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연일 추워지는 날씨에도 따뜻한 행정서비스로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부천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15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은 이른 나이에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노동환경 속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고 처벌받지 않고 일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일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은 필요함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성년이 된 청소년을 포함하여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무리한 노동시간 및 결과의 강요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분명 잘못된 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피해자, 희생자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당연하게 제정되고 실행되어야 할 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과 규정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교육과 지원을 시작할 때는 균형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권리와 함께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노동자가 있다면 이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는 부천시 관내 청소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이라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유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모두 권리와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하물며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고 청소년 노동자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본 조례의 내용에 따라 부천시의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점검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였는지, 임금체불은 없는지에 대한 업주로서 노동자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일들에 대한 확인이며 그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업주라면 점검이라는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니 본 내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모두 지불하고도 무단결근을 한 노동자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무지의 이탈이나 계약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가 업무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일을 하는 곳은 민사소송을 할 만큼의 여력이 되는 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가 되는 사업장보다는 청소년들의 고사리손이라도 보태어 사업을 이어나가는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개인소득자 40%가 연 1000만 원도 벌지 못 하는 현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올해 국세청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불황 속 자영업자들은 소득은 늘지 않지만 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한 달 100만 원도 못 받는 자영업자가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라고 해서 고용주라고 해서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요즘 자영업자들과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무단결근이나 지각, 업무지 이탈, 연락 두절 등은 단순히 괘씸하고 그칠 일이 아닌 사업주의 경영권과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청소년 노동환경은 소수의 환경을 제외하고는 을과 을의 환경이지 갑과 을로 일반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인권만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만을 지원하는 것은 자영업자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는 노동자의 권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담고 있으나 노동자 의무이행 확인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인 사회권,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보장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만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때 학생들이 학교 내 학생들 간의 폭력과 선생님의 지나친 체벌 등이 문제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약 7, 8년이 지난 지금 뉴스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성추행하는 사건,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13배나 증가하며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 증가로 이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했을 때 선생님은 교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었고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학교 내 선생님의 권위와 권력은 학생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갑의 위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보이는 학생의 인권 보호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핸드폰 동영상에 찍히고 고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만 머금을 뿐 어디에 이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노동인권 또한 공동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이 된다면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낸 부작용처럼 그 피해는 결국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노동자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주차관리는 더 이상 주차요원이 아닌 무인관리기가, 패스트푸드의 주문을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키오스크가, 마트의 계산을 점원이 아닌 기계가 대체해 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법으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는 규정을 적용받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자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대다수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까? 이번 조례가 이번엔 부결되더라도 신중히 검토되어 우리 의원들의 숙의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좋은 조례가 부천시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이를 준비하는 동안 청소년노동자들의 추가적인 피해 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님, 부천시에는 법률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노동관계법 교육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증진 조례 안에서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비정규직 교육사업에서 진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홍보해 주시고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추가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연일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고 따뜻한 온정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