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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30회 제4내무위원회199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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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인시자활자립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정한다라고 제6조 5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임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벌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불금 상환기준과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규칙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제4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정안으로는 의료보호법 제21조 규정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료보호법 제4조는 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법적조문이 없고 의료보호법 21조에 기금에 대한 설치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적조문을 봐서 적용기준이 21조가 타당하다고 사료가 돼서 조례를 제4조에서 21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지출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기금부담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진료기관의 장에게 예금통장 이채방식에 의거 지급하고 대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한다고 바꾸었습니다. 지출납입고지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는 대불금의 상환등에서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였습니다. 1호 100천원미만은 3회, 100천원이상 200천원미만은 8회, 200천원이상은 12회였던 것을 대불금의 상환등 1항 기금운용관은 대불을 받은자에게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 대불금액이 100천원미만은 3회, 100천원에서 300천원미만은 8회, 300천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연장 또는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 결손처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항에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를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로 바꾸고 제2항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를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바꾸고 제3항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때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제3항 현행법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기타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하고 또한 제4항에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서로 갈음한다를 현행법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제4항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가 4항이 되고 그다음에 6항에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를 삭제를 했습니다. 첨언해 말씀드리면 신설된 3항에 이 사항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결손처분시 도지사 승인사항을 삭제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연일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중에 있어서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하"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를 보게되면 기금에 대해서 설치라든가, 조성이라든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되어있는 것이지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인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4조에 보면 보호대상자 그래서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대상자 2항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자 3항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이렇게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이 4조로 되어있고 21조는 의료보호기금그래서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 (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2항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손상 잉여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를 보호기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법 논리상 21조가 더 타당하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그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제6조에 보게되면 지출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교부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료기관의 장에게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후 기금부담액을 이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지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어에 지출에 관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하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부담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료기관장에게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가 정부보조금이 1종인 경우에 100%, 2종인 경우에 80%하고 대불금이 2종인 경우에 20%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명료하게 조항에 구분해서 한것이고 그다음에 예금통장이체방식에 의거 지급하고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계좌입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구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내용의 골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중간에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무엇하고 무엇을 결정한후 이러한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금부담액과 대불규모를 구분결정한 후 기금부담액은 이라는 말은 맞지요. 무엇과 무엇을 무엇무엇한 후라고 진행이 되어야지 기금부담액이라고 또 되어있습니다. 기금부담액과 쭉 나가서 기금부담액은 진료기관의 장에게 예금통장이체방식에 의거 지급하고로 되어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기금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비를 말씀드리고 대불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대불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내용은 이해하기 편하게 된 사항이지 교부금 내역과 대불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은 골자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고 기금부담액과 기금부담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료기관의 장에게 그러한 식으로 내용이 된다고...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진료비가 내려오는 것은 전부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대로 통장에 이체를 시켜서 보통빨라야 3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입원기간 연장승인과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제3조에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중에서 2항에 입원기간의 연장승인과, 3항에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은 98년 2월 24일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시에 삭제된 내용이고 3항에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은 97년 6월 19일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시에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중 의료보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 및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규정이 삭제토록 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동기금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시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예탁금관리 시금고로 일원화, 기금운영계획서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기금결산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관리하되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 이금고에 예치. 관리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5조에 있어서 제1항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3조 결산 및 보고에서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준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게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시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가 시금고로 일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골자내용이 있는데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되"가 현재 개정안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느 법에서 근거가 돼서 예산외로 되어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시금고를 지정을 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74조에 의해서 금고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지정을 저희가 단수로 하나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의해서 시금고로 예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지방재정법 74조에도 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외 현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으로 해서 예산외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금고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당초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지방재정법 제156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을 해서 자금운영은 반드시 시에서 지정된 금고를 운영하도록 강제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실무적인 의견이 조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체신기관등 이자율이 높은대로 해야 우리 세외수입도 늘고 기금운용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금은 지정되어 있는 금고에다 예탁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말이면 저희가 금고운영이 3년만기로 해서 농협이 끝납니다. 그때가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복수로 금고은행을 지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기금에 대한 이율이 높도록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예산외로"라는 것은 예산외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관리하게 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하게로 되어있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되고 처리한에 대해서 시금고가 예치관리한다는 말씀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리한다는 뜻하고 관리한다는 뜻하고 어느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참고로 156조 3항을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재원관리의 예에 의해서 이를 관리하고 그외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의 처리에 관한 운영이라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4조에....
용규

김용규위원

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하는 것이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아요.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처리를 지칭한것이기 때문에.....

박경호위원장

세입세출하고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리보다는 구분쪽이나 관리쪽이 처리보다는 용어가 맞을 것 같은데.....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 그리고 나서 현행에 있어서는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등의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금고에 예치관리를 하는데 과연 현금이나, 유가증권 및 어음, 약속어음, 당좌어음 그외에 여러 가지 기금화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예치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되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금구좌로 라는것을 뺐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상은 현금구좌라고 하면 현금구좌외에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곤란하다했기 때문에 현금구좌도 가능하고 다른 사항도 가능하도록 현금구좌라는 말을 삭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포함되는 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시민생활국장님께서는 현금외 유가증권같은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유가증권으로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명확히 안돼있는 부분입니다. 시금고에 예치할때는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약속어음이라든지, 당좌라든지, 그외에 금이라든지 물건으로도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개정안에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현금과 유가증권, 금고설치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지방재정법 74조에 의해서 '세입세출외 현금등'이라는 '등'까지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자구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현금구좌등'으로 처리하되, 관리하되 이러한 문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장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박경호위원장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잡종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용어상 현금이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라는 말로 표현이 된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리냐, 관리냐 하는 말은 사실상은 4조에도 "관리하되"로 되어있는데 시금고에 예치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자구수정 차원에서 처리를 관리로 하신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법의 처리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실질적인 행위로 봐서는 같은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골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것을 임의로 해석하면 현금을 예치관리한다로 말씀하신 부분같은데 그외에 부분도 예치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사실상 저희 기금은 전부 시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성욱위원

그러면 세원은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조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처리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기금에 관한 모든 조례를 다 고쳐야 됩니다. 현재 모든 기금이 "할 수 있고"가 아니고 "하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원화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부분이 '처리하되'라고 못박아서 된 부분이고 아까 잡종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화다 그래서 시금고에 현금으로 넣지 않고 예치관리한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현재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보더라도 기금은 별도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보다도 하되로 해주시고 저희가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출연금으로 전부다 출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세입세출의 예산외로 관리하고 든지, 처리하고 든지로 용어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그대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목적복지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제7조 운영관리에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시설의 전부를 단체, 개인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재배치문제는 면밀하게 재검토되어야겠으나 동시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조 1항에서 보면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회관 일부 또는 전체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위탁자가 많을 경우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라든지 선정방법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그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규칙은 아직 만들어...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목적으로 한 단체,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탁은 관리까지 포함된 위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해줘야지 정확한 것인데... 여기에서 위탁할 수 있으며 한 것은 운영관리까지 포함된 위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관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충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가 사실상 핵심은 현재 공무원이 거기에 둘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위탁을 주면 관리운영을 전체를 주게 되면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시장이 위탁을 했을 경우....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공무원의 수를 저희가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흑자를 보고, 적자를 보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러한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보조금 같은 것이 지원이 됩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판단할 사안입니다만 보조금을 사안에 따라서 줘야 될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편의제공과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저희가 관리하므로서 과다한 인건비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실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문제는 산출이 돼야 되고 또 그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같은 경우도 또 특별한 보수같은 것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충석위원

노동복지회관 같은데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 복지회관인 경우에도 민간한테 위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비가 소요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 판단하셔서 적정규모의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여기에 개정안에 대해서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뜻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시설내지는 전부를 어떻게 관리하실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말씀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필요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여성들을 위한 취미활동, 회의실, 노인대학이라는 강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을 해서 저희가 일정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람들이 필요한 전기사용료라든지 보일러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수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항이 복지회관의 특성입니다. 지역의 인구라든지 실지 활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현재 기흥같은데는 그것말고 더 큰 것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위탁할 때는 검토가 충분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세로 봐서는 조례에 명시가 돼야만 위탁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문구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위탁운영관리를 뒀을 경우에 그 자금은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이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한건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객관성있게 용역을 주든 이렇게해서 최소한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시민의 정서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 업무가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당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재산관계 등의 공부열람등 협조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료보험조합관리공단으로 철수함에 따라서 또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의료보험법이 9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98년 6월 3일 개정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전면실시함에 따라 종전에 시행하던 국민의료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함이 파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보훈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보훈회관의 용도규정을 마련하여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최근 기구축소 및 시 사무의 민간확대방침에 따라 보훈회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관장에 관한 사항과 회관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4조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으로는 업무가 보훈단체 육성발전지원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행사지원, 각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용도가 보훈단체 사무실로 2층을 다 쓰고 있으며 주민보호단체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등으로 3층 회의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5평입니다. 또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용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조에 관장과 제6조의 공무원을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단체 3개단체에서 상주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장과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관장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은 조직이 아니고 공용건물인바 업무, 관장, 공무원을 성질상 둘 수 없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업무를 용도로 변경하고 관장 및 공무원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에 있어서 현재 공무원이 상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도 다목적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같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내지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또는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고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제7조에 보시면 운영관리에서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위탁운영 및 업무)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현재 이 건물자체가 보훈단체를 위한 목적건물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운영관리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3월 1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