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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31회 제2본회의199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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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4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3개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지읍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키 위하여 공무원을 11명 증원하고, 수지읍 민원개발담당관 5급 1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위임등 제3항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용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시민의 권리 의무등 직접 관련치 아니한 일정한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5년간 전액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서 15년간 공제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감면기간을 15년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9년 4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4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 공수의준수사항규정이 농림부령 제1314호로 99년 2월 9일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인시공수의조례 제6조 1항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규정등 공수의의 순회출장일수를 매월 10일 이상에서 수시출장으로 자구를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과 토론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행정구역(기흥읍영덕리)수원시편입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용인시 행정구역인 기흥읍 영덕리의 수원시 편입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수원시의회는 우리시관내 영덕리지역 수원시편입을 경기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과 각종 혐오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무조건 편입을 요구하는 수원시의회의 행위는 34만 용인시민과 우리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흥읍 영덕리지역의 수원시편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아울러서 용인시 행정구역중 수원도시계획편입지역에 대한 조속한 이관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결의안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구역(기흥읍영덕리)수원시편입반대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용인시 행정구역인 기흥읍 영덕리지역의 수원시편입 반대결의문이 되겠습니다. 결의문. 지난 4월 13일 수원시의회는 광역시로의 승격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지정과 주민의 생활권을 운운하면서 우리시관내 영덕리지역 강제편입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였다. 법치국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법과 절차를 중시해야 할 의회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강제편입을 요구하는 것은 34만 용인시민과 우리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행정구역중 수원도시계획편입지역에 대한 조속한 이관을 촉구한바 있으나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영덕리지역의 행정구역편입을 요구하는 수원시의회와 이를 배후 조종하는 수원시장의 경거망동은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원시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수원시의 광역시로의 승격등 수원시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혐오시설을 영덕리지역 등에 설치하고자하는 의도라는 것은 이미 시민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기흥읍 영덕리지역의 수원시 행정구역 편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기흥읍 영덕리지역의 수원시편입을 반대하며 수원시의회의 경계조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용인시 행정구역중 수원시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을 조속히 용인시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지방자치정신이 수호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등 상급기관의 적절한 대책을 요망한다. 4.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34만 용인시민과 연대해 강력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년 4월 22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정문

이정문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구역중수원시편입지역(영통, 이의, 하동)반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행정구역중수원시편입지역(영통, 이의, 하동)반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19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된후 각종 개발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2016년경에는 인구 85만명의 거대한 광역도시로서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 수지의 경우 각종 무한개발사업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공간확보와 제반대책이 필요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접지역과의 종합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 용인시 행정구역이었으나 중앙집권적인 논리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원시로 강제편입된 영통, 이의, 하동지역을 우리시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동 건의안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구역중수원시편입지역(영통, 이의, 하동)반환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충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석

양충석의원

용인시행정구역중수원시편입지역반환건의문. 우리 용인시는 19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된후 급격한 도시화로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부, 영동,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교차와 국도 4개노선, 국지도 5개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용인시는 향후 분당선 연장, 수도권 광역전철사업, 경전철사업등으로 서울간의 연계성 및 타지역간의 교통발달로 계속적인 인구급증이 수반되어 2016년도에는 85만명의 광역시로의 발전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기흥, 수지 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택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부족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간확보등 제반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접지역과의 종합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용인시행정구역이었으나 중앙집권적인 논리에 의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동안 1983년, 1994년 2회에 걸쳐 수원시로 강제편입된 영통, 이의, 하동지역에 대한 용인시로의 반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지역은 화장장, 쓰레기 적환장, 소각장등 각종 혐오시설이 설치, 인접지역 기흥, 수지에 비해 상대적인 저개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여 수원시의 소외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강제편입에 따른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의원 일동은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기흥, 수지지역과 연계한 도시개발로 영통, 이의, 하동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도시공간 확보를 통한 용인시의 균형발전과 번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위지역을 용인시로 반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9년 4월 22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정문

이정문의장

양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