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으로 개정이유는 한.미자동차 통상협상타결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조문삭제 및 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3조 및 행정자치부 시세표준안에 의거 세목별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사항보완 및 추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시세를 신고 납부한후 과세표준액, 면적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이후 사유가 소멸한 경우 사유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함을 제7안을 제정하였고, 천재지변등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시세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도록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 연장이 필요하도록 인정할 때에 1회에 한하여 6월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세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시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때에는 그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자료통보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누락.사기등 부정한 행위로 면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는 규정이 97년 8월 30일 삭제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였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CC당 자동차세를 800CC부터 2000CC까지 5단계로 80원부터 220원까지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농지조사위원에 대한 참석수당과 기타실비를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상 개정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구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부칙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1조를 신설하였고 2조에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제목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조의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중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2조를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 지방세법 제7조와 8조가 누락됐기 때문에 7조내지 내용을 넣고 법 제9조 제2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으로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개정안 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지방세를 시세로 또한 중간에 '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라는 두글자를 더 삽입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개정안 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중에 읍면동장의 포괄적 위임사항을 명시를 해서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12조도 지방세법 제26조의 2 제목상이 및 법령에 의한 기한으로 규정 필요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징수유예기간 6월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개정안 13조입니다. 시장이 법제40조 및 영제25조로 지방세법 관련조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조문을 바꿨습니다. 중간에도 제14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자료통보가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방세법 제64조의 2 포탈및징수금의 과징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령 및 기타규정을 조례에 의한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5조에 보시면 지방세법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또 25조 제2항은 본문개정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법령 및 감면조례에 의거 비과세 감면됨으로 28조를 개정을 했고 또한 29조도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사용자를 소유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및 제30조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의해서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1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제2항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를 하고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축물 또는 특수부대설비는 건축물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제35조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는 개정조례안 조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22조를 32조로 24조를 34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개정안 36조 37조도 37조 과세표준액과 세율에서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사유를 말씀드린대로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CC당 내용을 비업무용 내용을 개정한 내용대로 800CC를 100원에서 80원, 1,000CC이하를 120원에서 100원, 1,500CC이하를 160원에서 140원, 2,000CC이하를 220원에서 200원, 2,000CC초과를 220원에서 200원으로, 3,000CC 이하 310원과, 3,000CC초과 370원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 3과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제43조 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은 현행 29조는 지방세법 제202조와 같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44조는 감면결정통지는 제27조를 42조로 28조를 43조로 각각 개정안에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방세법 제219조 3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토지를 농지로 토지개량사업을 농지로 개정을 했고 또한 50조에도 수시부과등 지방세법 제217조 2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로 바꾸고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제 33조를 개정안 50조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정안 제52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지방세법 제221조 1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시에 농지위원회를 둔다를 시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둔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4항에도 농지조사위원회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항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실비변상조례에 준용을 하도록 신설을 하고 또한 35조옆에서 일당 50천원, 5급공무원 기준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40쪽에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4조 납세의무자도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거 도축세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64조 2항이 신설했기 때문에 제2항밑에 1,2다음에는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66조 징수방법은 현행과 같으며 67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중 제2항에 읍면장을 특수징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동장을 더 삽입을 해서 동장을 추가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제 68조로 도축세는 도살자에게 징수하면서 납입금을 징수금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시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69조에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에도 제43조를 개정조례안과 다르기 때문에 68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0조 신고의무에 지방세법 제234조 21의 신고의무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제84조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235조의 2에 의거 납세의무규정을 대상별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57쪽에 87조로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거기에 지방세법 제238조의 2 제1항에 의해서 개정을 했는데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에서 '없게 되었을'을 '소멸한 때에는'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58쪽에 제88조에도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에 납세관리인의 지정을 신고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59쪽에도 개정안 도시계획세의 현행부과중에서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60쪽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이또한 지방세법 제234조 21에 의해서 건축물과 토지의 사실상 변동사항 신고의무사항을 개정하면서 개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4쪽에 제 101조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또한 감면신청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행법 제59조 하단부분에 납부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제출기한을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40일까지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신설에 대한 조항은 법조문에 대해서 된 사항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문개정하다시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