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2회 제6본회의2010-09-07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건설교통국의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고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간단히 요약보고 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춘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재 무기계약직 일용직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없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부서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서마다 없다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동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부서 직원 격려라든지 아니면 경조사비를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그냥 사용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하고 시책 운영추진비 중에서 하고, 경조사비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불법주정차 149쪽 봐주시겠습니까? 2009년하고 2010년이 거의 비율이 같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것 전부다 세금 걷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얼마만큼 걷겠다는 이런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딱 그렇게 느껴지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하는 것은 점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강복금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비슷해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이것은 세금처럼 매년 정해놓고 그만큼만 걷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붙이고 하는 그런 것 하지요? 그게 5천만원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수거보상제요.

강복금위원

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요. 그런데 작년에 5천만원 주시고 올해 5천만원 다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작년에는 1억5천을 했고요. 올해는 5천만원 썼는데 그것은 4월말쯤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안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올해 이번 추경 예산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위원님 중에서 그것을 질의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도 참고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불법광고물을 떼어내는 청소를 좀 다녀봤는데, 붙이고 다 떼고 돌아서면 또 누가 갖다 붙여놓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감시를 해야지 붙이는 것 떼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광명공고 뒤쪽은 이 골목 다 떼고 청소하고 돌아서서 다음 골목 떼는 동안에 이쪽 골목도 다시 다 붙여놓고 그렇더라고요. 노인 일자리창출 그런 쪽의 그분들 활용해서 못 붙이게 감시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청소를 해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강복금위원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처음 이 사업을 수립할 때 일자리창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정비 차원이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환경청소 차원이면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면 안 되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분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우리의 고유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분들의 한계가 있어서 보조차원으로 만든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문영희위원

왜냐하면 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수혜 대상자 층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요.

문영희위원

거의 매일 동일한 분들이시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분들이 동일한 분은 아니고 동일한 분은 우리가 보상금 줄 때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분들은 아니고 여러 분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오시는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제가 와서는 4월 30일 날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전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하루에 100명 정도 오십니다.

문영희위원

100명 정도 오시는데 대부분 노년층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시나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대상이 전부 노인 분들 작년까지는 60세였다가 금년부터 조기 소진됐기 때문에 70세부터 대상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거의 동일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대부분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급대상 또는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보호구분 같은 그런 것은 파악 안 해보셨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수급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수거만 해오시면 그런 자격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해당만 되면 다 드리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분들도 일정부분 노인 분들 중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노인일자리 창출을 다양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대상 중복이나 이중수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노인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또 곳곳에 사회복지분야에 또 노인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개중에는 또 수급지원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게 받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노인일자리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수급대상자는 우선 제외되고 수급이 아닌 차상위 이런 분들 우선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감안을 해서 다양한 노인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참여해서 차상위 170%까지 커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 분들 어디에 가서 몽땅 가져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 환경정비 차원이라면 그런 것에 도움 되는 수거가 어떤 수거인지 좀 고민하셔서 그런 기준들도 좀 세우고, 대상 이중수혜에 대한 기준도 좀 세워서 그렇게 가서 정말 노인일자리 창출 아니면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바쁜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비도 제일 부족한데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보도되고 또 알려진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간단하게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 기사 보셨지요? 과장님은 이후에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7월 며칠자로 발령 받으셨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제가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일 기자가 쓴 내용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라이프라고 이 호외를 하나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 여기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안아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안아추는 안양에 있는 회사인데 광고물 회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입찰을 받게 된 뭐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입찰은 우리가 회계과에 얘기를 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안아추가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에 부탁을 해서 조달청에서 했는데 안아추가 입찰을 받았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광명사거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광명사거리는 이정에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별로 없지요? 사거리 쪽에는 그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특히 안아추가 안양에 있는 정비업체가 이렇게 말썽이 많을까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LED 관계하고, 그다음에 KS유리 두 가지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KS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KS유리 이게 대일특수유리라고 주식회사인데, 여기에서 KS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KS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대일유리에서 현재 유리를 가져옵니다. 큰 유리 그것을 가져와서 강화유리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유리 가져올 때 그 유리가 KS제품이에요. 큰 유리에는 KS제품이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맡겨서 작업을 했는데 안아추에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르다 보니까 KS가 깨진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원판 큰 유리에 끝에 부분에 KS제품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재단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잘려 나갔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KS 스티커로 된 것을 또 KS 붙이게끔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지도민원과에서는 관계자들은 제안요청서, 간판의 재질 등의 간판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을 무시하고 준공검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LED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LED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5월 달에 처음 KS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KS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반도체에서 하안동을 한 것인데, 서울반도체에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는 KS 기준이 없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5월 달로 하안동 추가사업한 데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제품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는 KS제품을 써야 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KS제품이 그때는 나와서 그때는 KS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이후에는 사용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KS제품이 나온 후부터는 사용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생들을 하시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지금 3차 정비사업이 또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지금 1차, 2차 끝났고 3차하는 것이 지금은 하안동 추가사업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또 어느 지역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하안10단지 상가하고 중앙로터리 있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하안3동 사무소 옆 하고, 그다음에 경향빌딩 있잖아요. 목욕탕 있는데 거기하고 그 옆 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기준이 있습니까? 몇 층까지만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전체 건물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거기에 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건물들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건물 10층짜리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들의 모든 입주자들이 다 동일하게 원해야 그것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동의서 받아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건물에는 5층까지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 위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지금 이게 다 정비가 됐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5층 이하만 간판을 하게끔 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5층 이하만 하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본인들이 아예 그것은 거기다 별표시도 하고 야간에 보면 야간 경관조명해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위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그럼 간판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거기는 못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간판을 위에는 5층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5층 이하만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못 붙여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불법이 돼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5층 이상에 있는 7층, 8층 건물에 있는 분들도 5층 이하로 다 달아야 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거예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고물이 원래 건물의 3층 이하만 설치하게끔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0층 이상 건물일 경우에는 5층까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내도 대부분 보면 고층빌딩이라고 하더라도 5층에서 3층 정도까지 밖에 간판이 없습니다. 원래 광고물설치 허가나 기준이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우리 사거리에는 그런 고층들이 없어서 그 건물들이 태평양 끝에 그것만 5층짜리 있고 나머지는 큰 건물이 없는데 여기 철산상업지역에 제일 먼저 그쪽에는 높은 건물에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철산동 쪽에는 처음에 할 때 3층까지 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옆에 돌출간판들이 계속 붙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는 하고 그럼 위에는 돌출간판들이 계속 붙어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 인허가 받아서 한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5층까지만 해준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거의 전국이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요.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층 이하로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이게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간판이라든지 그 기간을 정해줘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앞으로 간판을 할 때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 5층 위에 6층, 7층, 8층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스카이라운지라든지 식당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분들은 위에 앞으로 간판을 못 붙이네요. 못 붙이게 돼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평면간판은 못 붙이게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돌출간판은 가능하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옥상이나 돌출은 인허가를 받아서
태진

권태진위원

돌출은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돌출간판이 복잡하고 보기 싫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건물에 사실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게 건물 전체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것을 정비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한 업소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5층까지는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데, 그 위에는 돌출간판을 단다는 것이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건물의 미관을 가리지는 않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돌출간판이 건물의 미관을 더 많이 가리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자기광고를 하려면 건물들에 돌출간판을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정면 평면에는 안하더라도 모서리라도 간판을 달아야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광고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유럽이나 그런 데처럼 건물 측면에 일체형간판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법 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에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5층 이하로 지금부터 하는 그런 것은 못 한다 분명히 명시돼 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전에 있던 게 거의 사실은 불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불법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정비를 하면서 다 뜯어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이런 정비된 건물들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새로 주인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 있는 자체에서는 교체하고 이런 것은 다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이게 예상이 언제쯤이면 광명시 전체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하나씩 바꿔가는 추세지요. 간판을 새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업주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업종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특정된 고시 안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일반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를 내줄 때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허가 나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간판 허가를 내주면 3년간을 해 주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로 된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허가를 하도록 우리가 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뭐 정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열심히 일하고 욕을 먹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무 감사 내용에도 보면 꼭 간판 정비가 계속 안 빠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민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좀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고 다른 단속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곤파스 때문에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간판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간판이 많이 손상됐죠?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셨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층 이상 간판을 달지 못하는데 간판을 달았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인허가 문제라고 했는데 인허가 문제는 그 건물이 준공하기 위해서 세우는 인허가가 많죠? 건물을 준공시키기 위해서 간판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준공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간판을 달자니 그것은 불법이다. 맞죠? 예를 들어서 철산동 중앙로에 10층 이상 빌딩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첫 번째 아름다운 거리 할 때 간판사업 그 건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철산동 중앙로 그쪽에 일부는 했고 상업지역 안에는 안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상업지역 안에는 해당이 안 되고 대로변 아직 안된 곳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이제 한 곳이 있고 그렇죠.

서정식위원

거의 다 했는데 큰 빌딩 하나만 못했잖아요. 아시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야우리 빌딩

서정식위원

그러면 야우리 빌딩에 아까 조치한 조치사항이 시안이 넘겨지면 예를 들어서 허가 기준이 지금 몇 년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3년입니다.

서정식위원

3년이라면 재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허가를 내주시면 안돼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기간이 지나서 재허가 받으러 올 때 그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게끔 저희들이 하죠.

서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라면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기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허가를 맡으러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간판을 하게끔 우리가 이제 한다는 것이죠. 아직 그 기간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고요.

서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됐는데 연장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연장되는 곳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끝났는데 아니면 2010년도 지금 5월 달에 끝났다. 그분이 다시 허가를 내달라고 가져오면 허가를 내주시겠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를 해준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죠. 하게끔 이제 한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냐는 것이죠.

서정식위원

아니요.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허가를 내주셨다면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게 이제 한 번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냈잖아요. 예전에 3년을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간 분이 다시 왔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는 가능해요. 그 2회부터는 안 되지요.

서정식위원

그것이 규정이 있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낼 때 그 간판이 쉽게 말해서 불법이었다. 규격이 안 맞았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간판이 놓아졌다. 아니면 지금 5층 이상은 불법인데 불법을 자행해서 달았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간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는 용인해 주시겠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현장을 나가봐서 설령 그런 것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우리빌딩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우리빌딩이 지어진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간판이 첫 번째 광명시 중앙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했는데 그 빌딩만 안했잖아요. 그런데 그 빌딩이 계속 보면 5층 이상에 불법적으로 되어있고, 또 특정 어느 업체를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달려있는 간판 자체가 불법인데요. 그것을 또 연장해 주시겠다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태풍이 다행히도 그 건물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불법적인 것을 뻔히 보면서 시에서 조치 안하고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떨어졌을 때 시민이라도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이 7월 5일자로 와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 간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곳이 지금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재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것을 갖고 재 연장을 받는 것은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재 연장을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이 보건소 관할인지, 철산동 보면 노점상 현황 있죠? 162쪽입니다. 혹시 여쭤보겠는데 여기 위생검사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위생검사는

강복금위원

잘 모르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위생검사 안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이것을 어디다 또 물어봐야 되나? 이것 위생검사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련해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고 지도단속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 할 때도 느꼈던 것인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허락을 내주면서 단속사항들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로 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도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들을 단순하게 도로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조례상 나와 있는 것들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같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도로과하고 지원민원과하고 별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핑퐁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점상 부분들이 허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끝나서 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게 이어서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이쪽이 뭘 하고 이쪽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공무원들 중에서 서로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무슨 과 소관이라며 서로 미루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지도민원과도 단속을 하고 도로과도 단속을 하고 양쪽에서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영희위원

도로과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과, 지도민원과 두 군데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 시킨다고 하면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만 두 군데에서 같이 단속하면서 더 철저하게 단속이 되는 견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는 도로과에서도 관리하고 지도민원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저는 한 부서에서 승인내주면서 이 조례와 대치되는 부분들을 지도민원과에서 같이 단속 해가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좀 생각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조금 맹점이 도로 점용허가를 도로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가 나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지도민원과하고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정리가 안 되니까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도로과에서 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조례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에는 어떤 일원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일원화하면서 이원화 되는 것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도로 점유율에 대한 것을 전체로 하는데 그 도로점용 중에서 일부가 지도민원과에서 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도로 점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허가를 낼 때 조리는 못하고 분식을 할 때는 어묵도 포장판매해서 데워서 팔고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문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조리 부분들이 암암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떡볶이라든가 어묵 같은 것

문영희위원

그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소에서 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조리 판매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나마 불법노점상을 하는 것을 노점상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했는데 그 안에 조리 관계가 있는데 도로과장 당시 제 욕심은 건축허가, 건축신고까지 다 받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넣어줄 수 있으면 전기까지 넣어 주고 또 수도가 가능하면 수도까지 공급하게 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수도가 가능한 부분의 공동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문제가 이제 저는 그것의 영업신고나 이런 게 처리가 됐으면 해서 그 전에는 무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건축 허가까지 받아서 가설 건축물신고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영업신고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강복금위원

거기다가 수도, 전기 다 넣어주셔서 불법을 합법화 만들고 밤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그쪽 청소 상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때는 합법으로 안 해주실 때는 단속해서 내쫓기라도 가끔 하지, 지금은 건물 앞 쪽에 있는 녹지 공간 보시면 거기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생검사를 하느냐 여쭤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할지 모르지만 청소 상태 같은 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 노점상 부분을 합법화시켜준 이상 지도단속 부분은 이런 위생과라든지 위생적인 부분

강복금위원

합동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도단속 부분을 국장님께서 위생 부분은 위생과, 그 다음에 지도민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도민원과,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명 6동 고갯마루에서 밑으로 옥길동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좌측에는 광명6 해마루에서 아파트를 짓고요. 그곳 양쪽에 주차 면이 있는데 여기 저녁 7~8시 되면 그 주차 면 외에 거기가 주차 면을 빼면 차선이 한 2개 이렇게 남는데 이중 주차 식으로 대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나 대고 저쪽에서 오는 쪽도 하나 대니까 거의 차선이 중앙에서 한 차선 가는 식으로 쭉 변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광명중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건너오면서 시장으로 해서 5동 쪽으로 가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광명 광남중학교요?

서정식위원

네,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나와서 거기를 지나가려면 좀 위험해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차도가 좀 넓으면 괜찮은데 주차가 돼있으니까 폭이 좁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려고 보면 양쪽에서 오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굳이 주말까지 가서 단속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불법주차가 되어있을 때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계고장이라도 쭉 부치면 아마 주차 범칙금 스티커를 끊을까봐 무서워서도 차를 다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계고장이라도 한번 붙여주십시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요일 날 경륜장 있잖아요. 사이드로 경륜하러 오시는 분인지 쭉 차를 대요. 그러면 경륜은 좋은데, 와서 경륜 하시는 분들만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 가족단위로 자전거도 타고 놀이공원으로 많이 애용을 해요. 그런데 이면 쪽으로 차를 많이 세우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세운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통로 일부 정도는 띄어줘야만 그래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농구장으로 가든 그 안에 자전거 대여해서 탈 수 있는 공간으로 가든 그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불법 노점상 지금 많이 줄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불법노점상 찾아가려면 단지 내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어쩌다 하나 발견되지요? 어쩌다 발견되는 불법노점상 하지 말라고 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은 단속하는 부처이다 보니까 불법노점상이 있다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난감할 때가 많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사실 어려운 사정 들으면 또 그런 측면이 있죠.

유부연위원

다 아시리라고 여기겠지만 대충 어디가 불법노점상들이 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로부터 볼 때 마다 좀 도와달라고, 먹고 살게끔 도와달라고 솔직히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이야기 하다가 같이 운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 그냥 “어머니 이런데서 장사를 하시면 불법인데 우리 사정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조금 느슨하게 먹고 살게끔 해주는 방안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제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워낙 딱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차량으로 주차 단속하는 것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CCTV 달려있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그것으로 주차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 제도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싹 지나가면서 불법주차하고 있을 때 사진 찍고 가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시민들하고 충돌 없이 주차단속의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량으로 단속하면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과 어느 정도 건수 차이가 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제 지금 차량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혹시 차량은 한 대에 얼마 정도인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6천만원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실제 주차단속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감찰 2명이 탑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여쭤본 인원은 차량 없이 승용차로 다니면서도 주차단속 하시는 그분들이 광명시내에 몇 명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5개조가 움직이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차피 40명 인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니면서 주차 단속하는 것과 차량 2대가 다니면서 하는 주차 건수 어느 것이 더 많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차량 2대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단순히 계산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주차단속인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풍선효과라고 그러나요? 저쪽 단속하면 차량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과정은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을 해도 어차피 피해 다니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보다 차량 2대가 다니면서 하는 단속 건수가 많다면 상당히 그 부분에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골목골목은 사람이 다니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그 단속을 접해보면서 차량단속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입비가 얼마인지 또 실제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유부연위원님이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장에서 노점상이나 주차단속하면서 마음 아플 때도 많이 있으시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사정 들으면 다 눈물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은 합법화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하안동 상업지구내에 그런 단지들 보면,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그분들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단속안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불법을 묵인해 주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고, 또 그분들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이를 잘 오가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법화 시켜준 점포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 그곳에서 장사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은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되어있다는 말이 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들어가는데 얼마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저분은 저기 들어갈 형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고, 정작 들어가야 될 사람은 못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라도 참고 해 주시고, 딱 한 가지만 더 하안동 합법화 시켜준 노점상들 있잖아요. 한 칸이 사실 장사하기는 너무 좁아요. 그런데 가운데 비어있는데 차라리 할 사람이라도 두 칸 정도를 한 칸으로 확장을 해서 이왕 하게 해줄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아까 위생문제도 이야기했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계산이 두 배가 되는데 한 칸에 2억이에요.

유부연위원

노점상 없애려고 안주는 것인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고 있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빈 곳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이죠. 폐쇄하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차라리 없애든가 하지, 한 평 두 평 되나?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가운데 비어있는데 차라리 두 칸 공간을 써서 장사 하는 사람이라도 하게 해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달은 해드렸는데,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간판정비사업의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판은 KS 제품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재단 과정에서 KS제품 그 부분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KS제품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오해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원단도 밑에 제일모직이라고 상표가 들어가 있지만 재단을 하다보면 제일모직이라는 부분이 잘려 나간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시중에 그런 의혹이 많아 가지고 사실 오해 많이 했는데 또 그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도민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및 지도민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정식간사, 정용연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서정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민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천가꾸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20개 항목, 개별 13개 항목 등 모두 33개 항목으로 이중 2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3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은 167페이지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총 32명입니다. 개인별 담당 업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와 사회교대)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수감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176쪽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료가 하자보증기간을 넘어서 하자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매년 하긴 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기간이 지났으면

유부연위원

국장님! 이것 매년 했는데 그냥 어제와 똑같은 상황으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2010년 5월 14일이라고 표기만 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의 문제를 한번 지적해볼게요. 어제 국장님께서는 매년 해왔는데 표기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한 점검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점검 자료를 받아도 왠지 신빙성이 안갈 것 같아요. 17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하자검사내역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1년에 두 번씩 했다고 날짜 표기를 2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제 도로과할 때는 한 번씩 표기가 됐는데 매년 하신 것은 표기를 안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매년 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175쪽을 보고 느낀 것은 “아니다 여태껏 하자검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느낀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점검은 하자검사를 했는데 수백 개 되는 점검물에 대해서 일일이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확인 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정도 되시면 이것 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점검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밑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이 수감자료를 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175페이지 보면 두 번했다고 두 번 표기가 돼있어요. 그런데 다른 페이지 176페이지 보면 한 번 했다고 돼있어요. 도로과 어제 했을 때 보면 2010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하자검사 실적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고, 올해 우리한테 의회로 넘겨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하자대상 검사대상 목록이 각 실과소에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검사조서를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매년 합니까? 안 합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합니다.

유부연위원

매년 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어제 도로과에 이어서 매년 하는 조서 전체를 복사해서 저한테 매년 했던 것 지금 우리한테 수감자료 넘겨주신 시설물에 대한 것, 표기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조서 일체를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교통행정과인가 도로과하고 뭐 있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하자검사조서

유부연위원

네, 국장님 소관부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조서 일체를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러시지요. 일단 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시설에 하안동에 골프장 있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해온 바로는 기존 앵글 철탑이 전체적으로 다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새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작물 축조 개축 여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지요? 이 재난시설물에다 이런 것 한다는 자체가 지금 행위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그것이 골프장 들어섰을 때는 유수지에 대한 시설 행위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도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하게 됐는데 불법물인데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합법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양으로 갔는데, 지금 공작물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 주택가에 모든 행위 자체를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축조 그 상태를 봐서 개축으로 타당한지 그것
태진

권태진위원

개축도 주택과의 허가를 받아야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문도 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새로 시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개축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지금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수지관리 지침에 그런 체육시설들은 할 수 있는데 일반 바닥이라든지 기본적인 것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복개해 가지고 건축물 상관없이
태진

권태진위원

복개했을 때는 위에도 상관없는 것이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고 체육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규칙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공작물 설치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그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골프장시설이 설치 됐고, 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개축 그러니까 공작물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검토가 아니고 안 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국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직접 관련은 아니었지만, 문제 해결 한 입장에서 처음 시작부터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990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1990년도에 골프장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는 금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는데 문제의 발단은 그때 당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건축물 설치를 잘못했습니다. 운전학원하고 골프장의 건축물이 우리 시설녹지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위법사항이 나타나서 골프장 설치 허가 자체 나간 것은 잘못이 없는데 지은 것을 시설녹지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설치를 해서 준공을 못하고 위법으로 해서 계속 남아 있다가 1999년도에 시설녹지를 변경해서 면적을 대체 확보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거기 시설녹지라는 부분들이 법면으로 돼 있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골프연습장 건축물이 들어간 자리하고, 운전학원 건축물자리가 시설녹지인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난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게 위법입니다. 허가 자체에 녹지에다가 허가를 내준 게 위법이 되어서 준공이 안 되고 불법으로 해서 거의 10년 동안 운영되다가 1995년도에 한번 녹지를 변경하려고 경기도에 신청했다가 안됐고, 1999년도에 시설녹지를 변경을 해서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됐는데 그때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안 맞는다. 왜 안 맞느냐 하면 1992년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설기준을 바꿨습니다.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개를 해서 일정 용도만 쓰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규정이 바뀌면서 골프연습장이 거기에 들어간 게 광명시가 최초이고 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이 바뀌기 전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가 가능했고, 지금 현재도 기존 구조물의 큰 변함이 없이 원상복구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다시 연결해서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비대책도 어차피 유수지에 우리가 재난안전관리시설에는 다시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학원이라든지 재난안전시설에 총 담아야 될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면 천 톤이면 천 톤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학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밑에 바닥에 다 들어오면서 자동차학원은 동반 코스도 있고 둔덕도 생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이 들어와서 그 담을 수 있는 수량이 적어지는 것도 위법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자체도 감사원 감사 지적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조치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때 거기 수문으로 하나 추가 설치하고, 조치된 구체적인 내용은 잘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후속조치까지 다 끝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틀림없으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니까 아는 대로는 그렇다? 답은 못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결정이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지금 우리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저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사정, 여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행위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을 만들 때는 항상 경과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992년 12월 26일인가 기준을 개정을 하면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종전에 설치된 것은 항상 법을 개정해도 경과조치나 경과규정을 두어서 개정이 된다고 그래도 불법에 의해서 된 것은 현행법에서 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수 증개축을 할 수 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증개축 개념이 아니라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물 보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재축, 증축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데 재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틀림없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재축이 가능하다? 현재 있는 시설물 모양 그대로 해서 그 상태로 만들 수는 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똑같이 시설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규모로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범위 지금 있는 그 규모로는 할 수 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틀림없으시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은 상세한 그런 절차 규정은 다 봤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다 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권태진위원님 내용에 이어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 일정부분은 다 허가가 나 있는데 이번에 집이 지금처럼 거의 다 완파됐다고 보셔도 된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저 상태가 완파다 거의 다 부서진 것이다 그랬을 때 집이 부서진 다음에 다시 집을 똑같이 짓겠다고 했을 때 현행법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던 법을 따라야 됩니까? 1980년대에 제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차장도 없고 주차면도 없고 그래서 집이 완파이니까 전부 주저앉았어요. 다만 밑에 벽돌 몇 장에다 부엌 놓을 수 있는 공간, 광, 이렇게 해서 있는데 다시 다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짓겠다고 해서 다시 다 지어놨다면, 그 위치에 똑같이 높이가 만약에 3m이면 3m까지 그대로 집을 지었다면 그것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구조물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23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허가는 받아야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현행법을 따라야 되나요? 아니면 구법을 따라야 되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시 지어서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을 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주차장이 없었으니까 주차장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지어야 돼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게 원인이 철거를 했느냐? 재해로 인한 것이냐?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해로 인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재해일 경우에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증축해서 그대로 놔둬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재해로 인한 것은 그대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광명골프장도 그대로 해놓으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골프장 건축물하고 연습장 시설이 사용승인 될 때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골프연습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된 철탑은 별개의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런 판시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 철탑이 20년 된 구형 앵글식 철탑이 있거든요. 그게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상복구 하는 측면에서 신공법으로 저희가 재축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지금 골프장 회원이 1,500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는데 지금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일단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서정식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됩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재해로 인해서 시설이 망가졌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응급조치 그러니까 재난관리 및 안전기본법에서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비용 들어가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거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철탑을 들어내는 그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시민이 피해를 본 것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시민이 피해를 본 것도 그 사안에 따라서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철탑이 무너져서 차량 4대, 학교 담장 그런 것은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거기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합당하게 변제를 해줘야 되겠지요. 지금 보니까 그때 철탑 전도됐을 때 유조차 탱크로리 하나가 그 가운데에서 있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자차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때 본인이 수리를 하고 저희한테 수리비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그분의 과실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변제를 하고 그것이 서로가 합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쌍방의 소송도 제기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단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 담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골프장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하는데 그것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간략히 산출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몇 개의 설치하는 회사들한테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산출내역을 받아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골프장 하는 데는 보통 우리가 철탑 세우고 복구하는데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부대비용이 약 1억 정도 들어가면 9억 정도가 평균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설계를 받아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 골프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부 애향장학회 주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작년으로 따지면 애향장학회 골프장 수익금액이 27억8,300만원이었거든요. 그중에 10억은 장학금으로 적립되고, 저희한테 10억800만원은 사용료로 납부합니다. 그럼 저희 시에 결국은 20억800만원이 장학금과 사용료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공장 같은 데 생산기계가 들어오면 설비를 하면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계산하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잔존가치가 낮아집니다.

강복금위원

골프장도 세운지가 몇 년 됐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20년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20년 됐으면 바람 안 불어도 넘어질 수 있겠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구조기술사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는 태풍 정도의 강도가 돼야 넘어지고 인위적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것은 없고요. 참고로 이번에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의정부, 충남 아산, 인천의 가좌동 이렇게 저희 같은 앵글식 철탑이 같은 시기에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붕괴됐지, 이게 너무 노후 되어서 붕괴된 사례는 아직 없고, 다만 골프장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현재 앵글식 철탑으로 된 구 형식은 이런 식으로 태풍이 오면 5~6년 안에 다 붕괴될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는 현재 파이프공법으로 해야만 안전하다 또 파이프공법으로 하면 일부에서 문제 제기 됐던 평상시에 골프 안 칠 때는 그물을 내리고 자동 개폐할 수 있는 망,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강복금위원

새로 하면 최신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20년이 됐는데, 차후에 이 골프장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립하지 않으셨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기업회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충당금 이런 별도의 계정을 해서 그것이 연도별로 가치율이 하락되는 것을 일정부분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공서의 단식부기에서는 그게 아직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계연도에서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되면 예산으로 충당해야지,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 기업회계 개념에서 이것 충당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게 지금 시에서 물론 관여는 하겠지만, 애향장학회에서 거의 사무장도 두고 다 하지 않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서 이익금 나오는 것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은 적립을 해두셨다가 다시 하는 방법을 쓰셔야지, 무조건 시 예산으로 지어주고 또 애향장학회 주고, 물론 장학금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골프장이 온갖 소문의 온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말은 못하실 거예요. 골프장에 있는 온갖 소문이라는 게 저는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없애버리는 게 좋다고 찬성했던 사람인데 세수가 20억 나오니 30억 나오니 하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온갖 소문의 온상을 없애려면 투명하게 완전히 공무원이 들어가서 시에서 해서 장학금을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 골프장에 얽힌 소문이 몇 가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차후에 그것은 각종 운영방안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골프장이 무너지는 것은 1년, 2년 사이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태풍이 1년에 몇 번 옵니까? 적게 오면 2번, 1번이지만, 보통 많이 올 때는 5번도 옵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안 무너졌으면 내년에 또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 세워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시설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무성한 소문을 광명시의 아마 소문의 반은 골프장에서 나올 거예요. 그것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설은 어떻게 적립을 하시겠어요? 20년씩이나 된 시설을 계속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적립된 부분에서 1년에, 골프장 계속 보수수리 들어가지요? 그러면 수입의 10%를 적립을 해서 개보수에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춰져 나와야 되는데, 보통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의 10%는 따로 가정의 재난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따로 적립하는 웬만한 집 월급 타는 집들은 그렇게 하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강복금위원

상식적으로 거기도 그런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회계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번 재해에 골프장이 가장 크게 무너져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골프장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듣다시피 연간 30억 매출에 10억은 세외수입 그리고 10억은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처럼 재원마련이 어려운 없는 시에서 이런 자원 확보처를 마련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재축해서 이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시의 세외수입예산에도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고, 또 길게 보면 우리 시는 재정 부실을 가져오는 시설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골프연습장도 시설관리공단이 포함이 되어서 관내에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설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길게 내다봤습니다. 골프연습장이 공유재산에 들어갑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보면 재산 관리에서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재축을 원활하게 해서 그래도 광명시의 여러 시민들도 이용하고 또 타시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우리시의 재정을 좀 도와주는 상황에 있는 그런 연습장이니까 원활한 재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보면 큰 모토로 비전을 세운 것이 있는데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감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지금 또 177쪽 보면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시설물 점검한 것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설물에 골프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시설물인지 적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시특법이라고 해가지고

유부연위원

풀어서 이야기 해주세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특별안전 관리하는 법률인데요.

유부연위원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법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부연위원

시설물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대상을 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곳에 열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도 골프장은 관리대상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태풍 곤파스가 온다는 것을 언제 알고 계셨어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곤파스 상륙한 날 매스컴에서도 했지만 그날 오전 11시에 각 재난과장 회의를 경기도 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영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설물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공사장, 대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기 철부터 저희가 계속 각 소관부서별로 중점점검 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프장은 없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했고 또 누군들 철탑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안전은 무조건 담보할 수 없다고 저희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벽 2시부터 6까지가 피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재난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오게 되면 과장님 퇴근 못하시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날 사무실 소파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원이 거의 다 사무실에 있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있었는데 한 4시 30분 지나니까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무실 유리창이 거의 박살날 것처럼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간판 떨어지는 소리, 5시가 넘어가면서 골프장 철탑이 넘어갔다, 하안동 쪽에 가로수가 뽑혀나갔다, 곳곳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그 시간에 중점적으로 발생하더라고요.

유부연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골프장이 다시 세워지면 그 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면 못하겠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그 법령과 별개로 저희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강화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유부연위원

어떤 것을 완벽한 재해예방이라고 할까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상징적으로 재해대책 예방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서 제가 올해 7월 5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와서 완벽한 재해예방이 좀 그래서 일부 제목을 시민안전담보실현이란 재해예방추진으로 조금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재해대책에 충실하고 빈틈없는 재해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자는 그 의미에서 사용했는데 과연 완벽하다는 말을 쓰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시민의 안전담보를 실현하는 재해예방대책추진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모토로 삼은 것이 완벽한 재해예방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담을 조금 줄여드릴게요.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유수지 상에 그런 골프장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 느끼지 않으세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유부연위원

부담을 느끼는지 안 느끼지만 이야기 하세요. 부담 줄여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부담은 느끼지 않습니다. 유수지 자체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번에 곤파스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지나간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강우량도 얼마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수지에 물을 꽉 채워야 하는 상황은 안 왔는데 유수지에 물을 채워야 할 상황하고 바람 불어서 쓰러진 상황이 동시에 왔다면 광명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대는 물바다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광명 하안 배수펌프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수지를 약 2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강우량 빈도수에 대비해서 작년 한번 펌핑이 일부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 못했던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침수되고 했던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펌핑만 정상적으로 가동 되면 일단 그 골프장 시설 그 위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유부연위원

그럼 모든 시설물을 완벽하게 가동이 됐을 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아까 완벽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다고 그러셨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부담은 느낍니다.

유부연위원

완벽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고, 골프장이 유수지 상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끼시고, 좋습니다. 물 펌핑하려고 하면 그냥 쌓인 물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찌꺼기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아니면 나무토막이라든지 박스라든지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진기라고 해서 그런 것을

유부연위원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물질 아니면 나뭇가지 그런 것이 하천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제진기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골프장이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물도 꽉 찬 상태예요. 이 물에 적셔 있던 그물이 유수지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때 그물이 한꺼번에 쓸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진기가 그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가정 아래서 말씀 하시는 것인데요.

유부연위원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를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본 것이에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거기서 걸러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비가 와서 그물이 다 쓰러져서 거기까지 올 가능성을 있냐를 따진 것이에요.

서정식위원

그물이 제진기에 걸렸을 때 제진기가 가동할 수 있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 수해났을 때 대구에서 목재가 걸려가지고 제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동네로 금호강이 다 넘쳤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철탑에 묶여있는 그물이 거기까지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가정을 해야죠. 그것이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유부연위원

충분히 다 걸러낼 수 있죠? 그 제진기가 철탑에 같이 매어져가지고 같이 쓸려 내려가는데 그 그물의 엄청난 하중을 제진기가 다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부담 없이 대답해 보세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철탑 같은 것이나 기둥 같은 것이 물에 흘러 떠내려 올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제진기 기능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린 내용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내 말이 틀리다고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가정이 그것이 우리가 목적은 글자대로 제진기입니다.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떠내려 오기 전에 제거하는데 거대한 철탑이나 구조물이 들어오는 것까지 막는 기능까지는 아니거든요.

유부연위원

제진기가 그런 기능은 못하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크게는 못하죠.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못하죠.

유부연위원

10분의 1이라도 걸러낼 수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가정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골프장 건축물이 붕괴됐는데 커다란 기둥이라든지 콘크리트 벽 같은 것이 떠내려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부연위원

일부 그물이 찢겨지고 그것이 그물이 단독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철탑에 묶여가지고 제진기 있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샤워하면 머리카락 하수구 빠지는 그 원리에요. 그런데 제진기가 골프장에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물을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되냐고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상황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제진기 보면 주로 나무라든지 아니면 박스, 찌꺼기, 캔 같은 것들이 걸러져는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지금 그물 이야기하잖아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정을 못해봤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한번 찢어서 연습 한번 해볼래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골프장 건물들은 처리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유부연위원

제진기가 다 잘라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능력이
인환

임인환하천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인환

임인환하천관리팀장

종전에 하안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던 제진기는 대용량 쓰레기나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가지고 그 공사를 2000년 초에 보완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비규격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제진기가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 바깥으로 잡아 끌어올리는 타입으로 규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 올립니다.

유부연위원

이렇게 회전하면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물을 딱 잡아가지고 올렸을 때 실타래 엮듯이 이렇게 빙빙 돌지 않을까요?
인환

임인환하천관리팀장

여기 위에 올라오면 떨어지는 끝 부분에서 다시 엉켜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 장치가 꼭대기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쓰레기를 올리면

서정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물이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그물이 주저앉은 것이에요. 한쪽이 들어갑니다. 걸려서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은 말려야죠. 왜? 계속 이어져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낱개로 되어있으면 물을 퍼서 넘길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하면 나무니 흙이니 일반 조각 같은 것은 그물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펴서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진기 2000 몇 년도에 한 세 배 정도 되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그물이 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쇠 롤러로 끈이 잡혀있지요? 물이 붕괴가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하나가 배수구로 가다보니까 제진기가 돌잖아요. 그럼 이쪽 끝에는 다 잘려진 것이니까 아닐 것이고, 위에는 주저앉아서 폭삭 내려 온 것이에요. 들어가서 말리기 시작하면 계속 줄이 이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퍼서 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쌓여가지고 또 쌓이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저것은 내가 볼 때는 물을 다 넣고 잡아 올려서 지금 하면 그 원리는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지금 연타래 연 날리는 타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위로 나왔어요. 밑에서 붙잡고 있어요. 돌아요. 갑니까? 못갑니까? 그러면 퍼내기도 전에 중간에 서버려요. 과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박살나든지 뭐가 박살나지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물을 퍼서 올린다.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그게 이렇게 감기는 스타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정식위원

감아서 퍼내야 되는데 퍼낼 수가 없다니까요.
인환

임인환하천관리팀장

저희는 들어서 넘기는 타입입니다. 들어서 넘기는 타입인데 넘어오면 벨트가 넘어오는 이물질이나 물질을 계속 한쪽으로 처리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물 담아놓고 그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알겠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어느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정리해요.

유부연위원

자신 있으시죠?
인환

임인환하천관리팀장

현장에서 한번 시험을 하겠습니다. 담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골프장 설명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골프장 한번 세우려고 하기 전에 만약 법률상 하자가 없고 골프장 증축하는데 또 이제 예산도 서고 골프장을 다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을 위해서 그런 가정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그물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고 유수지에 물 채우는 것이야 물 밖으로 안 내보내면 되고 하니까 물을 채워가지고 그물을 놓고 제진기 가동해가지고 한번 물을 한번 빼보자고요. 자신 있으시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재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대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완벽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용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해 주십시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특히 우리 광명시는 2001년에 수해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약 4천동의 건물이 침수되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올해 태풍피해는 전혀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포커스를 수해예방에만 뒀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각도로 앞으로는 풍수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민의 안전담보에 최선을 다하는 재해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상하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완식 상하수도과장 조인기 정수과장 신세희
용연

정용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상수, 하수관련 요금의 부과 징수 및 시설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39명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기간 중 진정, 건의 등 민원은 9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하였으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5건 중 4건은 종결되었고, 1건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6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등 주요시설공사는 13건을 진행 또는 완료 하였습니다. 정수과는 팔당댐을 통한 원활한 원수의 공급과 원수를 정수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40명입니다. 정수과에서는 기간 중 이월사업 3건을 포함하여 여과지 벽면도장 공사 등 9건, 총 13건의 주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기간 중 8,468만톤의 원수를 사용하여 8,416만2,000톤의 정수를 생산하여 광명시를 비롯한 부천, 시흥, 인천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의 주요사업으로는 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여 각종 행사에 지금까지 5만여 병을 공급하여 수돗물 음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준석 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권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고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짧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현재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식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기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와 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요. 그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온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할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기술 진단이 금년 1월에 끝났고 11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고도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현재 공정에서 입상활성탄 공정하고 오존처리공정 또 추가로 한다면 막여과공정까지 정수처리시설이 더 추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설치할 계획이 있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준다든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가 운영권을 넘겨받기 이전에 인천에서 운영할 당시에 현재 운동장부지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광명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그 자리에 고도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 운동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전에 인천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를 일부 여지는 남겨놨었는데요. 사실 그때 그것이 꼭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문영희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그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인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광명시가 운영권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보다 어쨌든 운동장 부지로 활용을 한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결과, 엊그제 비에 토사가 붕괴되는 사태까지 초래가 된 것이고요. 과장님! 우리 시민의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곳에 고도처리시설이 중요합니까? 운동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묵살하고 전임시장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일개 운동장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이 물은 우리 시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어디 쓰고 있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부천, 시흥, 인천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부천, 시흥, 인천 일부 그러면 4개시에 걸쳐서 지금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음용수이고 그리고 국가보안시설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시설에, 하류에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이 아니라 운동장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이것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지금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가 나와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현부지에서 조금 증설해서 가능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완전히 옮겨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지에 그렇게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요.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노온정수장을 위한 용지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자문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같은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같이 따라서 동조하고 이러면 이것이야말로 공직자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에서 나온 결과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아무튼 고도처리시설이 향후에 어쨌든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운동장 부분에 설치 안하고 다른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그 판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운동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온정수장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중요했는지를 공직자 또한 전임시장이 판단을 체육에다가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또는 어떤 시설확보를 해주기 위한 선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좀 하셔서 탁상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에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문영희위원님 질문에 연속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축구장 많이 애용하시나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축구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이 지금 축구장 이용을 많이 하나요? 어느 조기축구회가 혹시 쓰고 있거나 어떤 행사를 계속 하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조금 붕괴된 것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고, 그 전에는 체육회에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운동시설을 개방을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외부 학교까지 와서 같이 시합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길목하고 지금 축구장 들어가는 길목하고 틀리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틀립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그것은 안전만 문제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시킨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개방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축구인들이나 체육인들은 거기에 운동장이 생겼다는 것에 되게 반겼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문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광명시의 그런 쪽도 좀 생각하시고 체육인들도 한번 생각해서 잘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으로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감자료 책자의 233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계량기는 종류는 같은 종류인데 구경별로 해서 이제 가정용은 제일 작은 것이 13mm에서부터 큰 것은 200mm 아파트단지, 이렇게 구경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자동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저희 시는 대부분 검침원이 직접 가서 뚜껑을 열고 검침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자동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34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검침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보면 검침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 철산 상업지역이라든가 하안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자동차경매단지, 그 다음에 학온동 원노온사 같은 경우가 가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약 340전을 검침원이 직접 가지 않고 원격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전송이 되게끔, 가지 않고 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쉽게 말하면 요즘 아파트 내의 가스를 검침원들이 와서 하는 자동으로 그쪽으로 쏘는 그런 기능이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을 안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수도계량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시군 단체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여러 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시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고창 쪽에 하고 그 다음에
태진

권태진위원

이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시작한지는 5~6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검침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검침하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바람직 하느냐, 또 전체가 되면 좋지만 전체가 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시범을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검증이 된 부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 검증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먼저 한 데는 없고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몇 군데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가 처음 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처음 실시하다가 뭐해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검증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을 실시하다가 지금 대표적인 예가 환경사업소 아닙니까? 분뇨병합처리 문제가 전임시장까지 구상권 청구니 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선택할 때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사업비가 1억6,5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억6,500만원이요? 애당초에 예산액이 2억1,600만원 있었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2억1,600만원이 있었는데 처음에 계약이 1억4,600만원에 됐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계약금액의 87%~88%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유독 이것은 계약금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낙찰 차액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2억1,600만원인데, 1억4,600만원에 낙찰이 됐으면 이것이 몇 %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줬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하면 금액이 든다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다 예산액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집행한 금액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액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1억4,6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다시 증감이 또 됐어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됐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설계 변경된 사항은 무선시스템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검사를 하면서 장비를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안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가정집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판대는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철산상업지역 어떤
태진

권태진위원

상업지역 안의 포장마차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데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계량기가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축물이 아닌데도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것을 하다보면 저희가 실제 하는 데는 340전이라고 하면 중간에 단말기라고 해서 55개를 더 설치를 해요.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집중기라고 해서 8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개 중앙서버 시스템구축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40전에 대해서는 실제 직원들이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검침하는 시스템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정확도를 95%이상이 되는 경우에 준공 처리를 해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저희가 준공하기 이전에 보고를 받고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97%가 지금 수신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어떠한 하자가 난다고 하면 하자기간 내에 이 사람이 책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과업 지시한 95%이상, 97%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당히 누가 뭐래도 저희가 어렵지만 이러한 사업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이 계량기가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계량기를 설치해놓고 난 후 하자기간 내에는 설치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정집이라든지 사업장에서도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그 쪽에서 새로 해주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 340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에 해주고 일반적인 계량기는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계량기가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가격은 13mm인 경우에 일반계량기는 24,000원 정도 되고 이것은 50,000원에서 60,000원 사이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가정용이나 보통 계량기가 고장 나면 사용자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고쳐줘요, 시에서 다 고쳐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시에서 고쳐주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시에서 다 고쳐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가설점포로 들어가 있는 상업지역의 포장마차, 우리가 허가해 준 포장마차 말이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계량기는 저희가 다 관리해주고 단지 본인이 겨울에 보면 동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파되는 것은 저희가 수용자한테 돈을 받고 동파가 아닌 일반 계량기가 고장 나는 것은 시에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한 개당 50,000원이란 말입니까? 그것밖에 안 해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격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차를 보니까 중앙 서버가 그러면 노온정수장에 있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저희 요금계에서 직접 볼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정수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하수도과에서 설치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 계량기를 찍으면 어디로 날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저희 상하수도과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격조종인데, 지금 오차 분석 자료를 보면 오차가 많이 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여기에 오차범위가 110.8 이런 것은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차이 값을 이야기하는데 몇 톤입니까? 몇 kg입니까?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처음에는 수신하고 전송에서 차이가 났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97.5% 정도가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고요. 읽는 방법을 이게 79.5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다 톤 단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톤입니까? 그러면 차액이 여기 명산빌딩이 천왕동에 있습니다. 559.55까지 나는데 560톤이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수검침하고 자동검침입니다. 그렇죠? 수검침 했을 때는 이런데 자동검침하고의 차이 값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차이가 안 나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전부다 8월 달 것인데요. 뒤에 몇 가지 밖에 없는데 제가 쭉 동그라미 친 것이 전부 100톤 이상씩 차이나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처음 했을 때는 결손에 의해서 차이가 났는데, 지금 현재 97.5%가 지금 현시점에서 사람이 가서 본 것하고 수신해서 받은 것하고 일치가 돼요. 만약 그것이 일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8월 달에 시험가동하고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심지어 500톤까지 차이 나는 것이 있고 100 몇 톤은 보통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몇 군데는 결손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검증도 되지 않는 것을 타 시군에서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염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보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 한 것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우리 이 계량기를 설치한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누리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누리텔레콤에서 우리 광명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다른 데 했습니다. 전라도 쪽에 하나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거기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냐고요, 오차가 이렇게 크지 않느냐고요. 이것이 고스란히 시민들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검침원이 가서 검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톤을 썼는데 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한 것하고 이렇게 오차가 큰 건물이다 보니까 차이가 500톤 나는데, 이런 차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시민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많이 차이가 나면요, 계량기에서 100톤 썼는데 전산으로 오는 것이 150톤이 됐다고 하면 50톤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그 돈을 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들은 모르죠. 이제는 검침원이 와서 검침 안하고 자동으로 하는 줄 알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여기서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보니까 수신 받은 시간하고 수검침한 시간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니까 몇 분 차이 아니에요. 5분~10분 차이인데 그렇게 몇 백 톤씩 나갈 리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점심시간이라든가 물을 쓸 때가 있고 밤 같은 경우에는 안 쓸 시간이 있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물 쓰는 양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계량기를 본 시간하고 수신 받은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 차에 의해서 이 검침서에 차이가 날 수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5분~10분 차이인데 몇 십 톤이 나가느냐 이것이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검침원들하고 실제 수신되는 시간하고 검침시간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을 안 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검침시간, 수신시간 딱 맞춰보니까 95% 이상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오차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이라고 시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다른 시에서 한 것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가 246개인데 검침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다른 데에서 잘되면 전부 인력절감 차원에서도 다들 하겠다고 나서겠지만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한 것은 97%정도 수신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수기로 해서 검침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물론 기계라는 게 완벽할 수 없고 오차는 있겠지만 그것이 3%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적정치가 허용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원래 몇 %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수심율 95% 과업을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5%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보완하고 하면 거의 100%는 아니어도 100% 근사치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격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이가 나는 것이 노온사동이라든지 우리 노온정수장 가까운 곳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차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차 범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철산상업지역이에요. 속된말로 하면 에러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인지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시간은 있지만 검사한 내역을 보면 불과 몇 분 차이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많이 챙겨보겠는데,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데는 동시에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학온동이나 철산동으로 차이 날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같은 동일 조건이 되는 사항이고, 어찌 보면 앞으로 자동원격검침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실시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처음 시범사업이라고 그러고 처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요.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책임이라는 게 또 어떤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95% 나왔는데 지금 97% 나오기 때문에 이 과업은 저희가 앞서 가면서 아까도 제가 자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준공 검사일이 8월 30일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숫자를 높이고 더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내일모레 검침원들 다 오라고 해서 검침원들하고 국장님하고 계장님들 보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미비한 것이 뭐가 있는지 최종보고서를 받고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준공하는데 문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검침원이 하는 방법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검침원이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서 검침기간 내에 뚜껑 열고 숫자를 체크하지만 이것은 자동으로 순식간에 340전이 다 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계량기에다가 기계를 되면 대면 저절로 날아가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시점에 작동을 하면 340전이 검침이 되어가지고 자료 자체가 안 가 봐도 순간에 날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온정수장에서 나오지 않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현장을 가지 않고 앉아서 검침을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시에 받아보나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는 사항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동시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동검침시스템이라는 것이 전산시스템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도 처음 설치하고 나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보고를 내일 모레 저희 사업소에서 갖도록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장점은 검침하는 인력들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력을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실제 상업지구나 이런 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도계량기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사실 상당히 열악한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상업지구나 이런 곳에서는 계량기 있는 위에 무거운 쓰레기도 얹어놓고 별것을 다 얹어놓고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검침하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구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무인검침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시스템이 이제 안정화되면 저희가 대략 예측하건대 97% 정도를 맞춰준다면 저희는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과업지시를 주기에는 95%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 나는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달 동안 검침한 내용입니다. 검침을 쭉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자꾸 나니까 지금 물론 97%라고 했지만 조금 더 성급하게 준공이 급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오차범위를 더 줄일 수 있도록 더 점검을 해가지고 시범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97%에서 3%라는 오차가 생기면 그 부분도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97%가 정확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나머지 3%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 기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파악해서 준공을 내주시고, 그렇다고 시간을 돼 가지고 다했다고 해서 그냥 준공허가를 내서 이렇게 지금 앞에도 여러 가지 준공검사기간에 하자검사기간에 보수기간에 검사도 안하고 날짜만 입력해서 오고 이런 경우가 보니까 많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잘 지켜서 그 사이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정수과장님 오시느라고 애쓰셨죠? 제 생각에는 광명시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정수과인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강복금위원

태양 공기 물 3요소잖아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강복금위원

물이 참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해서 저에게 자료 갖다 주신 것 있죠? 그 자료에 뭐가 문제인지는 과장님이 잘 아시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자료 주신 것에 어느 것이 문제인가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여기 저기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여기 출장여비 타 가신 부분에 타당성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도 좀 해보고 하여튼 출장여비 내역문제가 뭐라고 그럴까? 내용을 잘못 적으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다해서 그 내역을 출장비를 신청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영업소하고는 좀 달라요. 출장여비 신청한 출장내용이 다른 평생학습청소년과 같은 것은 받아봤더니 어디에, 언제, 무엇을, 누구와,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딱딱 맞게 잘 적어왔어요. 출장내용을 보면 소관 업무부처가 하는 업무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고, 몇 시간을 했고, 어떤 성과를 얻었고, 그런 식으로 아주 요약해서 잘 적어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정수과만 두루뭉술하게 “현장 확인” 이렇게 적어 왔어요. 이것 좀 잘못 됐다고 보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출장 목적 등 부기 사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출장 목적이라든가 장소, 시간 등을 적는데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 하고 간부회의 참석하고 시장 출장하고 이것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강복금위원

출장비를 신청을 했을 때는 아니 간부회의 참석하고 주관업무보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출장비를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초선이고 뭘 모를 것이라고 해서 대충 써온 것 같아서 기분이 맨 처음에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대충 써오지를 않았을 것이고 아마 쓰시는 분이 빠뜨렸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좋게 해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오해 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시정해야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틀림없이 광명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텐데 누가 이것을 감사를 통과시켜줬는가? 그것도 제가 따져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마 업무보고 참석, 간부회의 참석, 이러면서 다른 일도 했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이것이 잘못됐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한 것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도 그래요. 그런데 유독 정수과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한 것을 이렇게 올렸는지요.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치사하게 출장비 가지고 따지고 하기도 지금 낯간지러운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작은 단위더라도 이것은 저도 내는 세금이지만 여러분도 내고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이 타당성 있게 지불이 됐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겠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하는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충 써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편한 오해가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정수과장님은 좀 크게 답변을 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상하수도 과장님! 이 초·중·고 학교에 수도료를 감면이나 또는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감면해 줍니다.

문영희위원

어떤 조건으로 이 수도료를 감면을 해 주게 된 것이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전에는 감면이 안 해줬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 조례의 조건이 뭐죠?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 아닙니까? 운동장을 개방하면 방문자들이 수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학교가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게 돼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조례 안에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모든 학교에 그냥 다 감면을 해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같이 결부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제가 지금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일률적으로 감면인데 그 감면을 하게 된 배경이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이었어요. 운동장을 개방함으로써 방문자들이 늘어나니까 수도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도료를 감면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그냥 감면조건으로 해당시켜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이 배경이나 지원하게 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전 학교를 다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장을 개방을 해주고 이용자들이 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까지 수도료를 감면해주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터무니없이 왜 시 예산으로 학교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수도료를 감면을 해줍니까? 학교가 예산이 없으면 교육청 쪽으로 받아내야지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운동장을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솔직히 그것은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조례에서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기타 조건사항이 충족이 되는 데는 감면을 해 주고, 충족이 안 된 데는 감면을 보류를 한다든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운동장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진성고등학교는 운동장 개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료 감면은 지원이 되고 있죠. 연간 얼마 지원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금액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뒤에 알고 계신 계장님 계신가요? 자료도 없나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요금계장입니다. 전체 3억에서 4억입니다.

문영희위원

진성고등학교에 3억에서 4억 정도요?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아니요. 전체요.

문영희위원

전체요? 진성고만은요?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추후 파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가까운 돈을 진성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제가 그것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운동장 개방도 하지 않고, 그 지원조례에도 맞지 않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 학교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로 정말 지원해야만 타당성 있는 그런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생기면서 학교 개방하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지원을 그냥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대한 지원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그 조건에 맞는 그 조건에 정말 타당성 있게 학교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장 개방뿐만 아니라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잠가 버리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수도료 감면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 수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지적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챙겨서 다시 또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떻게 향후에 조치했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분들 중에서 수도료 지원 조례에 대한 해당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이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간 반드시 운동장 개방만을 가지고 연 1억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이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공무원들이 안계십니까?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제가 작년 6월 5일자로 왔는데 전에 위원님들 입법발의 해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하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입법발의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어떤 어떤 사유들이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 답변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안계십니까? 모르세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조례를 숙지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늦게 와서 어느 분이 지적을 한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롯데인가 소하 휴먼시아 단지에 흙탕물 들어간 적 있었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것은 손해배상 할 것 다 하고 롯데에서 다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적정조치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적정조치라는 게 뭐죠? 물 값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 주민들한테 돌려줬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부연위원

얼마 전에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한번 단수가 길어져서 난리난 적 있었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정수장의 안전진단 때문에 그때 좀 길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주민들이 입은 피해 같은 것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졌나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때는 우리 노온정수장이 매년 정기적인 단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정수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정수과에서도 2,000ml 배관작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유부연위원

그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은 물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는데 예상외로 단수 조치가 길어져서 영업을 못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피해를 분명히 입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때는 시 전체적인 단수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그런 것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영업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안전진단 하면서 본의 아니게 시민에게 불편 사항을 줬다 그래서 사과문을 보내고, 별도로 개별보상은 안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개별보상은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은 보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주공이 됐든 롯데가 됐든 그런 데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피해를 보상하라고 광명시는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근본적인 것은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데, 이것이 이제 핑계 같습니다마는 지하라든가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본의 아니게 물이 정시에 개통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죄송하다는 안내방송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안내방송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떠한 사과문을 정중하게 써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나 주공에서도 주민여러분들께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한번 안내문 돌리고 이메일 돌리면 주민들이 “왜 보상을 안 해주냐?” 그러면 “광명시도 안 해주지 않냐?”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눈에 비유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눈을 적시에 못 치워도 시민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지금 롯데라고 해서 소하지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하는 시공회사가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하여금 최대한 적정 청소를 두 번해야 된다든가 다시 청소한 것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민간이 하는 것은 공사이고, 그러면 광명시가 어떤 하수관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사가 아닌가요? 다 똑같은 공사잖아요. 민간이 하든 아니면 집행부가 주체가 되어서 공사를 하든지 다 똑같은 공사인데,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재발된다면 영업보상 같은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에 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저는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서정식위원

과장님! 혹시 그때 단수가 10시간 정도 늦어졌나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19시간 늦어졌습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계속 일하신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띄엄띄엄 쉬시다가 저녁 됐으니까 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자. 그러신 것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

서정식위원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그러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혹시 수당이 더 나오나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밤새 정말 애쓰신 것이네요. 수당도 안 나오는데 밤샘 하셨는데, 많이 애쓰셨네요.

유부연위원

서정식위원님이 빨리 질문을 끝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지방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의해가지고 공기업 경영평가 하죠? 2009년도에 우수로 선정되셨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경영평가에서 우수로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는 예상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또 합니다.

유부연위원

“다음에 또 선정이 되면 양심에 찔러서 우리 못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평가항목이 저희가 임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해준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너무나 심한 피해를 줬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적인 단수기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피해보상도 없이 그냥 경영평가 하다보면 당연히 우수평가 받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성고의 수도료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세간의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바로 잡아서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시면서도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지를 아직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원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원조례상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또 우리 광명시 전체 학교 숫자와 비교해서 진성고에 지급되는 1억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특혜라고 보이거든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봐야 답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지요. 전체 3억에서 진성고에 1억이면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물론 많을 수 있는데 진성고는 기숙사가 있어서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아까 운동장 개방이 만약에 지원 조례의 주된 이유라면 또 다르지만, 다른 사항이 있다면 지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답을 서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진성고에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와 정수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 심사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2010년 9월 16일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