수 실적과 94년도 체납 지방세징수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방법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감사원 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장경훈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북구청에서 지방세 징수 및 독려방법의 설명과 둘째, 93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과 94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설명드리고 지방세 징수 에 대해 앞으로의 징수방법과 체납자의 징수방안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물으셨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지방세 징수 및 독려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기 내에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목별로 납기일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기준해서 10월을 납기로 하고 있고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해서 6월말을 납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1월 1일 기준해서 1월말까지 납기를 정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종전에는 3월, 6월, 9월, 12월 해서 연간 4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연 2회에 납부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1기 납부는 3월말로 정해졌고 2기 납부는 9월말로 납기일을 정해서 종전에 4회 납부하던 것을 2회로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본인이 와서 세무공무원이 수기로 하던 작업을 전산에 의한 납부서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등록세는 등기신청 시 법무사가 납부자로부터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해 왔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후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구청에 다시 와서 자진 납부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94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의무자가 구청관계부서에 건물 사용검사서 또는 부동산 검인계약서를 교부받을 시에 세무과에 와서 전산처리된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납부서를 받아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수납금융기관에 납부도록 이번에 제도로 개선했습니다. 지방세 독려방법은 납기마다 현수막을 개청한다든지 입간판을 세우고 납기마다 북구소식지에 게재하고 동의 유선방송을 이용하여 납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1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의 압류, 자동차 번호판의 여치, 관할사업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 압류된 재산에 대해 공매의뢰 등 지방세법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말에 모든 체납자료는 세목별, 개인별로 전산입력 완료시켜 구청과 동에 온라인망을 구축해 놓고 동에서도 자기 동의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3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과 94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방법과 징수방안에 대한 견해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 94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 체납액이 100억4,700만원 중에 93년도에 55억9,700만원을 징수해서 55.7%의 징수를 하고 94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44억5,100만원입니다. 94년도는 93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하고 94년도 체납액을 합해서 체납액이 100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80억1,000만원을 징수해서 54.4%, 미수액이 67억9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보다 94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1.3%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검토해 볼 때 93년도 부과액은 789억6,000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1,049억9,000만원으로 1,000억이 넘었습니다. 부과액이 93년도 보다 251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업무가 31.5% 신장된 내용이 있고 93년도 징수액은 752억5,700만원이었으나 94년도 징수액은 1,016억7,1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264억1,400만원이 더 증가하여 31.6%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총부과액에 대비 징수율에서는 93년도에는 전체 징수율이 96.7%였으나 94년도에는 96.8%로서 93년도보다는 94년도가 징수율이 0.2% 올랐습니다. 부과율의 증가에 앞서 말씀드린 93년 대비 31.5%인 반면에 체납액 증가율은 25.7%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납기 내에 징수활동을 강화하면 체납액의 누증현상은 개선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9월 이후에 지방세 비리와 관련하여 60여일간의 중앙 및 자체감사 수검관계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경주할 수 없었는데도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기구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인력보강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에 현행 직제가 1과에 4계 2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과 6계 39명으로서 2계 1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현재 세무과에는 세무1계, 세무2계, 체납정리계, 세입총괄해서 4계가 있는 것을 부과1계, 부과2계, 징수1계, 징수2계, 세무조사계, 체납정리계로 해서 직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출장소에도 현행 1계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2계 14명으로 개편해서 1계 4명을 증원하는 동시에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그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부과하는 사람은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만 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 4회를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구청 및 동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정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동간의 체납세 관리 온라인 전산망을 활성화하여 체납세 정리에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특별감사에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아직까지 결과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감사를 받고 참여했기 때문에 대체로 드러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법무사의 등록세 납부대행에 따른 비리가 적발됐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에 따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의 수기고지서 발부에 따른 민원인과 접촉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법무사의 등록세 납부대행을 금지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안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비리 내용이 주원인이 취득세·등록세인데 취득세의 금년도 목표액이 280억, 등록세가 420억, 거의 1,200억 되는데 70%가 취득세·등록세입니다. 취득세·등록세를 완전 전산화해서 손으로 납부서를 작성해서 발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된 납부서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수납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훈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평소에 구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주신 박동소의장님, 신국근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제37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질문을 주신 10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하고 챙겨서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계십니까? 어제와 오늘 의원들의 많은 구정질문에 대해 관계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성의있고 폭넓은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여러 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총무국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3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