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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30회 제1내무위원회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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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박경호 위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새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는 5일간의 일정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등 총2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여 설치된 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소관사무를 삭제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제16조 설치 제2항중 별표2에 용인시노동복지회관란을 삭제하고 제18조 소관사무중 제4호 노동복지회관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18조 4항 노동복지회관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 사업소의 명칭, 위치에 용인시노동복지회관이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정희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한국노총 용인지부에 위탁관리로 그 기능이 소멸되므로 노동복지회관 소관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99년 1월 26일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용인지역지구의 장을 수탁자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효력은 본 조례 개정공포일부터 발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제6조 1항에서 시장은 복지회관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서에서 효력발생시점 명시등 보완이 요망되며, 타법령과 문제점 없으며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 민간에게 위탁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민간으로 위탁될 경우에 현재 거기에 속해있는 헬스장이라든가 예식장, 강당등 현재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민간위탁됐을 경우에 사용료부과 등에 따른 주민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사용료는 저희가 총 시설이 예식장, 탁구장, 회의실, 체육실, 사무실, 1일취업센터, 야간공부방등이 있는데 위탁등 시설관리에서 유료로 하는 것은 예식장, 탁구장, 회의실 그것만 사용료를 받고 체육관, 사무실, 1일취업센터, 야간공부방은 무료입니다. 종전에도 예식장은 사용료조례에 의해서 일반예식장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에서 더 받는 것은 탁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후에 저희시 재정이 98년도와 99년도 위탁했을 경우에 세출을 비교하면 93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건물자체에 목적이 명칭그대로 노동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목적으로 신축돼서 사업소가 설치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그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서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노동복지회관이 현재 한국노총 용인지부에 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 내용 중에서 예식장 사용료가 현재는 27,5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 하신 계약서에 사용료까지 명시가 돼서 가계약이 된 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역은 없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것은.....
충석

양충석위원

세부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료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만 위탁을 해주는 것이고 사용료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현재 사용료 그대로 더 이상 인상요인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인상요인이 생겨서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면 사용료조례를 개정조례안으로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주민들한테 부담은 변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예식장도 여기있는대로 받고 있는 거고, 되더라도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로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1월 14일 입법예고중 용인시시설관리공단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용인시에서 했습니다. 그 주된내용이 시민의 편익도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역시 청소년수련마을, 문예회관시설물, 공설운동장시설물 관리 그외에 유료주차장, 그리고 복지회관시설물 관리운영 등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계약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조례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하고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복지회관은 신갈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거기는 지금 직원이 3명이 있다가 2명이 나가있는데 신갈에 있는 복지회관이지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용을 깊이있게 입법예고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안들어가고 줄거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이 아니고 신갈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 역시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 현재 만드는데 거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노동복지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그것은 설립취지, 목적부터 시청에 공익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물시설 설치할 때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가계약이든 계약을 했느냐 이 기구설치조례가 아니더라도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에 보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공무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두고 시설전체를 위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서 기구설치조례를 폐지를 해야 정원을 과원으로 해서 그쪽에 정원은 없애고 노총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설치조례를 상정한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설명을 하신중에 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소관사무를 삭제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라고 했단말이지요. 그렇다면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인데 노총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노총에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단체나, 법인, 개인이라는 그 골자는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설명대로 말씀하신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에는 노동복지회관을 꼭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개인한테 해도 되고, 법인한테 해도 되고, 단체한테 해도 되는데 노동복지회관도 명칭자체가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법인, 단체,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건데 위탁을 할려니까 사용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가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정원하고 기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원하고 기구를 다두고 위탁을 하면 거기에 직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구설치조례를 폐지를 해야 정원이 과원으로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노총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의해서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정원하고 기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상에 기구설치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조건을 달은 겁니다. 또 가계약이건 본계약이건 하기전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넣은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조건을 안넣어두면 문제가 될까봐 조건을 넣어둔 것이고.....

박경호위원장

현재는 이것이 계약이 됐으니까 기구설치를 개정하는 거란말이지요. 결과는... 만약에 이것이 계약이 안됐으면 기구설치개정이 안올라오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올릴거지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니까.

박경호위원장

아니 현재는 계약을 일단 하고 이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박경호위원장

만약에 위탁자가 없었다면 여태까지 기구를 개정을 해줄수가 없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박경호위원장

지금 실정이 그런거란말이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구정원을 다 없애놓고 폐지해놓은 상태에서 누가 맡아서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조례개정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김용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골자는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폐지를 하는 것인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었어요. 성남시나 부천시 같은데가 이미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이것이 꼭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 지금 모든 사무가 구조조정으로 축소가 되고 민간으로 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용인시가 복지회관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이든, 관련단체든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그범위를 떠나지 않고 계약을 실제 한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하등의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서로 논의가 많이 되는 관계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결과는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안갈 수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림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유림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 마평동 704번지에서 유방동 산139-8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제2조 별표중 유림동란에서 소재지란을 유방동 산139-8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1일 유림동사무소 건물이 신축준공되어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동 위치의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요망되고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개정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지목변경과 건물준공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 공공의 청사가 벌써 입주한지가 상당히 오랜기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건물준공과 지목변경이 안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건물준공을 보게 될 때 등록변경하고 같이 하게 되어있다고요. 그것이 안된 이유를.....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서를 첨부해서 등록전환이 되는 것이지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세부내용은 제가 지적업무에 밝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준공 들어갈 때 지목변경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건물준공은 된거고요. 등록전환만 안된 상태인데 그 근처에 수개필지를 한필지로 합병을 해서 등록전환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장학생 선발기준에 있어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의 기준과 공납금의 범위가 모호하고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제2조 제2항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로 시단위이상의 해당분야 대회에서 입상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제6조중 공납금액 전액을 해당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에 한한다고 하고 공납금의 일부만을 장학금의 일부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구체적으로 시단위이상의 해당분야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하였고 장학금액에 있어서 공납금전액이라고 한 것을 해당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에 한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학생의 기준, 공납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개정에 의거해서 중계민원전용 직인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중계민원 전용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제2조 제5항중 중계민원전용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6항중 제2항내지 제5항의를 제2항내지 제4항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됨으로 인하여 확인기관에서 직인을 날인해서 송부하면 발급기관에서 직인을 날인해서 발급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용인시 읍면동에서 시장 및 타읍면동장의 중계민원전용 직인이 필요없게 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 동안 중계민원 전용 직인이 있어서 그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으로 해서 타당하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서류에 있어서 용인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급을 할 경우에 그 직인날인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사본이 되잖아요. 원본이 아니고 그러한 식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는건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개정된 법에 보면 그전에는 발급해 주는데서 중계민원전용이라고 표시를 한 시장직인, 읍면동장 직인에 중계민원전용이라는 것으로 해서 발급을 해줬는데 그럴 것이 없이 신청을 해서 발급한데서 읍면동장이면 읍면동장, 시장이면 시장직인을 찍어서 신청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용인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직인만 찍어서 팩스로 보내주면 거기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 구청장이나 동장직인을 찍도록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중계민원전용이라는 직인 자체가 없어진겁니다. 상급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직인숫자가 줄어들은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규칙등 공포와 예산의 고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제7조를 조례규칙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된다고 현행규칙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조례규칙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로서 공포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종전에 시보발행이 되지않아 시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보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보에 게재로 공포하여 예외로 일간신문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조례내용보다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할때 있어서 여기에 보면 법 제19조 6항 규정등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을 첨부해서 조례안으로 같이 해주셔야지 심의하는데 보다 더 참고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규칙이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제19조 제6항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다 더 자세하게 첨부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329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제1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례 명칭에 있어서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라는 것이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문구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심사된 안건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3월 1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