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호 위원입니다. 활짝핀 벚꿎이 더욱 화사하게 느껴지는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 우리시 정원증원과 관련한 용인시지방공무원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박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7번인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지읍의 도시화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정원승인된 인원 11명을 수지읍에 배치하여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943명을 11명 증원된 9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26명을 937명으로 하고 증원된 11명중 민원개발담당관의 기구 및 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지읍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키 위하여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926명에서 11명이 증원된 937명으로 하고, 수지읍 민원개발담당 5급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항이며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1명이 현재 증원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지에 인구가 폭증하는 입장에서 11명만 증원돼서 충분한 민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기흥읍에서도 인원증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읍에 급증되는 인구에 비례해서 11명으로는 충족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2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2차 구조조정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시급한대로 11명을 주는대신에 2차 구조조정에서는 용인시는 덜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에 의해서 11명도 특별히 전국에서 수지읍만 해주는데 거기에 5급도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국에서 없는 5급도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당초요구는 읍장은 4급으로 과장을 총무담당, 개발담당으로 2명을 올리고 해서 총 24명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증원이지만 거기에 민원수요가 급증하는 금년 10월경부터 제2지구가 입주가 시작될 때는 과원을 그쪽으로 파견명령을 내서라도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흥읍은 6만이 채 안되고 6만에 육박하는데 수지읍도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기흥읍까지 올리면 두 개가 다 되지 않는것이 되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이 5월중 안으로 시달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흥읍도 역시 같이 건의가 될것이고 종합적으로는 수지인구가 금년말이 지나면 내년초면 13만에서 14만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죽전지구, 동백지구를 전부 잡으면 4-5년내에는 그쪽에 인구가 25만내지 30만을 육박할것이 아니냐 그러면 용인시 전체가 50만이 넘으면 그쪽에 출장소를 구청체제로 가야되지 않느냐 기흥, 구성, 수지는 최소한 2-3년안에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용인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읍에 11명이 늘면서 민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250평 규모의 민원실을 조립식으로 해서 10월 이전에 준공을 해서 9,000세대 입주민들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전부 시설부터 장비 모든면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사무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장소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거기가 부지가 5,000평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는 넓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의안번호 58번인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골자로는 안 제1조내지 제3조에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등을 정하고 안 제4조내지 제6조에서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설치기준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내지 안 제10조에서 수탁사무의 처리와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협약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2조내지 제13조에서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작정 비치 및 이의신청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이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목별 설명은 지난번 의원 월례회의시 상세히 조목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코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이 되겠습니다. 3항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시민의 권리, 의무등 직접 관여치 아니한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고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등을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키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으로 금년 1월 9일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타법령과 문제점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외국인 투자기관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 상당세액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의 설립 등에 필요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함에 따라 실제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기간중에 감면혜택이 적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면제로 확대함으로서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5년간을 전액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전액 공제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별첨과 같고 99년 2월 22일 행정자치부로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 신설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제24조에 2.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용인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한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서 공제. 1.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5년간 전액 면제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에서 15년간 공제토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98년 9월 16일 법령 제5559호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 감면기간을 15년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고 허가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에 외국투자기업의 부동산의 취득을 원활하게 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해서 투자촉진을 유발할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용인시에 진출하려고 하는, 진출되어있는 외국인 투자현황을 알고 계시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저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보면 4항에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되 기간 또는 공제비율, 감면비율은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진출된 현황이나 이러한 것을 알고난 후에 타 단체와의 경쟁력을 갖는다든가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같은 것은 없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업체는 1개소가 있습니다. 고림동에 로체스텐 주식회사는 전기회로 개폐와 접속장치를 제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으로서 용인시가 타기업보다 교통여건이라든지, 수도권 인접이라든지 좋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간주처리로 내려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5년간 전액감면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정부시책에 호응은 물론이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세원에 대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고기간인 15년을 그대로 조례로 저희가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최고기간을 15년까지로 더 이상은 안되도록 한거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행자부에서 15년까지로 승인간주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감면비율이나 공제비율도 상한규정을 50/100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최고의 상한 감면비율이나 공제비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대로 전액면제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타시군보다 오히려 부과하게 되면 유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면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심사 결과는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