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성재 의원 발언

4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08-28

서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욱

김수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먼저 저희 도시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동호 도시개발과장, 김대근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이상 다섯 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지난 6월 7일 4대 지방선거에서 구민 절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영광스러운 제3대 구 의원에 당선되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3년간 의정활동에 임하시게 된 위원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수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국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등 5개와 18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136명으로서 맡은 업무는 보고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시고 잘된 일에 대하여는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5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8월 23일,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황보고는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부 업무파악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없이 진행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그 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건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16조 제1항 종전에는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창고시설 및 운수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 제외)은 연 면적에 관계없이 2.0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한 것을 개정된 조례에서는 500㎡ 이상 창고에 대해서만 띄우도록 하고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준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 띄우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안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칠곡 1동에 서성재입니다. 500평방미터 이하 면은 안 띄어도 좋다 이런 말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개정된 조례에 보면 500제곱미터 이상 창고에 대해서만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단 상업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지역거리를 안 띄우는 것을 감안해서 상업지역은 아 띄어도 된다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는 건데 일반지역도 5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에 한해서 안 띄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창고에는 왜 이런 조례 사항이 만들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창고라는 것은 자체적재를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창고 안에서는 혹시 공해 및 유해발생이 우려가 되는 그런 물건을 적재했을 때 차후에 하자가 났을 때 신속한 대비를 위해서 2미터를 띄우는 거리제한을 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창고에는 안 해도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한 공장 내에 여러 개 창고를 만들 때는 500평방미터 이하로 허가를 냈으면 5개 정도 냈으면 하나도 안 띄어도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창고 계통에 보면 팜플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붙어서 하나의 철강업체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검토해 볼 때는 창고라는 것은 본 건물에 부속되는 하나의 부속시설이고 특히 유통단지 내 철거에서는 55업체가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 유통업계 확립이라든지 앞으로 보고시 철강업 발전에서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전체 우리 북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야지 유통단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은 안 되고 질문을 했던 것이 500평방미터 이하로 5∼6개로 여러 개로 허가를 내는 것 같으면 편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소방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는지?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창고라는 것은 내무 칸막이 용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만 띄우도록 조례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만일 거리 제한 없이 창고로 건축허가 나서 거리에 사용하는 용도가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로 허가가 나서 생산제조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창고로 허가를 냈을 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만일에 창고로 거리제한 없이 건축허가를 내어서 공해의 시설을 한다고 보면 주민에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인접 업체간에도 공해를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김해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고라는 것은 당초의 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용도를 창고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해 유발되는 일반 공장이라든지 다른 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일단 창고로 허가를 받으며 창고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만일 창고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 가차없이 위법 조치할 것이며 또한 건축주와 대지 소유자도 창고이외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창고이외 사용하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적합해야 허가를 내주지 적합지 못하라 경우, 용도 변경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복현1동 권효기입니다. 거리를 축소해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좋은 이점도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거리를 축소할 수도 있고 또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은 그 보다 더 거리를 띄워서 해야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창고라는 것은 사실 어느 건물이든 간에 주 건물에 부속되는 그런 시설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특히나 창고건물 하나로서 운영하는 창고시설은 별도의 관계법령에서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재를 적재하는 그런 창고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별해 볼 때 부지 활용적인 측면 대지를 위하는 측면에서 적은 땅에서 집을 건립하고 여러 가지 협소한 차원에서 오히려 활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데는 공통적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에 한해서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 당초 조례를 만들 때는 막연히 창고라는 말만 알았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때 소규모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대규모인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에 한해서는 검토를 해서 만약의 재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규모제한을 했습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구나 화재위험이 없는 것은 사실 좋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거리를 축소시켜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창고에 건물을 지을 때 창고에 서면으로 다 붙어 가지고 통로가 없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면이 대지로 둘러싸여져서 한 면이 도로로 돼 있을 때 양쪽으로 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부지활용 측면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거기에서는 거리를 띄워서 재난을 대비할 때는 그 쪽으로 출입구를 두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은 첨부적으로 부가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볼 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효기

권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도시국직제순으로 1개과씩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서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일괄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런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19억 8,636만 5,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724만원이 증가한 20억 7,360만 5,000원입니다. 그 증가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공원관리에 오봉오거리 폭포전기요금 470만 8,000원, 근린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589만 2,000원, 자연학습원 조성용꽃(맥문동) 구입비 500만원, 침산공원 화훼류식재 500만원, 침산공원 화목류 식재 800만원, 근린·어린이 공원 시설물도색 975만원.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가로식재용 화초구입비 525만원, 수목피해 복구비 500만원, 수목병충해 방제 2,000만원. 다음 산림보호에 산불피해 고사목제거비 500만원, 주요도로변 고사목제거비 500만원, 칡넝쿨 제거작업 7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근린공원과 가로식재 등으로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

서성재위원

169페이지 근린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120명했는데 200명인 것은 어디 근거를 해서 했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8군데 있는데 너무 방대합니다. 침산공원만 해도 29만 평방미터 전부 합쳐서 44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당초에 기존 120명에서 200명하는 것은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초작업 인부를 상반기 집행해 보고 하반기에 작업량을 칠곡에 예를 들어서 2개 공원 등을 감안해서 80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전체 상반기 집행해 보고 소요된 인원을 했던 것입니다. 방대한 면적에 사실 저희들 그 인원수도 부족합니다만 최소한 줄여서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하반기보다 공원이 몇 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늘어났던 것이 아니고 작업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제초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산을 세우는 유능한 분들이 너무 무모하게 예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0명에서 200명 같으면 80%넘는 입장이거든요.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당초 기정 120명에 경정에 200명이니까 80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80명이 늘어나는 량을 처음에 왜 그렇게 못 세웠는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하반기에는 실제로 제초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80명이 더 증가됐는데 인원관리를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죠? 구청에서 인원 총괄관리를 할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동사무소에다 편성할 수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동사무소에 인원 관리한다 그런 말입니까?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관음동 근린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관음동 근린공원에 소장님 한분 계시고 근무자 6∼8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관리도 제가 보아서는 적정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공원관리 요원이 주간만 근무하는데 제초작업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사업 할 적에 5년간 일을 해준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사업도 안하고 또 지금 신도시개발 지역에 가보면 사항 보고를 실적으로 그 자리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동 직원이 제일 편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말씀을 안 듣고 구청 관내에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인원을 증감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칠곡택지지구를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작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방대한 넓이에 저희들이 정원상 관리자하고 인원수를 배정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건의를 해도 못 받고 금년도에도 한 사람이 방위 근무원이 있는데 인부임을 관리하는 요원을 확보해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작년부터 정원도 못 얻고 그래서 일일 인부임으로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칠곡지구에 개발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저희들과에서도 숙제입니다. 인원을 더 늘여서 침산공원 같이 라도 규모를 갖추려고 하면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인부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정원을 더 늘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동인

서동인위원

서동인입니다. 혹시 인부 1인 작업량을 체크해서 대충 하루에 작업량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80미터∼100미터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충 하루에 작업이 얼마 한다 하는 것은 넓이를 봐서 80명 정도 했는데 한 사람이 얼마를 작업한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작업량 전체를 봐서 얼마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 얼마 한다 하는 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마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전부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기분도 없이 편성하는 것은 예산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하면 풀베기 작업은 1ha 당 7인으로 잡고 있으며 즉 제초작업은 1인 1일에 450 평방미터를 기준을 잡아서 책정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되는데 정부노임 단가라든지 물량계산을 해서 예산서를 편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확실히 챙겨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입니다. 지금 정부노임이 2만 2,300원 2만 2,000원인데 정부노임 단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노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정부노임단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일 할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수를 더 계산해서 실지로는 5명인데 받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단가를 받고 일을 하느냐 문제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실지로 이 단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하루에 2만 2,300원을 받고 일을 한다 이 말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이력을 수급을 하는데 어떤 것에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까? 인력수급을 어떤 곳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공원문제가 나왔는데 공원에 관리자가 선정을 하고 있는 실태 또 궁금한 점은 만평로터리 같으면 서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평로터리는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고 홍보활동에 나와 있는데 산불문제인데 산 주위에 국민학교 캠핑을 한다, 마을 앰프로 방송을 한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어요.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평로터리 경계관계는 우리 행정구역상 경계가 있습니다. 중앙으로 해서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서구로 돼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북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관계는 국민학교에서 캠페인을 하고 글짓기는 매년 행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력실태는 침산공원에서 농림원 1인, 전기·기능직 1명, 일용인부임 1명, 공익요원 6명 총 10명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문제는 구청에서 선별을 해서 하는데 사실 노임이 현재 적고 해서 수급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드렸듯이 침산공원이나 칠곡공원에서는 기능직입니다.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을 늘리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청장님한테 인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질의가 미흡해서 묻겠는데 인력수급 어떤 곳에서 받고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수시로 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20명이 되어 있는데 200명으로 늘렸던 것 같으면 80명 숫자가 어떤 곳에서 하반기에 새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인력시장에서 수급을 받고 자기들끼리 수시로 소개를 받아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과 수관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에 5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어떤 도시든 보면 신도시개발 한다든지 하면 칠곡 같은데 1,2,3차 개발 같으면 그 지역 내에 주거지역 몇 %, 상업지역은 몇 %하고 녹지는 몇 %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 지역에 봐서 실질적으로 녹지가 상당히 불합리한 데가 많은데 구청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녹지에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녹지를 주민실정에 맞도록 용도 변경하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 관계를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가 차지하는 것은 79% 그 중에 그린벨트가 66%입니다. 사실 북구를 보면 전 녹지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도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린벨트에 제한문제는 선거 때도 공약사항으로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문제를 알고 잇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서위원님 질문에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건의를 하신다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그린벨트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생산녹지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순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녹지라 하는 것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이 안 되고 국민건강에도 상당히 오염된 지역인데도 생산녹지라서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도 위협을 받는 녹지가 많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구 단위부터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보충질의 계십니까?
윤도

박윤도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노임단가를 보면 제일 값싼 게 1만 6,300원짜리가 있고 2만 3,200원자리가 있고 2만 3,130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노임단가가 차이날 수 있습니까? 168페이지를 보면 침산공원 관리사역인부는 1만 6,300원이고, 근린침산공원의 제초작업인부는 2만 3,200원이고, 어린이공원 제초작업인부는 23, 13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인부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박윤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1만 6,300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인부임이고 2만 3,130원은 저희들 책정되었던 단가고 2만 3,200원은 인쇄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 보는 대로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꽃 구입비 및 식재용 구입비 1,500만원이죠. 기정하고 경정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단순히 인건비뿐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자연학습원 조성복구비입니다. 맥문동입니다. 기존 1,050만원에서 경정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예, 그런데 이 꽃 구입비만 1,550만원입니까? 순수히 꽃 구입비 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윤도

박윤도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꽃 구입비가 그 부근에 넓이가 얼마 안 되는데 년 꽃 구입비가 1,500여 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본당에 650원입니다. 저희들 맥문동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당 저희들이 650원 해서 책정되었는데 단순히 맥문동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맥문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
윤도

박윤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금액 500만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1,500여 만원이라고 하는 꽃 묘복비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체 꽃을 어떻게 심길래 1,500여 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 들어가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자연학습원에 꽃말고 그 외에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하고 꽃하고 포함된 겁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꽃하고 딴 시설비가 있다 이 말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윤도

박윤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배대보입니다. 기정예산이 1,050만원으로 책정되었지요. 경정이 1,550만원인데 500만원이 추가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토하고 이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그러면 169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럼 17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170페이지 보면 칠곡 근린공원 수세식 화장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세식 화장실만 합니까? 상수도와 같이 유입되는 사항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화장실입니다.

임종만위원

수세식 화장실만 해 가지고 근린공원 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적에 화장실도 하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상수도는 유입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들어올 적에는 이게 건의가 안 들어 왔어요.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가 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상수도 포함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위에 연암공원 조성이 10억이죠. 10억 시설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 내용, 면적이 몇 평이고 어떻게 시설을 해서 10억이 필요하다는 것.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연암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을 했다가 저희들이 설계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2,930만원을 10억 중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지금 현재 그 대지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몇 평입니까? 그 면적이.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연암공원의 전체면적이나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를 책정해서 전체 단위로 결정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가 책정되고 난 다음에 되는데 10억 이것은 본 청에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면적이 확정 안 되어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책정된 다음에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2,9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다른 예산은 없고 본 청에 의해서 10억 중에서 2,93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책정해서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연암공원 조성이 상당히 진척이 늦는데 진척이 늦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지금 토지매입비가 10억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공원 위에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지금 이 토지 구입비가 연암공원 전체 토지 구입비 입니까? 일부부분의 토지 구입비 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조성비가 지금 본 청에서 작년부터 연기가 되어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절차상 설계를 해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비로서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전체적인 설계가 된 다음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9억 8,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진입로하고 운동장 설치하는 그 부분만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이라 함은 지금 인근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등산을 하는 체육시설이 시급한데 시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왜 운동장을 지정해서 그것을 토지보상을 하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운동장이라 하면은 거기에 시설을 해서 테니스장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운동장 설치를 하면 그런 부속시설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주민이 건의를 한번 두 번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주가 무상으로 하는데도 3년이 지나가도 거기에 철봉대 하나 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괄적인 계획도 없이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했다면 오늘날 이런 뒤바뀌는 순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이 계획이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고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몰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한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주가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하는 데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운동장을 닦아서 택지구입비를 10억이나 하는 돈을 들여서 하는 순서가 잘못 되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마 본 청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순서에 입각해서 주민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대보

배대보위원

칠곡근린공원 수세식 화장실 신축경정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여기 보면은 소변기 10대, 대변기 10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화장실 설치문제는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든다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선 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용역비가 5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26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26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기정 500만원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소변기 10대, 대변기 16대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물었습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배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표준설계 내역이 작년도에 나온 책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170페이지 오봉오거리 폭포 전기수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할 때 이 전기수선비가 포함이 왜 안 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94년도 예산에 집행하고 94년도 2월 28일 변경예산에 이것은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먼저 입찰할 때 이걸 포함 안 시켰다 이 말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포함 안 시켰습니다. 예산 확보도 못했고요.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산이 모자라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그 사람들 견적 받았을 때는 들어왔는데 …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이건 폭포 자체내의 전기공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입공사입니다. 인입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2월 28일 추경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폭포물을 올리고 하는데 전기수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계획 잡을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 당초에는 94년도 예산할 때에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빠뜨리고 추경에 다시 올렸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내용을 보면 실제로 작년도에 다 엮는데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는 행정을 한번할 걸 두 번 네 번하면 인력도 낭비되고 구민들이 봐서 예산 낭비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같은 공사는 한번으로 처리가 되도록 행정을 처리하여야지 이거 뭐 공사를 질질 끌어 가지고 두 번씩 세 번씩 공사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예산을 잡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1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제일 위에 5번 잔디광장조성 이것은 면적이 몇 평쯤 됩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면적이 약 1,000평정도 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원래 계획은 7,000만원 예상했다가 좀 삭감을 하고 6,128만원으로 됐는데 이 당시 계산했을 때 하고 삭감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면적이 좁아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 중에는 지하수개발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하수개발비를 개발하니까 남은 잔액이 한 870만원 남아서 그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면 폭포상단 붕괴 위험지구 해 놨는데 사실 공사한지 1년이 안 되었거든요. 그 붕괴위험 지구를 예상 못하고 공사를 준공을 해 줬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폭포 상단외 지구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거는 짐작하는데 원래 공사를 할 적에 안정성 있게 하지 않고 공사를 한지 1년도 채 못돼서 벌써 보수공사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런 문제는 기초설계가 잘못되었거나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위인데 이것은 우리가 외곽이라도 인접해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추가로 했던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71페이지 없으면 1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으면 1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 제가 질의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173페이지 제일 밑에 수목병충해방제 해 가지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요. 그 과정을 설명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2,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칠곡지구의 가로수가 4천 7백 60본이 저희들이 금년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전조경수가 약 7천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충해 방제로 약 2,000천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강희범위원입니다. 9번 가로수화로 구입했던 것 당초에 기정액은 어떻게 525만원이 예산으로 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당초에 요구했는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520만원 해 놨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으면 174페이지 보면 청소사업비 위에까지 입니다. 174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과목에 보면 임업비 여기부터 해당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배병조입니다. 이미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189페이지 산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북구 관내에 산림에 대해서 봄으로 공동방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했는지 그렇잖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8월 초에 산림청 헬기로서 방제를 했습니다. 8월 초순에 했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각 동으로 가축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월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모두 북구관할지역의 산에 가보면 상당히 송충이류의 그런 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한번도 안 했던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방제예산에도 들어있지 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노곡, 조야만 했답니다. 칠곡은 올해 못 했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90페이지 제일 밑에 산불폐목고사목 제거했는데 2ha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노곡동 뒷산 1ha하고 관음동 뒷산 1ha 합해서 2ha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 화재발생은 언제쯤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77관리대 뒤에 작년 봄에 불난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화재 발생이 언제쯤 되었는데요?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작년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작년에 됐으면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으로 들어왔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새 청장 오시고 금년 1월달입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경정에 500만원 있고 기정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산은 없고 1ha 250만원하고 2ha 하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9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주요도로변 그러면 이 나무가 왜 2천본이나 죽느냐 병충해 방제도 하고 보호대책도 예산에 다 들어 있는데 왜 갑자기 나무가 2천본이나 죽습니까? 이게 관리 잘못이냐 한해 때문에 그러느냐.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가로변하고 고속도로 변하고 국도 변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나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못하고 당초 예산도 책정 못하고 이번 추경에 책정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로수하고 조경수하고 포함해서 그래 된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하고 가로수하고 포함해서 총 합계 2천본 책정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도로변 산에 있는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산에 국도 변에 죽은 나무가 2천본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산은 개인소유입니까? 우리 공 시유지입니까? 개인소유는 산 주가 수목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도로 변에서 우선 미관상 보기 싫고 이런 것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산주가 그런 것을 관리를 할 책임이 없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사실 이건 뭐 개인산은 산주가 베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선 산주가 보기 싫다고 베어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

김해식위원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사회단체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 산 주는 만일 그걸 언제까지 베어라 해서 안 벨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다른 데는 과태료를 부과 잘하면서 왜 이런 데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인심을 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만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나무가 고사된 나무는 빨리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든지 그래해야 되지 조그만 예산이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건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 조그만 돈이라도 다른데 쓰면 차라리 우리 공무원의 수당이라도 낫게 주는 것이 낫지 왜 이런데 불필요한데 쓰느냐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지는 할 수 없겠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나무를 제거하는데 예산을 낭비시키지 말고 체계적으로 주인과 협의해서 주인이 스스로 베어낼 수 있도록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병조

배병조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주민이 살고 있는 인접 지역에 잡다한 풀 같은 것을 베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취로사업으로 하는 건지 지금 여기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지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 같으면 예산에 안 잡힌 것 같고 취로사업비로 하게 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매년 산에 인도, 민가주변에 취로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집행이 하반기에 가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그래 되면 취로사업의 산은 어디서?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사회과 예산으로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산불감시요원이 기정 6명되어 있고 경정도 6명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2명되지요?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노임이 상승되어 가지고 22,300원이 23,130원이 되었다는 노임증가 뿐입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6명이 지금 어느 동 어느 동 몇 명인가를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6명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동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그 다음 91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1페이지 위에 4번 칡넝쿨제거까지입니다. 191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2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병조

배병조위원

예, 저 배병조입니다. 위법광고물정비, 가로 환경정비 인부임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광고물정비 하는 거 이런 건 전에 공과금 관리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공과금 요원들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 기존 6명이 당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요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과금 요원은 인부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법공고물하고 이것은 노인단가 상승분에 의한 것인지 다른 변동분은 없습니다. 2만 2,300원이 2만 3,130원으로 노임 단가만 인상되어 가지고 내용은 변동이 없이 똑 같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도

박윤도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200페이지 제일 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현지 조사 사무보조원 되어 있는데 이 사무보조원은 60일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출합니까? 상당히 전문직이라야 되는데 2만 2,300원 가지고 보조원 역할 할 수 있겠습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윤도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서 할 점에 보조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60일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현동이나 복현동 같은데 할 적에 보조하는 인부인데 약 60일, 두 달 정도 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고정적으로 고용되어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갈 때만 합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나갈 때만 한시적으로 60일 동안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뭘 보조합니까?
수욱

김수욱위원장

우리 서위원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정식으로 질의하십시오.
성재

서성재위원

예, 서성재위원입니다. 보조하는 임무가 뭡니까?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하나 조사를 전부 다해야 합니다. 건물, 나무, 담장 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용이 전부 조사가 잘 되어야 우리 보상에도 차질이 없고 말썽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직원 두서너 명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조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조사를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초 조사인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해놔야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으면 전문가들이 해야되는 것이지 보조원 어떤 조사를 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관련 직원들이 나가는데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전문기술도 아니고 현지를 눈으로 보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면 되니까 큰 전문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만 3,130원을 받고 보조를 할만한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방금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지구를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할 것 같으면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그런 일입니다. 현지에 가서 하나하나 건물이면 건물 담장 전부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 담당자를 보조하는 그런 일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게 저 조사하는 것은 보고 적고 하는 것은 보조할 만한 종류가 없지 싶어요. 근데 뭐 무거운 걸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런 걸 도저히 조사하는 사람이 너무 무겁다든지 이래 가지고 보조인력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으면 몰라도 뭐 조사하고 글로 쓰는 건데 보조인부가 뭐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보고 적으면 하지만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길이도 재고 높이도 재고 크기, 둘레 이런 것 전부다 하니까 직원 두세 명으로 어려우니까 2명을 추가해서 협조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잡일을 한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건축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년도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당초 예산은 8,277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97만 2,000원이 증가한 9,764만 6,000원입니다. 그 주요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저희과를 운영하는데 따른 일반운영비 즉 하반기 건축물대장 기타 정부 노임단가 증액으로 인한 일반경비가 1,377만 2,000원이 증액됐으며 무허가 건축단속에 따른 여비가 12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사업의 증감은 자세히 페이지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우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기 서식활용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24.7%인 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계획은 건축심의회의 건수가 사실은 날로 증가하고 하반기 역시 또 상당한 미관심의가 있는 걸 감안해 가지고서 153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5%인 58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물대장 인부임이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 1인당 하루 할 수 있는 양이 4.5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2002년 5월 31일까지 정비할 수 있는 양이 57,140건입니다. 한 사람이 연간 할 수 있는 것은 6,500건 정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1,350건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니까 사실상 월 4.8인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10명으로 증액시켜 가지고서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대장 인부임이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난에 건축관련 전산인력보조임이 당초 1만 1,300원이었는데 노임상승에 따라 가지고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단속에 다라 가지고서 급량비는 당초 예산에 비해 가지고서 5% 정도 예산절감 시켜 가지고서 12만 1,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대해서는 당초의 노임이 2만 2,300원 이것은 작년도 94년도 단가입니다. 금년도 노임이 2만 3,130원이 되어 가지고서 4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무허가 단속에 따른 여비인데 당초에 저희과에서 6명으로 무허가 단속을 했지만 하반기에 포장마차 단속이라든지 또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주민의 극한 하나의 저항에 의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다보니까 사실상 여비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이와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예산 책정된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를 봐 가지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은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건축물관리대장 말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6월말 현재 1,789건했다 했는데 전체가 57,000건 한다 이랬는데 이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법 있기 전에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서성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것이 말하자면 건설부령 지침이 92년 2월달에 하달되었습니다 92년 2월달 이전의 건축물 관리대장은 소위 말해서 개괄적인 입장에서 건축물이 3층 같은 경우에는 3층에 대한 평면도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세부적인 약도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하나의 면적은 얼마다 하는 일반적인 것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허가서류를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허가서류가 없을 때에는 이 건물 내부의 평면도 용도라든지 이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대장서식을 자세하게 제도화해서 이를 첨부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92년 2월부터 새 양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수가 57,000건인데 2002년 5월 31일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똑같이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옛날 실태가 없는 것 같으면 현 실태대로 입력을 시키던 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그걸 제도화해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의 기정에는 6회 해 놨는데 경정에는 9회로 해 놨네요. 업무추진 계획은 매달 이래한다 해 놨는데 왜 그래 놨는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사실상 당초 예산을 세울 때 9회 내지 12회로 세워야 하는데 그 당시 예산조성 하다 보니까 사실상 6회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럼 지금도 12회 해야 하는데 9회 해 놨잖아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12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위원이 23명입니다. 매달 저희들이 심의를 보니까 17명 선에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 맞추면 9회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9회로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욱

이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207페이지 관서당경비 감을 했는데 감했던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사실 관서당경비는 저희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감시킨다는 것이 그런 게 있지마는 저희들 청 내 일괄적으로 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과도 사실 억지로 감 시켰습니다.
수욱

이수욱위원장

그렇게 삭감해 가지고 건축과 일 안 하겠다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 같은데…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여기에 맞추어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욱

이수욱위원장

근데 앞으로 이게 물론 다른 데도 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 해 가지고 거기로 전용한 걸로 저는 그래 이해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관서당경비는 한번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추경에서 손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도와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정부노임단가가 2만 3,100원,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언제 노인단가가 승인된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노임단가가 매년 년초 2월달쯤 되어야 정부노임단가가 내려옵니다. 사실 금년 노임단가가 2만 3,13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이 작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일하는 인부들 내막적으로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노임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도 행정 하는 입장에서 관련법규나 지침이나 근거에 없는 상태에서 돈이 지출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5만원 주면 정부노임단가가 5만원 결정되었을 때 70일에 할 것을 2만 3,000원하면 140일 동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건의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건설과든지 건의해서 정부노임단가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그 대책이 없습니까 이걸 언제 까지 이래 끌고 나갑니까 이걸 2만 3,000원 해 가지고 머리숫자 꿰맞춰 갖고 눈감고 아응하는 식이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야 하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정부노임단가를 현실화시키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사기도 앙양시키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2만 3,000원 했다고 노임 싸구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서슴없이 건의해서 노임단가를 현실화시키는 방법 공기를 단축시키는 똑같은 예산으로 허울만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난 자주 여기에 신경이 갑니다.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노임단가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예,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매년 말을 현실화시킨다 건설노임단가를 현실화시킨다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를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노임이 얼만지 규정이 없습니다. 현장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이 노임 단가를 보면서 과연 이 노임을 받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느냐 문제가 된다. 내 마음이 예산을 다루면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됨으로써 이걸 다룰 예산을 승인하는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개운하지 이걸 뭐 뻔히 알면서 예산을 하니 이건 뭐 참 마음이 개운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현실화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도록 다 같이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임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서동인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항이 나왔는데 추경예산안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해 놓고 일부 와서 즉 말하자면 너덧 사람이 와서 기퉁이만 뜯고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그걸 무허가건물 단속을 했네 처리해 놓으면 그게 몇 년 동안 재차 확인되지 않고 그걸 보수하고 나서는 버젓이 그 보다 더 좋은 시설을 꾸며서 집행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방금 문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 있어서 무허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무허가 적발시에는 1차적으로 신축중인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허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무허가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관계법령에 맞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만 수정하면 다시 사후에라도 벌과금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짓는 하나의 무지한 소치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철거를 한 가운데 거기에는 고발한 상태에서 벌금을 물고 사후에 거기에 맞도록 제반 허가를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 차선의 방법으로 여건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그 가설건축물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존속하는 방향으로 선의의 행정을 행정당국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이 다시 재발할 때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항공사진에 의해 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다시금 고발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 조치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관음동 임종만입니다. 무허가 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신도시나 어느 주요도시 기존적으로 옛날의 구 건물 같은 데는 무허가가 적습니다. 신축건물에 들어와서는 첫째 아파트부터 가보면 하나 같이 무허가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구별하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보면 담당자가 검사를 완벽히 합니다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일괄적으로 사진으로 대행을 하고 이런 사항이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 하니까 업자를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짓는 사람은 명백하게 야무지게 하려고 하는데 업자들이 소행을 보면 허가를 내도 주차장 부지나 모든 것을 불법으로 달아내는데 그걸 건축허가를 할 적에 완벽하게 대문까지 달고 확인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가 하는데 보면은 불법으로 할 수 있는 되는데도 그렇게 허가 나는데 앞으로는 무허가를 하고 난 뒤에 뜯으려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소란을 일으키는데 그런 게 재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할 적에 그런 걸 시정해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방금 임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서민들이 집을 지을 때 거기 따른 허가 사항은 사실상은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해 가지고서 현지조사도 하고 현지조사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검사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 집은 검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건축사의 날인이 있는 상태로 들어오면 담당직원인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바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바로 사용검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도 과거엔 준공검사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준공검사는 말이 안 된다. 실지 그대로 준공이란 것은 사용할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사용검사 해준 것을 인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이 집 다됐는데 준공 검사를 안 해 준다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검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서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사의 교육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재고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건축허가를 신도시에 가면 도로 칸막이 있죠.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런데 허가에는 보면 주택을 지으면서 주차공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택 허가 낸 사람들을 와 가지고 건물만 완벽하니까 허가를 내드리고 그리고 주차공간 안에 라인만 그어져 있으면 주차공간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과연 주차공간을 차가 들어갈 수 잇는지 세밀히 분석해 봤냐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검사란 것은 그러나 적당히 기능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허가에 따른 주차 부대시설 모든 여건이 구조나 기능적으로 부합된 가운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파킹 라인은 그어져 있는데 주차에 들어갈 하나의 동선 길이 좁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간다 그거는 사용 검사에서 사실은 적정건물이 못 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수로 검사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가차없이 처벌을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예,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 서성재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산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성재

서성재위원

실태니까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지 예산은 배정을 해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기초자료니까 한번 물어볼 충분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걸 가지고 구청에서 한 20%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20%를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전문가인 감리자의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건축사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분기 때에도 25건을 적발해 가지고서 시에 보고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곁들어 가지고 그걸 묻겠는데 지금 칠곡에 말입니다. 1지구나 2지구에 건축행위를 하는 걸 보면 북구청에서도 그 실태를 알고 있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실태라고 하는 것은 딴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틀린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는 보면 상당한 숫자가 방법 행위를 하고 또 그 행위를 적법인양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법이라 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법이 어떤 걸 되어야 되는데 이 어떤 면을 이래 보면 법을 딱 정해 놔 놓고 전부 전 구민을 범법행위자로 만드는 것이 현실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겠느냐, 그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같으면 여기 예산서 있는 것 보면 이런 예산 가지고 일을 이거 바로 하겠느냐 그 위원 이름을 내 몰라 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지 싶은데 이 뭐 일을 기피하는 입장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칠곡에 당장 그 문제만 하더라도 그 일거리가 내가 너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25건을 고발 조치했고 이랬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가 건축과에 그걸 묻고 싶어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사실상 저희 건축과의 인력이란 것이 지금 과 정원이 16명입니다. 건축과장을 포함해서 상당히 소수의 인원이 하다보니까 방금 서성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일이 조사한다하는 것은 엄청난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괄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위반되는 사항 또 과연 시민이 원하는 사항 같으면 자꾸 법을 고치고 개정하는 가운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관련법규인데 지금 내년도 1월 1일에 가서는 엄청난 건축법이 개정이 됩니다. 법이 사실은 너무 묶어 가지고서 시민의 자유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법을 수정해 나가고 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안에 입안된 사항으로서 크게 대중이라든지 공동의 이익체에서 불이익을 끼치는 것부터 단속하는 가운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덧붙여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물론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이 도시개발과장님 전체가 다 도시국장님 소관으로 보고 있는데 칠곡 1지구나 2지구나 보면 말입니다. 그 인근에 불법적으로 성토를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 위해 업소 뭐 못 쓰는 것은 칠곡일대 지구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칠곡지구에 그런 데가 많아요. 사실 환경오염 그런 업종을 가졌던 사람들이 칠곡에 다 들어와 가지고 불법적으로 성토를 하고 불법적으로 컨테이너 같은 것은 실제 도시미관에 완전히 저해되는 시설물인데 그런 걸 마구잡이로 허가하더라도 어떤 행정기관에서 제재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까 뭐 과장님이 16명으로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그건데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참말로 그걸 뭐 법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이 준수할 수 있게끔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도 그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를.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거기에 맞는 적정예산과 인원을 점진적으로 지금 건의하는 가운데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업무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의 행정이다, 행정의 효과이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거요 법질서, 뭐 기초질서 준수차원 아니라 법질서 준수차원으로라도 이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일이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어떤 성토하는 것 가지고 실제 환경폐기물이지요. 거기에 내버릴 수도 없는 물질을 해 가지고 마음대로 야간이든지 벌건 대낮에도 돋아 가지고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같으면 그 누가 법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 예산 타령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환경이 우리 지구멸망에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데 이런 무사안일 적으로 일을 하고 예산을 짠다고 한다는 것은 건축과 예산 전부 불신할 입장이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컨테이너 말씀도 나오셨는데 컨테이너도 사실 도시미관에 적합지 않은 건물이지만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신고요령에 의하면 컨테이너 같은 것은 사실은 동에서 가설건물 신고로서 존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민의 편익도모 차원인데 저희들도 한번 컨테이너를 일단 지게차를 동원해서 이전시켜 놓으면 밤새 그 자리에서 또 갖다 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금 그 후에도 이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로서 가능하다 동에 가서 신고를 하다보면 동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엮어나가다 보니 과거와 틀리게 지금 엄청나게 변화의 과정에 있는 가운데에서 제가 판단을 해 볼 때는 그럼 무작정 단속하는 것이 능사냐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잘 컨트롤하다보니 조금 그런 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더 감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만 하라고 해서 쪽지가 왔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단속업무를 말씀드리니까 컨테이너 문제가 해주어야 된다 이렇지만 그 밑에 성토하는 입장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성토하는 입장에서도 그건 불법입니다. 자세히 보면 전부 컨테이너 옮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이 따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는 업종이 대충 보면은 환경 위해 업소지요. 전부지역의 환경에 저해되는 걸하고 또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이래보면 타이어라든지 우리 부구에는 그런 것이 많아요. 타이어, 폐타이어 해 가지고 불놓고 이 차량에 여러 가지 부품을 야적을 해 놓고 이 보더라도 참말로 환경적으로도 보기 싫은 것이 너무 새 건물 짓는 주택지에 그런 것이 와 있으면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매일 들어와 가지고 고발하고 또 진정을 하고 이런 것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를 해 가지고 관계 부서인 환경보호과에도 그 쪽에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 쪽에서 다루어지도록 해서 철저히 단속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한 5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건설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 분야의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당초 세출예산은 총 230억 3,100만원됩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4억 5,200만원이 증가한 284억 8,300만원입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사업비로 37억 6,100만원 도로굴착 도로긴급보수, 도로포장 등의 도로유지관리비에 7억 1,100만원, 준용하천과리, 소하천관리, 배수장관리 등 하수처리 재해대책 등의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8억 7,800만원입니다. 기타 건설행정 보상관리 운영비로 9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0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셨습니까? 방범등 수리 여기 지금 추경도 1,276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고장이 나면 수리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는데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어쨌길래 그 수리가 잘 안 되고 …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박윤도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범등 신설은 구청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신설하고 보수관계는 각 동별로 방범등 보수비로 각 동별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동에서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 전기, 전업사한테 부탁을 하면 한 등이 고장나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한 등보고 실지로 고장수리를 안하고 몇 등 되면 고쳐주고 하니까 먼저 부서진 방범등이 한달씩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 실정이고 그래서 민선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이러지말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방범등 보수다, 이러니까 구청 건설과에서 방범등 보수 기동생활민원대책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동으로 주지말고 구에서 작업인부 기능자격 있는 사람 전기자격 있는 사람 두 사람하고 보통 인부 두 사람 이래 가지고 기능공 한사람하고 보통 인부 한 사람 이래 가지고 2조로 해 가지고 신고를 바로 구청으로 하든지 통, 반장을 통해서 동으로 하든지 구청으로 하든지 하면 바로 오늘 신고하면 내일 보수가 되도록 그래서 현재 이걸 인건비를 모자라든지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상해 가지고 지금 해놓고 9월 한 중순 되면 발주되어 가지고 바로 보수가 들어가도록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이 예산은 신설한 예산이다 이거죠.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방범등 수리에 대해서는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할 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토지분할측정수수료 이래 가지고 원래 150필지에서 330필지로 늘었는데 지금 어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저희들 앞서 가지고 업무보고 드렸듯이 도로개설 하는데 그게 전부다 도로 편입되는데 하고 편입되고 남은 토지하고 그 분할관계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보

배대보위원

칠곡 3동 배대보입니다. 노점상 정비업무 보조인부임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있죠. 칠곡지역으로 여러 군데로 봐서 노점상 보조인부가 한 사람 가지고 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 20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하는 것이고 단속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처리하는데 안에서 내부 정리하는데 한 명만 …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윤도

박윤도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같은 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토지감정수수료 이게 기정이 3,000만원인데 추경을 2,000만원 했으면 모두 5,000만원 했거든요. 과연 토지감정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추경이 되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도로축조사업을 하는데 2개사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하는데 지가가 높으면 감정 총 금액의 몇 %로 주는데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1억의 1%, 그런데 해 보니까 전보다 지가가 높아 가지고 총액이 높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전부다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감된 것은 실제로 공사가 준공되고 난 뒤에 잔액이 남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감된 것이 전체 시설비의 도로 하수도에 15억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은 해 가지고 나머지 뒤에 증되는 부문에 보상관계 그 부분에 조금 넣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여기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성재

서성재위원

감된 부분을 기 요번 예산에 넣었다 이 말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감된 상태를 지금 뒤에 보면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검단동 1270번지선 도로개설하고 현재 기정이 1억인데 경정이 1억 5,800만원,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문에 전부다 감된 부분이 뒷장에 전부다 증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태전동 214페이지 말입니다. 태전동 중석타운 진입도로 개설, 기정에는 없는데 경정에는 어떤 근거로 이걸 넣었습니까? 어디에 쓰려고요?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태전동 중석타운 진입로 그러면 팔달교에서 매천 고가도로 지나 가지고 신호등 새로 생긴 데입니다. 그 안에 왼쪽 편에 중석타운이 지금 건립이 되었는데 요걸 현재 계획선 도로 반쪽을 본 청에서 사업승인 내줄 때 너희들 돈으로 내라 그래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비를 요번 추경 때 받아 가지고 성립시킨 것입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중석건설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중석건설에서 부담을 한 줄 알고 있는데 태전동 진입도로 개설에 2억 3,0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 2억 3,000 얼마를 어떻게 넣느냐 이 말입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당초에 본 예산, 95년도 본 예산 때에는 이거는 없었고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돈이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세입으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정에 넣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실제적으로는 그 공사를 마무리했던 상태 아닙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공사 마무리는 저희들이 예산성립 전 사전 집행 이래가지고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 때 편성시키겠다고 …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위원

조야동 김재숙입니다. 215페이지 조야동 124-4 도로개설 있는데요. 예산이 2억에서 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보상을 감정해 보니까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공사비하고 이래서 5,000만원 더 추가시켜 놨습니다.
재숙

김재숙위원

지금 이거 지주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재 감정도 안 하고 예산이거.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재 감정 해 가지고 5,000만원 부족한 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보상결정통보 보낼 때 2억에서 2억 5,000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더 증액 시켰습니다.
재숙

김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강희범입니다. 215페이지 북부경찰서 북편도로개설 해 놨는데 번지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 2가 1동 409의 75 도로개설에 8m에서 15m 도면을 설명 좀 해주세요. 80m 도로, 어떻게 8m에서 15m로 폭이 되었는지 …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북부경찰서 북편 도로 개설은 도면이 낮아서 죄송합니다. 시민운동장에서 동편 칠성시장 쪽으로 나오다가 로울러 스케이트장 있는 부분입니다. 구 도로에서 남편도로로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성 2가 1동 409의 75번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구역에서 신천대로 쪽으로 시민운동장에서 통일로 지나 가지고 그 다음에 대구역 쪽으로 나오다 보면 현재 일부는 8m 도로 되고 안으로는 15m 되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강위원님 충분한 설명되었습니까?
희범

강희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도

박윤도위원

예, 박윤도위원입니다. 213페이지 3번 문성초등학교 진입로 도로 개설 보상인데 이 보상금이 원래 기정 예산이 4억으로 했다가 사실 집행은 2억 3,900만원을 하고 1억 6,000만원이 남았거든요. 보상금 산정할 적에 사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조금 과다하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성국교 우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이후에 보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보상만 주었던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216페이지가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 다음엔 217페이지하고 220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17페이지 기정에는 없는데 경정해 가지고 2억 같으면 곱하기 0.72 해 가지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태전동 현대아파트 2억 얼마 된데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예를 들어 …
성재

서성재위원

이것이 %가 다 틀리는데 …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금액마다 %가 좀 차이가 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억은 0.72이고 7억은 0.63이고 근거가 어떻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금액에 시설부대비를 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가 적고 그렇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서동인입니다. 도로긴급보수비 경정에 바뀌었는데 도로긴급보수비는 북구전체의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전체 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94년도까지만 해도 청장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본 예산에 전부다 청장포괄사업비는 예산에 편성시키지 마라 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래서 당초에 예산 5억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지마는 본 예산의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넣어 가지고 지금 북구 전역 다 쓰는 돈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언제든지 저희들 신청하면 수리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했던 걸 봐선 도로축조 이런 것은 못하고 하수도 뚜껑이나 안 그러면 일부 파손된 것 도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예, 박윤도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제일 밑에 취약지 가로등 개체하고 221페이지로 넘어가서 연결되는데 3억 5,000만원인데 이게 본 예산엔 없고 추가경정예산에만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이것은 3억 5,000인데 시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인데 저희들이 현재 구청 앞 네거리에서 오봉로까지 현재 가로등이 옛날 수은등으로 되어 있고 전주 자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보다 낮게 세워졌기 때문에 가로등 역할을 못 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남친산네거리에서 명성웨딩 쪽으로 가다가 내려가다가 그것도 전주가 가로등 형태를 못 하고 수은등 룩스 자체도 약합니다. 낮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개체하고 그 다음 남은 것은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1억 6,000은 각 동에서 가로등 설치 전부다 올라왔던 것은 수합을 해 가지고 방범등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건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3건인데 왜 1식이라 왜 놨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요거는 주차공간확보공사, 칠곡의 한양아파트라고 칠곡택지개발 1지구, 팔거천 옆입니다. 팔거천 옆에 보면 지금 산이 있는데 팔거천 옆에 도로를 하나 해 가지고 칠곡시장 쪽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 까지는 차가 현재 주차한 지점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500m 되는데 버스 차대가 기니까 회차를 할 수 있도록 시유지가 일부 산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연석 인도해 놓고 그것을 일부 축소시켜 가지고 버스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버스조합에서 버슬 넣어 주겠다 이래서 이걸 회차지로 넣어 놨습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21번 버스 연장 운행하는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알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식위원

김해식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전신전화국, 수도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도로를 훼손시켜 가지고 복구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나 체신부, 전신전화국에서 공사를 할 때 건설과에서 그 보증금을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보증금을 받아 놓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김해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0페이지 보면 23번 도로굴착복구비하고 기정에 3억이고 경정에 7억 해서 4억이 증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종류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도시 가스에서 하는 것은 인도고 콘크리트 포장이건 아스팔트 포장이건 도시 가스에서 원인자 직접 복구를 합니다. 다음에 상수도공사, 한전, 전신 이거는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시공은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이 복구를 하고 한달 두달 세달이 되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저희들은 일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다 위원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준공검사가 날 때 복구해 놓고 준공검사를 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저희들 일을 좀 덥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이런 걸 보면, 주민들이 매일 전화를 합니다. 우리 한달 되었는데 이거 왜 안 해 주노 이거 누가 하노 하는데 사실 이런 데는 예산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즉시즉시 -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김해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전기공사나 체신의 굴착허가를 내주면 이 사람들이 어느 한 부문에 착공신고는 들어옵니다. 신고에 딱 맞추어 흙을 파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뒤따라가서 복구가 되는데 자기들이 일하기 좋다고 전체 허가 난 곳의 군데군데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파악이 잘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올 때는 서면으로 오기 때문에 보름씩, 열흘씩 걸리거든요. 이래서 그러지 말고 전에 동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뒷골목까지 다 못 가보고 하니까 동 자체에서 팩스가 있으니까 위치표시 해 가지고 이건 아스팔트 파손되어 있다하고 건설과로 팩스를 바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바로 다음날 작업을 붙일 수가 있다고 동장회의 때 지시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순조롭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각 동에 건설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지시를 강력하게 해서 바로 해주도록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233페이지 팔거천 호안공사 이래 놨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팔거천 호안공사는 태전교 하류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협화아파트 내려가다가 그 까지는 현재 호안 블록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옛날 협화아파트 수탁 받아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 밑에 하류 쪽으로 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래서 그 밑의 하류 쪽 같으면 매천 그 관계는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시비 지원된 것인데 전체사업비가 팔거천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협화아파트 벼락 안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42억 중에 이게 시비가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어디부터 42억이란 말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전체하는 것은 내남교까지죠. 내남교에서 태전교까지.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내남교에서 태전교까지 42억이고 그 밑에 또 남은 것은 5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일단 요번에 매천초등학교 앞에 보 해놨던 것은 지금 아직도 여름인데 진작 조치를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지금 현재 5억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팔거천 현재 5억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일반 보상비부터 먼저 줘야 합니다. 거기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중락 된 부분 안 있습니까? 이걸 보상부터 먼저 시행 되야 할 입장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 철거하는데 무슨 보상이 듭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그 밑에 보 말이죠. 보 관계는 실제로 철거관계는 개발하는 측면에서 같이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보니까 모기하고 냄새나고 하는데 보를 잘못 철거해 버리면 하천 바닥이 새울이 돼 버립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태전교 위에 보를 철거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 철거 만일에 안 했으면 집단민원 나왔을 겁니다. 지금도 그 일대에서 보 때문에 마침 그 주위에서 일반 주택지가 많이 없어 다행이지 주택지가 많이 있으면 굉장히 민원이 나올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성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오고 거기 매천학교에 다니고 이러니까 아이들 문제를 짚더라고요. 일부 층에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42억 52억 호안 공사할 때 같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서성새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배병조위원님.
병조

배병조위원

배병조입니다. 요번에 지금 서위원님의 매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천보는 보 그 자체가 우리 칠곡 2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천보가 있는 게 그 위에 주민들이나 이런 생활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칠곡 2동 매천시장 북편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매천보를 철거하게 되는 것 같으면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하수를 파주든지 폐수를 가지고 농사를 못 짓도록 농토를 주거지로 바꿔주든지 대책이 없는 한 그 밑에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지금 배병조 위원님하고 서성재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여론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배병조 위원이 철거하면 안 된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진정서가 올라왔던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진정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위에 일부 진정이 일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받고 잇는 것도 있고 그 녹지지구를 딴 용도로 해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진정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생산녹지 말이죠. 생산녹지는 제가 알기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에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보완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오염된 폐수거든요. 그 폐수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런 입장 같으면 진정 내용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 알고 있는데 폐수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을 본인들도 먹지 않는 그 채소를 그 물을 대어가 한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도 막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 설치를 없애면 안 된다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정사항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검토를 물론 지역실정에 다 알아서 하겠지만 빨리 결정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일 겁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타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223페이지 10번에 칠곡3동 읍내동 샛강 복개공사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공사개요를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예산자체가 시 예산인지 구 예산인지 구분하시고 또 제일 밑에 보면 15번째 하천 및 하수도 유지관리비 이게 지정예산에 5,000만원 세웠다가 1억으로 세워 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만들었는데 어째 추경이 본 예산보다 많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박윤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 3동 읍내동 샛강 복개공사는 구안국도에서 칠곡출장소 조금 지나서 하천이 가로 질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서로 질러가는 요는 사업비가 2억원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고 공사개요는 시멘트를 하는 건데 폭이 3m 고 높이 2m50입니다. 2연하는 것은 두 가닥 된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6m가 됩니다. 다음 15번 하천 및 하수유지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긴급보수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긴급보수는 도로만 쓰고 하수도 긴급보수는 하수도만 씁니다. 이것 당초에도 우리가 2억을 본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년간 연중 쓰려고 했는데 그때 재원이 없어서 본 예산 때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월 요구해 놓았더니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요번에 1억을 더 증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2억 했다가 1억 5,000하면 예산은 충분합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그러면 하수도 긴급보수는 해결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현 2동 협진하수도 공사 이게 아파트 주위에 하수도 공사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협진아파트가 현재 보면 지금 도로보다 많이 낮습니다. 도로는 지금 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배가 들어가 있고 우측 동편 쪽으로는 상가가 좀 높이 지어져 있고 왼쪽에는 협진 APT가 높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옛날 토관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완전 도로가 아니고 하수도 기름 냄새로 복판은 개울처럼 그렇게 흐릅니다. 원래 이걸 덧씌우기가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 안된 상태에서 덧씌우기 해 봤자 공사비만 내버리기 때문에 추경 때 하수도 넣어 가지고 하수도까지 하고 난 뒤에 포장을 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 돈을 넣은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대보 위원
대보

배대보위원

칠곡 3동 배대보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로서 노점상 단속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지금 현재 20명인데 2명이 결원 되어 18명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칠성시장하고 산격2동 맞은 편의 종합시장 앞에 오거리 도로변입니다. 팔달시장하고 한 네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8명으로 기존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것이 지금 번거로운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다음 새로 생긴 칠곡에 지금 금요시장 수요시장이 있고 칠곡시장, 재래시장 7일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금년에 칠곡 I.C 부근에 한번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할 때 각 동별로 3명씩 지원을 받고 각 구청을 반 정도를 해서 구청직원 200명하고 북부경찰서 지원을 받아서 전경 150명 지원 받아 가지고 단속을 했더니만 그 당시에는 가니까 없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방앗간에 참새 쫓는 한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본 업무인 도로건설 하수도사업 이것만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도로상의 노점상이니까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칠곡 저기는 하나도 손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칠곡지역에 아까 금요장, 수요장 칠곡 시장 관계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이 상당히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아까 제가 묻는 것처럼 청원경찰 그 사람들이 다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칠곡시장이 개선될 때까지 주민들 민원이 자주 일어나고 그저께는 칼부림까지 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단속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보강될 수 있으면 수정안을 올려서라도 그걸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겟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칠곡 말고 기존 시장에도 정원이 30명 정도 현재 인원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근원적으로 칠곡 저기는 단속을 해 보니까 구청지원 100명 정도 인력가지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청원경찰 100원 증원해 달라고 하면 구청장님 안 해 주실 거고 그렇다고 각 과별로 차출 받아서 해버리면 여기에 3일씩 비워버리면 민원 문제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지금 지역교통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차량으로 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끊든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한 10명 정도 추가로 해주면 참 좋은데 지금 인건비에 지출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청경은 경찰에 협의를 봐야 합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협의를 해서 정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그런 문제는 나중에 95년도 본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내년에 좀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지역교통과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남정호입니다.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빠른 교통소통 능력제고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주변 안전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을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좀더 나은 교통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과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예산은 14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300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4억 8,380만 2,000천원입니다. 세출부문의 주요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리부문에서 교통전문직 인건비 598만 5,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불법 주정차 차적조회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131만 7,000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33만 5,000천원 불법주차단속과 선진지견학 국내여비가 735만원 교통전문직 대민활동비가 21만원, 교통전문직 복리후생비가 당초 예산에서 87만 7,000천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동잠바 및 모범운전자 표창에 따른 무상구입비로서 305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관련장비 및 전산기기구입에 609만 5,000원으로 관리부문에서 1,74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부문에서 주차 공간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이면도로 주차선 및 각종 시설의 설치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대중교통버스 등의 회차 공간확보 등을 통하여 1,6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립금 4,970만 7,000원으로 사업부문에서 6,630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증가금액이 8,3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226페이지이고 특별회계가 36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2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65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그럼 먼저 제가 세입부문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부문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부문은 14억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 5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세입에 대한 증가요인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견인료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견인차가 6월 이후 우리 구청으로 2대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을 방치해 놨다가 본인들한테 조회해서 찾아갈 때 여기에서도 대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 과태료 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8,340만원으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은 40만 2,000원으로 그래서 총 세입이 8,280만 2,000원으로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짜고 최소한 지출보다는 적립금을 주차장 적립이 되어 있어야 또 다른 주차해소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을 한 50%로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일단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위반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비율을 먼저 잠깐 설명 들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매겨도 안 낼 적에 물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내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먼저 저희가 교통행정에 주, 정차 질서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행정적인 근본 목적이고 주, 정차 위반을 안 하게 하는데 있고 주, 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태료를 메긴다하는 것은 주, 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 정차 특별회계도 주, 정차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형식의 과태료가 생기는 것은 그 사업목적에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 특별회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주, 정차 시설에 전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 구역에 일정시간 동안 계도를 통해도 안 되면 견인을 합니다. 견인은 구청에서 견인대행업소에 대행을 줬기 때문에 업소에 차량이 견인을 해 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금지구역은 저희들이 주, 정차 과태료 안내표지를 붙이고 쉽게 말하면 딱지를 붙입니다. 요사이는 공익요원이 들어오고부터는 업무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오기 전에 주차단속 8명으로 말씀드린 64km 지점을 전부 커버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충원이 되어서 그 만큼 계도도 되지만 단속건수도 높아집니다. 일단 단속이 되어들어 오면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청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적을 조회하고 갖추어서 일차적으로 우리도 단속하지만 경찰에서 넘어오는 건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에게 통지를 하면 실질적으로 내는 것이 55.8% 밖에 안 냅니다.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잘못보다는 남은 안 걸리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독촉고지를 한번 더 합니다. 그래도 안내면 등록사업소에 차량원부를 일단 압류를 합니다. 하나의 채권 확보하는 형태죠. 압류를 해 놓아도 우선 안 답답하니까 이것은 가산금도 안 붙으니까 우리가 추세를 보니까 92년도 것이 지금 들어옵니다. 차를 판다든지 하면 과태료가 압류되었으니까 안 넘어가거든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당년도에는 낮고 들어오다 보니까 한 70% 넘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실지로 문제는 이렇습니다. 모든 공과금은 자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징수로 한다 하지만 징수원부를 받을 여건은 못 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연말까지 80% 정도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리고 중간에 결손도 생깁니다. 이것이 벌과금 형식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간에 죽었을 경우 결손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국통계로 볼 때 78% 같으면 100% 성공을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선까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결손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도 단속되어 있는 것을 부과해서 고지서가 갈 때까지 기간 단축하는 것이 3개월 걸립니다. 이것을 빨리 전산처리도 하고 해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중간에 결손요인이 발생한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업무를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특별회계설치 기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앞으로 연구의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

결손요인이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식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7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되면 자진 납부를 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로에서 주, 정차 위반딱지는 마찰입니다. 마찰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내는 겁니다. 나중에 한 몫 낼지언정 안 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알고 잇습니다. 등록변경사유 때 한몫 문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안 냅니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단속원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교육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속요원의 교육이 시급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경찰관 이상입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주민들 마찰할 때는 욕설도 하고 아주 상당한 권리행사를 합니다. 저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째 예고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불법주차 단속하겠다는 예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이 따라야 되고 이해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와서 무조건 차에 꼽아 놓고 가버리니까 일정의 반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과장님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기 예산도 편성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양질의 단속원이 나와야 되지 저질의 단속원이 나오며 마찰만 생기고 북구청교통과 욕만 얻어 먹습니다. 나는 결손요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때는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김해식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교통단속원 8명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와 있습니다만 양질의 일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직무교육을 하는데 주, 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도나 계도가 포함되어 있다. 직무교육을 짧게나마 아침, 저녁으로 군대식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목적이 주, 정차 질서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꼭 끌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끌고 가면 행정업무나 그 만큼 일이 늘어나서 시달리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단속이라는 수단을 쓰지만 사전에 일정시간에 5분이나 10분도 좋으니까 계도하고 가급적이면 상황을 봐서 신축성 있게 하라고 매일 아침에 출동시킬 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단속할 수 있는 지침이 와 있을 뿐이지 단속에 대한 교육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을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 밑에 조를 짜서 보조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분야에서도 업무를 보시면서 연구를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차량증가율과 주차장 신설 비율이 맞지 않죠?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안 맞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단속 견인하는 것은 관 위주의 단속이고 되도록 이면 길가에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앞으로 간선도로에서는 노상주차 면을 거의 없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9월말까지 6m 이상 도로 이면도로는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한쪽 면만 긋고 10m∼12m 까지는 양면에 긋는데 점차적으로 내 집앞 골목에 세워 놓아도 기간을 정해 원인자 부담으로 할 기초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시민의식도 개선되도록 홍보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세입도 좋지만 일단 견인지역이라 해서 행정지역 표시를 해 놓고 거기에 있는 차만 견인차로 끌고 오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이 견인지역으로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 간선도로 곡각지점은 절대금지 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표지판도 있고 또 일반적인 금지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우리 복현 1동 우체국 앞에 경북대학교 담벽이나 보면 견인지역 표시를 해 달라고 언제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복현동 충무횟집 옆으로 가는 도로인데 거기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했지 만약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못 이깁니다.
효기

권효기위원

우체국 도로의 경북대학교 담장 안쪽에 차를 세워 놓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견인지역 표시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여기서 견인지역 표시가 불가한 지역이 된다고 하면 해명을 서면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계통을 통해서 민원 제기도 받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처리해야지 견익 구역으로 처리할 구역은 못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86페이지 학교주변 안전 시설 기정 6,500만원 경정에는 2,000만원해서 마이너스 4,500만원에 대해서 묻고 싶군요. 이면도로 주차선 및 기타시설 설치·보수했는데 이면도로 주차선 긋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역에 주·정차 불법 견인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동에 주·정차 단속권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학교주변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정비 계획이 지난 2월경에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새로운 재원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14억을 해 놓았지만 돈이 들어온 것도 없고, 이면도로 9월까지 시설은 해야되고 해서 학교주변 안전시설이 다 필요는 하지만 금년 안에 다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지역은 뒤로 미루고 우선 순위를 가지고 했습니다. 견인대상지역은 곡각지점으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또 동에서 단속을 나가면 계도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저번에 각 동사무장에게 단속권한을 주었다고 하던데 …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내부적으로 계도차원에서 단속해 주십사고 내부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시내버스 불법회차 얘기가 있었는데 신개발지역은 거기에 관한 계도를 좀 해주시고 승강장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밤 10시쯤 되면 도남동 쪽에는 승객이 거의 없거든요. 직원을 몇 번 태워 보았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불법회차 할 소지는 있다고 해서 봤는데 직원이 탈 때는 안 하니까 그렇고 그런 취약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택시나 버스를 타보고 경각심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문제는 구청에서 검토해서 경찰청으로 넘깁니다. 경찰청 안전계에서 금년 6월말에 교통시설규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갔다왔는데 사안에 대해서 예산부담도 다르고 완여하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 갖고 다 해결되는 형편은 못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면도로 주차선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동에서 실정이 올라오면 수합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현장심사를 해서 10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지적과 업무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지적과 예산은 1억 6,230만 9,000원에서 2,383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보수분야에서 당초 641만원에서 131만 7,000원이 증가한 7,720만 7,000원이며 일반수용비 분야에서는 당초 1억 4,961만 9,000원에서 2,049만 9,000원이 증가한 1억원이며, 자산취득비는 당초 528만원에서 130만원이 증가한 658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보수 분야는 95년도 정부노임단가에 따른 증가분이며 일반수용비 분야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령 및 본 예산부족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분야는 부족자산지적 전산망컴퓨터구입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지적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210페이지에서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관계인데 일요인부임 기정에 보면은 300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정에 보면은 3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1년 동안에 350일을 근무시킬 수가 있느냐가 문제고 또 상여금 지급 경정에는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것을 경정에는 다 주게 되어 있었는데 기정에는 안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박윤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상용잡급 일용직이지만 상용으로서 월 보너스도 나가고 상여금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일을 줬는데 요즘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요일, 공휴일도 전부다 일당을 쳐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 가지고 1년 365일입니다만 국경일 4일인가 그것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한다든가 적게 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안 잡혀 가지고 정부에서 더 주라 하는 지시에 의해 그런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 다음 문제인데요. 토지대장 등본 발급에 경정에서 3배가 넘는 150 BOX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기정에서보다 3배가 넘는 수량이 필요한가 설명해 주시고 또 개별지가 감정수수료 이것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경정에는 왜 필요한지 그 두 가지 부분에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이 전에는 1매당 최종사유만 기재하여 발급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전 사유가 다 나오도록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1장 들어가던 것이 지금은 토지등급이 여러 번 수 차례 바뀌고 해서 평균으로 하면 약 2.5매씩 발급이 됩니다. 많은 것이 3매가 나올 수도 있고 보통 2매 이상이 지급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열람과 등본에 대해서 한 10만 통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통을 25만매, 훼손분하고 30만매 정도를 본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지는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하면 몇 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입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지가 감정수수료는 작년까지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재조사청구 또 균형조정이나 이런 것은 그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사 2개 기관에 저희들이 지정된 감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700필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정의뢰 해 가지고 산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원이 좀 되고 지방비에 포함되는 금액이 822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럼 제도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예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동인 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서동인

간사 간사 서동인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전원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도시국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예결위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도시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답변을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