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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8-31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8월 31일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4건을 심사하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200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13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6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희 본 의원 외에 권태진의원님, 강복금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미 2009년 5월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시설을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업무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정하였으며, 운영 및 위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제6내지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의 내용을 제13조 내지 제15에서 정하였으며,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지도감독 및 관련법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0일 문영희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시설을 안 제2조 내지 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안 4조에서 정하고 있고,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안 6조 내지 7조에 두고 있고,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안 8조 내지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 내지 1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의 내용을 안 13조 내지 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노인복지관의 지도감독 및 관련법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16조 내지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안 18조에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별지서식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추가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건실한 위탁경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희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없었는데 설치 운영할 때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2009년도 7월 1일 날 준공해서 개관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위수탁 계약만 맺고 협약서만 맺고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료라든지 시설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료로 했습니까? 대강당이라든지 지금 경로식당, 음향기기, 냉난방기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대관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관료 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그 시설에 맞춰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53쪽 제7조 보면 위탁기간이 4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상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조례에 보면 대개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 생각에 5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4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영희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복지기간을 3년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너무 오랫동안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관행들이 발생이 되고, 지역 안에서의 여러 가지 폐해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서 위탁기간을 줄여서 3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재위탁이 가능하니까 3년 정도로 보통 다 가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광명시는 물론 전국에서 몇 군데가 5년 이내로 하고는 있는데, 지난 초창기 때는 광명복지관 이후에 계속 5년 이내로 했는데, 그래서 maximum 5년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철산복지관, 광명복지관이 다 5년으로 위탁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로 한다 해서 하다보니까 maximum 5년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광명복지관을 기준으로 4년으로 아마 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제일 긴 기간이 4년이니까 그래서 4년까지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지관 기준으로 해서 4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게끔 그렇게 기준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광명복지관은 이미 조정이 됐고, 장애인복지관도 4년으로 조정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준이 다 4년으로 가고 있어서 4년 이내로 한다로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도 올라온 자료를 지금 보니까 2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기준이 5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4년마다 선거가 있고, 바뀌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넘어가고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하니까 점점 줄이고 보통 3년, 4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2년이네요. 2년으로 돼있고, 그 사안 사안에 맞춰서 형평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5년은 좀 긴 것 같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큰 이의는 없고요. 저희가 의견서 낸 게 있습니다. 부칙조항을 약간 문구를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문구정리를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칙에요?

문영희의원

노인복지관이 사실은 위탁 당시에는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부칙에만 노인복지관은 현재 5년으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부칙에 별도로 다음에 위탁될 때는 4년 이내로 하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는 부분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년으로 돼 있어서요.

문영희의원

네. 이미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위탁계약이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복지관은 5년으로 하고, 다음에 위탁 될 때는 4년 이내 이 조례에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검토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검토 의견은 아까 5년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말고요. 부칙 조항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문영희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은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하안동 지역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단체 공개모집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선용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광명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장애인체력단련센터로서 면적이 10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2007년 8월 31일 날 준공이 되어서 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9월 8일부터 2010년 9월 7일까지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사업비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앞으로 위탁기간을 2010년 9월 8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2년간 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위탁이고, 사유는 체력단련장은 하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 수가 정체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 단체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개선으로 시설을 활성화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장애인들한테는 연간 10,000원, 장애인 보호자 및 가족은 월 5,000원, 비장애인 등 지역주민은 월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광명시 거주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역사회 유대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비장애인 및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시 하안동 지역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단체 공개모집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선용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우리시 하안동 소재에 위치한 하안동 재활용센터 2층에 있는 108.85 평방미터의 하안동 장애인체력단련센터의 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운영단체 선정 및 방법은 위탁운영단체 선정은 하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체력단련장으로 회원 수가 정체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 단체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개선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공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재위탁 안이기 때문에 기간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위탁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새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개모집 하는데 만료가 9월 8일이 일주일 뒤인데, 9월 8일부터 해야 되는 것을 공개모집은 며칠 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일주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간이 다됐는데 일주일 모집하고 언제 선정하고 언제 모집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은 계속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시면 안 되고요. 기준이 있는데 엄연히 재위탁이든 아니든 간에 어느 기간을 주고 공개모집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9월 8일이 일주일 뒤인데 오늘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간 공개를 하고, 모집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간을 좀 놓쳤습니다. 전에 위탁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재위탁에서 공개로 가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하셔서 지난번에 7월 달에 임시회의도 있었는데 그럴 때라도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동의안이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단체 많이 들어가 있는 하안3동에 2층에 체육관 그쪽 말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 2층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운영이 안 돼가지고 공개 모집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투명성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단체에다 계속 그것을 재위탁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투명하게 하려고 공개로 바꿨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할 때 재활용센터 그 1층에 있는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공개모집 하나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공개모집해서 강복금위원님 심의위원으로 해서 먼저 위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재활용센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

유부연위원

쓰레기가 아니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재활용센터는 환경청소과입니다.

유부연위원

과마다 다 공개모집하고 안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맛에 딱 맞으면 이 사람 줘야 되겠다 싶으면 재위탁 주고, 아니면 한번 바꿔볼까 하면 공개모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유부연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부연위원

환경청소과 이게 무슨 조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 올라왔는지 몰랐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이용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더 사실은 일평균 30명에서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질문은 이용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는 사용 인구가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0명 정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일평균 30명에서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너무 좁다. 그 다음에 기구가 이렇게 중복된 게 많은 게 아니라 한두 개가 밖에 없다보니까 만약에 짐볼을 가지고 놀고 싶으신 장애인들이 계신데, 짐볼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다보니까 그것을 쓰려고 기다리신다든지, 아니면 잡아당기는 것 그것하고 싶어서 좀 줄서서 기다리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재위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은 어떤 것은 공개모집하고, 어떤 데는 그냥 재위탁 해서 줘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시 방침이 앞으로는 다 공개모집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의 방침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올 때 다시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의 방침이라고 그러셨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난번 위탁기간은 3년인데 이번에 혹시 2년으로 위탁기간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3년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길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2년으로 바꾼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복지관 했을 때는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복지관하고는 업무상 다릅니다.

문영희위원

성격이 다르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 장애인체력단련센터인데 보니까 월 10,000으로 해서 비장애인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렇게 이게 지역주민들 이용 인원이 좀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고요. 장애인가족이 일부 이용하고, 또 일반인도 일부는 있습니다.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30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운영단체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을 하면 월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은 창출되지만, 실질적인 이 체력단련센터의 주 수혜자인 클라이언트인 장애인들한테는 오히려 공간의 협소성을 가져와서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인근에 바로 옆에 하안동 주민센터가 있어서 그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은 충분히 체력단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도 우리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소하다고 하니까 일반 비장애인 등 지역주민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의 어떤 체력단련센터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통제를 하다보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연간 3,6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문영희위원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도 거기에 하다보면 많이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료로 그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1일 30명 정도 이용하는데, 그 30명 중에 비장애인 등 지역주민이 제가 보기에는 5명 이내일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 지는데, 아무튼 그것은 어떤 측면에 더 비중을 두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위한 이 공간을 최대한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600만원은 종사원 트레이너 인건비이고, 1,000만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용료를 받는데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수입은 안 되고 그것으로 적립을 해서 기구도 고장 나면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문영희위원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비장애인이 지금 약 32평에 34종에 54대라고 그랬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해야 될 공간을 비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앞으로 연 3,600만원 지원해 주니까 장애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그쪽 사정을 잘 아는데요. 저는 비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주로 장애등급이 낮다든지, 일반인인지 아닌지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러다보니까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오랫동안 살다보면 같이 이용하실 분들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비장애인을 통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단체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장애인 체력단련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안됩니까? 좀 올려주시지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또 타 단체하고 형평성 차원이 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가보면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안갈 수가 없거든요. 모시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특히 13단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시가 어렵고 예산이 없더라도 이 체력단련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올려주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그래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야 되니까요.

강복금위원

올려보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정용연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권태진의원님, 이병주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유부연의원님, 문영희의원님, 김익찬의원님의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은 유통이익의 독점과 집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대부분이 외부 유출되고, 전통시장,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의 상권을 잠식하여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중소유통의 경영난 심화 등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형할인점의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 의결을 통해서 조례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0일 문현수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문현수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제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 또는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판매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9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판매시설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등은 종전의 대형할인점은 제외하고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6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특별한 의견 없었으나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단서조항의 “불리한 경우” 등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조례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관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개정안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 및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내지 45조 규정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을 제한하여 관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육성하며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네, 과장님 이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상위법 건축법에 근거하는 어떤 절차나 아니면 기준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부분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별표 6에 보시면 기존에는 이 바닥 면적에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의 도매시장,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바닥면적의 합계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으로 해놨는데 도매시장 소매시장인 경우에 이 정도의 바닥면적 갖고 제한을 시키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우리 뉴타운이나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 이때도 이 조례가 적용될 텐데, 그때 그러면 대형유통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몰 이런 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한다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금자리나 뉴타운 지역에는 상업지역, 상업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상업업무시설이면 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정도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거지역에는 단독 필지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관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 아파트 분양이 임박해 있는 역세권지구나 이런 곳은 가능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지역에도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안에 홈플러스라든가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 관내 또 준주거지역, 자연녹지, 또 근린상업지역은 이런 아파트 공장이 하안동에 있는데 그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역세권이나 소하동이나 보금자리나 뉴타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3천제곱미터 이게 얼른 감이 안 잡히는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1천평입니다.

유부연위원

바닥 면적이 1천평이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

유부연위원

용적률 안 따지고 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용적률은 안 따지고 바닥 면적이 1천평이라면 얼마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건축 면적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용적률은 연면적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그냥 제가 무식하게 물어볼게요. 이 조례에 의하면 하안동 지역에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코아 아울렛이라든지 이 정도 규모로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곳은 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가능해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이제 주거지역에 있는 사항이고요.

유부연위원

근린상업지역
현수

문현수의원

일반상업지역은 가능하고 근린상업지역은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유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하여튼 문현수의원님이 소상공인 살린다고 쉽게 말해서 법안 만드신 것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안동이나 철산동 상업지구에는 큰 게 들어서는데 우리 말하면 뉴타운 지역, 광명동 쪽에는 사실 이게 들어설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맞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광명동 쪽에요? 광명동 쪽에도 사거리 있는 부분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1천평 정도면 이런 쇼핑몰을 만든다는 게 수익성으로 타당성이 너무 없는 것이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것은 주거지역 내 현재의 6백평을 3백평으로 취하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내 축소시킨 거예요.

서정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금 그 대형쇼핑몰이 있는 곳은 쉽게 말해서 사실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시장 같은데 보면 시장은 형성되어있고 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다른 편의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방청객 중에서도 한 분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는데 재래시장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통과가 되면서 그런 것도 더 축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 현행하고 개정하고 하는데 별표 16에 4의 다항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대형할인점은 삭제 했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할인점이라는 게 백화점에 대한 홈플러스, 마트 이런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빼도 상관이 없느냐 그 말이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관없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 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조금 전에 권태준위원님의 말씀하신 대형할인점 그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의 시군 단위에서 하는데 우리는 자연녹지지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들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유인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양이 6장이니까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가급적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제가 잠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를 치료해가지고 발음이 좀 안 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공동 발의를 함께한 조화영의원, 문영희의원, 정용연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교육을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받은 교육 내용을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받는 감사님께서 광명시 시장이나 시의원에 대해서 부시장을 진급시켜서 광명시장으로 시키지 않고 공무원 감사담당관들에게 시의원의 역할의 일부분인 행정감사를 맡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만요. 김익찬의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 좀 협조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5장이니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최소한 5분정도는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식위원

본 안건에 대해만 말씀해 하시죠.
익찬

김익찬의원

본 안건에 대한 것이니까요. 얘기 좀 할 수 있게 끔 해 주십시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제안 설명 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십시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기회 좀 주십시오. 광명시는 현재 66%가 아파트입니다. 73개가 단지가 있고 61,544세대에 인구는 약 20만 이상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3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 수는 40개 단지이고, 20년 이상 임대한 공동주택 수는 7개 단지입니다. 현재 주택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 부설 주차장 증설, 놀이터 보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행되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 되어있어 지원범위의 한정 때문에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서 받을 수 없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주택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의 관리비 지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리업무의 공익적 성격뿐 아니라 지자체의 단독주택관리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단독주택 입주민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노인정, CCTV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해 주면서,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내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여론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제는 지원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원된 예산을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3년 동안 지원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46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집행액이 41억7,0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억4,292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3억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약2억8,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1억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억8,784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12억 예산 중에서 10억449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1억9,500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타 시군들은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보시다시피 점점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의 한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파트에 지원된 예산으로 공사했던 것들을 보면 도로 보수, 놀이터 정비, 주차장증설, 보안등 선로정비 등 4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가끔씩 하수도 정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 8월28일 날 광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대단지 아파트 동대표 회장 약 15명이 만나서 간담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의결과,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원범위와 금액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고, ‘제 5조 2항 4호의 내용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단지 안에 상행위를 유치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알뜰시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광명시 집행부에서 아파트 내에서는 알뜰시장을 하라마라 간섭하지 말고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아파트 입주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하동에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광명시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일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는 시에서 강제집행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곧 알뜰시장을 하겠다고 하였고 하안13단지에서 알뜰시장은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가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제안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20일 김익찬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에 회부된 광명시주택들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 개정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주택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조례상에 명문화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관리업무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최근 들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단지 내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시되어 차량진입통제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 입주자 대표의 회의록 및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단지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수행의 필요한 비용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증설, 스토퍼설치 및 주차면 도색을 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 신설하였으며, 수도관세정작업 및 수도배관교체(전유부분 제외)를 신설하였는데 안 제5조 제1항 제7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를 안 제5조 제1항 제8호에 신설하였고, 단지 내 CCTV설치(전유부분 제외)을 안 제5조 제1항 제9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디자인을 안 제5조 제1항 제10호에 신설하였고, 옥상농지 조경사업을 안 제5조 제1항 제11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차량 진입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통행제한시설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로 되어있는 안제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였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 지원우선대상자 선정 등 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조례안 개정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 차량진입통제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우선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제안 설명 전에 방청석에서 어느 분이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오니 앞으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할 때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자 공동발의 의원님을 말씀하셨는데 정용연의원님이 들어가 있나요? 문현수의원은 안 들어가 있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잘못 얘기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공동발의 의원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김익찬의원님께서 지원내용을 사실 조례상에 좀 다양화한 부분인데, 지원 내용이 다양화 됐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하고 연계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지원범위를 굉장히 확대시키고 내용을 다양화시켜 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다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원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먼저 사업에 대한 범위는 먼저 주민들한테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더라도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재정 여건상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업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21단체에서 31개의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예산부족으로 거의 31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의 지원내용이 다양해졌다고 해서 이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시 재정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부분만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범위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기존에 있는 현행 조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우리 문영희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기존의 5조에 개정하는 방법이 5조에 5, 7, 8, 9, 10, 11, 12항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도 보면 7항에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개정안에도 12에 보면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을 많이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사항들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더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조례라는 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조례가 과다하게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스스로 목을 죄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디자인, 옥상 조경 사업 이런 것은 옥상 조경 사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건물 안전진단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이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더 비용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시설이면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요. 발의자한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드리지요. 일단 권태진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안 설명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가 굳이 개정을 안 해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뒤에 7조에 보면 지원 대상 결정이 우선 대상자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 관리 아파트단지라든지, 동영상 온라인을 공개하고 있는 단지 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이런 것을 잘 못하면, 애초에 취지는 노후 된 아파트부터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부터 우선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자치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데 그 활동을 잘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노후된 아파트가 서민이 살면서 사실은 살림생활이 급급해서 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저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면 이런 데 관심을 덜 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대상에서 애초의 취지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노후 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그런 부분부터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런 것은 우선대상자가 이런 공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아파트로 바뀌다 보면 원래 본 취지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입주자 대표회장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태진위원님 얘기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장 하면서 만약 지금 여기 나온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수선유지비 안 내도 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강복금위원

수선유지비 각 아파트마다 다 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파트의 수선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복금위원

세대마다 다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세대별로 얼마인지 아세요?

강복금위원

단지별로 세대별로 4단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 엄청,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이 수선유지비
익찬

김익찬의원

그 비용을 수선비용으로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강복금위원

의원님이 해온 것을 보면, CCTV 설치,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자꾸 제지를 하시면 제가 얘기를 못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강력히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 정도 우리 김익찬의원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거기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질문을 김익찬의원님한테 하신 것입니까?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의견에 강력 동조합니다. 여기 보면 그 밖에 공익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은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 놀이터 때문에 한번 시에서 재정을 받아 해본 적이 있는데, 노후된 아파트부터 순차에 의해서 됩니다. CCTV 같은 것은 지금 급하지요. 저희 단지도 작년에 단지 별로 전부했습니다. 단지 별로 전부 입구마다 다 하고요. 그 정도는 수선유지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꼭 명시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김익찬의원님 쳐다봤다고 김익찬의원님한테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질의 응답시간이잖아요. 질의 응답시간인데, 질의를 해야지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따 토론시간에 충분히 드릴 테니까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회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응답시간인데 질의는 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드린다고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발언기회를 드리면 그때 차분하게 설명을 다 하세요.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카페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은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카페를 활용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일부는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저희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김익찬의원님 몇 단지, 몇 단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홈페이지는 제가 알기로는 100%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게끔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운영을 안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희 하안1단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안 5단지 진행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안 12단지에 진행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1단지는 하고 있다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유부연위원

김익찬의원님이 1단지 사시죠?
익찬

김익찬의원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되면 1단지가 제일 먼저 지원 받겠네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이 조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런 내용을 넣음으로써 좀 더 투명하게 되게끔 만들려고

유부연위원

객관적 사실만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희 아파트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원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드릴게요. 유부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럼 1단지는 주차장 증설 다 돼있고, 카스토퍼 설치 다 돼있고, 주차면 도색 다 돼있고, 단지 내 수도관 세정작업 및 수도배관 교체 다 돼 있고, 앞으로 할 것 없고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단지 내 CCTV 다 설치 돼있고, 그 다음에 도색 앞으로 안 해도 되고, 옥상녹지 조경 사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익찬의원님한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질의 끝났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김익찬의원님 답변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복사 한 장씩 해서 드렸지요? 그것 한번 보세요. 구분을 보면 첫 번째 단지 안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세 번째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네 번째가 부설주차장이고, 다섯 번째가 개방형 담장, 여섯 번째가 무상 임대한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보십시오. 하안동과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는 먹고 살만 하다고요. 철산동 일부 아파트는 먹고 사는 아파트일지 모르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20년 된 아파트에 삽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서 6개 범위가 있습니다. 6개 범위 중에서 40개 단지 중에서 무상 임대 보육시설 거의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방형 담장으로 하는 데 해당 안 됩니다. 그것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해당부분 이것 하나 하고요. 어린이 놀이터 이것 하나, 그리고 주도로 가로등 보수 이것 하나,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2012년까지 법으로 다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는 이미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12년까지는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앞으로 2012년 지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로등 그리고 유지보수,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2010년도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보면 아까 문영희위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의 어린이 놀이터들이에요. 어린이 놀이터를 2012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2012년이 지나면 그동안 범위가 확장되면 예산 안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것을 보면 대부분이 4가지 안에서 한정을 잡고 있어요. 이 범위가 이렇게 한정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에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CCTV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공식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CCTV 시청에다 지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들여서 했었어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늘려달라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질문의 답변을 정확히 못 받았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답변 다 하셨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직 준비가 안됐으면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겼다가 잠시 후에 다시 하시면 어떨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방금 구분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관계규정으로 사실 많이 넣었습니다. 저도 동 대표 활동을 몇 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아파트연합회를 추진하면서 입주자 대표 회장들을 계속 오랫동안 만나왔어요. 만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많이 부족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명시민신문에다 아파트에 대한 기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 동 대표들한테 상당히 많은 상담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동 대표들이 자질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가 투명해질까 생각하다가 관리규약에 지원받은 부분에 동영상을 공개한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사실 강제규정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강제규정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투명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지, 지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그러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래된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 덜 받은 아파트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우선대상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개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우선대상자가 이렇게 해서 우선대상으로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노후 되고 오래된 아파트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우선대상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면 또 순서가 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기준도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권태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유부연위원님 이해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유부연위원

불리한 질의는 답변 안하고,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은 하고, 이래가지고 회의 진행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김익찬의원님 이 말씀이예요. 유부연위원의 질문한 부분의 답변이 지금 빠졌다는 말씀이시고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안1단지 같은 경우는요. 주차장 가지고 1억8천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가지고 약 5천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거의 4천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으면 거의 얼마입니까? 2억5천 이상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이 추가된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에서 5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천5백만원 지원 받았어요. 이 내용이 동영상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2억5천 지원받은 데 주겠습니까? 5천만원만 지원받은 데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발을 잡고 스스로 목을 조인다는 얘기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발언권을 순서대로 신청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방금한 것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시고, 또 질문과 답변 핵심에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라도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발언권 신청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하고 있는 단지가 1단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1단지가 가장 먼저 지원받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단지는 지원받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부설주차장 증설 안 할 것이며, 증설을 할 때도 카스토퍼 설치 안할 것이고, 주차면 도색 안 할 것이고, 이렇게 쭉쭉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러면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권태진위원님한테도 답변했는데요. 저희 하안1단지가 예를 들어서 2억5천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옆 단지 하안4단지가 현재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안1단지랑 옆 단지 하안2단지 같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께서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2억5천을 받은 단지에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않은 단지에 지원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5천만원 밖에 받지 않은 단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그 정도로 답변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부연위원

아니, 1단지는 앞으로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유부연위원님이 제기하신 핵심을 앞으로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셨다가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발언 신청하신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일단 공동주택 심의에서 지금 현재 지원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명시되어져 있는 1, 2, 3, 4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면 지원신청서 안에도 그 조례와 똑같이 지원 내역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요. 물론 기타사항이 있긴 하지만 기타사항에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것들로 했을 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명시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내역을 받아봤어요. 집행부로부터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원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지원내역을 근거로 대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원한 부분들은 거의 배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상에 좀 세분화 시키고 구체화 시켜서 지원 부분의 범위를 다양화 시키고, 좀 확대시켰을 때 지원근거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공동주택지원 3년 동안 한 것에 보면, 놀이터 부분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신청하면 놀이터 부분이 다 되어져 있는데 놀이터가 사실상 아까 김익찬의원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까지는 공동주택에서 놀이터지원 부분은 거의 100% 완공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공동주택지원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지원내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내역들을 좀 다양화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조례에 지원내역을 구체화 시키고, 세분화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고,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얘기했던 뒷부분에 공동주택지원 하는 대상에서 우선순위로 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취지가 공동주택을 노후화된 주택을 안전하게 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 이런 부분의 취지인데, 일단 잘 관리하고 있는 우수단지를 또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노후화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어떤 점수 배점을 해서 그 선정된 안에서 혹시 동점이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마지막에 7조 상에 있는 우수관리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되어야지 동영상 공개하고 있는 단지 이런 것들을 한정짓고 규정한다면 단지에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는 좀 배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원내역을 좀 다양화한 부분은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해서 앞으로 지원심의에서 좀 더 많은 지원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뒷부분 있는 7조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검토가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단지 내 세부사항으로 나누셨는데, 나누신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럼 예산을 많이 주냐?” 그랬더니 “많이 줄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큰 변화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없는 것하고, 아파트 동영상을 해야만 관리체제가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아파트들 지금 동영상을 하지 않는 아파트는 그러면 비리가 많은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서정식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까도 얘기 했듯이 비리가 많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투명한 아파트로 진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동영상을
익찬

김익찬의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되면 저는 개인이 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위원님들 끼리 의논하셔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삭제해도 되고요.

서정식위원

각 아파트단지에 동영상을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해야 된다고
익찬

김익찬의원

누가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서정식위원

지금 내신 게
익찬

김익찬의원

여기 꼭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식위원

지금처럼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바닥 뒤집으면 비리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서정식위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디서 비리가 나타나고?

서정식위원

아니, 지금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비리가 있으면 이것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서정식위원

그러면 동영상 회의하는 모습 주민들이 놓고 봐야 됩니까? 요즈음 각 채널에 18번 틀면 다 동영상으로 놀이터도 다 나옵니다. 굳이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아파트 자체에서 돈 들여서 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 아파트 돈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말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여기 CCTV설치부터 해가지고 동영상 돼야 된다는 이유가 그 뜻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서정식위원님! 공동주택법에 대해서 내용 인지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법이 무엇입니까?

서정식위원

아니, 공동주택법도 지금 제가 모르고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제대로 알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서정식위원

제대로 지금 알지 않으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어서 그래요.
익찬

김익찬의원

공동주택법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서정식위원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읽어 보셨습니까?

서정식위원

읽어봤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서정식위원

조례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이것 조례 심의하는 것 읽어보셨어요?

서정식위원

네, 읽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읽어보셨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서정식위원

지금 동에 제안 하신 게 동영상 아파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어디가 동영상 하는데 지원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서정식위원

지금 동영상 아파트 말씀 안하셨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동영상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서정식위원

조금 아까 투명한 아파트를 위해서 동영상을 해야 된다면서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 서정식위원님하고 제안하신 김익찬의원님하고 논쟁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주민여러분들께 입주자 대표회의 내용을 중계를 하면 좀 더 투명한 우리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동 대표회의든 우리가 시의회 회의든 회의를 운영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중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세라든지 언행에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동영상으로 중계를 하면 좋을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 같고요.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하고, 더 이상의 논쟁은 그 부분에서 만큼은 자제하고 다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을 막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답변하시라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안건을 제출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그러면 수정 의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초선이지만 의원 개인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의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본 조례안과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조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8년부터 광명시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쭉 아까 말씀드린 조례 5조 1항의 1호부터 5조 6항까지의 그런 사항을 3년 동안 운영을 쭉 해왔는데, 아마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내셨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법이 좀 더 많이 개정이 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에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현재 조례 7조를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서 이 내용이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선 전반적으로 쭉 똑같은 상황으로 3년 동안 했는데, 아직 그것과 같이 지원을 못 받은 단지도 일부는 있지만, 우선은 좀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각 단지가 우리가 73개 단지가 있고, 13년 이상의 단지, 또 13년이 도달하면서 단지 별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분화 하자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내셨는데, 그런 내용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7조 2항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로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민원 제기된 공동주택, 이런 내용이 보조금 제외 대상인데, 이것은 단지 별로 쭉 하는 사항이고, 차량이 통제시설이 단지 별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했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문제 아닌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7조 지원 대상 결정에서 우선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것하고 입주자 회의록 및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객관화 투명화 되는 단지가 그렇게 늘어나고 앞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사항으로 건축법도 자꾸 바뀌는 그런 추세로 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의 상황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사항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부연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제7조는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이 가지고 있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7조는 맞지 않고, 나머지 세분화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애초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 차원에서 이게 항목을 세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안 주도로, 가로등,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 여러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주로 이용하는 도로, 가로등 안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경로당, 어린이 이런 것은 복지이고, 그래서 항목들이 주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데, 지금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항목들을 보면 주로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이게 항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저도 유부연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3년 경과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꼭 못산다는 것보다 광명시에 세금을 거두어서 그러면 13년은 되고, 4∼5년 된 아파트에도 이것이 자기네 자체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정되어서 이러한 세부항목으로 지원해서 지원금을 더 늘린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2조에 그 밖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공익에 인정될 때가 지금 5∼6개에 한정돼있지만, 지금 꼭 그 아파트에 13년 된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도 반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문영희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김익찬의원이 세부적으로 해놓은 사항에 보면 제7항에 단지 내 수도관 세정작업, 수도배관 교체 이런 부분들은 복지적 측면이지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측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들의 먹을 수 있는 물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지 재산 가치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CCTV설치 문제는 물론 재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즘에 CCTV는 안전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민들이 살 때 범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크지, 재산 가치로서의 CCTV 측면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놓은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원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주택 디자인부분은 물론 재산 가치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도시환경미관이 삶의 질 행복지수에 얼마나 큰 반영을 하고 있나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전폭적으로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의 범위에 퍼센트가 있습니다. 2천5백만원 이상은 80%라든지 이런 지원 범위에 어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단지 내 세대수가 열악한 곳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 기금조차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그 외적인 부분들을 좀 지원한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저는 복지적 측면이나 아니면 안전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12번 안에 다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끄집어 내줘서 지원하는 사람 측면에서 “아, 이런 것들도 지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다양하게 열거해 주는 것들이 저는 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타 사항 안에 뭉뚱그려서 다 넣을 것 같으면 1번부터 기존에 3번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기타 사항 하나로만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부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 토론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문영희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대 토론이었는데 우리 문영희위원님은 찬성토론으로 알아듣고 하셨으니까 일단 찬성토론으로 간주해드리고 서정식위원님께서 반대토론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김익찬의원님께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토론회장입니다. 설사 본인이 조례안을 내서 상대편이 반대 토론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고 나가버리시면 지금 반대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뿐만 아니라 모 당에서 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모 당이 왜 필요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 회의하는 모습 지켜보고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서정식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듣고 또 김익찬의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서정식위원님이 발언하시니까 듣고 김익찬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서정식위원님 발언하세요.

서정식위원

지금 반대 토론을 하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제 생각을 밝혔는데 자리 떠버리시면 그럼 반대 토론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다하셨어요?

서정식위원

예.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반대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이어서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이 아까 발언해 주신 것은 찬성 토론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 있으세요?

문영희위원

중간에 끊겨서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하십시오.

문영희위원

네,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좀 구체화시켜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런 내역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아,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차원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기타 사항에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을 기타사항에서 더 세분화해서 끄집어내는 것도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례 사항에 좀 담아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제7조에 지원 대상 결정사항에 보면 어쨌든 이 사안은 선정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미지적이기 때문에 선정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당연한 주장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우선 적용할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후에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심사 배점을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은 차점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고려가 좀 된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큰 어떤 조례사항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더 잘 관리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나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집행부로부터 지난 3년간 지원받은 내역을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예산과 그런 내용들을 받아봤더니 준공 13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 수가 40개 단지였어요. 40개 단지가 대부분이 2010년도에는 웬만한 항목들은 놀이터, 보안등, 진입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부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져 가고 있고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아마 우리 아파트 이제 더 이상 받을게 없다는 생각을 혹시나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에 이런 지원 범위를 넓혀주고 좀 확대해 주는 차원은 우리 시의원들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범위를 넓혀주는 사항에서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반대 토론 발언 기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수정안이나 보류 이런 의견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꼭 한마디하고 싶다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부연위원

지금 나라나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국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어느 시는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광명시도 전시, 축제성 예산을 삼각해서 지금 복지를 돌리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아파트를 어떻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더 구체화해서 예산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 아파트에 계신 분들만 생각할게 아니라 시의원이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때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산 모자라 가지고 지금 계속 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문영희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마저 문영희위원님 발언 한 번 더 듣고 다음 순서 진행하시죠.

문영희위원

유부연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아파트가 꼭 어떤 잘 사는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은 이제 좀 탈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금자리 형태에도 대부분b 60% 이상이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곳인데 그렇다면 거기를 아파트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아파트를 지원하는 부분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조례안에 지원 내역을 다양화 시키는 부분이지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의 조례개정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 범위가 한정된 부분 안에서 지원 내역을 좀 다양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좀 별개의 무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공동주택관리가 우리 광명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비율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시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비율로 따지면 전국 10위에 안에 듭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아파트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어떤 편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높은 편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높은 편에 속해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향후에 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의 조례개정은 지금 현 시점에서 타당한 그런 조례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찬반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이상의 그 질의답변 토론을 끝내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협의한대로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38조에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영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권태진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1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4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4명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산주공 8,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홍종돈입니다. 시정활동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철산주공 8,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철산동 235번지 일원에 철산주공 8, 9단지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시급히 요청되며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구분은 신규고 구역의 명칭은 철산주공 8, 9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3,43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설명회는 2010년 7월 27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도덕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람기간은 2010년 7월 28일에서 2010년 8월 30일 어제까지가 공람기간이었었습니다. 공람의견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 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해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첨 정비역구역지정 고시문 및 정비 현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철산주공 8, 9단지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만약에 이 안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면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이 복지시설에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이게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할 때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여기에 동사무소가 포함되어있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여기는 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사업시행인가권이 광명시에 있는 거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것은 광명시장에게 있고요. 정비구역 입안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용적률 관련해가지고 문영희위원님께서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짓는데 들어가면 안 될까 싶어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좀 주고 땅을 어느 정도 기부체납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라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건폐율을 높여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조합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시에서 한번 조합 측하고 비교를 한번해보시면 복지관 부지는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각 관련 부서와 협의는 물론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복지관에 대한 의견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관이라는 것이 물론 주민들을 위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현재 광명에는 거의 권역별로 철산, 하안, 광명, 이렇게 세 군데의 복지관이 권역별로 있는데 여기 건너편에도 철산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계속 같은 용도를 할 경우에는 권역별에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복지관을 얘기한 게 아니고, 외형적인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지. 지금 철산 복지관은 너무 좁잖아요.

문영희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철산복지관은 리모델링 건물이에요. 2006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17년인가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만 남겨두고 이제 리모델링한 상태이고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고 있는 복지관이고 리모델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물이 많이 세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길게 가봐야 그 건물의 어떤 연한이 아무튼 제가 보고 온 곳은 향후 5년을 내다보지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뒤에 저쪽에 김원곤 주사님도 그 당시에 그 건물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복지관을 좀 대체해서 이쪽에다가 지금 현재 그 복지관 자체가 안쪽으로 또 이렇게 가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가 드나들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좁은 골목을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의 불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있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바로 앞이 또 재건축 부분이니까 혹시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기관이니까 그런 것을 좀 대체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 복지관을 어떻게 보면 이쪽에 옮기는 거죠. 시에서 그 부지는 어떤 다른 용도 사용하든지 주민들한테 환원해서 다른 어떤 것을 해서 이쪽으로 좀 새롭게 또 복지관이 큰 복지관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철산권역을 맡고 있는 복지기관 자체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좀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주민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이 좋다. 우리가 제공해서라도 복지기관을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고 한다면 그게 혹시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몰라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게 철산주공 8단지와 9단지의 기존 주공연립과 5층짜리 재건축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다가 주택재건축개발로 하는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산복지관의 건물 수명이 아마 향후 5년에서 6년 정도로 내다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광명 쪽에 있는 뉴타운 사업을 할 때에 전반적인 권역별의 문화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한다는 것을 대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한 것은 소유나 이런 것이 다 시의 소유여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주체가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유부연, 문영희위원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기 도면에 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도로가 그려져 있지 않는데 주민공람의견에 보면 단지 내 도로 통과 설치 반대가 주로 많고 공원 이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다 보니까 대부분 그 두 가지가 도덕초등학교는 이미 그렇다 치고 이런 것은 주도로가 단지 내 통과도로가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재건축을 할 때에는 단지 내에 통과도로를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쪽에 플렉스 도로라고 해가지고 통과도로를 두지 않고 거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두지 통과 교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하 출입구 쪽에 있는 차량출입구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여기 단지 내에 통과도로는 이분들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하신 거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물론 주차장이 다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요새 주차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하의 그 안에서는 전체를 다 파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내지 말라고 하는 의견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공원은 어떻습니까? 공원은 한쪽으로 10단지 쪽으로 몰려있는데 안양천변으로 같이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동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많거든요. 이것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정된 이겁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이제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만 거기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적률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죠? 30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300%까지 하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건지, 400% 줄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결정된 사항을 아니지 않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3종으로 종상향이 됐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한도가 300%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기존의 세대 수보다 한 1천3백세대정도가 증가하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예, 세대수는 증가합니다.

서정식위원

1천3백5십8세대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 도면을 보면 도덕초등학교가 이렇게 존치되는 것이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학교의 서측 부분의 면적이 더 커지는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빨간색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증설되는 부분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저는 그게 축소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대수가 증가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나 더 확대되는 거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예.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철산주공 8,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네, 철산주공 8,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으며 향후 업무 추진 시 민원을 최소화하고 광명시에서 가장 쾌적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시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의2와 광명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위탁대상 업무시설현황을 보게 되면 소재는 광명시 하안동 110-7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면적은 66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자는 이성춘으로서 위탁 만료일은 2010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21일까지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건축연면적 990.3평방미터이고, 준공일은 2002년 4월 25일 날 준공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은 완제품 보관 창고와 생활용품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1층은 가전, 의류, 도서전시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은 가구전시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광명시 재활용센터의 운영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 중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수거, 교환, 수리, 판매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10건 정도로서 봄, 가을 계절적 편차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물품수집 및 수리원 및 판매원으로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급품목으로서 중고가전, 가구, 주방가구류, 도서 완구 등 재활용가능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위탁방침은 재위탁 하는 사항으로서 재위탁 사유는 기존 10년간 위탁운영 했던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에서 경영상 적자 누적을 이유로 위탁운영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수탁자가 수탁운영 이후 연평균 가전, 가구의 수거, 교환, 수리 판매건수는 1,500건, 매출액 93.675천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활용센터로서의 역할을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그간의 재활용센터 운영 노하우 축적과 재활용센터를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도 등 그간의 발전적 운영성과에 대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8월 달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재위탁의 경우 위탁 만료일 3개월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9월 달에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4쪽의 관계법령 발췌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활용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유가 시대의 근검절약하는 시민의식 고취와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지난 2년간 위탁 운영실적 분석 및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재활용률의 증대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위탁대상은 광명시 재활용센터는 광명시 하안동 110-7번지에 위치해있으며, 시설면적은 660.1평방미터에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총 990.3평방미터로서 위탁운영자는 이성춘이고, 위탁기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21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동의안 재위탁기간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2년간입니다. 재위탁 사유는 2006년 10월 적자운영으로 해지 신청한 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현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 동안에 특별한 민원 없이 원활히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후 매년 연평균 가전, 가구의 수거, 교환, 수리, 판매건수는 1,500여건에 매출액 93,675,000원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재활용센터로서의 역할을 잡아가고 있으며, 그간의 재활용센터 운영노하우 축적과 재활용센터를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동안의 발전적 운영성과를 참고하여 재위탁 하여 재활용의 활성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명시 재활용센터는 지난 2008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21일까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어 광명시 재활용센터를 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위탁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활용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지원에 보면 예산지원은 없는데, 수수료의 100분의 5를 우리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한 500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연간으로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연간으로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쪽에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 자기들이 팔고서도 안 팔았다고 이래도 상관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판매금액이 총량적으로 거기에서 방문사항을 기재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본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이게 정품판매가 아니고 어차피 수리해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냥 받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앞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어떤 장애인관련센터 체육센터를 위탁하는 동의안 부분인데요. 그 부서에서는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민간위탁 부분들이 시 방침들이 공개모집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협회에서 사무실을 위탁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개념하고 다르게 이 재활용 업무는 현재 버려지는 그러한 물건을 갖다가 수리, 수선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나름대로 수집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유통판매라든가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가 없으면 하기가 힘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마을지회에서 이 업무를 10년 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운영하는데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다른 사람을 주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나마도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실은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 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운영했던 방법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거기서 운영 수익이라든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 물품에 대해서도 현재 금년 같은 경우도 110건에 대해서 무료로 갖다가 가전품이라든가 가구를 우리 광명시의 생활보호대상자라든 영세민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봉사활동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하면 충분히 광명시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 다시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여기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도 추후에 9월 달에는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 여기 위원님들도 한 분이 꼭 포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 해야만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래서 점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문영희위원

당초에 이 재활용센터가 거기 지어질 때 그 부지의 용도를 처음에 어떤 부지로 받아서 짓게 된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로 지은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용도로 지금 지었는데, 만약에 재활용센터가 아닌 그것은 다른 데서 하고, 거기를 전혀 다른 용도로 장애인시설 이런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주된 목적을 거기에서 수요를 하고 부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목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재활용센터 용도 부지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물이라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처리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민간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11월 17일 이후 3년 위탁기간 중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보다 더 경제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재활용율의 증대와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1항,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으며, 주요 골자로서는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소재지는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로서 총면적은 28,8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서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7,2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자는 태서리싸이클링(주) 외 7개 업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만료일은 2010년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2007년 11월 17일부터 2010년 10월16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규모는 6개동으로서 총 7,286평방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별동, 관리동, 종합설비동, 경비실, 세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서 2010년 11 17일부터 2013년 11월 16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주체로서는 태서리싸이클링(주) 외 7개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서는 선별 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재활용용품 반입량 계근,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 및 판매, 재활용품의 잔여 쓰레기 처리, RPF 제조시설 운영, 재활용품 선별 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 사무관리,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광명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만 취급, 기타 재활용사업에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위탁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실화를 유도하고, 우리 시의 운영비 미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금을 감소하는데 있습니다. 위탁방침은 재위탁사항으로서 재활용선별장을 최초로 위탁받아 시설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자체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내역을 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94건에 대해서 약 1억3,293만8천원의 보수비를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인정하여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상을 참작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8월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9월 달에는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재위탁을 하여 앞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민간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이 민간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11월 17일 이후 3년 위탁기간 중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보다 더 경제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재활용율의 증대와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광명시 소하동 702-6번지에 위치한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시설로 면적은 28,864평방미터이고,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연면적은 7,286 평방미터로 6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2010년 11월 17일부터 2013년 11월 16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단체는 현재 운영자인 태서리싸이클링(주) 외 관내 7개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은 향후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는 안 입니다. 검토 의견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은 지난 2007년 11월 17일부터 2010년 11월 16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서 현 수탁업체는 재활용선별장을 최초로 위탁받아 시설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시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시에서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왔고, 앞으로도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 협약서 체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민간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작업환경이 나쁘던데 지금 용역 주는데 전문 업체로 옮기셨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제가 생각할 때 환경이 냄새도 그렇고 어떻게 오래 장기간 근무하면 건강에 굉장히 나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겠지요? 잘 모르시나요? 위탁을 주시면 그 정도는 한번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똑 같지는 않은데, 평균 150만원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7분의 사장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한 100만원 정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대 보험 들어 줍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들어 주고 있다고, 그러더니 앞에 와서 제가 물어본 게 얘기가 되니까 150만원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그분들도 그때 얘기가 굉장히 적자 난다고 그래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들었는데, 작년에 적자, 재작년에 적자, 계속 적자가 나는 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작업장 환경을 시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줄 수 있으면, 신경 써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현재 운영 중인 태서를 통해서 작업환경을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근무조건 치고서는 너무 대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은 것이 100만원 수준이라고 저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움직이는 순간작업량이라든가 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돈 더 주게 되면 결국 시 부담이 또 늘어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2년간 적자폭을 10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위탁을 받으신 것 보면 사실 적자폭은 허수라고도 보여 지는데, 어쨌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는 순간 저희들이 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장님들 하고 말씀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제가 꼭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 좀 더 나아진 사항에 대해서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식당문제라든가 아니면 처우문제라든가 하여튼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급여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10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초임은 좀 적고요. 조금 숙련이 되게 되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50정도 수준이 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혹시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