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2회 제5본회의2010-09-06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정보사업소 평생학습청소년과, 중앙도서관관리과, 하안도서관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선서인 지식정보사업소장 한영기 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광훈 하안도서관관리과장 김만진 여성회관관리과장 강평재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한 광명애향장학회 전 사무국장 윤태준님이 지병상의 이유로 불참할 것을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에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한 총괄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청소년 소관부터 할 것인지 중앙도서관 소관부터 할 것인지 잠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바로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 한영기소장님 이하 이광훈 중앙도서관과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도서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한 75대정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뒤쪽과 옆에요? 제가 7동이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하안도서관이 쉴 때 중앙도서관으로 많이 몰려가서 거의 7동 다세대 주택까지 차가 널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없나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불법상이지만 안 되지만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하는 것을 일부 구간만큼은 단속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서 그 구간만큼은 끊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 생각에 저는 사실 학교에 차를 자주 주차 하는데 광문고 학교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학교 교사들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중앙도서관에 주차하는 것을 저희 직원이 7시 30분에 와서 선생님들이 주차하는 것을 못하게 쫓아내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먼저 주차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먼저 출근하니까 주차하는데 저희 직원이 일찍 나와서 선생님들이 주차하는 것을 확인해서 다른 데 가라고 쫓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방학 때 같은 때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울까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학교와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금 차이로 늦게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글 빙글 돌다가 어쩔 때는 저쪽 마을에 주차하고 산 밑에 주차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학교와 조율해서 방학 때라든지 그럴 때 충분히 주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운동장 개방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저희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서관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중앙도서관에서 이번에 철산도서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산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돼서 어린이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린이건강증진센터가 현재 4, 5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회계과, 보건소, 중앙도서관이 같이 회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런데 도서관은 도서관 건물만 따로 있고 공동시설 내의 철산3동 주민 센터와 청소년수련원 그 건강센터 그 쪽 건물에 있는 것이니까 도서관 건물하고 통로는 통할 수 있지만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어린이 건강증진센터가 어떤 어린이도서관의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인데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설인데 4, 5층에 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1, 2층이나 1, 2층이 안 된다고 하면 2, 3층까지는 가능하다고 이것이 법 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의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4, 5층에 들어온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공공시설을 주관해서 짓기 때문에 그쪽 소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도서관뿐이지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짓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회계과와 같이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휴관 일을 하루 줄여서 열람실만 개방을 하나 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양쪽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주민들 이용자들이 지금 민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옛날 보면 지역 보면 도서관들이 많았었는데 도서관에 열람실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도서관들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도서관 밖에 없는데 지금 공부를 하다보니까 휴관일이 하안도서관 금요일 날 하고 중앙도서관은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휴관을 하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 휴관일도 없애고 전면 개방해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때는 수리라든가 청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번은 저희가 청소라든가 수리를 하고 2번은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부터 추진을 합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다음주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를 언제부터 하신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8월 말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월 말에 검토를 했어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7월 달부터 해서 8월 말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갑자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니요. 추진을 그렇게, 이용하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에이 과장님! 이것 시장님이 지시하셨잖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구상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또 지시를 하신 것이에요. 어차피 구상하는 김에 시장님이 지시도 했겠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제의 했는데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민원인이 계속 제기를 해서 시장님도 아셨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옛날에 하안도서관이든 중앙도서관이든 문 닫는 시간을 연장해 달라. 밤늦게 10시, 11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 나온다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몇 시까지 하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열람실은 11시까지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11시까지 또 하더니 이런 문제제기가 열람실 열어달라는 의견이 양기대시장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끊임없는 요구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때는 이런 저런 논리를 대고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그냥 시장 지시 한 방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즉흥적인 결정을 그만 하고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하고 휴관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청소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전체 난방이라든지 보일러, 전기, 기계 설비 이런 것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책 정리도 해야 할 것이고 각종 정리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휴관 일을 정해놓고 대신 하안도서관과 중첩되면 더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일부러 날짜를 잡고 피해서 휴관 일을 한 것 아니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휴관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놀았습니까? 공무원들 다 나와서 일했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 점검하는데 여름에 에어컨 꺼 놓고 해 보십시오. 그럼 또 덥다고 민원 제기 들어올 것이고 겨울에 난방 꺼 놓고 기계 점검 들어가면 또 춥다고 민원 들어올 것이고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하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휴관을 2번 하니까 2번에 대해서 그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점검 시기라는 것이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이 2주에 한 번씩 해도 상관없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기간을 피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즉흥적인 결정이에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7월 달에 해놓고 어떻게 벌써 결정이 났어요? 벌써 결정 나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나갔잖아요? 저번에 수위실 문제 가지고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결정되기 전에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또 나와요. 이것도 보도 자료 냈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보도 자료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이렇게 9월 달부터 2번씩 쉬기 때문에 이용해 주십사 그런 차원으로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서관에도 운영위원회 있죠? 최소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이정도 가지고 먼저 거기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들 중심으로 해서, 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괜히 만들어 놨습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거친 후에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폼으로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돼서 왔으면 그래도 사전에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시장이 물론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따라 가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중에 2주에 한번 씩 기계 검토, 전기 검토 이렇게 하다가 1주에 하던 것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큰 문제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 작은 도서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물론 그 조례가 완벽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굉장히 평가받는 조례예요. 지금 조례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평수라든지 열람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해서라도 최소한 걸어서 10분 거리에 조그만 작은 도서관을 아니면 꼬마 도서관이라도 설치가 돼서 얘들 놀이터에 굳이 놀이기구만 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그만 아이들이 책 읽을 수 있는 집에서 책 가지고 나와서 읽을 수 있는 공간, 엄마랑 같이 나와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사서와 관련된 또는 청소년 아이들과 관련된 전문가적인 식견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도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한테는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어린이 도서관은 2개의 소하 어린이 도서관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제가 그것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 것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 가까이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조직이 뒷받침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제도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만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이 처음에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그때는 시행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조례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문고를 하안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고가 작은 도서관 그쪽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하안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서준희계장님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정보봉사담당 서준희입니다. (발언대로 나옴)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 문고와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확실히 다르죠? 제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명시 했던 것하고는 개념이 확실히 다르죠?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일단 2009년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고와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 분리 되어 있었습니다. 문고라고 하면 33㎡이상 작은 도서관은 훨씬 규모가 큰 도서관 그렇지만 도서관 224㎡이하인 도서관들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 자체에서 문고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33평방미터 이상 264㎡이하인 면적의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저희 조례는 87㎡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면적상에서 도서관법 하고 차이가 있죠?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자고요. 우리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도 바꾸자고요 꼬마 도서관이라고. 도서관법에 없는 명칭을 쓰자고요. 그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일단은 가칭은 할 수 있는 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칭이 아니라 원래 도서관법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을 때 이미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에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위원님!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도서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문고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 문고를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해석하다보면 작은 도서관 관련된 조례를 만든 제도를 만든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고는 말 그대로 그냥 책 빌려주고 책 읽고 이런 공간이지만 작은 도서관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일단 저희 조례에 명시된 것은 운영상에 대한 것도 다 같이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도서관법은 그것보다는 약간 포괄적으로 면적이나 시설, 규모, 개념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됩니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지금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안도서관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과 추진해서 어쨌든 내년에 예산안에 반영이 되겠네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일단 문고 자료구입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자료
현수

문현수위원

작은 도서관 우리 조례에 보면 자료 구입비 그런 예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내용이고, 지역주민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일단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구입이 가장 큰 규모니까 다 포괄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다가 아니라 도서구입비가 전체 지원되는 예산 중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에 커피 음료수 자판기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해 주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제가 사실 근거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만원씩 계약금을 받고 넘겨서 하게끔 편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관공서에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한 번도 들어 보시지 않으셨어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무튼 체크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기간에 특히 저희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좌석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빼고 나서 체크를 안 하고 오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을 많이 자주 가요. 어떨 때는 거의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빈자리에 가서 앉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관리를 철저하도록 하셔서 시민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매시간 할 수는 없고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책상이 장시간 비어있을 때 한 번 돌았는데 그다음에 돌면 2시간 3시간 만에 돌면 구역별로 저희가 메모를 해두는 사항이 있어요. 장시간 2시간 이상 비었을 때는 강제적으로 퇴실조치 한다는 것, 계속 한 번 돌고 거기에 메모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도 또 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퇴실 조치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평일 때는 이용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시험기간 때는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약간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이용 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관련해서 그것은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들입니다. 그것 좀 하시고 꼭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방학 기간만큼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안도서관이 쉬게 되면 이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3가지는 꼭 체크해 주십시오.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도 얼마 전에 중앙도서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열람실에 성인들이 이용하는 열람실과 청소년 열람실이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맞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열람실과 성인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의 책상이 다르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책상은 그냥 이런 식으로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개방되어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개방형이고 성인들은 폐쇄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은 개인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공부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위해서 한 것이고 청소년들은 실제로 와서 보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료실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자기 열람실에서 열람도 하고 개인 책도 보고 그런 차원에서 확대·개방하고 다만 이제 일반인들은 개인 도서실 같이 칸막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방해를 받지 않도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똑같이 성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을 위주로 열람실을 이렇게 꾸며 놓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일반인들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애초에 청소년실과 일반실을 구분해 놓는 것조차도 조금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줄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그런 것이 있어요. 인터넷민원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시험기간 중에 학생들이 일반열람실 하는 것을 인터넷 민원 보면 무척 올라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도서관의 원래 목적이 뭔가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인포메이션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도서관의 목적이 공부를 하고 조용하게 해서 성인들이 시험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도서관의 목적인가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더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 도서관이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인들을 위주로 하는 도서관 정책을 세우지 말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개방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고 잘 감안하여서 행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새로 짓는 도서관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열람실을 만들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제가 처음 뵈는 것 같아요. 저도 5년차인데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한 달 휴관일이 며칠이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9월 13일부터는 격주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격주로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격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이 그리고 지금 현재 열람시간이 11시까지 하신다면서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항상 같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도 원래는 10시까지인데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11시까지 기간제로 두 사람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1시까지 열람실 하는 것을 해서 공부하는 것 그런 것을 안내하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하고 같이 해서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앙도서관이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시간이 많네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시간이 초과할 때도 많겠네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은 현업 부서로 지정이 되어서 일반 본청 직원들 보면 지도민원과도 보면 현업부서에서 자기가 밤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면 근무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외 근무하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인 초과근무는 정해져있죠? 몇 시간까지는 못하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몇 시간입니까? 72시간?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75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75시간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면 75시간 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그 안팎 정도로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현재 인원으로써 계속 중앙도서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충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충원하되 공무원 정원제에 걸리는 것인지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은 일반인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원이 지금 한 45명 정도 채용해서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정도 되면 항상 365일 진짜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수로써는 한계가 있어서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으로 쓴다는 얘기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되면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의 수를 늘려서라도 시민들 편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휴관이라든지 일을 하다보니까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자꾸 365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 아직은 계획은 없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격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지금 현재는 아직 운영을 안 하지만 운영을 해보고 평가해보고 인원이 모자라면 더 충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직원이 모자랄 경우에 더 충원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충원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중앙도서관의 인원이라든지 열람시간이라든지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 향후 계획 같아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있잖아요. 사람을 빌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국회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 부분 검토 한다고 그랬었는데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요, 그 도서관을 보면 취지는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2000년도에 덴마크에서 처음 시행되어서 지금 유럽으로 확산되는 사항인데 국회도서관장이 우리나라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올 4월 달인가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한번 운영하게 해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살아있는 책을 만나다.’ 해서 독자와 이런 것을 보면 책 저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의원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각각 책과 그다음에 독자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잘 알지 못해서 가질 수 있는 편견,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을 같은 것을 줄이자는 의도로 행사를 국회도서관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하다보면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아직 검토단계를 해야겠지만 하여간 차후에 이런 것도 보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상은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저희도 자원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에 한 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때 방문 했을 때 5층에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5층에 보니까 휴게실에 한 쪽이 그냥 트여있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한 분도 휴게실에 안가고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창문을 설치하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고 선선해지면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공부하다가 막힌 공간에만 있다가 트인 공간에 오려면 밑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트여있으니까 와서 맑은 공기도 마실 겸 졸릴 때에 와서 정신도 차릴 겸 공간은 아마 많이도 활용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활용하는 공간이 다른 쪽에 있고 한 쪽 면이 있었는데 저랑 그때 같이 가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막힌 공간으로 의자 있는 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날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이 그때도 담당하신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건물이 유리로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용이나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 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책을 생각한 것이 있어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대안 책은 선팅지 바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전부다 막는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하여간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때 저도 느꼈고 조화영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서관에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대부분 고시공부를 하고 입시나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종류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보다도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화영위원이 얘기한 것이 정말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공부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쪽으로 주민들이 토론하고 그런 공공적인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슨 질의 할 것인지 대충 준비하고 오셨죠? 제가 다른 데서 경험이, 위탁으로 청소를 주잖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를 주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이 부분의 청소를 하겠다고 들어 와요. 계약서에도 90% 인건비 주고 청소하는 하는데 쓰는 물품 5%, 수입금 5%나 10% 하겠다고 계약 입찰서류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업자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한테 그 비용을 안줍니다. 처음에 계약 입찰할 때는 얼마를 주겠다고 입찰 서류를 냈는데 실제로는 4대 보험도 안 주고 식사비도 제공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중앙도서관의 청소 1년 예산이 1억637만2,250원이더라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포함해서 1,7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급여에 해당 하는 부분만 1억2,340만원 정도 됩니다.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진짜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약 시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1억2,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익금을 얼마 가져가겠다고 했느냐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이익금을 가져가겠다고 입찰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윤은 따로 되어 있어요. 이윤은 잡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거의 한 1억2,300대이고 그런데 직원들의 월급을 보니까 기본급, 기타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또 매달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한 사람당 받고 있는 실지급액이 연봉 1,45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반장은 1,570만원 정도 되고요. 반장 한 분 네 분이 일반청소원이잖아요? 합이 다섯 분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반장은 한 10만원 정도 많아서 1,57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네 분의 청소원들은 1,450만원 정도 돼요. 이분들을 곱하기 4해서 플러스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하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7,400만원이 나옵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보험 이것을 다 포함해서 실제로 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7,400만원이예요. 여기에는 들어 올 때는 1억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들어 왔는데 그러면 이 분이 가져가는 돈이 이것이 뭐라고 하지?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뺀 것이 있어요. 교통비나 식비 지원금 같은 것은 교통비도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드려야 되고 식비지원금도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드려야 돼요. 이 비용은 제가 뺐어요. 이 비용까지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드려야 할 비용이 1억4,5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6,000정도의 비용 중에서 1억4,500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7,100만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가 7,400만원이기 때문에 7,400만원 정도 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머니한테 드려야 할 비용 1억4,500에서 지급액 7,400을 빼보니까 7,163만원 정도가 돈이 남아돌아요. 결국은 이 돈을 이익금 1,000만원에 7,100만원 정도까지 결국은 업자가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도 검토를 못해봤는데 보통 업자들이 이런 부분이 많아요. 4대 보험 들어 준다고 해요. 이렇게 청소업체들이 계약서를 가져올 때는 4대 보험 다 들어 준다고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4대 보험을 지급을 안 해줘요. 중앙도서관에서 아주머니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탁업체에 주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4대 보험 지급 안하고 바로 지급해 버립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그 법이 강화돼서 한 사람만 채용을 해도 보험을 다 들게 되어있을 것이에요. 그 법이 강화 됐는데 그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보험을 안 들어주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이 아마 지급 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경험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급을 안 해서 아주머니들이 와서 제안을 해요. 분명히 계약서에는 지급하기로 했는데 왜 지급 안 해 주냐고 하면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있다가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법이 강화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인 해 보셨어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확인해 보나마나 법이 강화 됐는데 이것 안 해 주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이 강화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하니까 문제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보면 계약서대로 라면 1억2,3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대로 이 입찰서류대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머니들한테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지금 입찰서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1억4,500에 가까운 돈을 가져 왔는데 이익금은 업자가 1,000만원 가져가야 해요. 1,000만원 가져가야 하는데 실제로 1,000만원 가져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감사권이 있어서 그 회사에 가서 회계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설계를 해서 청소용역비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해서 계획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회사에서 본인들한테 임금을 체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체불하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일하는 피고용주는 모릅니다. 이 내용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느냐고 한 번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 경험상 그랬거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오늘 한번 제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내용대로 하면 계산해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연봉 2,000만원이 넘어요. 이 계약서 이 입찰 서류대로 하면 그러면 2,000만원이면 계산해 보면 평균 180만 원정도 월급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직영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왜 직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직영을 하면 시에서 인원을 뽑아서 전부다 해 주어야 하는데 인건비나 엄청나게 나가죠. 퇴직금에서부터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것을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간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기간제를 자꾸 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간제가 아니어도 퇴직금은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는 분들 직영하고 있잖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시에서는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들
익찬

김익찬위원장

퇴직금 나가는데 왜 직영을 해요? 그냥 위탁을 주어버리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처음부터 뽑아서 하고 있는데 함부로 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약직일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래도 한번 뽑은 것을 함부로 해고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해고하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는 직영을 하는데 왜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은 직영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요. 직영 문제는 한번 시와 확인을 해 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영하면 청소부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그쪽 힘이 강화될까봐 그런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노조 같은 것은 저희는 신경 안 쓰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무기 계약직이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무기 계약직이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다 외부용역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들은 꼭 검토해서 아주머니들한테 피해 없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바닥 및 카펫 그리고 중앙도서관 외벽, 내벽, 유리 전부 다 따로 따로 계약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따로 따로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통합적으로 하면 광명시에 있는 청소업체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분리발주를 하면 광명시에 청소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 발주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수의계약 때 한 개 업체를 불러서 계약해 버리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러니까 청소하는 업체들이 알고 찾아오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청소업체가 한 개 업체 밖에 없어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한 개 업체랑 청사 바닥 및 카펫 이것도 최 모님이 하셨고 중앙도서관 외부유리, 내부바닥 석재 청소도 최 모님이 하셨고 형광등 및 환풍기 청소도 똑같은 분이 다 하셨거든요. 광명시에 청소하는 업체가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더 분리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리를 해서 혜택 가게 한다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째 2010년 4월 26일 날 992만2,000에 청사 바닥 및 카페트 이것을 계약 했거든요. 그런데 청사 바닥의 용역은 1억6,000만원 주는 업체가 청사바닥 청소 매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계단, 복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복도, 계단, 층계 그 다음에 화장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도는 이런 것 하는 업체가 베스트 라인이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는 베스트 라인이라는 그 업체가 하는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복된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니죠. 거기에 보면 저희가 분리 발주한 것은 하다보면 왁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기계가 들어와서 전부 다 갈아내고 왁스를 칠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지 그 청소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바닥에 왁스 미는 기계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전부다 기계로 갈아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왁스를 칠해야 합니다. 깨끗하니까 그런 청소를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억6,000에 계약한 베스트 라인 있잖아요? 이 회사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 경험이 있어요. 보통 청소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하면 바닥 이것 왁스해서 기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청소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번 하든가 2주일에 한번 하든가 1억6,000 계약한 업체가 이 부분을 다 하거든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도 분리 발주하기 전에는 한 업체가 와서 전부 다 그렇고 했는데 이번에 분리를 하다보니까 베스트 라인은 일반적인 청소를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바닥청소부터 분리를 해서 그렇게 분리발주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청사바닥까지 같이 했을 때는 비용이 1억6,000이 더 올라갔겠네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꾸 아파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아파트 13개동인데 광명시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럽니다.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데 아주머니들 월급 54만원, 6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왁스칠 하는 기계 있잖아요? 기계가 2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비용 얼마 드냐? 13개 동 청소하는데 1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중앙도서관 한 개동이잖아요? 한 개동? 제가 우리 아파트 청소하는 업체 불러다가 중앙도서관 청소하라고 하면 지금 1억6,000에서 제가 봤을 때는 1/2정도면 될 것 같은 데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 있잖아요? 50 몇 만원 받는다는 것은 최저임금제에 위배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저 임금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점심시간 제외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 조금 제외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에 정확하게 딱 맞추어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전인가 계약 했었는데 최저임금에 딱 맞게 주는 월급이 60 몇 만원입니다.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위원장님이 그 청소업체를 저희한테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개하면 또 시의원이 거기에 개입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니요. 개입 안 했다고 저만 저것 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 가지고 오래 하시는데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분리발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법률위반입니다. 계약 법률이요. 청소라는 것도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과장님이 그것 인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도서관이 전에 직영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용역 주었습니까? 하안 도서관도 그랬나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은 직영으로 했었죠. 직영 했다가 지금 거기도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이 용역과 관련해서 직영이 굉장히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용역은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비교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소장님도 직영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직영과 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용역은 노동이 강화돼요. 노동성이 강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업체가 많이 남겨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고용을 하면 그 10명의 고용인한테만 월급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역 업체는 그것이 아니에요. 용역업체가 따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10명이 일할 것을 5명밖에 고용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성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질은 또 떨어져요. 왜냐 하면 월급은 더 적게 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몇몇 고용되는 부분들은 질적인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청소와 관련해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용역업체를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청소 인원 있잖아요. 그 인원은 설계 금액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한정돼서 저희도 쓰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직영과의 차이점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별로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가로수 청소하는 분들이 세 분이 일하던 것을 용역을 주니까 두 분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준 데는 세 분이 일할 때보다 두 분이 일하는 것이 두 분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이 더 작습니다. 그러면서 일의 양은 늘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 그 범위를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수령액은 더 적으면서 일하는 양의 범위는 그만큼 더 커진 것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청소와 관련해서는 청소와 환경은 이것은 민간영역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관공서에서 왜 자꾸 청소와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주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정도 2년 정도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될 부분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 분들이 상근 노조에 가입을 해요.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가 강화되는 것을 일정정도 막으려고 하는 의도, 그 두 가지가 또 있는 것이에요. 노조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노조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단체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용역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공무원들 편하고자 직영 보다는 용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의 질적인 또 좋은 일자리라는 부분에서는 직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훈

이광훈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 단독적인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동도서관 문제는 애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처음에 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그 당시 도서관 최고 관계자 분께서 그 당시 4대 의회 때인가요? 3대 때인가요? 광명동에 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5대 의회 때는 소하동에 철산동이 도서관이 생기면 소하동에 도서관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철산동 도서관도 지금 짓고 있고 지금 그때에 비해서 어린이 도서관도 많이 늘어났고 문고도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비용이면 우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광명시에 사시지 않던데요?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광명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원래 계획대로 가죠. 그리고 옛날에는 정부에서도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을 자제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없잖아요? 경기도만 일부 몇 개 남아 있잖아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경기도에 24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도 도농 복합도시 같은 데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라고 볼 수 없고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부천, 안양 이런 데는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복안은 위원님들하고 전에 회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만 줄이고 이번에 한 대 줄이고 한 대를 소하동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내년도 2012년도에는 철산도서관 개관하니까 전부 소멸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아까 중앙도서관에도 청소용역부분이 나왔는데 하안도서관은 청소용역이 직영에서 용역으로 바뀐데 아닙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차이점이 많은데요. 저희는 청소 아주머니들이 6명이 있어요. 청소기간제 아주머니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전부 청소를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이네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직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만 바닥 청소 그런 것을 1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일체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섯 분이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섯 분 1년에 총 인건비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제가 조사 했는데 중앙도서관은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도서관은 할 필요 없고 그냥 하안도서관만 직영 여섯 분이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자료 찾음)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여섯 사람 인건비와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전부 포함해서 중앙도서관과 제가 그 후에도 내년에 용역을 줄지 몰라서 한번 연구를 해 봤어요. 그분들이 기간제 아주머니들이라 전부 40대에서 50대 중반 정도 돼서 용역을 주면 속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줄까 생각을 많이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속이 편하시겠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런데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돈이 덜 들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섯 분의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총 들어가는 돈이 1억7,000정도 들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만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1억2,000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청소용품까지 해서 1억7,000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섯 분이죠? 아까 김익찬위원장님! 청소용역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섯 분한테 지급하고 있는 것이 7,400만원 정도, 1억 6,000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청소용역비가 총 얼마에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1억6,000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명 근무하는데 용역을 주었을 경우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에요. 위탁 용역을 주었을 때 1억6,000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섯 분이 근무하는데 1억7,000이다? 청소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우리가 더 많이 든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이 덜 들어간다고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용역을 주나 직영을 하나 비슷합니다. 돈을 계산해 보니까 용역을 주면 면적 계산해서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산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니까 저희가 한 1억3,000정도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 잘 보세요.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 면적이 어디가 더 큽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중앙이 크죠.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이 크죠? 중앙이 큰데 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 다섯 분이 일을 해요. 하안도서관은 여섯 분이고 그런데 여기는 직영이고 저기는 용역이에요. 노동의 질적인 부분에서 평가한다면 어디가 나은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안 도서관은 여섯 분이 근무하지만 이 여섯 분이 각 개인이 수혜해 가는 임금적인 부분에서 보면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보면 중앙도서관보다 훨씬 좋은 것이에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인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도서관 규모 쉽게 말하면 면적 부문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이 훨씬 큰 데가 다섯 분, 하안 도서관이 여섯 분이면 노동의 강화는 중앙도서관이 훨씬 센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업체가 수령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체가 이득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단순 비교만 해 봐도 직영이 옳은 것이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과 저도 지금 하안도서관에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말 안 듣고 할 때는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 것이 낫겠다고 위탁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손익계산 쪽으로 해 보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가져가거든요. 40~50세 가까이 된 분들도 그 돈이면 굉장히 세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오래 근무하셨을 것 아니에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분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나와서 9시까지 근무하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보수가 세다고 생각해서 많은 것을 연구해 봤는데 제 판단에 직영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섯 분 근무 하시는 분들 근무기간이 꽤 오래 되지 않았어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잠시 후에 말씀하시겠지만 옛날에 하안도서관이 식당을 운영할 때에 시에서 조리업무를 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서 조리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식당이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갈 데, 올 데가 없으니까 청소를 시켜서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의 연속성 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을 재고용을 하셨던 것이네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한 10여년 이상들 근무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10여년 이상 근무해서 그 정도 200만 원 넘게 수령해 가는 부분은 충분한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죠. 그 나이에요. 공무원들 연령으로 보면요. 당장 들어온 분들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여섯 분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섯 분의 급여만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1억2,0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개인당 얼마 정도 되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월 평균 21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중앙도서관의 실지급액이 다섯 분이 7,400이었거든요. 7,400을 5로 나누니까 연봉이 1,480정도 돼요. 이것을 다시 개인당 5명으로 나누면 개인한테 지급한 비용이 123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얼마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21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10만원인데 여기 중앙도서관은 123만원밖에 안 돼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 청소 용역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가로 청소원들은 보수가 세고 우리가 용역업체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 보수가 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도 1억6,000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 하면 중앙도서관도 보수가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익 부분들을 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123만원 밖에 안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안도서관 바닥청소해서 견적서가 있는데 광명환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중앙도서관 할 때 3군데 다 광명환경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광명환경에서 해요. 벌써 4군데를 다 광명환경에 싹쓸이해서 수의계약 준 것 아닙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답변 주세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제가 지금 하안도서관에 가서 2년 째 근무하고 있는데 1년 11개월 근무 했는데 첫해에 갔을 때는 다른 업체를 써 봤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환경에서 다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청소를 해요.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수시로 부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 주고 참 성실하시더라고요. 4개, 5군데 업체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써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혜경이라는 대표 분이 직접 하십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거기도 직접 하시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3군데도 직접 다 하는 것이에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제가 청소할 때마다 같이 해 봤는데 그분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앙도서관 계약기간을 보니까 하안도서관 계약기간 2010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가 있고 이것을 보니까 중앙도서관과 날짜가 겹치거든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어떻게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중앙도서관의 3군데를 광명환경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안도서관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수의 계약으로요. 정말 뛰어난 분 아니에요? 광명시에 청소업체가 광명환경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바닥청소 하는 예산이 연간 2,000만 원인데요. 전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지금 하안도서관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에서 청소바닥 및 카펫 계약을 했어요. 4월 26일 날 990만 원 짜리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외벽, 내벽 유리, 내벽바닥 석재 청소도 2010년 5월 31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예요. 그리고 형광등 및 환풍기 청소도 광명환경에서 했어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우리 도서관 실정으로 볼 때는 휴관 일만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때는 일을 못하는데 휴관 일만 연차적으로 3주에 거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앙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은 원래 휴관이 월요일이잖아요. 우리랑 겹치지 않는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겹치는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광명환경이라는 한 업체에 다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일을 시켜 보면 아세요. 성실하게 잘 하신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일을 잘하신다? 그럼 수의 계약할 때 딱 그 한 업체만 불러서 수의 계약 한 것이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다른 사람들 와서 견적 받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업체도 견적 받아보셨어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다른 업체도 견적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때 받으셨냐고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단일 견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고요. 복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수 견적 받으셨어요?
그럼 복수 견적 있겠네요? 다른 견적서가?
그런데 아까 중앙도서관에서는 받은 적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아까 중앙도서관 할 때 분명히 질의 했었는데 받은 적 없다는 답변 했거든요. 그냥 한 업체 불러서 계약 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 한 업체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 업체가 더 쌌어요? 비쌌어요?
얼마정도 비쌌어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 하셨어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수감자료 405페이지 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동아리실 야간 연장운영 이것 있잖아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일반인들을 위해서 야간강좌 개설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이 오전에는 일하시고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방안은 좋은데 지금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네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동아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11시까지 많이 남아있나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동아리실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 많아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평상시에 근무시간도 많고 그 사람들끼리 각각 모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9시 넘으면 별로 없던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냉온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해서 좀 시간을 탄력성 있게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사실 많이 도서관을 평상시보다 덜 이용하죠? 그렇지 않나요? 동절기 같은 때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동절에 따뜻하니까 더 많이 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야간 늦게 해가 빨리 지고 보통 날이 동절기 빼고는 10시, 11시, 12시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동절기에는 좀 이용하는 수가 더 적지 않나 그 얘기 하는 것이에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위원님은 동아리 실을 조금씩 하는 것으로?
순희

고순희위원

네, 좀 줄이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 공간을 무엇으로 사용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불필요하게 두세 사람을 위해서 전기요금이나 냉난방 그것을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두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아끼는 차원이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것 참고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실 운영하는데 저희도 폐쇄된 공간이 있어서 자꾸 가봐야 돼요. 애들이 짝짜꿍 만나서 애들이 자꾸 이상한 일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개방 안했으면 좋겠어요. 늦게까지 개방 안했으면 좋겠는데 순찰을 돌면서 꼭 가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탄력적 운영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니까 하안도서관은 잘 체계적으로 알뜰살뜰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서 세비(歲費)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 다 하셨죠? 고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와드리는 것도 있어야지 자꾸 너무 지적사항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도서관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관리하기 힘든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는 반드시 CCTV만 설치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CCTV를 9대 설치했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좀 필요한 것 없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금년에도 CCTV가 열람실에 있고 지금 도난이 지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안 지구대원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나마 좌석제를 발급해서 좌석지정제를 발급해서 극장 티켓처럼 “1번에 가서 앉아 2번에 가서 앉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덜 나는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도난이 빈번했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빈번했죠? 그러니까 CCTV를 더 설치해야 맞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당연하죠.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운행하는 것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편하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차량 뭐요?
병주

이병주위원

차량 하나 있는데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우리 도서관 차량은 지금
병주

이병주위원

포터가 있지 않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불필요하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하기가 조금 불편하시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무인도서관 수거함 때문에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2011년도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구연한 지났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벌써 지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냉난방기가 문제가 있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냉난방기는 지금 1993년도에 개관하면서 시설을 설치했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2006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것은 다 수리하면서 냉난방 기는 수리를 안 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노후가 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쪽에도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리모델링했을 때 냉난방기도 교체를 했어야죠. 그렇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냉방기가 한 17년 정도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검토하셔서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아까 하안도서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2002년도부터 많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접근성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계획 계속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 해주세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차량 2대 움직이고 직원이 네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축소를 시켜서 1대만 운영하고 직원 두 사람은 커트 시키고 지금 소외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하 휴먼시아 아파트 그 쪽이 많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쪽에 움직이다가 철산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그때 완전히 폐쇄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원을 그냥 커트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계약직이 되니까 무리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저한테 얘기 하셨을 때는 계약직을 직원들 쉽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런데 다른 곳 고양시 같은데 보니까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같은 것도 상영해서 문화 쪽으로 많이 접근하더라고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다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문화나 영화상영 이런 다른 방향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안도서관이 도서 보유량이 굉장히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많은데 지금 개관 이후 17년~18년째인데 책 파손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 물론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 도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잘하고 계시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30만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 장서 보유량이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 안에 들어요. 연간 구입하는 것 하고 순차적으로 폐기 시키는데 7% 정도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한 3%~4% 정도밖에 못시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요? 왜 못시키고 있죠?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하 서고에 일단 보관 했다가 폐기시키는 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장님 모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기아에서 수영장 만든 후에 우리 수영장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여성회관관리과장

기아 스포츠센터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이미 적자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기아 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욱더 심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성회관이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곳이 아니죠?
평재

강평재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성회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여성회관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여성회관관리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광명체육진흥협회에서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공개 모집을 지난 번 2008년도 7월 1일 날 했습니다마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해도 앞으로는 아마 내년 6월 달 되면 수탁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영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평재

강평재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6월 달이면 수탁자가 적자가 나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리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기 전에 일단 진행하고 오시면 그 부분은 또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 위반을 하신 것이 있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위반한 것 없으세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조례위반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별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이 누구였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시장님이 그날 안 오셨잖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날 출근을 하셨는데 업무 관계 때문에 그날 참석을 못해서 저희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이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부위원장님을 맡으신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소장님이 부위원장이셨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제가 진행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조례 위반이에요. 왜 위반이냐 하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영기소장님은 당시에 부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분이 위원장 대행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한영기소장님은 당연직이었잖아요? 당연직 위원 아니었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당연직.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위반을 한 것이라니까요. 자격이 없는 분이 그날 위원장 대행하신 것이에요.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가 그냥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의 제7조가 그것이에요. 7조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 위반 하신 것이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위반 하신 것이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뭐
현수

문현수위원

한글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다시 읽어드릴까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니요. 여기 내용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반 맞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법사항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반 하셨으면 위반하셨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 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반 하신 것이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평가를 했습니까? 상대 평가를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절대 평가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절대평가의 문제점을 아세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하나 채용하는데 서류 심사에서 월등히 앞섰던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 심사에서 굉장히 뒤떨어졌던 분이 위원 중에 단 한 분이 점수를 일방적으로 주어서 그 많은 서류 심사의 차이를 면접 점수로 극복해서 됐습니다. 그것이 절대 평가의 폐해에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것 할 때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다이빙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게 준 점수를 제외를 시키고 평점을 내는 것입니다. 절대 평가를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탈락과 선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자 상식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점수라든가 최저점수에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앞으로도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인가요? 광명시 14개의 시립 보육시설에 대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자 선정 했던 것 혹시 아시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안 설명이든 그런 것을 했던 분들이 수탁자가 아니라 대부분 시설장으로 내정 되어있는 분들이 와서 했습니다. 왜? 수탁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설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 관계없이 했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딱 정리해서 답하기는 좀
현수

문현수위원

수탁자가 와서 했습니다. 왜 시설장이 중요하느냐하면 기본적으로 위탁을 주면 위탁이 선정되면 시설장이 운영을 해요. 그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기관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제안 설명이나 심사위원들 앞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설장들이 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그 당시 했던 분이 거기에 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오를 범했다는 것이 저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담당과장이 능력이 없으니까 채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다른 부서 감사의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감사담당관하셨잖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감사담당관 할 때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현금으로 업무추진비 상당히 많이 받으신 적 있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많이 받은 적은 없고 한두 번 정도는 받은 기억이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부시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장님한테 한번 받은 기억이 있고 또 부시장님한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번 받았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횟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현수

문현수위원

금액은 기억나시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30만 원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0만원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억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으니까 30만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현수

문현수위원

별로 오래 되지 않았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오래 됐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청소년과 하신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8개월 됐죠.
현수

문현수위원

8개월이 뭐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30만원씩 한 번씩 받았어요? 시장님한테 30만원, 부시장님한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한두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한테 한두 번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부시장님이 직속이니까 부시장님한테 받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서동기부시장님일 때에요? 아니면 이진호부시장님일 때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진호부시장님일 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진호부시장님일 때 한두 번 받은 것 같아요? 그 재임 기간 동안?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순희위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과 같이 식사 겸 반주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럼 제가 다 쓴 게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된 것이겠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오래 있던 공무원들이 다 “그런 적 없다. 오히려 서동기 부시장이 있을 때는 카드로 밥도 사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뒤의 부시장 때는 그런 것 전혀 없었다” 하고 같이 얘기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실 현업부서도 아닌데 왜 격려금이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 현업부서 위주로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 부서도
현수

문현수위원

현업부서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니, 현업부서를 떠나서 직속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직속 그래서 30만원 씩 몇 번 받으셨는데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이나 두 번 30만 원씩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2009년에 했던 광명시 청소년 난장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언제 했죠? 난장축제 작년 몇 월에 하셨어요? 청소년 난장축제 8월 15일, 16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셨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혹시 없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원안 서류가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원안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본 없어요?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본이 없어도 담당 업무원이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겠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말씀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어제 쭉 훑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서류들이 많이 미비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각 위원님들이 다 하겠지만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평생학습청소년과의 여러 가지 이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난장축제 이것 검토한 결과 이것을 좋은 친구들이 했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축제위원회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에요? 축제위원회에서 했었어요? 좋은 친구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좋은 친구들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청소년 난장축제에서 부스를 처음에 4군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5만원씩 4군데 140만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2군데 있고 2군데는 아예 계획서 자체가 없고 또 1군데는 우리가 140만원 지급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2군데는 30만원씩 2번 지급이 됐고 또 2군데는 35만원씩 지급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수증도 아예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금으로 주었는지 계좌로 주었는지 전혀 140만원에 나갔던 것에 대한 영수증이 너무 미비되어 있고 디엘컴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도 있거든요. 115만5,000원에 대한 것 지금 이것도 원래는 지급을 어떻게 하죠? 그냥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무통장 입금으로 주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래 규정에는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 이체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계좌 입금으로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지 계좌입금 여부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저희가 어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무통장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위원들 그것 하면서 원래는 카드입금이 원칙이라면서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청소년과의 문제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거의 다 증빙 서류가 없고 카드가 아닌 다 무통장 입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돈 지출에 대한 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제 많았어요. 저희가 이것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난장축제가 8월 15일, 16일 행사를 했는데 8월 18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행사 계획안도 학생들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진행 했다면서요? 돈의 일부를 아이들한테 해서 아이들이 계획서를 내고 그것으로 지급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이들이 그 돈 35만원씩 어디에서 돈 빌려다가 그 행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먼저 지급을 받고 했던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난장축제가 15일, 16일 날 했는데 18일 날 지급이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사해서 사람 불러서 하고 간 것들 인건비라 하죠? 원래는 이것도 월급은 현금으로 주더라도 원천징수나 소득세 그것을 떼고 주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입금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했던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짚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업무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라고 할 정도로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청소년과 행정감사자료 전체 것을 가져다 보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는 것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제가 본 여기 안에서는 지금 난장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들은 카드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무통장 지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가로라도 어떻게 해서 전부 여기에 첨부를 하시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돈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결과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장축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체크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고순희위원님이 지금 계좌입금 처리 문제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계좌입금 사항도 그렇고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지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리고 정산을 받을 때 작년도에 했던 금년도 하는 것 포함해서 정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사전에 회계담당자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혹시 돈이 다른 데로 해서 하지도 않은 행사로 돈을 누가 그런 용도로 혹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난장 축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 좀 보세요. 마음 편하게 긴장푸시고 저기 과장님! 애향장학회 감사원 감사 실시한 적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감사원 감사를 금년도 4월 5일부터 한 1주일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원 감사를 4월 달에 애향장학회 하셨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감사과장님을 하셨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향장학회를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법령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지금 현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감사과로 하여금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직 처분지시를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아직 감사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이 없었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애향장학회를 감사를 했는데 결과를 두 번씩이나 발표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우리 시의 감사보다 못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감사가 잘됐다. 잘못됐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아무래도 감사원에서는 저희 시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전국적으로 아마 행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영역별로 놓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못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애향장학회를 우리 시청 감사의 감사를 하고 또 회계는 외부감사를 했잖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애향장학회에서 중앙세무회계법인에 1,000만원을 감사비로 지출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애향장학회
병주

이병주위원

애향장학회 요구를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했느냐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처리했던 것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지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시는 저희들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평생학습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비용을 애향장학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장으로 계셨지만 이 감사과에서 애향장학회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공문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혹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계셨을 때 판단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했다고 답하기는 그렇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제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감사과장으로 계실 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사견적인 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애향장학재단에 대한 사항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장님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부분 내지는 어떤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금을 많이 취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라는 내용보다는 회계검사 기능이 맞을 것입니다. 돈 관계라든가 외부 공인회계사들이 들어 왔던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어떤 상황이 검증 과정을 걸쳐야만 또 다음 시장님도 그것을 믿고 앞으로 시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한테 얘기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약간 상이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조금은 시에서 단 돈 1원을 주든 얼마를 주던 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출연금 자체는 해당 받은 단체에서 임의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한 대답입니다. 출연금은 내손을 떠나면 그것은 감사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쓰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출연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가 과장님 애향장학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출연은 했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됐습니다. 이제 애향장학회는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이것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감사담당관 시절에서 출연금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골프장 수익금과 관련된 감사를 한 것이에요. 그것 틀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배움터 지킴이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8월 30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9월 1일 날 인수인계 다 하셨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6월 달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그 당시에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자금 전도한 상황에 의해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회계 절차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 주 화요일 날 광명초등학교에 제일 먼저 배움터 지킴이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타 학교도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또 조례 의뢰를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저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설물이 지어진다는 어떤 당위성 문제를 보고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개교와 동시에 이 부분에서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법적 절차를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제가 아마 이것을 한 시간정도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절차부터 밟고 9월 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세워도 충분합니다.’라고 제가 어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굳이 우겨서 했더니 결과가 잘 나왔네요. 그렇죠? 아주 예정대로 잘 나왔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공기를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잘못 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변명 하고 싶은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현재 목적물이 들어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9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23개 초등학교가 일률적으로 9월 말일 날 되는 것은 아니고 빠른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완벽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안 되는 것으로 걱정했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주장했을 때는 준비를 잘해서 9월 달에 승인을 해줄 테니까 그때 작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수차례 얘기했어도 굳이 세워줘야 된다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 동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제가 벌써 5년차 아닙니까? 안 되는 것 정확히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세워도 충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는 방학 때 해야 된다.’ 그럼 9월 달에 해야 되는데 수업에 지장 있어서 방학 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수업시간에 지금 공사작업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업시간에 공사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들이파고 밑에 기초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차하게 변명하게 하고 싶은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내실화 될 수 있게끔 담당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즉흥적인 그런 것은 시장이 시켰더라도 시장님한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시킨다고 꼭 그렇게 정말 일관성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졸속행정이 안 되도록 직언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교육행정 부분과 저희들이 같이 하다보니까 난맥상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궤도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이번에 배움터 지킴이를 하면서 느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은 청소년과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예산만 교육청에 줘서,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우리는 관리 감독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예산만 교육청에 드렸으면 과장님도 ‘시간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곤란하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그냥 주세요.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육경비로 해서 시 예산이 지금 넘겨서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산도 받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광명경찰서하고 같이 좋은 시설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지 ‘주가 누구냐 종이 누구냐’ 그런 사항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끝으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23개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다 설치되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하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분명히 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학교는 흉물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크게 도래가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청소년과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기왕 만들어준 것은 정말 관리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안 써주시면 그것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배움터 지킴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희가 2,600인가 2,700인가 해서 한 학교당 예산 세웠었잖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설비가 2,700이고 운영비가 300만원해서 2,400만원을 시설비로 했고 300만원은 운영비로 해서 2,700만원을 해당 학교 한 학교당 그렇게 세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지금 이것 다 똑같이 배분 하세요? 아니면 차등 두어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똑같이 나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따로 어느 학교 차등 둔 것은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여간 과장님 그런 말씀 지금 이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양기대시장님이 시장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집행예산을 세워서 하셨잖아요? 정말 그것을 하면서 저희 초선 의원들도 많이 오고 처음 추경에서 저 또한 우여곡절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힘이 들어서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오점을 남기면서까지 그것을 강행을 했는데 특별히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이번에 했던 배움터지킴이부터는 철저히 하셔서 저도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이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잘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위원장님하고 그 당시 예산 통과시켜 주어서 상당히 잘 해야 하는데 조금 사업 속도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생겨서 공기를 좀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병주위원님과 고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잘못하면 저희 담당과장 포함해서 국장님도 계신데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 못 자고 설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제도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또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체 이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냐? 뒤로 가느냐? 하는 사항도 시장님한테, 일요일 날 제가 나왔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시장님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하고 제가 수행을 하겠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가서 현장도 보여드리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립유치원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제일 최근 것이에요. 2010년도 5월 달에 한솔유치원 쪽에 지금 700만 원 정도가 교부가 됐는데 이것이 원래 사업상 화장실, 방충망, 바닥재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사업상에 방충망은 안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다른 것을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이 도비, 시비로 대응투자 되는 사업이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도비가 오는 만큼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공부방이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적으로 4군데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비로 운영되는 것은 도에서 인가난 부분은 3개소는 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1개소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시비로 부담하는 1개소가 어디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철산3동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나 운영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매년 연초에 늦어도 3개월 연도 개시가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자금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1년에 4분기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1분기에 그 목적대로 1분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해서 정산 받고 2분기 그것에 대해서 자금 교부해서 정산 받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철산3동과 하안3동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하2동과 하안1동이 있습니다. 여기 운용계획서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안1동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하안1동과 소하2동이요. 소하2동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공부방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이들이 자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원봉사자가 이용자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공부방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소하2동에서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지금 70세 어르신이 혼자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오는데 그 아이들을 전부 다 그 어르신 혼자서 감당을 해 내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2동에 있는 설월리 마을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개발계획에 그 부분이 앞으로 포함될 예정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폐지 쪽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다른 데 쓰일 돈이 거기에서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안1동에 주공아파트 5단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현장을 출장을 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폐지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비까지 지원이 돼서 돈이 지원이 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폐지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자들을 선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분들한테 몇 년간 똑같은 금액을 아무 감사도 없이 정산보고서 감사결과도 없이 진행을 해 왔다는 것은 일단 좀 잘못된 처리가 아니었나 싶고 그런 부분에서 위탁자들을 없애지 말고 좀 더 그런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맡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여튼 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계획서대로 목적대로 예산이 투입되고 활성화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교사 현황을 보니까 석사 2명, 학사 21명 그리고 1등급이 6명, 2등급 14명, 3등급이 3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등급기준이 어떤 등급기준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료 찾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1등급에 해당되는 분은 과거 또는 현재 초등 또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최소 2년간 학교 또는 공식 인가를 받은 사설학원에서 전임 또는 상근으로 가르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1등급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원어민 보조교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어민 선생님들은 외국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것을 보조해 주는 선생님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등급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어민 교사 등급이 1등급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또는 현재 초등학교 또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1등급에 해당 되고 2등급은 초등 또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등급은 대학교 학사 학위소지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분들이 다 2등급까지는 외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분들은 TESAT등과 토플 또는 셀틱해서 100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등급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요.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은 데요. 외국인이거든요. 그 분들이 토플이수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원어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요. 외국인. 우리나라 원어민 보조교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저희는 외국인만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외국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교과부에서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정한 등급기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팀장 황희민입니다. (발언대로 나옴) 원어민 교사는 전반적으로 채용이나 그런 관련 공고는 광명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지만 또 자격 기준에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교과부에서 원어민 교사의 등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등급을 가진 사람, 급여 책정도 등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등급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보수도 그만큼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광명교육청에서 하지만 광명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실력 검증이나 채용자격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어서 채용전문기관 리쿠르트 이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 인터뷰가 있는데 면접이나 전화, 서류 인터뷰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채용 학교인 교육청이나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학교에서는 이런 능력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광명교육청에서 채용업체에 일괄 위탁을 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격증 서류를 보니까 학위 자격증도 없고 교사 자격증 내용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뽑을 수 있습니까? 위탁하는 업체가 보내 주면 믿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에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위탁하는 업체가 국가에서 인정한 채용업체이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없는 자격증을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추어서 채용 관련 그런 허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첨부만 안 되어있지 다만 저희도 그것을 실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분들을 채용할 때는 그런 서류는 직접 거기에 첨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확인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류는 직접 못 받는 것이죠? 이 분들이 그럼 옛날에 뉴스에 보면 강남 같은 경우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성범죄자가 오거나 살인자까지 있어서 문제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위 자격증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 쪽에 범죄 행위를 했다, 안 했다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도 지금 제시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사회 문제화 된 것이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학원 강사들도 범법자가 있다, 성범죄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저희도 그런 공문을 교육청에 더 강화하라는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범법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당장이라도 고용을 해지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보낸 적이 있는데 도교육청과 광명교육청에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과 해당 대사관에 이 분들의 신원조회와 서류 심사를 다 완벽하게 해서 지금 광명에 채용되고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범법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100%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나라의 모국어과 우리나라 같으면 국어과를 전공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학부모 운영위원회 옛날에 참석했을 때 이런 부분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 그 나라의 체육학과일 수도 있고 물리학과일 수도 있고 연극영화과일 수도 있고 과가 다양한데 과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체육학과를 졸업할 수도 있고 물리학과를 졸업할 수도 있는데 국어의 문법을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말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모국어과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1등급과 2등급은 해당 영어교육과를 이수한 학위소지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3등급에 있어서는 대학교 학위 소지자면 가능하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맞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런 교사 분들이 영어교육과라고 하는데 지금 자격증 같은 것은 제출 된 것이 하나도 없죠?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그것은 도교육청이나 광명교육청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아직은 요청은 안 했습니다. 자격만 확인을 했지 저희가 증빙까지 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시다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리고 원어민 교사 보니까 인건비, 퇴직금, 건강국민연금보험 그리고 임대료, 중개수수료, 정착금, 이사비용, 장롱 7건, 항공료 및 비자, 출장비, 특급 우편까지 모두 다 대주고 있더라고요? 광명시 말고 다른 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이것이 처음에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또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일반 기준이 교사 1인 쓸 때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 속에는 말씀하셨던 인건비와 부대비용과 교재 연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기관에서는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이사비용도 주고 오피스텔 비용, 오피스텔까지 다 주고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얻어줍니다. 오피스텔이든 일반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우리 광명시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그것은 도에서도 시작을 처음부터 그렇게 도교육청과 교육청 이렇게 3개
익찬

김익찬위원장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원어민을 고용하고 있는 데는 이런 조건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효선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선심성 예산으로 투자 팍팍 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2006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라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지시가 됐던
익찬

김익찬위원장

31개 시 군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도에서 다 하고 있는 지는 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처럼 인건비와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원어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600만원으로 룸을 렌트해주는 비용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공인중개사 비용 있잖아요. 그것이 작은 것인데 어느 학교는 공인중개사 비용이 49만5,000원 어느 학교는 10만원 어느 학교는 20만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작은 것인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경비로 룸을 빌려주는 것은 똑같은 비용 600만원 다 정해져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모든 학교를 정리해본 것이 아니라 세 학교만 제가 비교해보니까 49만원, 20만원, 10만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지적 좀 해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조화영위원님이 아까 한솔유치원 상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는 방충망부분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앞으로 다른 건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치를 취할 수가 없나요? 용도 변경에 쓴 것은 반환받아야 되지 않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목적물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받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번부터는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재 지적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이번에도 그렇게 원칙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행정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항상 하는 것이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유치원들에서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하면 다 봐줘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이번에 이 업체를 지금 이 유치원을 봐주게 되면 그다음에도 ‘아 그때는 유치원 봐주고 지금은 저희 안 봐주세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보조금 반환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행정감사 조치사항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나 하고요. 보조교육비경비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하고 시정 질문 조치사항 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사건 관련해서 답변종결로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재 답변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을 재 답변을 해야 하냐면 저는 당시 2개 현장에 분향소 설치된 것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당시 실내체육관에 분향소가 설치된 것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시가 5월 23일이에요. 토요일이었고 평생학습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내체육관을 서거 당일 날 검은 넥타이를 매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때 이미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8시에 또 우리가 철산동 아울렛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5월 24일 새벽부터 분향소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분향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먼저 세워진 것이 맞아요. 실내체육관이 분명히 먼저 세워졌고 그 당시 시장께서 거기 들어가셔서 치우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반성하기는 커녕 답변내용 이렇게 해놓고 ‘조치결과 답변종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이것은 재 답변이 와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글쎄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그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제가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치 않도록 담당공무원이나 또 거기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그런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위원님께서 재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이 틀리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시간이 경과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량을 좀 베풀어주신다고 하면 이런 건은 앞으로 또 좋은 행정에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저의 아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아량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대응사업 예산 중에 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 있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대응사업비 작년도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이 부분이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빨리된 부분도 있고 좀 늦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학교와 교육청 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대응산업 예산 중에 시보조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미 확보돼서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11개 학교에 사업비 확보 못한 부분이 12개 사업 중에서 거의 다 되고 5개 가운데 한 5억5,000정도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일초 화장실보수공사 확보됐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안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안됐고 안서초등학교 컴퓨터실 현대화사업.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미확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미확보고요. 광명북초 교실바닥 교체공사.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남초에 공기살균기 설치 그 부분이 미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광명중학교 내부공사건에 대해서 미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광문중학교 교사 외부창호 교체 그다음에 진성고등학교 조리실 식당개선사업 이상이 되어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안서중 체육관 건립은 확보됐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안서중학교요? 이것은 아직 미정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정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광남중학교 건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남중학교는 확보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됐고요. 광명광성초등학교 이것 사업이 2개인데 다 됐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서 하나는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됐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중학교 것만.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광성초등학교.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성초등학교는 지금 컴퓨터실 현대화사업은 9월 달에 확보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됐고요. 추경 때 반영된 것은 안 된 것이고 이것이 추경 때 반영된 배경이 뭐였지요? 추경 때 반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까지 세웠으면 이런 것들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될 사업들 아니었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안서중학교도 아직 미정이라고 이것도 추경 때 반영된 것인데.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히려 추경 때 반영된 부분들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었나 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학교사업을 저도 여기 와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학교마다 이것 안세우면 안 된다는 사항으로 해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시비는 안 세워 놓으면 우리 때문에 대응사업비가 찼는데 너희들 때문에 사업추진 못한다면서 서로 양비론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도교육청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매 건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있는 담당, 교육계장 포함해서 저희들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원인이 왜 생겼느냐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인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실적위주의 행정이에요. 이효선시장 때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경비 전임시장 두 분 이런 논란 건 둘 합친 것보다 자기가 4년 임기를 더 많이 했다. 이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냥 학교별로 오는 부분들은 거르지 않고 무조건 광명시 같은 경우는 다 보내주는 것이에요. 광명시에서 교육경비 가지고 실적위주의 행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 올해 안에 확보되지 못하는 예산들은 다 이월사업비로 넘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 반납하실 것입니까? 교육청이 제대로.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공문 회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도 명시이월을 해도 좋겠다는 건을 2건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좋겠다는 사항으로, 저희들도요 이번에 마무리 추경 전까지라도 해당학교에서 대응사업비에 대해서 확보할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 삭감하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추경 때 반영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회 추경도 마찬가지에요. 2회 추경 올 초에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2010년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것을 만약에 이월시키던 그러면 1년 이상을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다 반납시키고 교육청에서도 그와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칙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문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저희들이 가지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도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것이에요.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기준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이 뭐 누가해달라고 그래서 이것 세워놓고 원칙상으로 본예산 원칙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피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들어오는데 저도 평생학습청소년과 오자마자 금년도 초에 추경예산을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대응사업비가 제대로 확보 못하므로 인해서 또 담당과장이 이것의 덫에 걸린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업무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각서를 받고서 예산편성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학교당 1사업 한 가지 원칙을 세워서 진짜 이것이 우선순위가 어떤 순으로 가야만이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 하겠느냐,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학교 1사업이 우리시 지침이 아니라 사실 경기도교육청 지침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래도 여러 학교에다가 여러 개를 주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원칙이 안 지켜졌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시가 교육경비에 관련돼서는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성고등학교 어떻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그래요? 교육청에서 그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청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이 사립학교, 사립재단운영 사항이다 보니까 공교육도 지금 제대로 교실 하나 변변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다까지 우리가 공교육 투자비를 거기다 넣느냐 마느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보다 물론 사립학교랑 관련된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 법에 대해서 어느 사립학교법인에서 위헌소송을 냈어요. 헌법소원을 낸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은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학교 급식 법은 전원일치로 합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사립학교의 급식시설은 이것이 기본적인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단 돈으로 확충해야 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이었습니다. 전원일치 합헌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합헌판정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진성고등학교에 대한 노후조리실 및 식당개선사업 1억6,981만1,000원은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지금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2010년 8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내용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수감자료 보면요 276페이지 조금 전에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노무현 대통령서거가 5월 23일 아침 8시 반 정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차피 수감 자료는 광명시민이라든지 우리 각종 후배들이 계속 두고 볼 것인데 우리 시민단체에도 수감자료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러는데 기재가 잘못되어있어요. ‘5월 24일에 설치하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5월 23일이지요. 그것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기재 착오된 것은 다 수거를 하시든 해서 이것 좀 시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 3학년 한마음축제, 김석구과장님 작년에 언제 오셨지요? 작년 8월 달에 오셨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작년 12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는 김석구과장님 오셔서 어찌됐던 행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전 과장님이 진행했던 부분인데 혹시 죄송하지만 그전에 과장님 누구셨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박종선 지금 세무과장님이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세무과 박종선과장님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인기위주, 위험한 발상으로 고3축제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내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저희 일반시민들이야 몰랐으니까 그런 의도로 했다면 정말 이것은 질책 받고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평생학습청소년과 자료의 결과보고를 보니까 9개 학교에다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취소연기’가 1군데고 ‘아예 취소해 달라’ 한 데가 4군데 그 다음에 ‘개최하자’가 3군데에요. 그러니까 전체 9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취소는 5~6군데가 되는 것이고 개최하자는 3군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아세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4,000만원 들었더라고요. 시에서 보조금 4,000만원 자부담 200만원해서 4,200만원. 물론 좋아요. 아이들 수능시험 보고나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좋지만 이때 어땠어요?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했던 때잖아요. 저는 이때 박종선과장님이 이것을 진행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다시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담보로 이렇게 큰 행사 그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보도감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니까 시기가 적절치 않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굳이 행사를 진행했어야했나 아니면 연기시켜서 삭감처리를 했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3축제 한마음축제와 청소년축제 2가지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번 추경에 예산삼각이 들어와요, 이번 회기 내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보니까 문화의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정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분산화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예산이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와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고3 뒤풀이 식으로 해서 소녀시대가 되든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그냥 몇 천만원 쓰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떤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삭감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실내체육관이든 어디든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이런 사항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이 행사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취지는 좋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중고생들이라든지 갈 곳이 없고, 언제에요? 시장님이 음악축제를 시청 여기서 했지요. 그때 연예인들 와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뻔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물론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시장님께서는 저는 이것을 했을 때 그때 고3이 만19세, 18세, 19세 선거권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내 얼굴을 알리고 그러니까 강행한 것이지요. 강행. 위험성을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으로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행정업무를 또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저희 담당공무원들께서 시장님 말에 그냥 따르고 이것을 강행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문제지 시장님이야 내 얼굴 팔려고 하면 다음선거가 있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는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이고 이사장은 선출직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사장님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것 그런데 저는 이 행사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청소년을 위한 축제라면 이런 신종플루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적으로만 아니라면 솔직히 저는 이런 것들은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요. 거의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게임이나 전화 문자나 이런 것으로 거의 하고 솔직히 우리광명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자리들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엇보다도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알리기 위한 특히 볼모로 하는 것들은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 여쭐게요. 이번에 저희 양기대시장님 오셔서 교육혁신지원단 만든다고 그래서 과장님 부단장님으로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교육혁신지원단에서는 앞으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갖고 있는 교육 관련해서 평생학습지원팀, 교육지원팀, 청소년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교육지원단 여기서는 어떤 일을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부단장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3가지 영역 정도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보니까 대학유치 부분이 한 영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관련된 영역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 빼고 나머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 3가지 영역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의제설정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는 그런 정도 방향설정 내지는 다급한 현 상황적인 그런 부분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사항이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아마 의회에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만들어진지가 그렇게 많이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목적물까지는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다음번 의회 때 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시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이시다 보니까 자꾸만 부서만 늘리고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교육혁신지원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부단장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겸사겸사 여쭤보는 것인데 좌우간 여러 가지 부서들이 남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서 어차피 과장님도 평생학습청소년과 안에 교육 이 과가 들어오든 이과가 가든 간에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좋은 의견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고순희위원께서 작년에 고3 한마음축제 진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고3 한마음축제를 개최한 것이 뭐가 진짜 문제인지 아세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고순희위원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 말고도 문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미루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이것이 시의성 내지는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대상자들이 꼭 그런 때 그런 상황에서 해야만 되는 목적이 확실치 않은 사항을 해서 자꾸 어떤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의 장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변변치 못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푸는 방법도 그 사람들하고 주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항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위원님께서.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 수능 끝난 고3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웬만한 행사성, 축제성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광명시 18개 동의 동체육대회가 17동이 취소됐어요. 그 당시에 1개동만 했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도 철산2동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2동만 했는데 철산2동만 한 것도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더구나 그 동네 광명동초등학교 신종인플루엔자 걸린 아이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어쨌든 광명시 9개 고등학교 중에 6개 고등학교가 종합의견으로 연기 및 취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강행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고순희위원께서 시장이 선거 코앞에 두고 자기 얼굴을 알리기 그런 목적이 보인다는 표현하는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제가 이효선시장 성격을 모릅니까? 전에 황희민계장 전에 누구예요? 정계환계장님! 그분부터 얼마나 고생하신지 아세요? 고등학교에 이효선시장 특강가게 하려고 학교 측이 그것, 학교 측은 억지로 거꾸로 선관위에 또 고발당할까봐 우리시에서 요구하면 또 선거법이 위반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것처럼 서류 만들어 주느냐고 정계환계장님 그것하고 다니느라 얼마나 애썼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선생님이 광명시에 바란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이 그렇게 알려진 상태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명시에 바란다에 올려요, 신문에 기고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문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임 과장 전철을 꼭 밟지 말라는 사항으로 해서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는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정계환계장하고도 근무를 해 봤고 한 3년 이상씩 해서 또 후임자가 우리 황희민 계장까지 내려오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이 그냥 뼈만 남아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실제 그럴 정도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저희들 평생학습청소년과 업무는 다 똑같지 않지만 청소년이면 청소년 교육, 평생학습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이것이 여기 와서 느끼는 점인데 이것은 민과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이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여기 고순희위원님이라든가 문위원님이 지금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안 오길 바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우리가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행정은 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가서 직원 못하고 거기 가서 잘 보여서 어떤 승진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저것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참 좋은 말씀이시고 옳은 말씀이신데 지난 시절 그렇게들 안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 그렇게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으면 제가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 감사담당관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도 특례로 보고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지나친 부분이 많았던 것이 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문위원님 딱 1년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살 많이 빠지셨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머리숱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미장원 가면 위에 깎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아침에 머리 감으면 화장실 바닥이 까말 정도로 떨어졌다니까요. 그것이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은 그래도 공기 좋은데 가서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렇게 빠지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도 스트레스 좀 덜 받게끔 질의 좀 적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전에 어쨌든 좋은 리더를 만나셨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리더를 만나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셨고 숱도 많이 없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저는 권력의 힘이 나쁜 형태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은 아이들로 바라봐야 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아이들이 창의력을 마음 놓고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더욱 더 만들어 줘야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지 나쁜 형태의 권력의 힘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칭찬 한 번 해 드릴게요. 무상급식 이번에 금년 하는 것이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정말 잘 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무상 급식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예요. 급식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럼 의무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면 된다 그러면 중학교 등록금도 저소득층 아이들만 면제해 주고 의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아이들한테는 등록금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 접근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지난 우리 전임 시장께서 정말 잘못 접근한 것입니까? 그래도 저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가운 것이고요. 앞으로 3, 4학년 1, 2학년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대안 학교입니다. 대안학교요. 우리 광명시는 지금 초, 중등 과정의 대안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엄연히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기본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히 또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홈스쿨링 혹시 뭔지 아세요? 홈스쿨링이라는 것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 하는 데도 있고 또 대안 학교는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그러면서 공동체라든지 평화, 생명, 이런 것을 같이 나누는 교육시설을 우리가 대안 학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교육혁신팀하고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아직 본예산 지금 추경에는 반영 못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라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현수

문현수위원

반영을 해야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의 최고의 상위법은 어디입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의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가 또 법률과 보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교육청에서 같이 대응 투자는 못하더라도 우리시가 전액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 아이들도 그런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 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지원에서 5, 6학년 급식 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급식 관련해서 어떤 하나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그럴까라고 내가 혼자 스스로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데 고 3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일부 소수겠죠? 등록금 있잖아요. 중학교까지는 무상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서는 일정 수업료를 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못 내는 아이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업료를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혹시 과장님 그것 한번 조사라도 좀 혹시 각 학교에 해서 우리가 급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수업료가 없어서 애들이 밖으로 나가서 돈벌이를 해오고 부모들이 그것을 못 챙겨 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면 혹시 수업료 관련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잠깐 급식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급식 지금 5, 6학년 앞으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급식비가 순수 급식비만 해당하는 부분이 1,890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건비, 일반 경비 해서 2,500원 2,700 정도 되는데요. 제가 급식을 몇 년 동안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급식 보니까 대부분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해 봐서 아는데 정부미 질이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집에서 정부미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일반미 먹거나 아니면 평택의 좋은 쌀 먹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먹는 밥인데 저희들은 식당에 가서 5천 원짜리 먹고 만 원짜리 먹고 2만 원짜리 식사 하면서 정부미로 아이들한테 식사를 먹인다는 건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5, 6학년 지원해주고 있지만 전 학년 앞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원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질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미만큼은. 지금 가장 문제가 제가 급식을 한 7, 8년 전에 할 때는 생산품 그대로 갖다가 학교에 갖다 주면 학교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기 전에 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깐 물품을 제공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비싸요.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것이 원가를 낮출 수가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랑 지금이랑 사람 수는 똑같아요 일하는 사람은요. 다 손질해 가지고 왔으면 이것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다 그대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급식 지원할 때 정말 정부미만큼은 지원 안 될 수 있게끔 이걸 일반미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 부분 좀 검증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이번에 저희들도 무상급식 일부분을 검토하면서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요즘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쌀이 좋아야 밥맛도 좋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음식을 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쁜 것 이렇게 정부미 들어가고 정부미도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당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질 높은 사항이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옛날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학생들은 정부미를 먹는데 선생님들은 일반미를 먹었어요. 식당을 따로 구분 해서 그래서 한 학교에서 그것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정부미 먹고 선생님들은 일반미 먹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정부미로 같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특수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1년에 350만원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10,736,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니까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 사업이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범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 있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에 설치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학교 시설 및 교육 지원 사업 이런 내용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에서 시에서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1,0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도덕초에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상조회비 9만원, 무슨 칠과회비인가 이것이 무슨 회비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3만원 보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초등학교를 쭉 한 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초등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산 초등학교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행친회 과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행정 그쪽 무슨 친목회인 것 같아요. 행친회비로 4만원씩 1월에 4만원, 3월 4만원, 4월에 8만원, 5월에 8만원, 6월에 7만원, 7월에 7만원, 8월에 7만원, 그리고 10월에 6만원, 11월에 7만원 12월에 7만원 이것 계속 지원해 줬고요. 또 친목 회비라고 매달 또 7만원, 9만원, 7만원, 7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줬어요. 교육경비를 지원 받아서 손해 배상금이 이 부분이 제가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경비로 받아서 3월에 손해 배상비 90만원 썼고 4월에 90만원, 그리고 10월에 30만원, 11월에 60만원, 12월에 30만원 계산해 보니까 시보조금이 350만원인데 행친회비 친목회비 이 비용이 112만원이 나오고 손해 배상금이 300만원 나옵니다. 거의 1/3을 교육경비를 지원 받아서 친목 회비 비용으로 사용했더라고요. 분명히 지원 해주고 그러면 지원하기 전에 무슨 심사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사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그 목적 경비를 지금 썼다고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서 어떻게 그런 사항이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육비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꼭 지적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 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최근에 아이들 문화 교류 다녀왔죠? 중국 요성시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 주도 문화 교류 맡아서 해줬던 단체가 어디죠? 어디 소관으로 해서 갔다 왔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종합지원실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종합지원실 거기였죠? 그런데 원래 청소년종합지원실의 업무가 청소년종합지원실 목적이 뭔지 알고 계세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들 어려운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상담업소부터 해서 교정 업무가 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종합지원실을 통해서 갔다 왔던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었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국요성시하고 자매결연에 의해서 지금 매년 격년제로 해서 그쪽에서 오고 우리가 또 가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20명 정도가 이번에 저희 시에서 그쪽으로 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홈스테이도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종합지원실에서 하는 일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데인데 왜 이번에 문화교류에 청소년종합지원실이 주도를 해서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업무 자체가 청소년종합지원실에서 일부분적인 사항이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목적 자체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비행 청소년이 됐든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 내지는 교화가 주목적인데 이 일부분 업무가 안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내왕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전에는 이것이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했었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5동에서도 그런 어떤 교류적인 업무를 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청소년종합지원실이 이번에 이걸 가게 된 것이 처음이었죠? 청소년종합지원실을 통해서 이 업무가 언제부터였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3년. 3번 정도 지금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서도 보고 행정 수감 자료도 보고 다 봤는데 사실은 청소년종합지원실에서 이것을 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중국 요성시 갔다 오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수탁 관계에서 이것은 상당히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단위 업무도 그렇고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성실하게 안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계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사업대로 이런 부분이 지금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궤도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금년도는 어차피 갔다 온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좀 수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강우혁인가 그 학생이 작년에 학생도 거기에서 마지막 체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귀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적 사업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게끔 수정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청소년관련 위탁 업체들이 너무 중복되게 일을 추진하다보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도 못 되고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원도 중복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가졌던 사업목적을 잊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목적 사업에 맞는 이런 청소년단체들이 제대로 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되어서 녹색 어머니회 아시죠?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맞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먼저 2008년도도 그렇고 보조금 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이 발견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거는 해마다 주기만 하는 건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이 지금 지적 사항이 무엇이
현수

문현수위원

임의집행 2008년도도 보조금을 가지고 임의 집행했고 2009년도에도 임의 집행 됐다고 여기 감찰보고서에도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만 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마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걸 발견을 못 했어요? 정산 검사 안했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발견 못한 것이에요? 정산 검사는 했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 한 것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담당관 감사에 의해서 적발됐다 이 얘기 인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걸쳐서 반복 지적됐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사항이 없고요. 제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반복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금년도 건도 그렇고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조금이 12,551,000원이고 자부담이 5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쓰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자부담이 돈이 없다고 우리 보조금을 미리 통장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부담이 없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럼 준비하는 자부담이 지금 현재 부족하거나 그렇다는 이유로 우리 보조금을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활동복 남방, 모자, 넥타이 구입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카드로 이렇게 결제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 결제가 원칙이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까 고순희위원님도 그런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행정 회계 지침 교육을 강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기본으로 하고 카드가 안 되는 인건비라든가 몇 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빼고는 다 카드 결제를 해야만 투명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금 계산서도 카드 결제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조금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활동복 구입하는 것이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하여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현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운영비적인 성격인데 참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이 장소를 가봤지만 사랑나누기 하는 행사 있죠? 녹색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던데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저도 한 번 갔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으로 300만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수익금의 일부를 아이들한테 초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남은 것을 자부담으로 사용해요. 그럼 원래 자부담으로 부담하기로 되어있던 300만원 집행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도 일일 찻집이던 일일주막을 해보면 원가 빼고 남은걸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300만원이 원가인데 이 300만원 다시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부담이라고 사랑의 티켓이나 초대장, 떡, 과일, 음료수 구입 이것을 썼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수익금이 얼마이고 그러니까 여기 수익금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또 다시 전환해서 썼다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잖아요. 결국 이런 행사가 장학금도 나가고 이러겠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지만 이렇게 자부담으로 해서 녹색 운영비로 쓰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행사 자체가 사랑나누기 이런 행사인데 그런 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순수하게 보조금으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부담 성격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먼저 집행이 되어야만 수순이 맞고 나머지 보조금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그 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각 학교마다 녹색 어머니회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어머니 폴리스가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 폴리스 들어봤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녹색과 어머니 폴리스회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녹색 어머니들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머니 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학교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위험 노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어머니 폴리스 옷 있죠? 복장을 구입해 줘야 한다는 걸 예산이 올라왔고 광명경찰서에서 부탁을 했겠죠. 어쨌든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명단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각 학교에 어머니 폴리스가 녹색 어머니 명단으로 대체 되어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녹색 어머니 회원이 어머니 폴리스 회원인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녹색 어머니를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또 일반 보조금으로 해서 어머니 폴리스에 예산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보면 학교 내에 있는 녹색 어머니 옷, 복장 보관하는 곳에 어머니 폴리스 옷장 그것도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분명히 녹색 어머니 활동을 했던 분이 복장 갖추고 지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오후에 어머니 폴리스 옷 입고 활동하시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체명만 다를 뿐 우리가 시에서는 이중적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숙이는 사실상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조금도 예산에서 일부 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행정지원과가 됐든 저희 과나 마찬가지인데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제대로 실제적으로 쓰이는 그만큼만 저희들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부담 조치토록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육경비지원 중에 제가 항상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사업이에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시정 질문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굉장히 이 부분들 갖고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데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것은 협력사업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하고 셋이서 예산분배해서 이렇게 서로 해주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고교평준화를 시행해야 되잖아요. 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학교 간에 서열을 부추기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이 원래목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농촌이라든지 어촌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학생들을 자기 고향이라든지 이런 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주는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 이것이 도시지역의 비평준화지역만 확대를 시켜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해당되어서 광명북고에만 이것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됐고 그리고 교장이 그것을 풀 성격인 예산을 가지고 교장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간에 서열을 부추겨줬던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사교육시장에 있는 강사를 외부강사라고 그러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우리가 준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줍니다. 어느 학교에서 국공립학교에서 사립시장에 있는 그런 강사들을 막대한 강사비를 주면서까지 국공립학교에 와서 그것을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게끔 만드는 이 구조가 옳습니까? 막대한 돈들이 그런 돈으로 쓰였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논술특강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한 회당 3시간입니다. 3시간강의를 듣는데 한 회당 2만5,000원씩을 받아요. 그리고 10번을 합니다. 10번 강의, 60명을 상대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1,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지원금 300만원 지원해서 약 20회 30명씩 20회 두 달 강연해주고 강사료로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1,800만원을 수령해갑니다. 이것이 국공립학교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외부강사가 10시간짜리들 오시는 분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는 우리 보조금으로 300만원씩 이렇게 외부강사들 이 좋은 학교 만들기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있어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배드민턴부 있지요. 배드민턴부에 아이들 연습용 라켓이라든지 배드민턴 셔틀콕 그런 것 구입비로 좋은 학교 만들기 보조금으로 약900만원 이상을 사용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광명시는 엘리트체육을 운영하는 학교에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이미 그 예산을 학교별로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광명북고는 이중적 또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광명북고만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2009년도만 1,400만원을 광명북고 배드민턴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배드민턴 훈련장비 및 운동화 등 그런데 여기서 셔틀콕이라든지 라켓이라든지 이 돈 가지고 다 구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좋은 학교 만들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광명시 광명고등학교 검도부에 그렇게 해주나요? 2번에 걸쳐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저기 광문중학교에는 유도부에 그렇게 해주나요? 광남중학교 핸드볼 팀에 그렇게 해줍니까? 광덕초등학교 축구부에 이렇게 해줍니까? 유독 이 학교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다니면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불균형 초래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이 사업하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2011년도 본예산 다뤄야 하는데.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일단 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2008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저희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정산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꼭 특정학교의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는요 교육 희망네트워크 우리 광명시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내용 중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없애달라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익찬위원장임 질의하실 것 있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단한 것 하나하겠습니다. 등하교알림서비스 시범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범죄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등하교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시범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증대시켜준다고 합니다. 가방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센서가 오작동 되면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거나 집에 갈 때 문자가 와야 되는데 문자가 오지 않으면 집에서 학부모들은 더 불안해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시로 교문 같은데 학생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가방 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설문조사라도 해서 대안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학교는 아니고 6개 학교 정도에서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도 한 5,000,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학년 학생들하고 안서초등학교하고 온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보화내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궁극적으로 실효성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투입대비 효과 면은 사실 미명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초기사업으로 설정해서 할 때는 전체초등학교 학생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과보다는 부모님들의 의심증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안 오고 그러면 기다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년도에 진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의 설문사항을 해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설문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속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서 효과 면이 나온다고 하면 확산보급형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학부모님이라든지 학교에서 설문내용이 위헌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측면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2가지 기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문기능을 통해서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도록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없애는 것보다 도요 대안책을 마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안책이 없으니까 실효성 문제가 나오니까요 대안책을 마련해서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책 마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사립유치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한시간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인 틀에서 제가 하고서 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사립유치원에 예산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도저히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교육법이 바뀌어서 유치원도 학교교육으로 포함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2008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는 사립유치원을 언제부터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고, 200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25개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2009년도에는 교육청과 시가 대응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주고 있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투자인데 700만원 일률적으로.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내용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써라 이것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사업내용은 교육기자재구입 및 환경개선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자재나 환경개선.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유치원 홍보비용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환경개선에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간판교체라든지, 선팅해서 유치원 창문 벽에 창문에 무슨, 무슨 유치원 전화번호 넣고 이것 홍보잖아요. 홍보 이것도 환경개선에 포함돼요? 물론 교육지원계가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참 일이 많은 데인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것은 또 아닌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적절한 업무, 일에 맞는 공무원정원 현원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지요.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평생학습청소년과가 상당히 업무가 연결성이 사실상 안 돼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은 또 다른 업무 그 다음에 교육업무 다른 업무 청소년업무 다른 업무인데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번 어제도 일부 업무 때문에 들어가서 시장님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팀장1명에 계원2명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경비가 상당히 환경개선비만 해도 한 87억 정도에다가 그거 검토해야지, 나머지 부수적인 정산을 하려고 하면 일부분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과 신설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투입 대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조직개편에 과 분리 좀 해서 한 가지라도 정확성을 기해서 가는 쪽으로 개편을 해달라는 사항까지도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했는데 인력부족문제는 하나의 핑계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의 검토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할 말은 없고 앞으로 잘 꾸려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교육과 신설은 신중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교육국 신설했다가 김상곤교육감이 72시간 릴레이 업무 들어가겠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하셨어요. 말이 업무이지 농성이었습니다. 저도 지지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육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어선택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직 어느 과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제가 과라는 명칭이 아니라 교육업무만.
현수

문현수위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이 있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기간에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해가 넘어갔는데도 반납안하고 이월도 안 시키고 막 쓴 데가 있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하자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부가세법 위반은 태반이에요. 왜 그러느냐하면 지출결의가 대부분 6월 달에 이루어졌잖아요. 2009년6월 달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이 다음해에 1월25일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부가세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일어났던 일은 6월 1, 2, 3, 4, 5, 6 그래서 6월30일 날짜 이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끔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2010년 1월 25일 날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요. 이것은 부가가치세 위반이지요. 여기 보세요. 2009년도에 보조금을 갖고 4월22일 날 우리가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통장을 집어넣어줬는데 사업을 언제 했냐하면 2010년1월19일 날 지출을 해버려요. 이것 도로 회수시켜야지요. 분명히 시에 반납해야 돈을 써버린 것 아닙니까? 어느 유치원인지 보세요. 이 유치원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회수조치하시고 기본적으로 과장님 부과세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산보고를 사업종료 후 얼마 만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14일 이내에.
현수

문현수위원

14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지요. 그것 어기는 것은 기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이 앞에서 다 얘기해서 갑자기 할 얘기가 없어졌네요.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법 보조금 정산 보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강서유치원을 보면 700만원 지급되어있거든요. 보조사업명 이름이 계단난간보수 펜스시공입니다. 그런데 세금영수증도 계단제작시공이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보조사업 전중 사진이 있습니다. 산이 있었는데 계단시공 및 옥상펜스공사로 되어있거든요. 원래 공사이름도 계단난간 보수공사에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옥상방수공사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주 공사내용은 계단난간 보수공사인데 올라가는 계단난간 보수공사가 주인데 옥상에 있는 펜스를 공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옥상방수공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옥상방수공사는 보니까 아마도 보조금 일부에다 자부담까지 플러스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를 보면 공사한 업체가 알루미늄, 철, 스텐, PVC, 창호공사 이런 내용 하는 업체거든요. 옥상방수공사까지 보니까 플러스알파로 같이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난간공사만 해야 하는데 옥상난간까지 플러스해서 그래서 옥상난간 같은 것이 과연 무슨 교육비 지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옥상방수공사가 또 얼마나 교육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지유치원을 보니까 원래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다 사진을 이렇게 부착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지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산보고서에는 책 210만원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사진 같은 것이 하나도 부착이 안 되어있어요. 정말 구입했는지 구입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개 유치원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나나유치원보니까 아까 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부금은 2009년 4월 22일 날 교부했는데, 교부금은 4월 22일 날 교부하고 사업기간이 2009년 5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예요. 그러면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4일 이내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2009년 11월 4일 날 했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보조금통장을 보조금 받는 보조금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기 개인통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따로 보조금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조금통장에다가 새로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400만원 받았어요. 400만원 받아서 이 통장에서 텔레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서 이렇게 폰뱅킹을 통해서 받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니까 개인통장에서 그냥 이체시켜요. 이체시켜서 시 보조금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사용한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파랑새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 받아서 출입구나 계단 안전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세금계산서는 2009년 8월 18일 날 공사한 업체로부터 청구를 했다고 했어요. 영수를 한 것이 아니라 8월 18일 날, 8월 18일 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폰뱅킹으로 7월 24일이랑 7월 30일 날 이미 돈을 보냈어요. 청구한 시점보다 돈 보낸 시점이 더 빨라요.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먼저 보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랑새유치원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파랑새유치원에 시 보조금을 받아서 입구에, 잠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파랑새유치원에서 교육비를 받았는데 그 학원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4, 5층인 건물이에요. 1층 입구 통로에 예쁘게 좀 만드는 공사인데 그 학원이 파랑새유치원이 있고 비엔나 피아노학원이 있고 하안으뜸 학원이 있고 해동 검도학원이 있어요. 하안학원이 사용하는 입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랑새유치원에서 이 지원을 받아서 그 입구를 교육보조금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입구가 한 학원이 아니라 네 학원이거든요. 이 파랑새유치원에서 보조금통장을 만들어서 개인이 이렇게 어디서 찾아서 썼던 얘기를 전에 한 것이 파랑새유치원 얘기를 한 것입니다. 파랑새 유치원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러면 할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원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사해야 돼요. 광은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세금계산서가 언제 날짜입니까? 11월 20일이지요? 2009년 11월 20일 날 공사대금으로 영수했다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것도 부가가치세법 위반이에요. 잘 보세요. 5월 8일 날 500만원 영수한 것이 있지요. 그리고 5월 15일 날 400만원 영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계좌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인데 보니까 2009년 5월 8일 날, 여하튼 자 보세요. 5월 8일 날 작성된 영수증이 2개가 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얼마나 웃기느냐하면 세금계산서는 11월 20일 날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은 간 것은 900만원 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세금계산상에는 또 990만원을 영수 했다고 나와 있어요. 90만원에 대한 행방이 없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추징 들어왔어야, 잘못됐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것 하나 더 보세요. 기본적으로 정산보고를 어기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 아까 광은유치원도 아까 이것도 확인하세요. 이렇게 5월 8일 날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입금한 흔적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11월 달에 뽑고 그런데 우리보조금 통장에서 돈 2,000은 또 9월 7일 날 했습니다. 미리 잡아다 다 써놓고 나중에 인출했다는 것인지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 뒤의 것도 보면 여기는 혜성유치원 여기는 정산집행계획수립에 보안감시시스템이 주로 와요. 그리고 견적서가 3월 30일 날짜로 보안감시 시스템이 아니라 도배로 다 바꿔치기 됩니다. 그러고 실제로 도배는 해요. 도배 세금계산서 10월 20일이지요. 보조금 언제 뺐어요? 현금으로 빼버렸지요? 4월 20일 날 우리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보조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니까 이틀 만에 400만원 현금으로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디다 썼는지, 그런데 정산검사 상에는 이런 지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산검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의회에서 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는 두 군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마음 유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사립유치원 교육시설 및 교재고급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교육시절과 교재를 구입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 한 400만원 받았어요. 교육청 보조금 210만원 받고 그런데 교재 구입은 전혀 하지 않고 창호 교체 공사가 있어요. 창호 교체 공사가 샤시 공사예요. 이 샤시 교체 공사가 도대체 교육경비랑 얼마나 연결 됐는지 모르지만 전 모든 비용을 다 샤시 비용으로 다 써 버렸어요. 그리고 업자가 2009년 9월 30일 날 샤시 공사비용을 청구 하거든요. 9월 30일 날, 그런데 보름 후에 10월 15일 날 통장 이체 했다고 콜 뱅킹 자료가 있어요. 9월 30일 날 청구하고 보름 후 10월 15일 통장 이체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또 다른 400만원을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받았으면 통장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장에서는 이미 5월 19일 날 돈을 찾아가 버렸어요. 이 통장에는 이미 5월 19일날에는 돈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낸 것은 이 통장에서 보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이미 사용해 버렸겠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전혀 신청했던 것과 관계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죠. 공돈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음 유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방수공사 시 보조금 400만원 하고 교육청에서 143만5,000원 해서 543만5,000원을 방수 공사로 썼다고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인가요? 잘 보세요. 지출 결의서도 이 금액으로 옵니다. 그렇죠? 세금 계산서도 이렇게 와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출 결의서 계획과 집계 보낸 것이 407만원으로 나와 있죠. 돈이 비죠? 실제 무통장 입금 해 준 것 보니까 얼마가 입금 됐어요? 407만원이 입금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돈 백 얼마에 대한 그것은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것이 다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 큰 것들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 경기 유치원인가요? 교부 일자 우리가 보조금 언제 줬어요? 2009년 4월 20일 날 분명히 교육보조금을 이미 줬죠? 선 집행 하면 돼요, 안 돼요? 보조금 받기 전에 선 집행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보조금이 다 들어가 있죠. 놀이터 공사에 전액 우리 돈 보조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놀이터 공사 언제 했나 볼까요? 언제 입금 시켰습니까? 1월 달에 했죠? 2009년 1월 달에 우리는 보조금 집행을 2009년 4월 20일 날 보조금을 통장에 입금시켜 줬는데 여기는 이미 1월 달에 다 끝났어요. 선 집행 한 것입니까? 이때 보조금이 올지 안 올지 유치원에서 확인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평생학습과 결정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네가 한 것을 갖고 이미 한 것을 가지고 보조금으로 나중에 신청을 한 것이에요. 이걸 달라고, 이미 한 것을, 예? 이미 한 것을 갖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언제 날짜입니까? 돈 입금된 것은 1월 달, 세금 계산서는 3월 20일 날짜, 우리 보조금 4월 22일 날 입금됐죠? 잘 보세요. 사진 잘 보세요. 자 사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무엇을 입고 놀고 있어요? 공사 전 사진 반팔 반바지죠? 공사 중에 이 아저씨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이 아저씨 옷 입고 있는 폼을 봐서 이것이 계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때입니까? 계장님? 이것 어느 때에요? 아니 가을 같아요, 겨울 같아요? 아니 잘 보세요. 털모자 썼잖아 이것은 겨울이죠? 애들 놀고 있는 것 요즘 애들이 건강을 위해서 반팔 입고 놀잖아요. 겨울에, 이것 언제입니까? 여름이겠죠? 반팔 반바지인데 이것은 언제 같아요 털모자 쓰고 있는데 언제냐고요. 예? 과장님 언제인 것 같아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가을이나 겨울 중에
현수

문현수위원

가을에 털모자 쓰고 다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누가 봐도 겨울이라고 사진이 겨울, 여름, 봄 사진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 1월 달에 공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한 것도 1월 달에 한 것이 분명히 증빙 서류에 다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사업을 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준다니까 얼씨구나 좋다하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사업으로 한 것처럼 꾸며서 올린 것입니다. 전액 다 회수 하십시오. 기타 것도 제가 지금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09년도에 집행됐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산검사 다 다시 하십시오. 다 다시 해서 반드시 다 회수 조치할 것은 다 회수 조치하세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김익찬 위원장님이 더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 회수 조치하시고요. 우리 보조금 이렇게, 더구나 교육기관 아니에요. 아이들이 초등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어디에요?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수 조치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보조금 지원 해 줘서도 안 됩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2009년도 전체 사항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보조금 나간 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회계증빙서 하고 실제 사항 불일치 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추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료를 저희가 쭉 훑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다 잡아낼 수 없는데 통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이것이 이미 자신들이 이미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 했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 공사하려고 계획했는데 한 4월 정도에 보조금 나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늦췄다가 공사를 해 버리고 이 부분이 금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TV 안 보인다고 교육비 400만원 받아서 선팅을 했어요. 이 선팅이 그냥 선팅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학원에 대한 광고입니다. 무슨 무슨 유치원, 전화번호 이것은 교육비와 정말 관계없이 자기 학원 홍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감사를 할 것이라 생각해요. 감사 안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돈을 주고 그랬으면 감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텐데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말하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 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사례별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했던 전임이 누가 했던 간에 그것을 구애 받지 않고 보조금이 회계 사항에서라든가 어떤 시설공사 측면에서 무질질서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정산 절차 사전적인 측면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징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쭉 보니까 정산을 늦게 하는 이유가 영수증을 짜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사업이 끝났으면 14일 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2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정산하고 어떤 경우는 5개월 있다 정산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보입니다. 이것이 영수증 이것 허위로 했다는 것이 그냥 몇 개 업체는 그냥 보이더라고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세금 영수증에 날짜를 기록도 안 해요. 날짜도 적지 않고 그냥 돈만 적어서 기록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월 17일인가 해서 광명시 재무 회계 규칙 책자에 준해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해서 교부금을 주면서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켰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도 감사과장을 할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보조금 단체 감사를 해 보면 회계 전문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문현수위원님도 지적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이것은 눈먼 돈 식으로 해서 쓰기위한 회계를 했지 않냐 하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회계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서 이런 부분이 학교 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이라든가 회계 책임자가 실수를 했든 어떤 사항을 떠나서 제대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료가 하나 있어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 사업 중 가림 중학교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8억 8,3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시비가 5억5,300정도 교육청이 3억5,900정도 들었는데 우리 시가 더 많이 부담한 이유와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들에 유해하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평가한 평가표도 읽어 봤거든요. 인조 잔디 구장 한 다음에 평가한 내용을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도 발암 물질이 건강에 안 좋은데도 추진한 이유 두 가지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조 잔디구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레탄을 깔아 놨을 경우에 자연잔디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학적인 사항으로 분석해서 위원장님한테 데이터 적인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당 학교에서 운동장에 대해서 기존 설치한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새로 어떤 신설 사항이 온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을 십분 받아들여서 수립토록 하고 예산 도비라든가 국비, 시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아마 이율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 맞춰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수감 자료에 보면 임대에 스크린 골프장 재 임대 관련해서 임대 산정 기준 그 다음에 골프샵 전지계약서에 의하면 골프용품 판매 외 다른 사업을 수 없는데 인쇄업을 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위배 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는, 그래서 답변이 있잖아요. 임대는 재산 관리부에서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아래 지금 우리 답변 행정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골프샵에 골프용품 판매 외 타 영업행위 지적 건에 대해서는 샵 내에서 직접 제조 판매 행위는 없으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소재지를 골프샵 내에 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인 경우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하셨는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사항이 나갔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도 내용은 검토 해 봤는데 사실 전전대라는 사항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전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봐야죠. 불법으로 지금 운영하다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애향 장학재단 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소송을 제기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애향장학 재단 문제가 상당히 태생적인 상황에서부터 굉장히 난고를 겪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수지의 그런 사항이 이것이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할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명 공무원들도 다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또 이런 문제가 양산 되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차피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일정 지분을 갖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정 지분이라는 사항은 법률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면 명도 소송을 지금 현재 소를 제기해 놨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하던지 어떤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향 장학회가 올해 말까지 끝난다면서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 12월 31일까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것을 어떻게 저희 집행부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걸 이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 K씨가 했다가 시로 환수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애향 장학회로 준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말 끝나면 어떻게 다시 위탁은 안할 것이겠지만 거기에다가 향후에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과의 문제는 아니고 유수지에 관련된 담당부서가 재난관리과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애향 장학 재단하고 둘 사이인데 또 다시 재계약이 될 지 그것은 시기가 지금 미 도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는 그것까지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네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관리만 저희가 하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과에서 애향 장학재단 사항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런 권한도 없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지금 하잖아요. 저희 행정사무수감 자료하고 평생학습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수감 자료는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한 시장 밑에 있는데 우리가 전혀 어떤 상관계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애향 장학 재단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서 일부분이 장학 재단으로 하고 장학 재단 문제가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선발하는데 우리도 일부분은 행정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한 안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좀 빨리 불러 주세요.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참 오래 끌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일단은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 되어서 자격이 없는 부위원장이 조례상 자격이 없는 분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그날 심사를 진행 했던 부분들,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상대평가를 하지 못하고 절대 평가를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직 심사위원들 있죠? 위촉직 심사위원은 시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의장이 추천하던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 민간인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은 어떻게 추천을 해 갖고 시장님이 결재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딱 지목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그냥 일률적으로 이 사람으로 하라고 해서 딱 지목을 한 것입니까? 두 분이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2명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이 분들 하라고 해 주신 것이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분을 추천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시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에 의해서 두 명이 지정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두 분이 청소년정책이라든지 청소년관련 전문적인 분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지난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교수라든가 어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민간인 위촉으로 심사위원이 되신 두 분은 어떤 청소년관련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행했던 그런 분들은 아니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 원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범주에 딱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 결정사항을 할 수는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광명시는 그냥 이것저것 다 보육 전문가라고 해서 시립 어린이집 그 심사위원에다가 청소년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한빛 어린이집 원장님이시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무슨 청소년 전문가입니까? 그냥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 아닙니까? 시립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가 *** 이렇게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장과 관계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과의 그런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입니까?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추천해서 민간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딱 찍어서 이 사람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라면서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두 분은 전문성이 없었다. 그렇죠?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광명 5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과 관련 되어서 심사위원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평가하는 방법에서 절대적 평가를 썼던 부분, 객관적이지 못하게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분명히 우리가 공개모집과 관련되어서 민간인 위촉직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을 위촉을 했고 더구나 우리 시로부터 하나의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결국은 시장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또 위촉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한분은 기존에 특정 정당 소속의 경험이 있는 시장과 같은 정당의 소속으로 있었던 분으로 나머지 한 분은 민간인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코 공정한 심사위원으로 구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5명 중에 청소년시설 운영 등의 실적 경험이 전혀 없는 그 기관의 4명이 일방적으로 1위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한 분은 누구인지 압니다. 제가 거기 1위를 안 준 분,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민간인 위촉과 두 분과 공무원 두 분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권력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이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과 관련 되어서 가장 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밝혀내기에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로 한번 해결해 주시죠.
지형

이지형부시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 운영이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고 그 자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다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항목별 심사 자료를 지금 구체적으로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심사위원 한 분이 100점 만점에 98점이라는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까 심사위원들 평점들 A가 있고 B가 있고 한데 이것이 이 단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이것이 주관적 평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다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지 못하는 이상은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체감사하면서는 감사담당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갖고 있는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밝혀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형

이지형부시장

지금 위원님들 연이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감 자체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수행에 대해서 자체 보고 계신 것 아니에요? 행정감사주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밝혀주는 것이 다시 그 문제를 집행부에다가 의뢰하시고 집행부에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조금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의 한계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감사처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형

이지형부시장

그래서 저희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원회에 심사위원의 운영이 좀 집행부에서 토론 같다든지 미흡하다고 한 그런 내용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걸 좀 개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는 부시장님한테 원했던 것은 부시장님이 감사 담당관 직속상관으로서 이런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밝히자 이런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감사를 의뢰하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권리대로 감사 의뢰를 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할지 안할지 이렇게 결정되는 것 보다 아까 전자가 더 옳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 결렬을 채택하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의결로써 결정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고 이왕이면 저는 부시장님이 의지를 좀 더 갖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명 5동 청소년 문화의 집만 계속 타깃을 잡고 얘기 했는데요. 저는 광명 5동, 광명 1동 청소년종합지원실 모든 곳에 그동안 과거에 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했었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좋은 친구들’ 평가할 때 경쟁하는 업체가 한 곳이라도 온 적 있었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그때는 없었을까요? 공개입찰 하지 않았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는 지역제한을 광명시로 제한한 적도 있었고 서울, 경기 또 범위를 넓혀서 인천까지 확대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좋은 친구들이 위탁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 건이 왔을 때 재공고를 해서 어떤 범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 한 위탁 업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적격 심사를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되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처음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개 모집을 해야 할 사항이 지금 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위촉 문제 그 다음에 건실한 위탁 업체가 와서 광명시의 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위촉 문제와 항목을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업체가 한 업체만 들어오면 재공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사에다가 의견을 받아서 한 개 업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 하다면 유권 해석을 받았고 저희들이 일반 계약 관계를 보게 되면 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계약 성립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인 이상 견적 처리 하더라도 그렇고 입찰 공고를 할 때 다시 재공고 하는 사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특수한 경우로 해서 그 당시에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면 옛날에 광명 5동, 광명 1동 보면 좋은 친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쪽도 보면 광명5동만 전문가가 아니라 광명 1동도 보면 권태진 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정부자님, 하안종합복지관 강병권 관장님 제가 봤을 때는 1동이랑 5동이랑 비슷하거든요? 어느 차이가 있나요? 전문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두 광명 5동과 1동 위촉직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명단이 있는데 2007년도에도 보게 되면 거기 청소년전문 업체에서 아니 전문상에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그전에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하고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 사항이 오다 보니까 ‘아, 전례 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만 되겠다’는 하는 사항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또 이런 청소년업무에 종사했던 위탁업체를 종사했던 그런 경력 있는 분들을 여러 명을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해서 시장님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름대로 10명이면 10명 20명에 대해서 그룹의 명단을 받아서 나머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이 상당히 전문가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건청소년회도 이쪽 부분에도 상당히 전문가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이지만 좋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업체에서 사실 한두 번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외국 갔다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정한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문제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외국 가서 또 중국 가서 놓고 온 문제점도 있고 제가 좋은 친구들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관련단체가 3개 정도가 있는데 단체들이 좋은 친구들도 좋지만 여기 대건청소년회나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한 3군데 정도 해서 분산해서 경쟁체제가 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하나드릴게요. 마치 ‘좋은 친구들’이 광명시에 무슨 청소년문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독점해오고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좋은 친구들’ 편애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원래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좋은 친구들 광명5동 청소년 3년 운영해봤어요. 한 번 운영해보고 이번에 탈락된 것이고 그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문화원에서 관장 임명하고 문화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데 아닙니까? 그렇게 지켜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작년에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선착순 모집이 그 당시에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그런 방침을 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집도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모집한 것 아닙니까? 그때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단독으로 그것 했어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다한 것 아닙니까? 모집해서 그 아이들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렇게 모집했다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로터리도 잘못됐다, 그렇다고 대건청소년회도 좋은 친구들, 이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뭐냐 하면 공개경쟁으로 모집한다는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 민간위탁 자료를 선정하는데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공개인데 공개를 가장한 오히려 수의적인 방법보다 더 못한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광명1동도 이제 다 왔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금년도 10월 달에 모집공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현수위원님께서 광명을 사랑하는, 5동 문화의 집이라든가 광명1동 할 것 없이 원뿌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문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앞으로 잘 정리해서 재 지적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원인분석하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청소년 업무하는 기간까지는 다음에 위탁문제도 또 10월 달에 계중에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성 확보를 담보로 하는 그런, 과장으로서 사항을 답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을 텐데 좀 유감입니다. 원래 이것이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는 심사위원들 개인의 점수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부시장님 출석하신 것 같은데 출석하신 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해 고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부시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참 불행하고 안타깝습니다. 감사담당관 교육 똑바로 시키십시오. 부시장님 직속 부서지요?
지형

이지형부시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을 제대로 했으면 부시장님이 올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질의한 것 중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해줘서 그래요. 애향장학회 체육회 감사결과를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 하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를 결과를 두 번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지형

이지형부시장

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정을 두 번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부분결과라도 저희들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기 전에 보도부터 했어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 맞고요.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사무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시고, 그런 보도 자료는 우리 의회만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 시정을 같이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외부에 나오는 홍보물을 보고 도리어 밖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시정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보도 자료에 관련해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보도 자료를 또 냈는데 보도 자료는 보통 집행부에서는 정말 시의 정책이라든가 시의 홍보라든지 굿 뉴스 등만 훌륭한 제안하는 것 등 이런 것을 보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이 공무원의 징계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개청 이래 처음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넌센스입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부시장

이것도 아까 전자와 같이 위원님 말씀과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시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형

이지형부시장

한 달 남짓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달이면 많이 파악 하셨을 텐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제2조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기구 안에 보면 그 소속기관 및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감사로 규정하는 것인데 소속기관은 어디까지입니까?
지형

이지형부시장

지금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소속이 그렇지요.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소관단체는 어디까지입니까?
지형

이지형부시장

지금 소관단체라 하면 법률적 용어가 소관단체라고 명시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부시장님이 말씀 못하시면 혹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소속단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하부단체, 하부기관 이런 데를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대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가 소속단체입니까?
지형

이지형부시장

애향장학회가 우리시에서 시 산하단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산하단체는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산하단체는 아닙니다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지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애향장학회 이사장이 시장님이다 보니까 같이 겸해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향장학회 이사장은 이사들이 회의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임한다는 것이지 꼭 시장이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분명히 애향장학회는 소관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애향장학회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소장님 공공법률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그러면 애향장학회는 분명히 자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네요. 법인의 감사감독은요 주무관청이 감독상 필요할 경우 공식법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무감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것이 공익법인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 보고의 제출명령 재산관리 및 회계감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익법인에 의하면 애향장학회는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부시장님 애향장학회 어디지요?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교육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부시장님 감사직속부서인데 그러면 애향장학회 감사를 하는 감사비용은 감사과에서 업무연락을 통해서 애향장학회에다가 감사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지형

이지형부시장

지금 감사비용 지급관련은 제가 파악한 다음에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것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 제대로 감사할 것은 감사과에서 애향장학회를 하고 안하고 그것은 제가 한 것이니까 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전에 감사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었느냐하면 소하1동 김인호동장 자살 공갈 건에서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하는 것은 물론 진짜 범법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 안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이병주위원님 지금 평생학습청소년과 감사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청소년과와 관계없는 감사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부시장님이 감사담당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지금 여기는 평생학습청소년과에 관한 내용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1동 동장님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로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보도로 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형

이지형부시장

그 사항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부시장님! 잠깐만요. 평생학습청소년과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청소년과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감사직속 상관이신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의 질의종결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청소년과에 관련된 것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시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사종결 했는지 안했는지 그럼 속기록 확인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안 되어있지요. 속기록 왜 확인합니까? 부시장님 계신 곳이 감사과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불편하시면 청소년과 나가셔도 됩니다. 2006년도에 실시한 감사실시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민원처리 검열부터 해서 2006년도에는 일정표대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선4기 이효선시장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1년 일정표를 보면 2010년도 실시한 감사현황을 보면 일정표에는 동사무소 및 민원처리 부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16개 단체를 13일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분명히 감사일정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애향장학회와 광명시 생활체육회가 들어왔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없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부터 이렇게 되면 외부, 우리가 볼 때는 타깃이 아니냐, 아니면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8월 달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감사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8월 달과 7월 달에는 원래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겨서 한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타깃이냐, 보복이냐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현수

문현수위원

저기 이병주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체육회에 대한 감사가 보복감사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뭐가 하나 입증이 되어야 하면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생활체육회에서 양기대시장한테 어쨌든 최소한 결정권은 현재 양기대시장이니까 양기대시장한테 시장되기 전에 또는 당선 된 후에 뭔가 서운하게 했다든지 정치적으로 양기대시장한테 무슨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보복이 가능한 것인데 양기대시장께서 그렇게 당한 적이 없으면 보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혹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서 양기대시장님한테 서운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상한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지 보복을 하든지 말든지 당한 것이 없는데 보복했다고 하면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님이 지적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깃이냐 보복이냐 비춰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 보복이다 타깃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빙을 갖고 왜 보복감사인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고 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애향장학회랑 생활체육회 감사를 보고 정말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 예산이 연2.4%정도 밖에 안 늘어났는데 체육회예산은 97%나 늘어나고 애향장학회 아시다시피 인적, 물적까지 정말 총체적인 비리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타깃으로 했다고 그럽니까? 정말 이것은 감사 잘했다고 저희 시청에서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타깃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잘했다고 위원들이 박수쳐줘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도 말씀 삼가셔야 돼요. 타깃이라고 결론을 안 내렸는데 자꾸 타깃이다, 보복이다 그러면, 비춰질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보도 자료를 내고 생활체육회장 감사에서 보도를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감사과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1, 2, 3, 4이렇게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범죄자의 수사기법이지 감사기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애향장학회와 생활체육회 보면 감사기법이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여기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고 종목별 단체를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자료수집행위로 공무원의 감사기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고 민간단체에 대한 위상을 격하시켰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떳떳하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호남향우회 산악회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것 정확합니다. 증인을 세우래도 본인이 와서 증인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감사기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고, 감사했다는 자체보다는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것은 부시장님 지시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감사과가 무지 잘했다고 굉장히 잘했다고 상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아까 사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그렇게 잘 하신 분들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철저하게 감사과에 의뢰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면 감사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일할 때 감사원을 국정감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지금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뀌었나요? 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나요? 그런 부분 검찰도 그렇고 보통 감사활동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어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일종의 영수증을 만들 수 없는 지급처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출처에 해당되는 돈을 집행합니다. 감사를 하든지, 예를 들어 우리 광명도 공무원들 상대로 암행어사가 오는 적 있지요. 이 암행어사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그런 데 쓰여요. 그리고 자기신분을 속이고 뭔가 의심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예를 들면 노름꾼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노름꾼을 가장해서 같이 그 돈을 갖고 노름해서 돈도 잃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특수활동비예요. 그래서 감사기법 중에 하나는 일정정도 자기신분을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문화예술체육 조사브리핑을 했을 때도 우리도 이것은 과다견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업체들에 우리도 우리 신분을 속이고 그 가격 단가들을 조사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능력을 더 함양 시켜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특수활동비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는 확보해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님 해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기 신분을 속여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병주위원님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너무 꺾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무원을 해보셨으니까 이것 한번 물어 볼게요 이것이 자꾸 의심이 가는데 정부에서 출연하는 단체에 대한 곳은 감사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부시장

정부출연기관 감사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에서 하지요. 그래서 지방자체단체에서 출연한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부시장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회재단 설립자가 누구라고 봐야 돼요? 법인설립자가 광명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애향장학회 재단 이사장을 시장방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주무관청인 교육청 소관으로 봐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애향장학회이사장을 그러면 왜 광명시장이 하고 있냐고요? 법인설립자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는 허가청일 것 아니에요. 법인을 허가해주는 것이 교육청일 것이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서 말하자면 출자금액이 제일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속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당신이 이사장 하시오, 허가청 부서에서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는 사실은 호선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호선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을 관례적으로 계속 시장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출연범위 맞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설립자가 바로 광명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광명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양기대가 아니라 광명시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병주위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만 단 이번 관련된 감사는 애향장학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골프장운영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래서 애향장학회가 뭐를 어떻게 했다, 장학금을 불법으로 어떤 아이한테 가야 될 아이한테 못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장학금 횡령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충분히 우리 자체감사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그리고 부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