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이 상정되었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는 2010년 9월 16일 조화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공용 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이 발휘되어 상정되었고, 고순희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 우리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김익찬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제1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규칙 안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시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본회의 상임위 안건 처리 시 의원들의 의사표명결과를 실명제 및 위원회 회의과정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와 열띤 토론 끝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유부연의원님! 유부연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유부연의원
(의석에서)이의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부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의원님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이고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규칙개정안 심사를 했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이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앞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규칙개정안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입맛에 맞는 의원님들끼리 사인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은 모른 체 의회운영위원회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목이 터져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규칙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규칙개정안을 오늘 의결하기보다는 이번 회기에서 잠시 보류하고 조만간 다가올 10월에 있을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처리하고자 하는 안을 의원님께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순희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으로서의 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심사보고서를 했지만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의 마음을 어지럽혀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의원님에 대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유부연의원께서 본 안건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하셨고 이에 대한 재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일단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정식 의제로 다뤄야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이게 반대토론 나온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반대 토론이 아니고 보류하자는 보류안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발언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필요로 하시더라도
준희
이준희의장
찬성발언이 제가 물으면 거기에 찬성발언 하신 분은 나오셔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나름대로 보류하자는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 조례안은 법적인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상의 내용상에서도 보면 5분 발언 제대로 도입시킨다는 것은 정치인은 입은 열고 돈은 묶어야 합니다. 의원은 자유롭게 시민들의 뜻과 그리고 의원의 정책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과 그것을 배려하는 부분에서 5분 발언 제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공개라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기타 분들은 의원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하는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상임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수정조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일정 정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당시 대표 발의했던 분의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그 규칙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 또는 수정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수렴해서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을 상임위 존중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활동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공개될수록 우리의 활동모습은 더 점잖고 더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되기를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부연의원
(의석에서)지금 찬반토론 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찬반토론 하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찬반토론 하게 되면 보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류하자고 했는데 보류하자고 한 것에 대한 찬반입니까? 아니면 개정안 전체에 대한 찬반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님과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의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유부연의원님의 제안대로 본 규칙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보류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약간 소홀한 점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이 사안은 찬성자가 과반수이상이 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게 어떻게 부결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에 대한 반대안이 부결됐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지금 발언을 잘못하신 게 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의원의 안 올린 것 자체가 다 부결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두 개다 부결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회의규칙 64조에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을 다시 하고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것을
준희
이준희의장
의결사항이 끝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지금 의결사항을 제가 볼 때 잘못하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결사항이 64조에 나와 있는데 의결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넘지를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보류안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보류 의결에 대해서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보류안이 그 의결이 부결된 것이지 그러면 원안 통과가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법적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전에 의회 회의규칙개정 부분 중 우리 나름대로의 제64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석했던 부분들이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사과에 질의한 바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순희의원이 맨 먼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보고의 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었는데 어떻게 표결에 들어갑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반대토론에 대한 부분이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이 없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반대토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찬반토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유부연의원의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찬반토론이 없지 않습니까? 찬반토론이 있는 상태에서 표결이 들어가는 것이지, 찬반토론이 없는데 어떻게 표결이 들어갑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언제 있었습니까?

문영희의원
(의석에서)아까 그것은 보류하자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그것까지 함축해서 국회에 물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그것을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 반대토론 해주시고, 찬성하시는 분 찬성토론 해주시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표결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찬반토론이 없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찬반토론은 아까 유부연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현수의원님께서도 찬성토론 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그것을 찬반토론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그것을 찬반토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유부연의원님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라 보류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다시 절차를 밟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나와서 하시라고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 나와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이 아까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7표를 50%이상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고순희의원님 맨 먼저 냈던 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묻는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믿고, 그럼 고순희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고순희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통과가 안 됐는데 무엇을 반대하십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일단은 손을 들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하나 마나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7표가 안 됐는데 무슨 손을 들고 합니까? 찬성하려면 7표가 되어야 하는데 7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준희
이준희의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철산주공 8,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정용연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문현수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9일 문영희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8월 20일 김익찬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철산주공 8,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을 제한하여 관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육성하며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건실한 위탁경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비율 확대 필요성을 위해 제안하였으나 현재 주택법이 좀 더 많이 개정되는 추세에 있고, 지원대상을 세분화하지 않더라도 현행 광명시 주택조례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반적으로 객관화 투명화 되는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시 하안동 지역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단체 공개모집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선용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주공 8,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정비기간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재위탁동의안은 지난 2008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21일까지 위,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광명시 재활용센터를 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위탁 하여 재활용의 활성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재위탁동의안은 지난 2007년 11월 17일부터 2010년 11월 16일까지 위,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산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화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서정식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비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의 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한 후 나상성 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시장은 6월 29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밀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주요과정은 결산안 중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기획예산과장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5억8,91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2억1,343만1천원, 특별회계가 163억7,567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시설물 재난 지원금 외 3건에 2억3,451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6,120억8,280만1천원이었으나, 16억1,329만5천원이 감소한 6,104억6,950만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4,945억3,474만9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4,418억2,819만1천원이었으나 22억7,386만7천원이 감소한 4,395억5432만4천원이 징수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3,799억 8,649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결산 차인잔액 595억6,782만7천원은 명시이월액 144억7,669만원, 사고이월액 16억1,033만원, 계속비이월액 159억2,823만3천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1,848만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7억3,409만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이 1,702억5,461만원이었으나 6억6,057만2천원이 증가한 1,709억1,518만2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145억4,825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결산 차인잔액 563억6,692만9천원은 명시이월액 124억9,220만원, 사고이월액 5억556만원, 계속비이월액 111억7,999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7,644만1천원, 순세계 잉여금 318억1,273만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외 결산으로 2009년도 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류로 그 총액은 363억4,371만5천원이며, 2008년도 말 342억3,911만3천원보다 21억460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말 채권총액은 55억1,132만3천원으로 2008년도 말 51억642만1천원보다 4억490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말 채무총액은 272억3,0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298억9,070만원보다 26억6,07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3,639억7,720만9천원으로 2008년도 말 1조2,275억7,959만 원보다 1,363억9,761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3억5,927만4천원으로 2008년도 말 58억5,229만4천원보다 4억 9,302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6억5,439만6천원이 증가 했으나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11억4,741만5천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외 2009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보증금 외 2종 13억7,894만7천원으로 2009년도 중 156억2,678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152억6,73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결산검사는 당초 심의 의결된 예산이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을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단순한 회계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에 있어 2009년도는 예산현액 대비 6.7%로 2008년도 7.4% 2007년도 8.5%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적정한 재정운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구분 부적정,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출연금 부적정,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그리고 광명시의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606억6,528만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6.7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5억6,320만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에서는 297억1,014만7천 원이 증액되어 총 291억4,694만7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0.16%가 감소한 3,422억9,563만7천원, 특별회계는 33.5%가 증가한 1,183억6,964만4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과 함께,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다시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사결과 시기가 적절치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부서의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도의원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외 3종 구입비용 일부 69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입간판 교체공사 외 2종 시설비 1,480만원, 보건사업과 소관 컴퓨터 구입비용 270만원, 평생학습청소년과 업무용 컴퓨터 외 1종 구입비 1,02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 및 각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시장 및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행정예고비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신문사별 차등 집행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격이 불분명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하안동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애향장학회에서는 골프장내 골프샵은 골프용품 외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집행부의 일부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하였고,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학교를 위탁하면서 보조금으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육경비와 관련 시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교육청 등 대응투자사업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되게 하는 등 다수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를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재단법인 애향장학회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보고 드리면 공보담당관 2건, 감사담당관 3건, 행정지원국 11건, 재정경제국 4번, 보건소 3건, 지식정보사업소 15건, 동 주민센터 2건 등 총 40건이며, 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은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식간사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환경사업소,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9월 6일 아침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관내 피해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전에 태풍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하안 유수지 내 골프연습장 철탑붕괴와 관련하여서는 복구 시 관련법규에 적법한 공작물 축조방안을 강구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옹벽붕괴와 관련 안전진단과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이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주변차량, 유리창, 사람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보금자리 주택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치수대책 등 안전과 교통 환경문제 등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구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주택건설과정 및 완공 후 우리 시의 재정이 부담이 되므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관계기관에서 재정보전금 등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광명 뉴타운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추진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불법정비업체가 개입되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을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KTX 역사 주변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문인 만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계자와 공조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할 것과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피해와 관련 이동행상이 많이 오는 지역을 조사하여 사전 현수막 게첨 등으로 소음에 따른 제재부분을 인지하여 소음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및 홍보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련하여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과 계좌입금 등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복지관 대관 사용료가 시설사용규정에도 맞지 않고, 장부와 통장 등의 계수가 상이하여 수시 감사 및 지도점검 시 정확하게 확인토록 지적하였고, 복지관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자부담은 이월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향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액이 일정 비율로 집행되고 잔액을 비율대로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2009년도 여성발전 유공자 워크샵 사업비 정산 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모든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점검이 이루어져서 향후 사업추진 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22건, 도시환경국 20건, 건설교통국 19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등 총 6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은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용 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유부연의원입니다. 공공용 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 9월 16일 발의된 공공용 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의 소유권이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관리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용 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은 유부연의원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용 재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용 재산조사 특별위원은 사전 의원 간 협의한 대로 고순희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조화영의원님, 강복금의원님, 문영희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용 재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에 활동계획을 작성하셔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 우리 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 우리 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난 3월 31일 광명시 학온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가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발표되었고 2010년 5월 26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27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수대책 등 안전과 교통, 환경문제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안을 성급히 수립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포함한 하류지역은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어서 수방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지구계획안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구계획 지정은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교통량 발생에 대한 신중한 고려, 자족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 등 광명시민과 시흥시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의 권한을 내세워 양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스스로 윈-윈 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광명, 시흥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자족기능을 갖춘 균형 있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이곳에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과 토지주 944개의 영세공장들이 본 사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 및 이주 대책과 산업단지를 조성해주길 바라며, 광명에서 처음으로 3.1운동이 발생한 역사적 장소이며 광명인의 혼이 깃든 온신초등학교의 존치와 대안 학교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34만 광명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9월 17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준희
이준희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 우리 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안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 우리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안은 경기도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관계기관에 청구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동일하게 시흥시의회도 이와 같이 결의문 채택을 광명시와 동일하게 진행시키기로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어려운 제1차 정례회의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경기도 감사준비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심에도 우리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양기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