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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30회 제3내무위원회1999-03-15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연일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생활국 소관 조례중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 인가를 받은 용인시체육회와의 사업기능 및 구성원이 동일하여 체육진흥업무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3년 6월 23일 제정한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으며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동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또 경기도체전 및 각종 경기대회참가등은 물론 시민체육향상에 관한 조사연구와 학교체육 및 시민체육의 육성보급업무가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 및 4항에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1983년 6월 23일 조례 제822호로 제정되었으나 시행규칙도 없고 구성 및 운영실적도 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서 법인으로 대한체육회를 조직운영하며 정관이 정하하는 바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 용인시지부를 통해 체육진흥에 이바지하였고, 기능 및 구성원이 동일하여 체육진흥업무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없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중에서 저희 용인시에서 체육진흥회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현재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운영된 실적이 없고요. 용인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용인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 지부의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칭과 주소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범위도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 조례와 모든 기능면에서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인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체전 참가라든지, 각종 경기대회에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가맹단체에 대한 육성, 지도감독, 경기 기술의 연구향상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체육진흥회 규정에 대한 자료통계도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국대회나 도대회 자체체육대회 같은 것은 용인시체육회를 통해서 운영됐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의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용인시에서 그것과 유사하게 해서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현재 용인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용인시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서 지부가 해외까지 지부를 둘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23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해서 용인시체육회라는 명칭이 경기도체육회 용인시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칭 용인시체육회로 계속 불려왔기 때문에 설립근거라든지, 운영, 모든 제반규정이 용인시체육회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실지로 그전같으면 용인시체육회라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체육진흥협의회에 동일성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체육회가 위, 아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을 모태로 해서 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양승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가 있고 다시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경기도체육회가 설립이 되면서 저희가 용인시지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체육회 회장이 시장으로 기능면에서도 같고 거기에 임원이라든지 모든 사업, 임원의 선출방법, 종류부터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전국체전이라든지 경기도체전 각종 선수대표 파견은 전부 다 용인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체육진흥회가 똑같은 업무를 추진했고 구성원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체육회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현재 체육상임이사회가 있습니다. 체육상임이사회의 기능이 바로 체육진흥협의회 기능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이사회에서 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하고 체육회 조직하고는 똑같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거의 같은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모든 운영이라든지 선수출전이라든지, 범위가 주적인 것은 체육회 운영규정이고 그내부에 종적인 사항은 체육진흥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용인시체육회 규정을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 모든 것을 흡수하면 위원회에 대한 정비도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체육진흥협의회는 여태까지 실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보면 회장과 부회장을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구성도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보완을 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특성상 동일하고 조직도 그렇고 인적 구성도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진흥회를 만들어서 한 번도 활동한 실적도 없고 해서 폐지하는 사항이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페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구분은 이것도 똑같이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마을주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26년이 지난 현재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불부합하고 마을공동법 관리에 대한 구속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과거 새마을운동시에 마을공동수익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키 위하여 제정 시행된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의 목적으로 예산에서 보조할 수 없고 10여년에 걸쳐 실적도 전무한바 조례 존치의의가 상실되어 페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구분은 폐지가 되겠고요.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호적신고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하여 당해 입안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호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과태료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있고 또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조례로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이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시·구·읍면장의 재량권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목적과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이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으로 개정이유는 한.미자동차 통상협상타결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조문삭제 및 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3조 및 행정자치부 시세표준안에 의거 세목별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사항보완 및 추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시세를 신고 납부한후 과세표준액, 면적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이후 사유가 소멸한 경우 사유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함을 제7안을 제정하였고, 천재지변등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시세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도록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 연장이 필요하도록 인정할 때에 1회에 한하여 6월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세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시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때에는 그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자료통보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누락.사기등 부정한 행위로 면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는 규정이 97년 8월 30일 삭제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였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CC당 자동차세를 800CC부터 2000CC까지 5단계로 80원부터 220원까지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농지조사위원에 대한 참석수당과 기타실비를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상 개정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구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부칙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1조를 신설하였고 2조에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제목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조의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중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2조를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 지방세법 제7조와 8조가 누락됐기 때문에 7조내지 내용을 넣고 법 제9조 제2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으로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개정안 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지방세를 시세로 또한 중간에 '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라는 두글자를 더 삽입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개정안 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중에 읍면동장의 포괄적 위임사항을 명시를 해서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12조도 지방세법 제26조의 2 제목상이 및 법령에 의한 기한으로 규정 필요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징수유예기간 6월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개정안 13조입니다. 시장이 법제40조 및 영제25조로 지방세법 관련조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조문을 바꿨습니다. 중간에도 제14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자료통보가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방세법 제64조의 2 포탈및징수금의 과징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령 및 기타규정을 조례에 의한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5조에 보시면 지방세법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또 25조 제2항은 본문개정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법령 및 감면조례에 의거 비과세 감면됨으로 28조를 개정을 했고 또한 29조도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사용자를 소유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및 제30조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의해서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1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제2항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를 하고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축물 또는 특수부대설비는 건축물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제35조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는 개정조례안 조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22조를 32조로 24조를 34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개정안 36조 37조도 37조 과세표준액과 세율에서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사유를 말씀드린대로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CC당 내용을 비업무용 내용을 개정한 내용대로 800CC를 100원에서 80원, 1,000CC이하를 120원에서 100원, 1,500CC이하를 160원에서 140원, 2,000CC이하를 220원에서 200원, 2,000CC초과를 220원에서 200원으로, 3,000CC 이하 310원과, 3,000CC초과 370원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 3과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제43조 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은 현행 29조는 지방세법 제202조와 같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44조는 감면결정통지는 제27조를 42조로 28조를 43조로 각각 개정안에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방세법 제219조 3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토지를 농지로 토지개량사업을 농지로 개정을 했고 또한 50조에도 수시부과등 지방세법 제217조 2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로 바꾸고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제 33조를 개정안 50조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정안 제52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지방세법 제221조 1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시에 농지위원회를 둔다를 시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둔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4항에도 농지조사위원회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항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실비변상조례에 준용을 하도록 신설을 하고 또한 35조옆에서 일당 50천원, 5급공무원 기준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40쪽에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4조 납세의무자도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거 도축세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64조 2항이 신설했기 때문에 제2항밑에 1,2다음에는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66조 징수방법은 현행과 같으며 67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중 제2항에 읍면장을 특수징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동장을 더 삽입을 해서 동장을 추가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제 68조로 도축세는 도살자에게 징수하면서 납입금을 징수금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시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69조에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에도 제43조를 개정조례안과 다르기 때문에 68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0조 신고의무에 지방세법 제234조 21의 신고의무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제84조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235조의 2에 의거 납세의무규정을 대상별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57쪽에 87조로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거기에 지방세법 제238조의 2 제1항에 의해서 개정을 했는데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에서 '없게 되었을'을 '소멸한 때에는'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58쪽에 제88조에도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에 납세관리인의 지정을 신고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59쪽에도 개정안 도시계획세의 현행부과중에서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60쪽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이또한 지방세법 제234조 21에 의해서 건축물과 토지의 사실상 변동사항 신고의무사항을 개정하면서 개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4쪽에 제 101조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또한 감면신청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행법 제59조 하단부분에 납부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제출기한을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40일까지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신설에 대한 조항은 법조문에 대해서 된 사항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문개정하다시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관계로 주요내용도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승용차의 세율조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하는 안이 시달되었고 문제점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면 제44조 감면결정통지에 있어서 개정함에 있어 제30조 감면결정통지 시장은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제44조 감면결정통지로 해서 시장은 제27조내지 제42조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42조 점점점점 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들어갈 43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26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27조 내지 제43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제44조 감면결정통지가 저희한테 자료를 준것에 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개정한 조례에 있어서 44조 감면결정통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4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조에 보면 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으로 되어있고 법 제201조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 소재지, 지목, 지번, 인가년월일,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인,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날 또한 피해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법에 2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표준안에 감면결정통지에 대한 안이 없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구법 28조가 43조가 되는 거고요. 구법 27조가 42조가 되는 겁니다. 제27조가 42조가 돼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은 42조가 되고 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은 43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만 바뀌는 것이지요. 내용은 변동이 없고 조문만 바뀌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42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이고 제43조는 개간, 간척 등에 의한 비과세 신청입니다. 이것은 감면결정통지하고 내용이 전혀 상이하다는 뜻입니다. (장내소란)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이 두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경우에 바로 신청을 하는거지요.

조성욱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43조는 비과세신청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결정에 대한 통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신청을 받았을 때는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성욱위원

그런데 그내용이 표준안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개정안에 없다고요.

조성욱위원

개정안에 없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에.... (장내소란) 그럼 표준안에 없어도 된다는 이말씀입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44조 감면결정통지에 있어서 시장은 제4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는이라는 말이 안맞지요. 왜냐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42조 내지 제43조입니다. 28조가 아니고... 규정에 대하여 신청을 받을 때는 조사하고 결정해서 내용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사항을 넣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46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1쪽이 되겠습니다.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1항 법제 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77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1항 법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이라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77조에 보면 '구판사업등'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항에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등'자를 삽입해야 되고 부동산이라함에 있어서도 토지이라함은 했는데 토지라함은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구판사업에 등자를 삽입을 하고 토지이라에 이자를 삽입해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라함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제55조 세율에 있어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 있어서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은 20개비당 40원이라고 했는데 그 세율을 보면 개비당으로 한것인지, 가격으로 한것인지, 담배의 종류별로 한것인지 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201원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20개비당 460원이라는 뜻이 분명하게 세율을 먹인다면 가격이 들어가야 될것이고 개비로 하면 개당에 대한 세율표시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종별로 다르고요. 만약에 20개비 이하인 것도 있을 경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보통 1갑이 20개비기 때문에 460원을 징수합니다마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담배피는 분들의 선호도에 있어서 개비에 대한 숫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법률과정에서 지방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세액산출에 적용하는 세율을 추가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다만 판매가격이 20개비당 300원이 되고 궐련은 20개비당 금액을 메길 수 있습니까? 200원 이상에 대해서는 460원을 메겨야 된다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201원일 경우에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담배가격이 20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고 전부 1,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법을 처음에 신설하기 위해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감안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조성욱위원

제8쪽에 보면 신구대비표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제17조...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반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송달등 부과징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게시판에 게재한다라기 보다는 규정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나중에 시장, 군수내지는 관계공무원까지도 어떠한 사유로 해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내용을 넣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사실 이 공시송달 관계를 지금 취지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든지, 송달이 곤란할 경우라든지,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에 이러한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든지, 게시판에 게재한다고 하는 것은 공람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소불명이라든지 수령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한테는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객관성이 있는 일간지나 게시판 여럿이 볼 수 있는 그러한데다 게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현재 규칙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시송달 방법에 있어서....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조에 보면 공시송달 방법은 시설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규칙을 정하는 게시판이라함은 시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읍면동장이 규정한 장소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보다는 규칙이 상위법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규칙에 명시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박상호 시민생활국장님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세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미자동차타결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세율조정이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인하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98년 작년 12월말 현재로 86,69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부과금액을 19,551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동차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같은 동종의 수량을 가지고 부과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2,553백만원이 감소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자동차를 약 9,357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자동차 총 부과액수는 약 17억이 늘어서 21,255백만원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가 우리시세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5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요즘같이 불경기에 차량대수가 그렇게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시민생활국장 박상호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를 평균해서 예정된 숫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나온 숫자가 약 9,357대이며 금년도 증가대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신구조문대비표 42쪽에 보면 제71조 장부비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도축장 경영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등의 내용이 있는데 도살할 때 도살하는 이유하고 거기에 따른 사유가 안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소나 송아지가 되든, 어미소가 되든, 종모소가 되든 어떠한 경우에 왜 잡아야 되는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세심하게까지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살에 따른 기준은 당시 허가를 해주고 관리하는 농축산과에서 관련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일정한 암소는 언제까지 잡을 수 없고, 황소라든지 소가 몇 킬로까지 될 때까지 잡을 수 없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최종적으로 도축에 대한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이 검토가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욱위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도살할 경우도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세금을 메길 수가 있지않나라는 것도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 돼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사항을 염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돼지 법정전염병이 퍼져서 저희가 1,600마리까지 한꺼번에 도살해서 묻는 사실이 있고 저희관내에 인근 2㎞이내 반경에서 수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타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거기에서 돼지에 대한 시세를 변상을 해주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농림부에서는 직접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담당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중에 한 번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고 8주에서 9주사이에 놓지 않으면 그러한 법정전염병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관련규정들을 강하게 개정을 하면서 법정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도축하기 전에 각종 동물에 대한 전염병이라든지 각종질병에 대한 것은 관련시행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사항이 발생이 되기전에 모든 사항이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해당과에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개정안으로 제77조 구판사업에로 된 것을 '등외'로자구수정하고 토지이라함은에서 '이'를 삭제하여 자구수정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로는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미분양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현재 0.3%에서 0.7%까지 6단계에 걸쳐서 누진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안이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개정공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시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되었고 표준안이 시달되어 대상건물은 재산세의 최저세율인 0.3%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바 문제점이 없으며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용인시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주체별 미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가동 산 152외 13필지에 있는 진우건설이 있습니다. 진우건설이 총 559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현재 84.84㎡인 전용면적이 1세대만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다른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용인시는 어느 정도 되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지금 조정한 금액이 7,6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보는 것이 85㎡이하인 경우에는 차액이 1,270원이 감액이 됩니다. 39,170원을 내야 될 것을 37,900원을 내기 때문에 1,270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조례인데 현재 감면대상이 한채인 것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조성욱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전체적인 문제가 안되고 특히 이것은 어떤 특정인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나요. 거의 대상도 없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사실상 이것은 각종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전용면적을 따지는 상당히 영세적인 주택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60㎡18평이하는 재산세가 25,4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시적으로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기활성화가 되면 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주택경기로 인해서 모든 경기의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율이 크게 인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조세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 같은데는 특수한데입니다.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욱위원

6단계로 되어있는데 누진세가... 그 누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민생활국장 박상호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마는 60㎡이하는 25,400원 그대로입니다마는 135㎡인 35평인 경우에는 94,600원에서 59,580원으로 약 35,000원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진세에 대한 것만 재산세 감면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누진세 이외에 것도 감면을....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없고 단순히 현재 6단계가 되는 0.3%에서 0.7%에 해당되는 누진세율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에 대한 최저세율이네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0.3%가 제일 작은 세율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188조 기준에도 불구하고 3/1000를 적용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내용으로서 개정이유는 용인시수입증지조례의 판매인지정 및 의무조항을 완화하고 판매인을 시장 및 읍면동장이 지정하던 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중복성을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사항의 일환으로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8조가 되겠습니다. 8조 제2항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대략 설명을 드리면 먼저 증지는 수수료가 5%입니다. 5%를 저희한테 감면된 금액으로 사다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경제 자율방침에 의해서 삭제를 했고 또 3항도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지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법관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렇게 어느 자격을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고 이사항도 결격요건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2페이지에 제10조 2항도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 회장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4항도 읍면동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제11조도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이것도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고요. 제12조도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단지 시장에게 제출해서 신고만 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13조 판매소의 위치도 증지판매소를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또 민원실내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8조 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를 저희가 14개 읍면동에 인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서 처리가 되고 특별히 증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직장새마을회 같은 것을 통해서 증지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소액이고 이윤이 작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크기 때문에 증지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4조에 지정의 취소도 읍면동장을 빼고 시장이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3항도 읍면동장판매인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도 삭제를 하고, 15조 판매인의 승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폐지를 했습니다. 16조도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도 저희들이 판매장소를 변경할 때나, 판매인이 사망한 때나, 30일 이상 판매하지 않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 판매인이 무능력하다 이사항은 객관적으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규제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2조 수입금의 관리도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판매를 할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으로 생각이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26조 증지의 환매도 단서조항에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항을 저희가 그 사항을 삭제하고 다만 판매인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28조에 장부비치 및 검사도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판매인지정을 시장 및 읍면동장이 할 수 있던 것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하고 있고 일반인은 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행정을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판매인의 결격요건, 증지의 청구 및 수령위임, 판매장소, 판매승계인 수익금관리, 장부비치 및 검사사항 등을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수령 판매하는 바, 규제 및 의무부과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수입증지판매에 있어서 판매인에 대한 어떠한 자격요건이라든지 또는 판매인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제8조에 보면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 이하 판매인이라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의무 명의라든지 위치변경, 승계된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시장한테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인지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조례에는 집어넣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입증지조례 10조에 보게되면 판매인지정 신청해서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출했을 때에 시장은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하고 판매인의 성명과 위치를 즉시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인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정서 교부와 동시에 고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조에 있는때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매인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증지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까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가중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증지를 매도했을 때에는 이미 저희가 현금을 다 받고 매도하기 때문에 부득이 과도한 규제라든지 인격적인 자격까지 정하는 것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판매에 있어서 읍면동장한테 되어있던 권한이 시장에게 일원화 해서 업무의 중복성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먼저 받고 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판매인이 수요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수입증지가 없다고 판매를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판매인의 시장이 책임성이 있느냐, 위임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자격요건이 불분명해야지 별지를 봐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제11조에 판매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표찰을 게시하게 되어있고 판매인이 저희들이 취소할 때는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수입증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때만해도 수입증지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상당히 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를 전부다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도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인증기를 갖다놓고 바로바로 발급을 해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지판매는 지정을 저희들이 오히려 필요한 지역은 수입인지와 권장해서 팔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사항을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글쎄 국장님이 일반적인 안에 대한 긍정적인 안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판매인이 안팔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 판매인의 의무에 보면 전혀 내용이 정확한게 없습니다. 판매인은 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 14조에 지정인의 취소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가 왔을 때는 당연히 하지만 지정판매인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라고 판단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대개 판매인들은 자기네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발생은 거의없고 현재 민원의 대부분이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거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인 지정이라든지 취소에 대해서는....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의 위임사항입니까? 판매인은....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장이 교부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판매인에 대해서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판매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판매인한테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합니다.

조성욱위원

지정서 위치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지정인을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치라든지 규격같은 것은 별도로 규칙에 다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3월 1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