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구역내수원도시계획편입지역이관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용인시행정구역내수원도시계획편입지역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행정구역내수원도시계획구역편입지역이관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구역중 기흥읍 영덕리, 수지읍 상현리 일부지역 17.611㎢가 1967년부터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토지형질변경허가등 재산권 행사시 수원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각종 불편이 초래되었으며 기흥읍, 수지읍 일원은 각종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원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은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타지역주민과의 개발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내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에 동지역에 대한 이관을 요구하였으나 수원시는 21세기도시공간구조 재편성만을 위해 이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조속히 용인시로 이관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구역내수원도시계획편입지역이관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윤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 의원입니다. 용인시행정구역내수원도시계획편입지역이관촉구결의문. 용인시는 1996년 3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된후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의 재산권침해등 불편사항을 최소화 함과 아울러 우리시 장기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용인시행정구역내 수원시, 성남시 도시계획편입지역에 대하여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이관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성남시는 이관키로 결정한 반면 수원시는 당해시의 21세기도시공간구조 재편성만을 위하여 이관을 회피하고 있는바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심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34만 시민을 대표한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의 재산권의 부합과 용인시의 발전 및 지방자치정신의 수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관철할 것을 최선을 다하여 결의한다. 1. 수원시는 진정한 지방자치정신에 따라 용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우리시 행정구역내 수원도시계획편입지역을 즉각 용인시로 이관하라. 2.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이 이원화 되어 30년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해당지역에 대하여 경기도과 관계부처는 용인시도시계획구역으로 이관조치토록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 3. 용인시의회는 34만 시민의 민의를 총결집하여 동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건의한다. 1999년 3월 19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정문
이정문의장
성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순환철도노선연장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조창희 의원입니다. 수도권순환철도노선연장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수도권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수도권순환철도계획안에는 용인시 동부권을 포함한 경기남부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교통문제는 민속촌, 에버랜드, 골프장등 각종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시와 인접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가 평택항 개항등으로 인하여 용인시를 경유한 대란의 교통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순환철도의 노선을 용인시 기흥읍과 김량장동을 경유하여 경기도 남부권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순환철도노선연장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현
이우현의원
이우현 의원입니다. 수도권순환철도노선연장건의문.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노선안을 잠정확정하여 건설교통부과 협의 기본계획수립단계인 수도권순환철도계획안은 수도권지역의 인구 산업지역 집중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기본노선안은 수원, 인천, 김포, 파주, 의정부, 하남, 분당, 신갈, 수원지역만을 운행할 계획에 있어 용인 동부권지역은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용인 동부권의 여건은 평택항 개설로 대북한 교류확대에 따른 안성, 평택을 연결하는 배후도시 역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증가, 에버랜드, 민속촌을 방문하여 관광인구등으로 21세기 수도권 중핵도시 역할로 인한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도권순환철도 기본계획수립안에 용인시 기흥읍과 김량장동을 포함 경기남부권을 순환하는 철도망이 되도록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도권순환철도기본노선을 남부권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1999년 3월 19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정문
이정문의장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예강환부시장
먼저 시정을 보살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여덟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현재 입안중에 있는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질문 4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의원님과 이재완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원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와 또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검토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우리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장래 우리시 도시발전에 비젼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계획법 자체가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는 규제법이므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확정된 토지의 용도별 지역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저희시가 90년도초부터 무계획적으로 급속히 도시화됨에 따라서 생활기반시설로부터 교육, 문화시설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시설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이 생활불편으로부터 교육, 문화혜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불만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은 이러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된 지역내에 생활기반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과 인접도시와의 교통, 환경대책 등의 수요를 산정을 하고 또 저희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된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설사, 현재 녹지지역으로 입안된 지역이라도 현재의 개발현황과 또 앞으로 4-5년내의 개발전망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 용역발주 예정인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에는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들의 의견을 들어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입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청회시 시민이 제시한 의견은 총 49건으로서 개발용지의 지정요구가 30건, 또 공원용지 지정반대가 8건, 공원용지 지정요구가 3건, 기타 2건, 도시계획과 관련없는 내용이 6건으로 시민이 제시한 사항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일부 반영하였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재정비수립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두 번째는 조의원님께서 행정타운인근에 계획한 근린공원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용인시 생활권은 향후 행정, 업무, 상업등 중추관리 기능의 집중화가 예상되고 인구의 유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집행부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용인시의 도시형성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리적인 여건상 도시구조가 동부와 서부로 양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는 이를 최대한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시설 설치와 각종 주민의 편익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해서 주민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중심지역간 연계되는 교통망을 개설하는 등 동일생활권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속촌앞 보라리 산은 관광특구로 만들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구성면 상하리 일원 높은 산을 주거용지로 계획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민속촌을 중심으로 이미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기 책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재정비수립시에 가능한 지역을 확대지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성면 상하리 일원에 주거용지로 계획한 이유는 기존의 주거지역과 아직 공사는 착공되지 않았습니다만 용수배정을 받았거나 주택사업 승인지역으로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미개발지역으로 기준에 맞게 계획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에 대해서 구성면은 어느 계획에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생활권별 설정기준은 공간적 동질성 및 기능적 연계성과 도로의 접근성 또 개발가능여부등 장래발전방향을 고려해서 권역별 생활권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구성면의 생활권역은 죽전지구와 인접한 구성면사무소 일원은 수지생활권에 포함시키고 행정타운과 연계한 동백지구일원은 용인생활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조성욱 의원님과 이재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국장님들까지 답변을 듣고나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황신철 부의장님과 조창희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질문이 과대읍 정원 증원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므로 세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행정인력 증원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세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지읍은 9만이 넘는 인구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급증이 예상되어 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시본청 역시 신흥개발도시에다 각종 규제가 많은 지리적 여건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타시군보다 많은 검토시간이 소요되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에서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단기적으로는 기구와 인력보강을 중기적으로는 출장소 설치를 건의한바 있으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지난 주 5급 민원담당관 1명을 비롯하여 1과, 3담당 총19명을 수지읍에 증원하는 안이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경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알려 2차 구조조정의 폭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수년내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전환해도 기흥, 수지, 구성면의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자 시청까지 오셔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저하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대책과 공무원간 출신지역별 갈등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봉급의 삭감등으로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데다 연금마저 줄어들고 상급기관에서 업무가 위임되는 등 이삼중으로 가중되는 업무때문이라하겠습니다. 봉급이나 연금등은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1차적으로 수지읍의 기구와 정원이 보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인력 감축의 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장기재직자의 휴가실시, 분기휴가 실시, 취미클럽 활성화, 으뜸공무원 시상제, 직장협의회 운영권장 등을 통해 후생복지의 폭을 넓혀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전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간 출신지역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승진, 전보등 인사시 출신지역을 배제하여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유형별로 갈등의 요인을 찾아 적절히 대처하며 국과장들이 자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므로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신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인접 타시군에 비해 우리시는 예총에 대한 지원이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인색한 것은 유감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인시에 문화예술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신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인예총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 4개지부로 창립된 용인예총은 설립된지 1년남짓 되었지만 짧은 기간동안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용인시 문화예술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타시군에 비해 충분한 예산지원을 못해준면이 있지만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의욕적인 활동에 미흡함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선 99년도에 창립한 연극협회와 무용협회의 창립공연에 따른 제반경비와 상반기중 창립예정인 연예인협회의 창립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추경예산에 예총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2000년부터는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진흥을 위해 용인예총과 각 산하지구로부터 종합적인 연중 활동계획을 받아 그에 따른 지원예산을 더욱 확충하는 한편,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총관련지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21세기 문화예술의 세기를 이끌어 갈 용인예총의 위상정립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량·역북택지지구, 마평 9통과 5통, 기흥읍 상갈리와 하갈리, 이동면 어비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생활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경계조정의 여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를 조사토록하여 요청이 있게되면 거주주민의 여론등 다각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계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님께서 숙직제도 개선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숙직근무후 사무에 지장이 없는한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바쁜업무로 인해 휴식을 갖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을 이용한 재택 당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관련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실시되도록 조치하여 숙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덕성리 이한응열사묘와 이동면 어비리 안흥국 정려각등 비지정 문화재들에 대한 일제 재조사정비후 문화재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관내에는 국가문화재로 보물9호인 현오국사탑비외 2건이 있고 경기도문화재로 수지읍 상현리에 소재한 심곡서원외 26건이 있으며 시지정 향토유적은 제1호 용인향교외 39건이 있어 이를 지정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면 천리 이한응선생은 한일우국지사로 1904년 주영 서리공사로 임명되었으며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어 외교권이 강탈되자 그 치욕과 망국의 한을 참을길 없어 귀국을 단념하고 임지에서 음독자살하신 분으로 주영 한국공사관 명예총영사 마친턴의 주선으로 용인시에 안장된 분으로 차기에 향토유적심의위원회 개최시 지정검토 하겠으며, 이동면 묘봉리 소재 안흥국 정려각의 문화재 지정건에 대하여는 97년 11월 21일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정려각을 일제조사하여 심의한 사항으로서 종중에서 정려각 보수를 거듭하면서 지붕의 양기화교체 및 벽체, 단청의 현대식 개보수로 인하여 기존 원형이 상당히 변형되어 있어 심의회에서 보류된바 있습니다. 향토유적은 향토의 역사성 및 예술성의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증자료와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 등에 대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관내에 산지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전반적인 재조사와 민원에 대한 신청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향토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가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시민의날 행사시 체육대회를 취소하면 체육인들이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등에 불참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고심이 많았던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우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 개최를 놓고 시에서는 보다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전화자동응답를 활용하여 주민 1,001명의 의견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의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민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행사비용과 과다지출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시민의날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체육행사만은 경제전망을 고려하여 추후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주신바 있으며,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결과 1,001명의 주민중 14.8%에 해당하는 148명이 체육행사를 포함한 종합행사에 찬성하였고 85.2%인 850명은 기념식만 개최하는 것을 찬성한바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금년도만은 식전행사와 아울러 기념식만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시민의날행사를 4월 1일보다는 가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은 의견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날 변경문제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할 비중있는 사안이므로 차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 더 폭넓게 여론을 파악하여 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 일부단체의 여론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접 들은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문제만큼은 우리 국민이 다함께 아껴쓰고 절약하는 가운데 풀어야할 모두의 과제이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가 기념행사만 원하는 차원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체육인들의 사기를 위하여 춘계체육행사 기간중에 가맹단체별로 친선체육대회를 갖는 방법을 체육회 가맹단체와 협의하겠습니다.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은 고장과 향토의 명예를 위해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대처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여부를 이유로 불참을 거론할 체육인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금까지 용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던 체육인들에게 시민의날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모든 체육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을 운영하면 시보조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해줄것인지 개인에게 위탁을 하면 오히려 세수가 증대될것으로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을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소수정예요원의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서비스의 개선과 예산을 절감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고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시 예산의 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해줄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과 범위는 현재 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여 평가분석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4월 하순이나 5월초에 발표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모든 수익은 시의 수입으로 처리되며 운영재원은 시의 예산에서 보조하게 될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은 경쟁력향상을 위한 정부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국내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함께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청소년수련마을이나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등은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문제와 병행하여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 보다는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회관, 노동복지회관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보다는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관련단체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설립의 문제는 시의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이 많은 용인시 일부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할 계획과 관광지나 유적지 발굴을 위해 관광특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와 남사, 이동, 원삼, 백암면 일부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인시의 관광특구지정신청과 관광지나 유적지 발굴을 위한 관광특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즉 관광특구 설치당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해 일부 음식업이 영업시간의 규제를 받았으나 동 특구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 외에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현재는 각종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여 별 실익이 없어 관광특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광특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각종 지원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의 완화와 관광시설의 지원확대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건의하고 동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96년도에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나 유적지 발굴을 위한 위원회구성 문제는 관광특구신청계획이 확정되면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이 안된 남사, 이동, 원삼, 백암면의 일부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암면과 원삼면 일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후 대상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받아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광지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시장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경기도를 경유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경기도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여주군 신륵사국민관광지외 1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 이동, 원삼, 백암면 지역 관광지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도지사가 매 5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 바 본 계획 수립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우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읍 청사 확충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읍 민원실이 협소하여 주민이 겪는 불편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원실을 증축하고 주차장도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통지구가 수원시로 편입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와 함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읍면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이들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재선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호중인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025세대에 1,581명이며, 이중 거택보호가 782세대 1,101명, 자활보호가 243세대 480명을 선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난과 대량실업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하여 98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여 보호중에 있으며, 현재는 6,800명을 목표로 3월 18일 현재 88.1%인 5,989명을 발굴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누락방지 및 신규발굴을 위하여 종교단체 추천, 의료보험료 연체자, 결식학생, 등록장애인 명부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98년 11월중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금후 한사람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전입자, 긴급 가사곤란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본인은 물론 통리반장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님께서 1회방문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재 주3회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매일 개최하는 방안과 6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원후견인을 5급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책임성, 공정성, 신뢰성을 도모하는 방안,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동부와 서부권으로 분담, 전문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1회방문민원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회방문민원처리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주 3회로 1회씩 2시간에 걸쳐 심의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134회를 개최, 2,865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으나, 청사형편상 상설복합심의 장소확보가 불가능하고 심의위원들도 출장, 감사요인으로 출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회방문민원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동으로 실시하던 실무종합심의회를 지양하고 매일 실시하되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참석하여 관련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처리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관련부서에서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므로서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모든 민원이 1회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대민행정서비스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으로 지정되어있는 민원후견인을 5급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6급 49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9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신청, 공장신설 승인등 27건을 지정처리하면서 민원처리방법에 관하여 민원인과의 상담과 민원서류의 보완 및 처리과정,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하는 등 100%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대행업소를 통하여 제출한 민원을 제외하면 대상건수가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후견인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하여 과장 20명을 지정, 민원접수부터 완료시까지 수시로 상담토록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임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안등 수리 및 기타 보수용등 차량 2대와 7명의 직원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99년 1월 1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 전기안전점검, 보안등 수리, 도로 소파보수, 상하수도 보수, 도로시설물의 경미한 훼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3월 18일 현재 보안등 585개소, 교통관련시설 40개소, 저소득층 가구 전기안전등 점검 11가구, 기타 도로소파, 보도블럭 파손등 76건등 총 712건을 처리하여 일 평균 20건 내외를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민원, 즉 현관문 및 차량 시건장치 개방, 가스안전점검, 도로방치 동물, 차량낙하물 정리,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 주방하수구 막힘등 소방서 고유업무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선방송 및 각종회의시 팜프렛 7,0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생활민원불편건수가 적어 관내 유관기관 및 전 공무원에게 시민생활불편 통보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민원을 매일 접수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민원신고제의 정착을 위하여 추가로 팜프렛을 다시 제작하여 배부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유선방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2개반으로 생활민원 접수상황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능률적인 면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2개반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민원이 접수될 경우에 서부권에 주차시설 및 비품창고를 마련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국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건영 의원이 질문하신 경제환경국 첨단산업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확보방안하고 수변구역지정현황 및 주민불편사항은 이건영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렸다고 하니까 그 질문은 빼고 해 주십시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윤석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중 실질적인 실업자 참여여부와 지도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고용증진에 대한 대책등 각종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실업자생활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실업대책입니다. 대규모 SOC사업은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 중장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크지 않고 단순기능 저소득실업자가 참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공공근로사업은 짧은 시간내에 많은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실직자들의 근로의욕 상실을 방지하고 생계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18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등이며, 이중에서 배우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와 전업농업인이나 그 배우자는 참여자격이 배제되겠습니다. 또한 1세대 2인이상 참여할 수 없는 등, 참여대상과 자격제한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하면 실업자로 보아 참여가능하고 실질적인 실업자라도 남편 또는 아내가 직장을 다니던가 농지 0.5㏊ 이상을 소유한 농민이나 그 아내는 참여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중인 금년도 1단계공공근로사업에는 신청자중 적격자 전원을 참여시켜 현재 1일 1,9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부터 실시하는 제2단계사업부터는 참여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참여할 수 없는 농민의 대상도소유농지 0.5㏊에서 0.2㏊로 하향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은 실내근무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옥외근무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고 인력이 많아 공무원이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근로자중에 작업반장을 지정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담당공무원은 1일 1회내지 2회정도 순회감독을 하고 있으나 1일 작업량을 사전에 부여하여 불성실근무자를 퇴출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놀면서 일당을 지급받는다는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장기적인 고용증진을 위한 대책은 먼저 '99고용촉진사업으로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 및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민 등을 대상으로 219명을 선발하여 6개월내지 10개월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21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1차로 취업이 용이한 항공정비등 16개 직종 137명을 선발위탁하였으며, 2차로 82명을 추가선발하여 5월중에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교육수료후에는 전원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시켜주고 취업정보센타를 시청 및 읍면동등 총 15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고용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상담으로 취업알선업무를 추진하여 99년 3월 현재 1,147건을 알선하여 53명을 취업시켰으며 분기별 1회 실시하던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행사위주에서 벗어나 구인구직자가 수시로 만나 자연스럽게 정보교환 및 취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65구인구직만남의 센터를 금년 4월초 노동복지회관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 지침에 의거 1일취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타, 365구인구직만남의 센터와 병행하여 동절기 일용근로자를 위한 새벽인력시장을 개설하는 등 실업자를 위한 종합취업센타를 운영하여 실업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동지원과 인턴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동지원은 구인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인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고용비용을 절감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4개업체에 12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인턴사원제는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를 중소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하여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인턴기간이 끝난후에는 업체에서 정식채용하는 사업으로 17개업체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먼저 일자리 창출에 주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고 실업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들에게는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조창희 의원님께서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날과 관련 농업인의날을 적극 홍보하여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우수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대상시상계획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수도작, 원예, 축산등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날 중앙행사에 참석토록 함은 물론 선진농업시설들을 견학케하여 농업분야의 견문을 넓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시상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 농어민대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도 우수농업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상해보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 현황은 214명의 정원에 99년 3월 현재 208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은 작업여건상 상해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 소속 본청 및 읍면 모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교보생명에 직장인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사고발생시 4일이상 입원인 경우에 1일 10천원의 입원비 보조는 물론 신체상 장해등급에 따라 최고 10백만원까지의 상해보장과 사망시에는 최고 30백만원까지의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장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므로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시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일반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검토하여 본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3조규정에 의거 가입의무는 없으나 임의사업장으로 적용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적용은 환경미화원 연간 임금지급총액의 25/1000을 적용하여 환경미화원 1인당 4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연간 93,600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교보생명의 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교하여 보면 교보생명보험은 재해보장이 근로기준법 기준에는 다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나 연간 보험료가 환경미화원 1인당 310천원으로 10년만기시 불입한 보험료 원금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소멸식인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절감측면에서 현재 가입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보험이 우리시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95년 이후부터 99년 3월까지 업무상 사고율 약 4.2%로 현재까지 사고율은 타시군에 비하여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점차 급속한 도시화로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발생률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업무상 사고율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생각하여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우리시 입장으로 유리할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안전사고 발생추이로 보아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완 의원님께서는 기흥 영덕리등 용인시 일부지역이 수원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의 불일치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원시 도시계획에 포함된 용인행정구역을 제척요구한 사실여부와 추진경위에 대하여 물으셨고, 경기도지사 방문시 용인시 서부권 신도시건설추진을 위한 건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면적은 17.61㎢로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망체계, 생활권 배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에서는 시 승격과 아울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수원시로 하여금 동지역을 제척하여 줄 것을 지난 해부터 3차례에 걸쳐 요구한바 있으며, 아울러 동지역을 금번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동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한 사실도 수원시와 경기도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와 수원시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행정조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 방문시 용인시 서부권 신도시건설 추진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용인 서북부지역의 국지적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있으나 단지별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인근지역 도시와의 교통체계, 정주생활기본시설등 종합대책 없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총체적 문제점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기존도시화 더불어 계획 및 추진중인 택지개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신도시개념에서 교통,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주생활권의 자족도시로 개발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하천하상정리사업에 대한 최근의 실시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최근 3년간 수해발생시 하천정비보수현황과 장기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준용하천 52개소 223㎞, 소하천 124개소 184㎞에 대한 퇴적토사 준설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하상정리임차료 41백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비 532백만원등 총 57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준설대상지를 일제조사한 결과 47개소에 약 50,000㎥의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3월중 읍면동에 필요예산을 배정하고 5월까지는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우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의 취약지하천의 개수보강을 위하여 3,167백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6개소 5,515m에 대한 하천개수보강공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취약지 하천에 대한 보강공사를 확대추진해 나감으로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건영 의원님께서 모현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 상수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모현면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는 현재 1,459세대 4,331명이 거주하는 우리시 상수도기본계획상 미급수구역으로 광주군 오포와 국도43호 및 오산천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광주군에서 시행하는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광주군과 1차 협의한 바 있으나, 광주군은 현재 급속한 도시화와 택지개발, 대규모 주택사업등으로 인한 소요증가로 광주군의 수돗물 공급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행정협의회 및 실무자회의 등을 통하여 용수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협의성립이 안될 경우에는 우선 식수가 부족한 면에 간이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 1단계 2차공사추진시 지방상수도와 수도권광역상수도등 물공급에 따른 시설비용 등 경제성을 검토하여 조기에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용인시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연휴나 주말이면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각종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우회도로 등을 개설하도록 하여야 될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연구검토한 내용과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시는 서울, 성남, 수원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상 위락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도로상에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교통체증의 주 원인은 각종 통과교통량이 읍면동의 도심지를 통과하게 되므로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회도로와 지역간을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광역도로망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특히 용인시 서북부권 신도시 지역은 택지개발과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공동도로망 확충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계획수립시 광역적 견지에서 도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도로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유방동 주민이 인정프린스아파트 상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방동, 유림동 주민의 인정프린스 상가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단시일내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평상시에는 주민의 교통이 통행이 가능하고 우기시에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경안천내에 상복하류에 세월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용인시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맞추어 항구적인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4개국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보충질문을 하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 농협경영인 용인시연합회 회장님 이하 사무국장님 임원진 여러분들이 의회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기자단, 시민이 이번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용인시에 발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가지 여러분의 답변중에 "계획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다음에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안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