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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32회 제1내무위원회199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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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박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던 직영기업의 형태에서 탈피, 민간기업에 가까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법의 자주성 강화와 또한 책임 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증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로는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임원 및 직원,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4장 사업, 제5장 재무회계, 제6장 감독, 제7장 부칙 총7개 장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란은 제1장내지 제6장으로하여 조례의 설치목적, 설치에 필요한 법인, 사무소, 자본금, 정관의 설치내용 및 설립동기 사항을 정하며 제2장에 임원 및 직원란은 제7장내지 제13장에 대하여 이사장의 임기 및 업무와 이사, 감사 임기 및 업무 사항을 정하고 임직원의 겸직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제14조 내지 제17조로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결격사유, 임기 및 회의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사업란은 제18조 내지 제19조로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사업을 정하고 제5장에 재무회계란은 제20조 내지 제25조로하고 사업년도, 예산집행, 결산 계리원칙, 비용부담 공유재산무상 사용등 사업에 필요한 회계규정을 정하였으며 제6장 감독란은 제26조 내지 제27조로하여 시장이 공단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시장에게 제출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장 보칙란은 제28조내지 제31조로하여 시장의 권한의 위탁 및 이사장 요청 또는 필요시 공무원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의 경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원칙으로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을 설립하여 자주성 강화와 경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시민의 편의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9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11명중 10명이 참석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타당하다는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주성 강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은 물론 전문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증대 및 재정확충에 기여키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규정에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위임되었고, 지난 4월 22일 제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시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의결하여 동월 27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구조로 개편하고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하는 정부시책에 부합되며,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자료를 세밀히 작성해서 첨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됩니다마는 지금 설립추진계획 세부일정 자료에 보면 대상사업 범위에서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위탁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상사업에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현재 공단설립후에 공단위탁이 된 과정에서 인건비 차이가 크게 발생되지 않은 이유는 공단설립 목적과 계획이 현재 상황의 대대적인 정비나 효율성 이러한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력 및 기구를 축소하고 감축하는 이유는 업무의 전산화라든가 공단설립을 위해서 줄여보자는 취지가 가장 첫째 요구되는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력의 감축규모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폭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노동복지회관은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 직영기업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복지회관 같은 것은 노총이 근로자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서 위탁을 5월 1일 노총에서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대상사업 기흥 다목적복지회관은 사실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공단으로 가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지다목적회관도 공단으로 일단 넘어갔다가 민간위탁을 줄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기로 심사위원회에 심의에서도 그렇게 되어있고 인원관계도 이것이 공단으로 한다고 그래서 경영수익만 앞세우다 보면 공익성이 없어집니다.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마을 이러한 것이 사실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그것이 설립이 된것이지 경영수익차원에서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공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원을 하나라도 줄이면서 재정을 합리화하고 또한 경영에 전문인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더 효율적인 질높은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3가지 측면이 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는 36명으로 용역안을 잡았던거고 용역보고서 하고 29일날 심사위원회 타당성 검토시에도 최하 40명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5명정도 축소되는 대신에 전문경영인들하고 그 분야에 전문인들과 예산도 일부감축을 하고, 수익도 전문경영인들이 하므로서 수익효과도 가져오고 시민들도 더 합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추진일정에 자료는 전 임시회때 상정을 할려고 안을 작성을 하셨던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조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자본금을 10억원으로 해서 설립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 10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재원이 가능한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운영했을 때 적자가 발생했을 때 적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기존 시설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자본금은 10억원이면 충분하고 적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메꿔주겠느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적자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만 기존에 나고있는 적자를 단계별로 축소해 나가는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주느냐 이것을 설명드리기전에 우선 공단하고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는 민간하고 합작을 해서 모든 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날 때는 자본금이고 이러한데는 문제가 없지만 공단이라는 것은 수입은 전부 용인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용인시 세수로 들어오는 거고 예산은 세워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이번에 요구도 2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2억원이면 기본적인 것을 세워야 될 살림, 등기하고 하는데 우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아심은 공사일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공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위탁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세수는 전부 용인시로 들어오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그리로 예산승인을 해주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다가 예산서에 그쪽에 위탁금 출연해주는 것으로 예산목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계속있는데 적자폭을 연차별로 가면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현재있는 직원들은 물론 정관이 승인이 돼가지고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는 행정직이 4명인가 5명정도 있고 전부 기능직들입니다. 기계직, 보일러기사, 전부 청원경찰, 일용직, 청소년수련마을에 썰매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지도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라든지 이사장 이러한 분들은 이사장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되고 직원들도 거의 본인이 희망하면 그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 있게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민간기업에 가까운 시설관리공단이라 말씀하셨는데.....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민간기업이 아니고....
충석

양충석위원

제정이유에 보면 공무원이 직접운영하던 직영기업의 형태에서 탈피, 민간기업에 가까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우리시가 적자규모를 계속 메꿔준다고 하게 되면 그 경영하는 책임자들이 과연 책임감을 갖고 경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이것을 물론 분석을 하겠지만 중앙에 자치경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공단을 공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적이 부진하면 이사장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매년 한 번씩 자치경영협회에서 하는데 이는 적자폭이 점점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면 시장이 그때는 해촉하는 거지요. 시장한테 임명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어요. 자치경영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시설관리공단에 목적을 보면 첫째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겠느냐 또 한가지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측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끔 감축하는데도 그뜻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비용절감 추진 부분에서 역점을 두다보니까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사업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견되고, 그것은 기구표를 보면 다시 특성에 맞지않게 되어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구조정에 있어서 행정위주의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워진 공단같은데 보면 전국에 286개 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로 되어진 곳이 관행처럼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은 10억원 이내에 상당히 처음부터 커다란 자본금과 인력을 갖고 하고 있는데 책임성 소재에 대해서 또한 소신성에 대해서 공단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한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적중에 한가지 경쟁력 차원에서도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구특성에 상반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기구도 인원숫자를 너무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45명이 있는데 이 자리에 용역을 줘서 36명으로 했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하고 엊그제 4월 29일 타당성 심사보고서에서도 보셨다시피 36명으로는 제대로 운영이 어렵다 40명은 가져야 한쪽에 행사가 있을 때 그쪽에 행사없는 시설의 인력을 이동을 시켜서 그때 그때 운영을 할려면 40명은 가져야 된다는 용역보고서에서도 타당성 심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붙여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에 안을 잡고 추진하던 안입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고 다만 이사장이 책임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전지사장도 1년이 안돼서 한전사장도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경영협회에서 전국 286개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능력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해임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탱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가 되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공채로 할겁니다. 공채는 무슨얘기냐 그전에서 지방 공기업법에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자격이 없으니까 낙하산식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법에 보면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 의회의 의원님들도 두분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그것은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것은 자격기준을 정할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렬, 직급별로 시험볼 때 자격기준이 있는 식으로 자격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접수된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해주시는 분을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데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안가지셔도 퇴직공무원이라고 가고 그러한 것은 아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중에서도 그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적합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퇴직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이사장이 되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조례안에 있어서 재무회계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선입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결손금 처리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손익금처리에 대해서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매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길 때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세입에 대한 납입문제라든지, 또한 이월결손금 보존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한 그리고 다른 공단에 보게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손익금 처리에 대해서 회계쪽으로 해서 집어넣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상하수도와 같이 직접 직영을하는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독립채산제로 가는 지방공사가 있고, 민간위탁과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공사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고 이것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져야 되지만 공단은 아까 우리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입은 공단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용인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계산서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제출을 하면 시장은 그것을 타당성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그 금액만큼 우리 예산에다가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공단은 다른데 공사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공단에는 수입은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용인시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공사가 독립채산제냐 아니냐 이것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조례로 어떠한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시로 분명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손익금에 있어서 결손처리에 있어서 그부분이 시장을 경유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내역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시의회에 보고는 공사일 경우 지방직영기업은 되는데 공단은 시장이 이것을 해서 예산서 들어올 때 만약에 출연금으로 할 때 그쪽에 경비로 8억이 들어왔다고 따지면 위원님들에게 8억에 대한 내역을 드리고 설명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성욱위원

법이 그렇게 어디에 안돼 있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지방공기업법에 보게되면 지방직영기업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지방공기업법 61조 결산이라는데를 보시면 그내용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 사업연도에 대해서 몇 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이것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내지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 이러한 것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밑에 66조의 2에 보면 예산이 나오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지방직영 및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공사일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공단이 다르고....

조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단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가지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있어서 25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박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시설을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청소년수련마을의 시설은 위탁협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관리공단 이사장이고 그런데 문예회관을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야 운영을 하는데 공공성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기 위한때는 시장이 요구를 하면 그 내용을 물으신겁니다. 공사 같으면 건물, 대지가 공단으로 넘어가서 각 자산계정에 고정자산계정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위탁관리로 해서 협약을 맺는 거고요. 각종 수입은 용인시로 전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쪽에서 1년간 써야 될 세출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우리 예산에는 한 항목으로 목에 서서 총괄예산으로 6억이면 6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6억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따지실것이 아닙니까? 이 6억은 뭐하는데 얼마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예를 들어 6억은 인건비가 얼마, 뭐가 얼마얼마 이것을 설명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심의를 하시는건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제교류협력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은 의회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므로서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중앙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도 98년 4월 15일 폐지되었으며 경기도 세계화추진위원회 조례도 동년 4월 12일 폐지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키 위하여 1994년 5월 17일 제정운영하였으나, 그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그 기능은 의회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바, 동 협의회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중앙세계추진위원회규정 및 경기도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가 지난 4월 15일과 12일 폐지된바,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용인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 1,000㎡ 건물가액으로는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지읍에 민원업무가 급증되는데 따른 업무처리의 공간부족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대민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이 있어온바 종합민원실을 증축,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 향후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증축위치는 수지읍 풍덕천리 720, 720-1번지상이고 대지면적은 4,816평 건물면적은 250평이며 사업기간은 99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이며 사업비는 839,52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축건물배치 및 평면도면은 붙임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졔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읍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업무처리의 공간부족으로 대민업무처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현재 수지읍사무소 청사 인접지역인 수지읍 풍덕천리 720, 720-1번지 15,920㎡ 약 4,816평이 되겠습니다. 이부지에 826.45㎡ 약 250평이 되겠습니다. 경량철골조 건물 신축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종합민원실로 사용키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신축계획이 아쉽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하시느냐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급증하는 수지읍에 업무처리공간 부족으로 해서 청사를 증축하는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건물면적이 250평으로 되어있는데 단층건물인가와 또한 급증하는 인구폭증으로 인한 민원처리업무에 250평의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양충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평은 단층건물로 철골조립식으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250평이면 종합민원실로서 휴게실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읍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도면을 그려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민원실을 다 내려보내고 지금 개발과가 뒤쪽에 골목같은데로 지나가서 되어있는 것을 1층민원실로 내려보내고 하면 출장소나 구청이 생길때까지는 250평으로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 계획안에서 보면 건물만 증축하는 비용이 예상된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토지는 현재 용인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 부지조성이 안돼있어서 주차장시설이 안돼있고 맨바닥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정리를 해서 주차장에도 아스팔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옆에 한성모델하우스 있는것도 용인시 소유로 해서 임대를 주고있는 것이고 부지는 기 소유권이 용인시로 되어있고, 주차장 만들 부지도 용인시 소유이기 때문에 민원실을 증축하고 주차장까지 포장을 하면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번에 인원이 11명이 늘었고 또 앞으로 10월달이면 수지2지구에서 9,000세대 대략 36,000명이 10월부터 그 이듬해 학기를 시작하기전에 전부 입주될 것으로 봐서 10월까지는 건물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신축계획이 아쉽다고 나왔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수지읍 말고 다른데도 있을것에 대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안에 구조도 시민이 봤을 때 별안간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인 기자재라든지, 집기라든가 현대화 되는 쪽으로 아까 목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해서 향후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목적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안에 내부에 시설을 지금 기존있는 민원실보다 쾌적하게 꾸며줬으면 하는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지금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종합적인 계획이 사실상 필요한데 현재는 거기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 털어버리고 현대식으로 해서 잘 지어도 좋겠습니다마는 거기 인구 발전이나 신갈, 구성의 서북부지역 인구 급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출장소나 구청으로 가야되는데 출장소나 구청이 수지읍 그 자리에 지어진다고는 사실 계획을 세우기가 이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구갈지구, 동백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에 구청을 둘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영구건물로 돈을 들였다가 구청이 다른데로 위치가 선정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250평을 지어서 출장소나 구청으로 갈 때까지만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종합계획은 금방 인구가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다보기에는 2년 정도안에 출장소, 구청이 추진이 돼서 준비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다른 읍면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흥읍이 현재 구갈지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청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읍 청사가 시급한 문제로 되어있고 읍면동을 먼저는 다 없애고 복지센터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기능만 조정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포곡면사무소, 모현면사무소, 원삼면사무소 3개소가 문제고 동부동사무소 짓는것이 종합계획에 수립돼서 연차별 계획에 수립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수지같은데 동백지구가 들어섰을 경우에 구청이 들어서야 된다 이러한 식의것이 말로만 끝날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민원이 별안간 폭주했을 때 임시방편이 안되도록 적극적인 계획이 선행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건축분야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조립식 빔을 세워서 하는것이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10월달부터 9,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없는 세입자는 연말안에 들어올 것이고 학생들이 있는 세입자는 전학문제 때문에 새학기 시작되기전 그때까지 2월말.... 10월달부터 내년 2월말 사이에 전체적인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승인이 끝나면 바로 설계를 해서 10월말 이전에는 준공을 해서 10월달에 많은 민원이 폭주할 때는 종합민원실 신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마지막으로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쾌적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수지읍장님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설계를 해야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것은 건물증축에 250평에 2백만원씩해서 5억, 주차장포장 및 기타부대시설에 250백만원,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50백만원, 기타 설계감리비에 39,520천원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해서 50백만원의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대개보면 유입인구가 대도시 형태에서 유입이 되는 인구기 때문에 서울이나 고급행정서비스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주의를 해서.....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부분도 그렇고 우선 와서 사람이 밀리면 현재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서 기다릴 공간도 없고 창구도 종합적으로 여러개는 전체앞면에 창구를 해서 다 주민등록이나 인감이 밀린다고 그러면 주민 1창구, 2창구 이러한 식으로 창구를 여러개 설치하고 공무원 민원접수대 밖의 공간을 넓게해서 그 공간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안에서 처리하는 공간하고 밖에 대기하고 기다리는 분들의 공간하고 반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수지읍의 인구급증,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부 시행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종합민원실 신축 배치도면을 보면 주차면적을 상당한 주차대수를 확보해서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기흥읍사무소 인접한 주차면적을 확보한 관리계획을 승인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주정차관리가 읍청사에 직접 민원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출입하는 차량들을 잘 관리하면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기흥읍에서도 우리가 예를 볼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잡하기는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수지읍의 경우도 인접지역의 주정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만한 면적을 확보해도 주차난을 겪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임시적인 건물이라고해도 수지읍 청사를 출입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정도 건물면적을 확보하면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주차면적을 줄여서라도 지금 현재 사회계, 청소계에서 쓰는 예전에 농민상담소로 쓰는 그앞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민의 편의나 주민들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시대에 맞는 공공청사 계획이 수립돼서 주민들이 읍청사에 민원은 물론이고 대기시간이나 이러한 것이 해소되겠지만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경이 같이 이루어져서 확보되는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차면적에 대한 확보예산이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청사계획이 우리가 새로 이전할려는 행정타운안에는 공원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 청사안에는 시청도 그렇고 휴식하는 공간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원계획은 왜 부족하냐면 뒤에 테니스장이 있고 좌측에 쌍용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고, 지금 도면에 도로라고 한 옆에 보면 거기도 현재는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때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하루에 인감을 1,400통 발급할 정도면 인감은 본인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최하도 주민이 1,400명이 다녀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차를 끌고오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주차시설을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먼저 해결을 하고 모델하우스같은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큰 느티나무라든지 정자목을 심고, 벤치를 놓는다든가 현재는 대지면적을 다 쓰는것이 아니고 우선 시급한 것이 종합민원실하고 주차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것부터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녹지화계획은 아직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부설계라든지 구조는 설계를 줄 때 읍장하고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현재까지 비현실적으로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있어 운동장 관리나 운영상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동장 일반관리비용조차 충당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동장을 관리.운영하고자 운동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보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평일에 20천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30천원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 평일에는 20천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30천원입니다. 다음에 1일은 아침 06시부터 23시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오후에 각각 사용료에 곱이되는 평일에는 40천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60천원으로 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입장료 징수시에 만일에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수익금의 5%를 사용허가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저희가 1회 사용을 3시간 내용이 5천원과 휴일은 7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제하고 야간사용료도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정안은 오전 사용 06시부터 12시까지 오후사용은 12시부터 18시까지로 평일에는 20천원과 토요일과 공휴일은 30천원씩 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대로 야간사용은 폐지를 하고 1일 밤23시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오후 사용료의 곱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종합운동장 사용료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인상율이 커서 부담요인이 되겠으나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가상승요인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용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동장관리를 위하여 인상이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으며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관내 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장묘문화를 도입하고 묘지의 설치.운영의 적자요인이 되고있는 묘지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조례를 사회여건 변화에 맞게 전문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묘시설이라함은 공설공원묘지, 공설공동묘지, 납골묘지 (이하 공설묘지라 한다.) 화장장 및 납골당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공설공원묘지라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동묘지라함은 공설묘지중 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4. 납골묘지라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무연분묘 묘역이라함은 도시개발로 발생된 무연 분묘를 매장한 묘역으로 향후 발생될 무연 분묘의 유골을 매장할 묘역을 말한다. 제3조 (명칭등) 용인시립장묘시설 (이하 장묘시설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3조의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자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며, 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권의 소멸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신고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 또한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망자가 용인시 관할구역내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개장유골을 기존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사용면적) 공설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 (납골묘지를 포함한다.)는 1기당 점유면적은 6.6㎡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1/2범위내에서 초과사용할 수 있다. 2. 공설공동묘지 1기당 점유면적은 6.6㎡ 이상 9.9㎡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1/2를 초과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기간)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시 공설공원묘지는 별표2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1페이지 제17조 (분묘의 구조 등) 공설묘지내에 분묘를 설치하는 자는 봉분의 형태를 시장이 지정하는 묘역별 분묘유형에 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묘비를 세우되, 시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부담)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석대 및 잔디료등은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앞으로 저희가 공원묘지를 만들었을 때 묘지관리에 대한 실비부담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설묘지를 만든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후에 위탁할 경우에 실비조례에 준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11조 (사용권의 승계)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비)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장묘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에서 별표2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분묘관리비 기당 15년간 63천원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 공설공동묘지를 3.3㎡당 10천원으로 개정을 했으며 공통사항은 매장인건비, 비석대, 잔디료는 실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11조 (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를 했고요.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등)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신설했습니다. 제14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설공동묘지를 사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개장명령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한것입니다. 제16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에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분묘를 개장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8조 (분묘의 관리 책임) 공설묘지 내의 분묘 관리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설공원묘지일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고, 공설공원묘지는 사용자가 하도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19조 (묘적부의 비치)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관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묘적관리자) 공설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위탁경영) 시장은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의 관리및운영에 관한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 22조 (권한위임) 시장은 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앞에서는 묘지의 관리하고 장묘시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현행의 17조 (준용) 매장의 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별도 준용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데 원칙을 전제로해서 앞으로 위탁할 때 현재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사용료가 저렴하고 거의 20년전에 만든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히 사설공원묘지와의 차이가 큽니다마는 연차별로 올리는 것을 전재로 해서 물가심의위원회도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공설묘지설치조례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관내 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구매장제를 기간별매장제로 15년 매장을 원칙으로하여 묘지사용에 따른 권리관계 명시 및 무연고 분묘처리에 관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에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은자 및 미성년자, 사산아, 개장유골의 매장을 제한하며, 묘지사용료를 현행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고, 상위법령과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시민생활국장님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묘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공설공원묘지는 63천원, 공설공동묘지는 사용료가 3.3㎡당 1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5년에 관련돼서 나온것인지? 연간액수에 대해서 나온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15년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280천원입니다. 사용료만 그렇거지 관리비는 서울이 221천원이기 때문에 분묘관리비를 60천원으로 올린 것은 사설공원묘지에 비하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사용기간에 보게되면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항에 보면 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몇회까지 연장을 해주는 것인지? 몇회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에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7조에 보면 시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묘비를 세우는데 시장이 정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정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7조에 사용기간은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는 공원묘지자 권당은 약 2회정도만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연고자가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관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몇회까지 하는것은 안넣고 권장사항으로 민원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분묘의 구조 등에서 묘비를 설치하고자 의무규정을 표시했습니다마는 규정한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규칙에다가 매장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성명하고, 저희가 묘지 일련번호를 대장에 의해서 기장을 합니다. 묘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등을 해서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련번호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묘비에 대한 크기라든지 석질은 규정하지 않지만 필수적인 사항만 표시하도록 할 생각에서 묘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현행 8조에 분묘의 설치등에 보게되면 거기에도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정한 사항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있으신것인지?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여기에는 묘지 일련번호라든지 저희가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큰 부담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행 조례 8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규칙으로 바꾸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실무적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용인시공설묘지설치조례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공설묘지가 공원묘지와 공동묘지로해서 지금 실정은 어떤지 전체 여러개소에 많은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가 있는데 지금 거의 만장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조례를 개정하면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서라도 납골묘지나 화장장 이러한 것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운영문제도 부분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리상의 문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7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분묘설치는 만장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현재 공원묘지는 수지읍 상현리에 있는 상현공원묘지하고 이동면에 있는 송전공원묘지가 사실상 다 만장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급팽창하고 현재 공설 공동묘지가 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상에 저희들이 소홀한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분별하게 쓰기 때문에 공동묘지 27개소중에 지역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원묘지쪽으로 투자를해서 과감하게 용인시 인구와 발전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도록 공원묘지화 해야겠다는 전제조건에서 이번에 이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공원묘지의 사용료나 관리비도 전면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세원을 주축으로 해서 공원묘지를 과감하게 개발하고 무연분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유골화 하면서 납골당식으로 안치해서 공원묘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는 첫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도 원삼면을 용역을 세워서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용역비를 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공설묘지는 어느 개인이나 이러한 것을 떠나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이것이 획기적인 공원묘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쪽으로 발전적인 묘지문화를 정착시키기를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만장된 상황에서 향후 관리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측면에서 조례개정은 바람직합니다.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납골묘지라든지, 화장장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는 장묘행정이 조속히 수립이 되고 앞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확보된 묘지공간이 없어서 사설묘지를 쓰고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면적이 분묘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는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쪽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설묘지설치조례및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