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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4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8-28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환

이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달

정병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비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5년 8월 23일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24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구 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 적용기준이 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하여 중복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검토보고서 3번의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제15조 2항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33조의 2(상해, 사망 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이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94. 3. 16)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 의회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 의회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전문개정 '94. 7. 6)입니다.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구본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항

구본항위원

산격1동 구본항위원입니다. 일비와 회의수당과 일반적인 용어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왜 굳이 회의수당으로 하느냐. 종전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회기를 잡으면 사실 참석 여부 관계없이 일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회의 수당이란 것은 회의를 참석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어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를 제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로 인한 장애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의 직무는 임기 내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진해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 의장님의 공식적인 출장명령을 받아서 가다가 아니면 개인 볼일을 보러 가다 당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리고 제1호를 보면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북구의회의원이 아니고 시의회의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총 수당지급 규모를 보면은 기초 의원보다는 광역 의원이 많죠. 혜택을 폭 넓게 조금 더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광역시 의회 의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해 놓고 우측 보면은 개정해 놨죠 개정. 요 밑에 보면 사망됩니까 사망. 보상금을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시고 보상금이 2년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시를 자주 제가 들게 되는데 상해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가 한 1,000만원 들어갔다. 뒷장을 먼저 한번 봐 주십시오. 뒷장을 봐 주시면 맨 밑에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의 회의수당의 2년분의 상당액, 그리고 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사·도의회 위원회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상해를 받았을 경우 사망 아니고 제1, 2호는 했을 경우는 그대로 주면 되는데 다만 제3호의 경우가 당했을 경우 그것은 제1, 2호의 경우에 지급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초과해서 못하고 또 기 지급을 했으면 그 지급했던 금액을 공제한 잔여분을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해가 갑니까?
동환

이동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자꾸 한 사람이 계속하지 말고 한번에 전부 마치도록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이상요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출근할 때나 또 의회를 마치고 퇴근했을 때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이것이 직무상에 해당되는지 어떤지 여부를 …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사실 요거는 요 저희들이 법적인 판단문제인데 고거는 정확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 계시다가 오늘 일을 하시다가 오후 6시 이후로 퇴근하시다가 당했을 경우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6시로 알고 있어요. 예 공무원 복무시간.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 집에서 출퇴근할 때 통상 가장 빠른 길로 출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거는 순직, 공무수행 중으로 보고 있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출근을 했다. 그러다 사고를 나면 그건 공무수행이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최종준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22번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일비 1년분 상당액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 장애정도가 있습니다. 장애급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급수와 관계없이 뭉떵그려 가지고 1년분 상당액이냐 제가 알기로는 상해보상이나 장애보상의 경우에 그 급수에 의해 가지고 통상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 의회 의원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심의를 할 경우 몇 급이냐 하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어떠한 수준에 결정이 되더라도 1년분은 초과 없이 그 안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예. 1급 상해일 경우에 거의 사망과 같습니다. 1급 상해 통상적으로 1안 1수 1족, 2안 2수 2족 100%입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장애일 경우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급 장애로 인해서 장애가 되어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조에 의거 태전동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동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628-5번지로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5-28번지로 개정되겠습니다. 태전동은 지난 94년 10월 4일 태전동 255-28번지에 부지 136평을 매입해서 95년 8월 4일 신축 완공하여 95년 8월 12일부터 신 청사로 이전 개소함에 따라 동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태전동 동사무소는 증가하는 대민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무능력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충환입니다. 먼저 정하율 전문위원의 꼼꼼한 검토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에 5번째 검토의견을 보시 면은 이미 8월 12일 이전하였으며 의회 회기 일정 상으로 절차가 다소 착오가 있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번째 장 첫 번째 관련 법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재적의원 찬성을 언제쯤 얻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가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8월 12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의회 회기 일정이 바쁘다 하더라도 미리 의회에 상정하셔서 꼼꼼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김충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과반수 찬성을 얻는 문제는 지금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 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빠뜨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의회 개회 일정이 맞지를 않아 부득이 사후에 안을 상정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저는 태전동사무소와 관계없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광복 50년도 맞이했고 현재 북구 관내에 법정동은 고칠 수 있지만 행정동으로 칠성2가 1동이나 노원 1, 2가동이니 이런 어려운 동명을 쓰지 말고 칠성1동, 칠성2동, 노원1동, 노원2동 이렇게 쓰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동을 찾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저도 20년 구청에 다니면서도 노원 1, 2가동 이렇게 행정동을 쓰니까 아직까지도 어느 의원님이 어느 동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행정동 쓰지 말고 법정동은 고치기가 어렵더라도 행정동은 일관성 있게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이차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법정동을 위주로 해서 행정동을 사용하는 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칠성동 경우에 칠성1가가 법정동입니다. 칠성2가가 법정동이고 그러니까 1가동은 1가동대로 나가고 2가는 2동이 있기 때문에 2가1동 2가2동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노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1가가 법정동이고 노원2가가 법정동이고 노원3가가 법정동입니다. 그래서 노원 1, 2가는 법정동 2개를 합쳐서 노원 1,2가동으로 되고 노원3가동은 3가동을 가지고 1동 2동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동명이 어려워 부르기가 불편한 동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아마 그 조사에 의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위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충환

김충환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제6조 제2항에 보면 당해 지방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지난 94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을 옮긴 것은 당해연도 8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미리 동을 옮겨놓고 구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얻겠다함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정확한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가결되었던 것은 조례자체가 개정되었던 것이고 지금 이것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번이 변경되는 부분만 이번 개정안을 내기 때문에 단지 8월 12일 이전에 개정안을 먼저 제출 못하고 이전하고 난 후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잘못을 조금 전에 시인했습니다만 그것을 의회회기 절차상 안 맞아서 사후에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중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 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북구조례 제4조와 중복 규정으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코자 하며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셋째, 조례 제32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중 기타지역의 경우 현행 400㎡를 70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넷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관사운영비 부담 중 전기료, 수도료, 아파트 관세 공동관리비를 1급 과세 준함을 1, 2급 과세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주미의 편익도모와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이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입니다만 공유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이이라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서 동사무실 이런 것을 공용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공용재산이고, 공공용 재산이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 즉 경로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데 저희들 구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공공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용 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용 재산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기업용 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이라고 해서 보존용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재산은 보전용 재산입니다. 그 외에 모든 행정목적이 해제된 재산 이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위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재산을 각 실과별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별로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만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실과별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호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 관련 실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입니다. 최충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한곤 총무과장입니다. 류진희 시민과장입니다. 김영태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세무과장 김문곤과장은 상을 당해서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고 대신에 부과1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선 민방위과장입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참고가 될는지 해서 우리 직제표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금 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관과는 방금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공보실하고 총무국장 소속의 5개과, 이렇게 해서 7개과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과들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의 업무를 도와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말씀을 드리면 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추경도 올라 왔습니다마는 1년 살림할 예산을 관리를 한다든지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특히 언론하고 관계되는 일을 집행하고 있고 총무과는 안살림을 보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시민과는 위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원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과는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하고 돈을 내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우리가 1년 동안 살림을 하는데 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고 민방위과는 비상체제 때에 어떻게 우리 구역을 방위하고 주민들을 돕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회산업국의 소관으로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환경, 위생, 보건, 청소 이러한 일들을 맡고 있고 도시국은 각종 공사, 건설, 도로, 하천, 하수도 이런 공사들을 맡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보건소는 사회산업국 산하의 산업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칠곡출장소도 있습니다만 총무국 소관의 한 기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과 직제순으로 과장이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집행부의 업무파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 현황보고가 끝나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각 과별로 10분 내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부문은 당초 99억 8,00만원에서 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부문 주요증액요인은 명예 퇴직수당 6,000만원, 직책급기관운영추진비 단가 인상분 1,100만원, 복리후생비 6,600만원, 보상금 3,900만원, 자산취득비 2,300만원,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부문 당초 예산은 4억 4,8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이 증액한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장기 북구발전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 자치법규집, 훈련예규집 대본 3,500만원, 소송수행 공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부문은 당초 예산 2억 8,5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이 증가한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민관리전용회선사용료 900만원, 주 전산기 임차료 300만원, 청내 실·과 전산망 구축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부문은 당초 1억 6,6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 전화사용료 900만원, 기존 전화기 개체공사 2,000만원 모사전송기 4대 구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 부문은 당초 1,4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환경순찰업무 추진여비 3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지원기타경비부문 당초 예산은 23억 1,0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이 증액한 2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국고반환금 1,000만원 시비반환금 4,300만원, 기타반환금 5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부기별로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67페이지부터 저희들 소관인데 그러면 집행방식을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 쭉 넘어가면서 일괄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의문이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것은 처음이고 이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세부적으로 목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장관항 까지만 말씀해 주셔 가지고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 가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질문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선 왼쪽에 목란이 있습니다. 목란이 있는데 수당 102, 수당이라고 쓰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기초 난에 보면은 명예 퇴직수당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기 3명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을 한 명 더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4명으로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난을 내려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 각종 계획서 및 서식 경정에서 기정을 빼면 한 1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하고 예산불용액이 남겠다 하는 부문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좀 남겠다 추정을 해서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비 639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을지연습하면서 올려놓았던 건데 각 군에서도 오고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오로 또 특별히 직원들이 24시간 교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밤에 야식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전부 불용액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실 삭감 조치한 것은 추정액입니다. 이만한 예산이 삭감 되도 좋다 싶은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200입니다. 국내여비 구 공과금직원 기본 업무추진비, 현지조사 추진여비, 이것은 구 공과금요원들이 사실 동에도 있고 저희들 구 본청에도 근무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여비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해야 되겠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당초에 200만원으로 1인당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50만원 더해서 2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추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 필수경비 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종전에는 실·과장 5만 5,000원 줬는데 8만원으로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000원 더 증액부분을 하니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 필수경비입니다. 정액급식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68∼71페이지까지 보상금은 놓아두고 그 위에 부분까지는 필수경비입니다. 71페이지에 301 보상금 부분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산불감시원 유족보상금해서 당초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2,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산불감시원이 불끄다가 죽었는데 거기에 보상금으로 2,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책상 17각, 238만원, 책상 76각 684만원, 72페이지 의자 20각 170만원, 작은 의자 87각 696만원, 캐비넷 68각 516만 8,000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무슨 책상을 이 만큼 사느냐 그러면 지금 책상도 없이 일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각 실·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하고 책상하고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용도 폐기할 만한 것 특히, 캐비넷 같은 것은 사실 손잡이 같은 데가 낡고 고장이 나서 서로 규격도 안 맞고 해서 사실 청장님께서 동과 구청 전부 일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로 사실 그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한몫 다 갈아서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쓸만한 것도 폐기되는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도저히 지금 현 시점에서 쓰기 어렵다. 곧 용도 폐기를 해야 되겠다고 조사한 숫자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단계별로 조치하기로 하고 우선 당장 교체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총 2,300만원 들여서 이번에 갈아주자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올렸습니다. 이것을 구매를 할 때 과별로 하든지 일괄 구매를 하든지 그 구입자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통제를 하기로 하고 저희과에 일단 올려놓기는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 근무환경도 새롭게 해 주시고 사기도 올려주고 하는 차원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급여관리에 이것을 저희들 전부 법정필수경비 이번에 추가되는 것을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75페이지까지는 전부 법정 필수경비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한꺼번에 다해서 하면 헷갈리고 하니 지금까지 65∼75페이지까지 한 것을 먼저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충환

김충환간사

간사 김충환입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여비가 종전에 기정 된 200만원, 31명에 예산이 잡혔다가 경정 때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경비가 부족하여 50만원을 추가로 1인당 책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선 기관공무원들 해외연수일정과 또 연수장소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드는 기본 여행경비가 팩키지면 팩키지, 연수면 연수,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은 일단 저희들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만 해외교육,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 총무과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총무파트 예산 심의할 때 해외연수관계를 질문하면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자기 알기로는 미국여행을 12박 13일 기준해서 요금 여행사에 팩키지 코스로 가면 21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 동 서부에 음식이나 식사제공 경비와 비행기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기관의 공무원께서 어느 쪽으로 연수를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1인당 50만원 이상이 경정예산에서 책정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잡혀있는 계획은 동남아하고 유럽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딱 맞게 했다가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넉넉하게 잡는데 일단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도 결산 과정에서 남으면 다른 데로 불용 처분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구청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만큼 이런 경정예산을 삭감을 해 주시고, 다른 분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고 67페이지에 보시면 명예 퇴직수당 부분에 기정 때는 2,000만원에 되어 있는데 경정 때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명예 퇴직하는 분이 공직생활을 좀 오래하셨던 분은 좀 많이 잡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근무연한이 짧은 분이 연수가 차서 조금 일찍 나가시는 분, 또한 5년 앞두고 명예 퇴직하는 분, 또 1년 앞두고 하는 분, 사실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정확히 감을 못 잡습니다. 어떤 분이 명예 퇴직을 신청할는지 그래서 그야말로 예산을 정확히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들 이때까지 추계로는 명예 퇴직하는 분들이 평균 수령액이 한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방금 김충환위원의 말과 비슷한 말인데 퇴직공무원 배우자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퇴직자에 일반공무원도 들어갑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노원 1, 2가 최호기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원 유족보상금제도가 나와 있는데 그게 금년에 아마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식공무원에 한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고용직,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감시 요원, 일용인부입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보상금 2,300만원 상해에 보험금으로 해서 충당해 놓은 겁니까? 구청 업무추진비나 다른 명목에서 빠져나가는 겁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야말로 일용인부로 채용을 했지만 사망시에 보상금조로 나갑니다. 2,300만원 계상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작업 중에 사망자한테 사망 보상금조로 2,300만원을 경정에 올렸다하면 2,300만원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300만원은 저번에 사망자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2,3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상 결정은 유족 측에서 결정을 해서 보상 지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공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 예산에 2,3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보상금 산출 근거는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청에, 거기서 산출한 임금 기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균 임금 3개월 총 지급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94년 11월 11일부터 94년 12월 11일까지 28일간 62만 4,400원을 지급했습니다. 94년 12월 12일부터 95년 1월 10일까지 29일 지급한 임금이 64만 6,700원, 95년 1월 11일부터 95년 2월 20일까지 29일간 지급한 임금이 64만 6,700원 이렇게 해서 총 86일 191만 7,8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3개월로 나누니깐 평균 191만 7,000원을 총 지급했는데 이것을 92일 나누니깐 하루에 2만 845원, 이래서 총 지급액이 2,272만 1,05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래서 평균임금을 감안해서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사망보상금을 지금 현재 이 방법에만 의존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정 가능합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채용을 했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면 이러한 지급 금액을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대가 수용을 하면 이것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해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일 첫 장에 을지연습 급식비가 639만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도 2,600만원이라 것이 되어 있는데 을지연습을 하게되면 전 직원들이 다 수고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직원 426명이 을지 3종 사태부터 1종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면 단계별로 인원이 불어나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2분1씩 매일 참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방범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서 이 방범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구비로써 얼마만큼 예산을 주고 있는지 이 방범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산불감시원 보상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보상금 문제 2,300만원 앞으로 지급할 예산이 통과되면 지급할 줄 압니다. 명확하게 결정을 지어서 지급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편성에는 예산지침서가 있을 줄 압니다. 예산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업비에다가 많이 돌려서 쓰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75페이지 기획관리 난이 있습니다. 넘기면 76페이지 그 위에 부분은 수당과 인부임이고 하단에 일반수용비, 구정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구정연찬이라든지 구정연찬 원고료를 삭감조치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 대구사회연구소협회 가입비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월 30만원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 5개월분을 15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연구진이 보통 교수·법률관계에 종사하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처음으로 책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복지부분에 관해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 다만 금년에 한 5개월분을 받아 보고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것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북구 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위워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실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욕을 가지고 계시리라 저도 믿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92년도에 한번 용역을 북구발전계획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여기에 다 투자를 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전 그렇습니다. 의회 쪽이나 구청 쪽이나 다 같이 북구발전을 생각하고 주민들 복지향상도 생각하는 이런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안 되겠느냐? 다만, 각론 부분, 재정조달을 어떻게 하고 방법과 수단문제, 각론에 가서는 의회 쪽이나 구청 쪽에 가서는 각각 틀린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92년도에 발전계획을 해 놓기는 놓았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조금 저는 거기에 크게 참여는 않았지만 지금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조금 뜬구름 잡는 식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은 얼마 만큼하고 뒷골목에 주차장은 어느 동에는 어느 만큼 허용해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당장 써먹을 수 없다. 이러한 결론 끝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 해야겠다. 물론 공무원들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전문가들이 낫다해서 의뢰해 보자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강한 의욕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하시는 일, 하겠다는 의욕 중간에서 안 꺾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중장기 북구발전계획용역비 같은 것은 그래도 민선으로 구청장이 선출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획팀에서 대충 어떤어떤 쪽으로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잡고 용역을 줘야지 북구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 피부로 느끼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대학교수팀에게 용역을 줬을 때 뜬구름 잡는 식이 되지 않겠나, 또 골목골목을 비집고 어느 동은 어떤 형태로 주차장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하수구처리가 아직 잘 못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복구 28개 동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 지역은 뭐가 취약하다는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용역비만 먼저 지출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용역이 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3년이라는 임기가 있지만 구청장도 임기가 3년입니다. 용역하다가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세월만 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먼저 구청에서 계획을 이런, 이런 쪽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나면 참 맞추어 나가기 어렵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용역이 필요로 합니다만 여기서 큰 아우트라인의 구상은 서야만 서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용역비를 지출한 상태도 아니고 예산도 통과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대 놓고 이야기로 여기서 삭감 조치해 버리면 사업자체가 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 연구소에 1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북구에 무제가 교통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다. 또 현재 복지문제도 있고 경로당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의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는데 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이러한 용역을 대구 북구청에서 하고 싶다 맡을 용의가 있느냐 1차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회신을 한 1주일 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좋다 용역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쪽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향을 떠본 결과 일단 이 상태서 합의는 본 거거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저쪽하고 1차 저희들이 만남의 장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이것이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의견 교환도 해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용역서류가 납품되는 내년에 내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동안 용역의 내용 중에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은 빼 가지고 우리가 미리 사용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책1권은 내년 8월이나 7월에 받으면서 돈을 지불하면 되고 그래 일이 진행됩니다. 그 동안 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의원 여러분들하고 의견교환도 해야 되고 또 용역을 하자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래 이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이러한 것을 하니깐 우선은 예산확보를 안 하면 저쪽하고 계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러한 1억 5,000만원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사업을 해도 좋다는 뜻이 저희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좋다는 뜻만 의회에서 받아주시면 당장 저희들은 승인 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황청장님 계실 때 북구발전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 들여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웠던 줄 압니다. 지금 92년도에 세웠는데 금년에 와서 또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먼저 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과 내용이 어떤 점이 다르며 어떻게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요 북구발전계획이다 시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5개년 계획 미만 것만 세울 수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서 10개년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데 저희들은 중기계획 이상은 사실 구청 단위에서 못 세웁니다. 못 세우는데 다만 그 당시에 세웠던 북구발전도시발전계획 이것은 기본 바탕을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여기에 바탕을 두었고 대구시기본계획은 사실은 국토종합발전계획, 경제사회발전계획, 중앙정부가 세우는 이 틀 속에서 세우고 우리는 대구시도시발전계획 속에서 92년도 계획을 세운 것인데 그것은 사실 그때 내용을 혹이나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뜬 구름 잡듯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행정에 적용하고 집행할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 고민이고 그랬어요. 이제 변명 같습니다만 그 당시의 건은 조금 저희들 현재 행정과는 거리가 멀어서 지금 이 용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반성하는 뜻에서라도 요번에는 상당한 의견교환을 거쳐서 저쪽에 요구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이야기는 할 작정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러면 그때 발전계획이 한 가지라도 시행한 바가 없습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있습니다. 당장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꼭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결과에 보면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계획이다. 예산만 낭비했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 낭비란 것보다는 꼭 그 시기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쪽으로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사업을 했다하는 반성이지 낭비다 하는 것은 좀 과 표현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총무국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92년 계획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종 심의 개발 계획중심이다. 개발 계획 중심이라 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안 주면 아무리 계획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실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2년의 그 계획 중에서 건설사업이 지금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거기 그대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늘에 뜬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어쨌든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보자고 하는 뜻이 저희들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우리가 뭐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밀어보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 중에는 위원으로서는 의회에도 여러분이 참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져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요거 요거다 구체적으로 끌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바로 가능한 그런 계획서를 맡아 오도록 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러이러해 놓아라 그래놓고 나중에 책 한 권 덜렁 받는 것이 아니고요 책 나오기 전에 그럼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목차가 알뜰하게 됐다 그럼 이 목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따지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그때그때 많은 협의를 해서 한 권의 책이 나오면 그게 바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나오는 성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거기에 부합할 것인지는 지금 아무도 상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확실히 구체적인 일을 받아오겠다는 것이 저들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본항

구본항위원

산격1동 구본항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임명제 구청장님과 지금 민선 구청장님,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중장기북구발전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저는 사실 저희들도 민원에 의해 선출이 되고 또 구청장님도 민의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구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번즘 이래 예산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갖다가 한번쯤 의회에서 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조금 전에 구체적인 안이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구청회도 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북구 쪽을 본다면 칠성굴다리를 넘어오고 다른 쪽을 넘어오면 항상 북구가 어두운 지역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계획이 없는 북구 발전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자주 앞날을 생각해서 무질서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지금 우리 북구로 봐서는 이 침산일대하고 노원동 일대를 보면 3공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공단이 굵직굵직한 공장이 저 성서공단이나 왜관이나 경산이나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한 업체에 10개 업체씩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주 공단이라고 하기보다 가내공업 식으로 조금 발달되고 있는데 공단도 좀 정리를 해야하고 공단지역에도 좀 흑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보면 학교도 없습니다.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업단지를 주거지역으로 좀 바꿀 수 없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살기 좋은 안락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기획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북구 지역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차수위원

검단의 이차수위원입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전 위원이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메모를 해 가지고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다른 위원들도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대구시가 전반적으로 하는 용역도 있고 북구가 또 용역도 하는 것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 용역비만 지출하고 시행은 안 하는 것만 해도 지금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근래 검단 공단도 2차 공단 조성한다고 하면서 용역비만 잔뜩 들어놓고 무용지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비 1억 5,000만원 투자하기 전보다는 구청장님이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북구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내년도 본 예산에 넣든지 그 다음에 예산에 넣든지 의견을 수렴한 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야 그 가치가 있지 지금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얼마 안 되어 3년 임기 마치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버릴 수가 있으니까 1억 5,000만원을 영세민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이 예산안은 내년도 본 예산에 넣더라도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북구에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공청회를 마친 후에 예산으로 다루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시간 관계상 조금 전에 방식으로 해서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기획감사실소관을 67페이지에서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요것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넘어가시면서 질의하실 것은 바로 질의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77페이지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체크를 해 놨는데 질문한 것에서 질의를 하자고 하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 이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통과를 하자는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위원장

아닙니다. 일단 질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한 것부터 다 새로 할까요.
동환

이동환위원장

아닙니다. 했던 것은 놔두고 그 다음부터 하는데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토론되어서 모든 심사를 완료하자 이것입니다. 토론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같이 질의를 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합시다. 그러면 77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어 가겠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78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79페이지. 78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삭감이 됐으니까 이것은 볼 필요도 없겠네요.
종운

차종운위원

예, 차종운위원입니다. 79페이지 아래 주휴수당해서 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위원장

일용인부에 대한 주휴사당을 지급하는 것을 새로 신설했는데 …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이건 일용인부가 저희들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365일 임명과 동시에 바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요일까지 포함 돼 가지고 365일 봉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들은 그래 계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일요일날은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번에 새로 일요일도 줘라 상용 인부는 300일 이상 쓰는 상용 인부는 줘라 그 얘기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럼 새로운 것이 신설이 됐다 이 겁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일용인부도 좀 혜택을 받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산불감시원도 여기에 속합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저 상용과 일용과는 차이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300일 이상 쓰는 상용인부, 일용인부는 아니고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리고 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집 발간이라든지 훈련예규집발간 이런 것에 본 예산은 21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추경이 3,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추경이 많습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기정은 사실 없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안 되어 있고 요 사업만큼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치법규집이 사실 오래 됐고 또 낡고 그 동안 많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상당히 조잡합니다. 이것을 새로 정비해 가지고 새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위원님들 80페이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그 다음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소송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전에 2건 밖에 없었는데 4건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소송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제가 대답할까요. 지금 저희들 소송계류 중인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것이 저희들 종결지으면 주어야 할 돈도 있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구본항위원입니다. 그 2건 해 놨는데 2건에 대한 내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요거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것은 사실은 둘 다 원래 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 사유지가 안 많습니까 사유지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포장을 하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승낙 없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한 것이 있거든요. 이제 와서 주인이 나타나면 사용료나 여태까지 저희들 사유재산을 아무 동의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2건 다 그런 겁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 다음에 8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급여수당, 뭐 이런 거 계상한 것 같이 법정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인상분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82페이지 여기는 뭐 일반수용비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청내 실과 전산망 구축하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설입니다. 지금 전산망이 말입니다. 컴퓨터는 각과에 안 있습니까? 있는데 또 동에도 있고 한데 이것이 연결이 사실 업무적으로 행정 하는데 연결이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에서 두드리면 세무과에 딱딱 입력이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각과에서 세무과 자료를 보도록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새로 한다는 것보다는 증설에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특수활동비가 기정에 5,0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총무과소관 할 때 질의하도록 합시다. 92페이지부터 통신관리에서부터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거기서부터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9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이번 추경에 954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죠?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직원들이 업무량 증가로 해서 일반전화기 사용도 많고 또 시외전화도 많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간부들한테 무선호출기가 전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상 때 행방을 알기 위해서 전부 무선호출기가 지급이 되어 있고 또 국장님들한테는 휴대용 전화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사용료가 조금 모자란다 싶어서 한 9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카폰전화기 개체하는데 …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신설입니다. 현재 청장실하고 부청장실하고 사회산업국장실하고 위원님들 보시면 전화기를 누르면 서로 안 누르고 통화가 가능한 전화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화기와 시설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92∼94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2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김종문위원

환경순찰 업무추진 이것이 지금 기정에는 없는데 3배, 3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과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10명 공과금요원을 차출해서 2명을 1개조로 해서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김종문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 구청공무원입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동 단위로 위법 적재물이나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것을 즉각 치워서 다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리고 산출기초에는 기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지금 기정예산액이 2백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산출기초가 당초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업만큼은 기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39∼24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에 보면 국·시비보조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은 일단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못 먹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돌려주려면 세출 면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국고 반환금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원 받기도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은 전용을 못한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줄 수 없습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러면 참 좋은데 보통 국비보조하면 명시적 보조가 많습니다. 어느 사업에 보조를 한다. 사실 국가사업인데 어느 사업에 보조를 하니까 구청에 돈을 얼마 보태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정부에서 전액 보조해 주면 좋은데 정부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50% 정도 돈을 주면서 너희들 돈 50%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하라. 그런데 쓰다보니까 조금 사업은 완료되어가고 그런데 어느 사업을 명시를 했고 거기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은 모두 끝난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여론 모니터요원 어느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충부

최충부문화공보실장

비정규직 소수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 예산편성지침, 예산회계법 제31조에 보면은 예산 편성지침도 넓은 의미에서 법률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용직에 대해서 정부 도입 단가가 올라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노임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임금이 더 오른 부분에 대해서 131만 7,000원이 올랐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런데 이 모니터 요원은
충부

최충부문화공보실장

예 모니터 요원은 공보실에서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공보실에서 근무합니까?
충부

최충부문화공보실장

예. 또 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1,251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돈은 신문구독료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지난 4월부터 올라서 9개월분을 상정하니까 711만원 대구광역시 구보발간이 540만원입니다. 구보발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자치구별로 구보를 발간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보발간에 약 54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전까지는 대구시에서 7개구, 1개군 모두 조례규칙, 훈령, 예규 이런 모든 사항을 묶어서 한 권에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자치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하라 이래 되어서 저희 구에서 한 부에 3,000원 150 12로 되어 있는데 수신처가 150부입니다. 필수적으로 보내주어야 할 부처가 150곳 되겠습니다. 12회는 9월, 10월, 11월, 12월 넉달 동안에 순보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일 20일 30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도 공보실도 행정의 모두가 전산화됨으로써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5%를 절감함에 따라서 각과의 관서당경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5%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 재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 측면에서 각과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일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금년도 예산의 추경의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보실 예산은 거기까지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
충부

최충부문화공보실장

84페이지 공보관리부터 86페이지 내무행정비 위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공보실예산이 공보실에서는 2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보실예산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에 체육관리 일반수용비에서 3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보상비에 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수용비를 35만원 절감을 해서 출장경비가 부족해서 출장경비에 35만원 더 증액을 해서 계수조정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예산 총 설명을 다 마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보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79억 8,4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4,800만원이 감소한 7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증축에 따른 청사 안내판 및 환경개선 등 서무관리비가 1억 1,500만원이 증감되었으며 직원직무교육 및 직원사기앙양대책 등 인사관리비가 4,300만원 증가되고 통·반장 사기앙양대책 등 시·군·구 행정지도비가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시민자원경찰운영 중단으로 인한 국민운동 지원비가 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칠성1가동 북구 보건소 청사부지 매입 등 읍·면·동 행정지도비가 7억 5,21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선거관리비가 2,400만원 감소되었고, 당초 예산보다 6억 4,800만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에서 2억 2,460만원에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사업비가 1,230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2억 3,690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 82억 900만원에서 6억 3,600만원이 감소한 75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당초 성립된 예산에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감소해서 원만한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러면 86∼92페이지까지 총무과소관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일용인부임이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적게 하고 일반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환이라든지 일용인부임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청내 전체적으로 일요인부임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현재 지금 상용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상용에 준해서 사용하는 것이 총무과에 있는 인원이 10명인데 각 청장실, 부청장실, 각 국장실 그 외 국 단위 과별로 사환을 두고 있는데 거의 10명입니다. 이 예산은 10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편성된 것이고 그 외에는 계별로 전체 실·과 업무규정에 따라서 조정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총무과에서 1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일용인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 같은 곳은 무려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타 구청에는 징수과 증설되었는데 저희 구청에는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증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량은 많고 해서 그 전에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인부임을 삭감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청내 전체 인원이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 한 80명 정도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충환

김충환위원

89페이지에 203목과 204목을 보면 특수활동비에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정으로 1,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04목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임 구청장님의 판공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임 전에 민선청장님께서는 구청의 차도 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경에 2,700만원이나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90페이지를 보시면 407목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앞에 71페이지와 72페이지 407목에 자산 취득비가 책·걸상 교체비 2,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서 구청장, 부 구청장, 각 국장이 2,300만원 가까운 집기 구입을 추경에 또 다시 넣었습니다. 수거를 해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89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구정 주요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700만원이 결정된 것은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 구청장은 4급이었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은 2급입니다. 거기에 따른 직급 상향에 따라서 7개 구청 공통으로 상향된 만큼 1,70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2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급 단체장이 포항시장이 2급이고 기초단체장은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직급은 3급이지만 보수는 2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그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앞에 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구청전체 직원들에 대한 집기개체관계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90페이지 이 분야는 현재까지는 사실상 관선구청장님들이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해서 집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임기 동안 계시다 가시고 했는데 지금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고 보니까 사실상 집기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님실을 방문하는 주민도 많고 현재까지 우리 회의용 의자 비슷하게 있던 것을 개체를 하고 회의하는 것은 원탁으로 해서 회의분위기를 갖추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맞이하는 의자는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집기를 부청장님실과 개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민선구청장실의 처음 시작에 새로운 집기라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과거에 관선 구청장들이 쓰던 것이 너무 노후 되어서 개체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총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기에 관한 것은 거의가 냉장고에서 에어컨, 텔레비전까지 모두 바꾸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지금 현재 노후 된 부분은 거진 개체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할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집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남은 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단지, 구청장실에서 빼낸다는 것이지 구청에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92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에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직원후생복리비 추경에 3,500만원 직원사기 앙양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앙양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현재 민선구청장님 모시고 기본방향이 행정을 잘 하려면 손·발이 잘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신 것이 우리 일선 행정조직에 제일 말단인 통장님, 반장님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문제가 된다. 이래서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구청, 동 직원 전체를 사기를 돋우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9월에 일단 북구를 떠나서 아주 가까운 경주나 이런 데를 가서 토요일 오후에 가서 일요일 청장과 말단 임시직원까지 손에 손을 잡고 재충전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주로 통·반장님과 구청공무원입니까?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구청직원 동 직원만 가는 겁니다. 저희들 직원이 한 900명 가량 되는데 유고자 빼면 한 800명 정도 장소이동을 해서 분위기 쇄신하면서 사기앙양으로 직원 1인당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만 직원들이 노고 하는데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시면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민선 구청장님 모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것을 함으로써 또 우리 구민에게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차종운위원입니다. 97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 보상금해서 일반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보조금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3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지 설명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당초에 새마을자녀학자금보조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학생을 60명으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추진 중에 대상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성적이 학교에서 50%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 대상자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것은 1,3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밑에 고등학생은 25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증감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2∼115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접착기 수리 안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주민등록은 카드화하기 때문에 접착기가 필요 없지 싶은데 구태여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현재 주민등록증을 갱신한다는 보도가 있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접착기는 구청에 1대가 있습니다. 28개 동에서 매일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1대로 발급을 하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 때로는 타 버리고 해서 재 발급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주민등록을 카드화하는 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할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104페이지에 통장간담회 및 사기앙양, 통장이 몇 명입니까?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104페이지에 반장 사기앙양대책이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장이 16,6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6,549명인데 반장님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2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에 1만 5,000원, 추석에 1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반장님들한테 2만 5,000원 지급하고 행정조직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니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반장님들 사기도 앙양을 해야 되겠다해서 3,600명되는 반장님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방안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당초에 설에는 1만 5,000원을 지급을 했고 이번 추석에 10,000원을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한 5,000원은 선물을 하고 5,000원은 떼고 부분적으로 산업시찰 갈 돈 좀 떼고 이렇게 해서 전체 반장님들 산업시찰을 좀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의논한 결과 10,000원에서 5,000원 떼고 5,000원짜리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10,000원을 지급을 하고 한 20,000원 더 추가해서 전체 반장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해서 기존 예산 조금 남은 것하고 해서 한 6,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다소 못 오실 분 빼고 1인당 20,000원 정도 잡아도 한 6,000만원 그러니까 한 6,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4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 밑에 통장 간담회 사기앙양 이것은 지난번에 사실상 예산 줬던 것으로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통장님들도 구청장님이 동에 방문하시는데 한 반 정도는 수행을 했는데 통·반장님 사기도 너무 저하되어 있고 그 통장님들이 한 달에 90,000원 지급되고 있는데 90,000원 가지고는 사실상 관에서 요구하는 일도 많은 반면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기앙양 해야지 싶어서 또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도 많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해서 명성웨딩에서 300명씩 이틀 나누어서 점심 한 그릇 대접하고 우선 5,000원짜리 선물 하나하고 그래서 돈이 1,2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시고 전 직원, 우리 통·반장님들 사기앙양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구청장님 인기를 위해서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효성 있게 정말 주민화합을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사기앙양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청장간담회 때 기자들이 와서 아주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인기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청장님 답변이 구청에 한달 일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줄 몰랐다 하시면서 평소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인기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선거관리위원회 113페이지 거기서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5월달에 4대 선거를 치뤘기 때문에 그 경비지출내역을 제외하면 다소 예산이 남아서 전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 다음에 127페이지 및 229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씩입니다. 출장소 관계입니다.
승태

백승태칠곡출장소장

칠곡출장소에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 5억 8,600만원이었습니다만 8,200만원이 증가되어서 6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징수계가 증설되는 바람에 증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봉급과 수용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16페이지부터 우리 출장소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 다음에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예, 거기 351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가 가구 당 200만원씩 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94년도 융자금 상반기 회수금이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추경에 또 1,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94년 하반기 회수분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회수된 것을 하반기에 융자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1차 융자받았다가 회수한 부분을 징수해 놓은 겁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이 끝난 줄로 압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그 자리에서 시민과 예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류진희시민과장

시민과장 류진희입니다. 시민과 예산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에 여기 보니 9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99페이지에 문서관리는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당초 예산은 4,378만 8,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6,80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에 금년도 전체 예산은 1억 1,180만 8,000원, 사실 다른과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67만원을 증액을 했고 시설비 중에서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440만원, 호적관리에 454만 6,000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예비 심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민과에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한푼 수정 없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내무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서부터 10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민원실 직원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민원 요원까지 포함시켜서 합니까?
진희

류진희시민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 구청민원창구 직원만 여기에 계상하고 동에는 동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한 것은 계상이 되어 있고 확실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동에 예산은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직원만 하고 동 직원은 안 한다고 하면 모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진희

류진희시민과장

앞으로 동에 민원창구직원에게도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잇도록 또 하라하는 취지를 동장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동에서 요구해서 동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동장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리고 시설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문제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 민원실이 타 구청보다 민원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또 개선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할는지?
진희

류진희시민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청장님 결심까지는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실의 환경이 지금 13개 창구가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무실 중앙에 위치해 있고, 오히려 밝은 창 쪽에는 그냥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예산을 이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민원실 환경에 있어서 사무실을 창문 쪽으로 배치를 해서 밝은데 함으로써 직원들의 시력보호도 되고 또 업무의 능률도 올릴 수 있고 또 지금 현재에 안에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사무실을 창 쪽으로 4군데 정도로 구획을 해서 배치를 함으로써 시민과장이 13개 창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추어서 개선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민원실은 10년 전에 구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감각에는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이 점을 살려서 환경을 개선해 볼까 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407목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책상이 개당 가격이 50만원이 되어 있고 라항의 의자가 개당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용 의자는 15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가장 시민들과 접촉이 많고 힘이 많이 드는 부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가 6,000만원이 투자되더라도 조금 더 밝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대민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바램도 있습니다만 책상과 의자의 단가인지 아니면 묶어서 가격을 계산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류진희시민과장

예, 여기 407 자산취득비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법률상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변호사이시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관내에 가정법률, 일반법률을 상담하시고 또 거기에 적어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급 되는 인원을 써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그 억울한 소장까지 써 주는 그런 제도를 구상 중이고 여기에 지금 올려진 예산은 상담실의 응접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생활법률 상담운영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희

류진희시민과장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런 집기를 넣을 장소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진희

류진희시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실 환경개선과 같이 맞추어서 그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계획은 5층이 증축되고 4층에 각 실과에 배치가 되고 할 무렵에 한꺼번에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신설, 운영되는 그런 계획이네요?
진희

류진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민원실상담, 그 문제인데 비단, 변호사만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세금에 관한 분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일정을 짜서 하는데 다만, 왜 이런 좋은 의자나 응접세트를 구입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저 사람들이 사실 참석해도 수당도 안 주고 보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도 조금 좋은데서 기분 좋게 상담하고 가시도록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 있는 의자보다는 조금 좋은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소관은 1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16억 5,819만 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04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16억 8,8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괄적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증액되는 예산은 3,935만 9,000원이 되고 그 중 기정예산 중에서 감되는 것이 884만 4,000원이 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증액은 3,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되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난에 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인부 인건비가 매 일당 1,000원씩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전체 공통사항으로 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에 제세란에 보시면 소형화물하고 중형화물에 공공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소형화물은 금년에 녹지계에서 공원(청취불능) 용으로 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료, 세금 관계가 2만 8,480원 추가되어 있고 중형화물, 레커차를 지역교통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단속 견인차입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이 1만 5,750원, 이것이 추경에 보시면 종합보험 난에도 아까 새로 구입한 소형화물하고 레커차 2대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거기 같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4번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141만 5,814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사무실이나 점포, 사회 서비스시설이나 또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가기관이던 지방자치 단체기관이던 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부가는 건물 바닥면적이 50평 이상인 면적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선박비, 이것은 아가 말씀하신 공원용 순찰차량과 레커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 공유재산관리 난에는 인부임 일당이 1,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28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 관리에 가서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3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비가 3,3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5층을 증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층에는 기존에는 의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개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5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4층에는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집중난방이 2톤짜리입니다. 이것을 3톤으로 증액해서 집중난방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 분야와 합의를 한 결과 4층을 별도로 집중난방을 하게 되면 한 2,500만원, 전체 집중난방을 하게 되면 한 6,000만원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4층만 별개로 난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오수정화조 감식기계공사, 이게 뭐냐 설명 드리면 저희들 지하에 각종 오수집합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 집합탱크에 각종 오물이 집합되는데 여기에는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물, 또 각종 식당에서 나오는 물, 이것이 집합되어서 이것이 정화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를 시키려고 하면 수시로 저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84년도에 설치했는데 이 날개가 전부 노후 되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바꿔주는데 8백만원, 그래서 저희들과에 추경예산은 필수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 없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소관은 131∼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만 세무과 부과1계장이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부과1계장 김구현입니다. 세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방수입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관세가 당초 예산액이 2억 3,700만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액은 2억 8,800만원으로서 5,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가 지금 세무과에 인원이 한 10명 정도 증원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홍보책자에 드는 비용이 24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가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자주 되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고 특히 저희들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워낙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에는 오래 공부를 해야할 정도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부에 지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알기 쉽게 풀이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 주민홍보활동도 하기 위해서 꼭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지방서면조사서에서 12만 5,4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데 서식 제작비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세무담당 공무원이 기업체에 가서 직접 일일이 다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시간이 낭비되고 또 우리 이력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력도 절감 되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또 지방세 주민들에게도 신뢰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서면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조서로 끝나고 실제조사는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부조사를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면조사하기 위한 서식제작비로 한 12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이것은 조금 전 현황업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금년 4월달에 세무기구가 개편되고 인원이 한 1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출장비, 그 다음에 현장추진 업무비,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재료비에서 241만 2,000원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올랐지만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원을 줄였고 시기를 봐서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람을 적게 쓰고 또 종합토지세에 관한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쓰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1,64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세무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부담이 생기고 당초에는 세무정보비가 5만원 계상되었는데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금입니다. 8만원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명목으로 수당이 나가는데 다 이와 비슷한 8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214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프린터 공유기 이것은 컴퓨터 1대에 프린터 1대가 따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 1대를 같이 연결해서 쓰도록 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컴퓨터마다 프린터기가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치한 기계장치인데 거기서 한 30만원 필요하고 의자는 세무과에 있던 것으로 사용하고 2개 정도만 사면됩니다. 민원인 대기용 의자로 2개가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서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번에 인증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부 수입증지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증지를 첨부하다 보니 조폐공사에 인쇄비도 부담해야 되고 또, 수입증지 판매소가 있는데 판매소에 판매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절약도 하고 이것은 어떤 기계냐 하면 수입증지 첨부하는 대신에 이 기계에 넣어서 300원짜리 같으면 300원에 조작해 놓으면 바로 300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장부에 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증명서에 소인이 됐다는 것이 찍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금년도 수입증지 조폐공사에 부당 하는 것이 1,09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 조로 나가는 것이 금액의 5%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나가는 것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7대 사더라도 다는 안 되고 세무과에 민원창구에 한 3대 정도 설치를 하고 나머지 4대 정도는 큰 동네 민원이 많은 동네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민원의 정확한 수입증지 수입관리 면에서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청 상부의 지시도 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5번에 컴퓨터 램 카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275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장치냐 하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부여를 해서 아무도 손을 못되게 하고 바이러스를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컴퓨터에 혼자만 아는 비밀번호가 장치되어 가지고 하는 장치인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27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OCR 프린터기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청 세무과에는 어떤 기계냐 하면 OCR Read기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되어 있는데 OCR Read 에 설치가 되면 자동 소인이 됩니다. 자동소인이 된 그 내역을 자동적으로 프린터가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프린터기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1대 가지고는 1년에 80만 여건의 각종 고지서를 은행으로부터 수납된 영수증을 가지고 자동 Read 기에서 자동적으로 소인이 되면 소인이 된 내역을 자동 프린터기에 의해서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2대 있는데 2대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꼭 2대 정도는 더 증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 부서에는 우리 구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최대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 부과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8∼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민원대 대기용의자, 조금 전 시민과장으로부터 민원실 환경개선 6,000만원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데 물론 민원실 내에 세무과가 같이 되어 있는데 시민과에서 요구된 민원대기용 의자는 앞 홀에 설치되는 의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과 내에 각종 세금을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세무상담을 하러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내에 과장실 옆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잠시동안이라도 앉을 수 잇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인지도 안 붙이고 거기서 찍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했을 때 인지대는 내고 하는 겁니까?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물론 인지대는 내야 됩니다. 별도로 인지를 안 붙여도 자동으로 입금조치가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인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북구청말고 각 동에서도 사용을 합니까?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각 동에도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다 사용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구청과 큰 동은 먼저 주고 하면 작은 동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구청과 출장소 큰 동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재료비에 인부임해서 1에서 7까지 일곱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세무과 인부임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전부 자동화, 전산화해서 이런 인력을 축소를 시키고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일용인부로 인해서 타 지역에 예입니다만 세무과에 비리가 많이 생겨서 그 직원들이 비리로 인해서 형사처벌도 받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이렇게 일용인부를 많이 써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전산화를 하면 인원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인원이 불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시·도에서 세무비리로 인해서 떠들썩했고 또 우리 북구 관청 내에서도 세무비리로 인해서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서에는 지금 17명인데 17명을 365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80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7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4명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화되면 인원이 줄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완전자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하면 종합적인 처리가 아니고 지방세에 14개 세목이 있는데 14개 세목 파일이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상호 연계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변동자료가 생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겁”이라는 사람이 취득세를 취득했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5군데 정도의 파일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를 입력하면 전부다 되어야 하는데 5, 6 가지를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산은 입력은 됐다 하지만 일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체계를 만들어서 한군데 고치면 다른 연관되는 세목이 다 같이 자동적으로 자료가 수정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역시 그런 것에 착안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산을 신속·정확하게 하면서 또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만 간에 일용인부를 줄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체재로서는 일용인부가 사실상 전산화가 되면 될수록 인부는 더 필요한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주로 내용이 임시직 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부과를 한다든지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된다. 이렇게 진단이 됐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20세 전후의 아가씨에 불과하고 또 부과징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있고 또 상부에서도 인천의 사고가 있고 난 후는 절대 부과 징수에 직접적인 업무는 맡기지 마라. 다만, 전산보조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순한 대조업무 같은 것만 맡기지 다른 업무는 맡기지 마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용인부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요구한 대로는 꼭 돼야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지방세 부과실적은 얼마나 되며 징수금액의 %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지방세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수가 94.7%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말 되면 보통 97.5%∼98%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하면 7월달에 기준해서 94.5%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연도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년도 94년도 체납액이 3월달에 이월돼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에 그렇게 됐는데 연말 되면 체납세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하면 98%까지는 올라갑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13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기정 때 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전체 금액이 1,64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전체 금액이 1,648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는 출장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출장비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출장이 잦고 야근도 잦고 일요일, 토요일도 하고 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쓰임새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비 보상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야근수당도 뒤에 보면 9,000원 얼마인가 이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세무담당공무원이 평생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수평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예산은 5∼6만원으로 책정이 된 부서가 많은데 세무담당공무원에 한해서 8만원으로 인상이 돼야 되는지 꼭 돼야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평균비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과거 인천 비리사건이 나고 난 후에 이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감사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런 것이 책정이 되고 있고 또, 예사에 종사하는 분도 이런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무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은 것은 인천비리사건이 있고 난 후에 조금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세입 면에 보시면 15페이지에 재산세가 감액되었고 또, 사업소득세도 감액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납세 81억 7,000만원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34억 6,900만원 40%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나머지 징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현

김구현부과1계장

재산세라 하는 것은 건물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축물로 구분이 되었는데 지금은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분리되어 나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라는 것은 건축물분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서 상으로 10억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주로 다세대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이 작년에 올해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다세대주택은 재산과세 할 때 전체면적을 8가구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일 경우에 660전체에 대한 과표를 산출해 내서 그 과표에 의해서 주택은 1,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3, 1,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1,000분의 5, 이렇게 단계적으로 누진세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세액이 엄청스럽게 많이 부과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660평방미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한 25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일반상가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과 30만원 내지 4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이 정부가 서민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정부에서 권장한 주택을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해서 금년부터 세액의 과세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하면 660평방미터를 8가구 같으면 평균 85평방미터로 보고 이것을 8세대가 나누면 한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000만원에 대한 세율만 적용해서 하고 분석을 해보니 종전에 250만원 나왔던 것이 올해는 70만원 정도, 한 3분 2이상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주택공급차원에서 서민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세율을 낮추다가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이것은 저희 검단 공단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사업장이 하는 것이 한 100평 이상 되어야 하고 종업원이 한 50명 이상이 되어야 과세가 되는 건데 주로 큰 기업체는 성서공업단지로 이전해서 공장수가 지금 현재 대구에서 줄고 있는 특히 섬유업체 이런 데서는 전부 조업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자꾸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는 조금 전에 현황 설명 때 보고를 했는데 42.7%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내무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내무부 주관이 8월 30일 끝나면 우리가 9월달부터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구청과 동을 총 동원시켜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컴퓨터에 의해서 누구 체납세액이 얼마인가 정도는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소관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민방위과 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오윤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방위과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2억 4,3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1,000만원이 증가한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33∼2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실시된 을지훈련 관계로 석식비가 조금 모자라서 그 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저희 6월 1일자로 재해총괄계가 저희 민방위과에 계장 1명, 직원 2명,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산소소생기 12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종 재산에 대비를 해서 다른 장비도 있겠습니다만 산소 소생기가 제일 급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에 부족해서 저희들이 1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하반기 교육교재가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진발생시 긴급대책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일반 지진발생시에 내무부에서 긴급 지시로 인해서 상반기에 민방위대 교육시에 지진발생대책 요령을 교육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은 없고 해서 하반기 교육교재비를 사실상 앞당겨 인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5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병사관리 중에서 차량임차료가 동원훈련대상자가 한 2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5대분 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 중 병무 업무추진비가 각 동에 보면 인사이동으로 해서 상당히 병무직원이 교체된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회로 해서 4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 중 병무업무 추진비가 서울병무청 교육이라든지 이래서 33만원,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보상금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이번 을지훈련에 실제 동원훈련 입소자가 있었습니다. 1,250명쯤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263만원, 이것도 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추경요구액이 1,000만원 증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 요구하는 1,000만원은 반드시 계상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예산, 예산서 233∼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23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상금 해 가지고 동원훈련 입소자해서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동원훈련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돈이 다 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부금입니다. 당초에는 없던 것이 을지훈련 관계로 인해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임차료가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차 동원시키면 1일 지급되는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
윤선

오윤선민방위과장

있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동원훈련 들어가는 장소가 안동 70사단입니다. 버스 1대 임차하는데 우리 규정상 20만원인데 지금 관광회사에서 임차하는 것이 인상이 되어서 2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동원훈련대상자가 22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인데 이것도 국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병무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소관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로써 총무국 수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간사

간사 김정길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북구발전계획용역비를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해서 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내무행정, 서무관리의 자산취득비를 500만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시설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김정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