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교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정성교입니다.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문예회관 설치목적에 맞는 단체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사용자에게 경제적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완화하고 신설되는 전시장, 연습장의 사용료를 추가하며, 대공연장의 무대조명 전기료를 사용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골자와 신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1조 목적을 거기에도 역시 운영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문예회관의 임대도 역시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조의 3에 위탁경영도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예정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사용예정 1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사용허가의 제한에 기타 시장이 허가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상행위, 음주가무등 허가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에 사용료특례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것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20/100으로 하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보증금은 폐지하는 조항으로서 규제완화차원에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요금에 똑같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갖고 있다가 끝나면 돌려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필요없음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나누어서 한것입니다.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반환하던 것을 전액반환은 제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에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신청인이 사용일 10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는 전액반환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료의 80% 반환은 신청인이 사용일 9일이내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는 사용료의 80%를 반환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1에 전시실하고 연습장을 금년도에 새로 교체할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비고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을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사용시는 해당 사용료의 50%로 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휴일의 정의를 휴일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 국경일을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대시설에 종합조명을 1회에 20천원인 것을 시간당 10천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