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삼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3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7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으로서 세무부서를 지방세무행정의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체질을 개선해서 지방세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21일 대구시로부터 세무부서에 3개계가 증설되고, 인원도 15명으로 증원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세무기구보강으로 구본청 세무과 4개계에서 6개계로 2개계가 증설되고 출장소 세무계를 세무1계와 세무2계로 증설되어 출장소에는 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인력보강으로 구본총 세무과에 27명을 38명으로 11명 증원이 되고, 출장소 세무계에 10명을 14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항 구본청의 정원을 413명을 424명으로 동조 제3항 출장소의 정원을 23명을 2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출장소에 지금 현재 세무 인원은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인구가 칠곡 1,2,3동 11만입니다. 세무직을 2/3 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15명중에 4명만 출장소에 증원한다는 것은 아주 태부족입니다. 출장소 증원이 최하 6명은 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북구에 36만인데 칠곡 1,2,3동 11만이고 9, 10월이면 15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인사이동있겠지만 본청이 11명이고 출장소에 4명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총 증원이 15명되면서 출장소에 4명을 증원한 기준이 93년 12월말 구청과 출장소에 지방세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인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민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구 본청 세무과 인력과 출장소 인력은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칠곡은 개발지역입니다. 2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됩니다. 엄청나게 세무직원의 일이 많습니다. 아파트세입자 징수를 하고 고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인원도 부족한데 15명 중에 6명은 출장소에 주고 유입되는 인구와 업무를 위해 6명은 주어야 합니다. 구본총에 기존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8명 출장소에 6명 구청 자체에서 실장님께서 2명을 더 주도록 해주십시오. 백승태소장님 건의가 행정직원이 부족하고 특히 세무직원이 부족한데 엄청나게 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을 더 주도록 해주십시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구의 세무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계가 구청에서 2개 생겼고 출장소에 1개 더 생겼는데 출장소에 부과계가 없지요?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세무계에서 부과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민병호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칠곡이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했더라도 지금 칠곡이 아주 급속적으로 인구가 북구개발지역이라서 조세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증원을 해서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부과해서 징수만 한다면 인원이 지금은 충분하지만 부과까지 한다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계가 2개 늘었는데 중구에 보면 과가 세무1과 2과해서 상당이 인원을 통합해서 세수입이 상당히 정밀하게 통괄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인원과 2계가 늘게 되면 우리도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서 어려운 세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할 수 없나 그것을 질의합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구를 보강하는 기준이 세수규모가 500억이사이어야 합니다. 내무부에서 작년 11월 경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에 93년말 실적을 가지고 북구에 93년말 실적이 구 483억 밖에 안됩니다. 이때 5백억이 넘게 되면 저희 세무과도 1과 2과로 나눠지게 되는데 93년도 실적이 안되었습니다. 또 출장소가 있는 구청은 가급적으로 구청에 계만 증설하라는 또 출장소에 계를 증설하는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계가 2개 증설되고 과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구 본청에 세수 목표가 727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곧 과가 분리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방금 작년도 세수가 북구청 720중에 칠곡개발로 인하여 출장소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 300억이라고 봅니다. 94년도에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세수가 428억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세수 전체 700억 중에 400억이상인데 그 인원으로 어떻게 근무하고 직원이 고충이 많습니다. 전체 세수의 50% 이상이 되는데 이 인원은 본청에 1/3도 안됩니다. 인원은 자체에서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꼭 증원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와 검토를 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93년도 세수금액을 갖고 금년에 인원이 정수가 내려왔는데 출장소로 더 인원을 줄 수도 있습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인원수가 11명 증원되고 반면에 세무과에 일용직이 상당히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일용직을 정리하게 되면 인원이 증원 더 되는 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일용직이 있습니다만 일용직은 단순 보조적인 인원입니다. 그런 인력 대신에 세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이면 세무능력면이나 모든 것에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정원은 정식 공무원만 증원되는데 일용직이 빠지면 일하는 손 숫자는 한가지입니다. 그런 이론이 안나옵니까? 세무과에 많은 일용직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몇 명이나 없어집니까?
진희
류진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인원은 15명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세무과장하고 다시 조정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안이 처리가 안되는데 지금 올라오라고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것은 93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세수 목표를 봐서 그렇게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오늘 종결지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조정해서 내일이나 모레 다시 토의해야지 결정 안된 사항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서....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오늘 내일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칠곡이나 구 본청의 세수목표를 가지고 인력 적정배치 문제는 검토할 문제입니다. 오늘 내일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그러면 이 안은 처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위원장
칠곡에 4명 보강하는 문제는 숫자가 시에서 딱 못박힌 것이 아니죠. 시에서 숫자가 정해서 왔으면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고....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북구에 출장소 네 사람은 당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15명을 받을 때 출장소에 4명을 주고 구 본청에 11명을 주라고 조정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과 실장과 간부들이 모여서 조정한 숫자입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본청에서 정한 것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시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시 본청에서 조정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는 주무과장인 세무과장과 의논한다 했는데.....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승인될 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왔고 앞으로 출장소 인력배분 문제는 다음에 현재 출장소에 얼마가 더 필요하고 구청에 인력이 또 얼마 필요한진 인력진단 중에 있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답변에 세무과장과 상의해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에서 승인한 사항이라고 하니 실장님 답변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처리해 주고 다음에 94년도를 기준해서 우리 북구도 세수가 넘었으니까 세무1과·2과가 생기겠지요. 그때 가능한 사항을 상의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3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세수가 증대되면 그때 세무과 정원에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실장님 답변에 구청에서 시를 통하여 내무부에 요청한 인원은 15명 아닙니까? 요청할 때 출장소 현재 4명, 구본청에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도 세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행 과정에서 확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칠곡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인원 배정받아서 더 정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했을 때 실장님께서 세무과장님과 의논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원래 요청한 15명 가지고 변동이 없다고 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넘겨야 할 문제입니다. 명확해 해주시고 두 번째 15명 배정받아서 출장소와 구본청과 인원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현재 구본청에 11명, 칠곡출장소 4명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칠곡 세수가 증대되면 지금 현재 인력관리가 총 정원제가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여기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5명중에서 출장소에 4명, 본청에 11명,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이 안만 통과시켜야지 칠곡출장소 모자라는 것은 다시 요청해야지요.
용길
손용길위원
과를 신설하는 것은 시장 승인하여야만 하고 직원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아닙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예. 계를 증설하거나 증원을 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 증설은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지금 말씀에 이번에 15명 사전에 승인받았다는 말이지요?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5명을 사전에 승인받고 본청에서 확정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조례를 승인 안하면 시행하지 못하지요? 지난해 세수가 727억이라고 했는데 출장소 세수가 42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299억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계가 6계가 되고 428억은 2개계를 둔다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준했다는 말입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세수실적이 93년도 구가 483억, 출장소가 304억 뿐입니다. 구본청 세수가 500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과가 증설되는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구본청 세수가 기준되기 때문에 483억에 6계 만들어야 되고 304억에 2계밖에 안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총원 정원이 아닙니까? 정원을 구청장이 줄이고 늘이고 하지 어째서 시장에게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인원을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11명, 출장소 4명 본청에서 이렇게 승인되어 왔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현재 정원총원승인이지 어느 계에 한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법 103조 정원등에 관한 규정 21조를 명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 내놓을 때 내놓았습니다. 제21조를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하세요. 이것을 21조를 읽어 보시라구요. 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해야죠. 총원안에서 현실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현재 손용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내무부에 요청한 것이 15명입니다. 출장소 4명 구 11명 문제는 구청장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한다고 합니까? 구청장이 배정할 수 있습니까? 민원병호위원이 건의하신 내용은 일단 15명 배정받아서 통과시키고 그뒤에 출장소 인원배정 문제를 청장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합시다.
오동
여오동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개요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드렸습니다만 구본청에 계가 2계 불어나고 출장소에 계가 하나 불어서 세무인력이 15명 증원됩니다. 본청 승인이 내려온 것은 구본청에 11명, 출장소에 4명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조례개정 올린 것에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알겠지만 "구본청 및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해서 구본청에 413명을 424명으로 하고 출장소에 23명을 27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는 것은 바로 이 건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93년말 세수실적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판단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출장소에 1명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에 5명, 구본청에 10명으로 하면 안됩니까?
재창
이재창위원장
민병호간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계장님께서 칠곡출장소가 4명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책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인원 배당문제를 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님은 본청 회의에 가고 없으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룡
진병룡위원
말씀 듣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가 인원이 급작스럽게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증가해 달라는 민병호위원의 요청이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계장님께서 칠곡출장소와 충분한 이해가 되어서 인원배당을 하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계장설명을 듣겠습니까?
용길
손용길위원
안됩니다. 계장이 나와서 답변할 근거도 없고 계장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원 조정은 구청장 권한인데 기획실장이 민병호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본청에는 2개 계를 늘리면서 11명을 하고 출장소에는 1개 계를 늘리면서 4명을 증원할 이유가 해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보직자가 2명인데서 차이가 납니다. 구청에는 계장이 둘이고 출장소는 계장이 1명입니다. 그 외에 구본청에는 출장소에서 하지 않는 세무총괄관계, 세무조사관계, 그 다음은 다액체납자를 징수하기 위해 시를 벗어나는 곳에 출장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합해서 증원을 한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업무의 다양성에 의해서 인원수가 틀린다 이 말이지요?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출장소는 1계밖에 없고 구본총에는 2개 계가 증설된다고 했는데 1계의 인원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계의 최소인원은 내무부 훈령에 의해 3명 이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더 둬도 되잖아요?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최소한 계장 1, 직원 2명이고 더 이상 둘 수도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현재 세무계 직원 몇 명입니까? 일용직 말고?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10명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면적에 있어서 칠곡 1.2.3동과 구본청 소관이 50대 50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안 통과보다도 한명 증원할 수 있잖습니까?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당장에 조례를 고쳐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여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청장 결제를 받고 시에 승인을 올려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길
손용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안 한 건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인력증원을 하면서 기준도 없이 나와서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4명을 했던 5명을 했던 그것은 구청장권한이지 위에다 변명을 붙이지 마십시오. 구청장에 4명이 맞다고 판단했으면 4명이 맞고 본청에 11명 준다고 했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시를 팔리고 내무부를 앞에 내세우면 우리는 무엇 하러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들러리 하기는 싫습니다. 구청장이 할 일은 구청장이 하고 실장이 할 일은 실장이 해야 합니다.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안을 내서 제안설명을 하려면 구체적인 것을 연구해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부탁합시다. 여러 가지를 참작한다면 보류하고 인원조정을 하도록 기다려야 하는데 집행부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인력 진단해서 출장소 인원을 보강해 준다는 조건하에 원안통과 해주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실장님 그 관계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이번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차후에 지원이 가능하지요?
진희
유진희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인력관계를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