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3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03-13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56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영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금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시장이 관리, 운용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로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현행 조례에서 개정안은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5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토록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조문을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에는 2항에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시금고보다 타 금융기관하고 이자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탁예금에 예금할때는 15%정도였는데 시금고에 예치할 경우에는 8.5%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시중금융기관은?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에는 11%에서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시중금융기관 이자가 더 높은데 이자가 낮은 시금고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시중금융기관은 안전성이 없고 시금고만 안전성이 있다고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자율이 더 높은데 이자율이 낮은데다 해야 된다고 못박을 필요도 없고, 또 안전성의 문제도 애매모호하네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보다는 시금고가 더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계통으로 한다던지 기타 국가에서 구조조정하는 외의 금융기관도 있는데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넣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돈을 늘릴려면 이자율이 높은데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기 의회에서도 시금고가 일반금융기관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래서 시금고를 폐지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시예산을 예치해라, 한참 논란이 되어서 하마터면 넘어갈뻔 한적이 있었어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율이 높은데다 넣어서 돈을 늘려야지... 시금고라고 해서 일반금융기관보다 대단히 안전성이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어디에 있나?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침에 보면 시금고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 시금고에 예탁한 것으로...
재완

이재완위원

지침이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재완

이재완위원

따르나마나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따라야 된다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자율이 높은데다 넣어야 돼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율이 높다고 하지만 위험성 관계와 안전성 확보 두가지측면에서는 위험보다는 안전성으로 택해야 되기때문에 시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안전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시중은행은 안전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전성이 없고, 시금고는 어떤 근거에서 안전성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대해서 내용에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시금고에 꼭 하라고 되어 있지 안잖아요. 돈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이말이 있잖아요. 한푼이라도 돈을 늘리기 위해 하는 건데...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완

이재완위원

강제규정 아니죠?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건데, 시금고가 1년에 1억을 예치를 했다 그러면 1년동안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2백만원이다. 그러면 1백만원 차이나는 것은 시금고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그 잘난 지침 뭘해요? 그것이 법입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재완

이재완위원

소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침에만 매달리느냐는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다시 연구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쇄신을 해야지. 지침에 얽매이면 지침을 고치는 방향으로 하던지, 아니면 의회에 의뢰를 해서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소관하는 업무가 시금고에 예탁을 하지 않고 시중금융기관에 하면 징계사유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시금고로 후원기금이 예탁되도록 행정자치부에 례표준안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마음대로 시중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느냐고 감사를 받을 조경우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시중금융기관에 예탁을 시키면 징계 양정규정이 있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감사관의 재량으로 봐야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어떤 징계, 벌칙을 받는다는 내용은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할것이 아니라 감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어떻게 한다면 감사관이 대단한 권한을 가진 모양인데 그러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소장님 소신으로는 이자율이 높은데다 하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으시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확보를...
재완

이재완위원

알아요. 아는데 다만 지침때문에 이자가 높아서 돈도 더 늘고 그러는데도 할 수 없이 지침때문에 이자가 덜 느는데다 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덧붙여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수원시에 신탁은행에 적립했었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런 문제로해서 시금고에... 또 이러한 조례개정안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시금고에...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 지침이 아니면 시중금융기관에 돈 넣어서 10원이라도 더 느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게 대답이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말을 해요. 이자가 높거나 말거나 이런데다 넣는다가 아니라 기왕이면 돈이 이자 10원이라도 더 느는것이 좋잖아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점도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을 지어주시면 합의점이라던지 해주면 시중은행에 넣을 수 있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고쳐지면 고쳐지는대로 해야죠.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조례나 지침 이전에 소장님께서 불리한 행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행정적인 저희 신분에 따른 벌이나 징계보다는 전체적인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행정자치부의 안이 아니라, 그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율이 다만 10원이라도 더 비싼데 해야 되잖아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안전성 고려 문제가 있어서...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시중금융기관은 안전성이 없다는 거고, 대비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잘난 시금고가 뭐 그리 안전성이 있어요, 시중은행보다... 왜냐하면 다 시민의 세금인데 10원이라도 더 늘어야지 왜 사장시키느냐 그 뜻이예요. 먼저도 한 번 논란이 되었던건데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예요. 감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관을 불러서 질의할께요. 위원장님! 감사관을 한 번 대동합시다.

이종재위원장

행자부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요. 감사담당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예, 이재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징계양정, 조례위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관들에 의해서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감사담당관을 한 번 오시도록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정회까지 했는데 우선 감사담당관 입석을 못한 경위를 먼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아까 정홍도 소장님 말씀은 자체감사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이행을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을 때 그런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 이재완 위원님한테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연락을 안한겁니다. 됐습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언뜻 스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감사담당관 자리에 참석토록 요청한것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이해차원에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발언요지는 이건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지 기타법의 저촉여부를 질의를 했더니, 소장님의 답변이 감사담당의 재량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징계관계나 처벌이 가장 1번 순서이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을 많이 해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내용을 보니까 익히 알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때문에 전 의회때도 굉장한 토론이 있었고, 하마터면 시금고를 폐쇄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용인시 예산이 수천억이예요. 그러면 1년에 수천, 수억을 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다루고 있는 우리 의회의원들이 관심을 안가질 수 없죠. 이것을 모른체 한다면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의회에서도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이 작년 7월하순이나 이때쯤 내려왔다는데 그때 개정을 했어야지. 그때 개정해서 했더라면 그때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벌써 몇 달입니까? 우습죠? 그때 이미 개정을 해야된다 내려왔을 꺼란 말예요. 그런데 여태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어떻습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안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탁기금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이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 직무유기 아니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닙니다.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이런 시정을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조례를 다뤄보니까... 어제도 우리 부의장께서도 직무유기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예요. 그것도 시민들이 손해를 본거지. 공무원을 믿고 의원들을 살림꾼 감독관이라고 딱 했는데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었고. 시민들은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기가 막힌 일 아니예요? 또 이것도 조례개정도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해라, 내일해라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다면 이대로 하는 것이 낫죠. 왜냐 이자가 더 늘고 돈이 더 있으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늘으니까... 우리는 할바가 그거죠. 지방자치가 뭡니까? 재정을 자꾸 충족시켜야지 그리고 시민복지에 돈을 넣고, 그래서 기금을 적립하는 건데, 어디 정치적이나 기타등등 생색성으로 적립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긴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인데 조금 마음에 닿는것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이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지, 나쁜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간에 흐른 세월이 불편했고, 그러면 현행대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징계를 받거나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고쳐라, 안고치면 야단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몇 개월이 흘러온 것을 보면, 또 아까 법무담당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들은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볍게 볼일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 전체에 영향에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소관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쪽에 내무위원회에 어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다시 개정될 수 있다고. 우리는 시민쪽에서 시민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되겠어요? 현행대로 둬도 괜찮겠어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완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위의 조례표준안도 있고 그래서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만... 현행대로 하면 괜찮겠느냐? 나쁘겠느냐를 답변하시라니까.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런. 현행대로 하면 장단점이 어떻고, 쉽게 얘기를 하죠. 안된다 된다 쉽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뭐가 근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하죠.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행조례를 봐서는 나쁠것이 없단말예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이 7월에 왔다 그러니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현행이 이자가 더 비싸니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시금고에 넣을 수 있고 시중은행에 넣을 수 있는 재량권도 많고. 재량권이 많다고 돈 들고다니다 돈 분실할까봐... 그래서 현행대로 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아니면 개정하려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올리겠습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드린것 같이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것은 맞아요. 개정안 제안한 내용은 맞는데 현행대로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또 현행대로 해도 처벌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대로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불편한 것이 무엇무엇해서 불편하다. 왜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상급지시법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설치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됐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현행대로 했는데 7월이후 시행령을 일찌감치 개정해야 될 것을 그간에 못해서 부득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뜻이죠?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께서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를 해주신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