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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30회 제5내무위원회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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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는 98년 10월 17일 용인시보건소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와 의료지원과로 사무가 분장되어 당초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던 국민건강업무가 의료지원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관련 직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 변경지정 제7조 보건행정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건행정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조례 제7조 제2항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보건소직제규칙이 98년 10월 17일 개정되어 사무분장을 재 조정하는 것으로 담당업무의 담당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용인시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2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항목과 중복된 규제사항이나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4조 자인서징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항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인서 징구사항과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자인서징구를 삭제한다.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으로서 담배자판기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1차 300천원이 100천원으로, 2차 400천원이 300천원으로, 3차 500천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 제9조 제3항 등에 의하여 100천원에서 50천원, 2차는 200천원에서 100천원, 3차는 300천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자 법 제9조 제4항에 의해 1차는 300천원에서 100천원, 2차는 400천원에서 300천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 300천원에서 100천원, 2차 400천원에서 300천원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조례 제4조 자인서징구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개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 자인서징구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이 1차, 2차 위반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현재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다른것은 다 상향조정해서 늘리는데 이번 건강증진관련부과징수 이것만 유독 인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
충석

양충석위원

법을 어긴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인데 굳이 인하를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3차는 그대로 있고요. 1차, 2차만 어려운 시기가 돼서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서....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어서 개정안은 상당히 과태료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부터 4항 그리고 제12조 2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제34조에 과태료에 보면 3차는 여기에 500천원하고 300천원이 정해져 있고요. 1차 2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방자치법 규정이 어디 있는거지요? 자치단체 규정이.... (장내소란) 조례개정에 있어서 자료를 명확하게 첨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법조문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좀 부탁드리고요. (장내소란)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34조에 과태료에 보면 500천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2차는 그것보다 더 작은 금액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자인서징구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에 있어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제정돼서 절차는 거쳐야 처분됨으로 자인서징구가 불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에 자인서에 있어서 과태료부과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제33조 2항에 보면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그게 청문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의견진술은 자인을 하러왔을 경우 자인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없을 경우 자인하러와서도 자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의견진술서를 받습니다. 자인을 하는것이 아니고.....

조성욱위원

그러면 자인서가 의견진술이라고 그러면 법 제33조에 되어있듯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의견진술이라는 것이 자인서라는 뜻 아닙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조금 틀리지요. 자인서하고 의견진술서하고 자인서는 자기가 자인하는 것이고, 의견진술서는 자기가 의견을......

조성욱위원

여기에서 자인서징구에 있어서 삭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의견진술서는 대신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보면 되는거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예.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1차에 과징금이 낮춰지고, 2차에 낮춰져서, 3차에는 최고한도인 500천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배소매업자들이 영세하고 담배파시는 분들의 수준이라든지 알고있는 법 상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1차, 2차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에서 약하게 벌금을 하향조정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예.

양승학위원

그리고 용인시에서 담배관계로 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요? 제가알기로는 부천이나 시민단체가 많은데는 담배과태료징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용인은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는 98년 2월 28일 환경부령 제42호에 의거 먹는물수질및검사 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에 시험결과등 광고금지 조치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전항목을 이미 실시한후 관리차원에서 실시는 부분적 검사이므로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규정과 성적원본의 말소에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사항과 제11조 성적원본의 말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와 제11조 성적원본의 말소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조례 제10조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조항과 제11조 성적원본의 말소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이 되겠습니다. 규칙에서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여 상위법령과 부합시키기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또한 성적원본의 말소조항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부분검사로 그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은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폐지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 진료비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재량의 여지도 없고 조례존립의 목적도 상실된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예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정성교입니다.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문예회관 설치목적에 맞는 단체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사용자에게 경제적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완화하고 신설되는 전시장, 연습장의 사용료를 추가하며, 대공연장의 무대조명 전기료를 사용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골자와 신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1조 목적을 거기에도 역시 운영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문예회관의 임대도 역시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조의 3에 위탁경영도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예정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사용예정 1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사용허가의 제한에 기타 시장이 허가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상행위, 음주가무등 허가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에 사용료특례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것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20/100으로 하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보증금은 폐지하는 조항으로서 규제완화차원에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요금에 똑같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갖고 있다가 끝나면 돌려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필요없음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나누어서 한것입니다.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반환하던 것을 전액반환은 제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에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신청인이 사용일 10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는 전액반환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료의 80% 반환은 신청인이 사용일 9일이내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는 사용료의 80%를 반환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1에 전시실하고 연습장을 금년도에 새로 교체할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비고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을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사용시는 해당 사용료의 50%로 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휴일의 정의를 휴일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 국경일을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대시설에 종합조명을 1회에 20천원인 것을 시간당 10천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용인시행정기구조례로 통합된 관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어 명칭에 운영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신청후 취소시 변경사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을 15일전에 신청토록 하고, 사용허가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유료공연사용료 징수비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조정하였으며, 보증금제도는 폐지하고, 문예회관의 임대 및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에 따른 잉여공무원의 재배치는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예회관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을 보게되면 용인문예회관이 시민회관의 역할을 현재 하고있는 것으로서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2조에 보면 문예회관의 임대가 있습니다. 시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꼭 문예회관으로만 용인시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시민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시민회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꼭 임대를 줌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고 하는 항은 문제가 있지않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현재까지 지적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상 시민회관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운영됐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의 고유목적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문화예술관련 단체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사실상 문예회관이 고유목적을 갖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기능도 약화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용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도 더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예회관의 활성화, 고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 또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용인에 시민회관이 없는 관계로 해서 시민회관으로서의 역할도 또한 문예회관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들어 시에서 어떠한 일로해서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아닌 부분에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과연 이것을 이법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임대라는 것은 어느 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쓰는 것도 임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임대는 장기적이고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임대라고만 보고했는데 그 임대의 뜻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 임대에 있어서는 명칭을 정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시간 사용허가는 신청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고요. 임대는 건물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임대하는 것이 되겠고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사용허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에 나와 있습니다.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에서 임대는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임대는 장기적으로 1년이나, 2년이면 2년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임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에 있어서 분명하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사용이라하고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임대라고 규정한다든지 하는 문안에 들어있으면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조에 3항에 있어서 위탁경영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그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못을 박으면 위탁경영하고도 안맞고 전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무원수를 줄인다든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문예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면 위탁을 해서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조성욱위원

그 취지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인시에 기구조정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되고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탁경영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운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한가지만 뜻하고 있는데 위탁이면 위탁, 운영관리면 운영관리 측면에서 관리쪽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위탁, 운영관리... 위탁이 맨밑에 위탁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으니까 운영관리라든지 그러한 항목으로 해서 3항이 들어가야 되겠고 누가했는지 명문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의 앞에 시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포괄적으로 운영이면 운영관리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이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면 그 전체가 다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운영만해도.....

조성욱위원

그러면 주체가 문예회관 앞에 시장이라고 안들어가도 되겠습니까? 2조 2항에 보듯이 다른 조례개정을 보면 위탁경영이라는 말은 한번도 없었고 위탁관리, 위탁 그러한 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밑에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관리라고 항목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앞에 주체가 시장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말이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말이 맞지만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그것도 좋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라고 해서 운영관리 위탁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것이 더 맞지 않나 봅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내용자체가.....

11시13분 속기중단

11시16분 속기개시

조성욱위원

그리고 제3조 사용신청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예정 7일전에서 사용예정 15일전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시작되기 하루 이틀전에 신청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서를 안받는다는 뜻입니까?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왜 사용예정 15일전으로 했냐면 그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시간을 15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을 빌미로 해서 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조례에는 사용예정 15일전에 사용신청서를 내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안맞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 하면 사용하는 자는 피해를 보잖아요.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이것이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후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어있을 때는 얼마든지 재량으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항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하기 바로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대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용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일 이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이것을 개정한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람들이 별안간에 취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한을 늘려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신청을 해놓고 취소를 했을 때 7일이라는 기간동안에는 사실 타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안내주기 위해서 15일전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11조에 있어서 사용료반환에 있어서 10일 이전 이후로 해서 사용료반환금액이 80%로 될거냐 전액으로 될거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9일이내에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80% 반환이고, 10일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전액이라고 했는데 9일이내라고 하면 80%를 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됩니까?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이것 때문에 저희시에서 심의를 할 때 국장님과 부시장님을 모시고 심의를 할 때 7일을 기준으로 할것이냐, 굉장히 많이 논란을 했던 사실입니다. 적어도 10일전에는 취소신청하는 것은 다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당초에 안은 저희가 7일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10일과 9일로 하자해서 심의할 때 많은 논란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앞서 부분에서 사용자 위주로 해주기 위해서 1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그러한 항목도 있듯이 이것도 사용자위주로 해서 사용료 80% 반환이 9일이내 보다는 보다 더 짧게해서 사용하는 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것이 커다란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일이내에 신청하기도 모든 일을 하다보면 버거운데 9일이내에 계약해제를 했을 경우에 사용료 80%라는 것이 사용자에게 일부는 혜택이 간다고 하지만 사용을 신청했던 분에게는 나름대로 문제의 소지가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교

정성교문예회관장

조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으신데 사실상 이러한 경우가 1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 합니다. 이사람들이 다 계약이 돼서 취소를 하게 되더라도 거의 다 찾아갑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80%만 줄 때는 9일이내에 계약해지했을 때로 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