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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1본회의1999-03-11

조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완 의원, 이건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조창희 의원입니다.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복지과장, 농축산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교통행정과장의 출석을 3월 11일과 3월 19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질문답변시 이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완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시대를 맞아 온갖 뼈아픈 수난을 이겨가면서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강환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공직자여러분에게도 더욱더 감사와 아울러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한때 여러분 공직자와 같이 일해오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관심과 수고의 값을 인정하면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많은 시민들께 그리고 여러분 공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오늘은 당면사항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이미 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도시계획안은 그간 집행부에서 시민공청회와 의회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건의와 많은 의견을 제시받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의견도 청취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시민들의 건의나 제시된 의견등이 도시계획입안심의에 빠짐없이 참고해서 반영됐는지 반영되었다면 그 내용을 서면과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안의 유인물 20페이지에 보면 계획을 살펴본다면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에 구성면은 기재된 사항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반환건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일부지역이 수원시와 성남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 행정상의 불일치를 이루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근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기흥읍 영덕리 지역과 수지읍 상현리, 성복리 지역의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역을 수원시에 제척요구를 한 것으로 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추진경위와 향후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난 94년에 기흥읍 영덕리 일부지역이 수원시 영통지역에 편입된 일부지역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반환요구토록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기흥읍 영덕리 일부지역이 수원시 영통지구로 당시에 편입하게 된 그사실의 경위를 밝혀주시어 작금의 논란이 되고 있는 본지역이나 수지 일부지역과 영덕지역의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떠한 유형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형태의 행정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에서 영통지구에 대하여 수원시와 협의나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에서는 요구나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서부지역 개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3일 용인시는 임창렬 경기지사 방문시 모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본다면 예강환 부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용인 서부권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교육.산업시설의 미비로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과 광역권역내 자주기능을 갖춘 신도시 차원의 계획이 반영될 것을 건의하였다고 봤는데 맞는다면 그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예상한바에 의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서부지역 인구가 수년안에 50만이상으로 증가될 것이라 예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지역이 현재와 같이 기형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심히 염려해 왔던차에 다행히도 부시장께서 보고 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지역에 문제되고 있는 현안사항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연구한 발상이라 생각하면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하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당부드린다면 이와 같이 향후 증가 예상되는 인구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체육, 문화, 복지시설과 여성을 위한 전용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드린다면 용인시 서부중심지역에 이와 같은 시민을 위한 종합 제2의 행정타운과 제2의 체육. 문화. 복지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항을 합쳐서 질문을 마칩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시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용인시 하천의 하상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용인시에는 경안천을 비롯한 많은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우기시 즉 7, 8월에는 하천주변의 인근주민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 유실, 가옥침수 등으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용인시 하천 몇개소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하천제방과 하상의 높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으며 어떤 하천은 모래와 자갈등이 누적되어 하천에 설치된 보와 하상이 일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보설치가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하천 하상정리사업에 대한 최근의 실시현황과 향후 계획, 최근 3년간 수해발생시 하천 제방붕괴에 따른 보수현황 및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넘겨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준용하천을 다니며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첨단산업유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근 이천시와 여주등이 지역특성에 맞는 도자기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을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일부시군에 있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고용효과 증진등 지방세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이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현재 골프장이 20여개가 있고 중소기업이 700-800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900억원의 지방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 IMF로 인하여 일부골프장과 기업체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현재사항을 감안하여 유망중소기업등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바 유치에 필요한 제반여건 즉, 도로등 기반시설을 감안한 지역별 공장용지 확보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인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변구역 지정시 용인시는 어디가 어떻게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지? 수변구역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제재조건과 민원불편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현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는 수지지역, 분당지역, 광주군 오포지역의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그옆에 3개지역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로 지금 상수도물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지금 상수도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상하수도과장, 부시장님, 건설도시국장께서 광주하고 많은 협약을 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광주군수님과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실무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올라오는 관이 너무 작아서 우리지역에 물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는 장구처럼 생긴 지도로 많은 다른 지역으로 들아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거기에 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원

황신철 부의장입니다. 32만 용인시민의 공복으로 불철주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예강환 부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발전에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고 찾아주시는 방청석의 기자단 여러분과 우리 의회발전에 성원을 아끼시지 않고 항상 염려하여 주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임시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시정질문이지만 본의원의 생각이 아닌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이제라도 임기응변식이 아닌 진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시민의식인 의식주 문제를 떠나 정신수양에 필요한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조차 권장하고 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문화행사를 기획, 공연하는 예총에 보조금으로 17,200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를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접 타시군은 몇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유독 우리시에서 지원이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단체 즉, 체육등은 몇몇의 선수육성을 위하여 몇억원씩 지원을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투자에 인색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확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본청 및 읍.면.동 직원 불균형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승격후 시 중심 업무체제로 전환한다며 읍면동 사무소 근무직원을 시에 보충하므로서 최일선 민원부서에 공무원이 부족 대민봉사가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대한 대책이나 대안없이 방치하므로서 주민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작은정부 구현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대하여 수시 보도하므로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불안해 하며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이기주의 타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 승격후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지역 주민들이 용인에 대한 애향심이 없이 타지역 편입을 원한다며 분위기를 흐리는 여론이 있음은 유감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주민보다 우리시 공무원 일부가 개인의 영달에만 매달려 오히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현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과감히 물러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야 하는 공무원들이 권력부서나 선호하고 기회만 노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공직자 모두는 깊이 명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할것이며 공무원간 출신지역별 갈등도 해소할 방안을 강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해당지역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기존에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지 아니하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노인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로 올해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재선정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니 이에대한 계획 및 앞으로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연휴나 주말이면 모든 도로가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차량매연으로 공기가 혼탁해지고 있는가하면 도로변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도로를 점거, 차량의 통행을 막겠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나 그어디에도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음은 지역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종 방안을 연구검토 우회도로 등이 개설되도록 하여야 하리라 판단되는 바 지금까지 연구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와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황신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한해를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린 것 같은데 벌써 3월도 중반에 접어 들었습니다. 용인시를 위한다는 집념하나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다더 용인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않는 미래를 기대하고 보다더 커다란 장래의 한획을 그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용인시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량장동 459-4의 17필지는 역북동 택지개발지구로서 금강아파트, 보성아파트와 역북초등학교 신축부지로 계획되어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18필지가 김량장동과 역북동 지번이 공존하고 있어 곧 있을 역북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취학아동 입학시 학군조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입주시 택지개발지구내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역북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방안과 마평9통 지역내 마평5통 구역의 일부지역은 9통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주민불편등 통반장 업무수행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로를 경계로하여 통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며, 기흥읍 상갈2리와 하갈 일부지역, 그리고 이동면 어비리지역도 일부 주민생활권등으로 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읍면동별 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역을 조사하여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와 용인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1회방문 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주3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법정처리기한보다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줌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불편민원처리기동반을 설치 운영하므로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조치하여 줌으로서 시민들에게 이 역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은 용인시의 밝은 미래와 친절한 공직사회분위기를 정착하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며 이에 다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회방문 민원처리 즉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도 및 민원상담창구운영을 비롯하여 매주 3회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좋은 서비스와 만족을 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민원사항 또한 타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민원불편해소와 만족의 극대화를 위하여 현재의 주3회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하는 방안과 현재 6급으로 지정되어있는 후견인을 5급이상으로 참여하여 책임성, 공정성, 신뢰성을 보다더 확실히 도모하는 방안과 둘째,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에 있어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동부권, 서부권으로 분담 전문화하여 보다 빨리, 보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여 앞서 가는 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만 인구에 2016년까지 방대한 용인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의 공청과 시의회에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안으로하여 도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민 대다수의 재산권과 연계된 부분으로서 많은 민원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하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 모든 민원인과 주민이 시의회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난제와 사안해결이 중요한 것은 시의회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여 주민의 원성을 듣게하는 시의원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많은 대다수 주민의 문제점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 처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녹지의 개발가능지 제척이라는 당연히 실행될 부분과 재정비때 검토라는 두가지안 그리고 그이외에 전혀 시정내지는 조정 및 변경이 되지 않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비시 얼마나 많이 조정될 수 있는지와 구체적으로 주거용지, 상업용지, 근린공원, 녹지용지등등으로 사안별, 지역별, 지정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재정비시 검토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하는데에 대한 재정비시 검토가 검토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검토가 시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또한 역북동 근린공원 지정에 있어 주변에 있는 지역이 모두 산으로 둘러쌓여 해발이 150m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자연공원상태라고 할 수 있는 주변으로서 400m이상의 산맥이 2개와 200m이상의 산이 앞뒤로 근접하고 있고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4개나 있으며 또한 군사보호시설이 앞면에 마주보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평지가 없어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상태로서 또한 행정타운으로서 주변의 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도 행정타운과 연계한 중앙공원이라는 단순하고 타당성없는 반영 불가라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않은 부분으로서 다시 한 번 검토 반영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도시계획 민원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답변에 대하여 서면제출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고 그간 근린공원 및 녹지용지로 지정되어 개인의 권리행사를 못하던 곳에 상위계획으로는 못할 망정 더더욱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규제로 묶어놓는다함은 타당한 것인지와 용인시가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양분화되어 행정수요 및 경제활동등 그외의 부분이 양극화가 심화되어있는 현안으로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더 시 행정의 문제와 더불어 교통, 학군, 재산권 침해등등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 보다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또한 여기에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기본안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기본수정을 할 용의를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0만 관광객이 찾는 거대 관광도시 용인으로서 민속촌이 있습니다. 민속촌 지역앞 보라리 산을 관광특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지역에 주거용지 또한, 구성면 상하리 인정프린스 뒷산과 함께 주거용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산으로 둘러쌓여있는 지역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이라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20에서 180m에 이르는 산을 일부 특정지역에 대하여 또한 도저히 지형적으로 그리고 모든 여건상으로 주거용지로 기본계획안에 넣어서는 안될 지역을 만들고, 넣지 말아야 할곳에 넣고마는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재정비 또는 연차별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기본안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재검토 반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 의원입니다. 기묘년 새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역동의 계절인 3월도 몇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언론인,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말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른 IMF상황으로 인하여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발표로는 실업자가 175만명이라고 하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200여만명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대량의 실업사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업자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구인구직인 만남의 날 행사,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취업 기술훈련사업 실시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효율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 예를 들면 실질적인 실업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실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등은 장기적으로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일시방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용인시의 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대책등 각종 실업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림동 유방3, 6통과 유방7통 즉, 인정프린스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유방3, 6통은 빌라촌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8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이 목욕탕, 수영장, 헬스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는 유방7통 인정프린스아파트 상가지역에 와서 해결하여야 하는데 경안천에 물이 많지 않을 경우는 하천을 이용하므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약 2㎞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용인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성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조창희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으신 말씀을 하신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행정기구등 구조조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선 시군, 특히 용인시구조조정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여타 시군과 달리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유입인구가 매우 많아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하여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시 부읍면장, 사무장 직제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1차로 약 1백여명의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로 또 2백여명의 정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 시군등 경기도내 여타 시군도 용인시만큼 지역개발등 인구유입이 많은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기흥, 구성, 수지등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지읍의 경우 인구가 9만명이 넘는데 고작 직원 53명이 읍행정과 민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인근 오산시와 비교하면 수지읍보다 인구가 적고 개발추세가 매우 열악한데도 478명의 직원이 시정을 하고 있어 무엇인가 잘못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청의 기구와 정원도 확대 증원되어야 할뿐더러 서부쪽에는 출장소의 설치가 시급한 설정에 있으며, 기흥, 수지읍과 같은 과대읍은 충분한 인원증원과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숙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직원들의 경우 숙직을 한 공무원들이 다음날 오전에 쉬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업무가 폭주하여 쉬지를 못하고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를 할 경우 민원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가 부족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숙직을 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다음날 오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지시가 있던지? 또한 10개 읍면도 4개동과 같이 일과시간후 일정시간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잔여시간은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만 농업인들을 위한 진정한 행사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용인시에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몇월 몇일인지? 홍보활동도 미력한 반면, 농업인의 날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농업인의 날을 지정하였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바, 용인시에서라도 농업인의 날을 적극 홍보하여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있는지? 즉 예를 든다면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농업인 대상을 수상할 계획은 있는지? 전반적인 행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111개소로 국보가 37개소, 보물이 71개소, 기타중요무형문화재 등이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지정문화재는 총 15개로서 유형문화재가 4개소, 기념물이 10개소, 무형문화재가 1개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동면 시미리에는 이한응열사 묘가 있고 이동면 어비리에는 안홍국 정려각이 있어 부연말씀을 드리면 안홍국 정려각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목포해전과 당포해전을 치르면서 크게 이겼고, 가덕도 해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중에 숨진 분으로서 매우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어 정려각을 세운것인데 이와 같은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재조사 정비를 거친후 문화재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두분 남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이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성을 다하고 계신 예강환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의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기묘년에는 용인시민 모두에게 항상 좋은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에는 전체 21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업무성격상 사고로 인한 상해위험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상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일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상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험료 납입을 위한 예산의 성격이 소모성이 아닌 저축성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원치료시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등은 혜택이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모성 보험, 예를들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것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청과 각 읍면이 각기 성격이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한 배경과 앞으로 용인시 환경미화원은 누구나가 동일하게 같은 조건하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와 같이 가장 어려움이 컸던 해에도 우리시보다 어려운 타시군에서는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금년 4월 1일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소수의 의견에 따라 시민의날 체육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적 어려움과 현재 시장부재라는 두가지 이유로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그 동안 용인시의 명예를 위하여 몸을 다쳐가며 무보수로 봉사한 많은 체육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98년 시장부재로 움츠렸던 우리 용인시민들이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를 계기로 시민의 힘을 한데모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도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격년제로 매년 4월 1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월 1일은 체육행사하고는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전과 같이 가을철로 하자는 여론이 대다수인바 조례를 개정하여 99년부터는 모든것이 풍요로운 가을철에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달에는 경기도 도민체전과 바로 이어서 전국체전등 모든 체육행사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체육단체들은 모든 대회를 불참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관광특구화와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교통여건과 자연환경을 잘 갖춘 지역입니다. 또 에버랜드나 민속촌 같은 아주 유명한 곳도 있고 골프장과 스키장, 수영장, 콘도 같은 위락시설이 많이 있고 앞으로 21세기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관광수입이 많아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확대되고 시민이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용인시는 모든 관광객이 스쳐가는 용인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머무는 대단위 상업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개발이 안된 원삼면, 이동면, 백암면, 남사면 같은 곳은 자연환경과 주변여건이 좋아 일부지역은 관광지로 개발을 하여도 되는데 경치가 좋은 지역은 도시계획이 자연보전권이나 절대농지로 되어있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공업단지나 아파트같은 지역도 필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자연환경을 잘 갖춘 곳은 과감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고, 용인시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문화관광부에 일부지역을 관광특구로 올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지나 유적지를 발굴할 수 있는 관광특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6월경 용인시에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신갈다목적복지회관 등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케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도 많은 적자가 누적되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시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와 운영한다면 시 보조를 얼마를 해줄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청소년수련마을이나 주차장, 문화예술회관, 신갈다목적복지회관을 개인에게 임대를 주면 오히려 시로서는 세 수입이 증가되는데 꼭 시설관리공단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민들은 지금 행정부에 많은 개혁과 창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34만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더욱 더 그리워지는 때 세상의 무질서한 변화속에서도 늘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는 혼란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주위에 숱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의 유고로 가중된 업무수행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강환 부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나와계신 시민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3만 시민의 가슴에 생동감 넘치는 꿈을 싹틔울 봄은 아직도 먼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신의를 가지고 성숙된 자치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애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조와 격려 또한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활발히 전개해야 합니다. 의욕과 활동은 왕성하면서도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비난받는 일은 없었는지?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는 없었는지? 또한 바람직한 역할은 어떤 것인지? 지난 8개월여의 의정활동을 분석하며, 반성과 각오를 새로이 하는 마음으로 33만 시민과 같이 봄을 맞이합시다. 민원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한 정원의 증원 및 청사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지읍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준농림지 아파트신축등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적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청사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88년 당시 15,000명 인구 규모로 건립된 현 읍사무소 청사를 인구 9만을 상회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구민원발급장소가 협소하고 낙후되어 민원서류 발급지연으로 민원인 질서의식 상실과 장시간 주차에 따른 주차난으로 읍사무소를 출입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1일 창구민원발급은 1,430건으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이 주종을 이루나 2, 3분 소요되는 단순생활민원처리가 30분 내지 1시간씩 소요됨을 이해해 줄 주민도 없지만 공직자 역시 근무여건 개선없이 친절봉사만을 강요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금년말 수지2지구의 17개업체 9천세대의 입주와 죽전, 신봉, 동천지구와 상현취락지역 등의 계속된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3, 4년후 인구 30만의 거대도시로 탈바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행정서비스 공급실태와 이용주민의 불만도는 전국 최저에 다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인시와 수지읍의 정원을 제2차 지방조직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킴은 물론 적정한 인력이 증원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추진된 내용과 향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청사 확충방안으로는 현 수지읍 청사옆 시유지에 종합민원실 신축을 건의합니다. 고감도 행정서비스로 지역주민의 불만해소 및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원 여러분들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관계로 3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