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팀스피리트훈련지원,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쌍방의 올바른 이해촉진등 한미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87년 3월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오던 한미친선협의회가 협의회 개최실적이 사실상 없는 등 그 기능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도 지난 해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은 첨부된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정이후 그 운영실적이 사실상 없으며 그 기능 및 필요성이 감소된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훈련은 영원히 없어진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훈련 때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팀스피리트훈련하고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서로 지역사회에서 한미관계 충돌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에 보면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개선, 내외시설개선, 위생감독, 성병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마약의 소지 및 단속, 미 군수물자의 암거래단속, 주한미군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기타 상호간의 권익침해 및 친선의 저해요소 제지 이러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미관계에 대해서 있었는데 87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한적이 없고 다만 팀스피리트 훈련도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그게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피해보상금 관계만 문제가 되는데 피해보상금도 한미관계가 기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한 통역관이 와서 우리가 피해상황 관련자료를 올리면 이것에 의해서 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미친선협의회가 유명무실하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한미친선협의회도 작년에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12조에 해산에 보면 협의회는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하는 때에는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그런데 이것이 병영이 폐쇄되지는 않은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거구요.

박경호위원장
여기 12조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조례가 위배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사문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용인에 주둔을 했다든가 병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한국에서 없어졌다든지 할 때는 자동적으로 해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해산은 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삼군사령부 관내에 미국 고문관들이 민간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지로 조례로 이루어지는게 없고 국가 대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조례에서는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개정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에 관서당경비 과목이 삭제가 됨에 따라 용인시물품관리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시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목중 관서당경비에를 관서의경상경비로하고 제항의 관서당경비에 의한을 관서의일상경비에의한 소모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상경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일상경비 등의 범위라는 것은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 지급하는 경비 그러니까 섬지방 같은데가 되겠습니다. 여비 및 관서의일상경비, 관서운영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립에 소요되는 경비,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해외공관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이러한 등등 내용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목이 없어지면서 일상경비로 하는데 일상경비의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일상경비 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9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에서 관서당경비 과목이 삭제되어 일반운영비에서 물품을 매입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99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관서당경비 과목이 삭제돼서 일반운영비에서 물품을 매입토록 되어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함에 있어서 일상경비라고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일상경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까 제안설명때 제가 일상경비에 대한 예를 10여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성욱위원
그말씀은 여기에서 경비가 뜻하는 것이 일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맞아줘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일반운영비에서만 쓰는 것이 일상경비가 아닙니다. 관서당경비안에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샀던 것을 관서당경비라는 세출목이 예산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일상경비에 포함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 관서당경비에 있던 일반운영비만 갖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서당경비라는 당초의 예산과목에 세부내용에는 몇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명칭이 세목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관서의일상경비로 바꾸는 것이지, 꼭 일반운영비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일상경비의 예시를 쭉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물품매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비나 그러한 것은 지금 일상경비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비가지고 물품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설명드린 것이 일상경비의 전체인데 그중에서 물품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경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하면 이것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내용에 그러기 때문에 일상경비라고 전체를 포용을 해서 하는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에 있어서 제1항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에서 관서의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에 의한, 무엇무엇은 이것이 주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에 의한 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서의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관서의라는 것이 주어의 형성에 있어서 목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자체가 관서의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에 의한, 무엇무엇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관서의는 안맞고 관서에 대한 일상경비 물품은 이러한 식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주어형성이 돼야지......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관서에 대한 일상경비라는 것은 용어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조성욱위원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에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목자체가 관서당경비의 그 내용을 보시면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이고 관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관서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제목이지. 관서가 제목이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관서가 아니고 관서의라고 붙였으니까.. 관서일반경비에라고 그러면 얘기가 될줄 몰라도 무엇무엇에 의한의 형성에 있어서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에 의한 단어가 안되지요. 구성이..... 무엇무엇에 의한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의라는 형용사를 더넣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이런말이...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가볼 때 관서의일상경비가 맞는다고 보는데요.

조성욱위원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에 의한은 안되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가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그러실게 아니고...

조성욱위원
형용사로만 연결 연결돼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소유, 목적 이것에 따라서 하는데 관서당경비에 의한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무엇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조성욱위원
그건 말이 되는데. 무엇무엇에 의한은 말이 되는데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에 의한.... 의자를..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지요. 관서의, 의회의, 일상경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법령해설집에 나오는 법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말씀을 하셔야지 이 조례나 규칙, 법령은 글자를 왜 띄어쓰기를 안하냐면 띄어쓰기는 안합니다. 제목자체가.... 이것이 제목이예요. 주어진 제목. 저희가 마음대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조성욱위원
이게 무슨 '의'자가요. 뜻'의'자가 그럼....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뜻'의'자가 아니고 한글이예요. 한문이 아니고....

조성욱위원
한글이라고 그러면 말 구성이 안되지.

박경호위원장
조위원 말씀이예요. 앞은 차후에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시고 그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실성없는 사항등을 폐지내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지급과 관련 신고자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을 폐지하였으며 둘째 행정재산사용허가조건중 사용허가표시 부착조항의 폐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상금은 신고자 및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빼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고 사실상 본인만 확인되면 되지 인감증명서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각서를 내는 것은 부담이 되기때문에 뺀 내용이 되겠고 14조에 보면 사용허가조건에 6호에 보면 사용허가 표시부착이 있습니다. 사실 실용성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유재산에 있어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지급토록 된 것을 삭제하고 시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서 사용허가 표시를 부착토록 한 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인감증명서와 각서는 징구조항이 없는 바 위임범위를 일탈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편한 내용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가 정당하고 시유재산사용허가 조건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사용허가표기 부착의 조건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어서 이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고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상금지급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고발은 사실여부를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 고발이라는 것이 무슨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고발을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조성욱위원
제3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욱위원
제3자가 하면 고발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하는 것은 신고고,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이 아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은닉재산신고라는 것은 고발은 형사관계에서 고발이라는 용어가 쓰는 것이고.....

조성욱위원
제3자가 했을 경우에...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제3자가 했건 누가했건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라는 용어를 쓰는데 은닉재산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디에 시유재산이 있다든지, 공유재산이 있다든지, 도유재산이 있다든지 신고를 해줘서 행정기관에서 몰랐던 땅을 찾을 때 얘기지 고발은....

조성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인은 제3자가 했을 때도 지급, 본인이 했을 때도 지급이라는 뜻인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본인이라는 것이 없는거지요. 이게.... 본인은 시에서 모르는 재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신고입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쓰지 않고.......

조성욱위원
12월 31일날 연도말일까지 라고 그랬는데 12월 31일날 신고하면 그날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확정된 연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용인시유지다 아니면 국유지다, 공유지다 이것은 확정된 연도이기 때문에 신고날짜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상 이러한 것도 됩니까? 도로... 이러한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국도에서 폐지가 건교부에서부터 폐도로로 돼서 관리청 전환이 재무부로부터 내려왔다면 다 되는데 국도는 국유지인데 이것은 대여도 할 수 없고 대부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근간에 보니까 국도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도로로 가면서 보상을 못받은 것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토지의 보상금을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건교부나 이러한데다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유재산인데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없는거지요. 파악이 안돼고 땅이 국공유지인데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은닉인데 숨어있는 땅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보상금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보상금기준은 부동산 과세시가 감정가액의 5백만원이하는 20/100, 5백만원이상은 20/100+2/100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폐지를 시킬 수가 없냐면 앞으로도 언제, 누가,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3월 1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