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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3-12

이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 위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새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환경국소관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계화, 정보화의 가속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신기술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술, 연구인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산, 학이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산업육성과 대외경쟁력을 갖춘 지방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기술개발자금의 교부대상은 용인시내에 소재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으로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하고, 두 번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교부대상자 결정등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네 번째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기업체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직접 지급하고, 다섯 번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자금 교부대상) 시장은 주사무소와 공장이 용인시내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1호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2호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3호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조(중소기업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중소기업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는 교부신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교부대상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1항 시장은 제6조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등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원, 2. 대학교수, 3.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4. 기업체 연구소장, 5.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자금의 교부조건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교부결정통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교부방법 및 시기) 1항 자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직접 교부한다. 2항 대학은 제10조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후에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결정의 변경.취소가 되고 제13조는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사업의 신고가 되겠으며, 제15조는 결정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자금의 반환이 되고 제17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환경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규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규정, 동법시행령 제57조(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규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중 첨단산업육성과 기술, 연구인력이 부족한 기업체에게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산·학이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서 대외경쟁력을 갖춘 지방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새해들어서 처음 산건위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98년도에도 용인시에서 많이 배정을 받았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마 경기도에서도 용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해서 얼마의 비율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공장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야 될텐데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1년에 150백만원을 들여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150백만 내지 250백만원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시비로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신기술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신개발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많은 곳을 도와주는데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쪽에 사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신개발을 위해서 우리 용인시에서 지원한다는데 사장님들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신개발쪽에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15백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들하고도 공동개발하는 거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주로 그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대학하고 공장하고 같이 개발하는데 15백만원이면 빈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경에 일단 150백만원을 해서 효시니까... 한꺼번에 몇억정도는 재정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차츰차츰 늘려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50백만원을 세워서 신청을 받고 최하 25백만원까지 해줄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고 하면 더 줄수도 있는 거죠. 딱 못박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송담대학 학생들이 왔더라고요. 그 대학 학생들이 신개발쪽에 관심이 있어서 사장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띄워라. 그래서 기업체들이 받아들여라. 마침 그 학생들하고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안을 세우고 있더라고. 자기들이 신개발하는 것을 중소기업이 무언가를 내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공부차원도 되고 하니까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경희대학하고 금년에는 명지대학이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사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에서도 우리한테 협동으로 해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땄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중소기업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운다면 조례안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외에 지침이나 자료에 근거가 있습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완위원

그렇죠? 규칙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이재완위원

시장의 절대권한속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부분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이유는 노동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고, "일부위탁"을 "전부위탁"으로 개정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동복지회관을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토록 추진함에 따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용조례의 관련조항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위탁관리할 때 관리비를 어떠한 산출근거를 남겨서 주나요?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나중에 위탁관리할 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위탁관리할때는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거기에 왜 돈을 줍니까?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네, 그러시죠.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동복지회관조례 개정되는 것이 6조규정에 "특별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바꾸는 거고요, 현행에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설사업소를 민간위탁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에는 연간 19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시키면 960백만원정도의 시예산이 절감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 있는 것을 365일 구인구직만남의날 광장으로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예식장과 체육시설 그 일부만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위탁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무료로 그사람들한테 임대해서 운영권만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정도 득을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다.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앞으로 전체 다...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전체 다를 하는데 사무실 하나만 위탁을 안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줬습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한국노총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시에서 1년에 9억정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탁줬을 때... 현재는 조례가 통과 안되었으니까 9억을 주고 있지 않죠.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청사관리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9억씩 될까요?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억을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이 9억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일상경비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어제 본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청소년수련마을이나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러면 여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이 없나요?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죠.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에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별표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별표는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죠? 별표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노동복지회관 운영조례에 대한 것을 6조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 별도로 첨부해 놓은 거고요. 사용료에 대한 것은 첨부를 안했습니다. 6조에 대한 사항만 이번 개정에 대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일부위탁을 했을때하고 전부위탁 했을때의 사항을 대비를 해보셨다는 얘기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지금은 한국노총에 일부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전부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이재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폐지하는 것으로서 폐지사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제4항 규정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규정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기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운용이 불필요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조례폐지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과태료 부과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이나 도지사로 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이것이 97년 8월 21일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97년도에 규정이 되었는데 왜 이제 폐지를 해요?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잘못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도시사가 권한이 있으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이것을 동시에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 잘못으로 여태 못했고, 그안에는 적발이 되면 도지사가 부과권자이기 때문에 도에 통보를 해서 도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97년도에 규정된 것을 이제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당초에 즉시 폐지를 시켰어야지 2년을 경과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은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의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의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삭제되며, 관계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 권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 규정은 현실에 맞지않은 것을 규제개혁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개정은 뭐냐면 당초에는 조문이 삭제되면 그 조문은 그대로 두고 삭제라고 썼는데 이것은 다음조가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법률에 근거있는 것을 조례에 그대로 베껴서 한 것을 이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조례에서 폐지를 해라. 그래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조례를 법률에서 베껴서 만들었던 것을 법률에만 있으면 되는데 왜 조례에다 또 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조례를 개정된 법률과 규칙등 현실에 적합하도록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민원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6조(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와 제8조(분뇨수수료 징수), 제9조(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제11조(관계공무원의 질문검사료), 제14조(정화조 등의 청소), 제16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제17조(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 제18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 권고), 제19조(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1조(처리실적보고), 제22조(업무의 위탁등)를 삭제 또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많이 삭제되었는데, 이것 환경차원에 대한 것이 많은 규제를 벗어나도 괜찮겠습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조례만 삭제된거고, 법률에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법률하고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만 삭제시키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법률은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있다고만 되어서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법률에 있겠고...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제9조 2항에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시에 징수한 처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와 개정안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는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시에 징수한 처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거의 같은 말인데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라는 말만 뺐내요. 개정하나마나 그 자구만 뺄려고 개정하는 겁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삭제시킬 것은 삭제하고 이것은 하는 김에 그 조항에 맞지 않으니까 뺀거죠?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문은 폐지하는 조례로서 폐지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께서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기존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시설설치 기준 및 시설의 유지관리시설 개선의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 운용이 필요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조례폐지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기준등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후에 개정이 되었어요? 아니면 그 이전에 되었는데...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법률에 먼저 나와있는 거죠.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왜 조례가 있었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것을 공무원들이 그대로 답습을 해서 만들어 놓았었는데 왜 골치아프게 법률에 근거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느냐? 그래서...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도 당초부터 그렇게 했다면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된거네요?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지연된 것은 아니고, 있는 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쓰던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런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40몇건 하는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누가보면 어느 위원님 하신대로 법률에도 근거가 있고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공문작성할 때 법률 몇조 및 조례 몇조에 의거 하던 것을 조례가 빠지는 거죠.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니까 뒤진 행정을 한거예요.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같은 것은 위임되고 그런것만 조례를 만들어야지 괜히 법률에 나와있는 것을 답습적으로 하지말라는 거죠.
신철

황신철위원

앞으로도 이런류의 조례를 폐지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불필요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사유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우대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만 감면혜택이 주어졌던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하고 에너지절약과 함께 교통정체와 주차난 완화등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용주차장 이용시 50% 감면하였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하고 감면혜택이 없었던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들을 우대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였던 사항을 전액 면제함과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과 관련하여 에너지절약등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부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공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지시는 절대 없었고요, 다른곳은 장애인수첩을 소지하면 50%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10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의견제시한 것은 실무자들이 한거죠.
신철

황신철위원

굉장히 뜻깊은 사업을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상부의 지시도 아닌 시 자체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