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 위원입니다. 마른나무가지에 새싹이 움트고 활짝 만개한 벚꽃들이 이제는 완전한 봄을 느끼게 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 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공수의조례개정조례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전 경제환경국장은 공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 공수의 준수사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수의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수의 순회출장 일수를 월 10일이상으로 하였던 것을 수시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수의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항상 출장하는 것을 잘 안나갈까봐 10일 이상으로 못을 박았던 것을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를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서 없는 것을 우리는 10일이상을 수시라고 해서 필요할때마다 나가서 지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 공수의 준수사항 규정이 99년도 2월 9일 농림부령 제1314호로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인시공수의조례 제6조 제1항 업무일지의비치및보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공수의 순회출장 일수는 매월 10일 이상에서 수시출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 준수사항 규정이 농림부령 제1314호로 99년 2월 9일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인시공수의조례 제6조 제1항 업무일지의비치및보고 규정중 공수의 순회출장 일수를 매월 10일이상에서 수시출장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나간다면 한달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여러번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필요할때는 나가는 거죠. 여기 3조에 보면 여러 가지 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규칙에 10일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너무 한정하면 안된다 그래서 수시도 저희 자체로 바꾼겁니다. 완전히 삭제되었어요. 한 번도 안나갈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수시로 나가봐라, 어디에 무엇이 발생했다면 나가봐라 할 수 있는 거고...
윤석
성윤석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순회를 합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순회를 하죠. 그래서 신축성을 둔겁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성윤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시라는 뜻이 1회이상을 수시로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행법을 보면 1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이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더 좀 나가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서 개정안이 된다면 좋은데 10일 이내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회만 나가도 된다는 뜻이 숨어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수시라는 것은 하나 이상이 수시죠. 본 뜻이 그래서 10일로 정해 놓았을 때 10일이상이면 10일이상만 나가야된다는 것을 그외 수시로 나가서 할 일도 10일로 끝을 내는 결점이 있기때문에 10일이상 나가는 것으로 하는 뜻이 숨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폐지된 것을 보면 21조 공수의준수사항에 보면 2호에 업무구역안을 월 1회이상 순회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일로 만들었었는데 이조항이 2월에 폐지가 되면서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고치라고 지시가 내려온겁니다. 3월 20일날 조례규칙상에 행정규제정비지시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회이상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완화하면서도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공수의들이 수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수의가 두명이 있는데 출장횟수를 보면 10일 이상은 다 됩니다. 김기호라는 사람은 1년에 126일을 나갔었고, 그 다음에 정명섭이라는 사람은 148일,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가고 또 요청하면 나가고 이런 거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시라고 해서 월 2회 나가고 마는 그런경향이 있다면 해당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축산업자나 기타 이해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공수의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면...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아니죠. 수시로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나가봐라 나가봐라 자꾸 할 수 있는 거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이해는 하는데 기우는 10일이상인데 수시로 하면 10일이상을 갈 것을 하루 이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무부서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도 바빠서 못나간다고 이런 저런 빙자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이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항상 업무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수시로로 개정된 것이 10일이상보다 더 효과적입니까? 내재된 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조문내용에는 들어있는 사항이 안보여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큰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조례는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또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재완
이재완위원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도 제정할 겁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규칙은 이것으로 갈음할겁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할 수 있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구체적으로 규칙을 별도로 정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완
이재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일이상 더 나가게 하기 위해 규칙을 두었으면 하는 거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신축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공수의 월액수당은 얼마나 지급됩니까? 출장을 나가면 하루일당이 얼마입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월 490천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490천원중에 우리 시비가 73,500원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490천원외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가 또 나갑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아니죠.
창희
조창희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출장비 정도죠.
창희
조창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공수의가 시청 축산과에 계속 근무를 합니까?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수의사 개업하신 분이 13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TO상 우리가 공수의를 2명을 위촉을 합니다. 매년 1월에 위촉을 해서 12월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지속적인 근무가 아니고 수의사인 사람 2명을 위촉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급이 아니고 우리가 수의사 지정된 분을 한달에 수당을 주는 것이 490천원이라는 거죠?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의 경영상태가 굉장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하지 않고 수의사의 맹점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애요. 수의사 명목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업무일지를 제가 보고 싶은데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농축산과장
예.

이건영위원
축협에도 수의사가 있고 축산과로 있을 때 축산과에도 수의사가 내정되지 않아서 수의사를 명목상으로 만들어서 고정적인 공수의를 두어야 용인시축산발전에 기여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한참 많았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수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결과는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