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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29회 제1내무위원회1999-01-18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달된 통합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류되어 있는 기구에 대한 조례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개정하여 조직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 제2항 시 본청, 제3항 직속기관, 제4장 사업소, 제5장 하급행정기관등 5개 구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장을 제1조와 제2조로하여 조례에 목적과 시본청에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등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2장 시본청을 제3조내지 제8조로하여 부시장의 사무과 국의 설치 및 국에 두는 과와 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을 제1절과 2절로 하고 제1절을 제9조내지 11조로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소관사무를 분장하였고 제2조에서는 제12조내지 제15조로하여 농업기술센터설치 및 소관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제4장 사업소를 제16조내지 제18조로하여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소관사무를 분장하였고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제19조내지 제21조로하여 읍면동 설치 및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 설치 및 관할구역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읍면동장의 직무 소관사무를 통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다른 조례의 폐지조례를 부칙에 다루어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용인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용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용인시문예회관설치조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등 7건의 조례가 폐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 개별조례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19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조례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98년 11월 16일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토록 준칙안으로 시달된 바 있어 8개의 조례로 분산 운영중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합된 단일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현재 사업소별로 본청, 직속기관에 분리되어있는 조례를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통합에 대한 문제점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장 이 조례는 개별로 되어있는 조례를 통합하는건데 원칙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에 체계에 보면 102조에서 106조까지 보면 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의 설치 또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 이렇게 체계가 자치법에도 나란히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직속기관이고 사업소고 이것이 별도조례로 되는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의 체계하고 일치시키면서 한조례로 통합을 하게 되면 개별조례로 8개인가 몇 개로 되어있는 것을 한조례로 관리하므로서 행정의 복잡성도 거기에서 사라지게 되고 조례를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능률성이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합친다고 그래서 조직이나 기구나 다른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조례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의 통괄성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지이유는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정원이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조례가 개정되어 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한시정원으로 9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어 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폐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개정조례안을 곧바로 다루게 되고 청소년수련마을의 운영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시장의 권한아래에 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것인지 그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시정원에 의해서 정원조례가 먼저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정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구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타당한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수련마을을 방치하고 운영을 안할거냐 그것은 아니고 앞에 조례에서 시민생활국에 사회진흥과 업무에 보면 분장사무내용에 청소년수련마을의 관련된 업무가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 분장사무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건의하는데 관련된 조례를 그뒤에 나오는 시민생활국 소관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이 지난해 12월 18일날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부칙에다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지 않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정관안, 그러한 것을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4월 1일부터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월 1일이 지나야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4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및 정관같은 것을 전부 만들어놨기 때문에 4월달에 통과해서 공포를 하고 5월달에 공무원 및 직원을 충원을 해서 6월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면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없이 그대로 운영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사회진흥과에 청소년담당쪽에 인원을 보강을 하시고 4월1일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조례 설명드린데 6조 시민생활국에 두는 과 시민생활국에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과를 둔다. 2 시민생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2호에 보면 청소년수련마을관리 및 청소년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이 분장사무가 빠져나가면서 개정이 되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네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김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수련마을을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구정원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거기 정원이 없어졌기때문에 전부 시민생활국으로 발령을 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이용선 과장님이 거기에 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서 청소년수련마을의 직급별보수 이부분은 어떻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9월달까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그리로 파견명령낸 사람들을 지금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양승학위원

예산편성에는 청소년수련마을로 통하여 있는 부분을......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정원이고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당연적으로 흡수된대로 이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민생활국 사회진흥과에서 추산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구가 통폐합되고 그럴 때는 의회에 그것이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기구개편되면서 새로생긴 과, 통합된 과, 없어진 과 할 때도 이체절차를 전부다 밟아서 했기때문에 문제는 없는겁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와 합동회의하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신축빌라, 상가밀집지역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현 통리반 및 반으로는 행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통리반을 신설 및 증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의 통리반 명칭을 개정하는 골자로 현행 504개 통리를 530개 통리로 현행 1,461개반을 1,707개반으로 조정하여 기흥, 수지, 2개읍 구성, 남사 2개면 역삼동에 26개 통리와 246개반을 신설 증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위원님들게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비표는 신갈8리 삼익아파트에 8개반에 1개반을 증설하고 신갈19리 현대아파트 2개반을 9개반으로 증설하게 11개 반이 되겠습니다. 보라2리에 삼성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8개반, 보라3리에 삼성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13개반을 증설하였으며 고매 6리 세원아파트 9개반을 2개반 증설하여 11개반으로 고매7리 동산아파트 2개반을 5개반 증설하여 7개반으로 영덕1리에 신일산업아파트 및 신일아파트준공으로 2개리 22개반신설 및 3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읍 지역으로 풍덕천 6리에 동보3차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3개반을 죽전2리에 벽산4단지아파트 및 대진2차 아파트, 동성2차 아파트 준공으로 3개리 22개반을 죽전3리에는 동보아파트 및 현대아파트, 산내들 현대아파트 준공으로 3개리 20개반을, 죽전5리 한신아파트 및 길훈 1,2차 아파트 준공으로 3개리 13개반을 죽전6리에 증명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7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죽전7리에 대진아파트 5개반을 2개반 증설하여 7개반으로 하고 동천1리에 동문그린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2개반을 동천6리에 풍림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3개반, 상현1리에 벽산, 삼호아파트 조성으로 1개리 9개반을 상현3리에 동보2차 아파트 조성으로 1개리 6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성면 지역으로 언남2리에 동보아파트 조성으로 1개리 12개반을 마북1리에 정관 삼호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16개반을 마북6리에 우림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12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마북7리 신창무궁화 아파트 4개반을 증설하여 14개반으로 상하1리 풍림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12개반을 상하5리 인정프린스아파트 준공으로 3개반을 9개반 증설하여 12개반으로 하고 상하2리에 대우아파트 준공으로 1개리 12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남사면지역으로 방아1리 3개반을 1개반 증설하여 4개반으로 방아2리 3개반을 2개반 증설하여 5개반으로 하였습니다. 역삼동 지역으로 삼가3통에 풍림아파트 준공으로 1개통 5개반을 삼가4통에 진우아파트 준공으로 1개통 5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과 빌라신축, 상가밀집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6개 통리 246개반을 증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리반의 변경, 폐지, 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향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조정희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정 구조상태가 그래서 그렇지만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전산화로 인해서 지금 행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통리장 반장의 증설 증감되는 부분이 지금현재 상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옛날 형태가 아니고 새롭게 도시화추세로 바뀌는 형태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현재의 법령이나 조례등에서는 통반의 제도가 없어지기 이전에는 리통반을 두도록 되어있고 또 수당도 지급을 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구역개편이나 어느단계를 폐지하는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느지역은 리장이 60세대를 담당을 하고 반장이 20세대를 담당을 하는데 아파트지대 같은대는 아파트 한동이 들어서면 몇백세대를 리장이 담당해야 되기때문에 업무를 리장이 굉장히 많이 한다기보다는 형평에 어긋나고 리장 한사람이 관할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기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리통반장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승학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0세대라면 결국은 시골 농촌형태가 되는데 여러가지 행정간소화를 놓고 봤을 때 60세대나 50가구가 있는데는 통장이나 리장들이 실지로는 시청일 뿐이 아니고 농협이나 이러한 일 때문에 필요한데 여러가지 간소화로 인해서 도시형태가 과연 통장이나 리장이 증가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새롭게 바뀌어가는 구조상으로 인구비례로 보지 말고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현재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리통의 리장들은 일을 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을앰프가 있어서 왠만한 것은 마을앰프로 방송을 해서 되는데 아파트단지는 마을앰프도 없고 통로가 옆으로 돼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면 한 통로에 양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올라다니고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이 낮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단지에 일을 보는 리통장이 옛날에 산연부락 산재되는 있는 리통장보다 힘이 더 드는 입장입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주로 아파트단지의 리통장님들이 행정과 연계해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리통장들이 하는 것이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반상회, 공지사항 그리고 주민세고지서 전달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전달 농협계통 아파트단지도 출자를 하면 농협조합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법령에서도 통리반을 두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없어지려면 지방자치법에서 이것이 국회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양승학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현 상황에서 리통장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그러한데서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고맙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설치 및 증설로 인하여 통리장을 증원하여 주인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개정안에 따른 통리의 신설 및 증설로 통리장 정원을 현행 504명에서 26명을 증원한 530명으로 하고 현행 1,461명의 반장정원을 246명 증원한 1,707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통리장 26명의 증원으로 월수당 100천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통리장수당 36,400천원 소요와 반장 246명의 증원으로 연수당 50천원에 대한 반장수당 12,300천원이 소요되므로 총 48,700천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일하여 통리반장의 정원을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통리장이 26명이 증가하여 246개반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48,700천원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산은 이 조례가 공포돼가지고 시행에 들어가면 우선 기 504명에 대한 리통장 수당하고 1,461명의 반장의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부터 26명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된다고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자료를 받아가지고 할 때 입주가 다 안되고 일부 입주가 됐던 유방리에 성웅아파트, 그리고 4월까지 입주예정인 역북리 신성아파트 이것이 돼서 4월에서 6월사이에는 수지 죽전지구에 입주되고 있는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리통장, 반장 설치조례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다 안해주면 입주가 된 아파트에서 리통장들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그때까지 미루면 그분들한테 몇푼 안되는 수당이지만 그래서 같이 올리지 않고 우선 읍면동에서 요구들어온것부터 처리를 하고 그것은 입주가 끝나면서 다시 또 의회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로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고 공무상 권익보호와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골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과 제2조 및 3조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설립기간의 범위 및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내지 1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립, 규정,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부여,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이의신청에 관한 조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의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전임공무원에 대한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세부사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박경호위원장

국장님! 이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고맙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이 제정되면서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주요 제정골자는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12월 23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법령과 부합되고 용인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상 권익보호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체육회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문개정으로서 용인시체육회기금에 대한 운용관리기금을 명확히하여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 및 사용용도 명시화가 안 제3조와 4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은 안 제6조와 제7조가 되겠으며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단체의 선정방법은 안 제9조와 10조,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전문개정입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개정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올리고 그다음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10억원으로 하고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98년도에 완료됐기때문에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2항의 시외의 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인 출연하여 현금, 물품, 기타재산 다만 경기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제3항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제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기금의 적립금은 목표액이 조성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제5조 기금은 시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며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고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도 운용기금중 30%는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고 하는 제5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전 제4조에 기금운용계획은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용인시체육회 상임이사회가 그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 심의회의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했고 제8조 기금운용계획은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제8조 결산 및 보고에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체육진흥협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 사항을 제12조에 기금결산을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제출하여 다음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전과 개정후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부칙 조항에 부칙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규정) 이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과 기금운용계획은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3항 (적용시한) 이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일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용인시체육지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 바 98년도에 그 목표액이 달성되었고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 계획, 결산등 규정이 없거나 포괄적이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국민건강 및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용인시체육회 상임이사회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 것인지 용인시체육회 상임이사회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준을 둔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맨뒤에 드린 용인시체육회 임원현황이 있습니다. 맨뒤에 있는 임원을 저희들이 용인시체육회 상임이사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운용을 위해서 현재 용인시에 대한 모든 체육에 관한 사항을 운용심의하는 체육회 임원이 있기때문에 그 임원으로 지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용인시체육진흥기금운용회 심의회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부회장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부회장은 이중에서 한사람을 지명해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하고 저희들이 현재 구성되는 있는 체육회 임원을 용인시체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맨뒤에 있는 용인시체육회 임원현황이 이분들이 되시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안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김용규 위원님이 임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위원님이 시의원이 되시기 이전에도 이것을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길 전 시의원님도 의원 맡기이전에 부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체육회 임원현황중에서 타기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원현황에. 그런데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의회가 집행부가 있으니까 의회의장이 들어가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용인시의회 부의장정도 되는 분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체육회 임원을 새로 선출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에 의원님들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사항을 조정을 하고 각종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의원님들중에서 의회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흥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을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여성분들도 체육전문가가 계시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런데 여기 용인시체육회 규약 및 규정집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임원의 선출방법에 보면 시의회에 내무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해야 된다고 표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것이 체육회에 규약 및 규정집인데 구정관인데도 여태까지 시의회에 내무위원장님이 이사회에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상당히 개정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규약.규정집도 체육회 회의를 개최해서 현실에 맡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점차 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심화에 따라 광범위한 청소년상담 및 생활지도 등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 및 생활지도과 더불어 청소년 문제예방 등에 대한 사회교육등 청소년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청소년상담실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상담실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주체는 직영하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가능, 상담실 기능은 상담기관 및 연수, 조사 및 연구,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기타 프로그램 운영등 또 청소년상담실에 직원 2명에 관한 사항은 직원은 최고 6명 이내로 공개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또 근무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고 필요시 근무시간외에 근무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 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과 또한 청소년상담실 수익자 부담사항 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명시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조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박경호위원장

국장님 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용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상담실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있던 청소년상담실을 지난 12월에 구 중앙동 사무소인 김량장동 303-3호로 옮기고 면적은 148㎡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담요원 1명과 행정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상담요원은 다양한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자로서 청소년상담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 또한 청소년상담기법의 개발보급 또한 책자도 일부 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부모교육이나 청소년관련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총 26,74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9,600천원, 위탁교육비 1,2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00천원, 운영수당 4,460천원, 연료비 2,08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665천원, 민간실비보상금 3,355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980천원등이 있습니다. 현재 상당한 실적이 있고 위치가 우리시에 용인 4개동에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과 상담자가 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각 학교별로 대단위 학생들을 집합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수인으로부터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학생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범위안에서 날로 우리시의 가장 큰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또한 저희들이 얘기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없이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사회교육등 청소년복지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 청소년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한 청소년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 지침으로 97년 10월 1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용조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보다 효율적 능률적으로 청소년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청소년기본법 7조, 8조, 61조에서 모든 국민은 청소년탈선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청소년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타법령과 문제점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날로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때에 중요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상담소가 운동장에 있던 것이 중앙동쪽으로 왔던 것 아니겠어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그쪽에 상담소장님이 계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것인지? 소장님 체제로 운영이 될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될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상담원과 행정요원이 한사람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상담실은 상담원과 행정요원등 2명으로 구성한다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담실장과 상담원이 그것도 근무경력에 따라서 직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상담원이 모든 상담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 10월 8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청소년상담이 늘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5조에 있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더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상담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전에 상담소장을 맡고 계신 고... 누구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자원봉사고요. 여기는 청소년상담입니다.

양승학위원

그것은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쪽으로 예속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하고 전혀 기능이 다르기때문에 거기는 자원봉사에 대한 센터고 이것은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거기도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학교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주면 그것을 와서 받아서 봉사를 하고 확인서를 내주는 자원봉사트레이닝 하는....

양승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머니회를 통해서 어머니분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위촉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 사항은 자원봉사요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무보수로 하기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6조 상담요원 2명에 제3항에 보면 필요시 약간명의 자원봉사 요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순수한 상담을 하고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전에 운동장에서 이전된 그것은 순수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똑같은 성질이 똑같은 위치에서 있는 것으로 되어있잖요. 그전에 하던 분들도 중앙동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18개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18개 단체에 자원봉사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시설위문이라든지 다른데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이 주 목적이고 여기에 있는 청소년상담은 순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충이라든지 외부에 노출하지 못할 신상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한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본위원이 얼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상담하시는 쪽에 관계되시는 여러분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도 주로 하는 일이 청소년상담 부분이었거든요. 똑같은 기능이 똑같은 건물위치에서 있다보면 이것이 혼돈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기 자원봉사를 하는 이러한쪽에 봉사를 하는 부분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조례안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동일장소에 있으니까 용인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좋은 자문을 받아서 나쁜길로 빠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천봉순이라는 행정요원이 있거든요. 23세인데 천봉순이가 금어리에 있는 학생이 아닌지? 이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양부모가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있습니까? 할아버님이 생존에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모님은 안계시고 할아버지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조례안에 보게 되면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수익자부담이라고 1항에 상담사업중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를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성인상담,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각종검사 이렇게 1, 2, 3항이 있는데 별표 3항에 보면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수료를 그런데 이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연 26,74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건데 이러한 검사비를 꼭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제10조 운영협의회에 제2항에 보게되면 상담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일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신경외과같은 상담요원화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현재 청소년에 대한 전문을 요구하는 특히 15조 수익자부담에 제1항 2호에 있는 각종검사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이라든가 성격유형 검사라든지 질병 및 지능검사까지 하기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야 될 상담원으로서 어느 학생의 특정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적인 상담이라든지 검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이라든지 경미하다든지 상담원 혼자로서 가능한 사항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별표 3항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전문을 필요로 하는 또 그학생의 성격이라든지 지능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가만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비라든가 실비만 원가만 받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사무용품이나 소모품해서 기타등등 예산이 약 9,600천원이 서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검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검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검사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가입니다. 사실상 수수료 주는 단가가 되지 못하고 지능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검사지 원가가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운영하실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 구성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4내지 6인까지 증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인데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10조에 보면 운영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성계획안은 수립이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5조의 구성에 보면 현재로는 저희들이 97년도 9월부터 상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2명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작년도에는 조그맣게 책자도 발행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고 금년부터 대단위 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상담원이 직접가서 한크라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지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많기때문에 상담실을 운영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현재 상담원 하나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담원을 더 필요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여기에 단서 조항을 넣습니다. 단,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에 나름대로 잡았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아지고 상담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상담원에 대한 경력도 또한 직위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전임강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경우에 최소한 박사학위 3년이상 취득자로서 전임상담원을 별도로 둘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에 따라서 인원을 늘려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조 제5항에 지역내 상담기관 대표자라든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상담관련 전문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2명정도의 신경외과 의사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들을 전문적으로 각 기관을 통해서 위원으로 적임자를 엄선해가지고 별도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재원은 도비를 40%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처음하는 거기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용인의 실정에서 봤을 때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중앙동에다 위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이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부권과 동부권의 역할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담실이 부속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은 없는지?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임상담원 같은 경우도 감안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상담하는 학생들의 분포비율을 검토해서 단지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안도 유지해야 되고 전화상담같은 경우도 개인상담을 위주로 하기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인구수나 학생수를 봐서 충분히 감안했기때문에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지않으면 여기외에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인원을 넣었습니다.

양승학위원

아까 김용규 위원께서도 협의회 위원, 상담기관 대표자해서 종사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도 있지만 다른분야의 사람도 15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쪽에서 15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청소년수련마을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사무소의 페지에 따라서 일부조항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에 수련마을이용 허가권자를 현행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외에 조항들도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또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이용허가에 있어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이하 소장으로 한다는 시장으로. 또한 8조에 이용의 제한에서 소장을 시장으로 8조 1항 제5호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소장을 시장으로. 또한 제3항에 소장의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그것을 시장으로. 또한 2항 3호에도 수련마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로서 소장에 부적합 자로 인정하는 자에서 소장을 시장으로. 또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소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10조에도 이용자의 의무에서 소장을 시장으로 15조에서 귀중품보관도 소장에서 시장으로 또한 귀중품에 대한 분실.훼손의 경우도 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관리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팀장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파견근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책임과 관할사항을 소장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수련마을 이용허가 및 제한권을 소장이 하는 것을 시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